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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향료 표시 – 「향료」 한 단어와 「기타 성분」, 허락이 갈리는 자리

    화장품 향료 표시가 왜 「향료」 한 단어로 적히는지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화장품법 제10조는 포장에 적을 것을 열 가지로 정해 두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이다. 그런데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한 줄은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으면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그 성분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 고시된 성분은 25종이고 기준은 씻어내는 제품 0.01퍼센트 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퍼센트 초과다. 같은 별표의 사 목은 다른 길이다. 성분을 적으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근거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내고 인정을 받으면 기타 성분으로 적을 수 있다. 향료는 신청이 없고 기타 성분은 신청이 있다.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향료 표시가 왜 「향료」 한 단어로 끝나는지, 조문을 한 목씩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향료」는 허락을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같은 별표의 바로 옆 목에는 허락을 받아야 쓸 수 있는 말이 따로 적혀 있어요 — 「기타 성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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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화장품법 제10조 · 시행규칙 제19조 조문 (대한화장품협회)

    📄 EU 화장품 규정 1223/2009 제19조·제21조

    📄 미국 21 CFR 720.8 (영업비밀 성분의 공개 면제 절차)

    [별표 4] 「3.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항목에는 가·나·다·라·마·바·사 일곱 목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가운데 마 목과 사 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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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원칙은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입니다 — 화장품법 제10조
    ✔ 착향제는 「향료」 한 단어로 적을 수 있어요 — [별표 4] 마 목
    ✔ 고시된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이 있으면 이름을 적습니다 — 같은 목의 단서
    ✔ 그 밖의 성분을 가리려면 근거자료를 내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사 목
    ✔ EU도 미국도 한 단어입니다 — ‘parfum’·’aroma’ / ‘frag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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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은 모든 성분 – 화장품법 제10조가 적게 한 열 가지

    화장품 포장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이 열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셋째가 오늘의 출발점이에요.

    연번 제10조제1항이 적게 한 것 메모
    1 화장품의 명칭
    2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 오늘의 조문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5 제조번호 1차 포장에도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1차 포장에도 (성분 백과 ⑰)
    7 가격
    8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 성분 백과 ⑯
    9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제10조제2항은 통 자체(1차 포장)에 반드시 적을 넷을 따로 두었는데 — 명칭 · 영업자의 상호 · 제조번호 ·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성분은 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성분은 겉 상자 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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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항목 안에 일곱 목이 있다 – [별표 4]를 한 줄씩

    성분을 어떻게 적을지는 시행규칙 [별표 4]가 정합니다. 「3.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한 항목 안에 일곱 목이 들어 있어요. 조문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목 조문 그대로 무슨 뜻인가
    가 「글자의 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상자 뒤 글씨가 작아도 아래선이 있습니다
    나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한다」 다만 1% 이하 성분과 착향제·착색제는 순서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한다」 섞여 들어온 원료도 낱낱이 풀어 적습니다
    라 「색조 화장용 제품류…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 또는 +/-‘의 표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기재·표시할 수 있다」 립스틱 뒷면의 ± 가 이것입니다 (성분 백과 ㉔)
    마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 오늘의 한 단어
    바 「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그 성분을 표시하는 대신 중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 넣은 것이 아니라 생긴 것을 적습니다
    사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성분>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 ★ 오늘의 옆 칸

    일곱 목 가운데 라·마·바·사 넷이 「있는 그대로 적지 않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 가운데 허락이 필요한 것은 사 목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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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목 – 조문이 한 문장이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3. 마 목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해야 한다.」

    앞 문장이 허락이고, 뒤 문장이 그 허락을 되돌리는 단서입니다. 향을 내는 성분은 여러 가지가 섞이는 일이 많고 그 배합이 회사의 처방인데, 조문은 그 자리를 한 단어로 덮어 두었어요.

    신청이 없습니다. 서류를 내지도, 허락을 받지도 않습니다 — 조문이 처음부터 그렇게 적을 수 있다고 해 두었으니까요. 이 대목이 뒤에 나올 사 목과 갈리는 자리입니다.

    화장품 향료 표시의 근거를 정리한 그림. 첫째, 원칙은 모든 성분이다.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은 포장에 적을 것을 열 가지로 정해 두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이며, 시행규칙 별표 4는 함량이 많은 것부터 적게 한다. 다만 1퍼센트 이하 성분과 착향제, 착색제는 순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둘째, 예외는 한 단어다. 시행규칙 별표 4의 마 목은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다. 조문이 이 한 문장이다. 셋째, 예외 안의 단서다. 같은 마 목에 다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고 표시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고시된 성분은 25종이고 기준은 씻어내는 제품 0.01퍼센트 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퍼센트 초과이며 합산이 아니라 성분별로 판단한다. 넷째, 옆 칸의 기타 성분이다. 같은 별표 사 목은 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성분을 기재하고 표시할 경우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성분으로 기재하고 표시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다. 다섯째, 다른 나라도 한 단어다. 유럽연합 규정 1223/2009 제19조는 향료와 방향 조성물은 파르푕 또는 아로마로 적게 하고, 미국 21 CFR 701.3은 향료를 프래그런스로 적을 수 있게 하며 식품의약국이 공개 면제로 받아들인 성분은 목록 끝에 앤드 아더 인그리디언츠로 적게 한다. 조문은 모두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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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름이 적히는 경우 – 고시된 25종

    단서에 걸리면 「향료」로 적을 수 없고 그 성분의 이름을 적습니다. 고시된 성분은 25종이고, 기준은 이렇습니다.

