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Dr. J

  •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 향료 뒤에 이름이 적히는 기준 (성분 백과 ㉖)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을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화장품법은 포장에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적게 하고, 착향제는 향료라는 한 단어로 적을 수 있게 해 두었다. 다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 있으면 향료로만 적을 수 없고 그 성분의 이름을 따로 적어야 한다. 적히는 기준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1퍼센트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01퍼센트 초과이고, 합산이 아니라 성분별로 판단한다는 것을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과, 향료 뒤에 이름이 따로 적히는 기준을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향료」 뒤에 낯선 이름이 줄줄이 붙었다면 향을 많이 넣어서가 아닙니다. 이름을 적게 되어 있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예요. 숨긴 것을 들킨 자리가 아니라, 드러내 적게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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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제10조 조문 (대한화장품협회)

    📄 [별표 2]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시 기준 문답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 Regulation (EU) 2023/1545 (EUR-Lex)

    [별표 2]에는 25종 이름이 CAS 번호와 함께 적혀 있고, 표 아래 비고에 두 농도 기준이 붙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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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착향제는 「향료」 한 단어로 적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시된 25종이 들어 있으면 그 이름을 따로 적어요

    ✔ 기준은 씻어내는 제품 0.01% 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 초과입니다

    ✔ 합산이 아니라 성분별로 봅니다

    ✔ 유럽은 같은 숫자를 쓰면서 목록을 크게 늘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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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향료」가 이름으로 나뉘나 – 원칙과 예외, 그리고 예외 안의 단서

    이 규정은 세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한 단을 떼어 읽으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가 보이지 않아요.

    단 무엇을 정하나 근거
    원칙 포장에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적는다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3호
    예외 착향제는 「향료」 한 단어로 적을 수 있다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예외 안의 단서 착향제의 구성 성분에 고시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 있으면, 「향료」로 끝낼 수 없고 그 성분의 이름을 따로 적는다 같은 [별표 4] · 식약처 고시 [별표 2]

    향은 성분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가지를 섞어 만듭니다. 그래서 가운데 단(「향료」 한 단어)이 생겼고, 그 예외에 다시 단서가 붙은 것이 지금 상자에서 보시는 모습이에요. 2018년 12월 31일에 고쳐 2020년 1월 1일부터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10조제1항이 적게 한 것은 모두 열 가지입니다.

    호 적어야 하는 것
    1~2 화장품의 명칭 ·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한 것은 제외)
    4~5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 제조번호
    6~7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가격
    8~9 기능성화장품 표시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에 관한 근거 그림. 첫째,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제3호는 포장에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적게 한다. 착향제는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향료 한 단어로 적을 수 있지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에 고시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 있으면 향료로만 적을 수 없고 그 성분의 이름을 따로 적어야 한다. 근거는 2018년 12월 31일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 시행된 시행규칙 별표 4다. 둘째, 적히는 기준은 두 숫자다.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은 0.01퍼센트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0.001퍼센트 초과다. 합산이 아니라 성분별로 판단하며,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문답은 이는 각 성분별 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분별로 표시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적고 있다. 근거는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다. 셋째, 고시가 이름을 적게 한 25종은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이소유제놀, 아밀신나밀알코올, 벤질살리실레이트, 신남알, 쿠마린, 제라니올, 아니스에탄올, 벤질신나메이트, 파네솔,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롤, 헥실신남알, 리모넨, 메칠2-옥티노에이트, 알파-이소메칠이오논, 참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이다. 넷째, 적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기준 농도를 넘지 않으면 이름이 적히지 않고, 내용량 10에서 50밀리리터인 소용량 제품은 면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생략할 수 있으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유통 중인 착향제 함유 화장품 106건을 검사했다. 씻어내지 않는 제품 85건과 씻어내는 제품 21건을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로 23종까지 분석해, 바디미스트 1건이 쿠마린 표시 기준 위반이었고 105건은 적합했으며 검출 농도는 불검출부터 최대 1.5퍼센트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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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히는 기준은 두 숫자 – 0.01%와 0.001%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 0.01% 초과

    ✔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 — 0.001% 초과

    씻어내지 않는 쪽 기준이 열 배 더 낮습니다. 피부에 남아 있는 시간이 기니까요. 향수·미스트·바디로션에서 이름이 더 자주 보이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대목이 하나 있어요. 이 숫자는 합산이 아닙니다. 대한화장품협회 문답은 「이는 각 성분별 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분별로 표시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조금씩 들었다면 각각 따로 봅니다.

