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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방부제·파라벤 프리 표시 – 쓸 수 있는 말과 없는 말 (성분 백과 ㉗)

    화장품 무방부제와 파라벤 프리 표시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은 무첨가와 free 표현을 두 갈래로 나눠 둔다.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모든 화장품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그 제품에만 쓰지 않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광고할 수 없고, 배합금지 원료가 아닌 특정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 공백 공백 표현은 시험분석자료로 입증하면 쓸 수 있다. 파라벤은 배합금지 원료가 아니라 사용한도가 정해진 원료이고,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는 무 파라벤 시험방법이 열 가지 가운데 하나로 들어 있다는 것을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무방부제와 파라벤 프리 표시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식약처 지침과 협회 해설서로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무첨가」와 「free」는 한 묶음이 아닙니다. 식약처 지침이 두 칸에 나눠 두었고, 한쪽은 아예 광고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무(無)파라벤」은 시험방법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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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민원인 안내서, 2025. 8. 14., PDF)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2018. 3., PDF)

    📄 화장품법 제13조·제14조 조문 (대한화장품협회)

    📄 European Commission, Technical document on cosmetic claims (Annex Ⅲ)

    지침 [별표 1]에 쓸 수 없는 표현이, [별표 2]에 입증하면 쓸 수 있는 표현이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목차에는 「무(無)파라벤」이 한 장으로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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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배합금지 원료를 안 썼다는 「무첨가·free」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의 성분이 없다는 「무(無) ○○」는 시험분석자료로 입증하면 쓸 수 있어요

    ✔ 파라벤은 배합금지가 아니라 한도가 정해진 원료입니다

    ✔ 「무(無)파라벤」은 식약처 시험방법 열 가지 가운데 하나예요

    ✔ 같은 말을 유럽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이유가 우리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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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첨가·free」가 두 갈래인 까닭 – 모든 화장품에 해당하는 말이라서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은 민원인 안내서입니다. 어떤 말이 걸리는지를 조문별로 묶어 표로 적어 두었어요. [별표 1]은 근거 조문에 따라 열다섯 갈래로 나뉩니다.

    근거 갈래 여기 들어 있는 것
    제13조제1항
    제1호 관련
    일곱 갈래 질병 진단·치료·의학적 효능 · 피부 · 모발 · 생리활성 · 신체 개선 · 원료 · 기타
    제13조제1항
    제2호 관련
    두 갈래 기능성 관련 표현 · 원료 관련 표현
    제13조제1항
    제4호 관련
    여섯 갈래 특정인·기관의 지정·공인 ·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 인체 유래 성분 · 저속·혐오 ·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 · 그 밖의 기타

    우리가 찾는 줄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갈래에 있습니다. 그 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무첨가, free 포함)」. 지침이 든 예시는 「無(무) 스테로이드」·「無(무) 벤조피렌」입니다.

    협회 해설서가 적어 둔 이유 (축자)

    「이는 모든 화장품에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사항이다.」
    「이에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할 경우 해당 제품에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해당 표현은 소비자 기만에 해당하여 광고 할 수 없다.」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광고자문 기준 및 해설서(2025 개정)」 세부 기준 (3)-③

    거짓이라서 못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인데도 못 씁니다. 배합금지 원료는 어느 화장품에도 넣을 수 없으니, 한 제품이 그것을 내세우면 「다른 제품에는 들었나 보다」로 읽힐 수 있다는 뜻이에요.

    화장품 무방부제와 파라벤 프리 표시에 관한 근거 그림. 첫째, 무첨가와 free 표현은 두 갈래로 나뉜다.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광고할 수 없고, 배합금지 원료가 아닌 특정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 표현은 시험분석자료로 입증하면 쓸 수 있다. 근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민원인 안내서 2025년 8월 14일판의 별표 1과 별표 2다. 둘째, 한쪽을 쓸 수 없는 이유는 해설서에 적혀 있다. 이는 모든 화장품에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사항이고, 해당 제품에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 기만에 해당하여 광고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지침이 든 예시는 무 스테로이드와 무 벤조피렌이다. 셋째, 파라벤은 배합금지 원료가 아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사용한도가 정해진 보존제 쪽에 있고, 파라벤류는 단일 0.4퍼센트, 혼합 0.8퍼센트 산으로서이며 페녹시에탄올은 1.0퍼센트다. 넷째, 무 파라벤은 시험방법까지 있다.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2018년 3월판의 시험방법 열 가지는 피부보습, 피부 탄력개선, 피부 피지분비 조절,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 피부 사용에 적합한, 다크서클 완화, 피부 혈행 개선, 붓기 완화, 무 파라벤, 미세먼지차단이고 개정이력에 2017년 3월 31일 무파라벤 추가라고 적혀 있다. 다섯째, 실증자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하고 내지 않고 계속 광고하면 표시·광고 중지 명령을 받는다. 2026년 7월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3주간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178건을 적발했는데 의약품 오인 142건, 소비자 오인 21건, 기능성 심사와 다른 광고 1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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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칸 – 「무(無) ○○」는 입증하면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지침의 [별표 2]는 실증 대상을 적어 둔 표입니다. 그 가운데 「효능·효과·품질에 관한 내용」 갈래에 네 가지가 있고, 세 번째가 우리 이야기예요.

    실증 대상 표현 보기 필요한 실증자료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관한 내용 「수분감 30% 개선 효과」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
    시험·검사와 관련된 표현 「피부과 테스트 완료」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
    제품에 특정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無) ○○」 표현 「무(無)파라벤」 시험분석자료로 입증
    ※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제외
    타제품과 비교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특정 성분이 다른 물질로 바뀔 가능성이 없으면서 시험으로 함유 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제조관리기록서나 원료시험성적서를 쓸 수 있다고 해설서가 적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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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벤은 어느 쪽인가 – 쓸 수 없는 원료가 아니라 한도가 있는 원료

    여기서 갈립니다. 화장품법 제8조는 두 가지를 따로 고시하게 해 두었어요 — 쓸 수 없는 원료와 한도를 정해 쓰는 원료입니다. 파라벤은 뒤쪽에 있습니다.

    어느 표인가 무엇을 적어 두나 파라벤·보존제는
    안전기준 [별표 1]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여기에 없습니다
    안전기준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한도와 조건 파라벤류 단일 0.4% · 혼합 0.8%(산으로서) · 페녹시에탄올 1.0%

    그래서 「파라벤 프리」는 배합금지 원료를 안 썼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별표 2]의 한도 원료를 가리키는 말이고, 지침의 구조대로 보면 「무(無) ○○」 쪽에 놓입니다. 다만 지침과 해설서가 「파라벤」을 이름으로 적어 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그대로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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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無)파라벤」은 시험방법까지 있습니다 – 열 가지 가운데 하나

    이 대목이 오늘 글에서 제일 뜻밖입니다. 식약처가 낸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18. 3. · 안내서-0353-02)에는 시험방법이 열 가지 장으로 나뉘어 실려 있고, 제9장이 「무(無)파라벤」이에요.

    장 시험방법
    제1장 ~ 제4장 피부보습 · 피부 탄력개선 · 피부 피지분비 조절 ·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제5장 ~ 제8장 여드름 피부 사용에 적합한 · 다크서클 완화 · 피부 혈행 개선 · 붓기 완화
    제9장 무(無)파라벤
    제10장 미세먼지차단

    나머지 아홉 가지는 효능 표현입니다. 그 사이에 「무(無)파라벤」 하나가 끼어 있어요. 개정이력에는 「B2-2017-4-001 2017. 3 .31 무파라벤 추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뜻은 분명합니다. 정부가 재는 방법을 만들어 두었다는 것이죠. 광고 문구이기 전에 시험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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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방부제」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 그리고 유럽은 그 자리를 적어 두었습니다

    지침과 해설서를 훑어보았지만 「무방부제」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조상 어려운 대목이 하나 보입니다. 「방부제」는 성분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묶음이에요. 「무파라벤」은 파라벤을 재면 되지만, 「무방부제」는 무엇을 재야 하는지가 가이드라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은 질문을 유럽은 글로 적어 두었습니다. 집행위 기술문서 Annex Ⅲ의 Honesty 항목이에요.

    European Commission, Technical document on cosmetic claims — Annex Ⅲ (축자)

    「The claim ‘free from preservatives’ should not be used when a product contains (an) ingredient(s) showing a protective…」
    「The claim ‘free from perfume’ should not be used when a product contains an ingredient which exerts a perfuming function」
    보기로 든 것 — 「Fine fragrances usually contain such a high amount of alcohol that the additional use of preservatives is not necessary.」

    보존 효과를 내는 성분이 들어 있으면 「무방부제」를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침이 비워 둔 자리를 유럽은 적어 두었어요. 한국 규정이 그렇게 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질문에 답이 나와 있는 문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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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말, 세 가지 답 – 한국·EU·미국

    여기서 한 번 더 갈립니다. 한국은 「파라벤 프리」를 입증하면 쓸 수 있는 쪽에 두었는데, 유럽은 그 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재미있어요 — 거짓이라서가 아니라 허가된 성분을 깎아내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파라벤 프리」 「배합금지 원료 무첨가」 적어 둔 문서
    한국 입증하면 쓸 수 있는 쪽 — 시험분석자료. 그리고 시험방법이 가이드라인 열 가지에 들어 있습니다 광고할 수 없습니다 — 소비자 기만 식약처 민원인 안내서 두 건 · 협회 해설서
    EU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denigrating the entire group of parabens」 같습니다 — 「free from Corticosteroids」는 금지 성분이라 불가 규정 (EC) No 655/2013 + 집행위 기술문서 Annex Ⅲ
    기술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2019. 7. 1.부터 적용
    미국 승인된 표현 목록 자체가 없습니다 — 진실하고 오해를 일으키지 않으면 됩니다 같은 잣대로 봅니다 FDA 라벨 · 광고는 FTC 소관

    EU 기술문서 Annex Ⅲ — Fairness (축자)

    「Certain parabens are safe when used in accordance to Regulation (EC) No 1223/2009.」
    「Considering the fact that all cosmetic products must be safe, the claim ‘free from parabens’ should not be accepted,」 「because it is denigrating the entire group of parabens.」
    「Phenoxyethanol and triclosan are safe when used according to the Cosmetics Regulation.」

    두 제도가 같은 자리도 있습니다. 배합금지 원료 쪽이에요. 우리 지침의 보기가 「無 스테로이드」인데, 유럽 문서의 보기는 「free from Corticosteroids」입니다 — 같은 성분 갈래를 같은 이유로 막아 둔 셈이죠.

