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페녹시에탄올

  • 화장품 보존제 기준 – 파라벤과 페녹시에탄올, 고시가 묶어 둔 한 줄 (성분 백과 ㉕)

    화장품 보존제 기준을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화장품법 제8조 제2항이 보존제와 색소와 자외선차단제처럼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사용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해 고시하게 해 두었고, 그래서 보존제도 고시 목록에 적힌 사용기준 안에서 쓴다는 것,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보존제 성분 표에서 파라벤은 단일성분 0.4퍼센트 혼합사용 0.8퍼센트이고 페녹시에탄올은 1.0퍼센트라는 것을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보존제 기준과, 파라벤·페녹시에탄올의 한도 숫자를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고시에는 「파라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 파라벤이 한 줄로 묶여 적혀 있고, 그 줄에는 염류까지 함께 들어가요.

    ――――――――――――――――――――――――――――

    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제8조 조문 (대한화장품협회)

    📄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분사전 — 에틸파라벤의 국내 규제 정보 (대한화장품협회)

    📄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04/2014 (EUR-Lex) · 358/2014

    📄 Parabens in Cosmetics (미국 FDA)

    [별표 2]에는 보존제마다 성분 이름 · 사용한도 · 붙어 있는 조건이 한 줄씩 적혀 있습니다. 쓰시는 제품의 보존제 이름을 그 표에서 찾으면 「어디까지, 어떤 제품에 쓸 수 있는지」가 바로 나옵니다.

    ――――――――――――――――――――――――――――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보존제도 색소처럼 허용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 고시의 파라벤 줄은 단일 0.4% · 혼합 0.8%(산으로서)예요

    ✔ 페녹시에탄올은 1.0%입니다

    ✔ 유럽은 같은 묶음 안에서 프로필·부틸파라벤을 0.14%로 따로 내렸어요

    ✔ 미국에는 보존제에 적용되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

    보존제도 목록에 적힌 것을 씁니다 – 제8조제2항이 이름을 들어 둔 셋

    화장품법 제8조는 원료를 두 갈래로 나눠 두었습니다. 하나는 아예 쓸 수 없는 원료, 다른 하나는 조건을 붙여 쓰는 원료예요.

    항 무엇을 정하나 조문 원문
    제8조 제1항 쓸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해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제2항 보존제 · 색소 · 자외선차단제 등의 사용기준을 지정해 고시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외의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제5항 그 사용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제2항이 이름을 들어 적어 둔 셋 — 보존제 · 색소 · 자외선차단제 — 가운데 보존제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항은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외의 보존제 … 는 사용할 수 없다」로 끝나요. 그래서 보존제는 금지 목록이 아니라 허용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제5항이 한 겹 더 있습니다. 한번 정한 한도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바꿀 수 있게 해 두었어요. 유럽이 파라벤 한도를 두 차례 바꾼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 숫자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를 거쳐 움직이는 값이에요.

    화장품 보존제 기준에 관한 근거 그림. 첫째, 화장품법 제8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해 고시하게 하고, 제2항은 보존제와 색소와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해 고시하게 한다. 제2항이 이름을 들어 적어 둔 셋 가운데 보존제가 첫 번째이고, 고시 목록에 사용기준이 없는 보존제는 쓰지 못한다. 둘째, 별표 2 보존제 성분 표에서 파라벤은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라는 묶음 이름으로 한 줄에 적혀 있고 에스텔류 중 페닐은 제외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다. 사용한도는 단일성분일 경우 산으로서 0.4퍼센트, 혼합사용의 경우 산으로서 0.8퍼센트다. 염류도 같은 줄이라 소듐프로필파라벤도 이 한도를 따른다. 셋째, 같은 표의 다른 보존제 한도는 페녹시에탄올 1.0퍼센트, 소르빅애씨드 0.6퍼센트, 벤조익애씨드 0.5퍼센트이고 벤조익애씨드는 씻어내는 제품에 2.5퍼센트, 살리실릭애씨드 0.5퍼센트, 벤질알코올 1.0퍼센트, 페녹시이소프로판올은 씻어내는 제품에 1.0퍼센트이고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다. 넷째, 유럽연합은 같은 묶음 안에서 둘을 따로 낮췄다. 규정 1004/2014는 부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과 그 염류를 산으로서 0.14퍼센트로 하고 2015년 4월 16일부터 적용했으며, 같은 항목에 3세 미만 어린이의 기저귀 부위에 쓰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쓰지 말 것이라는 조건을 붙였다. 규정 358/2014는 이소프로필과 이소부틸과 페닐과 벤질과 펜틸 에스텔 다섯을 금지 목록으로 옮겨 2014년 10월 30일부터 적용했다. 미국 FDA는 보존제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은 없다고 밝혀 두었다.

