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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방부제·파라벤 프리 표시 – 쓸 수 있는 말과 없는 말 (성분 백과 ㉗)

    화장품 무방부제와 파라벤 프리 표시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은 무첨가와 free 표현을 두 갈래로 나눠 둔다.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모든 화장품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그 제품에만 쓰지 않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광고할 수 없고, 배합금지 원료가 아닌 특정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 공백 공백 표현은 시험분석자료로 입증하면 쓸 수 있다. 파라벤은 배합금지 원료가 아니라 사용한도가 정해진 원료이고,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는 무 파라벤 시험방법이 열 가지 가운데 하나로 들어 있다는 것을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무방부제와 파라벤 프리 표시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식약처 지침과 협회 해설서로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무첨가」와 「free」는 한 묶음이 아닙니다. 식약처 지침이 두 칸에 나눠 두었고, 한쪽은 아예 광고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무(無)파라벤」은 시험방법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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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민원인 안내서, 2025. 8. 14., PDF)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2018. 3., PDF)

    📄 화장품법 제13조·제14조 조문 (대한화장품협회)

    📄 European Commission, Technical document on cosmetic claims (Annex Ⅲ)

    지침 [별표 1]에 쓸 수 없는 표현이, [별표 2]에 입증하면 쓸 수 있는 표현이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목차에는 「무(無)파라벤」이 한 장으로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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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배합금지 원료를 안 썼다는 「무첨가·free」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의 성분이 없다는 「무(無) ○○」는 시험분석자료로 입증하면 쓸 수 있어요

    ✔ 파라벤은 배합금지가 아니라 한도가 정해진 원료입니다

    ✔ 「무(無)파라벤」은 식약처 시험방법 열 가지 가운데 하나예요

    ✔ 같은 말을 유럽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이유가 우리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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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첨가·free」가 두 갈래인 까닭 – 모든 화장품에 해당하는 말이라서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은 민원인 안내서입니다. 어떤 말이 걸리는지를 조문별로 묶어 표로 적어 두었어요. [별표 1]은 근거 조문에 따라 열다섯 갈래로 나뉩니다.

    근거 갈래 여기 들어 있는 것
    제13조제1항
    제1호 관련
    일곱 갈래 질병 진단·치료·의학적 효능 · 피부 · 모발 · 생리활성 · 신체 개선 · 원료 · 기타
    제13조제1항
    제2호 관련
    두 갈래 기능성 관련 표현 · 원료 관련 표현
    제13조제1항
    제4호 관련
    여섯 갈래 특정인·기관의 지정·공인 ·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 인체 유래 성분 · 저속·혐오 ·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 · 그 밖의 기타

    우리가 찾는 줄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갈래에 있습니다. 그 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무첨가, free 포함)」. 지침이 든 예시는 「無(무) 스테로이드」·「無(무) 벤조피렌」입니다.

    협회 해설서가 적어 둔 이유 (축자)

    「이는 모든 화장품에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사항이다.」
    「이에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할 경우 해당 제품에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해당 표현은 소비자 기만에 해당하여 광고 할 수 없다.」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광고자문 기준 및 해설서(2025 개정)」 세부 기준 (3)-③

    거짓이라서 못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인데도 못 씁니다. 배합금지 원료는 어느 화장품에도 넣을 수 없으니, 한 제품이 그것을 내세우면 「다른 제품에는 들었나 보다」로 읽힐 수 있다는 뜻이에요.

