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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향료 표시 – 「향료」 한 단어와 「기타 성분」, 허락이 갈리는 자리

    화장품 향료 표시가 왜 「향료」 한 단어로 적히는지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화장품법 제10조는 포장에 적을 것을 열 가지로 정해 두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이다. 그런데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한 줄은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으면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그 성분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 고시된 성분은 25종이고 기준은 씻어내는 제품 0.01퍼센트 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퍼센트 초과다. 같은 별표의 사 목은 다른 길이다. 성분을 적으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근거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내고 인정을 받으면 기타 성분으로 적을 수 있다. 향료는 신청이 없고 기타 성분은 신청이 있다.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향료 표시가 왜 「향료」 한 단어로 끝나는지, 조문을 한 목씩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향료」는 허락을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같은 별표의 바로 옆 목에는 허락을 받아야 쓸 수 있는 말이 따로 적혀 있어요 — 「기타 성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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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화장품법 제10조 · 시행규칙 제19조 조문 (대한화장품협회)

    📄 EU 화장품 규정 1223/2009 제19조·제21조

    📄 미국 21 CFR 720.8 (영업비밀 성분의 공개 면제 절차)

    [별표 4] 「3.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항목에는 가·나·다·라·마·바·사 일곱 목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가운데 마 목과 사 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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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원칙은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입니다 — 화장품법 제10조
    ✔ 착향제는 「향료」 한 단어로 적을 수 있어요 — [별표 4] 마 목
    ✔ 고시된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이 있으면 이름을 적습니다 — 같은 목의 단서
    ✔ 그 밖의 성분을 가리려면 근거자료를 내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사 목
    ✔ EU도 미국도 한 단어입니다 — ‘parfum’·’aroma’ / ‘frag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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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은 모든 성분 – 화장품법 제10조가 적게 한 열 가지

    화장품 포장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이 열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셋째가 오늘의 출발점이에요.

    연번 제10조제1항이 적게 한 것 메모
    1 화장품의 명칭
    2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 오늘의 조문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5 제조번호 1차 포장에도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1차 포장에도 (성분 백과 ⑰)
    7 가격
    8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 성분 백과 ⑯
    9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제10조제2항은 통 자체(1차 포장)에 반드시 적을 넷을 따로 두었는데 — 명칭 · 영업자의 상호 · 제조번호 ·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성분은 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성분은 겉 상자 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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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항목 안에 일곱 목이 있다 – [별표 4]를 한 줄씩

    성분을 어떻게 적을지는 시행규칙 [별표 4]가 정합니다. 「3.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한 항목 안에 일곱 목이 들어 있어요. 조문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목 조문 그대로 무슨 뜻인가
    가 「글자의 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상자 뒤 글씨가 작아도 아래선이 있습니다
    나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한다」 다만 1% 이하 성분과 착향제·착색제는 순서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한다」 섞여 들어온 원료도 낱낱이 풀어 적습니다
    라 「색조 화장용 제품류…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 또는 +/-‘의 표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기재·표시할 수 있다」 립스틱 뒷면의 ± 가 이것입니다 (성분 백과 ㉔)
    마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 오늘의 한 단어
    바 「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그 성분을 표시하는 대신 중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 넣은 것이 아니라 생긴 것을 적습니다
    사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성분>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 ★ 오늘의 옆 칸

    일곱 목 가운데 라·마·바·사 넷이 「있는 그대로 적지 않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 가운데 허락이 필요한 것은 사 목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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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목 – 조문이 한 문장이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3. 마 목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해야 한다.」

    앞 문장이 허락이고, 뒤 문장이 그 허락을 되돌리는 단서입니다. 향을 내는 성분은 여러 가지가 섞이는 일이 많고 그 배합이 회사의 처방인데, 조문은 그 자리를 한 단어로 덮어 두었어요.

    신청이 없습니다. 서류를 내지도, 허락을 받지도 않습니다 — 조문이 처음부터 그렇게 적을 수 있다고 해 두었으니까요. 이 대목이 뒤에 나올 사 목과 갈리는 자리입니다.

    화장품 향료 표시의 근거를 정리한 그림. 첫째, 원칙은 모든 성분이다.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은 포장에 적을 것을 열 가지로 정해 두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이며, 시행규칙 별표 4는 함량이 많은 것부터 적게 한다. 다만 1퍼센트 이하 성분과 착향제, 착색제는 순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둘째, 예외는 한 단어다. 시행규칙 별표 4의 마 목은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다. 조문이 이 한 문장이다. 셋째, 예외 안의 단서다. 같은 마 목에 다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고 표시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고시된 성분은 25종이고 기준은 씻어내는 제품 0.01퍼센트 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퍼센트 초과이며 합산이 아니라 성분별로 판단한다. 넷째, 옆 칸의 기타 성분이다. 같은 별표 사 목은 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성분을 기재하고 표시할 경우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성분으로 기재하고 표시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다. 다섯째, 다른 나라도 한 단어다. 유럽연합 규정 1223/2009 제19조는 향료와 방향 조성물은 파르푕 또는 아로마로 적게 하고, 미국 21 CFR 701.3은 향료를 프래그런스로 적을 수 있게 하며 식품의약국이 공개 면제로 받아들인 성분은 목록 끝에 앤드 아더 인그리디언츠로 적게 한다. 조문은 모두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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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름이 적히는 경우 – 고시된 25종

    단서에 걸리면 「향료」로 적을 수 없고 그 성분의 이름을 적습니다. 고시된 성분은 25종이고, 기준은 이렇습니다.

    무엇 기준 메모
    씻어내는 제품 0.01% 초과 바디워시·샴푸 쪽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 초과 향수·미스트·크림 — 열 배 엄격합니다
    합산인가 아닙니다 대한화장품협회 문답 — 「각 성분별 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분별로 표시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이름이 없으면 안 들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준 아래일 수 있고, 소용량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있으면 나쁜 성분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기준을 넘어 드러낸 것입니다

    향수나 미스트에서 리모넨·리날룰 같은 이름이 더 보이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25종의 이름과 적히는 기준은 성분 백과 ㉖에 한 표로 정리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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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옆 칸의 「기타 성분」 – 이쪽은 허락이 필요하다

    같은 별표의 사 목은 다른 길입니다. 향료만이 아니라 어떤 성분이든 걸 수 있는 길인데, 조건이 붙어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3. 사 목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성분을 기재·표시할 경우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성분>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

    두 칸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향료」 (마 목) 「기타 성분」 (사 목)
    누구에게 허락을 받나 받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무엇을 내나 없습니다 근거자료
    무엇을 가리나 착향제 — 향을 내는 성분에 한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성분(향료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되돌리는 단서가 있나 있습니다 — 고시된 25종 조문에는 없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 자리를 합니다
    상자에 적히는 말 향료 <기타 성분>

    그래서 상자 뒤에서 「기타 성분」을 보셨다면, 그것은 숨긴 자리가 아니라 허락을 받아 적은 자리입니다. 「향료」는 조문이 처음부터 열어 둔 자리이고요.

    ⚠ 사 목은 「제조판매업자」라는 옛 표기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법의 용어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예요. 별표가 언제 판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조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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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히지 않는 성분도 있다 – 시행규칙 제19조

    「향료」와 「기타 성분」이 이름을 바꿔 적는 길이라면,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은 아예 적지 않아도 되는 성분을 정해 둡니다.

    호 조문 그대로 메모
    1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은 성분」 완제품에 없으니 적지 않습니다
    2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원료에 딸려 온 자투리
    3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중량이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 화장품의 포장인 경우」의 성분 다만 타르색소 · 금박 · 샴푸와 린스의 인산염 · 과일산(AHA) · 기능성화장품의 효능 원료 · 배합 한도가 고시된 원료는 그래도 적습니다

    그리고 제19조제5항은 생략한 성분을 확인할 길을 함께 두게 했습니다 — 「소비자가 …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을 것」이거나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둘 것」이에요.

    작은 샘플이나 여행용 제품의 뒷면이 유난히 짧은 까닭이 이것입니다. 생략된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고,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전성분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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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라도 한 단어입니다 – 한국·EU·미국

    향을 한 단어로 적는 것은 한국만의 방식이 아닙니다. 갈리는 것은 그 옆 칸이에요.

