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보존제 기준과, 파라벤·페녹시에탄올의 한도 숫자를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고시에는 「파라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 파라벤이 한 줄로 묶여 적혀 있고, 그 줄에는 염류까지 함께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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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제8조 조문 (대한화장품협회)
📄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분사전 — 에틸파라벤의 국내 규제 정보 (대한화장품협회)
📄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04/2014 (EUR-Lex) · 358/2014
📄 Parabens in Cosmetics (미국 FDA)
[별표 2]에는 보존제마다 성분 이름 · 사용한도 · 붙어 있는 조건이 한 줄씩 적혀 있습니다. 쓰시는 제품의 보존제 이름을 그 표에서 찾으면 「어디까지, 어떤 제품에 쓸 수 있는지」가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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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면 이 다섯 줄
✔ 보존제도 색소처럼 허용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 고시의 파라벤 줄은 단일 0.4% · 혼합 0.8%(산으로서)예요
✔ 페녹시에탄올은 1.0%입니다
✔ 유럽은 같은 묶음 안에서 프로필·부틸파라벤을 0.14%로 따로 내렸어요
✔ 미국에는 보존제에 적용되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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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제도 목록에 적힌 것을 씁니다 – 제8조제2항이 이름을 들어 둔 셋
화장품법 제8조는 원료를 두 갈래로 나눠 두었습니다. 하나는 아예 쓸 수 없는 원료, 다른 하나는 조건을 붙여 쓰는 원료예요.
| 항 | 무엇을 정하나 | 조문 원문 |
|---|---|---|
| 제8조 제1항 | 쓸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해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 제8조 제2항 | 보존제 · 색소 · 자외선차단제 등의 사용기준을 지정해 고시 |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외의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다」 |
| 제8조 제5항 | 그 사용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
제2항이 이름을 들어 적어 둔 셋 — 보존제 · 색소 · 자외선차단제 — 가운데 보존제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항은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외의 보존제 … 는 사용할 수 없다」로 끝나요. 그래서 보존제는 금지 목록이 아니라 허용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제5항이 한 겹 더 있습니다. 한번 정한 한도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바꿀 수 있게 해 두었어요. 유럽이 파라벤 한도를 두 차례 바꾼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 숫자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를 거쳐 움직이는 값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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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벤은 고시에 한 줄로 묶여 있습니다
[별표 2] 보존제 성분 표를 펼치면 「파라벤」이라는 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혀 있어요.
| 고시에 적힌 이름 | 그 한 줄에 들어가는 것 | 사용한도 |
|---|---|---|
|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 (다만, 에스텔류 중 페닐은 제외)」 |
메틸·에틸·프로필·부틸파라벤 같은 에스텔류 소듐메틸파라벤·소듐프로필파라벤 같은 염류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자체 |
단일성분 0.4%(산으로서) 혼합사용 0.8%(산으로서) |
| 괄호로 빼 둔 것 | 에스텔류 가운데 페닐 | 이 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묶음 이름 하나에 세 가지가 함께 들어갑니다 — 산 그 자체, 에스텔류, 그리고 염류. 그래서 전성분에서 소듐프로필파라벤을 보셔도 「파라벤이 아닌 다른 성분」이 아니라 같은 줄의 같은 한도를 따르는 성분이에요.
괄호로 빼 둔 것은 페닐 하나입니다. 유럽이 다섯을 빼 둔 것과 견주면 범위가 다른데, 그 이야기는 아래에서 표로 보겠습니다.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에서 에틸파라벤과 소듐프로필파라벤을 각각 열어 보면 둘 다 같은 고시명과 같은 한도가 적혀 있습니다. 묶음 한 줄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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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표에 적힌 다른 보존제 –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보존제 표가 정하는 것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상당수 줄에 어떤 제품에 쓸 수 있는가가 함께 붙어 있어요.