    미국은 또 다릅니다. FDA 는 「FDA does not have a list of approved or accepted claims for cosmetics.」라고 적어 두었어요. 목록을 두지 않고 「진실하고 오해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잣대로 봅니다. 광고는 FTC 소관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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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은 15일 – 광고는 실제로 점검을 받습니다

    화장품법 제14조는 사실과 관련한 표시·광고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식약처가 자료를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내야 하고(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내지 않고 광고를 이어 가면 표시·광고 중지 명령을 받습니다.

    실증자료의 요건도 시행규칙에 있어요 — 인체 적용시험 자료 · 인체 외 시험 자료 ·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자료이고, 과학적·객관적 실증방법을 갖춰야 합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3주간 온라인 광고를 훑어 178건을 적발했습니다.

    갈래 건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42건 (80%)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사용방법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1건 (12%)
    기능성화장품 심사 효능·효과와 다르게 광고한 경우 15건 (8%)
    합계 178건 · 책임판매업체 23개소(33건)는 지방식약청 점검·행정처분 예정

    ※ 식약처 2026. 7. 24. 발표를 전문지 두 곳에서 같은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2025년 3월에 발표된 다른 점검(판매게시물 200건 가운데 144건 적발)과는 별개 건이라 섞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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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서 확인할 네 가지

    ✔ 「무 ○○」가 보이면 ○○이 성분 이름인지 먼저 봅니다

    ✔ 성분 이름이면 시험으로 확인되는 말입니다 — 파라벤은 시험방법까지 있어요

    ✔ 「파라벤 프리」에도 다른 보존제는 들어 있습니다 — 전성분에서 이름을 찾습니다

    ✔ 무엇이 없는지가 적혀 있지 않은 「무첨가」는 내용이 빈 문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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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무 ○○」는 ○○이 무엇이냐에 따라 쓸 수 있는 말과 없는 말로 갈립니다. 파라벤처럼 이름이 분명하면 재서 보여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시험방법까지 있습니다. 같은 말을 유럽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고요.

    이 글의 다음 편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 📌 천연 유래 지수(ISO 16128) 표시. 상자에 적힌 그 숫자가 무엇을 세는지 다룬 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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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무방부제」가 어느 칸인지 — 지침·해설서에 이름이 없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가이드라인 제9장 본문 — 대상 파라벤 성분의 이름과 판정 기준은 PDF 본문이 중간에서 끊겨 읽지 못했습니다

    ✔ 2024년 9월 개정(안) — 가이드라인 개정안 의견조회가 있었으나 개정판 본문을 열지 못해 2018년 3월판으로 썼습니다

    ✔ 제13조의 호 번호 — 올해 인공지능 광고 조항이 끼어들며 호가 밀릴 수 있어 조 번호까지만 적었습니다

    ✔ 행정처분 기준 [별표 7] — 이 글을 쓴 날 법제처가 열리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무방부제가 더 안전하다」·「파라벤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 1차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지난 글

    📌 화장품 보존제 기준 – 파라벤과 페녹시에탄올 (성분 백과 ㉕) — 오늘 글의 짝. 저쪽이 「얼마까지 넣나」라면 이쪽은 「안 넣었다고 적을 수 있나」입니다

    📌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 예외 여섯 가지 (성분 백과 ㉓) — 「동물실험 미실시」를 쓸 수 없는 이유, 같은 갈래입니다

    📌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성분 백과 ㉖) — 상자에 이름이 적히는 기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성분 백과 ⑭) — 보존제 이름을 찾는 자리

    📄 참고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2025. 8. 14. [별표 1]·[별표 2]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18. 3. · 안내서-0353-02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광고자문 기준 및 해설서(2025 개정)」

    · 화장품법 제13조·제14조 ·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 · [별표 5]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별표 2]

    · Regulation (EC) No 655/2013 · European Commission, Technical document on cosmetic claims (Annex Ⅲ, 2017. 7. 3. 추가 · 2019. 7. 1. 적용)

    · U.S. FDA, “Cosmetics Labeling Claims” (2022. 11. 21. 기준) · 16 CFR 260.9

    · 식약처 2026. 7. 24. 온라인 화장품 광고 점검 발표 (전문지 두 곳 교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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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지침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열리지 않아 조문은 대한화장품협회 조문 페이지와 법령 전문 사이트로 맞췄고, 개정으로 호 번호가 밀릴 수 있어 호는 적지 않았습니다. 파라벤 한도는 37호에서 원문으로 확인해 둔 값입니다. 유럽 집행위 기술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작업 문서이며, 성분 이름과 표현은 제품을 고르는 기준으로 적은 것이고 특정 제품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 Dr. J 성분노트

  •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 예외 여섯 가지와 「동물실험 미실시」를 쓸 수 없는 이유 (성분 백과 ㉓)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와 예외 여섯 가지를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화장품법 제15조의2가 2017년 2월 4일부터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과 그 원료로 만든 화장품의 유통과 판매를 막아 둔 것, 법이 적어 둔 예외가 여섯 가지라는 것, 그리고 상자에 동물실험 미실시라는 문구를 쓸 수 없다는 것을 함께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상자에서 「동물실험 미실시」라는 말을 보기 어려운 까닭을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법이 막은 것은 만드는 일이 아니라 파는 일입니다. 조문을 한 글자씩 읽으면 바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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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제15조의2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매 등이 금지되는 화장품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 (한국법제연구원)

    📄 Regulation (EC) No 1223/2009 제18조 (EUR-Lex)

    원문에는 예외 여섯 가지가 한 호씩 그대로 적혀 있고, 과태료 조문 번호와 「본조신설」 날짜도 함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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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2017년 2월 4일부터 동물실험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막혔습니다

    ✔ 제조에 위탁제조를 포함한다가 괄호로 박혀 있고, 수입품도 같은 문장에 있어요

    ✔ 법에 적힌 예외는 여섯 가지입니다

    ✔ 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예요

    ✔ 그래서 상자에 「동물실험 미실시」를 적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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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은 것은 유통·판매입니다 – 만드는 일이 아니라 파는 일

    화장품법 제15조의2는 두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판에서는 제1항만 다뤘는데, 여기서는 제2항까지 함께 놓아 보겠습니다.

    항 조문 읽는 법
    제1항 본문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이하 이 조에서 “동물실험”이라 한다)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되는 행위는 유통·판매입니다. 국내에서 시험하는 행위 자체를 벌하는 조문이 아니에요. 대신 위탁제조와 수입이 같은 문장 안에 들어가 빠져나갈 자리를 막아 두었습니다
    제1항 단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 여섯 가지가 이 뒤에 붙습니다 (아래 표)
    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이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금지와 짝이 되는 의무입니다. 대체시험법이 없으면 예외 제2호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 그 길을 좁히는 일을 식약처에 맡겨 둔 셈이에요

    조문은 2016년 2월 3일에 신설돼 2017년 2월 4일부터 돌아갑니다. 괄호 안의 「위탁제조를 포함한다」가 눈여겨볼 대목이에요. 남에게 맡겨 만들어도 같고, 들여온 화장품도 같습니다.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에 관한 근거 그림. 첫째, 화장품법 제15조의2 제1항은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고, 제조에는 위탁제조가 들어가며, 지키는 사람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고, 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가 붙는다. 둘째, 동물실험의 뜻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가져왔고, 교육과 시험과 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하며, 실험동물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쓰거나 기르는 척추동물이다. 셋째, 예외는 여섯 가지가 적혀 있다. 보존제와 색소와 자외선차단제 등의 사용기준 지정 또는 위해평가, 동물대체시험법이 없는 경우, 수출 상대국 법령, 수입하려는 상대국 법령,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된 원료, 대체 실험이 곤란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다. 넷째, 대한화장품협회 비건 표시와 광고 안내서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도 유통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동물실험 미실시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다고 적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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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여섯 가지 – 조문에 적힌 그대로

    네이버판에서는 줄여 적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호씩 조문 그대로 놓습니다.