    화장품 무방부제와 파라벤 프리 표시에 관한 근거 그림. 첫째, 무첨가와 free 표현은 두 갈래로 나뉜다.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광고할 수 없고, 배합금지 원료가 아닌 특정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 표현은 시험분석자료로 입증하면 쓸 수 있다. 근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민원인 안내서 2025년 8월 14일판의 별표 1과 별표 2다. 둘째, 한쪽을 쓸 수 없는 이유는 해설서에 적혀 있다. 이는 모든 화장품에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사항이고, 해당 제품에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 기만에 해당하여 광고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지침이 든 예시는 무 스테로이드와 무 벤조피렌이다. 셋째, 파라벤은 배합금지 원료가 아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사용한도가 정해진 보존제 쪽에 있고, 파라벤류는 단일 0.4퍼센트, 혼합 0.8퍼센트 산으로서이며 페녹시에탄올은 1.0퍼센트다. 넷째, 무 파라벤은 시험방법까지 있다.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2018년 3월판의 시험방법 열 가지는 피부보습, 피부 탄력개선, 피부 피지분비 조절,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 피부 사용에 적합한, 다크서클 완화, 피부 혈행 개선, 붓기 완화, 무 파라벤, 미세먼지차단이고 개정이력에 2017년 3월 31일 무파라벤 추가라고 적혀 있다. 다섯째, 실증자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하고 내지 않고 계속 광고하면 표시·광고 중지 명령을 받는다. 2026년 7월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3주간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178건을 적발했는데 의약품 오인 142건, 소비자 오인 21건, 기능성 심사와 다른 광고 1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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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칸 – 「무(無) ○○」는 입증하면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지침의 [별표 2]는 실증 대상을 적어 둔 표입니다. 그 가운데 「효능·효과·품질에 관한 내용」 갈래에 네 가지가 있고, 세 번째가 우리 이야기예요.

    실증 대상 표현 보기 필요한 실증자료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관한 내용 「수분감 30% 개선 효과」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
    시험·검사와 관련된 표현 「피부과 테스트 완료」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
    제품에 특정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無) ○○」 표현 「무(無)파라벤」 시험분석자료로 입증
    ※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제외
    타제품과 비교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특정 성분이 다른 물질로 바뀔 가능성이 없으면서 시험으로 함유 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제조관리기록서나 원료시험성적서를 쓸 수 있다고 해설서가 적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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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벤은 어느 쪽인가 – 쓸 수 없는 원료가 아니라 한도가 있는 원료

    여기서 갈립니다. 화장품법 제8조는 두 가지를 따로 고시하게 해 두었어요 — 쓸 수 없는 원료와 한도를 정해 쓰는 원료입니다. 파라벤은 뒤쪽에 있습니다.

    어느 표인가 무엇을 적어 두나 파라벤·보존제는
    안전기준 [별표 1]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여기에 없습니다
    안전기준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한도와 조건 파라벤류 단일 0.4% · 혼합 0.8%(산으로서) · 페녹시에탄올 1.0%

    그래서 「파라벤 프리」는 배합금지 원료를 안 썼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별표 2]의 한도 원료를 가리키는 말이고, 지침의 구조대로 보면 「무(無) ○○」 쪽에 놓입니다. 다만 지침과 해설서가 「파라벤」을 이름으로 적어 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그대로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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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無)파라벤」은 시험방법까지 있습니다 – 열 가지 가운데 하나

    이 대목이 오늘 글에서 제일 뜻밖입니다. 식약처가 낸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18. 3. · 안내서-0353-02)에는 시험방법이 열 가지 장으로 나뉘어 실려 있고, 제9장이 「무(無)파라벤」이에요.

    장 시험방법
    제1장 ~ 제4장 피부보습 · 피부 탄력개선 · 피부 피지분비 조절 ·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제5장 ~ 제8장 여드름 피부 사용에 적합한 · 다크서클 완화 · 피부 혈행 개선 · 붓기 완화
    제9장 무(無)파라벤
    제10장 미세먼지차단

    나머지 아홉 가지는 효능 표현입니다. 그 사이에 「무(無)파라벤」 하나가 끼어 있어요. 개정이력에는 「B2-2017-4-001 2017. 3 .31 무파라벤 추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뜻은 분명합니다. 정부가 재는 방법을 만들어 두었다는 것이죠. 광고 문구이기 전에 시험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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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방부제」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 그리고 유럽은 그 자리를 적어 두었습니다

    지침과 해설서를 훑어보았지만 「무방부제」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조상 어려운 대목이 하나 보입니다. 「방부제」는 성분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묶음이에요. 「무파라벤」은 파라벤을 재면 되지만, 「무방부제」는 무엇을 재야 하는지가 가이드라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은 질문을 유럽은 글로 적어 두었습니다. 집행위 기술문서 Annex Ⅲ의 Honesty 항목이에요.

