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 – 통에 적힌 날짜 두 개, 그리고 12M의 뜻 (성분 백과 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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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기한과 뚜껑 그림 옆 12M 표시를 다루는 글의 표지 이미지. 성분 백과 열일곱 번째 글로, 통에 적힌 날짜 두 개가 무엇이 다른지 화장품법과 시행규칙 원문으로 읽어 주는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Cosmetic Expiration Dates in Korea: What 12M Means and Why There Are Two Dates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사용기한과 뚜껑 그림 옆 12M이 뜻하는 것을 법령 원문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서랍을 열면 언제 샀는지 기억나지 않는 통이 하나쯤 나오죠. 그 통에 적힌 날짜는 법이 정한 방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무엇이 적히는지 알면 그 자리에서 가려집니다.

네이버판에서는 분량 때문에 줄였던 대목을 여기서는 다 폅니다 — 상자와 통에 각각 무엇이 적히는지, 날짜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한국·유럽·미국이 서로 다른 것을 요구한다는 것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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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날짜를 어떤 글자와 함께 적는지

📄 EU 화장품규정 1223/2009 제19조 — 30개월과 부속서 Ⅶ 심벌

📄 FDA — Shelf Life and Expiration Dating of Cosmetics — 미국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화장품의 기재·표시 사항

[별표 4]는 첨부파일 주소로 바로 열립니다. 「사용기한」을 어떤 문자와 함께 적어야 하는지가 한 줄씩 나와 있어 뒷면과 그대로 대조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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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면 이 다섯 줄

✔ 사용기한은 법이 「최소한의 기한」이라고 정의해 둔 날짜입니다

✔ 상자에는 열 가지, 통 자체에는 네 가지가 적힙니다 — 날짜는 양쪽에 다 있어요

✔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으면 제조연월일을 함께 적게 되어 있습니다

✔ 뚜껑 그림 옆 12M은 유럽 규정에서 건너온 표기입니다

✔ 미국은 화장품에 사용기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나라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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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의 뜻 – 법은 「최소한의 기한」이라고 적었다

화장품법 제2조제5호가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

문장 끝이 최소한의 기한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회사가 시험으로 확인해 적어 둔 아래쪽 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날이 지나면 못 쓴다는 선언이 아니라, 그날까지는 회사가 책임진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조건도 문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여름 차 안이나 볕이 드는 창가에 둔 통은 그 전제에서 벗어나 있죠. 날짜가 남아 있어도 보관이 그 조건을 지켰는지를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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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은 두 겹입니다 – 상자에 열 가지, 통에 네 가지

화장품법은 포장을 1차 포장(내용물이 직접 닿는 통)과 2차 포장(그 통을 담은 상자)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적어야 할 것이 서로 다릅니다.

어디 무엇이 적히나 근거
2차 포장
상자·외부 포장
① 화장품의 명칭 ②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③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④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⑤ 제조번호 ⑥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⑦ 가격 ⑧ 기능성화장품 표시 ⑨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1차 포장
통 자체
① 화장품의 명칭 ② 영업자의 상호 ③ 제조번호 ④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으면 제조연월일을 함께 적는다
화장품법 제10조제2항 ·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읽는 쪽에서 값어치가 있는 대목은 아래 줄입니다. 상자를 버리고 통을 화장대에 올려 두어도 날짜는 남아 있습니다. 성분표와 가격은 상자와 함께 사라지지만, 이름·회사·제조번호·날짜 네 가지는 통에 남게 되어 있어요.

통에서 날짜가 안 보이면 지워졌거나 바닥·옆면에 있는 경우입니다. 한 번 돌려 보시고, 그래도 없으면 그때는 상자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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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는 방법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 [별표 4] 5·6

시행규칙 [별표 4]가 글자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사용기한 —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 다만 「‘연월’로 표시하는 경우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 개봉 후 사용기간 — 「‘개봉 후 사용기간’이라는 문자와 ‘○○월’ 또는 ‘○○개월’을 조합하여 기재·표시하거나, 심벌과 기간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 제조번호 —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쉽게 구별되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하며,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병행 표기하여야 하는 제조연월일도 각각 구별이 가능하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마지막 줄이 이 글의 열쇠예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은 제품에는 제조연월일이 따라옵니다. 통에 날짜가 둘로 보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둘이 헷갈리지 않게 적으라는 말까지 규정 안에 들어 있고요.

「연월로 적을 때는 넘지 않는 범위에서」라는 단서도 읽어 둘 만합니다. 2027년 3월 12일까지인 제품을 「2027.03」으로 적는 것은 되지만, 「2027.04」로 올려 적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연월 표기는 실제 기한보다 앞이거나 같습니다.

화장품에 적힌 날짜에 관해 원문에 적힌 것을 정리한 근거 그림. 첫째, 화장품법 제2조제5호는 사용기한을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이라고 적었다. 둘째, 통 자체인 1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과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네 가지를 반드시 적으며 개봉 후 사용기간을 쓰면 제조연월일을 함께 적는다, 화장품법 제10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셋째, 적는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4에 있어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또는 까지라는 문자와 연월일로 적고 연월로 적을 때는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적으며, 개봉 후 사용기간은 그 문자와 몇 개월을 조합하거나 심벌과 기간으로 적을 수 있고 제조번호와 쉽게 구별되도록 적는다. 넷째, 유럽연합 화장품규정 1223/2009 제19조는 최소 유지기한이 30개월을 넘는 제품은 날짜 대신 개봉 후 기간을 부속서 7의 뚜껑 열린 용기 심벌과 개월 수로 적게 하며 12M 표기가 여기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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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세 가지를 구별합니다