    계산은 제품 내용량 대비 비율로 합니다. 250g 바디로션에 리모넨이 0.05g 들었다면 약 0.02%라 기준을 넘고, 이름이 적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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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종은 이런 이름입니다

    1 아밀신남알 2 벤질알코올 3 신나밀알코올
    4 시트랄 5 유제놀 6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7 이소유제놀 8 아밀신나밀알코올 9 벤질살리실레이트
    10 신남알 11 쿠마린 12 제라니올
    13 아니스에탄올 14 벤질신나메이트 15 파네솔
    16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17 리날룰 18 벤질벤조에이트
    19 시트로넬롤 20 헥실신남알 21 리모넨
    22 메칠2-옥티노에이트 23 알파-이소메칠이오논 24 참나무이끼추출물
    25 나무이끼추출물

    향수 상자에서 눈에 자주 띄는 쪽은 리모넨 · 리날룰 · 제라니올 · 시트로넬롤(레몬·장미·라벤더 계열), 쿠마린 · 유제놀 · 이소유제놀(달고 따뜻한 향 쪽)입니다. 끝의 둘은 성분 이름이 아니라 식물 추출물이에요.

    적는 순서와 방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협회 문답은 전성분 표시 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권하고 있어요. 식약처도 알레르기 유발성분만 따로 떼어 적으면 그 성분만 문제라고 오인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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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왜 그러면 어떻게
    기준 농도를 넘지 않을 때 0.01% · 0.001% 기준 아래면 적을 의무가 없다 들어 있어도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소용량 제품 내용량 10~50mL(g) 제품은 적을 자리가 모자란다 생략할 수 있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 — 판매 페이지의 전성분에도 적어야 한다
    원료목록 보고 — 표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보고에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고 안 들어 있다는 뜻은 아니고, 거꾸로 이름이 있다고 나쁜 성분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기준을 넘어 드러내 적은 것이에요.

    실제로 어떤지 재어 본 자료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유통 중인 착향제 함유 화장품 106건(씻어내지 않는 제품 85건 — 향수·바디미스트·바디크림·핸드크림 / 씻어내는 제품 21건 — 바디워시)을 GC-MS로 23종까지 분석했어요. 바디미스트 1건이 쿠마린 표시 기준을 어겨 행정 조치를 받았고 105건은 적합했습니다. 검출 농도는 불검출부터 1.5%까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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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은 같은 숫자를 쓰면서 목록을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값이 큰 대목입니다. 기준 숫자는 한국과 유럽이 같은데, 목록의 길이가 달라지고 있어요.

    한국 유럽연합
    근거 화장품법 제10조 · 시행규칙 [별표 4] · 식약처 고시 [별표 2] Regulation (EC) No 1223/2009 제19조제1항 (g) · 부속서 Ⅲ
    향료를 한 단어로 「향료」 「parfum」 또는 「aroma」 — 「Perfume and aromatic compositions and their raw materials shall be referred to by the terms ‘parfum’ or ‘aroma’」
    따로 적는 성분 고시 [별표 2]의 25종 부속서 Ⅲ의 「Other」 칸이 요구하는 물질 — 「the presence of substances, the mention of which is required under the column ‘Other’ in Annex III」
    농도 기준 씻어내는 0.01% 초과 · 씻어내지 않는 0.001% 초과 같다 — 「0,01 % in rinse-off products」 · 「0,001 % in leave-on products」
    최근 변화 별표 2는 2019. 12. 16. 개정본이 그대로다 Regulation (EU) 2023/1545 가 부속서 Ⅲ에 45개 항목을 더하고 17개를 바꾸고 10개를 뺐다. 과학위원회(SCCS)가 56종을 더 꼽은 데 따른 것이다
    경과 기간 — 시장 출시 2026. 7. 31.까지 · 판매 2028. 7. 31.까지

    뜻을 풀면 이렇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2026년 8월부터 유럽에 내다 팔려면 상자에 적어야 할 향료 성분 이름이 한국보다 길어집니다. 한국 상자에 이름이 적게 보인다고 향료가 적게 든 것이 아니고, 유럽 상자에 길게 적혔다고 향료를 많이 넣은 것도 아니에요. 목록의 길이가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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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서 확인할 네 가지