    무엇 기준 메모
    씻어내는 제품 0.01% 초과 바디워시·샴푸 쪽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 초과 향수·미스트·크림 — 열 배 엄격합니다
    합산인가 아닙니다 대한화장품협회 문답 — 「각 성분별 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분별로 표시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이름이 없으면 안 들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준 아래일 수 있고, 소용량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있으면 나쁜 성분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기준을 넘어 드러낸 것입니다

    향수나 미스트에서 리모넨·리날룰 같은 이름이 더 보이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25종의 이름과 적히는 기준은 성분 백과 ㉖에 한 표로 정리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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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옆 칸의 「기타 성분」 – 이쪽은 허락이 필요하다

    같은 별표의 사 목은 다른 길입니다. 향료만이 아니라 어떤 성분이든 걸 수 있는 길인데, 조건이 붙어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3. 사 목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성분을 기재·표시할 경우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성분>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

    두 칸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향료」 (마 목) 「기타 성분」 (사 목)
    누구에게 허락을 받나 받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무엇을 내나 없습니다 근거자료
    무엇을 가리나 착향제 — 향을 내는 성분에 한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성분(향료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되돌리는 단서가 있나 있습니다 — 고시된 25종 조문에는 없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 자리를 합니다
    상자에 적히는 말 향료 <기타 성분>

    그래서 상자 뒤에서 「기타 성분」을 보셨다면, 그것은 숨긴 자리가 아니라 허락을 받아 적은 자리입니다. 「향료」는 조문이 처음부터 열어 둔 자리이고요.

    ⚠ 사 목은 「제조판매업자」라는 옛 표기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법의 용어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예요. 별표가 언제 판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조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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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히지 않는 성분도 있다 – 시행규칙 제19조

    「향료」와 「기타 성분」이 이름을 바꿔 적는 길이라면,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은 아예 적지 않아도 되는 성분을 정해 둡니다.

    호 조문 그대로 메모
    1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은 성분」 완제품에 없으니 적지 않습니다
    2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원료에 딸려 온 자투리
    3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중량이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 화장품의 포장인 경우」의 성분 다만 타르색소 · 금박 · 샴푸와 린스의 인산염 · 과일산(AHA) · 기능성화장품의 효능 원료 · 배합 한도가 고시된 원료는 그래도 적습니다

    그리고 제19조제5항은 생략한 성분을 확인할 길을 함께 두게 했습니다 — 「소비자가 …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을 것」이거나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둘 것」이에요.

    작은 샘플이나 여행용 제품의 뒷면이 유난히 짧은 까닭이 이것입니다. 생략된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고,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전성분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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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라도 한 단어입니다 – 한국·EU·미국

    향을 한 단어로 적는 것은 한국만의 방식이 아닙니다. 갈리는 것은 그 옆 칸이에요.

    항목 한국 EU 미국
    향료를 어떻게 적나 「향료」 ([별표 4] 마 목) ‘parfum’ 또는 ‘aroma’ — 「Perfume and aromatic compositions and their raw materials shall be referred to by the terms ‘parfum’ or ‘aroma’」 (제19조(1)(g)) ‘fragrance’ — 「fragrance or flavor may be listed as fragrance or flavor」 (21 CFR 701.3(a))
    향료 뒤에 이름이 적히나 고시된 25종이 기준을 넘으면 적습니다 부속서 Ⅲ의 「Other」 칸이 요구하는 물질을 적습니다 (같은 조) 이 글에서 같은 꼴의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성분을 가리는 길 근거자료 제출 → 식약처장 인정 → <기타 성분> ([별표 4] 사 목) 규정 본문에서 표시를 생략하는 절차를 찾지 못했습니다 FDA 가 공개 면제로 받아들이면 목록 끝에 ‘and other ingredients’ (21 CFR 701.3(a) · 절차는 § 720.8)
    순서 규칙 함량이 많은 것부터, 1% 이하와 착향제·착색제는 순서 무관 「Ingredients in concentrations of less than 1 % may be listed in any order after those in concentrations of more than 1 %」 1% 이하 성분과 색소는 순서를 따지지 않습니다
    공개는 어디까지 포장의 전성분 (생략분은 전화·홈페이지·책자) 제21조 — 「without prejudice to the protection, in particular, of commercial secrecy」 … 향료 조성은 이름과 코드 번호, 공급자까지 공개 § 720.8 은 「submitted voluntarily to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라고 적습니다

    세 곳을 나란히 놓으면 축이 보입니다. 향을 한 단어로 묶는 것은 셋 다 같고, 갈리는 것은 「그 밖의 성분을 가리려면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가」입니다. 한국은 식약처장의 인정, 미국은 FDA 의 공개 면제, EU는 표시가 아니라 공개의 범위로 그 자리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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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서 확인할 네 가지

    ✔ 전성분 맨 뒤에서 「향료」 한 단어를 찾습니다
    ✔ 그 옆에 낯선 이름이 붙어 있으면 25종 가운데 하나예요 — 기준을 넘어 드러낸 것입니다
    ✔ 이름이 없다고 안 들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 기준 아래이거나 소용량일 수 있어요
    ✔ 「기타 성분」이 보이면 허락을 받아 적은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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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향료」는 숨긴 것이 아니라 묶어 둔 것이고, 「기타 성분」은 허락을 받아 묶은 것입니다. 걱정되는 향이 있으시면 그 이름을 적어 두고 상자에서 대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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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의 이름과 CAS 번호 — 성분 백과 ㉖에 이미 한 표로 있습니다. 되풀이하지 않고 📌 로 넘겼어요
    ✔ 「기타 성분」으로 실제 표시된 제품 — 사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길이 열려 있다」까지 쓰고 멈췄습니다
    ✔ EU 의 비밀유지 절차 — 규정 1223/2009 본문에서는 표시를 생략하는 절차를 찾지 못했고, 옛 지침의 해당 조문은 개정본을 열지 못해 「없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미국 § 720.8 의 절차 전문 — (a)항을 열었고 (b)~(g)항은 읽지 못했습니다
    ✔ [별표 4] 의 개정 이력 — 「제조판매업자」라는 옛 표기가 남은 까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향료가 많으면 자극적이다」류 — 1차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지난 글

    📌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성분 백과 ㉖) — 오늘 단서의 본편, 25종 이름이 한 표로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성분 백과 ⑭) — 1% 경계와 순서를 읽는 자리

