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피부 성분

  • 다크서클 화장품 성분 다섯 – 고시에는 칸이 없고, 재는 법은 제6장에 있습니다

    다크서클 화장품 성분 다섯을 연구로 고르는 법을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기능성화장품 고시 별표 4가 심사하는 갈래는 여섯인데 그 표에 「다크서클」이라는 낱말이 없다. 제일 가까운 칸은 미백 아홉 가지다. 그 대신 식약처 표시·광고 실증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제6장이 「다크서클 완화」로 재는 절차를 적어 두었고, 시험 부위는 눈 밑 다크서클 부위이며 멜라닌 지수는 메사미터 MX18, 밝기 L 값은 크로마미터 CR-400 으로 재고 유효데이터는 20명 이상이다.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다크서클 화장품 성분 다섯을, 사람 대상 연구로 골라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둘. 기능성화장품 고시 [별표 4]에 「다크서클」이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식약처는 다크서클을 재는 절차를 적어 두었고, 거기에는 0부터 5까지의 등급표까지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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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식약처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2018. 3., PDF)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법제처)

    📄 비타민 K·레티놀 젤 8주 시험 (J Cosmet Dermatol 2004)

    📄 비타민C 6개월 분할 얼굴 시험 (Skin Res Technol 2009)

    가이드라인의 시험방법은 열 가지이고, 그중 제6장이 「다크서클 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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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고시 [별표 4]의 갈래는 여섯이고 「다크서클」은 그 안에 없습니다

    ● 제일 가까운 칸은 미백 아홉 가지 — 색소 쪽이에요

    ● 그 대신 가이드라인 제6장이 눈 밑을 재는 절차를 적어 두었습니다

    ● 그레이드 0~5 등급표와 기기 이름(Mexameter · Chromameter)까지 있어요

    ● 그런데 눈가를 잰 연구 둘에서 움직인 것은 색소가 아니라 혈관 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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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에는 칸이 없습니다 – [별표 4] 여섯 갈래

    기능성화장품 고시 [별표 4]는 갈래마다 성분 이름과 함량을 적어 둡니다. 그렇게 만들면 효능 자료를 새로 내지 않아도 되는 목록이에요.

    갈래는 여섯입니다. 오늘 원문을 열어 「다크서클」이라는 낱말을 찾아봤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갈래 고시가 적어 둔 것 읽는 법
    자외선 차단 · 곱게 태우기 성분과 최대 함량 이름과 숫자가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미백 성분 아홉 가지 (알부틴 2~5% · 나이아신아마이드 2~5% 등) 오늘 글의 제일 가까운 칸입니다
    주름 개선 성분 네 가지 (레티놀 2,500IU/g · 아데노신 0.04% 등) 바로 앞 글(46호)의 자리예요
    모발 색상 변화 염모 · 탈색 · 탈염 성분 머리카락 쪽입니다
    체모 제거 치오글리콜산 등 제모 쪽입니다
    여드름성 피부 완화 살리실릭애씨드 0.5% 26호에서 다뤘습니다
    다크서클 — 갈래가 없습니다

    제일 가까운 칸은 미백 아홉 가지입니다

    눈 밑이 어두운 까닭 가운데 색소 쪽은 미백 칸과 겹칩니다. 그 표에 적힌 아홉 가지예요.

    미백 고시 성분 (아홉 가지) 함량
    닥나무추출물 2%
    알부틴 2~5%
    에칠아스코빌에텔 1~2%
    유용성감초추출물 0.05%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2%
    마그네슘아스코빌포스페이트 3%
    나이아신아마이드 2~5%
    알파-비사보롤 0.5%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 2%

    오늘 글에 나오는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와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이 표 안에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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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신 재는 절차가 있습니다 – 시험방법 제6장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2018. 3. · 안내서-0353-02)은 표현 열 가지의 시험 방법을 적어 둔 문서입니다.

    제6장이 「다크서클 완화」이고, 2014년 8월에 더해졌어요.

    장 표현 더해진 때
    제1~3장 피부보습 · 피부 탄력개선 · 피부 피지분비 조절 2012. 5. 제정
    제4·5장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 여드름 피부 사용에 적합한 2013. 11. 추가
    제6장 다크서클 완화 2014. 8. 추가 (B2-2014-4-003)
    제7·8장 피부 혈행 개선 · 붓기 완화 2015. 12. 추가
    제9장 무(無)파라벤 2017. 3. 31. 추가
    제10장 미세먼지차단 2018. 3. 28. 추가

    가이드라인 제6장 — 무엇을 재나 (조문 그대로)

    ① 「피부에서 멜라닌 함량을 측정하여 melanin index 변화를 평가」
    ② 「피부에서 색소 침착 부위의 L* 값을 측정하여 결과 변화를 평가」
    ③ 「일정한 각도와 거리를 유지하여 안면 전체를 촬영하고,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Red, Green, Blue 값을 구한 후 quasi L* 값을 산출하여 결과 변화를 평가」
    ④ 「정해진 측정시점에 연구소를 방문한 피험자에 대해 두명 이상의 전문가가 다크서클 부위를 면밀히 관찰하고 다크서클 그레이드(Grade 0-5)(표 1.)에 따라 평가」

    가이드라인 제6장 — 어떻게 재고 무엇으로 판정하나 (조문 그대로)

    「시험부위는 눈 밑 다크서클 부위를 선정한다.」
    「피험자수는 통계적 비교가 가능하기 위해 20명 이상으로하여 유효데이터를 확보하여야 한다.」
    「만 20세 이상의 성인 중에서 …」
    「피험자는 세안 후 30분간 항온항습조건(20 ~ 24 °C, 40 ~ 60 % RH)에서 안정을 취한 후 평가지표에 대한 측정에 참여한다.」
    「비교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의 95% 신뢰구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0.05)인지 평가한다.」
    「시험물질 사용 후 다음의 평가지표의 결과 중 하나 이상에서 다크서클이 완화 결과가 나오는 경우 해당 제품이 다크서클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정한다.」
    시험 기간은 「약 8주 정도를 권고」하고, 도포는 「시험물질의 용법·용량을 원칙으로 한다」입니다.

    읽어 보면 판정이 느슨한 쪽입니다. 네 지표 가운데 하나 이상에서 완화 결과가 나오면 도움을 주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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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표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 그레이드 0~5

    제6장에는 전문가가 눈으로 보고 매기는 등급표가 붙어 있습니다. 네이버판에 넣지 못한 대목이라 여기에 전문을 옮깁니다.

    그레이드 가이드라인이 적어 둔 설명 (그대로)
    0 다크서클이 인지되지 않는 경우
    1 눈 앞쪽 아랫부분에 약한 보랏빛의 그늘이 관찰되며 손으로 당겨보았을 때 색이 짙어져서 다크서클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눈 아랫부분에 손으로 당겨보지 않아도 보랏빛의 그늘이 명확히 관찰되거나 또는 약한 색소 침착이 관찰되는 경우, 또는 동반되는 경우
    3 눈 아랫부분에 짙은 보랏빛의 그늘이 관찰 되거나 중등도의 색소침착이 부분적으로 관찰되는 경우, 또는 동반되는 경우
    4 전체적으로 균일하고 진한 색소침착이 관찰되며 종종 눈윗부위와 아랫부위에서 동시에 관찰되기도 함
    5 균일하고 매우진한 색소침착이 눈 윗부위와 아랫부위에서 동시에 관찰되는 경우

    1등급의 「손으로 당겨보았을 때 색이 짙어져서」가 눈에 띕니다. 당겨서 짙어지면 그늘 쪽, 그대로면 색소 쪽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4·5등급은 「눈 윗부위와 아랫부위에서 동시에」라고 적습니다. 같은 다크서클이라도 등급마다 보는 곳이 다릅니다.

    다크서클 성분 다섯의 근거를 정리한 그림. 첫째, 기능성화장품 고시 별표 4에 다크서클 칸이 없다. 갈래는 자외선 차단과 태닝, 미백, 주름 개선, 모발 색상 변화, 체모 제거, 여드름성 피부 완화 여섯이고 「다크서클」이라는 낱말은 이 표에 나오지 않는다. 제일 가까운 칸은 미백 아홉 가지이고 나이아신아마이드 2에서 5퍼센트가 그 안에 있다. 둘째, 재는 절차는 식약처 표시·광고 실증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제6장에 있다. 열 가지 표현 가운데 제6장이 다크서클 완화이고, 시험부위는 눈 밑 다크서클 부위를 선정한다고 적혀 있으며, 멜라닌 지수는 메사미터 MX18, 밝기 L 값은 크로마미터 CR-400 으로 재고 전문가 육안평가 다크서클 그레이드 0에서 5와 비지아 사진도 쓴다. 유효데이터 20명 이상, 만 20세 이상 성인, 20에서 24도와 상대습도 40에서 60퍼센트에서 30분 안정한 뒤 측정하며 반복측정 분산분석으로 p가 0.05보다 작은지 본다. 셋째, 혈관 쪽에서 움직인 둘은 비타민 K와 레티놀이다. 일본 성인 57명을 8주 본 공개 라벨 시험에서 피토나디온 2퍼센트와 레티놀 0.1퍼센트, 비타민 C와 E 0.1퍼센트를 담은 젤을 하루 두 번 발랐고, 혈관 쪽 항목이 57명 중 27명 곧 47퍼센트에서 줄었으나 색소침착은 뚜렷하게 지워지지 않았다. 네 성분을 함께 쓴 젤이라 몫을 가를 수 없다. 넷째, 분할 얼굴에서 갈린 둘은 비타민C 두 가지다. 다크서클이 있는 14명이 6개월 동안 한쪽에는 소듐아스코베이트 10퍼센트를, 반대쪽에는 기제를 발랐는데 소듐아스코베이트 쪽 홍반 지수 변화가 기제보다 유의하게 작았고 진피 두께는 두꺼워지는 쪽이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같은 연구의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는 홍반과 멜라닌, 진피 모두 기제와 차이가 없었다. 다섯째, 오늘 쓰지 않은 것이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미백 고시 2에서 5퍼센트까지 적고 멈췄는데 눈가를 직접 잰 연구를 원문으로 열지 못했기 때문이고, 카페인 3퍼센트와 비타민 K 1퍼센트 시험은 눈가 패드 형태라 뺐으며, 레이저와 필러, 메조테라피, 필링 연구는 시술이라 뺐고, 복합 세럼 단일군 시험은 원료가 상표명이라 전성분에서 찾기 어려워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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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관 쪽에서 움직인 둘 – 비타민 K와 레티놀

    다크서클과 아래 눈꺼풀 주름이 있는 일본 성인 57명이 젤을 하루 두 번 8주 발랐습니다. 가이드라인이 권고하는 기간과 같아요.

    젤에는 피토나디온(비타민 K1) 2%, 레티놀 0.1%, 비타민 C·E 0.1%가 들어 있었습니다.

    8주 뒤 혈관 쪽 항목이 57명 중 27명(47%)에서 줄었고, 주름도 일부에서 줄었습니다. 그런데 색소침착은 뚜렷하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약한 곳도 적어 둡니다. 공개 라벨이고, 네 성분을 함께 쓴 젤이라 어느 쪽 몫인지 가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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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얼굴에서 갈린 둘 – 소듐아스코베이트와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다크서클이 있는 14명이 한쪽 눈 밑에 소듐아스코베이트 10%를, 반대쪽에는 기제(vehicle)를 6개월 발랐습니다.

    소듐아스코베이트 쪽은 홍반 지수 변화가 기제보다 유의하게 작았습니다. 진피 두께는 두꺼워지는 쪽이었으나 유의하지 않았어요.

    같은 연구에서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는 홍반 지수·멜라닌 지수·진피 두께 모두 기제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같은 비타민C 계열인데 갈렸고,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는 미백 고시 표에 2%로 이름이 올라 있는 성분입니다. 고시에 이름이 있다는 것과 눈가에서 숫자가 움직인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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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가 색소 쪽에 둔 하나 – 나이아신아마이드

    미백 고시 아홉 가지에 나이아신아마이드 2~5%가 있습니다. 색소 쪽에 칸이 있는 성분이에요.

    다만 눈가를 직접 잰 연구는 오늘 1차 자료로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시 함량까지 적고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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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을 한 표로

    성분 사람과 기간 설계 무엇을 쟀나 결과
    비타민 K (피토나디온 2%) 일본 성인 57명 · 8주 공개 라벨 · 하루 두 번 혈관 쪽 · 색소 · 주름 혈관 쪽이 27명(47%)에서 개선
    레티놀 0.1% 같은 연구 같은 젤에 함께 들어 있음 같은 지표 주름도 일부에서 줄었다
    소듐아스코베이트 10% 14명 · 6개월 분할 얼굴 · 한쪽 기제 홍반 지수 · 멜라닌 지수 · 진피 홍반 지수 변화가 기제보다 유의하게 작았다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같은 연구 같은 설계 같은 지표 기제와 차이가 없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2~5% — — — 미백 고시가 정한 함량까지

    각 연구의 약한 곳

    성분 약한 곳
    비타민 K · 레티놀 공개 라벨이고 위약군이 초록에 없습니다. 네 성분을 함께 쓴 젤이라 어느 쪽 몫인지 가를 수 없어요. 색소침착은 뚜렷하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소듐아스코베이트 참여 인원이 14명입니다. p값이 초록에 없고, 진피 두께는 두꺼워지는 쪽이었으나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농도가 초록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 자체는 분명합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눈가를 직접 잰 연구를 1차 자료로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시 함량까지 적고 멈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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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미국 · EU

    세 곳 모두 다크서클에 효능별 성분 목록을 두지 않았습니다. 갈리는 것은 시험 방법을 정부가 적어 두었는가예요.

    다크서클 표현을 무엇으로 받치나 시험 방법을 누가 적어 두나
    한국 고시 [별표 4]에 칸이 없습니다. 실증 자료로 받칩니다(화장품법 제14조) 정부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 가이드라인 제6장의 기기 이름, 측정 환경, 그레이드 0~5 표까지
    미국 승인된 표현 목록 자체가 없습니다 — 「FDA does not have a list of approved or accepted claims for cosmetics」 지정하지 않습니다. 시판 전 승인 권한도 없다고 적어 두었어요
    EU 규정 (EU) No 655/2013 의 공통 기준 여섯으로 받칩니다 지정하지 않습니다 — 「adequate and verifiable evidence」 · 「state of the art practices」라는 조건을 겁니다

    한국 문서에는 기기 이름과 등급표가 들어 있습니다. 재는 자리를 이만큼 적어 둔 나라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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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때 확인할 다섯 가지

    ✔ 무엇이 어두운가를 먼저 봅니다 — 색소인지, 비쳐 보이는 혈관인지, 그늘인지

    ✔ 거울 앞에서 살짝 당겨 봅니다 — 색이 짙어지면 그늘 쪽에 가깝습니다(그레이드 1의 설명)

    ✔ 「미백」 기능성 표시가 있으면 색소 쪽 고시 아홉 가지 가운데 하나예요

    ✔ 「다크서클」 문구는 실증 자료가 받치는 말입니다 — 재는 절차가 제6장에 있어요

    ✔ 광고에 숫자가 있으면 몇 명을 몇 주 봤는지와 무엇을 쟀는지를 함께 찾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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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고시에는 다크서클 칸이 없고, 재는 자와 등급표는 제6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눈가를 잰 연구 둘에서 움직인 것은 색소가 아니라 혈관 쪽이었어요. 제품을 고를 때 이 두 갈래를 나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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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카페인 3% · 비타민 K 1% 시험(Adv Biomed Res 2015 · 여성 11명 · 4주) — 제품 꼴이 눈가 패드라 넣지 않았습니다. 저널 본문을 열어 패드임을 확인했고, 결과에 수치와 p값이 없었어요

    ✔ 레이저 · 필러 · 메조테라피 · PRP · 필링 — 시술이라 넣지 않습니다. 다크서클 주제는 검색 결과의 대부분이 이쪽입니다

    ✔ 복합 세럼 단일군 시험(J Clin Aesthet Dermatol 2022 · 85명 완료 · 3개월 · 멜라닌 지수 12.29% 감소, p<0.05) — 눈가 멜라닌 지수를 직접 잰 연구인데, 원료가 상표명이라 전성분에서 찾을 수 없고 위약군이 없으며 제조사가 연구비를 댔습니다

    ✔ 기전 설명(혈관 투과 · 헤모글로빈 분해 · 멜라노좀 경로) — 리뷰 원문을 열지 않아 쓰지 않았습니다

    ✔ 커뮤니티에 도는 말 — 「다크서클은 잠을 못 자서 생긴다」·「두드리면 좋아진다」류는 1차 자료가 없어 뺐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지난 글

    📌 피부 탄력 성분 다섯 – 고시는 주름까지, 탄력은 실증입니다 — 같은 가이드라인의 제2장

    📌 모공·피지 성분 다섯 – 재는 방법은 있다 — 같은 가이드라인의 제3장

    📌 나이아신아마이드, 5%면 충분합니다 — 미백 고시 2~5%의 본편

    📌 비타민C 세럼, 아무거나 사면 안 되는 이유 — 오늘 갈린 두 가지의 본편

    📌 레티놀, 처음이라면 0.1%부터 — 오늘 젤에 들어 있던 농도

    📄 참고 자료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법제처, 2026. 10. 22.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18. 3. · 안내서-0353-02) 제6장

    · Mitsuishi T, Shimoda T, Mitsui Y, Kuriyama Y, Kawana S. J Cosmet Dermatol 2004;3(2):73-75

    · Ohshima H, Mizukoshi K, Oyobikawa M, Matsumoto K, Takiwaki H, Kanto H, Itoh M. Skin Res Technol 2009;15(2):214-217

    · U.S. FDA, “Cosmetics Labeling Claims” (갱신 2022. 11. 21.) · Regulation (EU) No 655/2013 ·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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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공개된 연구와 고시·안내서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고시 [별표 4]와 가이드라인 제6장은 오늘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연구 두 편 가운데 하나는 공개 라벨에 네 성분을 함께 쓴 젤이고, 다른 하나는 14명이며 p값이 초록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표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성분 이름과 농도는 제품을 고르는 기준으로 적은 것이고 특정 제품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 Dr. J 성분노트