    항목 한국 EU 미국
    향료를 어떻게 적나 「향료」 ([별표 4] 마 목) ‘parfum’ 또는 ‘aroma’ — 「Perfume and aromatic compositions and their raw materials shall be referred to by the terms ‘parfum’ or ‘aroma’」 (제19조(1)(g)) ‘fragrance’ — 「fragrance or flavor may be listed as fragrance or flavor」 (21 CFR 701.3(a))
    향료 뒤에 이름이 적히나 고시된 25종이 기준을 넘으면 적습니다 부속서 Ⅲ의 「Other」 칸이 요구하는 물질을 적습니다 (같은 조) 이 글에서 같은 꼴의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성분을 가리는 길 근거자료 제출 → 식약처장 인정 → <기타 성분> ([별표 4] 사 목) 규정 본문에서 표시를 생략하는 절차를 찾지 못했습니다 FDA 가 공개 면제로 받아들이면 목록 끝에 ‘and other ingredients’ (21 CFR 701.3(a) · 절차는 § 720.8)
    순서 규칙 함량이 많은 것부터, 1% 이하와 착향제·착색제는 순서 무관 「Ingredients in concentrations of less than 1 % may be listed in any order after those in concentrations of more than 1 %」 1% 이하 성분과 색소는 순서를 따지지 않습니다
    공개는 어디까지 포장의 전성분 (생략분은 전화·홈페이지·책자) 제21조 — 「without prejudice to the protection, in particular, of commercial secrecy」 … 향료 조성은 이름과 코드 번호, 공급자까지 공개 § 720.8 은 「submitted voluntarily to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라고 적습니다

    세 곳을 나란히 놓으면 축이 보입니다. 향을 한 단어로 묶는 것은 셋 다 같고, 갈리는 것은 「그 밖의 성분을 가리려면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가」입니다. 한국은 식약처장의 인정, 미국은 FDA 의 공개 면제, EU는 표시가 아니라 공개의 범위로 그 자리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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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서 확인할 네 가지

    ✔ 전성분 맨 뒤에서 「향료」 한 단어를 찾습니다
    ✔ 그 옆에 낯선 이름이 붙어 있으면 25종 가운데 하나예요 — 기준을 넘어 드러낸 것입니다
    ✔ 이름이 없다고 안 들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 기준 아래이거나 소용량일 수 있어요
    ✔ 「기타 성분」이 보이면 허락을 받아 적은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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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향료」는 숨긴 것이 아니라 묶어 둔 것이고, 「기타 성분」은 허락을 받아 묶은 것입니다. 걱정되는 향이 있으시면 그 이름을 적어 두고 상자에서 대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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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의 이름과 CAS 번호 — 성분 백과 ㉖에 이미 한 표로 있습니다. 되풀이하지 않고 📌 로 넘겼어요
    ✔ 「기타 성분」으로 실제 표시된 제품 — 사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길이 열려 있다」까지 쓰고 멈췄습니다
    ✔ EU 의 비밀유지 절차 — 규정 1223/2009 본문에서는 표시를 생략하는 절차를 찾지 못했고, 옛 지침의 해당 조문은 개정본을 열지 못해 「없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미국 § 720.8 의 절차 전문 — (a)항을 열었고 (b)~(g)항은 읽지 못했습니다
    ✔ [별표 4] 의 개정 이력 — 「제조판매업자」라는 옛 표기가 남은 까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향료가 많으면 자극적이다」류 — 1차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지난 글

    📌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성분 백과 ㉖) — 오늘 단서의 본편, 25종 이름이 한 표로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성분 백과 ⑭) — 1% 경계와 순서를 읽는 자리

    📌 화장품 색소 기준 (성분 백과 ㉔) — 같은 별표의 이웃 목, 착색제 ± 표기

    📌 화장품 보존제 기준 (성분 백과 ㉕) — 고시가 묶음 이름 한 줄로 적어 둔 또 다른 자리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열 가지 · 제2항 1차 포장 네 가지)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생략 성분 · 제5항 확인 방법) ·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3. 가~사 목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문답
    ·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icle 19(1)(g) · Article 21
    · 21 CFR 701.3(a) · 21 CFR 720.8(a) (미국 연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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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고시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글을 쓴 날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파일과 대한화장품협회 조문 페이지에서 직접 열어 확인했고, EU·미국 조문은 EUR-Lex 와 미국 연방규정에서 확인했습니다. [별표 4] 사 목은 「제조판매업자」라는 옛 표기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성분 표시는 제품을 고르는 기준으로 적은 것이고 특정 제품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 Dr. J 성분노트

  • 무방부제·파라벤 프리 표시 – 쓸 수 있는 말과 없는 말 (성분 백과 ㉗)

    화장품 무방부제와 파라벤 프리 표시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은 무첨가와 free 표현을 두 갈래로 나눠 둔다.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모든 화장품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그 제품에만 쓰지 않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광고할 수 없고, 배합금지 원료가 아닌 특정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 공백 공백 표현은 시험분석자료로 입증하면 쓸 수 있다. 파라벤은 배합금지 원료가 아니라 사용한도가 정해진 원료이고,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는 무 파라벤 시험방법이 열 가지 가운데 하나로 들어 있다는 것을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무방부제와 파라벤 프리 표시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식약처 지침과 협회 해설서로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무첨가」와 「free」는 한 묶음이 아닙니다. 식약처 지침이 두 칸에 나눠 두었고, 한쪽은 아예 광고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무(無)파라벤」은 시험방법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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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민원인 안내서, 2025. 8. 14., PDF)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2018. 3., PDF)

    📄 화장품법 제13조·제14조 조문 (대한화장품협회)

    📄 European Commission, Technical document on cosmetic claims (Annex Ⅲ)

    지침 [별표 1]에 쓸 수 없는 표현이, [별표 2]에 입증하면 쓸 수 있는 표현이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목차에는 「무(無)파라벤」이 한 장으로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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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배합금지 원료를 안 썼다는 「무첨가·free」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의 성분이 없다는 「무(無) ○○」는 시험분석자료로 입증하면 쓸 수 있어요

    ✔ 파라벤은 배합금지가 아니라 한도가 정해진 원료입니다

    ✔ 「무(無)파라벤」은 식약처 시험방법 열 가지 가운데 하나예요

    ✔ 같은 말을 유럽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이유가 우리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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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첨가·free」가 두 갈래인 까닭 – 모든 화장품에 해당하는 말이라서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은 민원인 안내서입니다. 어떤 말이 걸리는지를 조문별로 묶어 표로 적어 두었어요. [별표 1]은 근거 조문에 따라 열다섯 갈래로 나뉩니다.

    근거 갈래 여기 들어 있는 것
    제13조제1항
    제1호 관련
    일곱 갈래 질병 진단·치료·의학적 효능 · 피부 · 모발 · 생리활성 · 신체 개선 · 원료 · 기타
    제13조제1항
    제2호 관련
    두 갈래 기능성 관련 표현 · 원료 관련 표현
    제13조제1항
    제4호 관련
    여섯 갈래 특정인·기관의 지정·공인 ·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 인체 유래 성분 · 저속·혐오 ·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 · 그 밖의 기타

    우리가 찾는 줄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갈래에 있습니다. 그 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무첨가, free 포함)」. 지침이 든 예시는 「無(무) 스테로이드」·「無(무) 벤조피렌」입니다.

    협회 해설서가 적어 둔 이유 (축자)

    「이는 모든 화장품에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사항이다.」
    「이에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할 경우 해당 제품에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해당 표현은 소비자 기만에 해당하여 광고 할 수 없다.」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광고자문 기준 및 해설서(2025 개정)」 세부 기준 (3)-③

    거짓이라서 못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인데도 못 씁니다. 배합금지 원료는 어느 화장품에도 넣을 수 없으니, 한 제품이 그것을 내세우면 「다른 제품에는 들었나 보다」로 읽힐 수 있다는 뜻이에요.

    화장품 무방부제와 파라벤 프리 표시에 관한 근거 그림. 첫째, 무첨가와 free 표현은 두 갈래로 나뉜다.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광고할 수 없고, 배합금지 원료가 아닌 특정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 표현은 시험분석자료로 입증하면 쓸 수 있다. 근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민원인 안내서 2025년 8월 14일판의 별표 1과 별표 2다. 둘째, 한쪽을 쓸 수 없는 이유는 해설서에 적혀 있다. 이는 모든 화장품에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사항이고, 해당 제품에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 기만에 해당하여 광고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지침이 든 예시는 무 스테로이드와 무 벤조피렌이다. 셋째, 파라벤은 배합금지 원료가 아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사용한도가 정해진 보존제 쪽에 있고, 파라벤류는 단일 0.4퍼센트, 혼합 0.8퍼센트 산으로서이며 페녹시에탄올은 1.0퍼센트다. 넷째, 무 파라벤은 시험방법까지 있다.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2018년 3월판의 시험방법 열 가지는 피부보습, 피부 탄력개선, 피부 피지분비 조절,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 피부 사용에 적합한, 다크서클 완화, 피부 혈행 개선, 붓기 완화, 무 파라벤, 미세먼지차단이고 개정이력에 2017년 3월 31일 무파라벤 추가라고 적혀 있다. 다섯째, 실증자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하고 내지 않고 계속 광고하면 표시·광고 중지 명령을 받는다. 2026년 7월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3주간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178건을 적발했는데 의약품 오인 142건, 소비자 오인 21건, 기능성 심사와 다른 광고 1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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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칸 – 「무(無) ○○」는 입증하면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지침의 [별표 2]는 실증 대상을 적어 둔 표입니다. 그 가운데 「효능·효과·품질에 관한 내용」 갈래에 네 가지가 있고, 세 번째가 우리 이야기예요.