    ✔ 전성분 맨 뒤 「향료」 근처에서 낯선 이름을 찾습니다

    ✔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이름이 더 보이는 쪽이 자연스럽습니다

    ✔ 전에 따가웠던 향이 있다면 그 이름을 적어 두고 대조합니다

    ✔ 소용량 제품에 이름이 없으면 브랜드 홈페이지의 전성분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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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향료」 뒤의 이름은 숨긴 것을 들킨 자리가 아니라, 드러내 적게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기준은 0.01%와 0.001%, 그리고 성분별로 봅니다.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25종의 CAS 번호 — 이 글을 쓴 날 법제처가 열리지 않아 [별표 2] 원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름은 전문지 두 곳이 글자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맞췄고, 번호는 적지 않았습니다

    ✔ 시행규칙 [별표 4]의 축자 조문 — 같은 이유로 취지까지 적고 따옴표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 유럽 목록의 성분 이름과 가짓수 — 부속서 Ⅲ 표는 통합본 본문에 실려 오지 않습니다. 개정 규정이 밝힌 항목 수(45 더함 · 17 바꿈 · 10 뺌)까지 적었습니다

    ✔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릴리알)의 국내 현행 지위 — 유럽은 2022년에 금지 목록으로 옮겼습니다. 한국 [별표 1]을 열지 못해 지금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그래서 본문에서 뺐습니다

    ✔ 성분별 알레르기 유병률 — 논문 원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향료 뒤 이름이 많으면 자극적이다」·「무향이 더 안전하다」류도 1차 자료가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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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성분 백과 ⑭) — 「향료 뒤 25종」을 한 대목으로 다룬 글

    📌 세라마이드 크림, 뒷면 세 줄로 고르는 법 (성분 백과 ④) — 이름을 확인한 다음 고를 쪽

    📌 판테놀 효능, 숫자로 확인된 것 (성분 백과 ⑦) — 자극받은 피부를 다룬 연구

    📌 피부 고민별 성분 지도 — 고민에서 성분으로 가는 길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 ·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문답

    · 식약처 「화장품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지침」 (전문지 보도로 확인)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리포트 — 유통 화장품 106건 분석

    ·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icle 19(1)(g) · Regulation (EU) 2023/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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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고시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날 법제처가 열리지 않아 25종 이름은 대한화장품협회 문답과 전문지 두 곳으로 맞췄고, CAS 번호와 조문 축자는 적지 않았습니다. 유럽 자료는 EUR-Lex 현행 공개본에서 옮긴 것입니다.

    — Dr. J 성분노트

  • 화장품 보존제 기준 – 파라벤과 페녹시에탄올, 고시가 묶어 둔 한 줄 (성분 백과 ㉕)

    화장품 보존제 기준을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화장품법 제8조 제2항이 보존제와 색소와 자외선차단제처럼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사용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해 고시하게 해 두었고, 그래서 보존제도 고시 목록에 적힌 사용기준 안에서 쓴다는 것,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보존제 성분 표에서 파라벤은 단일성분 0.4퍼센트 혼합사용 0.8퍼센트이고 페녹시에탄올은 1.0퍼센트라는 것을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보존제 기준과, 파라벤·페녹시에탄올의 한도 숫자를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고시에는 「파라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 파라벤이 한 줄로 묶여 적혀 있고, 그 줄에는 염류까지 함께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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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제8조 조문 (대한화장품협회)

    📄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분사전 — 에틸파라벤의 국내 규제 정보 (대한화장품협회)

    📄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04/2014 (EUR-Lex) · 358/2014

    📄 Parabens in Cosmetics (미국 FDA)

    [별표 2]에는 보존제마다 성분 이름 · 사용한도 · 붙어 있는 조건이 한 줄씩 적혀 있습니다. 쓰시는 제품의 보존제 이름을 그 표에서 찾으면 「어디까지, 어떤 제품에 쓸 수 있는지」가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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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보존제도 색소처럼 허용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 고시의 파라벤 줄은 단일 0.4% · 혼합 0.8%(산으로서)예요

    ✔ 페녹시에탄올은 1.0%입니다

    ✔ 유럽은 같은 묶음 안에서 프로필·부틸파라벤을 0.14%로 따로 내렸어요

    ✔ 미국에는 보존제에 적용되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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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제도 목록에 적힌 것을 씁니다 – 제8조제2항이 이름을 들어 둔 셋

    화장품법 제8조는 원료를 두 갈래로 나눠 두었습니다. 하나는 아예 쓸 수 없는 원료, 다른 하나는 조건을 붙여 쓰는 원료예요.