    호 조문 그대로 어떤 경우인가
    1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거나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을 따지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쓰려고가 아니라 한도를 정하려고 하는 쪽이에요
    2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대체할 방법이 아직 없을 때. 제2항의 노력 의무가 이 칸을 좁히는 일을 합니다
    3 화장품 수출을 위하여 수출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내보낼 나라가 요구할 때
    4 수입하려는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제품 개발에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들여올 쪽 법령이 개발 단계에서 요구할 때
    5 다른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하여 개발된 원료를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경우 의약품처럼 다른 법이 시험을 요구해 만들어진 원료를 화장품에 쓸 때
    6 그 밖에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 식약처가 따로 정하는 자리. 그 고시의 원문은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첫 호에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가 이름으로 적혀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셋 다 고시가 한도를 정해 두는 원료예요. 안전을 따지는 자리는 남겨 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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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지키고, 어기면 어떻게 되나

    항목 내용 근거
    지키는 사람 화장품책임판매업자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제15조의2 제1항 본문
    금지되는 것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그리고 동물실험을 실시한 원료로 제조(위탁제조 포함)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판매 같은 항
    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 화장품법 제40조제1항제7호
    조문이 생긴 날 2016. 2. 3. 신설 [본조신설 2016. 2. 3.]
    돌아가기 시작한 날 2017. 2. 4. ⚠ 부칙 원문을 열지 못해 언론 두 곳으로 맞췄습니다

    ――――――――――――――――――――――――――――

    「동물실험」의 뜻은 다른 법에서 가져왔습니다

    화장품법은 이 말의 뜻을 스스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1항 본문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그대로 끌어와요.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

    같은 조 제2호는 실험동물을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뜻을 빌려 왔으니 범위도 그 법을 따라갑니다 — 척추동물이 기준이에요.

    ――――――――――――――――――――――――――――

    그래서 「동물실험 미실시」를 쓸 수 없습니다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비건(VEGAN) 표시·광고 안내서」(제정 2025)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화장품법」15조의2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한 제조·수입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도 유통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동물실험 미실시’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광고 할 수 없다」

    같은 안내서가 「비건」을 쓸 수 있는 조건을 세 가지로 적어 두었는데, 그 가운데 둘이 동물실험입니다. 적을 수 있는 말과 없는 말이 여기서 갈려요.

    안내서가 정한 것 내용 상자에 쓸 수 있나
    비건의 정의 ① 동물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비건」 ⭕ (기준에 맞고 실증할 수 있을 때)
    비건의 정의 ②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같음
    비건의 정의 ③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 같음
    막아 둔 문구 「동물실험 미실시」 등 ❌ — 법이 이미 막아 둔 일이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

    상자에 그 말이 없는 것은 숨긴 것이 아니라 적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입니다. 다만 「크루얼티프리」라는 표기 자체의 기준은 1차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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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EU·미국 – 같은 목적, 다른 줄 긋기

    이 글의 축입니다. 세 곳 모두 동물실험을 줄이려 하지만 법이 무엇을 붙잡는지가 다릅니다.

    한국 EU 미국
    근거 화장품법 제15조의2 Regulation (EC) No 1223/2009 제18조 연방 차원의 금지 조문 없음
    막는 행위 동물실험 화장품·원료로 만든 화장품의 유통·판매 판매(marketing) 와 역내 시험 둘 다 요구하지도 금지하지도 않음
    시점 2016. 2. 3. 신설 · 2017. 2. 4. 시행 2009. 3. 11. · 반복투여독성·생식독성·독성동태 시험은 2013. 3. 11. —
    안전성 입증 영업자 책임자(responsible person) 「It remains the responsibility of the manufacturer to substantiate the safety」 (FDA)
    대체시험법 식약처장의 개발 노력 의무 (제15조의2 제2항) 타당성이 인정된 대체법으로 갈음 「FDA supports the development and use of alternatives to whole-animal testing」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럽은 「만들지도 말라」까지 갔고, 한국은 「팔지 말라」에서 멈췄으며,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줄을 긋지 않았습니다. 미국 FDA 는 「The FD&C Act does not specifically require the use of animals in testing cosmetics for safety」라고 적어 두었어요 — 요구하지 않는 것이지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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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서 확인할 네 가지

    ✔ 「동물실험 미실시」가 없다고 빠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적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비건 표시가 있으면 어떤 기준을 따랐는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들여온 화장품도 같은 조문을 받습니다 — 수입품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 순한지는 표시가 아니라 성분과 함량으로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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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은 법으로 이미 팔 수 없습니다. 상자에서 그 문구를 찾지 못하시는 것은 적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예요. 예외는 여섯 가지이고, 첫 호에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가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예외 제6호의 식약처 고시 —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를 식약처장이 따로 정한 고시의 원문 경로를 찾지 못했습니다

    ✔ 부칙 조문 — 법제처가 부칙을 주지 않아 시행일 2017. 2. 4. 는 언론 두 곳(서울신문 2016-11-29 · 시대일보 2017-02)으로만 맞췄습니다

    ✔ 「크루얼티프리」 표기 기준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2025. 8. 14)의 금지 표현 목록에 동물실험 관련 표현이 없습니다. 민간 인증기관 이름도 1차 자료로 확인한 것이 없어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 동물대체시험법의 OECD 등재 현황 — 전문지 보도만 있고 식약처 1차 자료를 열지 못했습니다

    ✔ 제2항 조문은 법령 전문 미러에서 축자로 받았습니다 — 이 글을 쓴 날 법제처가 열리지 않아 그 미러로만 확인했습니다

    ✔ 「동물실험을 안 한 화장품이 더 순하다」류는 1차 자료가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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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글

    📌 살리실산 BHA, 0.5%와 2% 읽는 법 (성분 백과 ⑧) — 예외 제1호의 보존제가 어떤 성분인가

    📌 자외선차단제 SPF·PA 읽는 법 (성분 백과 ⑪) — 예외 제1호의 자외선차단제 쪽

    📌 바쿠치올, 레티놀 대신 써도 될까 (성분 백과 ③) — 식물에서 온 성분 이야기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성분 백과 ⑭) — 상자에서 이름을 확인하는 자리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15조의2 (법률 제20901호, 2025. 4. 1. 일부개정 · 시행 2026. 4. 2.) · 제40조제1항제7호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비건(VEGAN) 표시·광고 안내서」 (제정 2025)

    ·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icle 18

    · U.S. FDA, Animal Testing & Cosmetics (2022. 3. 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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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안내서 원문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날 법제처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열리지 않아 제15조의2 제2항은 법령 전문 미러에서, 과태료 조문 번호는 앞서 확인해 둔 기록에서 옮겼습니다. 시행일은 언론 두 곳으로 맞췄습니다.

    — Dr. J 성분노트

  •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 향료 뒤에 이름이 적히는 기준 (성분 백과 ㉖)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을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화장품법은 포장에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적게 하고, 착향제는 향료라는 한 단어로 적을 수 있게 해 두었다. 다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 있으면 향료로만 적을 수 없고 그 성분의 이름을 따로 적어야 한다. 적히는 기준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1퍼센트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01퍼센트 초과이고, 합산이 아니라 성분별로 판단한다는 것을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과, 향료 뒤에 이름이 따로 적히는 기준을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향료」 뒤에 낯선 이름이 줄줄이 붙었다면 향을 많이 넣어서가 아닙니다. 이름을 적게 되어 있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예요. 숨긴 것을 들킨 자리가 아니라, 드러내 적게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

    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제10조 조문 (대한화장품협회)

    📄 [별표 2]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시 기준 문답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 Regulation (EU) 2023/1545 (EUR-Lex)

    [별표 2]에는 25종 이름이 CAS 번호와 함께 적혀 있고, 표 아래 비고에 두 농도 기준이 붙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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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착향제는 「향료」 한 단어로 적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시된 25종이 들어 있으면 그 이름을 따로 적어요

    ✔ 기준은 씻어내는 제품 0.01% 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 초과입니다

    ✔ 합산이 아니라 성분별로 봅니다

    ✔ 유럽은 같은 숫자를 쓰면서 목록을 크게 늘리고 있어요

    ――――――――――――――――――――――――――――

    왜 「향료」가 이름으로 나뉘나 – 원칙과 예외, 그리고 예외 안의 단서

    이 규정은 세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한 단을 떼어 읽으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가 보이지 않아요.

    단 무엇을 정하나 근거
    원칙 포장에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적는다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3호
    예외 착향제는 「향료」 한 단어로 적을 수 있다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예외 안의 단서 착향제의 구성 성분에 고시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 있으면, 「향료」로 끝낼 수 없고 그 성분의 이름을 따로 적는다 같은 [별표 4] · 식약처 고시 [별표 2]

    향은 성분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가지를 섞어 만듭니다. 그래서 가운데 단(「향료」 한 단어)이 생겼고, 그 예외에 다시 단서가 붙은 것이 지금 상자에서 보시는 모습이에요. 2018년 12월 31일에 고쳐 2020년 1월 1일부터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10조제1항이 적게 한 것은 모두 열 가지입니다.

    호 적어야 하는 것
    1~2 화장품의 명칭 ·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한 것은 제외)
    4~5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 제조번호
    6~7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가격
    8~9 기능성화장품 표시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에 관한 근거 그림. 첫째,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제3호는 포장에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적게 한다. 착향제는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향료 한 단어로 적을 수 있지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에 고시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 있으면 향료로만 적을 수 없고 그 성분의 이름을 따로 적어야 한다. 근거는 2018년 12월 31일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 시행된 시행규칙 별표 4다. 둘째, 적히는 기준은 두 숫자다.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은 0.01퍼센트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0.001퍼센트 초과다. 합산이 아니라 성분별로 판단하며,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문답은 이는 각 성분별 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분별로 표시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적고 있다. 근거는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다. 셋째, 고시가 이름을 적게 한 25종은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이소유제놀, 아밀신나밀알코올, 벤질살리실레이트, 신남알, 쿠마린, 제라니올, 아니스에탄올, 벤질신나메이트, 파네솔,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롤, 헥실신남알, 리모넨, 메칠2-옥티노에이트, 알파-이소메칠이오논, 참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이다. 넷째, 적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기준 농도를 넘지 않으면 이름이 적히지 않고, 내용량 10에서 50밀리리터인 소용량 제품은 면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생략할 수 있으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유통 중인 착향제 함유 화장품 106건을 검사했다. 씻어내지 않는 제품 85건과 씻어내는 제품 21건을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로 23종까지 분석해, 바디미스트 1건이 쿠마린 표시 기준 위반이었고 105건은 적합했으며 검출 농도는 불검출부터 최대 1.5퍼센트 수준이었다.