    📌 화장품 색소 기준 (성분 백과 ㉔) — 같은 별표의 이웃 목, 착색제 ± 표기

    📌 화장품 보존제 기준 (성분 백과 ㉕) — 고시가 묶음 이름 한 줄로 적어 둔 또 다른 자리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열 가지 · 제2항 1차 포장 네 가지)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생략 성분 · 제5항 확인 방법) ·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3. 가~사 목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문답
    ·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icle 19(1)(g) · Article 21
    · 21 CFR 701.3(a) · 21 CFR 720.8(a) (미국 연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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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고시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글을 쓴 날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파일과 대한화장품협회 조문 페이지에서 직접 열어 확인했고, EU·미국 조문은 EUR-Lex 와 미국 연방규정에서 확인했습니다. [별표 4] 사 목은 「제조판매업자」라는 옛 표기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성분 표시는 제품을 고르는 기준으로 적은 것이고 특정 제품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 Dr. J 성분노트

  • 유기농 화장품 기준 – 95%와 10%, 그리고 2025년 8월 폐지된 식약처 인증 (성분 백과 ⑱)

    유기농 화장품과 천연화장품의 표시 기준을 다루는 글의 표지 이미지. 천연 원료 함량 95퍼센트와 유기농 원료 함량 10퍼센트라는 두 숫자가 기준이고, 식약처의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은 2025년 8월 1일에 폐지되어 지금은 ISO 16128 계산과 실증자료가 근거가 된다는 것을 정리한 Dr. J 성분노트 성분 백과 18편의 표지.

    🇬🇧 English version: Korea Abolished Its Organic Cosmetic Certification. Here Is What Replaced It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유기농 화장품 기준과 천연화장품 95%의 뜻을 보겠습니다.

    상자에 붙은 「유기농」·「천연」이라는 말 뒤에는 숫자가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그 말을 보증하던 식약처 인증이 없어졌어요.

    검색해 보시면 아직도 「식약처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라고 적힌 글이 많습니다. 그 제도는 2025년 8월 1일에 끝났습니다. 이 글은 무엇이 없어졌고 그 자리를 무엇이 메웠는지를, 법 조문과 안내서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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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 (2025) — 지금의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 기준 규정 폐지고시 안내 (식약처 고시 제2025-49호)

    📄 인증기관 지정 규정 폐지고시 안내 (제2025-48호)

    📄 ISO 16128-2:2017 표준 개요 —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 성분표 이름 확인

    안내서에 두 숫자와 상자에 쓸 수 있는 문구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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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천연화장품은 천연(유래) 원료가 95% 이상입니다

    ✔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10% 이상에 천연 포함 95% 이상이에요

    ✔ 식약처 인증은 2025년 8월 1일 폐지됐습니다

    ✔ 이미 받은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살아 있어요

    ✔ 지금은 ISO 16128 계산과 실증자료가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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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숫자가 기준입니다 – 95%와 10%

    먼저 지금 쓰이는 기준을 한 표로 놓겠습니다. 숫자는 폐지 전과 같고, 그 숫자를 재는 방법이 ISO 16128로 옮겨 갔습니다.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천연(유래) 함량 95% 이상 95% 이상 (유기농 포함)
    유기농(유래) 함량 따로 없음 10% 이상
    재는 기준 중량 기준 · ISO 16128-2 계산 중량 기준 · ISO 16128-2 계산
    성분을 가르는 기준 ISO 16128-1 정의 ISO 16128-1 정의

    천연화장품은 중량 기준으로 천연(유래) 원료 함량이 전체 제품의 95%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과 식물 추출물처럼 자연에서 온 것을 세는 칸이에요.

    유기농화장품은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유기농(유래) 함량이 10% 이상이면서, 그 유기농을 포함한 천연 함량이 95% 이상이어야 해요.

    그래서 유기농이라고 적힌 제품의 유기농 원료가 10%대일 수 있습니다. 적게 넣었다는 뜻이 아니라, 기준선이 거기에 그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유기농·천연 화장품 표시 기준에 관해 원문에 적힌 것을 정리한 근거 그림. 첫째, 두 숫자가 기준이다. 천연화장품은 천연 유래 원료 함량이 95퍼센트 이상,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유래 원료가 10퍼센트 이상이면서 유기농을 포함한 천연 함량이 95퍼센트 이상이며, 중량 기준으로 ISO 16128-2 계산법에 따라 잰 값이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 2025. 둘째, 2025년 8월 1일에 정부 인증이 없어졌다. 화장품법에서 두 정의와 인증 조문이 빠졌고, 제2조 정의와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가 2025년 1월 31일 개정으로 삭제됐으며, 고시 제2019-66호는 폐지고시 제2025-49호로, 인증기관 지정 규정은 폐지고시 제2025-48호로 폐지됐다. 셋째, 이미 받은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유효하고 옛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었다. 넷째, 지금 표시하려면 ISO 16128-1의 성분 정의와 16128-2의 지수 계산을 인용하고 기준에 맞는다는 실증자료를 갖춰야 하며, 쓸 수 있는 말은 천연 유래 지수 몇 퍼센트 ISO 16128 계산적용이라는 표기이고, 코스모스 같은 민간 인증을 받으면 함께 적을 수 있다. 화장품법 제14조 실증. 다섯째, ISO 16128-2는 제품 표시와 인체 안전성과 환경 안전성과 공정 거래를 다루지 않으며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한 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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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8월 1일, 정부 인증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식약처가 인증을 해 주고 제품에 인증 표시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끝났어요. 없어진 것을 하나씩 놓으면 이렇습니다.

    없어진 것 근거 날짜
    화장품법 제2조의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정의 법률 제20767호 2025-01-31 개정
    제14조의2 ~ 제14조의5 — 인증·유효기간·인증 표시·인증기관 지정 같은 법 2025-01-31 개정
    제13조제1항제3호와 제36조·제38조 일부 벌칙 같은 법 2025-01-31 개정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9-66호) 폐지고시 제2025-49호 2025-08-01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제2025-48호 2025-08-01

    화장품법이 2025년 1월 31일 개정되면서 정의와 인증 조문이 함께 빠졌고, 기준을 담고 있던 고시와 인증기관 규정은 2025년 8월 1일자로 폐지됐습니다. 두 폐지고시 모두 대한화장품협회가 공문과 함께 올려 두었습니다.