  • 피부 탄력 화장품 성분 다섯 – 고시는 주름까지, 탄력은 실증입니다

    피부 탄력 성분 다섯을 연구로 고르는 법을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기능성화장품 고시 별표 4가 심사하는 갈래는 여섯이고 그 가운데 주름 개선 성분은 레티놀, 레티닐팔미테이트, 아데노신,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네 가지인데 「탄력」이라는 낱말은 그 표에 없다. 그 대신 식약처 표시·광고 실증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제2장이 「피부 탄력개선」으로 재는 절차를 적어 두었고, 큐토미터 또는 더마플렉스로 피부에 음압을 가했다가 회복되는 정도를 보며 유효데이터는 20명 이상이다. 탄력을 직접 잰 연구는 여성 33명을 8주 본 시험이다.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피부 탄력 화장품 성분 다섯을, 사람 대상 연구로 골라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고시가 심사하는 것은 「주름 개선」입니다. 성분 이름과 함량까지 정해 두었는데, 그 표에 「탄력」이라는 낱말이 없어요. 그 대신 식약처가 재는 절차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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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법제처)

    📄 식약처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2018. 3., PDF)

    📄 히알루론산 8주 시험 (J Clin Aesthet Dermatol 2014)

    📄 0.4% 레티놀 24주 시험 (Arch Dermatol 2007)

    [별표 4]에 갈래가 여섯, 가이드라인에 시험방법이 열 적혀 있습니다. 「탄력」은 뒤쪽 문서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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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고시가 심사하는 갈래는 여섯, 그중 주름 개선 성분이 네 가지입니다
    ● 「탄력」이라는 낱말은 그 표에 없습니다
    ● 식약처 시험방법 제2장이 「피부 탄력개선」이에요
    ● Cutometer®·Dermaflex®로 음압을 가했다가 돌아오는 정도를 잽니다
    ● 고르는 잣대는 무엇을 쟀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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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가 심사하는 갈래는 여섯입니다 – 그 표에 「탄력」이 없습니다

    기능성화장품 고시 [별표 4]는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를 적어 둔 표입니다. 고시대로 만들면 효능 자료를 새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갈래 고시가 적어 둔 것 읽는 법
    자외선 차단·곱게 태우기 성분과 최대 함량 이름과 숫자가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미백 성분 아홉 가지 (알부틴 2~5% · 나이아신아마이드 2~5% 등) 같습니다
    주름 개선 성분 네 가지 (레티놀 2,500IU/g · 아데노신 0.04% 등) 오늘 글의 옆 칸입니다
    모발 색상 변화 염모 성분 목록 같습니다
    체모 제거 치오글리콜산 3.0~4.5% 성분이 하나입니다
    여드름성 피부 완화 살리실릭애씨드 0.5% 같습니다
    탄력 갈래가 없습니다 효능으로 심사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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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름 개선 네 가지는 이름과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분 함량 읽는 법
    레티놀 2,500IU/g 국제단위로 적힌 드문 성분입니다
    레티닐팔미테이트 10,000IU/g 레티놀보다 숫자가 큽니다
    아데노신 0.04% 퍼센트가 아주 작은 쪽입니다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0.05~0.2% 범위로 적혀 있습니다

    [별표 4] 주름 개선 항 — 조문 그대로

    제형 「로션제, 액제, 크림제 및 침적 마스크에 한하며」
    효능·효과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
    용법·용량 「본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골고루 펴 바른다. 또는 본품을 피부에 붙이고 10~20분 후 지지체를 제거한 다음 남은 제품을 골고루 펴 바른다(침적 마스크에 한함)」

    효능 문구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탄력」은 이 표의 어느 칸에도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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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신 재는 절차가 있습니다 – 시험방법 열 가지와 제2장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은 표현 열 가지의 재는 방법을 적어 둔 민원인 안내서입니다.

    장 표현 더해진 때
    제1장 피부보습 2012. 5. 제정
    제2장 피부 탄력개선 2012. 5. 제정
    제3장 피부 피지분비 조절 2012. 5. 제정
    제4장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2013. 11.
    제5장 여드름 피부 사용에 적합한 2013. 11.
    제6장 다크서클 완화 2014. 8.
    제7장 피부 혈행 개선 2015. 12.
    제8장 붓기 완화 2015. 12.
    제9장 무(無)파라벤 2017. 3. 31.
    제10장 미세먼지차단 2018. 3. 28.

    제2장 「피부 탄력개선」 — 가이드라인 문장 그대로

    「Cutometer® 또는 Dermaflex®로 피부에 음압을 가했다가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피험자수는 통계적 비교가 가능하기 위해 20명 이상의 유효데이터를 확보하여야 한다」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중에서」
    「시험부위는 눈가(측정 부위)를 포함한 얼굴 전체로 한다」

    측정 환경도 적혀 있습니다. 공기 이동과 직사광선이 없는 20~24℃ · 상대습도 40~60%에서 30분 안정시킨 뒤에 재고, 유의수준은 0.05입니다. 도포 횟수가 용법에 분명하지 않으면 아침·저녁 두 번이에요.

    ⚠ 다만 제2장에는 적용 범위(표현 예시)와 판정 기준이 없고, 측정 파라미터 이름(R2·R5·R7)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얼마면 합격」이라는 숫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글에서도 파라미터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피부 탄력 성분 다섯의 근거를 정리한 그림. 첫째, 고시가 심사하는 것은 「주름 개선」이다. 기능성화장품 고시 별표 4의 갈래는 자외선 차단과 태닝, 미백, 주름 개선, 모발 색상 변화, 체모 제거, 여드름성 피부 완화 여섯이고, 주름 개선 성분은 레티놀 2,500IU/g, 레티닐팔미테이트 10,000IU/g, 아데노신 0.04퍼센트,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0.05에서 0.2퍼센트 네 가지이며 효능 문구는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다. 「탄력」이라는 낱말은 이 표에 없다. 둘째, 재는 절차는 식약처 표시·광고 실증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제2장에 있다. 큐토미터 또는 더마플렉스로 피부에 음압을 가했다가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정도를 측정하고, 유효데이터 20명 이상,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시험 부위는 눈가를 포함한 얼굴 전체, 20에서 24도와 상대습도 40에서 60퍼센트에서 30분 안정 뒤에 재며 유의수준은 0.05다. 셋째, 탄력을 직접 잰 하나는 히알루론산이다. 여성 33명 평균 45.2세를 8주 본 시험에서 큐토미터 R7 값이 바르지 않은 자리보다 높았으나, 초록의 최대 55퍼센트라는 숫자가 본문에 없고 탄력 쪽 p값이 적혀 있지 않으며 위약군이 없다. 넷째, 고시가 정한 둘은 레티놀과 아데노신이다. 평균 87세 36명을 24주 본 무작위 이중맹검 부형제 대조 시험에서 0.4퍼센트 레티놀 쪽 잔주름 점수가 마이너스 1.64, 부형제 쪽이 마이너스 0.08이었고 P는 0.001보다 작았다. 그 연구에 탄력 측정은 없다. 다섯째, 탄성섬유를 본 하나는 비타민C 5퍼센트다. 부형제와 6개월 견준 이중맹검 시험에서 임상 점수가 나아지고 깊은 주름이 줄었으며 전자현미경에서 탄성섬유 조직이 복구된 소견이 보였으나 참여 인원이 초록에 없다. 여섯째, 먹는 쪽에서 잰 하나는 콜라겐 펩타이드다. 35세에서 55세 여성 69명을 8주 본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 대조 시험에서 2.5그램과 5.0그램 모두 피부 탄력이 위약보다 나아졌고 수분과 수분 증발량은 하위 분석에서 뜻있는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바르는 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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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을 직접 잰 하나 – 히알루론산

    여성 33명(평균 45.2±3.9세)을 8주 본 시험입니다. 저분자 히알루론산 제품을 하루 두 번 얼굴 전체에 바르고 시작 시점과 15·29·57일에 쟀어요.

    탄력은 Cutometer로 쟀고, 바른 자리가 바르지 않은 자리보다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수분·거칠기·홍반도 함께 쟀는데, 본문에 숫자와 함께 적힌 p값은 홍반 하나였어요.

    약한 곳도 적어 둡니다. 초록의 「최대 55%」가 본문에 없고, 탄력 쪽 p값이 적혀 있지 않으며, 위약군이 없습니다(바르지 않은 부위와 견줬습니다). 제품 농도도 밝혀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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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가 정한 둘 – 레티놀과 아데노신

    레티놀 쪽은 주름을 쟀습니다. 요양시설에 사는 노인 36명(평균 87세)을 24주 본 무작위 이중맹검 부형제 대조 시험이고, 한쪽 팔에 0.4% 레티놀 로션을, 반대쪽에 부형제를 발랐어요.

    잔주름 점수 변화가 레티놀 −1.64(95% 신뢰구간 −2.06~−1.22), 부형제 −0.08(−0.17~0.01) 이었습니다(P<.001). 조직에서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P=.02)과 프로콜라겐 I(P=.049)이 늘었어요.

    그 연구에 탄력 측정은 없습니다. 잰 것은 주름 점수와 조직 지표였어요. 아데노신은 고시가 함량을 0.04%로 적어 둔 성분이고, 회사가 고른 숫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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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성섬유를 본 하나 – 비타민C 5%

    비타민C 5% 크림과 그 부형제를 6개월 동안 견준 이중맹검 시험입니다. 시작 시점과 3개월·6개월에 평가하고 마지막에 피부 조직을 떼어 봤어요.

    전문의 평가와 자가 평가의 전체 점수가 대조 쪽보다 좋아졌고, 피부 미세융기 밀도가 늘고 깊은 주름이 줄었습니다. 전자현미경에서는 탄성섬유 조직이 복구된 소견이 보였어요.

    다만 참여 인원이 초록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광노화된 피부를 가진 건강한 여성 자원자라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 연구가 본 것은 탄력 수치가 아니라 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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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쪽에서 잰 하나 – 콜라겐 펩타이드

    35~55세 여성 69명(군당 23명)을 8주 본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 대조 시험입니다. 콜라겐 가수분해물 2.5g 또는 5.0g, 또는 위약을 하루 한 번 먹었어요.

    두 용량 모두 8주 뒤 피부 탄력이 위약보다 유의하게 좋아졌고, 끊고 4주 뒤에도 나이가 많은 쪽에서 더 높게 유지됐습니다. 수분과 수분 증발량은 하위 분석에서 뜻있는 차이가 없었어요.

    이건 바르는 쪽이 아닙니다. 상자에 적힌 콜라겐과는 다른 이야기이고, 구체 수치와 p값, 측정 기기 이름은 유료 전문에 있어 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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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을 한 표로 – 무엇을 쟀나

    성분 사람 수 기간 설계 잰 것 결과
    히알루론산 33명 8주 미처리 부위와 비교 탄력 바른 쪽이 유의하게 높음
    레티놀 0.4% 36명 24주 무작위 이중맹검 부형제 대조 주름·조직 −1.64 대 −0.08 (P<.001)
    아데노신 0.04% — — 고시가 정한 함량 — 주름 개선으로 심사받습니다
    비타민C 5% 초록에 없음 6개월 이중맹검 부형제 대조 탄성섬유 조직 복구 소견
    콜라겐 펩타이드 69명 8주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 대조 탄력(먹는 쪽) 두 용량 모두 위약보다 개선

    그리고 약한 곳

    성분 이 연구가 말하지 못하는 것
    히알루론산 초록의 「최대 55%」가 본문에 없고, 탄력 쪽 p값이 없으며 위약군이 없습니다. 제품 농도도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레티놀 탄력을 재지 않았습니다. 또 평균 87세 요양시설 거주자가 대상이라 젊은 피부에 그대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아데노신 고시가 정한 것은 주름 개선이고, 탄력을 잰 숫자가 아닙니다
    비타민C 참여 인원이 초록에 없습니다. 본 것은 조직이고 탄력 수치가 아닙니다
    콜라겐 펩타이드 바르는 쪽이 아닙니다. 수치와 p값, 측정 기기 이름을 전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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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국·EU – 심사받는 이름과 실증하는 이름

    한국 미국 EU
    효능별 성분 목록 기능성화장품 고시 [별표 4] — 갈래 여섯에 성분과 함량 없습니다 허용 목록은 색소·보존제·자외선차단제 셋(규정 1223/2009 제14조)
    「주름」 심사·보고를 받는 기능성 표시 승인된 표현 목록이 없습니다 표현 규정으로 다룹니다
    「탄력」 시험방법 제2장이 재는 절차를 적어 둡니다 정부가 적어 둔 절차가 없습니다 공통 기준 여섯이 증거를 요구합니다
    축자 「Cutometer® 또는 Dermaflex®로 피부에 음압을 가했다가…」 「FDA does not have a list of approved or accepted claims for cosmetics」 「adequate and verifiable evidence」 · 「state of the art practices」(655/2013)
    언제 보나 기능성은 팔기 전, 탄력은 요청받으면 시판 전 승인이 없습니다 시판 전 승인은 없고 증거는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세 곳을 나란히 놓으면 한국의 자리가 또렷해집니다. 한국은 같은 얼굴을 두 칸으로 나눠 두었습니다 — 주름은 성분으로 미리 심사하고, 탄력은 절차로 나중에 실증합니다. 미국과 EU 에는 앞쪽 칸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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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나이아신아마이드 탄력 연구(Bissett 외, Dermatol Surg 2005) — 초록을 1차 자료로 열지 못했습니다. Europe PMC 가 오늘 세 번 모두 429 였고 Wiley·LWW·semanticscholar 가 오류였어요
    ✔ 주사로 넣는 히알루론산(메조테라피) — 시술이라 넣지 않습니다
    ✔ 레이저·고주파·실 리프팅 — 같은 이유입니다
    ✔ 마데카소사이드 — 1차 자료가 리뷰 논문뿐이었습니다
    ✔ 녹차 추출물 연구(Chiu 2005) — 먹는 것과 바르는 것을 함께 쓴 설계라 어느 쪽 몫인지 갈라낼 수 없었습니다
    ✔ 제2장의 판정 기준 — 가이드라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지난 글

    📌 아데노신 0.04%, 고시가 정한 숫자 — 오늘 표의 옆 칸, 주름 개선 네 가지

    📌 히알루론산, 분자량 숫자 읽는 법 — 오늘 탄력을 직접 잰 성분

    📌 콜라겐, 바르는 것과 먹는 것은 다릅니다 — 먹는 쪽 꼭지의 본편

    📌 모공·피지 성분 다섯 – 재는 방법은 있다 — 같은 가이드라인의 제3장

    📄 참고 자료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법제처, 2026. 10. 21.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18. 3. · 안내서-0353-02) 제2장

    · Jegasothy SM, Zabolotniaia V, Bielfeldt S. J Clin Aesthet Dermatol 2014;7(3):27-29

    · Kafi R, Kwak HSR, Schumacher WE, Cho S, Hanft VN, Hamilton TA, King AL, Neal JD, Varani J, Fisher GJ, Voorhees JJ, Kang S. Arch Dermatol 2007;143(5):606-612

    · Humbert PG, Haftek M, Creidi P, Lapière C, Nusgens B, Richard A, Schmitt D, Rougier A, Zahouani H. Exp Dermatol 2003;12(3):237-244

    · Proksch E, Segger D, Degwert J, Schunck M, Zague V, Oesser S. Skin Pharmacol Physiol 2014;27(1):47-55

    · U.S. FDA, “Cosmetics Labeling Claims” (갱신 2022. 11. 21.) · Regulation (EU) No 655/2013 ·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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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공개된 연구와 고시·안내서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고시 [별표 4]와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제2장은 오늘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네 연구 가운데 참여 인원이 초록에 없는 것이 하나, 탄력을 재지 않은 것이 하나, 먹는 쪽이 하나입니다. 그 사실을 표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성분 이름과 농도는 제품을 고르는 기준으로 적은 것이고 특정 제품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 Dr. J 성분노트

  • 화장품 향료 표시 – 「향료」 한 단어와 「기타 성분」, 허락이 갈리는 자리

    화장품 향료 표시가 왜 「향료」 한 단어로 적히는지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화장품법 제10조는 포장에 적을 것을 열 가지로 정해 두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이다. 그런데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한 줄은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으면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그 성분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 고시된 성분은 25종이고 기준은 씻어내는 제품 0.01퍼센트 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퍼센트 초과다. 같은 별표의 사 목은 다른 길이다. 성분을 적으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근거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내고 인정을 받으면 기타 성분으로 적을 수 있다. 향료는 신청이 없고 기타 성분은 신청이 있다.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향료 표시가 왜 「향료」 한 단어로 끝나는지, 조문을 한 목씩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향료」는 허락을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같은 별표의 바로 옆 목에는 허락을 받아야 쓸 수 있는 말이 따로 적혀 있어요 — 「기타 성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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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화장품법 제10조 · 시행규칙 제19조 조문 (대한화장품협회)

    📄 EU 화장품 규정 1223/2009 제19조·제21조

    📄 미국 21 CFR 720.8 (영업비밀 성분의 공개 면제 절차)

    [별표 4] 「3.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항목에는 가·나·다·라·마·바·사 일곱 목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가운데 마 목과 사 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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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원칙은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입니다 — 화장품법 제10조
    ✔ 착향제는 「향료」 한 단어로 적을 수 있어요 — [별표 4] 마 목
    ✔ 고시된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이 있으면 이름을 적습니다 — 같은 목의 단서
    ✔ 그 밖의 성분을 가리려면 근거자료를 내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사 목
    ✔ EU도 미국도 한 단어입니다 — ‘parfum’·’aroma’ / ‘frag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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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은 모든 성분 – 화장품법 제10조가 적게 한 열 가지

    화장품 포장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이 열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셋째가 오늘의 출발점이에요.