    실증 대상 표현 보기 필요한 실증자료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관한 내용 「수분감 30% 개선 효과」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
    시험·검사와 관련된 표현 「피부과 테스트 완료」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
    제품에 특정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無) ○○」 표현 「무(無)파라벤」 시험분석자료로 입증
    ※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제외
    타제품과 비교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특정 성분이 다른 물질로 바뀔 가능성이 없으면서 시험으로 함유 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제조관리기록서나 원료시험성적서를 쓸 수 있다고 해설서가 적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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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벤은 어느 쪽인가 – 쓸 수 없는 원료가 아니라 한도가 있는 원료

    여기서 갈립니다. 화장품법 제8조는 두 가지를 따로 고시하게 해 두었어요 — 쓸 수 없는 원료와 한도를 정해 쓰는 원료입니다. 파라벤은 뒤쪽에 있습니다.

    어느 표인가 무엇을 적어 두나 파라벤·보존제는
    안전기준 [별표 1]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여기에 없습니다
    안전기준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한도와 조건 파라벤류 단일 0.4% · 혼합 0.8%(산으로서) · 페녹시에탄올 1.0%

    그래서 「파라벤 프리」는 배합금지 원료를 안 썼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별표 2]의 한도 원료를 가리키는 말이고, 지침의 구조대로 보면 「무(無) ○○」 쪽에 놓입니다. 다만 지침과 해설서가 「파라벤」을 이름으로 적어 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그대로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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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無)파라벤」은 시험방법까지 있습니다 – 열 가지 가운데 하나

    이 대목이 오늘 글에서 제일 뜻밖입니다. 식약처가 낸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18. 3. · 안내서-0353-02)에는 시험방법이 열 가지 장으로 나뉘어 실려 있고, 제9장이 「무(無)파라벤」이에요.

    장 시험방법
    제1장 ~ 제4장 피부보습 · 피부 탄력개선 · 피부 피지분비 조절 ·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제5장 ~ 제8장 여드름 피부 사용에 적합한 · 다크서클 완화 · 피부 혈행 개선 · 붓기 완화
    제9장 무(無)파라벤
    제10장 미세먼지차단

    나머지 아홉 가지는 효능 표현입니다. 그 사이에 「무(無)파라벤」 하나가 끼어 있어요. 개정이력에는 「B2-2017-4-001 2017. 3 .31 무파라벤 추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뜻은 분명합니다. 정부가 재는 방법을 만들어 두었다는 것이죠. 광고 문구이기 전에 시험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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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방부제」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 그리고 유럽은 그 자리를 적어 두었습니다

    지침과 해설서를 훑어보았지만 「무방부제」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조상 어려운 대목이 하나 보입니다. 「방부제」는 성분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묶음이에요. 「무파라벤」은 파라벤을 재면 되지만, 「무방부제」는 무엇을 재야 하는지가 가이드라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은 질문을 유럽은 글로 적어 두었습니다. 집행위 기술문서 Annex Ⅲ의 Honesty 항목이에요.

    European Commission, Technical document on cosmetic claims — Annex Ⅲ (축자)

    「The claim ‘free from preservatives’ should not be used when a product contains (an) ingredient(s) showing a protective…」
    「The claim ‘free from perfume’ should not be used when a product contains an ingredient which exerts a perfuming function」
    보기로 든 것 — 「Fine fragrances usually contain such a high amount of alcohol that the additional use of preservatives is not necessary.」

    보존 효과를 내는 성분이 들어 있으면 「무방부제」를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침이 비워 둔 자리를 유럽은 적어 두었어요. 한국 규정이 그렇게 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질문에 답이 나와 있는 문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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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말, 세 가지 답 – 한국·EU·미국

    여기서 한 번 더 갈립니다. 한국은 「파라벤 프리」를 입증하면 쓸 수 있는 쪽에 두었는데, 유럽은 그 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재미있어요 — 거짓이라서가 아니라 허가된 성분을 깎아내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파라벤 프리」 「배합금지 원료 무첨가」 적어 둔 문서
    한국 입증하면 쓸 수 있는 쪽 — 시험분석자료. 그리고 시험방법이 가이드라인 열 가지에 들어 있습니다 광고할 수 없습니다 — 소비자 기만 식약처 민원인 안내서 두 건 · 협회 해설서
    EU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denigrating the entire group of parabens」 같습니다 — 「free from Corticosteroids」는 금지 성분이라 불가 규정 (EC) No 655/2013 + 집행위 기술문서 Annex Ⅲ
    기술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2019. 7. 1.부터 적용
    미국 승인된 표현 목록 자체가 없습니다 — 진실하고 오해를 일으키지 않으면 됩니다 같은 잣대로 봅니다 FDA 라벨 · 광고는 FTC 소관

    EU 기술문서 Annex Ⅲ — Fairness (축자)

    「Certain parabens are safe when used in accordance to Regulation (EC) No 1223/2009.」
    「Considering the fact that all cosmetic products must be safe, the claim ‘free from parabens’ should not be accepted,」 「because it is denigrating the entire group of parabens.」
    「Phenoxyethanol and triclosan are safe when used according to the Cosmetics Regulation.」

    두 제도가 같은 자리도 있습니다. 배합금지 원료 쪽이에요. 우리 지침의 보기가 「無 스테로이드」인데, 유럽 문서의 보기는 「free from Corticosteroids」입니다 — 같은 성분 갈래를 같은 이유로 막아 둔 셈이죠.

    미국은 또 다릅니다. FDA 는 「FDA does not have a list of approved or accepted claims for cosmetics.」라고 적어 두었어요. 목록을 두지 않고 「진실하고 오해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잣대로 봅니다. 광고는 FTC 소관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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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은 15일 – 광고는 실제로 점검을 받습니다

    화장품법 제14조는 사실과 관련한 표시·광고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식약처가 자료를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내야 하고(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내지 않고 광고를 이어 가면 표시·광고 중지 명령을 받습니다.

    실증자료의 요건도 시행규칙에 있어요 — 인체 적용시험 자료 · 인체 외 시험 자료 ·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자료이고, 과학적·객관적 실증방법을 갖춰야 합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3주간 온라인 광고를 훑어 178건을 적발했습니다.

    갈래 건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42건 (80%)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사용방법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1건 (12%)
    기능성화장품 심사 효능·효과와 다르게 광고한 경우 15건 (8%)
    합계 178건 · 책임판매업체 23개소(33건)는 지방식약청 점검·행정처분 예정

    ※ 식약처 2026. 7. 24. 발표를 전문지 두 곳에서 같은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2025년 3월에 발표된 다른 점검(판매게시물 200건 가운데 144건 적발)과는 별개 건이라 섞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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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서 확인할 네 가지

    ✔ 「무 ○○」가 보이면 ○○이 성분 이름인지 먼저 봅니다

    ✔ 성분 이름이면 시험으로 확인되는 말입니다 — 파라벤은 시험방법까지 있어요

    ✔ 「파라벤 프리」에도 다른 보존제는 들어 있습니다 — 전성분에서 이름을 찾습니다

    ✔ 무엇이 없는지가 적혀 있지 않은 「무첨가」는 내용이 빈 문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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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무 ○○」는 ○○이 무엇이냐에 따라 쓸 수 있는 말과 없는 말로 갈립니다. 파라벤처럼 이름이 분명하면 재서 보여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시험방법까지 있습니다. 같은 말을 유럽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고요.

    이 글의 다음 편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 📌 천연 유래 지수(ISO 16128) 표시. 상자에 적힌 그 숫자가 무엇을 세는지 다룬 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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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무방부제」가 어느 칸인지 — 지침·해설서에 이름이 없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가이드라인 제9장 본문 — 대상 파라벤 성분의 이름과 판정 기준은 PDF 본문이 중간에서 끊겨 읽지 못했습니다

    ✔ 2024년 9월 개정(안) — 가이드라인 개정안 의견조회가 있었으나 개정판 본문을 열지 못해 2018년 3월판으로 썼습니다

    ✔ 제13조의 호 번호 — 올해 인공지능 광고 조항이 끼어들며 호가 밀릴 수 있어 조 번호까지만 적었습니다

    ✔ 행정처분 기준 [별표 7] — 이 글을 쓴 날 법제처가 열리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무방부제가 더 안전하다」·「파라벤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 1차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지난 글

    📌 화장품 보존제 기준 – 파라벤과 페녹시에탄올 (성분 백과 ㉕) — 오늘 글의 짝. 저쪽이 「얼마까지 넣나」라면 이쪽은 「안 넣었다고 적을 수 있나」입니다

    📌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 예외 여섯 가지 (성분 백과 ㉓) — 「동물실험 미실시」를 쓸 수 없는 이유, 같은 갈래입니다

    📌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성분 백과 ㉖) — 상자에 이름이 적히는 기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성분 백과 ⑭) — 보존제 이름을 찾는 자리

    📄 참고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2025. 8. 14. [별표 1]·[별표 2]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18. 3. · 안내서-0353-02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광고자문 기준 및 해설서(2025 개정)」

    · 화장품법 제13조·제14조 ·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 · [별표 5]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별표 2]

    · Regulation (EC) No 655/2013 · European Commission, Technical document on cosmetic claims (Annex Ⅲ, 2017. 7. 3. 추가 · 2019. 7. 1. 적용)