    European Commission, Technical document on cosmetic claims — Annex Ⅲ (축자)

    「The claim ‘free from preservatives’ should not be used when a product contains (an) ingredient(s) showing a protective…」
    「The claim ‘free from perfume’ should not be used when a product contains an ingredient which exerts a perfuming function」
    보기로 든 것 — 「Fine fragrances usually contain such a high amount of alcohol that the additional use of preservatives is not necessary.」

    보존 효과를 내는 성분이 들어 있으면 「무방부제」를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침이 비워 둔 자리를 유럽은 적어 두었어요. 한국 규정이 그렇게 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질문에 답이 나와 있는 문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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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말, 세 가지 답 – 한국·EU·미국

    여기서 한 번 더 갈립니다. 한국은 「파라벤 프리」를 입증하면 쓸 수 있는 쪽에 두었는데, 유럽은 그 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재미있어요 — 거짓이라서가 아니라 허가된 성분을 깎아내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파라벤 프리」 「배합금지 원료 무첨가」 적어 둔 문서
    한국 입증하면 쓸 수 있는 쪽 — 시험분석자료. 그리고 시험방법이 가이드라인 열 가지에 들어 있습니다 광고할 수 없습니다 — 소비자 기만 식약처 민원인 안내서 두 건 · 협회 해설서
    EU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denigrating the entire group of parabens」 같습니다 — 「free from Corticosteroids」는 금지 성분이라 불가 규정 (EC) No 655/2013 + 집행위 기술문서 Annex Ⅲ
    기술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2019. 7. 1.부터 적용
    미국 승인된 표현 목록 자체가 없습니다 — 진실하고 오해를 일으키지 않으면 됩니다 같은 잣대로 봅니다 FDA 라벨 · 광고는 FTC 소관

    EU 기술문서 Annex Ⅲ — Fairness (축자)

    「Certain parabens are safe when used in accordance to Regulation (EC) No 1223/2009.」
    「Considering the fact that all cosmetic products must be safe, the claim ‘free from parabens’ should not be accepted,」 「because it is denigrating the entire group of parabens.」
    「Phenoxyethanol and triclosan are safe when used according to the Cosmetics Regulation.」

    두 제도가 같은 자리도 있습니다. 배합금지 원료 쪽이에요. 우리 지침의 보기가 「無 스테로이드」인데, 유럽 문서의 보기는 「free from Corticosteroids」입니다 — 같은 성분 갈래를 같은 이유로 막아 둔 셈이죠.

    미국은 또 다릅니다. FDA 는 「FDA does not have a list of approved or accepted claims for cosmetics.」라고 적어 두었어요. 목록을 두지 않고 「진실하고 오해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잣대로 봅니다. 광고는 FTC 소관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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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은 15일 – 광고는 실제로 점검을 받습니다

    화장품법 제14조는 사실과 관련한 표시·광고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식약처가 자료를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내야 하고(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내지 않고 광고를 이어 가면 표시·광고 중지 명령을 받습니다.

    실증자료의 요건도 시행규칙에 있어요 — 인체 적용시험 자료 · 인체 외 시험 자료 ·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자료이고, 과학적·객관적 실증방법을 갖춰야 합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3주간 온라인 광고를 훑어 178건을 적발했습니다.

    갈래 건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42건 (80%)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사용방법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1건 (12%)
    기능성화장품 심사 효능·효과와 다르게 광고한 경우 15건 (8%)
    합계 178건 · 책임판매업체 23개소(33건)는 지방식약청 점검·행정처분 예정

    ※ 식약처 2026. 7. 24. 발표를 전문지 두 곳에서 같은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2025년 3월에 발표된 다른 점검(판매게시물 200건 가운데 144건 적발)과는 별개 건이라 섞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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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서 확인할 네 가지

    ✔ 「무 ○○」가 보이면 ○○이 성분 이름인지 먼저 봅니다

    ✔ 성분 이름이면 시험으로 확인되는 말입니다 — 파라벤은 시험방법까지 있어요

    ✔ 「파라벤 프리」에도 다른 보존제는 들어 있습니다 — 전성분에서 이름을 찾습니다

    ✔ 무엇이 없는지가 적혀 있지 않은 「무첨가」는 내용이 빈 문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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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무 ○○」는 ○○이 무엇이냐에 따라 쓸 수 있는 말과 없는 말로 갈립니다. 파라벤처럼 이름이 분명하면 재서 보여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시험방법까지 있습니다. 같은 말을 유럽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고요.