    연번 제10조제1항이 적게 한 것 메모
    1 화장품의 명칭
    2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 오늘의 조문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5 제조번호 1차 포장에도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1차 포장에도 (성분 백과 ⑰)
    7 가격
    8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 성분 백과 ⑯
    9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제10조제2항은 통 자체(1차 포장)에 반드시 적을 넷을 따로 두었는데 — 명칭 · 영업자의 상호 · 제조번호 ·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성분은 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성분은 겉 상자 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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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항목 안에 일곱 목이 있다 – [별표 4]를 한 줄씩

    성분을 어떻게 적을지는 시행규칙 [별표 4]가 정합니다. 「3.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한 항목 안에 일곱 목이 들어 있어요. 조문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목 조문 그대로 무슨 뜻인가
    가 「글자의 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상자 뒤 글씨가 작아도 아래선이 있습니다
    나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한다」 다만 1% 이하 성분과 착향제·착색제는 순서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한다」 섞여 들어온 원료도 낱낱이 풀어 적습니다
    라 「색조 화장용 제품류…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 또는 +/-‘의 표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기재·표시할 수 있다」 립스틱 뒷면의 ± 가 이것입니다 (성분 백과 ㉔)
    마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 오늘의 한 단어
    바 「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그 성분을 표시하는 대신 중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 넣은 것이 아니라 생긴 것을 적습니다
    사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성분>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 ★ 오늘의 옆 칸

    일곱 목 가운데 라·마·바·사 넷이 「있는 그대로 적지 않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 가운데 허락이 필요한 것은 사 목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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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목 – 조문이 한 문장이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3. 마 목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해야 한다.」

    앞 문장이 허락이고, 뒤 문장이 그 허락을 되돌리는 단서입니다. 향을 내는 성분은 여러 가지가 섞이는 일이 많고 그 배합이 회사의 처방인데, 조문은 그 자리를 한 단어로 덮어 두었어요.

    신청이 없습니다. 서류를 내지도, 허락을 받지도 않습니다 — 조문이 처음부터 그렇게 적을 수 있다고 해 두었으니까요. 이 대목이 뒤에 나올 사 목과 갈리는 자리입니다.

    화장품 향료 표시의 근거를 정리한 그림. 첫째, 원칙은 모든 성분이다.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은 포장에 적을 것을 열 가지로 정해 두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이며, 시행규칙 별표 4는 함량이 많은 것부터 적게 한다. 다만 1퍼센트 이하 성분과 착향제, 착색제는 순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둘째, 예외는 한 단어다. 시행규칙 별표 4의 마 목은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다. 조문이 이 한 문장이다. 셋째, 예외 안의 단서다. 같은 마 목에 다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고 표시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고시된 성분은 25종이고 기준은 씻어내는 제품 0.01퍼센트 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퍼센트 초과이며 합산이 아니라 성분별로 판단한다. 넷째, 옆 칸의 기타 성분이다. 같은 별표 사 목은 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성분을 기재하고 표시할 경우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성분으로 기재하고 표시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다. 다섯째, 다른 나라도 한 단어다. 유럽연합 규정 1223/2009 제19조는 향료와 방향 조성물은 파르푕 또는 아로마로 적게 하고, 미국 21 CFR 701.3은 향료를 프래그런스로 적을 수 있게 하며 식품의약국이 공개 면제로 받아들인 성분은 목록 끝에 앤드 아더 인그리디언츠로 적게 한다. 조문은 모두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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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름이 적히는 경우 – 고시된 25종

    단서에 걸리면 「향료」로 적을 수 없고 그 성분의 이름을 적습니다. 고시된 성분은 25종이고, 기준은 이렇습니다.

    무엇 기준 메모
    씻어내는 제품 0.01% 초과 바디워시·샴푸 쪽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 초과 향수·미스트·크림 — 열 배 엄격합니다
    합산인가 아닙니다 대한화장품협회 문답 — 「각 성분별 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분별로 표시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이름이 없으면 안 들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준 아래일 수 있고, 소용량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있으면 나쁜 성분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기준을 넘어 드러낸 것입니다

    향수나 미스트에서 리모넨·리날룰 같은 이름이 더 보이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25종의 이름과 적히는 기준은 성분 백과 ㉖에 한 표로 정리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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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옆 칸의 「기타 성분」 – 이쪽은 허락이 필요하다

    같은 별표의 사 목은 다른 길입니다. 향료만이 아니라 어떤 성분이든 걸 수 있는 길인데, 조건이 붙어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3. 사 목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성분을 기재·표시할 경우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성분>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

    두 칸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향료」 (마 목) 「기타 성분」 (사 목)
    누구에게 허락을 받나 받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무엇을 내나 없습니다 근거자료
    무엇을 가리나 착향제 — 향을 내는 성분에 한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성분(향료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되돌리는 단서가 있나 있습니다 — 고시된 25종 조문에는 없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 자리를 합니다
    상자에 적히는 말 향료 <기타 성분>

    그래서 상자 뒤에서 「기타 성분」을 보셨다면, 그것은 숨긴 자리가 아니라 허락을 받아 적은 자리입니다. 「향료」는 조문이 처음부터 열어 둔 자리이고요.

    ⚠ 사 목은 「제조판매업자」라는 옛 표기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법의 용어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예요. 별표가 언제 판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조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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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히지 않는 성분도 있다 – 시행규칙 제19조

    「향료」와 「기타 성분」이 이름을 바꿔 적는 길이라면,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은 아예 적지 않아도 되는 성분을 정해 둡니다.

    호 조문 그대로 메모
    1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은 성분」 완제품에 없으니 적지 않습니다
    2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원료에 딸려 온 자투리
    3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중량이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 화장품의 포장인 경우」의 성분 다만 타르색소 · 금박 · 샴푸와 린스의 인산염 · 과일산(AHA) · 기능성화장품의 효능 원료 · 배합 한도가 고시된 원료는 그래도 적습니다

    그리고 제19조제5항은 생략한 성분을 확인할 길을 함께 두게 했습니다 — 「소비자가 …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을 것」이거나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둘 것」이에요.

    작은 샘플이나 여행용 제품의 뒷면이 유난히 짧은 까닭이 이것입니다. 생략된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고,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전성분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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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라도 한 단어입니다 – 한국·EU·미국

    향을 한 단어로 적는 것은 한국만의 방식이 아닙니다. 갈리는 것은 그 옆 칸이에요.

    항목 한국 EU 미국
    향료를 어떻게 적나 「향료」 ([별표 4] 마 목) ‘parfum’ 또는 ‘aroma’ — 「Perfume and aromatic compositions and their raw materials shall be referred to by the terms ‘parfum’ or ‘aroma’」 (제19조(1)(g)) ‘fragrance’ — 「fragrance or flavor may be listed as fragrance or flavor」 (21 CFR 701.3(a))
    향료 뒤에 이름이 적히나 고시된 25종이 기준을 넘으면 적습니다 부속서 Ⅲ의 「Other」 칸이 요구하는 물질을 적습니다 (같은 조) 이 글에서 같은 꼴의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성분을 가리는 길 근거자료 제출 → 식약처장 인정 → <기타 성분> ([별표 4] 사 목) 규정 본문에서 표시를 생략하는 절차를 찾지 못했습니다 FDA 가 공개 면제로 받아들이면 목록 끝에 ‘and other ingredients’ (21 CFR 701.3(a) · 절차는 § 720.8)
    순서 규칙 함량이 많은 것부터, 1% 이하와 착향제·착색제는 순서 무관 「Ingredients in concentrations of less than 1 % may be listed in any order after those in concentrations of more than 1 %」 1% 이하 성분과 색소는 순서를 따지지 않습니다
    공개는 어디까지 포장의 전성분 (생략분은 전화·홈페이지·책자) 제21조 — 「without prejudice to the protection, in particular, of commercial secrecy」 … 향료 조성은 이름과 코드 번호, 공급자까지 공개 § 720.8 은 「submitted voluntarily to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라고 적습니다

    세 곳을 나란히 놓으면 축이 보입니다. 향을 한 단어로 묶는 것은 셋 다 같고, 갈리는 것은 「그 밖의 성분을 가리려면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가」입니다. 한국은 식약처장의 인정, 미국은 FDA 의 공개 면제, EU는 표시가 아니라 공개의 범위로 그 자리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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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서 확인할 네 가지

    ✔ 전성분 맨 뒤에서 「향료」 한 단어를 찾습니다
    ✔ 그 옆에 낯선 이름이 붙어 있으면 25종 가운데 하나예요 — 기준을 넘어 드러낸 것입니다
    ✔ 이름이 없다고 안 들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 기준 아래이거나 소용량일 수 있어요
    ✔ 「기타 성분」이 보이면 허락을 받아 적은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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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향료」는 숨긴 것이 아니라 묶어 둔 것이고, 「기타 성분」은 허락을 받아 묶은 것입니다. 걱정되는 향이 있으시면 그 이름을 적어 두고 상자에서 대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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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의 이름과 CAS 번호 — 성분 백과 ㉖에 이미 한 표로 있습니다. 되풀이하지 않고 📌 로 넘겼어요
    ✔ 「기타 성분」으로 실제 표시된 제품 — 사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길이 열려 있다」까지 쓰고 멈췄습니다
    ✔ EU 의 비밀유지 절차 — 규정 1223/2009 본문에서는 표시를 생략하는 절차를 찾지 못했고, 옛 지침의 해당 조문은 개정본을 열지 못해 「없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미국 § 720.8 의 절차 전문 — (a)항을 열었고 (b)~(g)항은 읽지 못했습니다
    ✔ [별표 4] 의 개정 이력 — 「제조판매업자」라는 옛 표기가 남은 까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향료가 많으면 자극적이다」류 — 1차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지난 글

    📌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성분 백과 ㉖) — 오늘 단서의 본편, 25종 이름이 한 표로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성분 백과 ⑭) — 1% 경계와 순서를 읽는 자리

    📌 화장품 색소 기준 (성분 백과 ㉔) — 같은 별표의 이웃 목, 착색제 ± 표기

    📌 화장품 보존제 기준 (성분 백과 ㉕) — 고시가 묶음 이름 한 줄로 적어 둔 또 다른 자리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열 가지 · 제2항 1차 포장 네 가지)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생략 성분 · 제5항 확인 방법) ·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3. 가~사 목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문답
    ·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icle 19(1)(g) · Article 21
    · 21 CFR 701.3(a) · 21 CFR 720.8(a) (미국 연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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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고시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글을 쓴 날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파일과 대한화장품협회 조문 페이지에서 직접 열어 확인했고, EU·미국 조문은 EUR-Lex 와 미국 연방규정에서 확인했습니다. [별표 4] 사 목은 「제조판매업자」라는 옛 표기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성분 표시는 제품을 고르는 기준으로 적은 것이고 특정 제품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 Dr. J 성분노트

  • 각질 제거 화장품 성분 다섯 – 재는 자리는 없고 표시 자리는 있다

    각질 제거 성분 다섯을 연구로 고르는 법을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기능성화장품 고시 별표 4가 적어 둔 갈래는 여섯이고 식약처 표시·광고 실증 시험방법은 열 가지인데 어느 쪽에도 각질 항목이 없다. 그 대신 알파-하이드록시애씨드가 0.5퍼센트를 넘는 제품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하라는 주의사항이 붙는다. 거칠기를 잰 연구는 40세에서 70세 여성 74명을 22주 동안 본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 대조 연구이고, 우레아 10퍼센트 크림은 각질층 두께를 줄였으며, 고시가 정한 성분은 살리실릭애씨드 0.5퍼센트다.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각질 제거 화장품 성분 다섯을, 사람 대상 연구로 골라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각질 제거」는 심사를 받는 말이 아닙니다. 기능성화장품 고시의 여섯 갈래에도, 식약처가 적어 둔 시험방법 열 가지에도 그 항목이 없어요. 그런데 상자에 적으라는 자리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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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법제처)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법제처)

    📄 식약처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2018. 3., PDF)

    📄 8% 글리콜산·8% 락틱애씨드 22주 연구 (Arch Dermatol 1996)

    [별표 4]에 갈래가 여섯, 가이드라인에 시험방법이 열 적혀 있습니다. 각질은 어느 쪽에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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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기능성화장품 고시가 적어 둔 갈래는 여섯이고 각질은 없습니다
    ✔ 식약처 시험방법 열 가지에도 없어요
    ✔ 그 대신 AHA 0.5% 초과 제품에는 주의사항이 붙습니다
    ✔ 10~50mL 소용량 포장에서도 「과일산(AHA)」은 빼지 못합니다
    ✔ 그래서 고르는 잣대는 연구가 무엇을 쟀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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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효능 쪽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 고시의 여섯 갈래

    기능성화장품 고시 [별표 4]는 갈래마다 성분 이름과 함량을 적어 둡니다. 어디에 쓰는 제형인지, 어떤 문구를 쓸 수 있는지까지요.

    갈래 고시가 적어 둔 것 읽는 법
    자외선 차단·곱게 태우기 성분 27가지와 최대 함량 이름과 숫자가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미백 성분 아홉 가지 (알부틴 2~5% · 나이아신아마이드 2~5% 등) 같습니다
    주름 개선 성분 네 가지 (레티놀 2,500IU/g · 아데노신 0.04% 등) 같습니다
    모발 색상 변화 여섯 표로 나뉜 염모 성분 목록 같습니다
    체모 제거 치오글리콜산 「치오글리콜산으로서 3.0~4.5%」 · pH 7.0 이상 12.7 미만 성분이 하나입니다
    여드름성 피부 완화 살리실릭애씨드 0.5% · 인체세정용제품류(비누조성의 제제) 오늘 다섯 중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각질 제거 갈래가 없습니다 효능으로 심사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표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마지막 줄입니다. 각질은 갈래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각질 제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심사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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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재는 방법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시험방법 열 가지

    식약처는 표현마다 어떻게 재는지를 따로 적어 둔 문서를 냅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이에요.

    장 표현 더해진 때
    제1장 피부보습 2012. 5. 제정
    제2장 피부 탄력개선 2012. 5. 제정
    제3장 피부 피지분비 조절 2012. 5. 제정
    제4장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2013. 11.
    제5장 여드름 피부 사용에 적합한 2013. 11.
    제6장 다크서클 완화 2014. 8.
    제7장 피부 혈행 개선 2015. 12.
    제8장 붓기 완화 2015. 12.
    제9장 무(無)파라벤 2017. 3. 31.
    제10장 미세먼지차단 2018. 3. 28.
    — 각질 제거 열 가지에 없습니다

    열 가지는 2012년 세 가지로 시작해 차례로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더해진 것이 2018년 미세먼지차단이에요. 각질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41호(민감성)에서는 「민감성」이 피험자 선정제외 기준에 한 번 나왔고, 43호(모공·피지)에서는 제3장이 피지분비 조절이었습니다. 각질은 그 둘과 또 다릅니다 — 어느 쪽에도 나오지 않아요.

    각질 제거 성분 다섯의 근거를 정리한 그림. 첫째, 고시에도 시험방법에도 각질이 없다. 둘째, 표시 쪽에는 자리가 둘 있다. 셋째, 거칠기를 잰 연구에서 두 성분의 결과가 달랐다. 넷째, 각질층 두께를 잰 연구가 있다. 다섯째, 자극을 잰 연구가 있다. 여섯째, 고시가 정한 하나는 살리실릭애씨드 0.5퍼센트이고 안전기준 별표 2는 우레아 10퍼센트를 적어 두었으며 글리콜산과 락틱애씨드와 피에이치에이는 그 표에 이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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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그런데 표시 쪽에는 자리가 둘 있습니다

    효능으로는 심사받지 못하는데, 조심하라는 문장과 이름을 반드시 적으라는 규칙은 있습니다. 첫째가 AHA 주의사항이에요.

    언제 붙나 상자에 적어야 하는 문장
    AHA 가 0.5% 초과 「햇빛에 대한 피부의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할 것(씻어내는 제품 및 두발용 제품은 제외한다)」
    같은 조건 「일부에 시험 사용하여 피부 이상을 확인할 것」
    AHA 10% 초과 또는 산도 3.5 미만 「고농도의 AHA 성분이 들어 있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그래서 각질 제품 상자 뒤에 자외선 차단제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겁니다. 광고 문구가 아니라 고시가 적게 한 문장이에요.

    둘째는 성분표 쪽입니다. 작은 용기는 성분을 줄여 적을 수 있는데, 거기에도 빼지 못하는 여섯 가지가 있어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3호 — 소용량이라도 빼지 못하는 것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또는 중량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인 포장은 성분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나,
    가. 타르색소 / 나. 금박 / 다.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라. 과일산(AHA) / 마.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 바. 식약처장이 배합 한도를 고시한 원료
    ※ 생략한 성분은 전화번호나 홈페이지로 확인하게 하거나,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를 판매업소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제5항).

    작은 토너·앰플에서도 「과일산(AHA)」은 반드시 적힙니다. 효능 목록에는 없는 성분이 표시 규칙에는 이름으로 올라 있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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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거칠기를 잰 둘 – 같은 연구에서 결과가 달랐습니다

    40~70세 여성 74명을 22주 동안 본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 대조 연구가 있습니다. 8% 글리콜산과 8% 락틱애씨드를 하루 두 번, 얼굴과 팔에 발랐어요.

    얼굴이 한 단계 이상 좋아진 비율은 글리콜산 76%, 락틱애씨드 71%, 위약 40%였습니다.

    팔에서는 갈렸습니다. 락틱애씨드는 거칠기까지 위약보다 나았고, 글리콜산은 전체 광노화와 누런기에서는 나았지만 거칠기에서는 차이가 없었어요. 「AHA 는 다 같다」고 쓰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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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각질층 두께를 잰 하나 – 우레아 10%

    우레아 2% 크림과 10% 크림, 10% 거품을 바셀린·무처치와 견준 연구입니다. 건강한 자원자와 당뇨 환자를 함께 봤어요.

    10% 크림이 수분 증발량을 조금 낮추고 각질층 두께를 줄였습니다. 과도하게 덮는 효과는 없었고요.

    안전기준 [별표 2]가 적어 둔 우레아 한도도 10%입니다. 연구가 쓴 농도와 규정의 윗선이 같은 자리에 있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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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고시가 정한 하나 – 살리실릭애씨드 0.5%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 여드름성 피부 완화

    성분·함량 살리실릭애씨드 0.5% · 유형 인체세정용제품류(비누조성의 제제) · 제형 액제·로션제·크림제
    효능·효과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용법·용량 「본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사용한 후 물로 바로 깨끗이 씻어낸다」

    용법이 씻어내는 것으로 적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고시가 보증한 자리는 씻어내는 세정 제품이에요.

    안전기준 [별표 2]에서는 한도가 셋으로 갈립니다 — 보존제로 쓸 때 0.5%, 인체세정용 제품류에 2%,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에 3%. 뒤의 둘은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분으로 쓸 때에 한합니다.