    · U.S. FDA, “Cosmetics Labeling Claims” (2022. 11. 21. 기준) · 16 CFR 260.9

    · 식약처 2026. 7. 24. 온라인 화장품 광고 점검 발표 (전문지 두 곳 교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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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지침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열리지 않아 조문은 대한화장품협회 조문 페이지와 법령 전문 사이트로 맞췄고, 개정으로 호 번호가 밀릴 수 있어 호는 적지 않았습니다. 파라벤 한도는 37호에서 원문으로 확인해 둔 값입니다. 유럽 집행위 기술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작업 문서이며, 성분 이름과 표현은 제품을 고르는 기준으로 적은 것이고 특정 제품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 Dr. J 성분노트

  •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 향료 뒤에 이름이 적히는 기준 (성분 백과 ㉖)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을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화장품법은 포장에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적게 하고, 착향제는 향료라는 한 단어로 적을 수 있게 해 두었다. 다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 있으면 향료로만 적을 수 없고 그 성분의 이름을 따로 적어야 한다. 적히는 기준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1퍼센트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01퍼센트 초과이고, 합산이 아니라 성분별로 판단한다는 것을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과, 향료 뒤에 이름이 따로 적히는 기준을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향료」 뒤에 낯선 이름이 줄줄이 붙었다면 향을 많이 넣어서가 아닙니다. 이름을 적게 되어 있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예요. 숨긴 것을 들킨 자리가 아니라, 드러내 적게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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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제10조 조문 (대한화장품협회)

    📄 [별표 2]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시 기준 문답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 Regulation (EU) 2023/1545 (EUR-Lex)

    [별표 2]에는 25종 이름이 CAS 번호와 함께 적혀 있고, 표 아래 비고에 두 농도 기준이 붙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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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착향제는 「향료」 한 단어로 적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시된 25종이 들어 있으면 그 이름을 따로 적어요

    ✔ 기준은 씻어내는 제품 0.01% 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 초과입니다

    ✔ 합산이 아니라 성분별로 봅니다

    ✔ 유럽은 같은 숫자를 쓰면서 목록을 크게 늘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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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향료」가 이름으로 나뉘나 – 원칙과 예외, 그리고 예외 안의 단서

    이 규정은 세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한 단을 떼어 읽으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가 보이지 않아요.

    단 무엇을 정하나 근거
    원칙 포장에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적는다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3호
    예외 착향제는 「향료」 한 단어로 적을 수 있다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예외 안의 단서 착향제의 구성 성분에 고시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 있으면, 「향료」로 끝낼 수 없고 그 성분의 이름을 따로 적는다 같은 [별표 4] · 식약처 고시 [별표 2]

    향은 성분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가지를 섞어 만듭니다. 그래서 가운데 단(「향료」 한 단어)이 생겼고, 그 예외에 다시 단서가 붙은 것이 지금 상자에서 보시는 모습이에요. 2018년 12월 31일에 고쳐 2020년 1월 1일부터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10조제1항이 적게 한 것은 모두 열 가지입니다.

    호 적어야 하는 것
    1~2 화장품의 명칭 ·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한 것은 제외)
    4~5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 제조번호
    6~7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가격
    8~9 기능성화장품 표시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에 관한 근거 그림. 첫째,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제3호는 포장에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적게 한다. 착향제는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향료 한 단어로 적을 수 있지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에 고시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 있으면 향료로만 적을 수 없고 그 성분의 이름을 따로 적어야 한다. 근거는 2018년 12월 31일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 시행된 시행규칙 별표 4다. 둘째, 적히는 기준은 두 숫자다.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은 0.01퍼센트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0.001퍼센트 초과다. 합산이 아니라 성분별로 판단하며,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문답은 이는 각 성분별 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분별로 표시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적고 있다. 근거는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다. 셋째, 고시가 이름을 적게 한 25종은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이소유제놀, 아밀신나밀알코올, 벤질살리실레이트, 신남알, 쿠마린, 제라니올, 아니스에탄올, 벤질신나메이트, 파네솔,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롤, 헥실신남알, 리모넨, 메칠2-옥티노에이트, 알파-이소메칠이오논, 참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이다. 넷째, 적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기준 농도를 넘지 않으면 이름이 적히지 않고, 내용량 10에서 50밀리리터인 소용량 제품은 면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생략할 수 있으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유통 중인 착향제 함유 화장품 106건을 검사했다. 씻어내지 않는 제품 85건과 씻어내는 제품 21건을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로 23종까지 분석해, 바디미스트 1건이 쿠마린 표시 기준 위반이었고 105건은 적합했으며 검출 농도는 불검출부터 최대 1.5퍼센트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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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히는 기준은 두 숫자 – 0.01%와 0.001%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 0.01% 초과

    ✔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 — 0.001% 초과

    씻어내지 않는 쪽 기준이 열 배 더 낮습니다. 피부에 남아 있는 시간이 기니까요. 향수·미스트·바디로션에서 이름이 더 자주 보이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대목이 하나 있어요. 이 숫자는 합산이 아닙니다. 대한화장품협회 문답은 「이는 각 성분별 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분별로 표시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조금씩 들었다면 각각 따로 봅니다.

    계산은 제품 내용량 대비 비율로 합니다. 250g 바디로션에 리모넨이 0.05g 들었다면 약 0.02%라 기준을 넘고, 이름이 적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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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종은 이런 이름입니다

    1 아밀신남알 2 벤질알코올 3 신나밀알코올
    4 시트랄 5 유제놀 6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7 이소유제놀 8 아밀신나밀알코올 9 벤질살리실레이트
    10 신남알 11 쿠마린 12 제라니올
    13 아니스에탄올 14 벤질신나메이트 15 파네솔
    16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17 리날룰 18 벤질벤조에이트
    19 시트로넬롤 20 헥실신남알 21 리모넨
    22 메칠2-옥티노에이트 23 알파-이소메칠이오논 24 참나무이끼추출물
    25 나무이끼추출물

    향수 상자에서 눈에 자주 띄는 쪽은 리모넨 · 리날룰 · 제라니올 · 시트로넬롤(레몬·장미·라벤더 계열), 쿠마린 · 유제놀 · 이소유제놀(달고 따뜻한 향 쪽)입니다. 끝의 둘은 성분 이름이 아니라 식물 추출물이에요.

    적는 순서와 방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협회 문답은 전성분 표시 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권하고 있어요. 식약처도 알레르기 유발성분만 따로 떼어 적으면 그 성분만 문제라고 오인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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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왜 그러면 어떻게
    기준 농도를 넘지 않을 때 0.01% · 0.001% 기준 아래면 적을 의무가 없다 들어 있어도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소용량 제품 내용량 10~50mL(g) 제품은 적을 자리가 모자란다 생략할 수 있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 — 판매 페이지의 전성분에도 적어야 한다
    원료목록 보고 — 표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보고에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고 안 들어 있다는 뜻은 아니고, 거꾸로 이름이 있다고 나쁜 성분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기준을 넘어 드러내 적은 것이에요.

    실제로 어떤지 재어 본 자료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유통 중인 착향제 함유 화장품 106건(씻어내지 않는 제품 85건 — 향수·바디미스트·바디크림·핸드크림 / 씻어내는 제품 21건 — 바디워시)을 GC-MS로 23종까지 분석했어요. 바디미스트 1건이 쿠마린 표시 기준을 어겨 행정 조치를 받았고 105건은 적합했습니다. 검출 농도는 불검출부터 1.5%까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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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은 같은 숫자를 쓰면서 목록을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값이 큰 대목입니다. 기준 숫자는 한국과 유럽이 같은데, 목록의 길이가 달라지고 있어요.

    한국 유럽연합
    근거 화장품법 제10조 · 시행규칙 [별표 4] · 식약처 고시 [별표 2] Regulation (EC) No 1223/2009 제19조제1항 (g) · 부속서 Ⅲ
    향료를 한 단어로 「향료」 「parfum」 또는 「aroma」 — 「Perfume and aromatic compositions and their raw materials shall be referred to by the terms ‘parfum’ or ‘aroma’」
    따로 적는 성분 고시 [별표 2]의 25종 부속서 Ⅲ의 「Other」 칸이 요구하는 물질 — 「the presence of substances, the mention of which is required under the column ‘Other’ in Annex III」
    농도 기준 씻어내는 0.01% 초과 · 씻어내지 않는 0.001% 초과 같다 — 「0,01 % in rinse-off products」 · 「0,001 % in leave-on products」
    최근 변화 별표 2는 2019. 12. 16. 개정본이 그대로다 Regulation (EU) 2023/1545 가 부속서 Ⅲ에 45개 항목을 더하고 17개를 바꾸고 10개를 뺐다. 과학위원회(SCCS)가 56종을 더 꼽은 데 따른 것이다
    경과 기간 — 시장 출시 2026. 7. 31.까지 · 판매 2028. 7. 31.까지