| 보존제 | 사용한도 | 붙어 있는 조건 |
|---|---|---|
| 파라벤류(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 | 단일 0.4% · 혼합 0.8% | 산으로서 · 에스텔류 중 페닐 제외 |
| 페녹시에탄올 | 1.0% | — |
| 소르빅애씨드 | 0.6% | — |
| 벤조익애씨드 | 0.5%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2.5% |
| 살리실릭애씨드 | 0.5% |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샴푸는 제외) |
| 벤질알코올 | 1.0% | 두발 염색용 제품의 용제로는 10% |
| 페녹시이소프로판올 | 1.0%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
|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 | 0.0015% | 3:1 혼합물로서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
| 메칠이소치아졸리논(단독) | 0.0015%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 위 혼합물과 병행 사용 금지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
세 가지 꼴이 보입니다. 숫자만 있는 줄(페녹시에탄올·소르빅애씨드), 제품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는 줄(벤조익애씨드), 그리고 쓸 수 있는 제품이 정해진 줄(페녹시이소프로판올·이소치아졸리논계). 마지막 꼴은 「씻어내는 제품에만」이라는 조건이 핵심이에요.
살리실릭애씨드 줄에는 나이 조건이 붙습니다. 영유아용이나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으로 표시한 제품에는 쓰지 못하고, 샴푸는 예외예요. 어린이 화장품 기준을 다룬 글(⑳)과 같은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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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같은 묶음 안에서 둘을 따로 낮췄습니다
유럽연합의 부속서 V 열두 번째 항목은 한국 고시와 거의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 「4-Hydroxybenzoic acid and its salts and esters, other than the esters of isopropyl, isobutyl, phenyl, benzyl and pentyl」. 묶어서 적는 방식도, 0,4% / 0,8%라는 숫자도 같아요.
갈리는 것은 그 묶음 안에서 더 나눴는가입니다.
| 한국 | 유럽연합 | 미국 | |
|---|---|---|---|
| 파라벤을 적는 꼴 | 묶음 한 줄 —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에스텔류 중 페닐 제외)」 | 두 칸 — Annex V 12 와 12a | 목록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
| 한도 | 단일 0.4% · 혼합 0.8%(산으로서) | 12 는 같은 0,4% / 0,8% 12a 는 부틸·프로필파라벤 0,14%(산으로서) |
정해 둔 수치가 없습니다 |
| 아예 못 쓰는 에스텔 | 페닐 | 이소프로필 · 이소부틸 · 페닐 · 벤질 · 펜틸 다섯 (규정 358/2014 · 2014. 10. 30. 적용) | — |
| 나이·부위 조건 | 파라벤 줄에는 없습니다 | 12a — 「3세 미만 어린이의 기저귀 부위에 쓰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쓰지 말 것」 (규정 1004/2014 · 2015. 4. 16. 적용) | — |
| 제도의 꼴 | 고시 목록에 사용기준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 부속서에 올라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 FDA — 「보존제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은 없다」 |
유럽은 두 걸음으로 움직였습니다. 2014년 10월 30일부터 다섯 에스텔을 금지 목록으로 옮겼고(규정 358/2014), 그 규정 전문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에 관한 조치는 준비 중」이라고 적어 두었어요. 이듬해 2015년 4월 16일부터 그 둘을 0,14%로 내리고 기저귀 부위 조건을 붙였습니다(규정 1004/2014).
0,14%라는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도 규정 전문에 있습니다.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가 낸 값은 에스텔로서 0,19%였는데, 열두 번째 항목이 「산으로서」로 적혀 있어 같은 단위로 맞추려고 산으로서 0,14%로 환산했어요. 숫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세는 단위를 맞춘 것입니다.
미국은 또 다릅니다. FDA는 「보존제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은 없다」고 적어 두었고, 색소를 뺀 화장품 성분은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요. 같은 성분인데 나라마다 줄을 긋는 자리가 다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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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부제」·「파라벤 프리」는 어느 쪽인가
여기서 한 가지가 갈립니다. 상자에 「무첨가」나 「free」를 적는 일은 성분 고시가 아니라 광고 규정이 다루는 자리예요. 협회 「화장품 광고 자문 기준(해설서)」이 두 갈래로 나눠 두었습니다.