    ――――――――――――――――――――――――――――

    적히는 기준은 두 숫자 – 0.01%와 0.001%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 0.01% 초과

    ✔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 — 0.001% 초과

    씻어내지 않는 쪽 기준이 열 배 더 낮습니다. 피부에 남아 있는 시간이 기니까요. 향수·미스트·바디로션에서 이름이 더 자주 보이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대목이 하나 있어요. 이 숫자는 합산이 아닙니다. 대한화장품협회 문답은 「이는 각 성분별 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분별로 표시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조금씩 들었다면 각각 따로 봅니다.

    계산은 제품 내용량 대비 비율로 합니다. 250g 바디로션에 리모넨이 0.05g 들었다면 약 0.02%라 기준을 넘고, 이름이 적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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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종은 이런 이름입니다

    1 아밀신남알 2 벤질알코올 3 신나밀알코올
    4 시트랄 5 유제놀 6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7 이소유제놀 8 아밀신나밀알코올 9 벤질살리실레이트
    10 신남알 11 쿠마린 12 제라니올
    13 아니스에탄올 14 벤질신나메이트 15 파네솔
    16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17 리날룰 18 벤질벤조에이트
    19 시트로넬롤 20 헥실신남알 21 리모넨
    22 메칠2-옥티노에이트 23 알파-이소메칠이오논 24 참나무이끼추출물
    25 나무이끼추출물

    향수 상자에서 눈에 자주 띄는 쪽은 리모넨 · 리날룰 · 제라니올 · 시트로넬롤(레몬·장미·라벤더 계열), 쿠마린 · 유제놀 · 이소유제놀(달고 따뜻한 향 쪽)입니다. 끝의 둘은 성분 이름이 아니라 식물 추출물이에요.

    적는 순서와 방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협회 문답은 전성분 표시 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권하고 있어요. 식약처도 알레르기 유발성분만 따로 떼어 적으면 그 성분만 문제라고 오인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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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왜 그러면 어떻게
    기준 농도를 넘지 않을 때 0.01% · 0.001% 기준 아래면 적을 의무가 없다 들어 있어도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소용량 제품 내용량 10~50mL(g) 제품은 적을 자리가 모자란다 생략할 수 있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 — 판매 페이지의 전성분에도 적어야 한다
    원료목록 보고 — 표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보고에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고 안 들어 있다는 뜻은 아니고, 거꾸로 이름이 있다고 나쁜 성분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기준을 넘어 드러내 적은 것이에요.

    실제로 어떤지 재어 본 자료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유통 중인 착향제 함유 화장품 106건(씻어내지 않는 제품 85건 — 향수·바디미스트·바디크림·핸드크림 / 씻어내는 제품 21건 — 바디워시)을 GC-MS로 23종까지 분석했어요. 바디미스트 1건이 쿠마린 표시 기준을 어겨 행정 조치를 받았고 105건은 적합했습니다. 검출 농도는 불검출부터 1.5%까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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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은 같은 숫자를 쓰면서 목록을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값이 큰 대목입니다. 기준 숫자는 한국과 유럽이 같은데, 목록의 길이가 달라지고 있어요.

    한국 유럽연합
    근거 화장품법 제10조 · 시행규칙 [별표 4] · 식약처 고시 [별표 2] Regulation (EC) No 1223/2009 제19조제1항 (g) · 부속서 Ⅲ
    향료를 한 단어로 「향료」 「parfum」 또는 「aroma」 — 「Perfume and aromatic compositions and their raw materials shall be referred to by the terms ‘parfum’ or ‘aroma’」
    따로 적는 성분 고시 [별표 2]의 25종 부속서 Ⅲ의 「Other」 칸이 요구하는 물질 — 「the presence of substances, the mention of which is required under the column ‘Other’ in Annex III」
    농도 기준 씻어내는 0.01% 초과 · 씻어내지 않는 0.001% 초과 같다 — 「0,01 % in rinse-off products」 · 「0,001 % in leave-on products」
    최근 변화 별표 2는 2019. 12. 16. 개정본이 그대로다 Regulation (EU) 2023/1545 가 부속서 Ⅲ에 45개 항목을 더하고 17개를 바꾸고 10개를 뺐다. 과학위원회(SCCS)가 56종을 더 꼽은 데 따른 것이다
    경과 기간 — 시장 출시 2026. 7. 31.까지 · 판매 2028. 7. 31.까지

    뜻을 풀면 이렇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2026년 8월부터 유럽에 내다 팔려면 상자에 적어야 할 향료 성분 이름이 한국보다 길어집니다. 한국 상자에 이름이 적게 보인다고 향료가 적게 든 것이 아니고, 유럽 상자에 길게 적혔다고 향료를 많이 넣은 것도 아니에요. 목록의 길이가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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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서 확인할 네 가지

    ✔ 전성분 맨 뒤 「향료」 근처에서 낯선 이름을 찾습니다

    ✔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이름이 더 보이는 쪽이 자연스럽습니다

    ✔ 전에 따가웠던 향이 있다면 그 이름을 적어 두고 대조합니다

    ✔ 소용량 제품에 이름이 없으면 브랜드 홈페이지의 전성분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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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향료」 뒤의 이름은 숨긴 것을 들킨 자리가 아니라, 드러내 적게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기준은 0.01%와 0.001%, 그리고 성분별로 봅니다.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25종의 CAS 번호 — 이 글을 쓴 날 법제처가 열리지 않아 [별표 2] 원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름은 전문지 두 곳이 글자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맞췄고, 번호는 적지 않았습니다

    ✔ 시행규칙 [별표 4]의 축자 조문 — 같은 이유로 취지까지 적고 따옴표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 유럽 목록의 성분 이름과 가짓수 — 부속서 Ⅲ 표는 통합본 본문에 실려 오지 않습니다. 개정 규정이 밝힌 항목 수(45 더함 · 17 바꿈 · 10 뺌)까지 적었습니다

    ✔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릴리알)의 국내 현행 지위 — 유럽은 2022년에 금지 목록으로 옮겼습니다. 한국 [별표 1]을 열지 못해 지금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그래서 본문에서 뺐습니다

    ✔ 성분별 알레르기 유병률 — 논문 원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향료 뒤 이름이 많으면 자극적이다」·「무향이 더 안전하다」류도 1차 자료가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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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성분 백과 ⑭) — 「향료 뒤 25종」을 한 대목으로 다룬 글

    📌 세라마이드 크림, 뒷면 세 줄로 고르는 법 (성분 백과 ④) — 이름을 확인한 다음 고를 쪽

    📌 판테놀 효능, 숫자로 확인된 것 (성분 백과 ⑦) — 자극받은 피부를 다룬 연구

    📌 피부 고민별 성분 지도 — 고민에서 성분으로 가는 길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 ·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문답

    · 식약처 「화장품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지침」 (전문지 보도로 확인)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리포트 — 유통 화장품 106건 분석

    ·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icle 19(1)(g) · Regulation (EU) 2023/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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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고시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날 법제처가 열리지 않아 25종 이름은 대한화장품협회 문답과 전문지 두 곳으로 맞췄고, CAS 번호와 조문 축자는 적지 않았습니다. 유럽 자료는 EUR-Lex 현행 공개본에서 옮긴 것입니다.

    — Dr. J 성분노트

  • 화장품 보존제 기준 – 파라벤과 페녹시에탄올, 고시가 묶어 둔 한 줄 (성분 백과 ㉕)

    화장품 보존제 기준을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화장품법 제8조 제2항이 보존제와 색소와 자외선차단제처럼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사용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해 고시하게 해 두었고, 그래서 보존제도 고시 목록에 적힌 사용기준 안에서 쓴다는 것,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보존제 성분 표에서 파라벤은 단일성분 0.4퍼센트 혼합사용 0.8퍼센트이고 페녹시에탄올은 1.0퍼센트라는 것을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보존제 기준과, 파라벤·페녹시에탄올의 한도 숫자를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고시에는 「파라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 파라벤이 한 줄로 묶여 적혀 있고, 그 줄에는 염류까지 함께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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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제8조 조문 (대한화장품협회)

    📄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분사전 — 에틸파라벤의 국내 규제 정보 (대한화장품협회)

    📄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04/2014 (EUR-Lex) · 358/2014

    📄 Parabens in Cosmetics (미국 FDA)

    [별표 2]에는 보존제마다 성분 이름 · 사용한도 · 붙어 있는 조건이 한 줄씩 적혀 있습니다. 쓰시는 제품의 보존제 이름을 그 표에서 찾으면 「어디까지, 어떤 제품에 쓸 수 있는지」가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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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보존제도 색소처럼 허용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 고시의 파라벤 줄은 단일 0.4% · 혼합 0.8%(산으로서)예요

    ✔ 페녹시에탄올은 1.0%입니다

    ✔ 유럽은 같은 묶음 안에서 프로필·부틸파라벤을 0.14%로 따로 내렸어요

    ✔ 미국에는 보존제에 적용되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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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제도 목록에 적힌 것을 씁니다 – 제8조제2항이 이름을 들어 둔 셋

    화장품법 제8조는 원료를 두 갈래로 나눠 두었습니다. 하나는 아예 쓸 수 없는 원료, 다른 하나는 조건을 붙여 쓰는 원료예요.