    배경은 「이중 인증 부담을 줄인다」였습니다. 민간에서 이미 인증이 돌아가고 있으니 정부가 같은 일을 또 하지 않겠다는 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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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받은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폐지됐다고 기존 인증이 그날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남은 유효기간까지는 유효합니다. 옛 인증의 유효기간이 3년이었으니, 인증 표시가 붙은 제품이 당분간 매대에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대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 옛 인증 표시가 붙은 제품과, 인증 없이 안내서 기준으로 표시한 제품. 어느 쪽이 더 낫다는 뜻이 아니라, 보증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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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전과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

    폐지 전 고시 (제2019-66호) 지금 — 표시·광고 안내서 (2025)
    누가 정했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천연 함량 95% 이상 95% 이상
    유기농 함량 10% 이상 10% 이상
    허용 합성원료 5% 이내 · 그중 석유화학 부분 2% 이하 안내서가 ISO 16128 계산으로 대신한다
    제조공정 허용 공정을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으로 나눠 규정 안내서에는 공정 목록이 없다
    확인하는 사람 식약처가 지정한 인증기관 회사 — 실증자료를 갖춰 둔다

    바뀐 것은 숫자가 아니라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지정된 인증기관이 봤고, 지금은 회사가 실증자료를 갖춰 둡니다.

    폐지 전 고시에는 허용 합성원료 5% 이내 · 그중 석유화학 부분 2% 이하라는 줄과 제조공정 목록이 있었습니다. 지금 안내서에는 그 목록이 없고, 대신 ISO 16128 계산이 그 자리를 맡습니다. 옛 숫자를 지금 기준으로 인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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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은 무엇이 근거인가 – ISO 16128

    기준 자체는 남았습니다. 자리를 옮겼어요. 지금은 국제표준 ISO 16128이 잣대입니다.

    1부(ISO 16128-1:2016)가 어떤 원료를 천연·유기농으로 볼지 정하고, 2부(ISO 16128-2:2017)가 그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95%와 10%는 이 계산으로 나온 값이에요.

    그리고 표시를 하려면 실증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14조가 그 근거입니다.

    화장품법 제14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영업자 및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③ …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은 기간 안에 자료를 내지 않고 계속 표시·광고하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인증은 없어졌지만 확인하는 길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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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 쓸 수 있는 말과 없는 말

    쓸 수 있는 말 쓸 수 없는 말
    안내서가 든 예 「천연(유래)지수 ○○%(ISO 16128 계산적용)」 「천연(유래) 원료 ○○○ 사용」
    「유기농(유래) 원료 ○○○ 함유」
    왜 무엇을 어떻게 셌는지가 문구 안에 들어 있다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인데 성분 하나가 천연이라는 이유로 붙이는 표시
    민간 인증 COSMOS 같은 인증을 받았다면 함께 적을 수 있다 받지 않은 인증 이름

    안내서가 든 보기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쓸 수 있는 꼴은 「천연(유래)지수 ○○%(ISO 16128 계산적용)」처럼 무엇을 어떻게 셌는지가 문구 안에 들어 있는 형태예요.

    거꾸로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 성분 하나가 천연이라는 이유로 「천연 원료 ○○○ 사용」이라고 적는 것은 쓸 수 없는 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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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이 없어졌다고 아무 말이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 조문과 인증 조문은 빠졌지만, 화장품법 제13조는 그대로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제1항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 표시 또는 광고

    3. 삭제 <2025. 1. 31.>

    5.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삭제된 제3호가 천연·유기농 관련 조항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제5호가 받습니다 —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여전히 금지입니다.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2025. 8. 14)의 금지 표현 목록에도 「안내서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천연’·’유기농’ 관련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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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인증은 그대로 돌아갑니다 – COSMOS

    정부 인증이 없어진 자리에서 눈에 띄는 것이 COSMOS입니다. 유럽의 다섯 단체 — 독일 BDIH, 프랑스 Cosmebio와 Ecocert, 이탈리아 ICEA, 영국 Soil Association — 가 만든 비영리 민간 기준이에요.

    제품 등급은 COSMOS ORGANIC과 COSMOS NATURAL 두 가지이고, 원료 쪽에는 COSMOS CERTIFIED와 COSMOS APPROVED가 따로 있습니다. 국내 인증기관은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컨트롤유니온 코리아 두 곳입니다.

    민간 인증을 받았다면 그 이름을 상자에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준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보셔야 해요.

    ※ COSMOS 등급별 유기농 함량 비율은 공개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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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16128-2 가 다루지 않는 것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ISO 16128-2는 지수를 세는 방법을 정한 표준입니다. 표준 개요에 다루지 않는 것이 분명히 적혀 있어요.

    ✔ 제품 표시

    ✔ 인체 안전성

    ✔ 환경 안전성

    ✔ 공정 거래와 그 밖의 규제 요건

    그러니 천연 지수가 높다는 것과 순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수는 「자연에서 온 비율」을 센 값이지, 자극이 적다는 보증이 아니에요. 예민한 피부라면 지수보다 전성분을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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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때 확인할 네 가지

    ✔ 「천연」·「유기농」 옆에 지수와 계산 근거가 적혀 있는지

    ✔ 「천연(유래)지수 ○○%(ISO 16128 계산적용)」 꼴인지

    ✔ COSMOS 같은 민간 인증 이름과 인증기관이 함께 적혀 있는지

    ✔ 식약처 인증 표시가 있다면 유효기간이 남은 제품인지

    숫자도 인증 이름도 없이 「천연 성분 함유」라고 적힌 것은 그 제품의 함량을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때는 상자를 돌려 전성분을 보는 편이 빠르죠. 앞자리에 무엇이 있는지가 답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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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과 뺀 이유

    ✔ 폐지 전 고시의 제조공정 별표 — 지금 효력이 없습니다. 표 3에 「폐지 전 기준」으로만 두었어요

    ✔ 인증받았던 제품 수와 인증 취소 사례 — 원문을 열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 ISO 16128 의 지수 계산식과 물의 취급 — 표준 본문이 유료라 「계산 방법을 정한 표준」까지만 적었습니다

    ✔ 「천연이라 순하다」·「유기농이면 무자극」 — 1차 자료가 없고, ISO 16128-2가 안전성을 다루지 않는다는 문장과 어긋납니다

    ✔ COSMOS 등급별 함량 비율 — 공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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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천연 95%, 유기농 10% — 두 숫자를 기억하고, 상자에서 지수와 계산 근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인증 마크가 아니라 문구를 보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글에서 실증자료 이야기가 나왔지요. 화장품 광고에서 쓸 수 있는 말과 없는 말은 따로 한 편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성분 백과 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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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성분 백과 ⑭) — 지수 대신 전성분을 볼 때