    뜻을 풀면 이렇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2026년 8월부터 유럽에 내다 팔려면 상자에 적어야 할 향료 성분 이름이 한국보다 길어집니다. 한국 상자에 이름이 적게 보인다고 향료가 적게 든 것이 아니고, 유럽 상자에 길게 적혔다고 향료를 많이 넣은 것도 아니에요. 목록의 길이가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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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서 확인할 네 가지

    ✔ 전성분 맨 뒤 「향료」 근처에서 낯선 이름을 찾습니다

    ✔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이름이 더 보이는 쪽이 자연스럽습니다

    ✔ 전에 따가웠던 향이 있다면 그 이름을 적어 두고 대조합니다

    ✔ 소용량 제품에 이름이 없으면 브랜드 홈페이지의 전성분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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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향료」 뒤의 이름은 숨긴 것을 들킨 자리가 아니라, 드러내 적게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기준은 0.01%와 0.001%, 그리고 성분별로 봅니다.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25종의 CAS 번호 — 이 글을 쓴 날 법제처가 열리지 않아 [별표 2] 원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름은 전문지 두 곳이 글자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맞췄고, 번호는 적지 않았습니다

    ✔ 시행규칙 [별표 4]의 축자 조문 — 같은 이유로 취지까지 적고 따옴표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 유럽 목록의 성분 이름과 가짓수 — 부속서 Ⅲ 표는 통합본 본문에 실려 오지 않습니다. 개정 규정이 밝힌 항목 수(45 더함 · 17 바꿈 · 10 뺌)까지 적었습니다

    ✔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릴리알)의 국내 현행 지위 — 유럽은 2022년에 금지 목록으로 옮겼습니다. 한국 [별표 1]을 열지 못해 지금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그래서 본문에서 뺐습니다

    ✔ 성분별 알레르기 유병률 — 논문 원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향료 뒤 이름이 많으면 자극적이다」·「무향이 더 안전하다」류도 1차 자료가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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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성분 백과 ⑭) — 「향료 뒤 25종」을 한 대목으로 다룬 글

    📌 세라마이드 크림, 뒷면 세 줄로 고르는 법 (성분 백과 ④) — 이름을 확인한 다음 고를 쪽

    📌 판테놀 효능, 숫자로 확인된 것 (성분 백과 ⑦) — 자극받은 피부를 다룬 연구

    📌 피부 고민별 성분 지도 — 고민에서 성분으로 가는 길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 ·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문답

    · 식약처 「화장품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지침」 (전문지 보도로 확인)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리포트 — 유통 화장품 106건 분석

    ·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icle 19(1)(g) · Regulation (EU) 2023/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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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고시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날 법제처가 열리지 않아 25종 이름은 대한화장품협회 문답과 전문지 두 곳으로 맞췄고, CAS 번호와 조문 축자는 적지 않았습니다. 유럽 자료는 EUR-Lex 현행 공개본에서 옮긴 것입니다.

    — Dr. J 성분노트

  • 어린이 화장품 기준 – 「어린이용」이라 적으면 따라오는 것, 그리고 상자의 보존제 함량 (성분 백과 ⑳)

    어린이 화장품 기준을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성분 백과 20번. 영유아는 3세 이하, 어린이는 4세 이상 13세 이하이며 어린이용이라고 적으면 안전성 자료 세 가지가 따라온다는 내용을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Children’s Cosmetics in Korea: What the Label Triggers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화장품 기준과 상자에 적히는 보존제 함량을 법령 원문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아이 쓸 로션을 고르다 보면 「어린이용」이라는 말이 눈에 듭니다. 그 한 줄은 광고 문구가 아니라 법이 걸리는 자리예요. 그 말을 적는 순간 만드는 쪽이 갖춰야 할 것이 늘고, 상자에 적을 것도 한 줄 늘어납니다.

    네이버판에서는 분량 때문에 줄였던 대목을 여기서는 다 폅니다 — 표시·광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료 세 가지를 얼마나 보관하는지, 향료 뒤 25종은 아이 제품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한국·유럽연합·미국이 서로 다른 것을 요구한다는 것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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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 나이 구분과 자료 세 가지

    📄 같은 사이트 — 화장품의 기재·표시 사항 — 상자와 통에 각각 무엇이 적히나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 나이를 걸어 둔 줄

    📄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별표 — 향료 뒤에 따로 적히는 이름들

    첫 번째 주소에는 자료를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와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벌칙이 한 줄씩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 별표는 첨부파일 주소라 바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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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법은 영유아를 3세 이하, 어린이를 4세 이상 13세 이하로 나눠 둡니다

    ✔ 포장이나 제품 이름에 「어린이가 쓸 수 있다」를 특정해 적으면 그때부터 규정이 걸려요

    ✔ 안전성 자료 세 가지를 만들어 사용기한 만료 후 1년(또는 제조연월일 후 3년)까지 보관합니다

    ✔ 상자에는 보존제 함량이 전성분과 따로 한 줄 더 적힙니다

    ✔ 살리실릭애씨드와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는 아이 제품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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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로 갈립니다 – 3세 이하와 4세에서 13세

    화장품법은 아이를 두 무리로 나눠 둡니다. 영유아는 3세 이하, 어린이는 4세 이상 13세 이하예요. 숫자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13세까지가 「어린이」에 들어간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됩니다. 초등학생이 쓰는 로션과 립밤도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은 제품의 성분을 보고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순한 처방이라도 그 말을 적지 않으면 이 조항은 걸리지 않고, 반대로 평범한 처방이라도 그 말을 적으면 걸립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표시와 광고예요.

    어디에 어떻게 적으면 걸리나
    포장 1차 포장(통)이나 2차 포장(상자)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경우
    제품 이름 화장품의 명칭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에 관한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 — 이름만으로도 걸립니다
    광고 신문·방송·잡지, 인터넷, 포스터·간판, 비디오물·영화 등으로 특정해 광고하는 경우

    ※ 근거는 화장품법 제4조의2와 시행규칙 제10조의2입니다. 「특정하여」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어린이가 쓸 수도 있다는 막연한 인상이 아니라 그 대상을 짚어 적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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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는 자료 세 가지 – 만드는 쪽이 갖춰 두는 것

    그 말을 적은 제품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만들어 보관해야 합니다. 세 가지이고, 보관 기간까지 정해져 있어요.

    무엇을 내용 언제까지
    ① 제품과 제조방법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사용기한을 적은 제품 — 마지막으로 제조·수입한 제품의 사용기한 만료 후 1년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은 제품 — 마지막으로 제조·수입한 제품의 제조연월일 후 3년
    ② 안전성 평가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③ 효능·효과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보관 기간이 제품을 다 판 뒤에도 이어진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마지막 물량의 사용기한이 지나고도 1년을 더 들고 있어야 하니까요. 자료를 만들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 사는 쪽에서 이 자료를 열어 볼 길은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용」이라는 네 글자가 그 뒤에 서류 뭉치를 달고 있는 말이라는 것은 알아 두실 만합니다.

    어린이 화장품 기준을 네 가지로 정리한 근거 그림. 첫째, 나이로 갈린다 — 영유아는 3세 이하, 어린이는 4세 이상 13세 이하이고, 1차 포장이나 2차 포장에 어린이가 쓸 수 있다고 특정해 적거나 제품 이름에 넣으면 해당된다, 화장품법 제4조의2와 시행규칙 제10조의2. 둘째, 따라오는 자료 세 가지 — 제품과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제품의 효능과 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이며, 사용기한 만료 후 1년,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은 제품은 제조연월일 후 3년까지 보관한다, 시행규칙 제10조의3. 셋째, 상자에 한 칸이 더 생긴다 —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을 전성분과 따로 숫자로 적는다, 화장품법 제10조와 시행규칙 제19조. 넷째, 아이 제품에서 빠지는 성분 — 살리실릭애씨드 0.5퍼센트는 영유아용 제품류나 만 13세 이하 표시 제품에 사용금지이고 샴푸는 제외되며,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도 같은 금지이고 목욕용제품과 샤워젤류와 샴푸류는 제외된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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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 한 칸이 더 생깁니다 – 보존제 함량

    여기가 사는 쪽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영유아나 어린이가 쓸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해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2차 포장에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전성분은 이름을 함량이 많은 차례대로 늘어놓고 숫자는 없습니다. 1% 이하는 차례도 없고요(⑭ 전성분 편에서 다룬 대목입니다). 그런데 아이 제품에서는 보존제가 따로 함량까지 숫자로 나옵니다. 「페녹시에탄올 0.4%」처럼요.

    이 한 줄이 있으면 두 가지를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제품이 어린이용으로 표시된 제품이라는 것. 둘째, 어떤 보존제가 얼마나 들었는지. 보존제를 쓰지 않았다면 적을 것이 없으니 그 줄 자체가 없습니다.