    ――――――――――――――――――――――――――――

    파라벤은 고시에 한 줄로 묶여 있습니다

    [별표 2] 보존제 성분 표를 펼치면 「파라벤」이라는 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고시에 적힌 이름 그 한 줄에 들어가는 것 사용한도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
    (다만, 에스텔류 중 페닐은 제외)」
    메틸·에틸·프로필·부틸파라벤 같은 에스텔류
    소듐메틸파라벤·소듐프로필파라벤 같은 염류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자체
    단일성분 0.4%(산으로서)
    혼합사용 0.8%(산으로서)
    괄호로 빼 둔 것 에스텔류 가운데 페닐 이 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묶음 이름 하나에 세 가지가 함께 들어갑니다 — 산 그 자체, 에스텔류, 그리고 염류. 그래서 전성분에서 소듐프로필파라벤을 보셔도 「파라벤이 아닌 다른 성분」이 아니라 같은 줄의 같은 한도를 따르는 성분이에요.

    괄호로 빼 둔 것은 페닐 하나입니다. 유럽이 다섯을 빼 둔 것과 견주면 범위가 다른데, 그 이야기는 아래에서 표로 보겠습니다.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에서 에틸파라벤과 소듐프로필파라벤을 각각 열어 보면 둘 다 같은 고시명과 같은 한도가 적혀 있습니다. 묶음 한 줄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예요.

    ――――――――――――――――――――――――――――

    같은 표에 적힌 다른 보존제 –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보존제 표가 정하는 것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상당수 줄에 어떤 제품에 쓸 수 있는가가 함께 붙어 있어요.

    보존제 사용한도 붙어 있는 조건
    파라벤류(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 단일 0.4% · 혼합 0.8% 산으로서 · 에스텔류 중 페닐 제외
    페녹시에탄올 1.0% —
    소르빅애씨드 0.6% —
    벤조익애씨드 0.5%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2.5%
    살리실릭애씨드 0.5%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샴푸는 제외)
    벤질알코올 1.0% 두발 염색용 제품의 용제로는 10%
    페녹시이소프로판올 1.0%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 0.0015% 3:1 혼합물로서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메칠이소치아졸리논(단독) 0.0015%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 위 혼합물과 병행 사용 금지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세 가지 꼴이 보입니다. 숫자만 있는 줄(페녹시에탄올·소르빅애씨드), 제품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는 줄(벤조익애씨드), 그리고 쓸 수 있는 제품이 정해진 줄(페녹시이소프로판올·이소치아졸리논계). 마지막 꼴은 「씻어내는 제품에만」이라는 조건이 핵심이에요.

    살리실릭애씨드 줄에는 나이 조건이 붙습니다. 영유아용이나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으로 표시한 제품에는 쓰지 못하고, 샴푸는 예외예요. 어린이 화장품 기준을 다룬 글(⑳)과 같은 자리입니다.

    ――――――――――――――――――――――――――――

    유럽은 같은 묶음 안에서 둘을 따로 낮췄습니다

    유럽연합의 부속서 V 열두 번째 항목은 한국 고시와 거의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 「4-Hydroxybenzoic acid and its salts and esters, other than the esters of isopropyl, isobutyl, phenyl, benzyl and pentyl」. 묶어서 적는 방식도, 0,4% / 0,8%라는 숫자도 같아요.

    갈리는 것은 그 묶음 안에서 더 나눴는가입니다.

    한국 유럽연합 미국
    파라벤을 적는 꼴 묶음 한 줄 —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에스텔류 중 페닐 제외)」 두 칸 — Annex V 12 와 12a 목록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한도 단일 0.4% · 혼합 0.8%(산으로서) 12 는 같은 0,4% / 0,8%
    12a 는 부틸·프로필파라벤 0,14%(산으로서)
    정해 둔 수치가 없습니다
    아예 못 쓰는 에스텔 페닐 이소프로필 · 이소부틸 · 페닐 · 벤질 · 펜틸 다섯 (규정 358/2014 · 2014. 10. 30. 적용) —
    나이·부위 조건 파라벤 줄에는 없습니다 12a — 「3세 미만 어린이의 기저귀 부위에 쓰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쓰지 말 것」 (규정 1004/2014 · 2015. 4. 16. 적용) —
    제도의 꼴 고시 목록에 사용기준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부속서에 올라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FDA — 「보존제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은 없다」

    유럽은 두 걸음으로 움직였습니다. 2014년 10월 30일부터 다섯 에스텔을 금지 목록으로 옮겼고(규정 358/2014), 그 규정 전문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에 관한 조치는 준비 중」이라고 적어 두었어요. 이듬해 2015년 4월 16일부터 그 둘을 0,14%로 내리고 기저귀 부위 조건을 붙였습니다(규정 1004/2014).

    0,14%라는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도 규정 전문에 있습니다.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가 낸 값은 에스텔로서 0,19%였는데, 열두 번째 항목이 「산으로서」로 적혀 있어 같은 단위로 맞추려고 산으로서 0,14%로 환산했어요. 숫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세는 단위를 맞춘 것입니다.