    항 무엇을 정하나 조문 원문
    제8조 제1항 쓸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해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제2항 보존제 · 색소 · 자외선차단제 등의 사용기준을 지정해 고시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외의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제5항 그 사용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제2항이 이름을 들어 적어 둔 셋 — 보존제 · 색소 · 자외선차단제 — 가운데 보존제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항은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외의 보존제 … 는 사용할 수 없다」로 끝나요. 그래서 보존제는 금지 목록이 아니라 허용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제5항이 한 겹 더 있습니다. 한번 정한 한도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바꿀 수 있게 해 두었어요. 유럽이 파라벤 한도를 두 차례 바꾼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 숫자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를 거쳐 움직이는 값이에요.

    화장품 보존제 기준에 관한 근거 그림. 첫째, 화장품법 제8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해 고시하게 하고, 제2항은 보존제와 색소와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해 고시하게 한다. 제2항이 이름을 들어 적어 둔 셋 가운데 보존제가 첫 번째이고, 고시 목록에 사용기준이 없는 보존제는 쓰지 못한다. 둘째, 별표 2 보존제 성분 표에서 파라벤은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라는 묶음 이름으로 한 줄에 적혀 있고 에스텔류 중 페닐은 제외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다. 사용한도는 단일성분일 경우 산으로서 0.4퍼센트, 혼합사용의 경우 산으로서 0.8퍼센트다. 염류도 같은 줄이라 소듐프로필파라벤도 이 한도를 따른다. 셋째, 같은 표의 다른 보존제 한도는 페녹시에탄올 1.0퍼센트, 소르빅애씨드 0.6퍼센트, 벤조익애씨드 0.5퍼센트이고 벤조익애씨드는 씻어내는 제품에 2.5퍼센트, 살리실릭애씨드 0.5퍼센트, 벤질알코올 1.0퍼센트, 페녹시이소프로판올은 씻어내는 제품에 1.0퍼센트이고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다. 넷째, 유럽연합은 같은 묶음 안에서 둘을 따로 낮췄다. 규정 1004/2014는 부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과 그 염류를 산으로서 0.14퍼센트로 하고 2015년 4월 16일부터 적용했으며, 같은 항목에 3세 미만 어린이의 기저귀 부위에 쓰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쓰지 말 것이라는 조건을 붙였다. 규정 358/2014는 이소프로필과 이소부틸과 페닐과 벤질과 펜틸 에스텔 다섯을 금지 목록으로 옮겨 2014년 10월 30일부터 적용했다. 미국 FDA는 보존제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은 없다고 밝혀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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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벤은 고시에 한 줄로 묶여 있습니다

    [별표 2] 보존제 성분 표를 펼치면 「파라벤」이라는 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고시에 적힌 이름 그 한 줄에 들어가는 것 사용한도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
    (다만, 에스텔류 중 페닐은 제외)」
    메틸·에틸·프로필·부틸파라벤 같은 에스텔류
    소듐메틸파라벤·소듐프로필파라벤 같은 염류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자체
    단일성분 0.4%(산으로서)
    혼합사용 0.8%(산으로서)
    괄호로 빼 둔 것 에스텔류 가운데 페닐 이 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묶음 이름 하나에 세 가지가 함께 들어갑니다 — 산 그 자체, 에스텔류, 그리고 염류. 그래서 전성분에서 소듐프로필파라벤을 보셔도 「파라벤이 아닌 다른 성분」이 아니라 같은 줄의 같은 한도를 따르는 성분이에요.

    괄호로 빼 둔 것은 페닐 하나입니다. 유럽이 다섯을 빼 둔 것과 견주면 범위가 다른데, 그 이야기는 아래에서 표로 보겠습니다.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에서 에틸파라벤과 소듐프로필파라벤을 각각 열어 보면 둘 다 같은 고시명과 같은 한도가 적혀 있습니다. 묶음 한 줄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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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표에 적힌 다른 보존제 –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보존제 표가 정하는 것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상당수 줄에 어떤 제품에 쓸 수 있는가가 함께 붙어 있어요.

    보존제 사용한도 붙어 있는 조건
    파라벤류(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 단일 0.4% · 혼합 0.8% 산으로서 · 에스텔류 중 페닐 제외
    페녹시에탄올 1.0% —
    소르빅애씨드 0.6% —
    벤조익애씨드 0.5%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2.5%
    살리실릭애씨드 0.5%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샴푸는 제외)
    벤질알코올 1.0% 두발 염색용 제품의 용제로는 10%
    페녹시이소프로판올 1.0%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 0.0015% 3:1 혼합물로서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메칠이소치아졸리논(단독) 0.0015%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 위 혼합물과 병행 사용 금지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세 가지 꼴이 보입니다. 숫자만 있는 줄(페녹시에탄올·소르빅애씨드), 제품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는 줄(벤조익애씨드), 그리고 쓸 수 있는 제품이 정해진 줄(페녹시이소프로판올·이소치아졸리논계). 마지막 꼴은 「씻어내는 제품에만」이라는 조건이 핵심이에요.

    살리실릭애씨드 줄에는 나이 조건이 붙습니다. 영유아용이나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으로 표시한 제품에는 쓰지 못하고, 샴푸는 예외예요. 어린이 화장품 기준을 다룬 글(⑳)과 같은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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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은 같은 묶음 안에서 둘을 따로 낮췄습니다

    유럽연합의 부속서 V 열두 번째 항목은 한국 고시와 거의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 「4-Hydroxybenzoic acid and its salts and esters, other than the esters of isopropyl, isobutyl, phenyl, benzyl and pentyl」. 묶어서 적는 방식도, 0,4% / 0,8%라는 숫자도 같아요.

    갈리는 것은 그 묶음 안에서 더 나눴는가입니다.

    한국 유럽연합 미국
    파라벤을 적는 꼴 묶음 한 줄 —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에스텔류 중 페닐 제외)」 두 칸 — Annex V 12 와 12a 목록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한도 단일 0.4% · 혼합 0.8%(산으로서) 12 는 같은 0,4% / 0,8%
    12a 는 부틸·프로필파라벤 0,14%(산으로서)
    정해 둔 수치가 없습니다
    아예 못 쓰는 에스텔 페닐 이소프로필 · 이소부틸 · 페닐 · 벤질 · 펜틸 다섯 (규정 358/2014 · 2014. 10. 30. 적용) —
    나이·부위 조건 파라벤 줄에는 없습니다 12a — 「3세 미만 어린이의 기저귀 부위에 쓰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쓰지 말 것」 (규정 1004/2014 · 2015. 4. 16. 적용) —
    제도의 꼴 고시 목록에 사용기준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부속서에 올라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FDA — 「보존제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은 없다」

    유럽은 두 걸음으로 움직였습니다. 2014년 10월 30일부터 다섯 에스텔을 금지 목록으로 옮겼고(규정 358/2014), 그 규정 전문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에 관한 조치는 준비 중」이라고 적어 두었어요. 이듬해 2015년 4월 16일부터 그 둘을 0,14%로 내리고 기저귀 부위 조건을 붙였습니다(규정 1004/2014).

    0,14%라는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도 규정 전문에 있습니다.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가 낸 값은 에스텔로서 0,19%였는데, 열두 번째 항목이 「산으로서」로 적혀 있어 같은 단위로 맞추려고 산으로서 0,14%로 환산했어요. 숫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세는 단위를 맞춘 것입니다.

    미국은 또 다릅니다. FDA는 「보존제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은 없다」고 적어 두었고, 색소를 뺀 화장품 성분은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요. 같은 성분인데 나라마다 줄을 긋는 자리가 다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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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방부제」·「파라벤 프리」는 어느 쪽인가

    여기서 한 가지가 갈립니다. 상자에 「무첨가」나 「free」를 적는 일은 성분 고시가 아니라 광고 규정이 다루는 자리예요. 협회 「화장품 광고 자문 기준(해설서)」이 두 갈래로 나눠 두었습니다.

    어떤 표현인가 해설서가 보는 자리 필요한 것
    배합금지 원료를 쓰지 않았다는 표현
    (「무첨가」·「free」·「無」 포함)
    광고할 수 없습니다 — 모든 화장품에 쓰지 못하는 원료인데 이 제품에만 없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므로 소비자 기만에 해당합니다 — (예시 「無 스테로이드」·「無 벤조피렌」)
    배합금지 원료 밖의 특정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無) ○○」 표현 입증하면 쓸 수 있습니다 시험분석자료 (성분이 다른 물질로 바뀔 가능성이 없고 시험으로 함유 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조관리기록서나 원료시험성적서)

    나누는 기준은 그 성분이 애초에 쓸 수 있는 원료인가입니다. 모든 화장품에 쓰지 못하는 원료를 「우리는 안 넣었다」고 적으면, 다른 제품에는 들어 있는 것처럼 읽히니까요.