    ※ 성분표 안에서 숫자를 찾으실 것이 아니라, 전성분과 떨어진 자리에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근거는 화장품법 제10조와 시행규칙 제19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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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제품에서 빠지는 성분 – [별표 2]가 나이를 걸어 둔 줄

    화장품 안전기준 [별표 2]는 성분마다 사용한도를 정해 둔 표입니다. 이 표에 나이를 조건으로 건 줄이 있어요. 이번에 원문에서 확인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성분 사용한도 나이 조건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살리실릭애씨드로서 0.5%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다만, 샴푸는 제외)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
    아이피비씨(IPBC)
    씻어내는 제품 0.02% ·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1% · 데오드란트에 배합할 경우 0.0075% 같은 사용금지
    (목욕용제품, 샤워젤류 및 샴푸류는 제외)

    읽는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0.5%는 어른 제품에서의 한도이고, 아이 제품에서는 그 한도 아래라도 넣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한도를 낮춘 것이 아니라 아예 뺀 것이지요.

    괄호 안의 예외도 뜻이 있습니다. 씻어내는 제품은 다르게 본다는 것이에요. 살리실릭애씨드는 샴푸가, IPBC는 목욕용제품·샤워젤·샴푸가 빠져 있습니다. 피부에 남는 시간이 짧은 쪽을 갈라 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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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료 뒤 25종은 아이 제품에서도 같은 기준입니다

    성분표 끝에 「향료」라고만 적히지 않고 리모넨·리날룰·시트로넬올 같은 이름이 줄줄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착향제 구성 성분 가운데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은 함량이 넘으면 이름을 따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씻어내는 제품 0.01% 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 초과입니다. 아이 제품이라고 기준이 더 낮아지지는 않아요 — 별표에 나이에 관한 문장은 없습니다.

    ※ 이름이 길게 붙어 있는 것은 숨긴 것이 아니라 드러낸 것입니다. 향에 민감한 아이라면 그 줄을 보고 고르실 수 있어요. 25종의 이름은 위 📄 네 번째 주소에 모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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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럽연합·미국 – 같은 아이 제품, 다른 라벨

    나라마다 거는 자리가 다릅니다. 한국은 표시를 기준으로 서류와 라벨을 걸고, 유럽연합은 성분별로 나이를 건 조항을 두고, 미국은 성분 함량 자체를 라벨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라 아이 제품에 무엇을 거나 근거
    한국 영유아 3세 이하 · 어린이 4~13세로 나누고, 그렇게 표시·광고하면 안전성 자료 세 가지 + 보존제 함량 표시 화장품법 제4조의2 ·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의2 · 제10조의3 · 제19조
    유럽연합 프로필파라벤·부틸파라벤을 합쳐 0.14%(산으로서)로 묶고, 3세 미만 아이의 기저귀 닿는 부위에 바르고 두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해당 제품에는 「Do not use on the nappy area」 문구 Reg. (EU) 1004/2014
    부속서 Ⅴ 12a · 2015-04-16부터
    미국 성분은 함량이 많은 차례대로 적고 1% 이하는 차례를 따지지 않습니다. 함량을 숫자로 적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FDA, Summary of Cosmetics Labeling Requirements

    이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한국의 보존제 함량 표시가 드문 제도라는 점입니다. 유럽도 미국도 라벨에 함량을 숫자로 적게 하지는 않아요. 아이 제품을 살 때 한국 상자에서 더 많은 정보를 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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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때 확인할 다섯 가지

    ✔ 상자에 「어린이용」 표시가 있는지 — 있으면 위의 규정이 걸린 제품입니다

    ✔ 전성분과 별개로 보존제 함량 한 줄이 적혀 있는지, 어떤 보존제인지

    ✔ 성분표에 살리실릭애씨드가 보이면 씻어내는 제품인지 확인

    ✔ 향에 민감한 아이라면 향료 뒤에 붙은 이름들을 한 번 읽어 보기

    ✔ 통 자체에 사용기한이 적혀 있는지 — 상자를 버려도 남는 표시예요

    ※ 「무향·무보존제」라는 말보다 상자에 적힌 한 줄이 확인하기 쉽습니다. 적혀 있는 것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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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 – 뺀 이유를 적습니다

    ✔ 파라벤의 나이 조항 — 유럽연합에는 3세 미만 조항이 있는데, 이번에 받은 [별표 2] 발췌에서 한국 쪽 파라벤 줄에는 나이 조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한국에는 없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 조·항 번호의 세부 — 보존제 함량 표시의 근거 조항 번호가 자료마다 달리 적혀 있어, 본문에서는 「법 제10조 · 시행규칙 제19조」까지 적었습니다

    ✔ 「아기 화장품은 무조건 무향·무보존제」 같은 말 — 1차 자료가 없습니다. 보존제가 없으면 미생물 쪽 관리가 다른 방식으로 필요해지므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제품 이름 — 이 블로그는 특정 제품을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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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아이 제품의 규정은 성분이 아니라 「어린이용」이라는 표시에서 시작됩니다. 그 표시가 있으면 뒤에 서류 세 가지가 붙고, 상자에는 보존제 함량 한 줄이 따라옵니다.

    다음 편은 「화장품 비건(VEGAN) 표시, 무엇을 보증하나」입니다 — 인증이 아니라 자율 심의로 돌아가는 말이라, ⑱ 유기농·천연 편과 짝이 되는 글이에요(성분 백과 ㉑).

    📌 지난 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성분 백과 ⑭)

    📌 살리실산 BHA, 0.5%와 2% 읽는 법 (성분 백과 ⑧)

    📌 세라마이드 크림, 뒷면 세 줄로 고르는 법 (성분 백과 ④)

    📌 나이아신아마이드, 5%면 충분합니다 (성분 백과 ②)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4조의2 · 제10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제10조의3 · 제19조 · [별표 4]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 25종

    ·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04/2014, Annex Ⅴ entry 12a

    · U.S. FDA, Summary of Cosmetics Labeling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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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규제 자료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문장은 법령과 고시 원문에 적힌 것이고, 제품에 따라 표시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 피부에 이상이 느껴지시면 사용을 멈추고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 Dr. J 성분노트

  • 화장품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 – 통에 적힌 날짜 두 개, 그리고 12M의 뜻 (성분 백과 ⑰)

    화장품 사용기한과 뚜껑 그림 옆 12M 표시를 다루는 글의 표지 이미지. 성분 백과 열일곱 번째 글로, 통에 적힌 날짜 두 개가 무엇이 다른지 화장품법과 시행규칙 원문으로 읽어 주는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Cosmetic Expiration Dates in Korea: What 12M Means and Why There Are Two Dates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사용기한과 뚜껑 그림 옆 12M이 뜻하는 것을 법령 원문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서랍을 열면 언제 샀는지 기억나지 않는 통이 하나쯤 나오죠. 그 통에 적힌 날짜는 법이 정한 방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무엇이 적히는지 알면 그 자리에서 가려집니다.

    네이버판에서는 분량 때문에 줄였던 대목을 여기서는 다 폅니다 — 상자와 통에 각각 무엇이 적히는지, 날짜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한국·유럽·미국이 서로 다른 것을 요구한다는 것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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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날짜를 어떤 글자와 함께 적는지

    📄 EU 화장품규정 1223/2009 제19조 — 30개월과 부속서 Ⅶ 심벌

    📄 FDA — Shelf Life and Expiration Dating of Cosmetics — 미국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화장품의 기재·표시 사항

    [별표 4]는 첨부파일 주소로 바로 열립니다. 「사용기한」을 어떤 문자와 함께 적어야 하는지가 한 줄씩 나와 있어 뒷면과 그대로 대조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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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사용기한은 법이 「최소한의 기한」이라고 정의해 둔 날짜입니다

    ✔ 상자에는 열 가지, 통 자체에는 네 가지가 적힙니다 — 날짜는 양쪽에 다 있어요

    ✔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으면 제조연월일을 함께 적게 되어 있습니다

    ✔ 뚜껑 그림 옆 12M은 유럽 규정에서 건너온 표기입니다

    ✔ 미국은 화장품에 사용기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나라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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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한의 뜻 – 법은 「최소한의 기한」이라고 적었다

    화장품법 제2조제5호가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

    문장 끝이 최소한의 기한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회사가 시험으로 확인해 적어 둔 아래쪽 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날이 지나면 못 쓴다는 선언이 아니라, 그날까지는 회사가 책임진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조건도 문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여름 차 안이나 볕이 드는 창가에 둔 통은 그 전제에서 벗어나 있죠. 날짜가 남아 있어도 보관이 그 조건을 지켰는지를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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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은 두 겹입니다 – 상자에 열 가지, 통에 네 가지

    화장품법은 포장을 1차 포장(내용물이 직접 닿는 통)과 2차 포장(그 통을 담은 상자)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적어야 할 것이 서로 다릅니다.

    어디 무엇이 적히나 근거
    2차 포장
    상자·외부 포장
    ① 화장품의 명칭 ②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③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④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⑤ 제조번호 ⑥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⑦ 가격 ⑧ 기능성화장품 표시 ⑨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1차 포장
    통 자체
    ① 화장품의 명칭 ② 영업자의 상호 ③ 제조번호 ④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으면 제조연월일을 함께 적는다
    화장품법 제10조제2항 ·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읽는 쪽에서 값어치가 있는 대목은 아래 줄입니다. 상자를 버리고 통을 화장대에 올려 두어도 날짜는 남아 있습니다. 성분표와 가격은 상자와 함께 사라지지만, 이름·회사·제조번호·날짜 네 가지는 통에 남게 되어 있어요.