뒷면에 보이는 날짜는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한 표로 놓으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이름 무엇을 말하나 어디서부터 세나 언제 적히나
제조연월일 만든 날 —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을 때 함께
사용기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 제조된 날 이쪽을 적으면 제조연월일은 없어도 된다
개봉 후 사용기간 열고 나서 쓸 수 있는 기간 내가 연 날 「○○개월」 또는 심벌 + 기간

세 번째 줄의 「내가 연 날」이 포인트입니다. 12M은 제조일로부터가 아니라 뚜껑을 처음 연 날부터 12개월이에요. 그래서 여는 날짜를 모르면 이 숫자는 셀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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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은 어디서 온 표기인가 – 유럽은 30개월이 갈림길

뚜껑 열린 용기 그림 옆의 12M은 유럽 규정에서 온 표기입니다. EU 화장품규정 1223/2009 제19조는 최소 유지기한이 30개월을 넘는 제품이면 날짜 대신 열고 나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기간을 적게 합니다. 부속서 Ⅶ의 심벌과 개월 수로요.

거꾸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12M이 붙어 있다는 것은 그 제품이 최소 30개월 이상 간다고 본 제품이라는 뜻이에요. 유럽 기준으로는요. 「12개월밖에 못 간다」가 아니라 「연 뒤로 12개월」입니다.

한국 규정도 심벌로 적는 길을 열어 두어서, 같은 그림이 국내 제품에도 보입니다. 다만 한국은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적게 하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고르면 제조연월일을 함께 적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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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직구로 사신 제품에 날짜가 안 보여 당황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 잘못 만든 제품이 아니라 그 나라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어디 무엇을 요구하나 근거
한국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반드시 — 통과 상자 양쪽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고르면 제조연월일 병행 화장품법 제10조 · 시행규칙 [별표 4]
유럽연합 최소 유지기한을 적되, 30개월을 넘으면 개봉 후 기간과 심벌로 Regulation (EC) No 1223/2009 제19조
미국 요구하지 않는다 — 「화장품에 특정한 유통기한을 두거나 라벨에 사용기한을 적도록 요구하는 미국 법령은 없다」. 다만 선크림은 그곳에서 일반의약품이라 사용기한 규정이 따로 있다 FDA · 21 CFR 211.137

FDA 는 같은 페이지에서 「제품의 유통기한을 정하는 일은 제조사의 책임」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무나 아무렇게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은 그 책임을 라벨에 적는 방식으로 못 박아 둔 쪽입니다.

덧붙이면, 미국에서 선크림은 화장품이 아니라 일반의약품(OTC drug)으로 규제됩니다. 일반의약품에는 21 CFR 211.137(a)가 「안정성 시험으로 정한 사용기한을 표시하라」고 요구하고요. 같은 선크림인데 나라에 따라 적히는 것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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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것 – 뺀 이유를 적습니다

✔ 개월 수를 정하는 시험의 기간과 주기 — 식약처 「화장품 안정성시험 가이드라인」 원문 파일을 이번에도 열지 못했습니다. 장기보존·가속·가혹 세 가지 시험을 안내한다는 것까지가 확인한 범위예요

✔ 「개봉 후 O개월이 지나면 버리세요」류 — 규정이 정한 것은 적는 방법이고, 품목별로 몇 개월인지까지 법이 정해 둔 숫자는 아닙니다

✔ 「제조일로부터 3년」이라는 말 — 1차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뺐습니다

✔ 제조번호에서 제조일을 읽는 법 — 회사마다 규칙이 달라 일반화할 근거가 없습니다

✔ 「기능성화장품」 표시 대목 — 다른 글에서 다루는 이야기라 여기서는 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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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때, 그리고 화장대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

✔ 통 자체에 날짜가 있는지 — 상자를 버려도 남습니다

✔ 날짜가 둘이면 어느 쪽이 제조연월일인지 — 개봉 후 사용기간과 짝입니다

✔ 뚜껑 그림 옆 숫자가 6M인지 12M인지 — 연 날부터 셉니다

✔ 「연월」로 적힌 제품이면 그달 안으로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두는 자리가 「적절한 보관 상태」에 가까운지 — 욕실 선반보다 서랍

저는 이 날짜를 「언제까지 쓰라」보다 「어디서부터 세라」는 표시로 읽습니다. 제조연월일은 만든 날, 12M은 연 날부터, 사용기한은 그와 별개의 마감 날짜니까요. 세는 기준점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화장대에서 할 일은 하나예요. 여는 날 통 바닥에 작은 스티커로 날짜를 적어 두는 것. 12M이 적힌 제품은 그 스티커가 있어야 숫자가 살아납니다. 스티커가 없으면 12M은 읽을 수 없는 숫자로 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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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정리

통에 적힌 날짜는 「최소한의 기한」이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은 제품에는 제조연월일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상자보다 통을 먼저 보시고, 여는 날 바닥에 날짜를 적어 두세요.

다음 편은 「여드름 피부에 고르는 성분 다섯」입니다 — 고시가 정한 살리실릭애씨드 0.5%부터 보겠습니다.

📌 지난 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성분 백과 ⑭)

📌 자외선차단제 SPF·PA 읽는 법 (성분 백과 ⑪)

📌 알부틴 효능과 2~5%의 뜻 (성분 백과 ⑮)

📌 세라마이드 크림, 뒷면 세 줄로 고르는 법 (성분 백과 ④)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2조제5호 · 제10조제1항·제2항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icle 19 · Annex Ⅶ

· U.S. FDA, Shelf Life and Expiration Dating of Cosmetics (2022-02-25 갱신)

· 21 CFR 211.137 Expiration d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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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규제 자료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문장은 고시와 규정 원문에 적힌 것이고, 제품에 따라 표시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피부에 이상이 느껴지시면 사용을 멈추고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 Dr. J 성분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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