    이 글의 다음 편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 📌 천연 유래 지수(ISO 16128) 표시. 상자에 적힌 그 숫자가 무엇을 세는지 다룬 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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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무방부제」가 어느 칸인지 — 지침·해설서에 이름이 없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가이드라인 제9장 본문 — 대상 파라벤 성분의 이름과 판정 기준은 PDF 본문이 중간에서 끊겨 읽지 못했습니다

    ✔ 2024년 9월 개정(안) — 가이드라인 개정안 의견조회가 있었으나 개정판 본문을 열지 못해 2018년 3월판으로 썼습니다

    ✔ 제13조의 호 번호 — 올해 인공지능 광고 조항이 끼어들며 호가 밀릴 수 있어 조 번호까지만 적었습니다

    ✔ 행정처분 기준 [별표 7] — 이 글을 쓴 날 법제처가 열리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무방부제가 더 안전하다」·「파라벤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 1차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지난 글

    📌 화장품 보존제 기준 – 파라벤과 페녹시에탄올 (성분 백과 ㉕) — 오늘 글의 짝. 저쪽이 「얼마까지 넣나」라면 이쪽은 「안 넣었다고 적을 수 있나」입니다

    📌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 예외 여섯 가지 (성분 백과 ㉓) — 「동물실험 미실시」를 쓸 수 없는 이유, 같은 갈래입니다

    📌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성분 백과 ㉖) — 상자에 이름이 적히는 기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성분 백과 ⑭) — 보존제 이름을 찾는 자리

    📄 참고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2025. 8. 14. [별표 1]·[별표 2]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18. 3. · 안내서-0353-02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광고자문 기준 및 해설서(2025 개정)」

    · 화장품법 제13조·제14조 ·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 · [별표 5]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별표 2]

    · Regulation (EC) No 655/2013 · European Commission, Technical document on cosmetic claims (Annex Ⅲ, 2017. 7. 3. 추가 · 2019. 7. 1. 적용)

    · U.S. FDA, “Cosmetics Labeling Claims” (2022. 11. 21. 기준) · 16 CFR 260.9

    · 식약처 2026. 7. 24. 온라인 화장품 광고 점검 발표 (전문지 두 곳 교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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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지침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열리지 않아 조문은 대한화장품협회 조문 페이지와 법령 전문 사이트로 맞췄고, 개정으로 호 번호가 밀릴 수 있어 호는 적지 않았습니다. 파라벤 한도는 37호에서 원문으로 확인해 둔 값입니다. 유럽 집행위 기술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작업 문서이며, 성분 이름과 표현은 제품을 고르는 기준으로 적은 것이고 특정 제품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 Dr. J 성분노트

  • 화장품 보존제 기준 – 파라벤과 페녹시에탄올, 고시가 묶어 둔 한 줄 (성분 백과 ㉕)

    화장품 보존제 기준을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화장품법 제8조 제2항이 보존제와 색소와 자외선차단제처럼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사용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해 고시하게 해 두었고, 그래서 보존제도 고시 목록에 적힌 사용기준 안에서 쓴다는 것,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보존제 성분 표에서 파라벤은 단일성분 0.4퍼센트 혼합사용 0.8퍼센트이고 페녹시에탄올은 1.0퍼센트라는 것을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보존제 기준과, 파라벤·페녹시에탄올의 한도 숫자를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고시에는 「파라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 파라벤이 한 줄로 묶여 적혀 있고, 그 줄에는 염류까지 함께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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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제8조 조문 (대한화장품협회)

    📄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분사전 — 에틸파라벤의 국내 규제 정보 (대한화장품협회)

    📄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04/2014 (EUR-Lex) · 358/2014

    📄 Parabens in Cosmetics (미국 FDA)

    [별표 2]에는 보존제마다 성분 이름 · 사용한도 · 붙어 있는 조건이 한 줄씩 적혀 있습니다. 쓰시는 제품의 보존제 이름을 그 표에서 찾으면 「어디까지, 어떤 제품에 쓸 수 있는지」가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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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보존제도 색소처럼 허용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 고시의 파라벤 줄은 단일 0.4% · 혼합 0.8%(산으로서)예요

    ✔ 페녹시에탄올은 1.0%입니다

    ✔ 유럽은 같은 묶음 안에서 프로필·부틸파라벤을 0.14%로 따로 내렸어요

    ✔ 미국에는 보존제에 적용되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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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제도 목록에 적힌 것을 씁니다 – 제8조제2항이 이름을 들어 둔 셋

    화장품법 제8조는 원료를 두 갈래로 나눠 두었습니다. 하나는 아예 쓸 수 없는 원료, 다른 하나는 조건을 붙여 쓰는 원료예요.