    그리고 한 줄이 더 붙어 있어요. 영유아용 제품류나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으로 표시한 제품에는 쓰지 못합니다(샴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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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자극을 잰 하나 – PHA(락토바이오닉산)

    락토바이오닉산 10%를 24시간 덮어 두는 첩포 시험에 올린 연구가 있습니다. 평균 25세 자원자 10명이었고, 수분 증발량·홍반·각질층 수분을 쟀어요.

    결과는 자극이 나타나지 않았다였습니다. 같은 논문의 보습 시험은 16명이었고 3시간과 21일을 봤는데, 수분은 위약과 통계적으로 뜻있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PHA 는 순한 쪽이 확인된 성분입니다. 더 세게 벗긴다는 쪽이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고르실 때 이 둘을 섞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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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을 한 표로

    성분 사람 수 기간 설계 잰 것 결과
    글리콜산 8% 74명 공동 22주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 대조 얼굴 등급 · 팔 거칠기 얼굴 76% 대 위약 40% · 거칠기는 차이 없음
    락틱애씨드 8% 74명 공동 22주 같은 연구 얼굴 등급 · 팔 거칠기 얼굴 71% · 거칠기도 위약보다 나음
    우레아 10% 초록에 없음 초록에 없음 바셀린·무처치와 비교 수분 증발량 · 각질층 두께 각질층 두께가 줄었다
    락토바이오닉산 10% 10명 · 16명 24시간 · 21일 위약 대조 첩포·보습 자극 · 수분 자극 없음 · 수분은 위약과 차이 없음
    살리실릭애씨드 0.5% — — 고시 성분 — 여드름성 피부 완화 고시

    표를 보시면 잰 것이 저마다 다릅니다. 거칠기와 각질층 두께와 자극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쟀나」가 고르는 잣대가 됩니다.

    연구마다 약한 곳도 적습니다

    연구 약한 곳 — 그대로 적습니다
    Stiller 1996 얼굴은 연구자 등급 평가이고 거칠기는 팔에서 쟀습니다. 자극으로 1명, 개인 사정으로 6명이 중도 탈락했습니다
    Borelli 2011 참여 인원과 전체 기간이 초록에 없습니다. 건강한 자원자와 당뇨 환자를 함께 본 비교 연구입니다
    Tasic-Kostov 2011 보습은 위약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극 쪽은 24시간 첩포 한 번이고 참여 인원이 10명입니다
    살리실릭애씨드 오늘 글에 사람 대상 연구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 고시가 정한 함량과 용법까지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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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한국·미국·EU — 같은 두 숫자, 다른 힘

    다른 나라도 각질을 효능 목록에 넣어 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AHA 와 햇빛 이야기는 세 곳이 서로 다르게 다룹니다.

    한국 미국 EU
    효능 목록 기능성 여섯 갈래 — 각질 없음 없음 — 「FDA does not have a list of approved or accepted claims for cosmetics」 허용 목록은 색소·보존제·자외선차단제 셋(제14조)
    시험 절차 가이드라인 열 가지 — 각질 없음 정해 두지 않음 655/2013 「state of the art practices」라는 조건
    AHA 와 햇빛 고시가 표시를 의무로 — 0.5% 초과 권고 — Sunburn Alert 를 가이던스로 해당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두 숫자 10% 초과 · 산도 3.5 미만이면 한 줄 더 CIR 가 10% 이하 · pH 3.5 이상을 조건으로 —
    문서의 힘 지키지 않으면 표시 위반 「do not establish legally enforceable responsibilities」 공통 기준은 규정이고 방법은 조건

    재미있는 것은 숫자가 같다는 점이에요. 한국 고시는 10% 초과이거나 산도 3.5 미만이면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을 한 줄 더 적게 합니다. 미국 CIR 전문가 패널이 안전하다고 본 조건은 10% 이하이고 pH 3.5 이상이고요. 두 숫자가 정확히 맞물립니다.

    갈리는 것은 문서의 힘입니다. 한국은 고시라 적지 않으면 표시 위반이고, 미국 FDA 는 같은 내용을 가이던스에 담아 「권고」로 둡니다. FDA 스스로 「do not establish legally enforceable responsibilities」라고 적어 두었어요.

    EU 는 효능별 성분 목록 자체를 두지 않습니다. 1223/2009 제14조가 허용 목록으로 두고 있는 것은 색소·보존제·자외선차단제 셋이며, 표현은 655/2013 의 「adequate and verifiable evidence」로 받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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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때 확인할 네 가지

    ✔ 무엇을 쟀는지 봅니다 — 거칠기인지, 각질층 두께인지, 수분인지
    ✔ AHA 주의사항 줄이 상자에 있으면 0.5%를 넘는 제품이에요
    ✔ 살리실릭애씨드는 씻어내는 제품인지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 작은 용기라도 「과일산(AHA)」은 전성분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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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각질 제거」는 심사받은 말이 아니라, 연구가 무엇을 쟀는지로 고르는 자리입니다. 거칠기·각질층 두께·자극 가운데 내 쪽을 먼저 정하시면 다섯이 둘로 줄어요.

    다음 편은 「탄력에 고를 성분 다섯」입니다 — 시험방법 열 가지 가운데 제2장이 그 자리예요. 각질과 달리 재는 절차가 적혀 있는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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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필링·박피 임상 — 화장품 글에 넣지 않습니다. 각질 주제는 고농도 시술 논문이 많아 화장품 농도(8~10%) 리브온 연구로 골랐습니다
    ✔ 우레아 농도별 연구(Addor 외, Surg Cosmet Dermatol) — 20명이 한 번 바르고 1·4·6시간을 잰 연구인데 학술지 페이지에 발행 연도·권·쪽이 없어 서지를 적을 수 없었습니다
    ✔ 글루코놀락톤 연구(PMID 33769633) — Europe PMC 가 429, PubMed 가 reCAPTCHA 라 초록을 열지 못했습니다
    ✔ 효소(파파인·브로멜라인)·물리 스크럽 — 사람 대상 연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 「각질을 자주 벗기면 피부가 얇아진다」 — 1차 자료가 없습니다
    ✔ EU 부속서 Ⅲ 에 글리콜산·락틱애씨드 항목이 있는지 — 오늘 표를 열지 못해 「찾지 못했다」로 두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지난 글

    📌 여드름 화장품 성분 다섯 – 고시가 정한 0.5% — 같은 「고민 하나에 성분 다섯」이고 살리실산을 함께 다룹니다

    📌 모공·피지 화장품 성분 다섯 – 재는 방법은 있다 — 오늘 글과 정확히 반대인 자리

    📌 AHA BHA 차이 – 규제받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 오늘 두 성분의 본편

    📌 살리실산 BHA, 0.5%와 2% 읽는 법 — 한도가 갈리는 이유

    📄 참고 자료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법제처, 2026. 10. 20. 확인)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법제처, 2026. 10. 20.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18. 3. · 안내서-0353-02)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으로 교차 확인)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대한화장품협회 조문 페이지)

    · Stiller MJ, Bartolone J, Stern R, Smith S, Kollias N, Gillies R, Drake LA. Arch Dermatol 1996;132(6):631-636

    · Borelli C, Bielfeldt S, Borelli S, Schaller M, Korting HC. Int J Cosmet Sci 2011;33(1):37-43

    · Tasic-Kostov MZ, Reichl S, Lukic MZ, Jaksic IN, Savic SD. Pharmazie 2011;66:862-870

    · U.S. FDA, “Alpha Hydroxy Acids” · “Guidance for Industry: Labeling for Cosmetics Containing Alpha Hydroxy Acids” (2005. 1.)

    ·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 14 · Regulation (EU) No 655/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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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공개된 연구와 고시·지침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고시와 별표는 오늘 원문에서 확인했고, AHA 주의사항 문구는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두 곳이 글자까지 일치한 것을 옮겼습니다(고시 별표 PDF 는 열지 못했습니다). 네 연구 가운데 참여 인원이 초록에 없는 것이 하나, 위약과 차이가 없었던 지표가 하나입니다. 그 사실을 표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성분 이름과 농도는 제품을 고르는 기준으로 적은 것이고 특정 제품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 Dr. J 성분노트

  • 무방부제·파라벤 프리 표시 – 쓸 수 있는 말과 없는 말 (성분 백과 ㉗)

    화장품 무방부제와 파라벤 프리 표시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은 무첨가와 free 표현을 두 갈래로 나눠 둔다.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모든 화장품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그 제품에만 쓰지 않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광고할 수 없고, 배합금지 원료가 아닌 특정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 공백 공백 표현은 시험분석자료로 입증하면 쓸 수 있다. 파라벤은 배합금지 원료가 아니라 사용한도가 정해진 원료이고,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는 무 파라벤 시험방법이 열 가지 가운데 하나로 들어 있다는 것을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무방부제와 파라벤 프리 표시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식약처 지침과 협회 해설서로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무첨가」와 「free」는 한 묶음이 아닙니다. 식약처 지침이 두 칸에 나눠 두었고, 한쪽은 아예 광고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무(無)파라벤」은 시험방법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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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민원인 안내서, 2025. 8. 14., PDF)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2018. 3., PDF)

    📄 화장품법 제13조·제14조 조문 (대한화장품협회)

    📄 European Commission, Technical document on cosmetic claims (Annex Ⅲ)

    지침 [별표 1]에 쓸 수 없는 표현이, [별표 2]에 입증하면 쓸 수 있는 표현이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목차에는 「무(無)파라벤」이 한 장으로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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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배합금지 원료를 안 썼다는 「무첨가·free」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의 성분이 없다는 「무(無) ○○」는 시험분석자료로 입증하면 쓸 수 있어요

    ✔ 파라벤은 배합금지가 아니라 한도가 정해진 원료입니다

    ✔ 「무(無)파라벤」은 식약처 시험방법 열 가지 가운데 하나예요

    ✔ 같은 말을 유럽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이유가 우리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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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첨가·free」가 두 갈래인 까닭 – 모든 화장품에 해당하는 말이라서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은 민원인 안내서입니다. 어떤 말이 걸리는지를 조문별로 묶어 표로 적어 두었어요. [별표 1]은 근거 조문에 따라 열다섯 갈래로 나뉩니다.

    근거 갈래 여기 들어 있는 것
    제13조제1항
    제1호 관련
    일곱 갈래 질병 진단·치료·의학적 효능 · 피부 · 모발 · 생리활성 · 신체 개선 · 원료 · 기타
    제13조제1항
    제2호 관련
    두 갈래 기능성 관련 표현 · 원료 관련 표현
    제13조제1항
    제4호 관련
    여섯 갈래 특정인·기관의 지정·공인 ·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 인체 유래 성분 · 저속·혐오 ·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 · 그 밖의 기타

    우리가 찾는 줄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갈래에 있습니다. 그 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무첨가, free 포함)」. 지침이 든 예시는 「無(무) 스테로이드」·「無(무) 벤조피렌」입니다.

    협회 해설서가 적어 둔 이유 (축자)

    「이는 모든 화장품에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사항이다.」
    「이에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할 경우 해당 제품에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해당 표현은 소비자 기만에 해당하여 광고 할 수 없다.」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광고자문 기준 및 해설서(2025 개정)」 세부 기준 (3)-③

    거짓이라서 못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인데도 못 씁니다. 배합금지 원료는 어느 화장품에도 넣을 수 없으니, 한 제품이 그것을 내세우면 「다른 제품에는 들었나 보다」로 읽힐 수 있다는 뜻이에요.

    화장품 무방부제와 파라벤 프리 표시에 관한 근거 그림. 첫째, 무첨가와 free 표현은 두 갈래로 나뉜다.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광고할 수 없고, 배합금지 원료가 아닌 특정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 표현은 시험분석자료로 입증하면 쓸 수 있다. 근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민원인 안내서 2025년 8월 14일판의 별표 1과 별표 2다. 둘째, 한쪽을 쓸 수 없는 이유는 해설서에 적혀 있다. 이는 모든 화장품에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사항이고, 해당 제품에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 기만에 해당하여 광고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지침이 든 예시는 무 스테로이드와 무 벤조피렌이다. 셋째, 파라벤은 배합금지 원료가 아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사용한도가 정해진 보존제 쪽에 있고, 파라벤류는 단일 0.4퍼센트, 혼합 0.8퍼센트 산으로서이며 페녹시에탄올은 1.0퍼센트다. 넷째, 무 파라벤은 시험방법까지 있다.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2018년 3월판의 시험방법 열 가지는 피부보습, 피부 탄력개선, 피부 피지분비 조절,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 피부 사용에 적합한, 다크서클 완화, 피부 혈행 개선, 붓기 완화, 무 파라벤, 미세먼지차단이고 개정이력에 2017년 3월 31일 무파라벤 추가라고 적혀 있다. 다섯째, 실증자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하고 내지 않고 계속 광고하면 표시·광고 중지 명령을 받는다. 2026년 7월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3주간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178건을 적발했는데 의약품 오인 142건, 소비자 오인 21건, 기능성 심사와 다른 광고 1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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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칸 – 「무(無) ○○」는 입증하면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지침의 [별표 2]는 실증 대상을 적어 둔 표입니다. 그 가운데 「효능·효과·품질에 관한 내용」 갈래에 네 가지가 있고, 세 번째가 우리 이야기예요.

    실증 대상 표현 보기 필요한 실증자료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관한 내용 「수분감 30% 개선 효과」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
    시험·검사와 관련된 표현 「피부과 테스트 완료」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
    제품에 특정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無) ○○」 표현 「무(無)파라벤」 시험분석자료로 입증
    ※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제외
    타제품과 비교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특정 성분이 다른 물질로 바뀔 가능성이 없으면서 시험으로 함유 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제조관리기록서나 원료시험성적서를 쓸 수 있다고 해설서가 적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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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벤은 어느 쪽인가 – 쓸 수 없는 원료가 아니라 한도가 있는 원료

    여기서 갈립니다. 화장품법 제8조는 두 가지를 따로 고시하게 해 두었어요 — 쓸 수 없는 원료와 한도를 정해 쓰는 원료입니다. 파라벤은 뒤쪽에 있습니다.

    어느 표인가 무엇을 적어 두나 파라벤·보존제는
    안전기준 [별표 1]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여기에 없습니다
    안전기준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한도와 조건 파라벤류 단일 0.4% · 혼합 0.8%(산으로서) · 페녹시에탄올 1.0%

    그래서 「파라벤 프리」는 배합금지 원료를 안 썼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별표 2]의 한도 원료를 가리키는 말이고, 지침의 구조대로 보면 「무(無) ○○」 쪽에 놓입니다. 다만 지침과 해설서가 「파라벤」을 이름으로 적어 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그대로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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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無)파라벤」은 시험방법까지 있습니다 – 열 가지 가운데 하나

    이 대목이 오늘 글에서 제일 뜻밖입니다. 식약처가 낸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18. 3. · 안내서-0353-02)에는 시험방법이 열 가지 장으로 나뉘어 실려 있고, 제9장이 「무(無)파라벤」이에요.

    장 시험방법
    제1장 ~ 제4장 피부보습 · 피부 탄력개선 · 피부 피지분비 조절 ·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제5장 ~ 제8장 여드름 피부 사용에 적합한 · 다크서클 완화 · 피부 혈행 개선 · 붓기 완화
    제9장 무(無)파라벤
    제10장 미세먼지차단

    나머지 아홉 가지는 효능 표현입니다. 그 사이에 「무(無)파라벤」 하나가 끼어 있어요. 개정이력에는 「B2-2017-4-001 2017. 3 .31 무파라벤 추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뜻은 분명합니다. 정부가 재는 방법을 만들어 두었다는 것이죠. 광고 문구이기 전에 시험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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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방부제」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 그리고 유럽은 그 자리를 적어 두었습니다

    지침과 해설서를 훑어보았지만 「무방부제」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조상 어려운 대목이 하나 보입니다. 「방부제」는 성분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묶음이에요. 「무파라벤」은 파라벤을 재면 되지만, 「무방부제」는 무엇을 재야 하는지가 가이드라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은 질문을 유럽은 글로 적어 두었습니다. 집행위 기술문서 Annex Ⅲ의 Honesty 항목이에요.

    European Commission, Technical document on cosmetic claims — Annex Ⅲ (축자)

    「The claim ‘free from preservatives’ should not be used when a product contains (an) ingredient(s) showing a protective…」
    「The claim ‘free from perfume’ should not be used when a product contains an ingredient which exerts a perfuming function」
    보기로 든 것 — 「Fine fragrances usually contain such a high amount of alcohol that the additional use of preservatives is not necessary.」

    보존 효과를 내는 성분이 들어 있으면 「무방부제」를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침이 비워 둔 자리를 유럽은 적어 두었어요. 한국 규정이 그렇게 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질문에 답이 나와 있는 문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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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말, 세 가지 답 – 한국·EU·미국

    여기서 한 번 더 갈립니다. 한국은 「파라벤 프리」를 입증하면 쓸 수 있는 쪽에 두었는데, 유럽은 그 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재미있어요 — 거짓이라서가 아니라 허가된 성분을 깎아내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파라벤 프리」 「배합금지 원료 무첨가」 적어 둔 문서
    한국 입증하면 쓸 수 있는 쪽 — 시험분석자료. 그리고 시험방법이 가이드라인 열 가지에 들어 있습니다 광고할 수 없습니다 — 소비자 기만 식약처 민원인 안내서 두 건 · 협회 해설서
    EU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denigrating the entire group of parabens」 같습니다 — 「free from Corticosteroids」는 금지 성분이라 불가 규정 (EC) No 655/2013 + 집행위 기술문서 Annex Ⅲ
    기술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2019. 7. 1.부터 적용
    미국 승인된 표현 목록 자체가 없습니다 — 진실하고 오해를 일으키지 않으면 됩니다 같은 잣대로 봅니다 FDA 라벨 · 광고는 FTC 소관

    EU 기술문서 Annex Ⅲ — Fairness (축자)

    「Certain parabens are safe when used in accordance to Regulation (EC) No 1223/2009.」
    「Considering the fact that all cosmetic products must be safe, the claim ‘free from parabens’ should not be accepted,」 「because it is denigrating the entire group of parabens.」
    「Phenoxyethanol and triclosan are safe when used according to the Cosmetics Regulation.」

    두 제도가 같은 자리도 있습니다. 배합금지 원료 쪽이에요. 우리 지침의 보기가 「無 스테로이드」인데, 유럽 문서의 보기는 「free from Corticosteroids」입니다 — 같은 성분 갈래를 같은 이유로 막아 둔 셈이죠.