    통에서 날짜가 안 보이면 지워졌거나 바닥·옆면에 있는 경우입니다. 한 번 돌려 보시고, 그래도 없으면 그때는 상자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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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는 방법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 [별표 4] 5·6

    시행규칙 [별표 4]가 글자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사용기한 —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 다만 「‘연월’로 표시하는 경우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 개봉 후 사용기간 — 「‘개봉 후 사용기간’이라는 문자와 ‘○○월’ 또는 ‘○○개월’을 조합하여 기재·표시하거나, 심벌과 기간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 제조번호 —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쉽게 구별되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하며,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병행 표기하여야 하는 제조연월일도 각각 구별이 가능하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마지막 줄이 이 글의 열쇠예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은 제품에는 제조연월일이 따라옵니다. 통에 날짜가 둘로 보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둘이 헷갈리지 않게 적으라는 말까지 규정 안에 들어 있고요.

    「연월로 적을 때는 넘지 않는 범위에서」라는 단서도 읽어 둘 만합니다. 2027년 3월 12일까지인 제품을 「2027.03」으로 적는 것은 되지만, 「2027.04」로 올려 적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연월 표기는 실제 기한보다 앞이거나 같습니다.

    화장품에 적힌 날짜에 관해 원문에 적힌 것을 정리한 근거 그림. 첫째, 화장품법 제2조제5호는 사용기한을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이라고 적었다. 둘째, 통 자체인 1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과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네 가지를 반드시 적으며 개봉 후 사용기간을 쓰면 제조연월일을 함께 적는다, 화장품법 제10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셋째, 적는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4에 있어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또는 까지라는 문자와 연월일로 적고 연월로 적을 때는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적으며, 개봉 후 사용기간은 그 문자와 몇 개월을 조합하거나 심벌과 기간으로 적을 수 있고 제조번호와 쉽게 구별되도록 적는다. 넷째, 유럽연합 화장품규정 1223/2009 제19조는 최소 유지기한이 30개월을 넘는 제품은 날짜 대신 개봉 후 기간을 부속서 7의 뚜껑 열린 용기 심벌과 개월 수로 적게 하며 12M 표기가 여기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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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세 가지를 구별합니다

    뒷면에 보이는 날짜는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한 표로 놓으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이름 무엇을 말하나 어디서부터 세나 언제 적히나
    제조연월일 만든 날 —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을 때 함께
    사용기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 제조된 날 이쪽을 적으면 제조연월일은 없어도 된다
    개봉 후 사용기간 열고 나서 쓸 수 있는 기간 내가 연 날 「○○개월」 또는 심벌 + 기간

    세 번째 줄의 「내가 연 날」이 포인트입니다. 12M은 제조일로부터가 아니라 뚜껑을 처음 연 날부터 12개월이에요. 그래서 여는 날짜를 모르면 이 숫자는 셀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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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M은 어디서 온 표기인가 – 유럽은 30개월이 갈림길

    뚜껑 열린 용기 그림 옆의 12M은 유럽 규정에서 온 표기입니다. EU 화장품규정 1223/2009 제19조는 최소 유지기한이 30개월을 넘는 제품이면 날짜 대신 열고 나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기간을 적게 합니다. 부속서 Ⅶ의 심벌과 개월 수로요.

    거꾸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12M이 붙어 있다는 것은 그 제품이 최소 30개월 이상 간다고 본 제품이라는 뜻이에요. 유럽 기준으로는요. 「12개월밖에 못 간다」가 아니라 「연 뒤로 12개월」입니다.

    한국 규정도 심벌로 적는 길을 열어 두어서, 같은 그림이 국내 제품에도 보입니다. 다만 한국은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적게 하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고르면 제조연월일을 함께 적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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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직구로 사신 제품에 날짜가 안 보여 당황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 잘못 만든 제품이 아니라 그 나라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어디 무엇을 요구하나 근거
    한국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반드시 — 통과 상자 양쪽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고르면 제조연월일 병행 화장품법 제10조 · 시행규칙 [별표 4]
    유럽연합 최소 유지기한을 적되, 30개월을 넘으면 개봉 후 기간과 심벌로 Regulation (EC) No 1223/2009 제19조
    미국 요구하지 않는다 — 「화장품에 특정한 유통기한을 두거나 라벨에 사용기한을 적도록 요구하는 미국 법령은 없다」. 다만 선크림은 그곳에서 일반의약품이라 사용기한 규정이 따로 있다 FDA · 21 CFR 211.137

    FDA 는 같은 페이지에서 「제품의 유통기한을 정하는 일은 제조사의 책임」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무나 아무렇게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은 그 책임을 라벨에 적는 방식으로 못 박아 둔 쪽입니다.

    덧붙이면, 미국에서 선크림은 화장품이 아니라 일반의약품(OTC drug)으로 규제됩니다. 일반의약품에는 21 CFR 211.137(a)가 「안정성 시험으로 정한 사용기한을 표시하라」고 요구하고요. 같은 선크림인데 나라에 따라 적히는 것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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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 – 뺀 이유를 적습니다

    ✔ 개월 수를 정하는 시험의 기간과 주기 — 식약처 「화장품 안정성시험 가이드라인」 원문 파일을 이번에도 열지 못했습니다. 장기보존·가속·가혹 세 가지 시험을 안내한다는 것까지가 확인한 범위예요

    ✔ 「개봉 후 O개월이 지나면 버리세요」류 — 규정이 정한 것은 적는 방법이고, 품목별로 몇 개월인지까지 법이 정해 둔 숫자는 아닙니다

    ✔ 「제조일로부터 3년」이라는 말 — 1차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뺐습니다

    ✔ 제조번호에서 제조일을 읽는 법 — 회사마다 규칙이 달라 일반화할 근거가 없습니다

    ✔ 「기능성화장품」 표시 대목 — 다른 글에서 다루는 이야기라 여기서는 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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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때, 그리고 화장대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

    ✔ 통 자체에 날짜가 있는지 — 상자를 버려도 남습니다

    ✔ 날짜가 둘이면 어느 쪽이 제조연월일인지 — 개봉 후 사용기간과 짝입니다

    ✔ 뚜껑 그림 옆 숫자가 6M인지 12M인지 — 연 날부터 셉니다

    ✔ 「연월」로 적힌 제품이면 그달 안으로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두는 자리가 「적절한 보관 상태」에 가까운지 — 욕실 선반보다 서랍

    저는 이 날짜를 「언제까지 쓰라」보다 「어디서부터 세라」는 표시로 읽습니다. 제조연월일은 만든 날, 12M은 연 날부터, 사용기한은 그와 별개의 마감 날짜니까요. 세는 기준점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화장대에서 할 일은 하나예요. 여는 날 통 바닥에 작은 스티커로 날짜를 적어 두는 것. 12M이 적힌 제품은 그 스티커가 있어야 숫자가 살아납니다. 스티커가 없으면 12M은 읽을 수 없는 숫자로 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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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통에 적힌 날짜는 「최소한의 기한」이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은 제품에는 제조연월일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상자보다 통을 먼저 보시고, 여는 날 바닥에 날짜를 적어 두세요.

    다음 편은 「여드름 피부에 고르는 성분 다섯」입니다 — 고시가 정한 살리실릭애씨드 0.5%부터 보겠습니다.

    📌 지난 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성분 백과 ⑭)

    📌 자외선차단제 SPF·PA 읽는 법 (성분 백과 ⑪)

    📌 알부틴 효능과 2~5%의 뜻 (성분 백과 ⑮)

    📌 세라마이드 크림, 뒷면 세 줄로 고르는 법 (성분 백과 ④)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2조제5호 · 제10조제1항·제2항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icle 19 · Annex Ⅶ

    · U.S. FDA, Shelf Life and Expiration Dating of Cosmetics (2022-02-25 갱신)

    · 21 CFR 211.137 Expiration d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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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규제 자료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문장은 고시와 규정 원문에 적힌 것이고, 제품에 따라 표시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피부에 이상이 느껴지시면 사용을 멈추고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 Dr. J 성분노트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향료 뒤 25종까지 (성분 백과 ⑭)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을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성분 백과 14편.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전성분은 함량이 많은 것부터 적지만, 1퍼센트 이하로 쓰인 성분과 착향제·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적을 수 있어 성분표의 순서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향료 속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은 언제 이름이 드러나는지를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How to Read a Korean Cosmetic Ingredient List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을, 적히는 순서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성분 백과 ⑭입니다.