    항 무엇을 정하나 조문 원문
    제8조 제1항 쓸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해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제2항 보존제 · 색소 · 자외선차단제 등의 사용기준을 지정해 고시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외의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제5항 그 사용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제2항이 이름을 들어 적어 둔 셋 — 보존제 · 색소 · 자외선차단제 — 가운데 보존제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항은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외의 보존제 … 는 사용할 수 없다」로 끝나요. 그래서 보존제는 금지 목록이 아니라 허용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제5항이 한 겹 더 있습니다. 한번 정한 한도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바꿀 수 있게 해 두었어요. 유럽이 파라벤 한도를 두 차례 바꾼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 숫자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를 거쳐 움직이는 값이에요.

    화장품 보존제 기준에 관한 근거 그림. 첫째, 화장품법 제8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해 고시하게 하고, 제2항은 보존제와 색소와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해 고시하게 한다. 제2항이 이름을 들어 적어 둔 셋 가운데 보존제가 첫 번째이고, 고시 목록에 사용기준이 없는 보존제는 쓰지 못한다. 둘째, 별표 2 보존제 성분 표에서 파라벤은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라는 묶음 이름으로 한 줄에 적혀 있고 에스텔류 중 페닐은 제외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다. 사용한도는 단일성분일 경우 산으로서 0.4퍼센트, 혼합사용의 경우 산으로서 0.8퍼센트다. 염류도 같은 줄이라 소듐프로필파라벤도 이 한도를 따른다. 셋째, 같은 표의 다른 보존제 한도는 페녹시에탄올 1.0퍼센트, 소르빅애씨드 0.6퍼센트, 벤조익애씨드 0.5퍼센트이고 벤조익애씨드는 씻어내는 제품에 2.5퍼센트, 살리실릭애씨드 0.5퍼센트, 벤질알코올 1.0퍼센트, 페녹시이소프로판올은 씻어내는 제품에 1.0퍼센트이고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다. 넷째, 유럽연합은 같은 묶음 안에서 둘을 따로 낮췄다. 규정 1004/2014는 부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과 그 염류를 산으로서 0.14퍼센트로 하고 2015년 4월 16일부터 적용했으며, 같은 항목에 3세 미만 어린이의 기저귀 부위에 쓰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쓰지 말 것이라는 조건을 붙였다. 규정 358/2014는 이소프로필과 이소부틸과 페닐과 벤질과 펜틸 에스텔 다섯을 금지 목록으로 옮겨 2014년 10월 30일부터 적용했다. 미국 FDA는 보존제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은 없다고 밝혀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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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벤은 고시에 한 줄로 묶여 있습니다

    [별표 2] 보존제 성분 표를 펼치면 「파라벤」이라는 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고시에 적힌 이름 그 한 줄에 들어가는 것 사용한도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
    (다만, 에스텔류 중 페닐은 제외)」
    메틸·에틸·프로필·부틸파라벤 같은 에스텔류
    소듐메틸파라벤·소듐프로필파라벤 같은 염류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자체
    단일성분 0.4%(산으로서)
    혼합사용 0.8%(산으로서)
    괄호로 빼 둔 것 에스텔류 가운데 페닐 이 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묶음 이름 하나에 세 가지가 함께 들어갑니다 — 산 그 자체, 에스텔류, 그리고 염류. 그래서 전성분에서 소듐프로필파라벤을 보셔도 「파라벤이 아닌 다른 성분」이 아니라 같은 줄의 같은 한도를 따르는 성분이에요.