    미국은 또 다릅니다. FDA는 「보존제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은 없다」고 적어 두었고, 색소를 뺀 화장품 성분은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요. 같은 성분인데 나라마다 줄을 긋는 자리가 다른 셈입니다.

    ――――――――――――――――――――――――――――

    「무방부제」·「파라벤 프리」는 어느 쪽인가

    여기서 한 가지가 갈립니다. 상자에 「무첨가」나 「free」를 적는 일은 성분 고시가 아니라 광고 규정이 다루는 자리예요. 협회 「화장품 광고 자문 기준(해설서)」이 두 갈래로 나눠 두었습니다.

    어떤 표현인가 해설서가 보는 자리 필요한 것
    배합금지 원료를 쓰지 않았다는 표현
    (「무첨가」·「free」·「無」 포함)
    광고할 수 없습니다 — 모든 화장품에 쓰지 못하는 원료인데 이 제품에만 없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므로 소비자 기만에 해당합니다 — (예시 「無 스테로이드」·「無 벤조피렌」)
    배합금지 원료 밖의 특정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無) ○○」 표현 입증하면 쓸 수 있습니다 시험분석자료 (성분이 다른 물질로 바뀔 가능성이 없고 시험으로 함유 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조관리기록서나 원료시험성적서)

    나누는 기준은 그 성분이 애초에 쓸 수 있는 원료인가입니다. 모든 화장품에 쓰지 못하는 원료를 「우리는 안 넣었다」고 적으면, 다른 제품에는 들어 있는 것처럼 읽히니까요.

    파라벤은 [별표 1]의 쓸 수 없는 원료가 아니라 [별표 2]의 한도가 적힌 원료입니다. 다만 해설서가 「무파라벤」·「무방부제」를 이름 들어 적어 두지는 않았어요. 어느 갈래로 보는지는 협회 광고자문에서 확인할 자리이고,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

    상자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

    ✔ 보존제 이름은 전성분 뒤쪽 1% 언저리에서 찾습니다

    ✔ 파라벤은 메틸·에틸·프로필·부틸과 「소듐메틸파라벤」 같은 염류 이름까지 함께 봅니다

    ✔ 「씻어내는 제품에만」 조건이 붙는 보존제가 있으니, 바르고 두는 제품인지 씻어내는 제품인지를 함께 봅니다

    ✔ 어린이용으로 적힌 제품은 2차 포장의 보존제 함량 줄을 봅니다

    ✔ 한도는 쓸 수 있는 윗선이고, 들어간 양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고시 번호와 시행일 — 이 글을 쓴 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열리지 않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현행 고시 번호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별표 이름까지만 적었어요

    ✔ [별표 2] 보존제 표 전문 — 같은 이유로 받지 못했습니다. 위 표는 9월 20일에 원문으로 받아 둔 값을 협회 성분사전으로 교차 확인한 것입니다

    ✔ 파라벤의 안전성 논쟁 — 리뷰 논문과 의견서 원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숫자를 어떻게 바꿨는지, 미국이 무엇이라 적어 두었는지까지가 이 글이 다루는 범위예요

    ✔ 유럽의 페녹시에탄올 한도 — 2차 자료에서 1.0%라는 값을 봤지만 부속서 표 원문을 받지 못해 비교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

    한 줄 정리

    보존제도 목록에 적힌 것을, 적힌 한도 안에서, 적힌 제품에 씁니다. 그 줄을 어디서 나누느냐가 나라마다 달라요.

    다음 편은 향료 뒤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입니다 — 상자에 이름이 따로 적히는 기준.

    ――――――――――――――――――――――――――――

    📌 지난 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성분 백과 ⑭) — 보존제 이름을 찾는 자리

    📌 살리실산 BHA, 0.5%와 2% 읽는 법 (성분 백과 ⑧) — [별표 2]에 보존제로도 올라 있는 성분

    📌 자외선차단제 SPF·PA 읽는 법 (성분 백과 ⑪) — 제8조제2항이 이름을 들어 적은 셋 중 하나

    📌 AHA BHA 차이 – 규제받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성분 백과 ⑬)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8조 (화장품 안전기준 등) — 제1항 · 제2항 · 제5항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보존제 성분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 에틸파라벤 · 소듐프로필파라벤 · 페녹시이소프로판올 · 메칠이소치아졸리논 ·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04/2014 · No 358/2014 (EUR-Lex) · Regulation (EC) No 1223/2009, Annex V entry 12

    · U.S. FDA, Parabens in Cosmetics (2025. 11. 18. 갱신)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광고 자문 기준(해설서) 2025」

    ――――――――――――――――――――――――――――

    이 글은 법령과 고시 원문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날 법제처가 열리지 않아 [별표 2] 숫자는 앞서 받아 둔 원문과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으로 맞췄고, 현행 고시 번호는 적지 않았습니다. 유럽·미국 자료는 각 기관의 현행 공개본에서 옮긴 것입니다.

    — Dr. J 성분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