    미국은 또 다릅니다. FDA 는 「FDA does not have a list of approved or accepted claims for cosmetics.」라고 적어 두었어요. 목록을 두지 않고 「진실하고 오해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잣대로 봅니다. 광고는 FTC 소관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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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은 15일 – 광고는 실제로 점검을 받습니다

    화장품법 제14조는 사실과 관련한 표시·광고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식약처가 자료를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내야 하고(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내지 않고 광고를 이어 가면 표시·광고 중지 명령을 받습니다.

    실증자료의 요건도 시행규칙에 있어요 — 인체 적용시험 자료 · 인체 외 시험 자료 ·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자료이고, 과학적·객관적 실증방법을 갖춰야 합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3주간 온라인 광고를 훑어 178건을 적발했습니다.

    갈래 건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42건 (80%)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사용방법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1건 (12%)
    기능성화장품 심사 효능·효과와 다르게 광고한 경우 15건 (8%)
    합계 178건 · 책임판매업체 23개소(33건)는 지방식약청 점검·행정처분 예정

    ※ 식약처 2026. 7. 24. 발표를 전문지 두 곳에서 같은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2025년 3월에 발표된 다른 점검(판매게시물 200건 가운데 144건 적발)과는 별개 건이라 섞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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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서 확인할 네 가지

    ✔ 「무 ○○」가 보이면 ○○이 성분 이름인지 먼저 봅니다

    ✔ 성분 이름이면 시험으로 확인되는 말입니다 — 파라벤은 시험방법까지 있어요

    ✔ 「파라벤 프리」에도 다른 보존제는 들어 있습니다 — 전성분에서 이름을 찾습니다

    ✔ 무엇이 없는지가 적혀 있지 않은 「무첨가」는 내용이 빈 문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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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무 ○○」는 ○○이 무엇이냐에 따라 쓸 수 있는 말과 없는 말로 갈립니다. 파라벤처럼 이름이 분명하면 재서 보여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시험방법까지 있습니다. 같은 말을 유럽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고요.

    이 글의 다음 편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 📌 천연 유래 지수(ISO 16128) 표시. 상자에 적힌 그 숫자가 무엇을 세는지 다룬 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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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무방부제」가 어느 칸인지 — 지침·해설서에 이름이 없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가이드라인 제9장 본문 — 대상 파라벤 성분의 이름과 판정 기준은 PDF 본문이 중간에서 끊겨 읽지 못했습니다

    ✔ 2024년 9월 개정(안) — 가이드라인 개정안 의견조회가 있었으나 개정판 본문을 열지 못해 2018년 3월판으로 썼습니다

    ✔ 제13조의 호 번호 — 올해 인공지능 광고 조항이 끼어들며 호가 밀릴 수 있어 조 번호까지만 적었습니다

    ✔ 행정처분 기준 [별표 7] — 이 글을 쓴 날 법제처가 열리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무방부제가 더 안전하다」·「파라벤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 1차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지난 글

    📌 화장품 보존제 기준 – 파라벤과 페녹시에탄올 (성분 백과 ㉕) — 오늘 글의 짝. 저쪽이 「얼마까지 넣나」라면 이쪽은 「안 넣었다고 적을 수 있나」입니다

    📌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 예외 여섯 가지 (성분 백과 ㉓) — 「동물실험 미실시」를 쓸 수 없는 이유, 같은 갈래입니다

    📌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성분 백과 ㉖) — 상자에 이름이 적히는 기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성분 백과 ⑭) — 보존제 이름을 찾는 자리

    📄 참고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2025. 8. 14. [별표 1]·[별표 2]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18. 3. · 안내서-0353-02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광고자문 기준 및 해설서(2025 개정)」

    · 화장품법 제13조·제14조 ·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 · [별표 5]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별표 2]

    · Regulation (EC) No 655/2013 · European Commission, Technical document on cosmetic claims (Annex Ⅲ, 2017. 7. 3. 추가 · 2019. 7. 1. 적용)

    · U.S. FDA, “Cosmetics Labeling Claims” (2022. 11. 21. 기준) · 16 CFR 260.9

    · 식약처 2026. 7. 24. 온라인 화장품 광고 점검 발표 (전문지 두 곳 교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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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지침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열리지 않아 조문은 대한화장품협회 조문 페이지와 법령 전문 사이트로 맞췄고, 개정으로 호 번호가 밀릴 수 있어 호는 적지 않았습니다. 파라벤 한도는 37호에서 원문으로 확인해 둔 값입니다. 유럽 집행위 기술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작업 문서이며, 성분 이름과 표현은 제품을 고르는 기준으로 적은 것이고 특정 제품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 Dr. J 성분노트

  • 민감성 피부 화장품 성분 다섯 – 고시에도 시험방법에도 없는 자리

    민감성 피부에 고를 만한 화장품 성분 다섯 가지를 사람 대상 연구로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성화장품 고시에는 민감성 피부 항목이 없어 성분을 연구로 골랐다. 세라마이드는 50명이 4주 동안 하루 세 번 바른 연구에서 수분 중앙값이 50에서 80으로 올랐고 경피수분손실도 줄었다. 덱스판테놀 5퍼센트는 25명이 26일 동안 바르고 15일에서 22일 사이에 소듐라우릴설페이트로 자극을 준 시험에서 수분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았다. 귀리에서 온 콜로이달 오트밀은 여성 29명이 참여한 연구자 눈가림 시험에서 건조와 각질, 거칠기, 가려움이 함께 줄었다. 감초에서 온 리코칼콘 에이는 1,221명이 4주 동안 하루 두 번 바른 연구에서 붉은기를 비롯한 평가가 개선됐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여성 50명 가운데 46명이 마친 4주 시험에서 한쪽 팔의 경피수분손실이 2.5로 바르지 않은 팔 3.9보다 낮았다.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민감성 피부 화장품 성분 다섯을, 사람 대상 연구로 골라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민감성 피부」는 규정 문서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효능을 재는 자리가 아니라 시험에서 빼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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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법제처)

    📄 식약처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2018. 3., PDF)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2025. 8. 14., PDF)

    📄 덱스판테놀 자극 시험 (Contact Dermatitis 2003)

    [별표 4]에 갈래가 여섯, 가이드라인에 시험방법이 열 적혀 있습니다. 민감성은 어느 쪽에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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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기능성화장품 고시 여섯 갈래에 민감성 피부가 없습니다

    ✔ 식약처 시험방법 열 가지에도 없어요 — 재는 방법조차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거꾸로 민감성 피부는 그 시험들의 선정제외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 그래서 사람 대상 연구가 있는 성분 다섯으로 골랐습니다

    ✔ 다섯 중 셋이 잰 것은 피부 장벽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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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가 비워 둔 자리 – 여섯 갈래에 민감성이 없다

    기능성화장품 고시 [별표 4]는 성분 이름과 함량까지 적어 둔 표입니다. 이대로 만들면 효능 자료를 새로 내지 않아도 되는 양이고, 거꾸로 말하면 나라가 성분과 숫자를 정해 둔 갈래예요.

    갈래 고시가 적어 둔 것 읽는 법
    자외선 차단·곱게 태우기 성분 27가지와 최대 함량 이름과 숫자가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미백 성분 아홉 가지 (알부틴 2~5% · 나이아신아마이드 2~5% 등) 같습니다
    주름 개선 성분 네 가지 (레티놀 2,500IU/g · 아데노신 0.04% 등) 같습니다
    모발 색상 변화 표가 여섯 갈래로 나뉜 염모 성분 목록 같습니다
    체모 제거 치오글리콜산 「치오글리콜산으로서 3.0~4.5%」 · pH 7.0 이상 12.7 미만 성분이 하나입니다
    여드름성 피부 완화 살리실릭애씨드 0.5% · 인체세정용제품류 성분이 하나입니다
    민감성 피부 없습니다 갈래 자체가 없습니다

    여드름은 성분이 하나라도 적혀 있습니다. 민감성 피부는 갈래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상자의 「저자극」·「순한」은 심사를 거친 말이 아닙니다.

    민감성 피부에 고를 만한 성분 다섯의 근거 그림. 첫째, 세라마이드는 장벽을 메우는 쪽이다. 50명이 4주 동안 하루 세 번 발랐고 수분 중앙값이 50에서 80으로 올랐으며 경피수분손실도 줄었다. 대조군이 없는 단일군 연구다. 근거는 Draelos ZD와 Raymond I 가 쓴 Journal of Clinical and Aesthetic Dermatology 2018년 11권 5호 30에서 32쪽이고 참여자는 1세에서 86세 50명, 중앙값 38세다. 둘째, 판테놀은 자극을 준 피부에서 쟀다. 덱스판테놀 5퍼센트를 26일 동안 하루 두 번 바르고 15일에서 22일 사이에 양쪽 팔에 소듐라우릴설페이트 2퍼센트로 자극을 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수분 지표 하나였고 덱스판테놀 쪽이 나았던 사람이 11명, 위약 쪽이 1명이었다. 근거는 Biro K 외가 쓴 Contact Dermatitis 2003년 49권 2호 80에서 84쪽이고 25명 등록에 21명이 마친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 대조 시험이다. 셋째, 귀리에서 온 콜로이달 오트밀은 가려움과 건조를 함께 봤다. 여성 29명이 참여한 연구자 눈가림 시험에서 종아리의 건조와 각질, 거칠기가 개선됐고 가려움 정도도 줄었다. 시험 기간은 초록에 적혀 있지 않다. 근거는 Reynertson KA 외가 쓴 Journal of Drugs in Dermatology 2015년 14권 1호 43에서 48쪽이다. 넷째, 감초에서 온 리코칼콘 에이는 붉어짐 쪽이다. 1,221명이 4주 동안 하루 두 번 발랐고 트랜스-4-티-부틸사이클로헥산올을 함께 넣은 제품이었으며 붉은기를 비롯한 평가가 개선됐다. 유의확률은 0.001보다 작았고 대조군이 없는 공개 관찰 연구다. 근거는 Jovanovic Z 외가 쓴 Journal of Drugs in Dermatology 2017년 16권 6호 605에서 611쪽이고 예민한 피부와 주사 0에서 2단계가 참여했다. 다섯째,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장벽과 붉은기를 함께 봤다. 여성 50명 가운데 46명이 4주를 마쳤고 한쪽 팔만 바르고 다른 팔은 그대로 두었다. 4주에 경피수분손실이 2.5 대 3.9, 수분이 31 대 23이었고 유의확률은 각각 0.01이다. 수분 값은 임의 단위다. 근거는 Draelos ZD 외가 쓴 Cutis 2005년 76권 135에서 141쪽이고 중앙값 45세 여성이 2주 휴지기 뒤 4주 동안 참여한 연구자 눈가림 시험이다. 모든 숫자는 위 연구에서 확인된 것이고 효능을 보장하는 값이 아니다. 민감성 피부용으로 식약처가 고시한 성분 목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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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는 방법도 없습니다 – 시험방법 열 가지와 그 바깥

    식약처는 광고 문구를 실증할 때 쓰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을 따로 내 두었습니다. 표현마다 장을 나눠 무엇을 어떤 기기로 어떻게 재는지를 적어 둔 문서예요.

    장 시험방법 더해진 때
    제1장 피부보습 2012. 5. 제정
    제2장 피부 탄력개선 2012. 5. 제정
    제3장 피부 피지분비 조절 2012. 5. 제정
    제4장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2013. 11.
    제5장 여드름 피부 사용에 적합한 2013. 11.
    제6장 다크서클 완화 2014. 8.
    제7장 피부 혈행 개선 2015. 12.
    제8장 붓기 완화 2015. 12.
    제9장 무(無)파라벤 2017. 3. 31.
    제10장 미세먼지차단 2018. 3. 28.
    — 민감성 피부·저자극 열 가지에 없습니다

    열 가지를 쭉 보면 보습도 있고 피지도 있고 다크서클도 있습니다. 민감성 피부와 저자극은 없습니다.

    ★ 이 문서에서 「민감성」이 나오는 유일한 자리

    제1장(피부보습)·제2장(피부 탄력개선)·제3장(피부 피지분비 조절)의 피험자 선정제외 기준에 「라. 민감성, 과민성 피부를 가진 사람」이 적혀 있습니다. 제5장(여드름 피부)에는 「바. 접착제 성분에 피부가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곧 민감성 피부는 효능을 재는 대상이 아니라 시험에서 빼는 조건으로만 이 문서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글의 축입니다. 재는 자가 없으니, 남는 길은 사람에게 발라 보고 잰 연구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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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자극」은 무엇으로 받치나 – 지침이 적어 둔 네 가지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2025. 8. 14.)에는 「저자극」·「민감」이라는 말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별표 2]가 정한 실증 대상은 네 가지예요.

    실증 대상 표현 예시 입증 자료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관한 내용 「수분감 30% 개선 효과」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
    시험·검사와 관련된 표현 「피부과 테스트 완료」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
    제품에 특정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無) ○○」 표현 「무(無) 파라벤」 시험 분석 자료
    타제품과 비교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보다 지속력이 5배 높음」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

    둘째 줄이 상자에서 제일 자주 보이는 자리입니다. 「피부과 테스트 완료」는 표현 자체가 실증 대상이라, 뒤에 시험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시험을 어떻게 하라는 절차는 가이드라인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별표 2] 쪽에 「피부장벽 손상의 개선에 도움」이라는 표현이 인체 적용시험 자료로 입증하는 항목으로 올라 있습니다. 오늘 고른 다섯 중 셋이 장벽 지표를 잰 연구인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 재는 틀이 그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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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연구로 골랐습니다 – 다섯을 한 표로

    사람에게 바르고 잰 연구가 있는 것으로 다섯을 추렸습니다. 사람 수와 기간, 대조군이 있었는지, 무엇을 쟀는지를 함께 놓습니다.

    성분 사람 기간 설계 잰 것 숫자
    세라마이드 50명 4주 단일군 · 대조군 없음 수분 · 경피수분손실 수분 중앙값 50 → 80
    판테놀 25명 등록
    21명 완료
    26일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 대조 자극을 준 뒤의 수분 나았던 사람 11명 대 1명
    귀리 여성 29명 초록에 없음 연구자 눈가림 건조 · 각질 · 거칠기 · 가려움 네 가지가 함께 개선
    리코칼콘 A 1,221명 4주 대조군 없는 공개 관찰 붉은기를 비롯한 평가 P<0.001
    나이아신아마이드 여성 50명
    46명 완료
    4주 한쪽 팔 대조 · 연구자 눈가림 경피수분손실 · 수분 TEWL 2.5 대 3.9

    맨 아래 나이아신아마이드는 9호에서 미백 고시 성분으로 다룬 성분입니다. 같은 성분인데 이 연구는 장벽을 쟀어요. 성분이 아니라 무엇을 쟀는지로 읽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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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 곳까지 적어 둡니다

    다섯 가운데 설계가 단단한 것은 판테놀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각각 약한 곳이 있어요. 숨기지 않고 함께 적습니다.

    성분 약한 곳 그래서 어떻게 읽나
    세라마이드 대조군이 없는 단일군이고, 제조사가 지원한 단일 기관 연구입니다 좋아진 폭보다 무엇을 쟀는지를 봅니다
    판테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수분 지표 하나였습니다 설계는 오늘 다섯 중 제일 단단합니다
    귀리 시험 기간이 초록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간을 모르는 채로 읽습니다
    리코칼콘 A 대조군이 없고, 트랜스-4-t-부틸사이클로헥산올을 함께 넣은 제품이었습니다 어느 쪽 몫인지 갈라낼 수 없습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얼굴 쪽 숫자는 통계 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팔에서 잰 숫자까지 읽습니다

    이 표가 오늘 글에서 제일 쓸모 있는 자리일지 모르겠습니다. 「연구가 있다」와 「연구가 단단하다」는 다른 말이고, 상자에는 그 차이가 적히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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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나라를 나란히 – 비워 둔 자리가 같습니다

    한국 미국 EU
    효능별 성분 목록 기능성화장품 고시 [별표 4] — 여섯 갈래 일반의약품 모노그래프 — 여드름 · 자외선차단 등 없습니다 — 허용 목록은 색소·보존제·자외선차단제 셋
    민감성 피부 갈래 없음 없음 없음
    「저자극」·「하이포알러제닉」 지침에 그 말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There are no Federal standards or definitions」 (FDA) 표현은 「adequate and verifiable evidence」로 받쳐야 합니다
    재는 방법 시험방법 열 가지에 민감성이 없습니다 따로 정해 둔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state of the art practices」라는 조건

    미국은 이 말에 한 번 손을 댔다가 거둔 적이 있습니다. FDA가 1974년에 「하이포알러제닉」 규정을 제안하고 1975년 6월 6일에 확정했는데, 항소법원이 그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아 규정이 무효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There are no Federal standards or definitions」이고, 「The term means whatever a particular company wants it to mean.」이라고 FDA가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EU도 효능별 성분 목록은 없습니다. 1223/2009 제14조가 허용 목록으로 두고 있는 것은 색소·보존제·자외선차단제 셋이에요. 표현은 655/2013의 공통 기준에 따라 「adequate and verifiable evidence」로 받쳐야 하고, 방법은 「state of the art practices」라는 조건으로 적혀 있습니다.