    항 무엇을 정하나 조문 원문
    제8조 제1항 쓸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해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제2항 보존제 · 색소 · 자외선차단제 등의 사용기준을 지정해 고시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외의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제5항 그 사용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제2항이 이름을 들어 적어 둔 셋 — 보존제 · 색소 · 자외선차단제 — 가운데 보존제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항은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외의 보존제 … 는 사용할 수 없다」로 끝나요. 그래서 보존제는 금지 목록이 아니라 허용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제5항이 한 겹 더 있습니다. 한번 정한 한도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바꿀 수 있게 해 두었어요. 유럽이 파라벤 한도를 두 차례 바꾼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 숫자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를 거쳐 움직이는 값이에요.

    화장품 보존제 기준에 관한 근거 그림. 첫째, 화장품법 제8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해 고시하게 하고, 제2항은 보존제와 색소와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해 고시하게 한다. 제2항이 이름을 들어 적어 둔 셋 가운데 보존제가 첫 번째이고, 고시 목록에 사용기준이 없는 보존제는 쓰지 못한다. 둘째, 별표 2 보존제 성분 표에서 파라벤은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라는 묶음 이름으로 한 줄에 적혀 있고 에스텔류 중 페닐은 제외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다. 사용한도는 단일성분일 경우 산으로서 0.4퍼센트, 혼합사용의 경우 산으로서 0.8퍼센트다. 염류도 같은 줄이라 소듐프로필파라벤도 이 한도를 따른다. 셋째, 같은 표의 다른 보존제 한도는 페녹시에탄올 1.0퍼센트, 소르빅애씨드 0.6퍼센트, 벤조익애씨드 0.5퍼센트이고 벤조익애씨드는 씻어내는 제품에 2.5퍼센트, 살리실릭애씨드 0.5퍼센트, 벤질알코올 1.0퍼센트, 페녹시이소프로판올은 씻어내는 제품에 1.0퍼센트이고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다. 넷째, 유럽연합은 같은 묶음 안에서 둘을 따로 낮췄다. 규정 1004/2014는 부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과 그 염류를 산으로서 0.14퍼센트로 하고 2015년 4월 16일부터 적용했으며, 같은 항목에 3세 미만 어린이의 기저귀 부위에 쓰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쓰지 말 것이라는 조건을 붙였다. 규정 358/2014는 이소프로필과 이소부틸과 페닐과 벤질과 펜틸 에스텔 다섯을 금지 목록으로 옮겨 2014년 10월 30일부터 적용했다. 미국 FDA는 보존제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은 없다고 밝혀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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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벤은 고시에 한 줄로 묶여 있습니다

    [별표 2] 보존제 성분 표를 펼치면 「파라벤」이라는 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고시에 적힌 이름 그 한 줄에 들어가는 것 사용한도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
    (다만, 에스텔류 중 페닐은 제외)」
    메틸·에틸·프로필·부틸파라벤 같은 에스텔류
    소듐메틸파라벤·소듐프로필파라벤 같은 염류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자체
    단일성분 0.4%(산으로서)
    혼합사용 0.8%(산으로서)
    괄호로 빼 둔 것 에스텔류 가운데 페닐 이 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묶음 이름 하나에 세 가지가 함께 들어갑니다 — 산 그 자체, 에스텔류, 그리고 염류. 그래서 전성분에서 소듐프로필파라벤을 보셔도 「파라벤이 아닌 다른 성분」이 아니라 같은 줄의 같은 한도를 따르는 성분이에요.

    괄호로 빼 둔 것은 페닐 하나입니다. 유럽이 다섯을 빼 둔 것과 견주면 범위가 다른데, 그 이야기는 아래에서 표로 보겠습니다.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에서 에틸파라벤과 소듐프로필파라벤을 각각 열어 보면 둘 다 같은 고시명과 같은 한도가 적혀 있습니다. 묶음 한 줄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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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표에 적힌 다른 보존제 –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보존제 표가 정하는 것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상당수 줄에 어떤 제품에 쓸 수 있는가가 함께 붙어 있어요.