    📌 알부틴 효능과 2~5%의 뜻 (성분 백과 ⑮) — 고시가 숫자를 정해 둔 다른 예

    📌 자외선차단제 SPF·PA 읽는 법 (성분 백과 ⑪)

    📌 피부 고민별 성분 지도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 2025

    · 식품의약품안전처 폐지고시 제2025-49호 · 제2025-48호 (2025-08-01)

    · 화장품법(법률 제20767호, 2025-01-31 개정) 제13조 · 제14조

    · ISO 16128-1:2016 · ISO 16128-2:2017

    · COSMOS-standard AISBL 공개 소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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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고시와 공개된 안내서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특정 제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에는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 Dr. J 성분노트

  • 어린이 화장품 기준 – 「어린이용」이라 적으면 따라오는 것, 그리고 상자의 보존제 함량 (성분 백과 ⑳)

    어린이 화장품 기준을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성분 백과 20번. 영유아는 3세 이하, 어린이는 4세 이상 13세 이하이며 어린이용이라고 적으면 안전성 자료 세 가지가 따라온다는 내용을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Children’s Cosmetics in Korea: What the Label Triggers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화장품 기준과 상자에 적히는 보존제 함량을 법령 원문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아이 쓸 로션을 고르다 보면 「어린이용」이라는 말이 눈에 듭니다. 그 한 줄은 광고 문구가 아니라 법이 걸리는 자리예요. 그 말을 적는 순간 만드는 쪽이 갖춰야 할 것이 늘고, 상자에 적을 것도 한 줄 늘어납니다.

    네이버판에서는 분량 때문에 줄였던 대목을 여기서는 다 폅니다 — 표시·광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료 세 가지를 얼마나 보관하는지, 향료 뒤 25종은 아이 제품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한국·유럽연합·미국이 서로 다른 것을 요구한다는 것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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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 나이 구분과 자료 세 가지

    📄 같은 사이트 — 화장품의 기재·표시 사항 — 상자와 통에 각각 무엇이 적히나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 나이를 걸어 둔 줄

    📄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별표 — 향료 뒤에 따로 적히는 이름들

    첫 번째 주소에는 자료를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와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벌칙이 한 줄씩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 별표는 첨부파일 주소라 바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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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법은 영유아를 3세 이하, 어린이를 4세 이상 13세 이하로 나눠 둡니다

    ✔ 포장이나 제품 이름에 「어린이가 쓸 수 있다」를 특정해 적으면 그때부터 규정이 걸려요

    ✔ 안전성 자료 세 가지를 만들어 사용기한 만료 후 1년(또는 제조연월일 후 3년)까지 보관합니다

    ✔ 상자에는 보존제 함량이 전성분과 따로 한 줄 더 적힙니다

    ✔ 살리실릭애씨드와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는 아이 제품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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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로 갈립니다 – 3세 이하와 4세에서 13세

    화장품법은 아이를 두 무리로 나눠 둡니다. 영유아는 3세 이하, 어린이는 4세 이상 13세 이하예요. 숫자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13세까지가 「어린이」에 들어간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됩니다. 초등학생이 쓰는 로션과 립밤도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은 제품의 성분을 보고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순한 처방이라도 그 말을 적지 않으면 이 조항은 걸리지 않고, 반대로 평범한 처방이라도 그 말을 적으면 걸립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표시와 광고예요.

    어디에 어떻게 적으면 걸리나
    포장 1차 포장(통)이나 2차 포장(상자)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경우
    제품 이름 화장품의 명칭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에 관한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 — 이름만으로도 걸립니다
    광고 신문·방송·잡지, 인터넷, 포스터·간판, 비디오물·영화 등으로 특정해 광고하는 경우

    ※ 근거는 화장품법 제4조의2와 시행규칙 제10조의2입니다. 「특정하여」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어린이가 쓸 수도 있다는 막연한 인상이 아니라 그 대상을 짚어 적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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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는 자료 세 가지 – 만드는 쪽이 갖춰 두는 것

    그 말을 적은 제품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만들어 보관해야 합니다. 세 가지이고, 보관 기간까지 정해져 있어요.

    무엇을 내용 언제까지
    ① 제품과 제조방법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사용기한을 적은 제품 — 마지막으로 제조·수입한 제품의 사용기한 만료 후 1년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은 제품 — 마지막으로 제조·수입한 제품의 제조연월일 후 3년
    ② 안전성 평가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③ 효능·효과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보관 기간이 제품을 다 판 뒤에도 이어진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마지막 물량의 사용기한이 지나고도 1년을 더 들고 있어야 하니까요. 자료를 만들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 사는 쪽에서 이 자료를 열어 볼 길은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용」이라는 네 글자가 그 뒤에 서류 뭉치를 달고 있는 말이라는 것은 알아 두실 만합니다.

    어린이 화장품 기준을 네 가지로 정리한 근거 그림. 첫째, 나이로 갈린다 — 영유아는 3세 이하, 어린이는 4세 이상 13세 이하이고, 1차 포장이나 2차 포장에 어린이가 쓸 수 있다고 특정해 적거나 제품 이름에 넣으면 해당된다, 화장품법 제4조의2와 시행규칙 제10조의2. 둘째, 따라오는 자료 세 가지 — 제품과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제품의 효능과 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이며, 사용기한 만료 후 1년,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은 제품은 제조연월일 후 3년까지 보관한다, 시행규칙 제10조의3. 셋째, 상자에 한 칸이 더 생긴다 —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을 전성분과 따로 숫자로 적는다, 화장품법 제10조와 시행규칙 제19조. 넷째, 아이 제품에서 빠지는 성분 — 살리실릭애씨드 0.5퍼센트는 영유아용 제품류나 만 13세 이하 표시 제품에 사용금지이고 샴푸는 제외되며,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도 같은 금지이고 목욕용제품과 샤워젤류와 샴푸류는 제외된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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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 한 칸이 더 생깁니다 – 보존제 함량

    여기가 사는 쪽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영유아나 어린이가 쓸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해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2차 포장에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전성분은 이름을 함량이 많은 차례대로 늘어놓고 숫자는 없습니다. 1% 이하는 차례도 없고요(⑭ 전성분 편에서 다룬 대목입니다). 그런데 아이 제품에서는 보존제가 따로 함량까지 숫자로 나옵니다. 「페녹시에탄올 0.4%」처럼요.