    파라벤은 [별표 1]의 쓸 수 없는 원료가 아니라 [별표 2]의 한도가 적힌 원료입니다. 다만 해설서가 「무파라벤」·「무방부제」를 이름 들어 적어 두지는 않았어요. 어느 갈래로 보는지는 협회 광고자문에서 확인할 자리이고,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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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

    ✔ 보존제 이름은 전성분 뒤쪽 1% 언저리에서 찾습니다

    ✔ 파라벤은 메틸·에틸·프로필·부틸과 「소듐메틸파라벤」 같은 염류 이름까지 함께 봅니다

    ✔ 「씻어내는 제품에만」 조건이 붙는 보존제가 있으니, 바르고 두는 제품인지 씻어내는 제품인지를 함께 봅니다

    ✔ 어린이용으로 적힌 제품은 2차 포장의 보존제 함량 줄을 봅니다

    ✔ 한도는 쓸 수 있는 윗선이고, 들어간 양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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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고시 번호와 시행일 — 이 글을 쓴 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열리지 않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현행 고시 번호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별표 이름까지만 적었어요

    ✔ [별표 2] 보존제 표 전문 — 같은 이유로 받지 못했습니다. 위 표는 9월 20일에 원문으로 받아 둔 값을 협회 성분사전으로 교차 확인한 것입니다

    ✔ 파라벤의 안전성 논쟁 — 리뷰 논문과 의견서 원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숫자를 어떻게 바꿨는지, 미국이 무엇이라 적어 두었는지까지가 이 글이 다루는 범위예요

    ✔ 유럽의 페녹시에탄올 한도 — 2차 자료에서 1.0%라는 값을 봤지만 부속서 표 원문을 받지 못해 비교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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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보존제도 목록에 적힌 것을, 적힌 한도 안에서, 적힌 제품에 씁니다. 그 줄을 어디서 나누느냐가 나라마다 달라요.

    다음 편은 향료 뒤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입니다 — 상자에 이름이 따로 적히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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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성분 백과 ⑭) — 보존제 이름을 찾는 자리

    📌 살리실산 BHA, 0.5%와 2% 읽는 법 (성분 백과 ⑧) — [별표 2]에 보존제로도 올라 있는 성분

    📌 자외선차단제 SPF·PA 읽는 법 (성분 백과 ⑪) — 제8조제2항이 이름을 들어 적은 셋 중 하나

    📌 AHA BHA 차이 – 규제받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성분 백과 ⑬)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8조 (화장품 안전기준 등) — 제1항 · 제2항 · 제5항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보존제 성분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 에틸파라벤 · 소듐프로필파라벤 · 페녹시이소프로판올 · 메칠이소치아졸리논 ·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04/2014 · No 358/2014 (EUR-Lex) · Regulation (EC) No 1223/2009, Annex V entry 12

    · U.S. FDA, Parabens in Cosmetics (2025. 11. 18. 갱신)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광고 자문 기준(해설서)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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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고시 원문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날 법제처가 열리지 않아 [별표 2] 숫자는 앞서 받아 둔 원문과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으로 맞췄고, 현행 고시 번호는 적지 않았습니다. 유럽·미국 자료는 각 기관의 현행 공개본에서 옮긴 것입니다.

    — Dr. J 성분노트

  • 맞춤형화장품이란 – 매장에서 섞는 범위와 조제관리사, 그리고 미리 섞어 두지 못하는 이유 (성분 백과 ㉒)

    맞춤형화장품 뜻과 매장에서 섞어 주는 범위를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화장품법 제2조가 섞은 것과 덜어 담은 것 두 갈래로 나눈 것,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가 맞춤형화장품에 쓸 수 없는 원료를 세 갈래로 정해 둔 것,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네 과목과 합격 기준을 함께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Customized Cosmetics in Korea: What a Shop May Mix, and Who May Mix It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맞춤형화장품 뜻과 매장에서 섞어 주는 범위를 법령 원문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섞지 않고 덜어 담아 주어도 맞춤형화장품입니다. 법이 가목·나목 두 갈래로 나눠 두었거든요.

    이 글은 「좋다 · 별것 아니다」로 답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해 둔 것을 하나씩 펴 놓으면, 매장에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막혀 있는지가 그대로 보입니다. 네이버판에서 분량 때문에 줄였던 표 네 개와 조문 두 개를 여기서는 다 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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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조문 (한국법제연구원 국문·영문 이단) — 제2조 · 제2조의2 · 제3조의2 · 제3조의4 · 제5조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서류 · 시설 · 결격사유 · 자격시험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 식약처 고시 제2022-2호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 섞어 준 성분 이름 확인

    원문에는 신고서 서식 번호와 붙이는 서류, 자격시험 네 과목의 정식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7일에 다시 열어 확인했습니다 — 화장품법은 법률 제20901호(2025. 4. 1. 일부개정 · 시행 2026. 4. 2.)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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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맞춤형화장품은 섞은 것과 덜어 담은 것 두 갈래입니다

    ✔ 매장에 조제관리사가 있어야 신고가 됩니다 — 없으면 영업 자체가 안 돼요

    ✔ 보존제·자외선차단제·색소는 매장에서 섞지 못합니다

    ✔ 미리 섞어 두고 파는 것도 고시가 막아 두었습니다

    ✔ 신고 없이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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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나눈 두 갈래 – 섞은 것과 덜어 담은 것

    화장품법 제2조제3호의2는 맞춤형화장품을 가목·나목 둘로 적어 두었습니다. 「맞춤형 = 섞어 주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법은 덜어 담는 것도 같은 자리에 넣어 두었어요.

    갈래 조문이 적은 것 매장에서 보이는 모습
    가목
    혼합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세럼 두 가지를 섞어 담아 주는 것, 베이스에 원료를 더해 주는 것
    나목
    소분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
    다만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 등 단순 소분한 것은 제외
    큰 통에서 작은 통으로 덜어 담아 주는 것

    단서가 재미있습니다 — 고체 비누를 잘라 파는 것은 맞춤형화장품이 아닙니다. 덜어 담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내용물을 다루는 일에 선을 그은 것이에요.

    영업의 종류도 셋으로 갈라 두었습니다(제2조의2) —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책임판매업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맞춤형은 제조업이 아니라 판매업입니다. 만드는 쪽이 아니라 파는 자리에서 손을 대는 일로 법이 잡아 둔 거예요.

    맞춤형화장품에 관한 근거 그림. 첫째, 화장품법 제2조는 맞춤형화장품을 두 갈래로 나눈다. 가목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이고, 나목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이며,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단순 소분한 것은 빠진다. 둘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세 갈래를 뺀 원료는 맞춤형화장품에 쓸 수 있다고 적는다.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고시된 기능성화장품의 효능과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가 그 셋이고, 세 번째는 원료를 공급하는 책임판매업자가 그 원료를 포함해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낸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셋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신고 영업이다. 신고서에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과 시설 명세서를 붙이고, 자격시험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시험일 90일 전에 공고하고, 네 과목에서 전 과목 60퍼센트 이상과 과목마다 40퍼센트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며, 혼합과 소분 공간은 다른 공간과 분리하거나 구획해 둔다. 넷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은 혼합과 소분 전에 품질성적서를 확인하고, 원료의 사용기한을 넘겨 제품 기한을 잡지 않으며, 소비자가 고르기 전에 미리 혼합하거나 소분해 보관하지 않고, 판매내역서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과 판매일자를 적도록 정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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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을 수 있는 원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거꾸로 적혀 있습니다. 「이것만 된다」가 아니라 「아래 세 갈래를 뺀 원료는 맞춤형화장품에 쓸 수 있다」는 식이에요. 조문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뺀 것 무엇이 들어 있나 그래서 매장에서는
    1. [별표 1]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화장품에 아예 못 쓰는 원료 목록 애초에 화장품에 못 들어가는 것들
    2.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보존제 · 자외선차단제 · 색소와 한도가 걸린 성분들 「방부제 좀 빼 주세요」·「선크림 기능 넣어 주세요」가 안 되는 이유
    3. 고시된 기능성 원료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원료
    미백·주름 개선 고시 성분(알부틴·나이아신아마이드·레티놀·아데노신 등) 단서가 붙습니다 — 아래 문단

    세 번째 줄의 단서가 중요합니다. 조문은 「다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원료를 포함하여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풀어 쓰면 — 원료를 대는 회사가 그 원료를 넣어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았거나 보고서를 냈다면 매장에서 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백·주름 성분을 섞어 준다고 하면 그 근거가 있는지 여쭤 보시면 돼요. 숨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확인하게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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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로 섞지 못하고, 쓴 원료는 해마다 보고합니다

    네이버판에서 자리가 없어 뺐던 조문 둘을 여기 폅니다. 둘 다 화장품법 제5조(영업자의 의무)에 있습니다.

    ✔ 제3항(신설 2021. 8. 17.)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소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항 —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목록을 매년 1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은 진열대에 놓인 완제품을 집어다 섞는 일을 막습니다. 맞춤형화장품으로 쓰려면 그 목적으로 들어온 내용물과 원료라야 한다는 뜻이에요. 제6항은 매장이 한 해 동안 쓴 원료가 해마다 한 번 식약처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 매장 안에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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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관리사가 있어야 신고가 됩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제3조의2, 2018. 3. 13. 신설). 다만 신고가 되려면 사람과 공간이 먼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무엇 정해 둔 것
    신고 서류 신고서(별지 제6호의3) +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 + 시설의 명세서 → 관할 지방식약청
    신고필증 신고번호·연월일, 영업자 이름, 판매업소 상호·소재지, 조제관리사의 성명과 자격증 번호가 적힌다
    시설 혼합·소분 공간을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
    자격시험 식약처장이 연 1회 이상 실시 · 시험일시 90일 전 공고 · 네 과목(법령·제도 / 제조와 품질관리, 원료 사용기준 / 유통과 안전관리 / 맞춤형화장품의 특성)
    합격 기준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에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부정행위 시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 · 3년 동안 응시 제한(제3조의4)
    변경신고 영업자 · 판매업소 상호·소재지 · 조제관리사가 바뀌면 신고한다(별지 제6호의5)
    결격사유 성년후견인·미복권 파산자 / 금고 이상 실형 / 집행유예 기간 중 /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신고필증에 조제관리사 이름과 자격증 번호가 적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신고도 바뀝니다 — 매장과 자격이 한 몸으로 묶여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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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과 「구획」은 다른 말입니다

    시행규칙은 혼합·소분 공간을 「분리 또는 구획」하라고만 적습니다. 식약처가 2020년에 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은 그 두 말을 이렇게 갈라 놓았습니다.