| 어떤 표현인가 | 해설서가 보는 자리 | 필요한 것 |
|---|---|---|
| 배합금지 원료를 쓰지 않았다는 표현 (「무첨가」·「free」·「無」 포함) |
광고할 수 없습니다 — 모든 화장품에 쓰지 못하는 원료인데 이 제품에만 없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므로 소비자 기만에 해당합니다 | — (예시 「無 스테로이드」·「無 벤조피렌」) |
| 배합금지 원료 밖의 특정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無) ○○」 표현 | 입증하면 쓸 수 있습니다 | 시험분석자료 (성분이 다른 물질로 바뀔 가능성이 없고 시험으로 함유 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조관리기록서나 원료시험성적서) |
나누는 기준은 그 성분이 애초에 쓸 수 있는 원료인가입니다. 모든 화장품에 쓰지 못하는 원료를 「우리는 안 넣었다」고 적으면, 다른 제품에는 들어 있는 것처럼 읽히니까요.
파라벤은 [별표 1]의 쓸 수 없는 원료가 아니라 [별표 2]의 한도가 적힌 원료입니다. 다만 해설서가 「무파라벤」·「무방부제」를 이름 들어 적어 두지는 않았어요. 어느 갈래로 보는지는 협회 광고자문에서 확인할 자리이고,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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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
✔ 보존제 이름은 전성분 뒤쪽 1% 언저리에서 찾습니다
✔ 파라벤은 메틸·에틸·프로필·부틸과 「소듐메틸파라벤」 같은 염류 이름까지 함께 봅니다
✔ 「씻어내는 제품에만」 조건이 붙는 보존제가 있으니, 바르고 두는 제품인지 씻어내는 제품인지를 함께 봅니다
✔ 어린이용으로 적힌 제품은 2차 포장의 보존제 함량 줄을 봅니다
✔ 한도는 쓸 수 있는 윗선이고, 들어간 양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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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고시 번호와 시행일 — 이 글을 쓴 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열리지 않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현행 고시 번호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별표 이름까지만 적었어요
✔ [별표 2] 보존제 표 전문 — 같은 이유로 받지 못했습니다. 위 표는 9월 20일에 원문으로 받아 둔 값을 협회 성분사전으로 교차 확인한 것입니다
✔ 파라벤의 안전성 논쟁 — 리뷰 논문과 의견서 원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숫자를 어떻게 바꿨는지, 미국이 무엇이라 적어 두었는지까지가 이 글이 다루는 범위예요
✔ 유럽의 페녹시에탄올 한도 — 2차 자료에서 1.0%라는 값을 봤지만 부속서 표 원문을 받지 못해 비교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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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정리
보존제도 목록에 적힌 것을, 적힌 한도 안에서, 적힌 제품에 씁니다. 그 줄을 어디서 나누느냐가 나라마다 달라요.
다음 편은 향료 뒤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입니다 — 상자에 이름이 따로 적히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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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성분 백과 ⑭) — 보존제 이름을 찾는 자리
📌 살리실산 BHA, 0.5%와 2% 읽는 법 (성분 백과 ⑧) — [별표 2]에 보존제로도 올라 있는 성분
📌 자외선차단제 SPF·PA 읽는 법 (성분 백과 ⑪) — 제8조제2항이 이름을 들어 적은 셋 중 하나
📌 AHA BHA 차이 – 규제받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성분 백과 ⑬)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8조 (화장품 안전기준 등) — 제1항 · 제2항 · 제5항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보존제 성분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 에틸파라벤 · 소듐프로필파라벤 · 페녹시이소프로판올 · 메칠이소치아졸리논 ·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04/2014 · No 358/2014 (EUR-Lex) · Regulation (EC) No 1223/2009, Annex V entry 12
· U.S. FDA, Parabens in Cosmetics (2025. 11. 18. 갱신)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광고 자문 기준(해설서)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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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령과 고시 원문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날 법제처가 열리지 않아 [별표 2] 숫자는 앞서 받아 둔 원문과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으로 맞췄고, 현행 고시 번호는 적지 않았습니다. 유럽·미국 자료는 각 기관의 현행 공개본에서 옮긴 것입니다.
— Dr. J 성분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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