    셋을 나란히 놓으면 보이는 것이 하나예요. 민감성 피부는 어느 나라도 성분 목록을 만들어 두지 않은 갈래입니다.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이 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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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를 때 확인할 네 가지

    ✔ 「저자극」 글자보다 전성분에 위 다섯이 있는지를 봅니다

    ✔ 성분표 앞쪽에 있을수록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 향료 뒤의 낯선 이름은 사진으로 남겨 대조합니다

    ✔ 새 제품은 팔 안쪽에 며칠 먼저 발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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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민감성 피부는 고시에도 시험방법에도 자리가 없어, 연구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장벽·가려움·붉은기 중 내 쪽을 먼저 정하시면 다섯이 셋으로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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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센텔라아시아티카·마데카소사이드 — 사람 대상 1차 자료를 열지 못하고 리뷰 논문이 나와 뺐습니다

    ✔ 「무향이 더 안전하다」·「저자극 표시가 있으면 안심」 — 1차 자료가 없습니다

    ✔ 나이아신아마이드 연구의 얼굴 쪽 숫자 — 볼의 경피수분손실이 줄긴 했는데 통계 검정을 하지 않은 값이라 넣지 않았습니다

    ✔ 처방 의약품·시술과 견준 연구 — 화장품 글에 넣지 않습니다

    ✔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의 국내 현행 지위 — 이 블로그의 미결 항목이라 오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지난 글

    📌 나이아신아마이드, 5%면 충분합니다 (성분 백과 ②) — 같은 성분을 미백 쪽에서 본 글

    📌 세라마이드 크림, 뒷면 세 줄로 고르는 법 (성분 백과 ④) — 오늘 첫 성분의 본편

    📌 판테놀 효능, 숫자로 확인된 것 (성분 백과 ⑦) — 자극을 준 피부 쪽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성분 백과 ⑭) — 상자에서 이름을 찾는 자리

    📄 참고 자료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법제처, 2026. 10. 17.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18. 3. · 안내서-0353-02)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2025. 8. 14. · 안내서-0086-07) [별표 2]

    · Draelos ZD, Raymond I. J Clin Aesthet Dermatol 2018;11(5):30-32

    · Biro K, Thaçi D, Ochsendorf FR, Kaufmann R, Boehncke WH. Contact Dermatitis 2003;49(2):80-84

    · Reynertson KA 외. J Drugs Dermatol 2015;14(1):43-48 · Jovanovic Z 외. 같은 학술지 2017;16(6):605-611

    · Draelos ZD, Ertel K, Berge C. Cutis 2005;76:135-141

    · U.S. FDA, “Hypoallergenic Cosmetics” (2022. 2. 25. 기준) ·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 14 · Regulation (EC) No 655/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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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공개된 연구와 고시·지침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섯 연구 가운데 대조군이 없는 것이 둘, 기간이 초록에 적히지 않은 것이 하나이고, 하나는 두 성분을 함께 넣은 제품으로 한 시험입니다. 그 사실을 표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성분 이름과 농도는 제품을 고르는 기준으로 적은 것이고 특정 제품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 Dr. J 성분노트

  • 모공·피지 화장품 성분 다섯 – 피지를 잰 연구와 식약처 시험방법

    모공과 피지에 고를 화장품 성분 다섯을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기능성화장품 고시 별표 4에는 미백 아홉 가지, 주름 네 가지, 여드름 한 가지가 성분 이름과 함량까지 적혀 있고 모공이나 피지 항목은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는 시험방법이 열 가지 있고 그중 제3장이 피부 피지분비 조절이다. 피지는 세부미터 테이프를 피부에 30초 눌러 단위면적당 마이크로그램으로 읽고, 일상피지수준과 피지분비율을 나눠 잰다. 모공은 그 열 가지에 들어 있지 않다. 오늘 고른 다섯 성분은 나이아신아마이드 2퍼센트, 녹차 5퍼센트, L-카르니틴 2퍼센트, 구아바잎 6퍼센트, 그리고 고시가 정한 살리실릭애씨드 0.5퍼센트다.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모공·피지 화장품 성분 다섯을, 피지를 실제로 잰 사람 대상 연구로 골라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모공」은 식약처가 재는 방법을 정해 둔 시험 열 가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피지분비 조절」은 들어 있어요 — 기기와 시간, 단위까지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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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2018. 3., PDF)

    📄 녹차 분할 비교 시험 (Hippokratia 2013;17(1):64-67)

    📄 L-카르니틴·EGCG 시험 (J Cosmet Dermatol 2023)

    📄 구아바잎 토너 분할안면 시험 (J Cosmet Dermatol 2019)

    가이드라인 제3장에 피지를 재는 절차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 기기 이름, 누르는 시간, 단위, 그리고 나눠 재는 두 가지 값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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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기능성화장품 고시에는 모공·피지 항목이 없습니다

    ✔ 그런데 「피지분비 조절」은 재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 열 가지 시험 가운데 제3장

    ✔ 피지를 줄인 숫자가 있는 성분은 셋입니다

    ✔ 코와 이마를 따로 잰 연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 연구가 잰 것은 피지량이지 모공 크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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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가 비워 둔 자리 – 「모공 축소」는 심사받은 말이 아니다

    기능성화장품 고시 [별표 4]는 성분 이름과 함량까지 적어 둔 표입니다. 이대로 만들면 효능 자료를 새로 내지 않아도 되는 양이고, 거꾸로 말하면 나라가 성분과 숫자를 정해 둔 갈래예요.

    갈래 고시가 적어 둔 것 읽는 법
    미백 성분 아홉 가지와 함량 (알부틴 2~5%, 나이아신아마이드 2~5% 등) 이름과 숫자가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주름 개선 성분 네 가지 (레티놀 2,500IU/g · 아데노신 0.04% 등) 같습니다
    여드름성 피부 완화 성분 하나 — 살리실릭애씨드 0.5% 모공이 막혀 생기는 쪽이 여기로 이어집니다
    모공 · 피지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모공 축소」·「피지 조절」은 심사를 거친 말이 아니에요

    쓰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라가 보증한 문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41호에서 민감성 피부를 다룰 때와 같은 구조인데, 모공·피지에는 한 걸음 더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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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재는 방법은 있다 – 시험방법 열 가지

    식약처가 낸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18. 3. · 안내서-0353-02)은 표현마다 어떻게 재는지를 장으로 나눠 적어 둔 문서입니다. 모두 열 장이에요.

    장 표현 장 표현
    제1장 피부보습 제6장 다크서클 완화
    제2장 피부 탄력개선 제7장 피부 혈행 개선
    제3장 피부 피지분비 조절 제8장 붓기 완화
    제4장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제9장 무(無)파라벤
    제5장 여드름 피부 사용에 적합한 제10장 미세먼지차단

    열 가지에 「모공」은 없습니다. 제5장 각주에 「면포 : 피지선의 입구가 막혀서 생긴 작은 비지주머니 같은 것」으로 한 번 나올 뿐이에요.

    ⚠ 이 문서는 39호(무방부제·파라벤 프리)에서 열어 둔 자료입니다. 그때는 제9장 「무(無)파라벤」 한 장이 필요했는데, 오늘은 같은 PDF의 제3장이 글의 축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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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이 정한 재는 법 – 30초와 µg/cm²

    제3장 「피부 피지분비 조절」의 측정 대목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Sebumeter®를 이용한다. 특수 불투명 플라스틱 테이프가 부착된 Sebumeter®를 피부에 30초간 약간의 압력을 가해 피지를 수집하면 테이프 투명도 증가정도가 수치화되어 기기에 표시되며, 이 수치가 모아진 단위면적 당 피지의 양 (µg/cm²)을 나타낸다.」

    무엇을 어떻게 (가이드라인 그대로)
    기기 Sebumeter® — 불투명 테이프의 투명도가 올라가는 정도를 숫자로 바꿉니다
    시간 피부에 30초간 약간의 압력
    단위 단위면적 당 피지의 양 µg/cm²
    일상피지수준 「피험자가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세안 하지 않은 상태로…」 — 평소 쌓여 있는 양
    피지분비율 (SER) 「모든 피험자가 동일한 세안제로 세…」 — 씻어낸 뒤 새로 나오는 속도
    시험 일정 일정한 부위에 시험물질을 바르고 도포 전·후의 변화를 잽니다

    두 값이 나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름이 많이 고여 있다」와 「기름이 빨리 나온다」는 다른 이야기이고, 아래 연구들이 잰 것은 대개 뒤쪽입니다.

    모공과 피지에 고를 성분 다섯의 근거를 정리한 그림. 첫째, 고시가 비워 둔 자리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에는 미백 아홉 가지, 주름 네 가지, 여드름 한 가지가 성분 이름과 함량까지 적혀 있는데 모공과 피지 항목은 그 표에 없다. 그래서 모공 축소나 피지 조절은 심사를 거친 말이 아니며, 쓸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둘째, 재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2018년 3월판, 안내서 0353-02에는 시험방법이 열 가지 있고 그중 제3장이 피부 피지분비 조절이다. 세부미터 테이프를 피부에 30초 눌러 단위면적당 피지량을 마이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로 읽고, 일상피지수준과 피지분비율을 나눠 잰다. 모공은 그 열 가지에 없다. 셋째, 피지를 줄인 숫자가 있는 성분 셋이다. 나이아신아마이드 2퍼센트는 드렐로스 2006년 연구에서 일본인 여성 100명이 4주 바른 뒤 피지분비율이 21.8퍼센트 줄었고 위약은 10.7퍼센트였다. 같은 논문의 미국 백인 여성 30명 6주 연구는 통계적 유의성에 이르지 못해 두 집단에서 결과가 갈렸다. 녹차 5퍼센트는 마무드 2013년 연구에서 남성 22명이 60일 동안 한쪽 볼에 바르고 반대쪽 위약과 견준 결과 약 27퍼센트 줄었고 피값은 0.0060이었다. L-카르니틴 2퍼센트와 EGCG 5퍼센트는 데투돔 2023년 연구에서 90명이 4주 바른 뒤 세 군 모두 피지가 줄었고 피값은 0.01보다 작았으나 위약군은 없었다. 넷째, 코와 이마를 따로 잰 하나와 고시가 정한 하나다. 구아바잎 6퍼센트 토너는 퐁사콘파이산 2019년 연구에서 21명이 28일 동안 한쪽 얼굴에 바르고 반대쪽과 견준 단일맹검 위약 대조 시험에서 세부테이프로 재었고, 이마는 13.10 플러스마이너스 3.67퍼센트로 피값 0.05 미만, 코는 21.43 플러스마이너스 3.21퍼센트로 피값 0.001 미만이었으며 코 쪽은 3주째부터 갈렸다. 살리실릭애씨드 0.5퍼센트는 여드름성 피부 완화 고시 성분이고 바른 뒤 물로 바로 씻어내는 용법이며, 영유아용이거나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으로 적은 제품에는 쓰지 못한다. 샴푸는 제외다. 모든 숫자는 위 자료에서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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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성분을 한 표로 – 무엇을 쟀고 어디가 약한가

    성분 연구 사람 · 기간 무엇과 견줬나 확인된 것 약한 곳
    나이아신아마이드 2% Draelos 2006
    J Cosmet Laser Ther 8(2)
    일본인 여성 100명 · 4주
    미국 백인 여성 30명 · 6주
    위약 피지분비율 21.8% 감소 (위약 10.7%)
    2주에는 21.3% (위약 8.6%)
    두 집단에서 갈렸습니다 — 미국 쪽은 유의성에 이르지 못했어요
    녹차 5% Mahmood 2013
    Hippokratia 17(1)
    남성 22명(22~28세) · 60일 한쪽 볼에 바르고 반대쪽 위약과 견줌 약 27% 감소 (p=0.0060)
    Sebumeter SM 815 로 측정
    남성 22명이고 원값(µg/cm²)은 그림에만 있습니다
    L-카르니틴 2%
    EGCG 5%
    Detudom 2023
    J Cosmet Dermatol 22(11)
    90명 세 군 · 4주 세 활성군끼리 세 군 모두 감소 (p<0.01)
    병용이 카르니틴 단독보다 우수 (p=0.009)
    위약군이 없습니다 · 나이·성별이 초록에 없어요
    구아바잎 6% Pongsakornpaisan 2019
    J Cosmet Dermatol 18(6)
    21명 · 28일 한쪽 얼굴에 바르고 반대쪽 기초 토너와 견줌 (단일맹검) Sebutape® 측정
    이마 13.10±3.67%(P<0.05) · 코 21.43±3.21%(P<0.001)
    코는 3주째부터
    21명이고, 퍼센트가 기준선 대비인지 군간 차이인지 초록만으로는 갈리지 않습니다
    살리실릭애씨드 0.5% 고시 [별표 4] — — 여드름성 피부 완화 고시 성분 피지량을 잰 연구가 아니라 제도 쪽 근거입니다

    표를 가로로 읽으면 잣대가 보입니다. 사람 수와 기간, 무엇과 견줬는지가 같은 퍼센트라도 무게를 다르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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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가 정한 하나 – 살리실릭애씨드 0.5%

    모공이 막혀 생기는 쪽은 여드름 항으로 이어집니다. 고시가 적어 둔 성분은 하나예요.

    항목 고시 그대로
    성분 · 함량 살리실릭애씨드 0.5%
    제형 액제 · 로션제 · 크림제
    효능·효과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용법 「본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사용한 후 물로 바로 깨끗이 씻어낸다」
    나이 조건
    안전기준 [별표 2]
    「살리실릭애씨드로서 0.5%(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다만, 샴푸는 제외))」

    용법에 씻어낸다가 들어 있는 것이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고시 기준으로 심사받은 꼴은 바르고 두는 제품이 아니에요. 농도 읽는 법은 ⑧에 적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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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방법을 누가 적어 두었나 – 한국 · EU · 미국

    한국 EU 미국
    표현 목록 기능성화장품은 고시가 성분과 함량까지 정한다. 그 밖의 표현은 실증 대상 목록으로 따로 적어 둔다 목록이 아니라 공통 기준 여섯(Reg. (EC) No 655/2013) 「FDA does not have a list of approved or accepted claims for cosmetics.」
    시험방법 표현마다 장으로 나눠 적어 두었다 — 열 가지, 제3장이 피지분비 조절(Sebumeter® · 30초 · µg/cm²) 증거는 「shall take into account state of the art practices」. 집행위 기술문서는 「methods which are reliable and reproducible」을 요구하고 특정 시험을 지정하지 않는다 지정한 시험방법이 없다. 라벨은 「truthful and not misleading」이어야 한다
    여드름 살리실산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고시 성분 0.5% 화장품 규정 안에서 다룬다 일반의약품 — 21 CFR 333.310 에 0.5~2%로 적혀 있다
    모공 고시에도, 시험방법 열 가지에도 없다 따로 정해 둔 것을 찾지 못했다 같다

    세 곳을 나란히 놓으면 축이 분명해집니다. 한국은 「무엇을 어떻게 재는지」를 정부 문서가 적어 두었고, EU는 「믿을 만하고 되풀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조건을 걸었으며, 미국은 승인된 표현 목록 자체를 두지 않습니다. 같은 살리실산이 한국에서는 화장품 고시 성분이고 미국에서는 일반의약품 성분이라는 대목이 그 차이를 잘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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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를 때 확인할 네 가지

    ✔ 「모공 축소」는 심사받은 문구가 아닙니다 — 숫자와 출처를 봅니다

    ✔ 연구가 잰 것은 피지량입니다 — 모공 크기를 잰 것이 아니에요

    ✔ 사람 수와 기간을 봅니다 — 21명과 100명은 무게가 다릅니다

    ✔ 위약 대조가 있었는지 봅니다 — 없는 연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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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모공은 아직 재는 자가 없고, 피지는 재는 자가 있습니다. 숫자가 붙은 쪽부터 고르시면 길이 짧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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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모공 크기를 잰 화장품 임상 — 오늘 연 자료 가운데 모공을 직접 잰 사람 대상 연구가 없었습니다

    ✔ 시술 — 보툴리눔 톡신 주사나 마이크로니들링으로 모공을 다룬 무작위 시험은 화장품 글에 넣지 않습니다

    ✔ 레티놀 모공 연구 — 두 편을 열었지만 초록에 모공 항목이 없었고, 한쪽은 처방 의약품과 견준 설계라 뺐습니다

    ✔ 「모공은 한번 늘어나면 안 줄어든다」·「찬물 세수로 모공이 닫힌다」 — 1차 자료가 없습니다

    ✔ 나이아신아마이드 연구 원문 재확인 — 이 글을 쓴 날 논문 검색이 막혀 26호에서 확인해 둔 값을 썼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지난 글

    📌 나이아신아마이드, 5%면 충분합니다 (성분 백과 ②) — 오늘 본문의 첫 성분

    📌 살리실산 BHA, 0.5%와 2% 읽는 법 (성분 백과 ⑧) — 고시 0.5%의 본편

    📌 AHA BHA 차이 (성분 백과 ⑬) — 막힌 각질 쪽으로 이어지는 자리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성분 백과 ⑭) — 상자에서 이름을 찾는 자리

    📄 참고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18. 3. · 안내서-0353-02) 제3장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 Draelos ZD, Matsubara A, Smiles K. J Cosmet Laser Ther 2006;8(2):96-101

    · Mahmood T, Akhtar N, Moldovan C. Hippokratia 2013;17(1):64-67

    · Detudom P 외. J Cosmet Dermatol 2023;22(11):3058-3064 · Pongsakornpaisan P 외. 같은 학술지 2019;18(6):1737-1741

    · Regulation (EC) No 655/2013 (공통 기준) · European Commission, Technical document on cosmetic claims

    · U.S. FDA, “Cosmetics Labeling Claims” (2022. 11. 21. 기준) · 21 CFR 33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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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연구와 고시·지침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열리지 않아 고시 숫자는 앞선 호에서 원문으로 확인해 둔 값을 썼고, 나이아신아마이드 연구도 원문을 다시 열지 못했습니다. 성분 이름과 농도는 제품을 고르는 기준으로 적은 것이고 특정 제품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 Dr. J 성분노트

  • 천연 유래 지수 표시 – ISO 16128이 세는 것과 세지 않는 것 (성분 백과 ㉘)

    화장품 상자에 적히는 천연 유래 지수가 무엇을 세는 숫자인지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대한화장품협회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는 ISO 16128-2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산하였을 때 중량 기준으로 천연 유래 원료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퍼센트 이상인 화장품을 천연화장품이라고 적어 두었고,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유래 함량이 10퍼센트 이상이면서 그것을 포함한 천연 유래 함량이 9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완제품이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일부 원료가 천연 유래라고 하더라도 직접 천연 원료라고 표시·광고할 수 없고, 계산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경우에만 천연 유래 지수 00퍼센트 ISO 16128 계산적용 으로 적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은 그 지수를 적을 때 전면부에 천연화장품 아님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고, ISO 16128은 표시·광고 문구와 인체 안전성, 환경 안전성을 다루지 않는다고 스스로 적어 두었다는 것을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상자에 적히는 천연 유래 지수가 무엇을 세는 숫자인지, 그리고 그 숫자 옆에 「천연화장품 아님」이 함께 적히는 까닭을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천연화장품」은 이제 법에 정의가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닿지 않은 제품도 지수로는 적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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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 (대한화장품협회, PDF)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2025. 8. 14. (식약처, PDF)

    📄 ISO 16128-1:2016 개요 (ISO)

    📄 ISO 16128-2:2017 개요 (ISO)

    안내서에 95%와 10%가, 지침 [별표 2]에 표현 예시 네 가지가, 주의사항에 함께 적을 문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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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천연화장품」의 법적 정의는 2025년 8월 1일에 빠졌습니다 — 지금 기준은 협회 안내서예요

    ✔ 천연화장품은 천연(유래) 함량 95% 이상,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10% 이상이 한 줄 더 붙습니다

    ✔ 기준에 닿지 않아도 계산 근거와 함께라면 지수로는 적을 수 있어요

    ✔ 그때는 전면부에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아님」을 함께 적습니다

    ✔ ISO 16128 은 표시·광고도 안전성도 다루지 않는다고 스스로 적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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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화장품」은 이제 법의 말이 아닙니다 – 2025년 8월 1일에 빠진 자리

    2025년 8월 1일 시행 화장품법 개정으로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의 정의와 인증 조문이 삭제됐습니다. 정부 인증 제도가 함께 없어지면서, 그 자리를 업계 안내서가 이어받았어요.