    ✔ 구분 — 선이나 그물망으로 충분한 간격을 두는 것

    ✔ 구획 — 벽·칸막이·에어커튼 등으로 교차오염과 바깥 오염물질이 섞여 드는 것을 막는 상태

    매장에서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계산대 한쪽에서 아무렇게나 섞는 것이 아니라, 섞는 자리가 따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코스인코리아 2020-05-14 보도로 확인한 가이드라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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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섞어 두지 않습니다

    식약처 고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제2022-2호 · 2022. 1. 14.)과 시행규칙 제12조의2가 정한 것 가운데 독자에게 바로 쓸모 있는 줄을 모았습니다.

    언제 정해 둔 것
    섞기 전 내용물·원료의 품질성적서를 확인한다 · 원료가 화장품 안전기준에 맞는지 본다 ·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을 확인한다
    섞을 때 원료의 사용기한을 넘겨 제품 기한을 잡지 않는다(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제외) · 기계·기구를 점검하고 세척한다
    섞은 뒤 남은 원료는 밀폐 용기에 보관한다 · 소비자가 고르기 전에 미리 혼합·소분해 보관하지 않는다
    판 뒤 판매내역서에 제조번호 · 사용기한 · 판매일자를 적어 둔다 · 소비자에게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한다 · 부작용 사례를 보고한다

    매장에서 잠시 기다리게 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받아 든 통에 제조번호와 기한이 찍혀 나오는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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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를 읽을 때 – 단서 세 가지

    ✔ 「연 1회 이상」은 규정의 말입니다 — 실제로는 더 자주 치러지기도 합니다. 해마다 시행일이 달라지니 치르실 분은 공고를 확인하세요

    ✔ 한도는 「들어 있는 양」이 아닙니다 — [별표 2]에 한도가 걸렸다는 것은 그 성분을 매장에서 섞지 못한다는 뜻이지, 완제품에 얼마가 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능성 원료를 섞을 수 있다」는 조건부입니다 — 공급하는 책임판매업자 쪽에서 심사·보고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매장이 알아서 정하는 일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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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과 뺀 이유

    ✔ 자격시험의 2026년 시행일 — 찾은 기사가 지난해 일정이라 쓰지 않았습니다. 시행규칙의 「연 1회 이상 · 90일 전 공고」까지만 적었어요

    ✔ 조제관리사 보수교육 시간 — 근거 조문(법 제5조 · 시행규칙 제14조 · 고시 제2022-2호)과 과태료 근거(법 제40조 · 시행령 [별표 2])까지는 확인했지만 시간과 금액이 적힌 1차 자료를 못 열어 뺐습니다

    ✔ 「맞춤형이라 내 피부에 더 잘 맞는다」 — 1차 자료가 없습니다. 법과 고시가 정한 것은 원료·사람·공간이지 효과의 크기가 아닙니다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고시 번호와 시행일 — 조문 본문을 주는 경로를 못 찾아 조문 번호까지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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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

    ✔ 벽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이 걸려 있는지 — 조제관리사 이름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 섞는 자리가 따로 구획돼 있는지 — 선 하나로 나눈 것인지, 칸막이가 있는지

    ✔ 받은 통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적혀 있는지

    ✔ 미백·주름 성분을 섞어 준다면 그 원료의 심사·보고 근거가 있는지

    ✔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는지 — 준수사항이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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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맞춤형화장품은 아무 원료나 섞는 자리가 아니라, 섞을 원료와 사람과 공간이 법으로 정해진 판매업입니다. 확인할 자리는 신고필증 · 구획된 공간 · 통에 적힌 번호 셋이에요.

    다음 편은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입니다 — 예외 여섯 가지와 「크루얼티프리」라는 말(화장품법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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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성분 백과 ⑭) — 섞어 준 성분 이름을 확인하는 자리

    📌 살리실산 BHA, 0.5%와 2% 읽는 법 (성분 백과 ⑧) — [별표 2]에 한도가 걸린 성분의 실물

    📌 나이아신아마이드, 5%면 충분합니다 (성분 백과 ②) — 미백 고시 성분, 세 번째 갈래의 실물

    📌 알부틴 효능과 2~5%의 뜻 (성분 백과 ⑮) — 같은 미백 고시 표의 숫자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2조제3호의2 · 제2조의2 · 제3조의2 · 제3조의4 · 제5조 (법률 제20901호, 2025. 4. 1. 일부개정 · 시행 2026. 4. 2.)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2 ~ 제8조의5 · 제12조의2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맞춤형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호, 2022. 1. 14.)

    · 식품의약품안전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 — 코스인코리아 2020-05-14 보도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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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고시 원문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7일에 확인한 것이고, 법령이 바뀌면 내용도 달라집니다. 걱정되는 증상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 Dr. J 성분노트

  • 화장품 색소 기준 – 쓸 수 있는 색소와 없는 색소, 그리고 「눈 주위」라는 자리 (성분 백과 ㉔)

    화장품 색소 기준을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화장품법 제8조가 색소의 사용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해 고시하게 해 두었고, 그래서 고시 목록에 적힌 색소를 쓰며 목록에 없는 색소는 쓰지 못한다는 것, 지금 고시 이름이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이고 별표 1 표에 색소마다 사용제한이 한 줄씩 붙는다는 것을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색소 기준과, 쓸 수 있는 색소와 없는 색소를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색소는 목록에 적힌 것을 씁니다. 위험한 색소를 골라 막는 방식이 아니에요. 화장품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고, 미국과 유럽도 같은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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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제8조 조문 (대한화장품협회)

    📄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 고시 전문 (대한화장품협회)

    📄 [별표 1] 화장품의 색소 (제3조 관련) · [별표 2] 화장품 색소의 기준 (제5조 관련)

    📄 Color Additives and Cosmetics (미국 FDA)

    📄 Regulation (EC) No 1223/2009 제14조 (EUR-Lex)

    별표 1에는 색소마다 연번 · 이름 · CI 번호 · 사용제한 · 비고가 한 줄씩 붙어 있습니다. 쓰시는 제품의 색소 이름을 그 표에서 찾아 보시면 「어디에 쓸 수 있는 색인지」가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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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고시 목록에 없는 색소는 쓰지 못합니다 — 금지 목록이 아니라 허용 목록이에요

    ✔ 지금 고시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식약처 고시 제2023-61호)입니다

    ✔ [별표 1] 표는 연번 · 색소 · 사용제한 · 비고 네 칸이에요

    ✔ 사용제한 칸이 정하는 것은 함량이 아니라 쓰는 자리입니다

    ✔ 적색 2호 · 적색 102호는 어린이용으로 표시한 제품에 쓰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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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에 적힌 색소를 씁니다 – 화장품법 제8조가 정해 둔 방식

    화장품 성분 규제에는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위험한 것을 골라 막는 길과 괜찮은 것을 적어 두고 그 안에서만 쓰게 하는 길이에요. 색소는 뒤쪽입니다.

    항 무엇을 정하나 조문 원문
    제8조 제1항 쓸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해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제2항 보존제 · 색소 · 자외선차단제 등의 사용기준을 지정해 고시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제1항이 앞의 길(쓸 수 없는 원료 목록)이고, 제2항이 뒤의 길입니다. 색소는 보존제 · 자외선차단제와 나란히 제2항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사용기준이 고시로 정해지는 원료라는 뜻이고, 그래서 고시 목록에 없는 색은 화장품에 넣지 못합니다.

    새로 발견된 예쁜 색이 있어도, 안전성 자료를 갖춰 목록에 들어오기 전에는 쓰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보면 상자에 적힌 색소 이름은 모두 한 번씩 심사를 거쳐 목록에 오른 것이에요.

    화장품 색소 기준에 관한 근거 그림. 첫째, 화장품법 제8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해 고시하게 하고, 제2항은 보존제와 색소와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사용기준을 지정해 고시하게 한다. 그래서 고시 목록에 없는 색소는 쓰지 못한다. 둘째, 지금 고시 이름은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1호로 2023년 9월 21일 개정됐으며, 예전 이름은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이었다. 별표 1 표는 연번과 색소와 사용제한과 비고 네 칸으로 되어 있고 1번은 녹색 204호 피라닌콘크 CI 59040이다. 셋째, 고시 제2조는 색소와 타르색소와 순색소와 레이크와 기질과 희석제와 눈 주위 일곱 가지의 뜻을 정해 두었다. 색소는 화장품이나 피부에 색을 띠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성분이고, 타르색소는 콜타르나 그 중간생성물에서 유래했거나 유기합성해 얻은 색소이며, 희석제에는 쓸 수 없는 원료를 넣지 못한다. 넷째, 별표 1의 사용제한 칸에는 눈 주위 및 입술에 사용할 수 없음,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 사용할 수 없음, 화장 비누에만 사용, 일시 염모용 화장품에만 사용 같은 말이 붙는다. 적색 2호와 적색 102호가 어린이 제품에 쓸 수 없는 색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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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가 뜻을 정해 둔 말 일곱 가지

    지금 고시 이름은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식약처 고시 제2023-61호)입니다. 예전에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이었어요. 제2조에 일곱 가지 말의 뜻이 적혀 있습니다.