    전성분은 위에서부터 함량이 많은 순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절반은 맞아요. 그 규칙은 도중에 멈춥니다. 어디서 멈추는지를 알면, 뒷면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흘려 읽어도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멈추는 자리는 한국에 있는 특이한 규칙이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도 같은 1% 선을 두고 있어요. 세 곳의 원문을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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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별표 2]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미국 21 CFR 701.3 — 화장품 성분 표시 규칙 (eCF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화장품 표시기준 및 방법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 성분표의 이름을 그대로 넣어 확인

    별표 4에는 순서 규칙과 그 단서가, 알레르기 유발성분 별표 2에는 25종의 이름과 CAS 번호가 한 줄씩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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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전성분은 함량이 많은 것부터 적습니다

    ● 1% 이하로 쓰인 성분과 향료·색소는 순서에 상관없이 적을 수 있어요

    ● 그래서 아래쪽 순서로 많고 적음을 견주지 않습니다

    ● 「향료」 뒤에 붙은 낯선 이름은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이 기준을 넘은 것입니다

    ● 미국·유럽도 같은 1% 선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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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량이 많은 것부터 – 그 규칙이 어디까지 이어지나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전성분을 적는 법을 몇 줄로 정해 두었습니다. 기본은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예요. 그런데 같은 항에 단서가 여럿 붙어 있고, 그 단서들이 뒷면을 읽는 법을 바꿉니다.

    규칙 원문이 적은 것 뒷면에서 읽는 법
    기본 순서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 위쪽 몇 줄은 많은 순으로 읽어도 됩니다
    1% 단서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아래쪽은 순서로 많고 적음을 견주지 않습니다
    혼합원료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기재 원료 하나가 여러 줄로 나뉘어 목록이 길어집니다
    향료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기준을 넘으면 이름이 따로 붙습니다
    산도 조절 중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할 수 있다 넣은 원료 이름과 적힌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색조 제품 「± 또는 +/-」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를 함께 그 뒤의 색소가 내 호수에 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줄은 둘째 줄입니다. 성분표 다섯 번째 성분이 열두 번째 성분보다 많다고 단정할 수 없는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순서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법이 그 구간에서는 순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화장품 성분표의 순서 규칙을 정리한 근거 그림. 첫째,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하고 혼합원료는 개별 성분의 이름을 각각 적는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둘째,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과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표시할 수 있다, 같은 별표 4의 단서. 셋째, 착향제는 향료로 적을 수 있지만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이 씻어내는 제품에 0.01퍼센트 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01퍼센트 초과로 들어 있으면 그 성분의 이름을 따로 적어야 한다,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 2020년 1월 1일 시행. 넷째, 유럽 5개국 일반 인구 면접 1만 2377명 가운데 3119명을 첩포시험한 결과 향료 믹스 1 양성이 2.6퍼센트, 향료 믹스 2 양성이 1.9퍼센트였고 여성의 양성률이 남성의 약 두 배였다, Diepgen TL 외 British Journal of Dermatology 2015년 17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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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계를 어떻게 짐작하나 – 한도가 정해진 성분들

    성분표에 1% 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짐작할 단서는 있어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는 보존제마다 넣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두었는데, 그 한도가 1% 이하인 성분이 여럿입니다.

    보존제 성분 한도 비고
    페녹시에탄올 1.0% —
    벤질알코올 1.0% 두발 염색용 제품의 용제로 쓰면 10%
    소르빅애씨드 및 그 염류 0.6% 소르빅애씨드로서
    벤조익애씨드 및 그 염류 0.5% 벤조익애씨드와 그 소듐염은 씻어내는 제품에서 2.5%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0.5% 보존제로 쓸 때. 기능성 유효성분 한도는 따로 있습니다
    파라벤류 단일 0.4% · 혼합 0.8% 산으로서

    이런 성분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언저리부터가 1% 아래일 가능성이 큽니다. 향료·색소, 그리고 카보머·잔탄검 같은 점증제도 보통 1% 아래에서 쓰여요.

    다만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한도는 넣을 수 있는 최대치이지 실제로 넣은 양이 아니거든요. 페녹시에탄올을 0.5% 넣은 제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언저리부터는 순서를 보지 않고, 무엇이 들었는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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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료 한 줄 뒤 – 이름이 드러나는 25종

    착향제는 여러 향 원료를 섞은 것이라 성분표에는 「향료」 한 단어로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예외가 생겼어요. 식약처 고시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이 기준을 넘으면, 「향료」 뒤에 그 이름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 0.01% 초과

    ✔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 — 0.001% 초과

    ✔ 합산이 아니라 성분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안내)

    1. 아밀신남알 2. 벤질알코올 3. 신나밀알코올 4. 시트랄 5. 유제놀
    6.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7. 아이소유제놀 8. 아밀신나밀알코올 9. 벤질살리실레이트 10. 신남알
    11. 쿠마린 12. 제라니올 13. 아니스알코올 14. 벤질신나메이트 15. 파네솔
    16.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17. 리날룰 18. 벤질벤조에이트 19. 시트로넬올 20. 헥실신남알
    21. 리모넨 22. 메틸 2-옥티노에이트 23. 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 24. 참나무이끼추출물 25. 나무이끼추출물

    이 성분들이 얼마나 흔하게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유럽 연구가 숫자로 보여 줍니다. 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포르투갈·스웨덴 5개국에서 18~74세 일반 인구 12,377명을 면접하고, 그중 무작위로 고른 3,119명에게 첩포시험을 했어요.

    ✔ 향료 믹스 I 양성 2.6% · 향료 믹스 II 양성 1.9%

    ✔ 생활에 영향을 준 향료 알레르기로 보수적으로 잡으면 1.9%, 접촉피부염을 겪은 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잡으면 0.8%

    ✔ 여성의 양성률이 남성의 약 두 배

    Diepgen TL 외, British Journal of Dermatology 2015;173:1411-1419

    백 명 중 두세 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향료」 뒤에 붙은 낯선 이름들은 숨긴 것이 아니라 드러낸 것이에요. 예전에 맞지 않았던 향 성분이 있다면 그 이름을 적어 두고 뒷면과 대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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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유럽도 같은 1% 선을 둡니다

    이 규칙은 한국에서 만든 특이한 규칙이 아닙니다. 미국 연방규정 21 CFR 701.3과 유럽연합 화장품 규정 1223/2009 제19조를 나란히 놓으면 뼈대가 거의 같아요.

    항목 한국 미국 EU
    기본 순서 함량이 많은 것부터 많은 것부터
    descending order of predominance
    넣을 때의 무게가 많은 것부터
    1% 아래 1% 이하 성분·착향제·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1% 이하 성분은 1% 넘는 성분 뒤에 순서에 상관없이, 색소는 맨 뒤 1% 미만 성분은 1% 넘는 성분 뒤에 순서에 상관없이
    향료 「향료」 fragrance parfum · aroma
    향료 알레르기 25종 · 씻어내는 0.01% / 씻어내지 않는 0.001% 초과면 이름 표시 (2020-01-01~) 법(MoCRA 2022)이 FDA에 규칙을 만들도록 했으나, 2026년 3월 기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보도됐습니다 기존 26종에 56종을 더했습니다 (2023/1545) · 같은 0.01% / 0.001% 기준 · 2026-07-31부터 새로 내놓는 제품
    색조 호수 ± 또는 +/- may contain may contain 또는 +/-

    한 가지 차이는 짚어 둘 만합니다. 미국과 EU는 1% 아래 성분을 1% 넘는 성분 뒤에 적도록 문장에 넣어 두었는데, 한국 별표 4는 「순서에 상관없이」라고 적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 직구 제품의 뒷면은 그 나라 규칙을 따릅니다. 유럽 제품에서 향료 뒤 이름이 한국 제품보다 길게 붙어 있다면, EU가 목록을 넓혔기 때문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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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때 확인할 다섯 가지

    ✔ 위쪽 몇 줄 — 1%를 넘는 구간이라 함량 순으로 읽습니다

    ✔ 한도 1% 이하 성분이 나온 뒤 — 순서로 많고 적음을 견주지 않습니다

    ✔ 「향료」 뒤에 붙은 이름 — 예전에 맞지 않던 이름이 있는지 대조합니다

    ✔ ± 또는 +/- 표시 — 색조 제품은 호수별 색소를 함께 적을 수 있어, 그 뒤의 색소가 내 호수에 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 10mL 이하 견본품 — 기재사항을 줄일 수 있어 뒷면이 짧습니다. 본품 뒷면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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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위쪽은 함량 순, 1% 아래부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 경계를 알아보는 것이 전성분 읽기의 절반이에요.

    다음 편은 알부틴입니다 — 미백 고시가 정한 2~5%(성분 백과 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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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글

    📌 화장품 성분 궁합표 – 12가지 성분 (궁합 검색 도구 포함)

    📌 피부 고민별 성분 지도 – 기미·여드름·모공·주름

    📌 나이아신아마이드, 5%면 충분합니다 (성분 백과 ②)

    📌 살리실산 BHA, 0.5%와 2% 읽는 법 (성분 백과 ⑧)

    📌 레티놀, 처음이라면 0.1%부터 (성분 백과 ①)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보존제 성분

    · 21 CFR 701.3 — Designation of ingredients (미국 eCFR)

    · Regulation (EC) No 1223/2009 제19조 제1항 (g) · Commission Regulation (EU) 2023/1545 (EUR-Lex)

    · Diepgen TL 외, Br J Dermatol 2015;173:1411-1419 — 유럽 5개국 일반 인구 향료 접촉 알레르기 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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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고시 원문과 공개된 연구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걱정되는 증상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 Dr. J 성분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