    이 한 줄이 있으면 두 가지를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제품이 어린이용으로 표시된 제품이라는 것. 둘째, 어떤 보존제가 얼마나 들었는지. 보존제를 쓰지 않았다면 적을 것이 없으니 그 줄 자체가 없습니다.

    ※ 성분표 안에서 숫자를 찾으실 것이 아니라, 전성분과 떨어진 자리에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근거는 화장품법 제10조와 시행규칙 제19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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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제품에서 빠지는 성분 – [별표 2]가 나이를 걸어 둔 줄

    화장품 안전기준 [별표 2]는 성분마다 사용한도를 정해 둔 표입니다. 이 표에 나이를 조건으로 건 줄이 있어요. 이번에 원문에서 확인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성분 사용한도 나이 조건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살리실릭애씨드로서 0.5%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다만, 샴푸는 제외)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
    아이피비씨(IPBC)
    씻어내는 제품 0.02% ·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1% · 데오드란트에 배합할 경우 0.0075% 같은 사용금지
    (목욕용제품, 샤워젤류 및 샴푸류는 제외)

    읽는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0.5%는 어른 제품에서의 한도이고, 아이 제품에서는 그 한도 아래라도 넣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한도를 낮춘 것이 아니라 아예 뺀 것이지요.

    괄호 안의 예외도 뜻이 있습니다. 씻어내는 제품은 다르게 본다는 것이에요. 살리실릭애씨드는 샴푸가, IPBC는 목욕용제품·샤워젤·샴푸가 빠져 있습니다. 피부에 남는 시간이 짧은 쪽을 갈라 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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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료 뒤 25종은 아이 제품에서도 같은 기준입니다

    성분표 끝에 「향료」라고만 적히지 않고 리모넨·리날룰·시트로넬올 같은 이름이 줄줄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착향제 구성 성분 가운데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은 함량이 넘으면 이름을 따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씻어내는 제품 0.01% 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 초과입니다. 아이 제품이라고 기준이 더 낮아지지는 않아요 — 별표에 나이에 관한 문장은 없습니다.

    ※ 이름이 길게 붙어 있는 것은 숨긴 것이 아니라 드러낸 것입니다. 향에 민감한 아이라면 그 줄을 보고 고르실 수 있어요. 25종의 이름은 위 📄 네 번째 주소에 모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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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럽연합·미국 – 같은 아이 제품, 다른 라벨

    나라마다 거는 자리가 다릅니다. 한국은 표시를 기준으로 서류와 라벨을 걸고, 유럽연합은 성분별로 나이를 건 조항을 두고, 미국은 성분 함량 자체를 라벨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라 아이 제품에 무엇을 거나 근거
    한국 영유아 3세 이하 · 어린이 4~13세로 나누고, 그렇게 표시·광고하면 안전성 자료 세 가지 + 보존제 함량 표시 화장품법 제4조의2 ·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의2 · 제10조의3 · 제19조
    유럽연합 프로필파라벤·부틸파라벤을 합쳐 0.14%(산으로서)로 묶고, 3세 미만 아이의 기저귀 닿는 부위에 바르고 두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해당 제품에는 「Do not use on the nappy area」 문구 Reg. (EU) 1004/2014
    부속서 Ⅴ 12a · 2015-04-16부터
    미국 성분은 함량이 많은 차례대로 적고 1% 이하는 차례를 따지지 않습니다. 함량을 숫자로 적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FDA, Summary of Cosmetics Labeling Requirements

    이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한국의 보존제 함량 표시가 드문 제도라는 점입니다. 유럽도 미국도 라벨에 함량을 숫자로 적게 하지는 않아요. 아이 제품을 살 때 한국 상자에서 더 많은 정보를 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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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때 확인할 다섯 가지

    ✔ 상자에 「어린이용」 표시가 있는지 — 있으면 위의 규정이 걸린 제품입니다

    ✔ 전성분과 별개로 보존제 함량 한 줄이 적혀 있는지, 어떤 보존제인지

    ✔ 성분표에 살리실릭애씨드가 보이면 씻어내는 제품인지 확인

    ✔ 향에 민감한 아이라면 향료 뒤에 붙은 이름들을 한 번 읽어 보기

    ✔ 통 자체에 사용기한이 적혀 있는지 — 상자를 버려도 남는 표시예요

    ※ 「무향·무보존제」라는 말보다 상자에 적힌 한 줄이 확인하기 쉽습니다. 적혀 있는 것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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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 – 뺀 이유를 적습니다

    ✔ 파라벤의 나이 조항 — 유럽연합에는 3세 미만 조항이 있는데, 이번에 받은 [별표 2] 발췌에서 한국 쪽 파라벤 줄에는 나이 조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한국에는 없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 조·항 번호의 세부 — 보존제 함량 표시의 근거 조항 번호가 자료마다 달리 적혀 있어, 본문에서는 「법 제10조 · 시행규칙 제19조」까지 적었습니다

    ✔ 「아기 화장품은 무조건 무향·무보존제」 같은 말 — 1차 자료가 없습니다. 보존제가 없으면 미생물 쪽 관리가 다른 방식으로 필요해지므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제품 이름 — 이 블로그는 특정 제품을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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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아이 제품의 규정은 성분이 아니라 「어린이용」이라는 표시에서 시작됩니다. 그 표시가 있으면 뒤에 서류 세 가지가 붙고, 상자에는 보존제 함량 한 줄이 따라옵니다.

    다음 편은 「화장품 비건(VEGAN) 표시, 무엇을 보증하나」입니다 — 인증이 아니라 자율 심의로 돌아가는 말이라, ⑱ 유기농·천연 편과 짝이 되는 글이에요(성분 백과 ㉑).