    지금 기준을 적어 둔 것은 대한화장품협회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2025)입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 심의기구」 광고자문위원회의 자문 업무에 쓰도록 만든 문서이고, 목적·적용 범위·판단 기준 세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폐지 경위와 옛 인증 제도는 ⑱ 유기농 화장품 기준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지금 상자에 적히는 숫자 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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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서가 적어 둔 두 줄 – 95%와 10%

    구분 안내서 문장 그대로 읽는 법
    천연화장품 「ISO 16128-2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산하였을 때 중량 기준으로 천연(유래) 원료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으로 구성된 화장품」 완제품 기준입니다. 원료 하나가 아니라 통 안 전체를 중량으로 셉니다
    유기농화장품 「유기농(유래)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10% 이상이어야 하며, 유기농(유래) 함량을 포함한 천연(유래)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 두 줄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유기농은 천연의 한 갈래이지 다른 길이 아니에요
    무엇이 천연 쪽인가 「동식물, 미네랄, 미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 식물만이 아닙니다. 미네랄과 미생물도 이쪽에 듭니다
    계산 방법 ISO 16128-1 (원료의 정의) · ISO 16128-2 (원료와 제품의 기준) 두 부로 나뉜 국제 표준을 계산 방법으로 끌어다 씁니다

    천연 유래 지수에 관한 근거 그림. 첫째, 천연지수는 ISO 16128로 센 값이다. 대한화장품협회 안내서는 ISO 16128-2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산하였을 때 중량 기준으로 천연 유래 원료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퍼센트 이상으로 구성된 화장품을 천연화장품이라 하고,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유래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유기농 유래 함량을 포함한 천연 유래 함량이 9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고 적는다. ISO 16128은 두 부로 나뉘어 제1부가 성분 정의이고 2016년, 제2부가 지수 계산이고 2017년이다. 둘째, 95퍼센트를 못 넘긴 제품이 적을 수 있는 말이 따로 있다. 안내서는 완제품이 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특정 원료가 천연 유래 원료라고 하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광고할 수 없다고 적고, 다만 ISO 16128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출한 지수를 명확히 계산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경우에는 지수로 표시·광고가 가능하다고 적는다. 그래서 상자에 천연 유래 지수 00퍼센트 ISO 16128 계산적용 이라고 적힌다. 셋째, 지수를 적을 때 함께 적는 것이 세 가지다. 전면부에는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아님을 함께 표시하고, 전면부 밖에는 ISO 16128에 따른 단순 계산 결과로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표시하며, 매체 광고에는 천연지수 00퍼센트는 ISO 16128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산한 지수이며 다만 이 지수는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표시한다. 근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민원인 안내서 2025년 8월 14일판 주의사항이다. 넷째, 표준이 스스로 다루지 않는다고 적어 둔 것이 여섯이다. 제품 커뮤니케이션 곧 표시·광고 문구, 인체 안전성, 환경 안전성, 공정무역 같은 사회·경제적 고려, 포장재의 특성, 화장품에 적용되는 규제 요건이다. 근거는 ISO 16128-2 2017년판 개요다. 다섯째, 천연화장품은 법의 말이 아니다. 2025년 8월 1일 시행 화장품법 개정으로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정의와 인증 조문이 삭제됐고, 지금 기준은 대한화장품협회 안내서이며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은 그 기준에 적합함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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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서의 적용 범위가 「지수만 적는 제품」까지 덮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놓치기 쉬운 대목이에요. 안내서는 「천연화장품」이라고 적는 제품만 보는 문서가 아닙니다. ISO 16128 로 계산한 지수만 적으려는 제품도 적용 범위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안내서의 장 무엇을 적어 두었나
    Ⅰ. 목적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정보를, 표시·광고하는 사업자에게는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한다
    Ⅱ. 적용 범위 천연·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려는 화장품 그리고 ISO 16128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수를 계산해 표시·광고하려는 화장품
    Ⅲ. 판단 기준 1. 정의 · 2. 표시·광고 · 3. 실증 구비 자료 — 세 꼭지
    실증 「…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은 제 기준에 적합함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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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에 닿지 않은 제품이 적을 수 있는 말 – 막아 둔 뒤 길을 하나 열었다

    안내서의 「2. 표시·광고」는 막는 문장과 여는 문장이 나란히 있습니다. 두 문장을 붙여 읽어야 상자의 표기가 설명돼요.

    안내서 문장 그대로 무슨 뜻인가
    막는 쪽 「완제품이 제 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특정 원료가 ‘천연(유래)’ 또는 ‘유기농(유래)’ 원료라고 하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천연(유래)’ 또는 ‘유기농(유래)’ 원료라고 표시ㆍ광고할 수 없다」 원료 하나가 천연이어도 제품을 천연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여는 쪽 「다만, ISO 16128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출한 천연(유래) 또는 유기농(유래) 지수를 명확히 계산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경우에는 천연(유래) 또는 유기농(유래) 지수로 표시ㆍ광고가 가능하다」 숫자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가 조건이에요
    그 결과 「천연(유래)지수 00%(ISO 16128 계산적용)」 상자에서 보는 그 표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천연화장품」과 「천연지수」는 다른 말입니다. 앞엣것은 95%를 넘긴 완제품에만 붙고, 뒤엣것은 숫자를 밝힌 제품이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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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지침이 적어 둔 표현 예시와 실증자료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2025. 8. 14.) [별표 2]의 실증 대상 표에는 「3. ISO 천연·유기농 지수 표시·광고에 관한 내용」이라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표현 예시 (지침 그대로) 실증자료
    천연지수 00% (ISO 16128 계산 적용) 해당 완제품 관련 실증자료로 입증
    「이 경우 ISO 16128(가이드라인)에 따른 계산이라는 것과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문구도 함께 안내 필요」
    천연유래지수 00% (ISO 16128 계산 적용) 같은 칸
    유기농지수 00% (ISO 16128 계산 적용) 같은 칸
    유기농유래지수 00% (ISO 16128 계산 적용) 같은 칸

    ※ 지침은 각주에 ISO 16128 을 이렇게 풀어 둡니다 — 「화장품의 천연·유기농 계산값을 얻기 위한 방법(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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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옆에 「천연화장품 아님」이 붙는 까닭 – 지침이 정한 세 가지

    지침 Ⅲ. 주의사항에 적힌 문장이 이 글의 축입니다. 「… ISO 천연·유기농 지수를 표시·광고할 때에는 소비자 오인을 줄이기 위한 다음 표시·기재 방식을 참고하여야 한다」.

    어디에 무엇을 함께 적나 (지침 그대로)
    ① 전면부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아님」을 함께 표시
    ② 전면부 외 「ISO 16128에 따른 단순 계산 결과로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에 해당한다는 의미 아님」 표시
    ③ 매체 광고 「천연지수 00%(ISO 16128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산한 지수임). 다만, 이 지수는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아님」 표시 등

    상자 앞면의 그 작은 글씨는 브랜드가 붙인 말이 아니라 지침이 안내한 문구예요. 제·개정 이력을 보면 이 방식은 2021년 12월 30일 개정판에서 들어왔습니다 — 「ISO 천연·유기농 지수 표시·광고 방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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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와 예외가 한 쌍으로 적혀 있습니다

    지침 [별표 1]에는 쓸 수 없는 표현 쪽에 이런 줄이 있습니다.

    지침 [별표 1] — 쓸 수 없는 표현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대한화장품협회)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천연(Natural)’, ‘유기농(organic)’ 관련 표현」
    비고 — 「제품에 천연, 유기농 표현을 사용하려면 … 적합한 자료 구비 필요」 · 「단, [별표2] 3.에 해당하는 표현은 제외」

    마지막 한 줄이 중요합니다. 금지 옆에 예외가 붙어 있어요.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 「천연」이라고 적는 것은 막혀 있지만, [별표 2] 3. 의 지수 표기는 그 금지에서 빠져 있습니다. 앞에서 본 안내서의 「막는 문장 + 여는 문장」과 같은 짜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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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숫자가 세지 않는 것 – 표준이 스스로 적어 둔 여섯

    ISO 16128-2 개요에는 이 표준이 다루지 않는 것이 한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여섯 가지예요.

    ISO 16128-2:2017 Abstract

    「Neither ISO 16128-1 nor this document addresses product communication (e.g. claims and labelling), human safety, environmental safety, socio-economic considerations (e.g. fair trade), characteristics of packaging materials or regulatory requirements applicable for cosmetics.」

    표시·광고 문구, 인체 안전성, 환경 안전성, 공정무역 같은 사회·경제적 고려, 포장재의 특성, 화장품에 적용되는 규제 요건 — 어느 것도 이 표준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수는 원료가 어디서 왔는지를 센 값입니다. 순한지, 내 피부에 맞는지는 이 숫자가 재는 자리가 아니에요. 표준이 비워 둔 그 자리를 우리 지침이 「천연화장품 아님」이라는 문구로 채운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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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표준, 다른 쓰임 – 한국·EU·미국

    한국 EU 미국
    「천연·유기농」의 법적 정의 2025. 8. 1. 시행 개정으로 삭제됐다. 지금 기준은 협회 안내서(2025) 화장품 규정에 정의가 없다 FDA 가 정의하지 않는다 — 「The term ‘organic’ is not defined in either of these laws or the regulations that FDA enforces under their authority.」
    기준을 적어 둔 곳 협회 안내서 — 천연 95% · 유기농 10% + 천연 95% Regulation (EC) No 655/2013 의 공통 기준 여섯(법적 준수·진실성·증거 뒷받침·정직성·공정성·정보에 기반한 선택) 유기농 쪽은 USDA 국가유기농프로그램(NOP) — 「The USDA requirements for the use of the term ‘organic’ are separate from the laws and regulations that FDA enforces for cosmetics.」
    ISO 16128 의 자리 안내서와 지침이 계산 방법으로 끌어다 쓴다 규정이 ISO 를 이름으로 지정하지는 않는다 지정하지 않는다
    지수를 적을 때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아님」을 함께 표시 (지침 주의사항) 공통 기준 「진실성」 — 「If it is claimed on the product that it contains a specific ingredient, the ingredient shall be deliberately present.」 따로 정해 둔 문구가 없다
    안전과의 관계 안내서도 지침도 안전 기준이 아니다 공통 기준은 광고의 기준이다 FDA — 「An ingredient’s source does not determine its safety.」

    ※ EU 공통 기준 여섯은 규정 부속서의 항목 이름입니다. 한국·EU·미국 모두 「천연지수가 높다」를 안전과 잇지 않는다는 점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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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서 확인할 네 가지

    ✔ 「천연」 글자 옆에 지수(%)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ISO 16128 계산적용」이 함께 적혔는지 봅니다 — 계산 근거를 밝히라고 되어 있어요

    ✔ 「천연화장품 아님」이 보이면 그것은 지수 표시라는 뜻입니다 — 빠진 것이 아니라 적게 되어 있는 문구예요

    ✔ 순한지는 지수가 아니라 전성분과 함량에서 따로 봅니다

    ――――――――――――――――――――――――――――

    한 줄 정리

    천연 유래 지수는 원료가 어디서 왔는지를 센 값이고, 순한지를 잰 값이 아닙니다. 95%를 넘기면 「천연화장품」, 넘기지 못하면 계산 근거를 밝혀 「지수」로 적고, 그 옆에는 「천연화장품 아님」이 함께 붙습니다.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지수 계산식 — ISO 표준 본문은 유료라 열지 않았습니다. 개요에 적힌 범위까지만 썼어요

    ✔ ISO 16128-1 의 원료 범주 이름 — 같은 이유로 표준 본문을 열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 시행규칙의 조문 번호 — 안내서가 포장 기재사항 조문을 인용하지만, 이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열리지 않아 조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호 번호를 쓰지 않았습니다

    ✔ 안내서의 승인 날짜 — PDF 에 연도(2025)까지만 글자로 나와 월·일을 적지 않았습니다

    ✔ 인증기관·인증마크 이름 — 안내서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한 곳도 쓰지 않았습니다

    ✔ 「천연이라 순하다」·「유기농이면 안전하다」류 — 1차 자료가 없습니다. 대신 ISO 가 스스로 「인체 안전성은 다루지 않는다」고 적어 둔 문장으로 대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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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성분 백과 ⑭) — 지수가 아니라 이름으로 확인하는 자리

    📌 바쿠치올, 레티놀 대신 써도 될까 (성분 백과 ③) — 식물에서 온 성분 쪽

    📌 콜라겐, 바르는 것과 먹는 것은 다릅니다 (성분 백과 ⑤) — 동물에서 오는 성분 쪽

    📌 살리실산 BHA, 0.5%와 2% 읽는 법 (성분 백과 ⑧) — 숫자를 누가 정했나 쪽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대한화장품협회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 (제정 2025 ·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 심의기구 광고자문위원회)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안내서-0086-07 (2025. 8. 14.) — [별표 1] · [별표 2] 3. · Ⅲ. 주의사항

    · ISO 16128-1:2016 · ISO 16128-2:2017 (개요)

    · 화장품법 법률 제20767호 (2025. 8. 1. 시행) — 천연·유기농 정의와 인증 조문 삭제

    · Regulation (EC) No 655/2013 (공통 기준)

    · U.S. FDA, “‘Organic’ Cosmetics” (2022. 2. 2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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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안내서·지침과 표준 개요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열리지 않아 법령 조문은 다시 열지 못했고, 삭제된 조문은 ⑱에서 확인해 둔 내용을 썼습니다. ISO 표준 본문은 유료라 개요에 적힌 범위까지 썼습니다.

    — Dr. J 성분노트

  • 비건 화장품 기준 – 안내서가 정한 세 가지와 「동물실험 미실시」를 쓸 수 없는 이유 (성분 백과 ㉑)

    비건 화장품 기준을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성분 백과 21번. 대한화장품협회가 2025년에 낸 안내서가 비건의 요건을 동물성 원료 없음, 동물실험을 한 원료 없음, 동물실험을 하지 않음 세 가지로 정해 두었고, 「동물실험 미실시」는 화장품법 제15조의2 때문에 적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비건 화장품 기준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그리고 비건이라고 적힌 상자에서 「동물실험 미실시」라는 말을 보기 어려운 까닭을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비건」은 화장품법에 정의가 없는 말입니다. 기준을 글로 적어 둔 것은 법이 아니라 2025년에 나온 업계 안내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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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 비건(VEGAN) 표시·광고 안내서 (대한화장품협회, PDF)

    📄 화장품법 제15조의2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매 등이 금지되는 화장품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2025. 8. 14. (식약처, PDF)

    안내서는 열 쪽이 안 되는 짧은 문서이고, 목적·적용 범위·판단 기준 세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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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화장품법에 「비건」의 정의가 없습니다 — 기준은 2025년 협회 안내서에 있어요

    ✔ 요건은 세 가지를 모두 채우는 것입니다

    ✔ 미생물로 공정을 거친 원료는 쓸 수 있습니다 — 발효 원료가 빠지지 않아요

    ✔ 같은 설비를 쓰면 제조 전에 충분히 세척합니다

    ✔ 상자에 「동물실험 미실시」는 적지 못합니다 — 이미 법으로 막아 둔 일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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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건」은 법에 없는 말입니다 – 기준을 적은 것은 안내서

    화장품법에서 「비건」을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대한화장품협회의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 심의기구」 광고자문위원회가 2025년에 안내서를 냈어요. 안내서는 스스로 그 성격을 이렇게 적어 둡니다.

    「이 안내서는 화장품의 ‘비건’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 표시·광고하는 자에게는 ‘비건’ 표시·광고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도 한 줄입니다 — 「이 안내서는 ‘비건’을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에 적용된다」. 비건이라고 적지 않은 제품에는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요건 안내서 문장 그대로 읽는 법
    ① 동물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원료 쪽입니다. 꿀·밀랍·라놀린처럼 동물에서 오는 것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②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과정 쪽이에요. 성분표에 적히지 않는 이력입니다
    ③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 완제품 쪽입니다. 다 만든 제품을 동물에 시험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모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화장품」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비건으로 적지 못합니다

    ※ 안내서 PDF 에서 조문 번호(제○호)가 글자로 추출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번호 대신 장 이름으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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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제조·실증 – 안내서가 적어 둔 세 장

    요건 셋 다음에는 지키는 방법이 세 장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가 발효 화장품을 쓰시는 분께 중요한 자리예요.