    괄호로 빼 둔 것은 페닐 하나입니다. 유럽이 다섯을 빼 둔 것과 견주면 범위가 다른데, 그 이야기는 아래에서 표로 보겠습니다.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에서 에틸파라벤과 소듐프로필파라벤을 각각 열어 보면 둘 다 같은 고시명과 같은 한도가 적혀 있습니다. 묶음 한 줄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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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표에 적힌 다른 보존제 –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보존제 표가 정하는 것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상당수 줄에 어떤 제품에 쓸 수 있는가가 함께 붙어 있어요.

    보존제 사용한도 붙어 있는 조건
    파라벤류(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 단일 0.4% · 혼합 0.8% 산으로서 · 에스텔류 중 페닐 제외
    페녹시에탄올 1.0% —
    소르빅애씨드 0.6% —
    벤조익애씨드 0.5%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2.5%
    살리실릭애씨드 0.5%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샴푸는 제외)
    벤질알코올 1.0% 두발 염색용 제품의 용제로는 10%
    페녹시이소프로판올 1.0%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 0.0015% 3:1 혼합물로서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메칠이소치아졸리논(단독) 0.0015%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 위 혼합물과 병행 사용 금지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세 가지 꼴이 보입니다. 숫자만 있는 줄(페녹시에탄올·소르빅애씨드), 제품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는 줄(벤조익애씨드), 그리고 쓸 수 있는 제품이 정해진 줄(페녹시이소프로판올·이소치아졸리논계). 마지막 꼴은 「씻어내는 제품에만」이라는 조건이 핵심이에요.

    살리실릭애씨드 줄에는 나이 조건이 붙습니다. 영유아용이나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으로 표시한 제품에는 쓰지 못하고, 샴푸는 예외예요. 어린이 화장품 기준을 다룬 글(⑳)과 같은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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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은 같은 묶음 안에서 둘을 따로 낮췄습니다

    유럽연합의 부속서 V 열두 번째 항목은 한국 고시와 거의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 「4-Hydroxybenzoic acid and its salts and esters, other than the esters of isopropyl, isobutyl, phenyl, benzyl and pentyl」. 묶어서 적는 방식도, 0,4% / 0,8%라는 숫자도 같아요.

    갈리는 것은 그 묶음 안에서 더 나눴는가입니다.

    한국 유럽연합 미국
    파라벤을 적는 꼴 묶음 한 줄 —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에스텔류 중 페닐 제외)」 두 칸 — Annex V 12 와 12a 목록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한도 단일 0.4% · 혼합 0.8%(산으로서) 12 는 같은 0,4% / 0,8%
    12a 는 부틸·프로필파라벤 0,14%(산으로서)
    정해 둔 수치가 없습니다
    아예 못 쓰는 에스텔 페닐 이소프로필 · 이소부틸 · 페닐 · 벤질 · 펜틸 다섯 (규정 358/2014 · 2014. 10. 30. 적용) —
    나이·부위 조건 파라벤 줄에는 없습니다 12a — 「3세 미만 어린이의 기저귀 부위에 쓰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쓰지 말 것」 (규정 1004/2014 · 2015. 4. 16. 적용) —
    제도의 꼴 고시 목록에 사용기준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부속서에 올라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FDA — 「보존제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은 없다」

    유럽은 두 걸음으로 움직였습니다. 2014년 10월 30일부터 다섯 에스텔을 금지 목록으로 옮겼고(규정 358/2014), 그 규정 전문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에 관한 조치는 준비 중」이라고 적어 두었어요. 이듬해 2015년 4월 16일부터 그 둘을 0,14%로 내리고 기저귀 부위 조건을 붙였습니다(규정 1004/2014).

    0,14%라는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도 규정 전문에 있습니다.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가 낸 값은 에스텔로서 0,19%였는데, 열두 번째 항목이 「산으로서」로 적혀 있어 같은 단위로 맞추려고 산으로서 0,14%로 환산했어요. 숫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세는 단위를 맞춘 것입니다.

    미국은 또 다릅니다. FDA는 「보존제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은 없다」고 적어 두었고, 색소를 뺀 화장품 성분은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요. 같은 성분인데 나라마다 줄을 긋는 자리가 다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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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방부제」·「파라벤 프리」는 어느 쪽인가

    여기서 한 가지가 갈립니다. 상자에 「무첨가」나 「free」를 적는 일은 성분 고시가 아니라 광고 규정이 다루는 자리예요. 협회 「화장품 광고 자문 기준(해설서)」이 두 갈래로 나눠 두었습니다.