    📌 지난 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성분 백과 ⑭)

    📌 살리실산 BHA, 0.5%와 2% 읽는 법 (성분 백과 ⑧)

    📌 세라마이드 크림, 뒷면 세 줄로 고르는 법 (성분 백과 ④)

    📌 나이아신아마이드, 5%면 충분합니다 (성분 백과 ②)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4조의2 · 제10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제10조의3 · 제19조 · [별표 4]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 25종

    ·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04/2014, Annex Ⅴ entry 12a

    · U.S. FDA, Summary of Cosmetics Labeling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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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규제 자료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문장은 법령과 고시 원문에 적힌 것이고, 제품에 따라 표시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 피부에 이상이 느껴지시면 사용을 멈추고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 Dr. J 성분노트

  • 화장품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 – 통에 적힌 날짜 두 개, 그리고 12M의 뜻 (성분 백과 ⑰)

    화장품 사용기한과 뚜껑 그림 옆 12M 표시를 다루는 글의 표지 이미지. 성분 백과 열일곱 번째 글로, 통에 적힌 날짜 두 개가 무엇이 다른지 화장품법과 시행규칙 원문으로 읽어 주는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Cosmetic Expiration Dates in Korea: What 12M Means and Why There Are Two Dates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사용기한과 뚜껑 그림 옆 12M이 뜻하는 것을 법령 원문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서랍을 열면 언제 샀는지 기억나지 않는 통이 하나쯤 나오죠. 그 통에 적힌 날짜는 법이 정한 방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무엇이 적히는지 알면 그 자리에서 가려집니다.

    네이버판에서는 분량 때문에 줄였던 대목을 여기서는 다 폅니다 — 상자와 통에 각각 무엇이 적히는지, 날짜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한국·유럽·미국이 서로 다른 것을 요구한다는 것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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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날짜를 어떤 글자와 함께 적는지

    📄 EU 화장품규정 1223/2009 제19조 — 30개월과 부속서 Ⅶ 심벌

    📄 FDA — Shelf Life and Expiration Dating of Cosmetics — 미국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화장품의 기재·표시 사항

    [별표 4]는 첨부파일 주소로 바로 열립니다. 「사용기한」을 어떤 문자와 함께 적어야 하는지가 한 줄씩 나와 있어 뒷면과 그대로 대조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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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사용기한은 법이 「최소한의 기한」이라고 정의해 둔 날짜입니다

    ✔ 상자에는 열 가지, 통 자체에는 네 가지가 적힙니다 — 날짜는 양쪽에 다 있어요

    ✔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으면 제조연월일을 함께 적게 되어 있습니다

    ✔ 뚜껑 그림 옆 12M은 유럽 규정에서 건너온 표기입니다

    ✔ 미국은 화장품에 사용기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나라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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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한의 뜻 – 법은 「최소한의 기한」이라고 적었다

    화장품법 제2조제5호가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

    문장 끝이 최소한의 기한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회사가 시험으로 확인해 적어 둔 아래쪽 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날이 지나면 못 쓴다는 선언이 아니라, 그날까지는 회사가 책임진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조건도 문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여름 차 안이나 볕이 드는 창가에 둔 통은 그 전제에서 벗어나 있죠. 날짜가 남아 있어도 보관이 그 조건을 지켰는지를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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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은 두 겹입니다 – 상자에 열 가지, 통에 네 가지

    화장품법은 포장을 1차 포장(내용물이 직접 닿는 통)과 2차 포장(그 통을 담은 상자)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적어야 할 것이 서로 다릅니다.

    어디 무엇이 적히나 근거
    2차 포장
    상자·외부 포장
    ① 화장품의 명칭 ②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③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④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⑤ 제조번호 ⑥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⑦ 가격 ⑧ 기능성화장품 표시 ⑨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1차 포장
    통 자체
    ① 화장품의 명칭 ② 영업자의 상호 ③ 제조번호 ④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으면 제조연월일을 함께 적는다
    화장품법 제10조제2항 ·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읽는 쪽에서 값어치가 있는 대목은 아래 줄입니다. 상자를 버리고 통을 화장대에 올려 두어도 날짜는 남아 있습니다. 성분표와 가격은 상자와 함께 사라지지만, 이름·회사·제조번호·날짜 네 가지는 통에 남게 되어 있어요.

    통에서 날짜가 안 보이면 지워졌거나 바닥·옆면에 있는 경우입니다. 한 번 돌려 보시고, 그래도 없으면 그때는 상자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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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는 방법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 [별표 4] 5·6

    시행규칙 [별표 4]가 글자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사용기한 —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 다만 「‘연월’로 표시하는 경우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 개봉 후 사용기간 — 「‘개봉 후 사용기간’이라는 문자와 ‘○○월’ 또는 ‘○○개월’을 조합하여 기재·표시하거나, 심벌과 기간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 제조번호 —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쉽게 구별되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하며,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병행 표기하여야 하는 제조연월일도 각각 구별이 가능하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마지막 줄이 이 글의 열쇠예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은 제품에는 제조연월일이 따라옵니다. 통에 날짜가 둘로 보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둘이 헷갈리지 않게 적으라는 말까지 규정 안에 들어 있고요.

    「연월로 적을 때는 넘지 않는 범위에서」라는 단서도 읽어 둘 만합니다. 2027년 3월 12일까지인 제품을 「2027.03」으로 적는 것은 되지만, 「2027.04」로 올려 적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연월 표기는 실제 기한보다 앞이거나 같습니다.