    말 고시가 정한 뜻
    색소 화장품이나 피부에 색을 띠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성분
    타르색소 색소 중 콜타르, 그 중간생성물에서 유래되었거나 유기합성하여 얻은 색소 및 그 레이크, 염, 희석제와의 혼합물
    순색소 중간체 · 희석제 · 기질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색소
    레이크 타르색소를 기질에 화학적 결합으로 확산시킨 색소 (알루미늄에 붙인 것이 알루미늄레이크)
    기질 레이크를 만들 때 순색소를 확산시키는 데 쓰는 물질 — 알루미나 · 이산화티타늄 같은 것
    희석제 색소를 쉽게 쓰려고 섞는 물질.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쓰지 못한다
    눈 주위 눈썹과 눈썹 아래 피부, 눈꺼풀과 속눈썹, 눈을 둘러싼 뼈의 능선 안쪽

    읽는 분께 쓸모 있는 것은 레이크와 눈 주위 두 가지예요.

    레이크는 물에 녹는 색소를 가루에 화학적으로 붙여 번지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전성분에 「적색 202호 알루미늄레이크」처럼 적히는데, 같은 색소라도 레이크로 바뀌면 용도가 달라집니다. 색조 화장품에서 자주 보이는 표기예요.

    「눈 주위」는 고시가 범위를 정해 둔 말입니다. 눈썹과 그 아래 피부, 눈꺼풀과 속눈썹, 그리고 눈을 둘러싼 뼈의 능선 안쪽 — 아이섀도 · 아이라이너 · 마스카라 · 아이크림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눈 주위에 사용할 수 없음」이 붙은 색소는 볼이나 입술에는 쓰이고 눈 쪽 제품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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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제한 칸이 정하는 것은 「쓰는 자리」입니다

    별표 1에서 눈이 제일 오래 머무는 칸이 사용제한입니다. 함량 숫자가 아니라 어디에 쓸 수 있는가를 적어 둔 칸이에요. 네 가지 꼴로 붙습니다.

    사용제한 칸의 말 어떤 색소에 어디서 왔나
    「눈 주위 및 입술에 사용할 수 없음」 녹색 204호 · 녹색 401호 · 등색 206호 · 등색 207호 · 자색 401호 · 적색 205~208호 · 적색 219호 · 적색 225호 · 적색 405호 등 별표 1 사용제한 칸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 사용할 수 없음」 적색 2호(아마란트) · 적색 102호(뉴콕신) 2019년 개정(제2019-73호)에서 「영유아용 제품류」에 어린이용 표시 제품이 더해졌다
    「화장 비누에만 사용」 피그먼트 적색 5호 같은 2019년 개정 · 2019년 12월 31일 시행
    「일시 염모용 화장품에만 사용」 염기성 계열 · HC 계열 · 분산 색소 등 2016년 개정에서 이 조건으로 25종이 들어왔다

    같은 적색이라도 번호에 따라 쓰는 자리가 다릅니다. 적색 2호와 적색 102호는 어른용 제품에는 쓰이지만, 「어린이가 쓸 수 있다」고 표시한 제품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2019년 개정 전에는 「영유아용 제품류」만 막혀 있었는데, 그때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으로 표시한 제품까지 넓어졌습니다.

    ⑳ 어린이 화장품 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짜임입니다 — 규정이 성분이 아니라 「표시」에서 시작됩니다. 상자에 「어린이용」이라고 적는 순간 이 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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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가 걸어온 길 – 네 번의 개정

    색소 고시는 10년 사이에 네 번 손질됐습니다. 바뀐 자리를 보면 무엇이 문제로 떠올랐는지가 보입니다.

    고시 언제 무엇이 바뀌었나
    제2016-49호 2016. 6. 24. 타르색소와 그 밖의 색소를 한 고시로 합치고, 일시 염모용 화장품에 쓸 수 있는 색소 25종을 더했다
    제2019-73호 2019년 적색 2호 · 적색 102호를 어린이용으로 표시한 제품까지 막고, 피그먼트 적색 5호를 화장 비누 전용으로 두었다 (시행 전 제조·수입분은 2년간 유통·판매)
    제2020-64호 2020. 7. 20. 화장 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넘어오면서 화장 비누에 쓸 수 있는 색소를 더했다
    제2023-61호 2023. 9. 21. 지금 쓰이는 고시다. 이름이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으로 정리됐다

    2016년의 통합이 큰 변화였어요. 그전에는 「타르색소」 고시가 따로 있었는데, 타르색소와 그 밖의 색소를 한 표에 담으면서 지금의 꼴이 됐습니다. 일시 염모용 색소 25종이 들어온 것도 이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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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도 유럽도 같은 방식입니다

    「허용 목록」은 한국만의 방식이 아닙니다. 미국 FDA는 「All color additives used in cosmetics (or any other FDA-regulated product) must be approved by FDA」라고 적어 두었고, 유럽연합 화장품규정은 부속서 Ⅳ에 적힌 색소 밖의 색소를 금지합니다.

    한국 미국 유럽연합
    방식 고시 [별표 1]에 적힌 색소를 쓴다 FDA 승인 목록에 있는 색소를 쓴다 부속서 Ⅳ에 적힌 색소를 쓴다
    목록 밖 색소 쓸 수 없다 (화장품법 제8조제2항) 「failure to meet U.S. color additive requirements causes a cosmetic to be adulterated」 「colorants other than those listed in Annex IV」를 담은 제품은 시판할 수 없다 (제14조제1항)
    눈 주위 고시가 「눈 주위」를 정의하고 색소별 사용제한 칸에 적는다 허용 목록 표에 「Eye Area」 칸이 따로 있다 부속서 Ⅳ의 사용 조건으로 적는다
    배치 검사 없다 합성유기색소는 배치마다 FDA 인증(certification)을 받는다 — 광물·식물·동물에서 온 색소는 면제 없다
    염색약 일시 염모용 전용 색소가 목록 안에 있다 석탄타르 염모제는 색소 규정의 예외다 염모용 색소는 부속서 Ⅳ 밖이다 (제14조제2항)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눈 주위」의 정의가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FDA는 「the area enclosed within the circumference of the supra-orbital ridge and the infra-orbital ridge, including the eyebrow, the skin below the eyebrow, the eyelids and the eyelashes」라고 적는데, 우리 고시의 「눈 주위」와 같은 범위예요. 눈이라는 자리가 어느 나라에서나 따로 다뤄진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에만 있는 배치 인증입니다. 합성유기색소는 생산할 때마다 FDA에 시료를 보내 인증을 받고, 그 번호가 붙은 것만 쓸 수 있어요. 한국과 유럽에는 이 절차가 없습니다. 수입 화장품의 색소 표기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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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

    ✔ 색소 이름은 전성분 끝 쪽에서 「○○색 N호」나 CI 번호로 찾습니다

    ✔ 「알루미늄레이크」가 붙어 있으면 번지지 않게 만든 꼴이라는 뜻이에요

    ✔ 어린이용이라 적힌 제품에서는 적색 2호 · 적색 102호를 봅니다

    ✔ 아이섀도 · 마스카라 · 아이크림은 모두 「눈 주위」 제품입니다

    ✔ 색이 진하고 옅은 것은 함량 이야기이고, 쓸 수 있는지는 목록 이야기입니다

    색소 이름이 길게 늘어서 있다고 해서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 자체가 목록에 오른 색소라는 뜻이니까요. 확인할 것은 가짓수가 아니라 그 색소가 이 제품 자리에 맞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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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별표 1의 색소 목록 전문 — 이 글을 쓴 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열리지 않아 목록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용제한 문구의 꼴과 대표 색소 이름까지만 적었어요

    ✔ 색소 가짓수 — 2016년 개정 당시 127종이었는데, 그 뒤 세 번 바뀌어 지금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 타르색소의 안전성 논란 — 1차 자료를 열지 못했습니다. 고시가 정한 것은 「어디에 쓸 수 있는가」이고, 그것이 이 글이 다루는 범위입니다

    ✔ 고시의 시행일과 재검토기한 — 미러에서 본 값만 있고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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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색소는 목록에 적힌 것을, 적힌 자리에 씁니다. 상자 뒤 색소 이름 옆에는 그 색을 쓸 수 있는 자리가 함께 정해져 있어요.

    다음 편은 화장품 보존제입니다 — 파라벤과 페녹시에탄올, 뒷면의 한도 숫자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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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성분 백과 ⑭) — 색소 이름을 찾는 자리

    📌 살리실산 BHA, 0.5%와 2% 읽는 법 (성분 백과 ⑧) — 제8조제2항이 색소와 나란히 적어 둔 보존제

    📌 자외선차단제 SPF·PA 읽는 법 (성분 백과 ⑪) — 같은 항의 세 번째 원료

    📌 AHA BHA 차이 – 규제받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성분 백과 ⑬)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8조 (화장품 안전기준 등)

    ·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 식약처 고시 제2023-61호 (2023. 9. 21. 개정) · 제2조 · 제3조 · [별표 1] · [별표 2]

    ·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제2016-49호 (2016. 6. 24.) 및 일부개정고시(안)

    · 제2019-73호 개정 내용은 코스모닝 2019년 9월 3일 보도 · 제2020-64호는 대한화장품협회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 U.S. FDA, Color Additives and Cosmetics · 21 CFR Part 73 · Part 74

    ·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icle 14 · Annex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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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고시 원문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별표 1의 색소 목록 전문은 이 글을 쓴 날 법제처가 열리지 않아 받지 못했고, 사용제한 문구의 꼴과 대표 색소까지 적었습니다. 미국·유럽 자료는 각 기관의 현행 공개본에서 옮긴 것입니다.

    — Dr. J 성분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