    어떤 표현인가 해설서가 보는 자리 필요한 것
    배합금지 원료를 쓰지 않았다는 표현
    (「무첨가」·「free」·「無」 포함)
    광고할 수 없습니다 — 모든 화장품에 쓰지 못하는 원료인데 이 제품에만 없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므로 소비자 기만에 해당합니다 — (예시 「無 스테로이드」·「無 벤조피렌」)
    배합금지 원료 밖의 특정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無) ○○」 표현 입증하면 쓸 수 있습니다 시험분석자료 (성분이 다른 물질로 바뀔 가능성이 없고 시험으로 함유 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조관리기록서나 원료시험성적서)

    나누는 기준은 그 성분이 애초에 쓸 수 있는 원료인가입니다. 모든 화장품에 쓰지 못하는 원료를 「우리는 안 넣었다」고 적으면, 다른 제품에는 들어 있는 것처럼 읽히니까요.

    파라벤은 [별표 1]의 쓸 수 없는 원료가 아니라 [별표 2]의 한도가 적힌 원료입니다. 다만 해설서가 「무파라벤」·「무방부제」를 이름 들어 적어 두지는 않았어요. 어느 갈래로 보는지는 협회 광고자문에서 확인할 자리이고,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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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

    ✔ 보존제 이름은 전성분 뒤쪽 1% 언저리에서 찾습니다

    ✔ 파라벤은 메틸·에틸·프로필·부틸과 「소듐메틸파라벤」 같은 염류 이름까지 함께 봅니다

    ✔ 「씻어내는 제품에만」 조건이 붙는 보존제가 있으니, 바르고 두는 제품인지 씻어내는 제품인지를 함께 봅니다

    ✔ 어린이용으로 적힌 제품은 2차 포장의 보존제 함량 줄을 봅니다

    ✔ 한도는 쓸 수 있는 윗선이고, 들어간 양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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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고시 번호와 시행일 — 이 글을 쓴 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열리지 않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현행 고시 번호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별표 이름까지만 적었어요

    ✔ [별표 2] 보존제 표 전문 — 같은 이유로 받지 못했습니다. 위 표는 9월 20일에 원문으로 받아 둔 값을 협회 성분사전으로 교차 확인한 것입니다

    ✔ 파라벤의 안전성 논쟁 — 리뷰 논문과 의견서 원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숫자를 어떻게 바꿨는지, 미국이 무엇이라 적어 두었는지까지가 이 글이 다루는 범위예요

    ✔ 유럽의 페녹시에탄올 한도 — 2차 자료에서 1.0%라는 값을 봤지만 부속서 표 원문을 받지 못해 비교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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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보존제도 목록에 적힌 것을, 적힌 한도 안에서, 적힌 제품에 씁니다. 그 줄을 어디서 나누느냐가 나라마다 달라요.

    다음 편은 향료 뒤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입니다 — 상자에 이름이 따로 적히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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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성분 백과 ⑭) — 보존제 이름을 찾는 자리

    📌 살리실산 BHA, 0.5%와 2% 읽는 법 (성분 백과 ⑧) — [별표 2]에 보존제로도 올라 있는 성분

    📌 자외선차단제 SPF·PA 읽는 법 (성분 백과 ⑪) — 제8조제2항이 이름을 들어 적은 셋 중 하나

    📌 AHA BHA 차이 – 규제받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성분 백과 ⑬)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8조 (화장품 안전기준 등) — 제1항 · 제2항 · 제5항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보존제 성분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 에틸파라벤 · 소듐프로필파라벤 · 페녹시이소프로판올 · 메칠이소치아졸리논 ·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04/2014 · No 358/2014 (EUR-Lex) · Regulation (EC) No 1223/2009, Annex V entry 12

    · U.S. FDA, Parabens in Cosmetics (2025. 11. 18. 갱신)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광고 자문 기준(해설서)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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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고시 원문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날 법제처가 열리지 않아 [별표 2] 숫자는 앞서 받아 둔 원문과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으로 맞췄고, 현행 고시 번호는 적지 않았습니다. 유럽·미국 자료는 각 기관의 현행 공개본에서 옮긴 것입니다.

    — Dr. J 성분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