    장 안내서 문장 그대로 뜻
    원료 기준 「동물성 원료 및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물에서 유래하지 않은 미생물(박테리아, 효모, 균류 등)로 공정 과정을 거친 원료는 사용할 수 있다」 발효 원료는 비건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균을 썼다는 것이 「동물성」이 되지는 않아요
    제조·관리 기준 「비건 화장품의 제조 중에 동물성 원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비건이 아닌 제품과 비건 제품을 같은 제조 설비에서 제조하는 경우 비건 제품의 제조 전 기계, 장비, 기구, 접촉면 등을 충분히 세척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전용 설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척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어요
    실증 구비 자료 「’비건’을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은 … 기준에 적합한 자료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적었으면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14조의 실증 체계와 같은 줄기예요

    근거 법령으로 안내서가 드는 것은 화장품법 제10조·제13조·제14조와 시행규칙 제19조·제22조·제23조, [별표 5], 그리고 제15조의2입니다. 안내서 자체에는 벌칙이 없고, 걸리는 것은 이 조문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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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수 있는 경우와 쓸 수 없는 경우

    안내서가 갈라 놓은 자리를 한 표로 모았습니다. 세 번째 줄이 네이버판에 없던 대목이에요.

    자리 안내서가 정한 것 보시는 쪽에서는
    완제품이 기준에 맞을 때 「비건」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다 상자의 「비건」은 제품 하나에 대한 말입니다
    원료 몇 가지가 기준에 맞을 때 「완제품이 아닌 일부 특정 원료만으로는 …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비건’ 화장품으로 표시ㆍ광고할 수 없다」 「비건 원료 사용」과 「비건 화장품」은 다른 말이에요. 원료 몇 개로는 적지 못합니다
    「동물실험 미실시」 「…유통·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도 유통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동물실험 미실시’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광고 할 수 없다」 없는 것이 빠진 것이 아닙니다 — 적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인증 마크 안내서 본문에 인증기관·인증마크 규정이 없다 마크가 보이면 어느 기관의 어떤 기준인지 따로 보셔야 합니다

    비건 화장품 기준을 네 가지로 정리한 근거 그림. 첫째, 비건의 요건은 세 가지를 모두 채우는 것 — 동물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이며, 완제품이 이 기준에 맞으면 비건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다. 출처는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비건 표시·광고 안내서, 제정 2025. 둘째, 원료 기준 — 동물성 원료 및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물에서 유래하지 않은 미생물, 곧 박테리아와 효모와 균류 등으로 공정 과정을 거친 원료는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제조·관리 기준 — 비건 화장품의 제조 중에 동물성 원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건이 아닌 제품과 같은 제조 설비를 쓰는 경우 제조 전에 기계와 장비와 기구와 접촉면 등을 충분히 세척한다. 넷째, 「동물실험 미실시」는 쓸 수 없다 — 화장품법 제15조의2가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과 동물실험을 실시한 원료로 만든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고(2016년 신설), 예외는 위해평가가 필요한 경우, 동물대체시험법이 없는 경우, 수출·수입 상대국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등 여섯 가지이며, 이미 금지된 일이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는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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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실험 미실시」를 막아 둔 조문 – 화장품법 제15조의2

    왜 그 한 줄을 적지 못하는지는 조문을 보면 바로 보입니다. 이미 법으로 막아 둔 일이라, 그 말을 붙이면 「안 붙인 제품은 했나 보다」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 안내서의 설명이에요.

    항 조문 읽는 법
    제1항 본문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막은 것은 파는 일입니다. 「위탁제조를 포함한다」가 괄호로 박혀 있고, 수입품도 같은 문장 안에 있어요
    제1항 단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13., 2021. 8. 17.> 예외가 여섯 가지입니다 (아래 표)
    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이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금지와 짝이 되는 의무예요. 예외 제2호(대체시험법이 없을 때)를 좁히는 자리입니다
    신설·시행 [본조신설 2016. 2. 3.] 시행은 2017년 2월 4일부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칙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외 여섯 가지는 각 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호 조문 그대로 한마디로
    1 「제8조제2항의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 기준을 정하려고 할 때. 세 원료가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2 「동물대체시험법(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실험방법 및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되는 동물의 개체 수를 감소하거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실험방법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대신할 방법이 없을 때. 조문 안에 정의가 괄호로 들어 있어요
    3 「화장품 수출을 위하여 수출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내보내는 나라가 요구할 때
    4 「수입하려는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제품 개발에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들여오는 쪽 법령이 요구할 때
    5 「다른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하여 개발된 원료를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경우」 의약품처럼 다른 법이 시험을 요구해 만들어진 원료
    6 「그 밖에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 고시로 더 둘 수 있는 자리

    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이고, 근거는 제40조제1항제7호입니다. 만드는 쪽 이야기라 네이버판에서는 뺐던 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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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EU·미국 – 같은 말, 세 가지 자리

    「비건」은 세 곳 어디에서도 법이 정의하지 않은 말입니다. 갈리는 것은 빈자리를 무엇이 채우는가와 옆에 붙일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예요.

    한국 EU 미국
    「비건」의 정의 법에 없음. 대한화장품협회 안내서(2025)가 요건 세 가지를 적는다 법에 없음. 규정 (EC) No 655/2013 의 공통 기준이 모든 표시에 걸린다 법에 없음. FDA 가 「there are no legal definitions for these terms」라고 적어 두었다
    빈자리를 채우는 것 업계 자율 안내서 + 실증 구비 자료 위원회 기술 문서의 예시 — 「‘free from animal-derived ingredients’, e.g. in products intended for vegans」 없음. 표시는 제조사 책임으로 둔다
    「동물실험 미실시」 쓸 수 없다 — 제15조의2 가 이미 유통·판매를 막아 두었다 공통 기준을 지키면 쓸 수 있다 (규정 1223/2009 제18조가 시험 자체를 금지한다) 막는 조문이 없다. FDA 는 제조사가 「may rely on raw material suppliers or contract laboratories」라고 적는다
    실증 안내서 — 「기준에 적합한 자료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공통 기준 — 증거(evidential support)를 갖추어야 한다 별도 요구 없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 곳 모두 「비건」을 법으로 정의하지 않았고, 그 옆에 붙일 수 있는 말을 법으로 좁혀 둔 곳은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비건」이라고 적힌 상자에 「동물실험 미실시」가 함께 적혀 있지 않은 것은, 그래서 당연한 모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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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서 확인할 네 가지

    ✔ 「비건」 옆에 어떤 기준·인증을 따랐는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비건 원료 사용」과 「비건 화장품」은 다른 말이에요

    ✔ 「동물실험 미실시」가 없다고 빠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적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순한지는 비건 표시가 아니라 성분과 함량으로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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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비건」은 법에 없는 말이고, 2025년 안내서가 요건 세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동물성 원료 없음, 동물실험을 한 원료 없음, 완제품의 동물실험 없음 — 셋을 모두 채워야 하고, 미생물로 공정을 거친 원료는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안내서의 호 번호 — PDF 에서 「제○호」가 글자로 추출되지 않아(「제, 제 및 제」로 깨져 나옵니다) 장 이름으로만 적었습니다

    ✔ 비건 인증기관·인증마크 이름 — 안내서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한 곳도 쓰지 않았습니다. 「정부 인증이 있다/없다」도 단정하지 않았어요

    ✔ 동물성 원료의 예시 목록 — 안내서에 예시 표가 없어 꿀·밀랍·라놀린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예로만 적었습니다

    ✔ 제15조의2 의 시행일 — 법령 전문 사이트가 부칙을 주지 않아 2017. 2. 4. 는 언론 보도로만 맞췄습니다

    ✔ 식약처 지침의 비건 항목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2025. 8. 14) [별표 1]에 천연·유기농 관련 표현은 있는데 비건·동물실험 관련 표현은 없습니다

    ✔ 「비건이면 순하다」류 — 1차 자료가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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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성분 백과 ⑭) — 상자에서 원료 이름을 확인하는 자리

    📌 콜라겐, 바르는 것과 먹는 것은 다릅니다 (성분 백과 ⑤) — 동물에서 오는 성분 쪽

    📌 바쿠치올, 레티놀 대신 써도 될까 (성분 백과 ③) — 식물에서 온 성분 쪽

    📌 자외선차단제 SPF·PA 읽는 법 (성분 백과 ⑪) — 예외 제1호에 이름이 적힌 원료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비건(VEGAN) 표시·광고 안내서」 (제정 2025 ·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 심의기구 광고자문위원회)

    · 화장품법 제15조의2 제1항·제2항 · 제40조제1항제7호 · 제8조제2항·제3항 · 제10조 · 제13조 · 제14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2025. 8. 14.)

    · Regulation (EC) No 655/2013 · European Commission, Technical document on cosmetic claims, Annex III

    · U.S. FDA, “Cruelty Free”/“Not Tested on Animals” (2022. 2. 2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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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안내서와 법령 원문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열리지 않아 제15조의2 조문은 법령 전문 미러에서 받았고, 시행일은 언론 보도로 맞췄습니다. 안내서의 호 번호는 PDF 에서 글자로 추출되지 않아 장 이름으로 적었습니다.

    — Dr. J 성분노트

  •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 예외 여섯 가지와 「동물실험 미실시」를 쓸 수 없는 이유 (성분 백과 ㉓)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와 예외 여섯 가지를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화장품법 제15조의2가 2017년 2월 4일부터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과 그 원료로 만든 화장품의 유통과 판매를 막아 둔 것, 법이 적어 둔 예외가 여섯 가지라는 것, 그리고 상자에 동물실험 미실시라는 문구를 쓸 수 없다는 것을 함께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상자에서 「동물실험 미실시」라는 말을 보기 어려운 까닭을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법이 막은 것은 만드는 일이 아니라 파는 일입니다. 조문을 한 글자씩 읽으면 바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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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제15조의2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매 등이 금지되는 화장품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 (한국법제연구원)

    📄 Regulation (EC) No 1223/2009 제18조 (EUR-Lex)

    원문에는 예외 여섯 가지가 한 호씩 그대로 적혀 있고, 과태료 조문 번호와 「본조신설」 날짜도 함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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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2017년 2월 4일부터 동물실험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막혔습니다

    ✔ 제조에 위탁제조를 포함한다가 괄호로 박혀 있고, 수입품도 같은 문장에 있어요

    ✔ 법에 적힌 예외는 여섯 가지입니다

    ✔ 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예요

    ✔ 그래서 상자에 「동물실험 미실시」를 적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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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은 것은 유통·판매입니다 – 만드는 일이 아니라 파는 일

    화장품법 제15조의2는 두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판에서는 제1항만 다뤘는데, 여기서는 제2항까지 함께 놓아 보겠습니다.

    항 조문 읽는 법
    제1항 본문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이하 이 조에서 “동물실험”이라 한다)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되는 행위는 유통·판매입니다. 국내에서 시험하는 행위 자체를 벌하는 조문이 아니에요. 대신 위탁제조와 수입이 같은 문장 안에 들어가 빠져나갈 자리를 막아 두었습니다
    제1항 단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 여섯 가지가 이 뒤에 붙습니다 (아래 표)
    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이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금지와 짝이 되는 의무입니다. 대체시험법이 없으면 예외 제2호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 그 길을 좁히는 일을 식약처에 맡겨 둔 셈이에요

    조문은 2016년 2월 3일에 신설돼 2017년 2월 4일부터 돌아갑니다. 괄호 안의 「위탁제조를 포함한다」가 눈여겨볼 대목이에요. 남에게 맡겨 만들어도 같고, 들여온 화장품도 같습니다.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에 관한 근거 그림. 첫째, 화장품법 제15조의2 제1항은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고, 제조에는 위탁제조가 들어가며, 지키는 사람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고, 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가 붙는다. 둘째, 동물실험의 뜻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가져왔고, 교육과 시험과 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하며, 실험동물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쓰거나 기르는 척추동물이다. 셋째, 예외는 여섯 가지가 적혀 있다. 보존제와 색소와 자외선차단제 등의 사용기준 지정 또는 위해평가, 동물대체시험법이 없는 경우, 수출 상대국 법령, 수입하려는 상대국 법령,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된 원료, 대체 실험이 곤란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다. 넷째, 대한화장품협회 비건 표시와 광고 안내서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도 유통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동물실험 미실시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다고 적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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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여섯 가지 – 조문에 적힌 그대로

    네이버판에서는 줄여 적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호씩 조문 그대로 놓습니다.

    호 조문 그대로 어떤 경우인가
    1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거나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을 따지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쓰려고가 아니라 한도를 정하려고 하는 쪽이에요
    2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대체할 방법이 아직 없을 때. 제2항의 노력 의무가 이 칸을 좁히는 일을 합니다
    3 화장품 수출을 위하여 수출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내보낼 나라가 요구할 때
    4 수입하려는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제품 개발에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들여올 쪽 법령이 개발 단계에서 요구할 때
    5 다른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하여 개발된 원료를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경우 의약품처럼 다른 법이 시험을 요구해 만들어진 원료를 화장품에 쓸 때
    6 그 밖에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 식약처가 따로 정하는 자리. 그 고시의 원문은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첫 호에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가 이름으로 적혀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셋 다 고시가 한도를 정해 두는 원료예요. 안전을 따지는 자리는 남겨 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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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지키고, 어기면 어떻게 되나

    항목 내용 근거
    지키는 사람 화장품책임판매업자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제15조의2 제1항 본문
    금지되는 것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그리고 동물실험을 실시한 원료로 제조(위탁제조 포함)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판매 같은 항
    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 화장품법 제40조제1항제7호
    조문이 생긴 날 2016. 2. 3. 신설 [본조신설 2016. 2. 3.]
    돌아가기 시작한 날 2017. 2. 4. ⚠ 부칙 원문을 열지 못해 언론 두 곳으로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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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실험」의 뜻은 다른 법에서 가져왔습니다

    화장품법은 이 말의 뜻을 스스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1항 본문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그대로 끌어와요.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

    같은 조 제2호는 실험동물을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뜻을 빌려 왔으니 범위도 그 법을 따라갑니다 — 척추동물이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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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동물실험 미실시」를 쓸 수 없습니다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비건(VEGAN) 표시·광고 안내서」(제정 2025)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화장품법」15조의2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한 제조·수입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도 유통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동물실험 미실시’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광고 할 수 없다」

    같은 안내서가 「비건」을 쓸 수 있는 조건을 세 가지로 적어 두었는데, 그 가운데 둘이 동물실험입니다. 적을 수 있는 말과 없는 말이 여기서 갈려요.

    안내서가 정한 것 내용 상자에 쓸 수 있나
    비건의 정의 ① 동물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비건」 ⭕ (기준에 맞고 실증할 수 있을 때)
    비건의 정의 ②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같음
    비건의 정의 ③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 같음
    막아 둔 문구 「동물실험 미실시」 등 ❌ — 법이 이미 막아 둔 일이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

    상자에 그 말이 없는 것은 숨긴 것이 아니라 적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입니다. 다만 「크루얼티프리」라는 표기 자체의 기준은 1차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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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EU·미국 – 같은 목적, 다른 줄 긋기

    이 글의 축입니다. 세 곳 모두 동물실험을 줄이려 하지만 법이 무엇을 붙잡는지가 다릅니다.

    한국 EU 미국
    근거 화장품법 제15조의2 Regulation (EC) No 1223/2009 제18조 연방 차원의 금지 조문 없음
    막는 행위 동물실험 화장품·원료로 만든 화장품의 유통·판매 판매(marketing) 와 역내 시험 둘 다 요구하지도 금지하지도 않음
    시점 2016. 2. 3. 신설 · 2017. 2. 4. 시행 2009. 3. 11. · 반복투여독성·생식독성·독성동태 시험은 2013. 3. 11. —
    안전성 입증 영업자 책임자(responsible person) 「It remains the responsibility of the manufacturer to substantiate the safety」 (FDA)
    대체시험법 식약처장의 개발 노력 의무 (제15조의2 제2항) 타당성이 인정된 대체법으로 갈음 「FDA supports the development and use of alternatives to whole-animal testing」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럽은 「만들지도 말라」까지 갔고, 한국은 「팔지 말라」에서 멈췄으며,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줄을 긋지 않았습니다. 미국 FDA 는 「The FD&C Act does not specifically require the use of animals in testing cosmetics for safety」라고 적어 두었어요 — 요구하지 않는 것이지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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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서 확인할 네 가지

    ✔ 「동물실험 미실시」가 없다고 빠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적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비건 표시가 있으면 어떤 기준을 따랐는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들여온 화장품도 같은 조문을 받습니다 — 수입품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 순한지는 표시가 아니라 성분과 함량으로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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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은 법으로 이미 팔 수 없습니다. 상자에서 그 문구를 찾지 못하시는 것은 적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예요. 예외는 여섯 가지이고, 첫 호에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가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예외 제6호의 식약처 고시 —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를 식약처장이 따로 정한 고시의 원문 경로를 찾지 못했습니다

    ✔ 부칙 조문 — 법제처가 부칙을 주지 않아 시행일 2017. 2. 4. 는 언론 두 곳(서울신문 2016-11-29 · 시대일보 2017-02)으로만 맞췄습니다

    ✔ 「크루얼티프리」 표기 기준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2025. 8. 14)의 금지 표현 목록에 동물실험 관련 표현이 없습니다. 민간 인증기관 이름도 1차 자료로 확인한 것이 없어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 동물대체시험법의 OECD 등재 현황 — 전문지 보도만 있고 식약처 1차 자료를 열지 못했습니다

    ✔ 제2항 조문은 법령 전문 미러에서 축자로 받았습니다 — 이 글을 쓴 날 법제처가 열리지 않아 그 미러로만 확인했습니다

    ✔ 「동물실험을 안 한 화장품이 더 순하다」류는 1차 자료가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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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글

    📌 살리실산 BHA, 0.5%와 2% 읽는 법 (성분 백과 ⑧) — 예외 제1호의 보존제가 어떤 성분인가

    📌 자외선차단제 SPF·PA 읽는 법 (성분 백과 ⑪) — 예외 제1호의 자외선차단제 쪽

    📌 바쿠치올, 레티놀 대신 써도 될까 (성분 백과 ③) — 식물에서 온 성분 이야기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성분 백과 ⑭) — 상자에서 이름을 확인하는 자리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15조의2 (법률 제20901호, 2025. 4. 1. 일부개정 · 시행 2026. 4. 2.) · 제40조제1항제7호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비건(VEGAN) 표시·광고 안내서」 (제정 2025)

    ·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icle 18

    · U.S. FDA, Animal Testing & Cosmetics (2022. 3. 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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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안내서 원문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날 법제처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열리지 않아 제15조의2 제2항은 법령 전문 미러에서, 과태료 조문 번호는 앞서 확인해 둔 기록에서 옮겼습니다. 시행일은 언론 두 곳으로 맞췄습니다.

    — Dr. J 성분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