    화장품에 적힌 날짜에 관해 원문에 적힌 것을 정리한 근거 그림. 첫째, 화장품법 제2조제5호는 사용기한을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이라고 적었다. 둘째, 통 자체인 1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과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네 가지를 반드시 적으며 개봉 후 사용기간을 쓰면 제조연월일을 함께 적는다, 화장품법 제10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셋째, 적는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4에 있어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또는 까지라는 문자와 연월일로 적고 연월로 적을 때는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적으며, 개봉 후 사용기간은 그 문자와 몇 개월을 조합하거나 심벌과 기간으로 적을 수 있고 제조번호와 쉽게 구별되도록 적는다. 넷째, 유럽연합 화장품규정 1223/2009 제19조는 최소 유지기한이 30개월을 넘는 제품은 날짜 대신 개봉 후 기간을 부속서 7의 뚜껑 열린 용기 심벌과 개월 수로 적게 하며 12M 표기가 여기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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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세 가지를 구별합니다

    뒷면에 보이는 날짜는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한 표로 놓으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이름 무엇을 말하나 어디서부터 세나 언제 적히나
    제조연월일 만든 날 —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을 때 함께
    사용기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 제조된 날 이쪽을 적으면 제조연월일은 없어도 된다
    개봉 후 사용기간 열고 나서 쓸 수 있는 기간 내가 연 날 「○○개월」 또는 심벌 + 기간

    세 번째 줄의 「내가 연 날」이 포인트입니다. 12M은 제조일로부터가 아니라 뚜껑을 처음 연 날부터 12개월이에요. 그래서 여는 날짜를 모르면 이 숫자는 셀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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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M은 어디서 온 표기인가 – 유럽은 30개월이 갈림길

    뚜껑 열린 용기 그림 옆의 12M은 유럽 규정에서 온 표기입니다. EU 화장품규정 1223/2009 제19조는 최소 유지기한이 30개월을 넘는 제품이면 날짜 대신 열고 나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기간을 적게 합니다. 부속서 Ⅶ의 심벌과 개월 수로요.

    거꾸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12M이 붙어 있다는 것은 그 제품이 최소 30개월 이상 간다고 본 제품이라는 뜻이에요. 유럽 기준으로는요. 「12개월밖에 못 간다」가 아니라 「연 뒤로 12개월」입니다.

    한국 규정도 심벌로 적는 길을 열어 두어서, 같은 그림이 국내 제품에도 보입니다. 다만 한국은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적게 하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고르면 제조연월일을 함께 적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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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직구로 사신 제품에 날짜가 안 보여 당황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 잘못 만든 제품이 아니라 그 나라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어디 무엇을 요구하나 근거
    한국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반드시 — 통과 상자 양쪽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고르면 제조연월일 병행 화장품법 제10조 · 시행규칙 [별표 4]
    유럽연합 최소 유지기한을 적되, 30개월을 넘으면 개봉 후 기간과 심벌로 Regulation (EC) No 1223/2009 제19조
    미국 요구하지 않는다 — 「화장품에 특정한 유통기한을 두거나 라벨에 사용기한을 적도록 요구하는 미국 법령은 없다」. 다만 선크림은 그곳에서 일반의약품이라 사용기한 규정이 따로 있다 FDA · 21 CFR 211.137

    FDA 는 같은 페이지에서 「제품의 유통기한을 정하는 일은 제조사의 책임」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무나 아무렇게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은 그 책임을 라벨에 적는 방식으로 못 박아 둔 쪽입니다.

    덧붙이면, 미국에서 선크림은 화장품이 아니라 일반의약품(OTC drug)으로 규제됩니다. 일반의약품에는 21 CFR 211.137(a)가 「안정성 시험으로 정한 사용기한을 표시하라」고 요구하고요. 같은 선크림인데 나라에 따라 적히는 것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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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 – 뺀 이유를 적습니다

    ✔ 개월 수를 정하는 시험의 기간과 주기 — 식약처 「화장품 안정성시험 가이드라인」 원문 파일을 이번에도 열지 못했습니다. 장기보존·가속·가혹 세 가지 시험을 안내한다는 것까지가 확인한 범위예요

    ✔ 「개봉 후 O개월이 지나면 버리세요」류 — 규정이 정한 것은 적는 방법이고, 품목별로 몇 개월인지까지 법이 정해 둔 숫자는 아닙니다

    ✔ 「제조일로부터 3년」이라는 말 — 1차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뺐습니다

    ✔ 제조번호에서 제조일을 읽는 법 — 회사마다 규칙이 달라 일반화할 근거가 없습니다

    ✔ 「기능성화장품」 표시 대목 — 다른 글에서 다루는 이야기라 여기서는 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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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때, 그리고 화장대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

    ✔ 통 자체에 날짜가 있는지 — 상자를 버려도 남습니다

    ✔ 날짜가 둘이면 어느 쪽이 제조연월일인지 — 개봉 후 사용기간과 짝입니다

    ✔ 뚜껑 그림 옆 숫자가 6M인지 12M인지 — 연 날부터 셉니다

    ✔ 「연월」로 적힌 제품이면 그달 안으로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두는 자리가 「적절한 보관 상태」에 가까운지 — 욕실 선반보다 서랍

    저는 이 날짜를 「언제까지 쓰라」보다 「어디서부터 세라」는 표시로 읽습니다. 제조연월일은 만든 날, 12M은 연 날부터, 사용기한은 그와 별개의 마감 날짜니까요. 세는 기준점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화장대에서 할 일은 하나예요. 여는 날 통 바닥에 작은 스티커로 날짜를 적어 두는 것. 12M이 적힌 제품은 그 스티커가 있어야 숫자가 살아납니다. 스티커가 없으면 12M은 읽을 수 없는 숫자로 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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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통에 적힌 날짜는 「최소한의 기한」이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은 제품에는 제조연월일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상자보다 통을 먼저 보시고, 여는 날 바닥에 날짜를 적어 두세요.

    다음 편은 「여드름 피부에 고르는 성분 다섯」입니다 — 고시가 정한 살리실릭애씨드 0.5%부터 보겠습니다.

    📌 지난 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성분 백과 ⑭)

    📌 자외선차단제 SPF·PA 읽는 법 (성분 백과 ⑪)

    📌 알부틴 효능과 2~5%의 뜻 (성분 백과 ⑮)

    📌 세라마이드 크림, 뒷면 세 줄로 고르는 법 (성분 백과 ④)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2조제5호 · 제10조제1항·제2항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icle 19 · Annex Ⅶ

    · U.S. FDA, Shelf Life and Expiration Dating of Cosmetics (2022-02-25 갱신)

    · 21 CFR 211.137 Expiration d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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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규제 자료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문장은 고시와 규정 원문에 적힌 것이고, 제품에 따라 표시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피부에 이상이 느껴지시면 사용을 멈추고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 Dr. J 성분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