    보존제 사용한도 붙어 있는 조건
    파라벤류(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 단일 0.4% · 혼합 0.8% 산으로서 · 에스텔류 중 페닐 제외
    페녹시에탄올 1.0% —
    소르빅애씨드 0.6% —
    벤조익애씨드 0.5%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2.5%
    살리실릭애씨드 0.5%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샴푸는 제외)
    벤질알코올 1.0% 두발 염색용 제품의 용제로는 10%
    페녹시이소프로판올 1.0%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 0.0015% 3:1 혼합물로서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메칠이소치아졸리논(단독) 0.0015%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 위 혼합물과 병행 사용 금지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세 가지 꼴이 보입니다. 숫자만 있는 줄(페녹시에탄올·소르빅애씨드), 제품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는 줄(벤조익애씨드), 그리고 쓸 수 있는 제품이 정해진 줄(페녹시이소프로판올·이소치아졸리논계). 마지막 꼴은 「씻어내는 제품에만」이라는 조건이 핵심이에요.

    살리실릭애씨드 줄에는 나이 조건이 붙습니다. 영유아용이나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으로 표시한 제품에는 쓰지 못하고, 샴푸는 예외예요. 어린이 화장품 기준을 다룬 글(⑳)과 같은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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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은 같은 묶음 안에서 둘을 따로 낮췄습니다

    유럽연합의 부속서 V 열두 번째 항목은 한국 고시와 거의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 「4-Hydroxybenzoic acid and its salts and esters, other than the esters of isopropyl, isobutyl, phenyl, benzyl and pentyl」. 묶어서 적는 방식도, 0,4% / 0,8%라는 숫자도 같아요.

    갈리는 것은 그 묶음 안에서 더 나눴는가입니다.

    한국 유럽연합 미국
    파라벤을 적는 꼴 묶음 한 줄 —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에스텔류 중 페닐 제외)」 두 칸 — Annex V 12 와 12a 목록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한도 단일 0.4% · 혼합 0.8%(산으로서) 12 는 같은 0,4% / 0,8%
    12a 는 부틸·프로필파라벤 0,14%(산으로서)
    정해 둔 수치가 없습니다
    아예 못 쓰는 에스텔 페닐 이소프로필 · 이소부틸 · 페닐 · 벤질 · 펜틸 다섯 (규정 358/2014 · 2014. 10. 30. 적용) —
    나이·부위 조건 파라벤 줄에는 없습니다 12a — 「3세 미만 어린이의 기저귀 부위에 쓰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쓰지 말 것」 (규정 1004/2014 · 2015. 4. 16. 적용) —
    제도의 꼴 고시 목록에 사용기준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부속서에 올라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FDA — 「보존제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은 없다」

    유럽은 두 걸음으로 움직였습니다. 2014년 10월 30일부터 다섯 에스텔을 금지 목록으로 옮겼고(규정 358/2014), 그 규정 전문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에 관한 조치는 준비 중」이라고 적어 두었어요. 이듬해 2015년 4월 16일부터 그 둘을 0,14%로 내리고 기저귀 부위 조건을 붙였습니다(규정 1004/2014).

    0,14%라는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도 규정 전문에 있습니다.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가 낸 값은 에스텔로서 0,19%였는데, 열두 번째 항목이 「산으로서」로 적혀 있어 같은 단위로 맞추려고 산으로서 0,14%로 환산했어요. 숫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세는 단위를 맞춘 것입니다.

    미국은 또 다릅니다. FDA는 「보존제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은 없다」고 적어 두었고, 색소를 뺀 화장품 성분은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요. 같은 성분인데 나라마다 줄을 긋는 자리가 다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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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방부제」·「파라벤 프리」는 어느 쪽인가

    여기서 한 가지가 갈립니다. 상자에 「무첨가」나 「free」를 적는 일은 성분 고시가 아니라 광고 규정이 다루는 자리예요. 협회 「화장품 광고 자문 기준(해설서)」이 두 갈래로 나눠 두었습니다.

    어떤 표현인가 해설서가 보는 자리 필요한 것
    배합금지 원료를 쓰지 않았다는 표현
    (「무첨가」·「free」·「無」 포함)
    광고할 수 없습니다 — 모든 화장품에 쓰지 못하는 원료인데 이 제품에만 없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므로 소비자 기만에 해당합니다 — (예시 「無 스테로이드」·「無 벤조피렌」)
    배합금지 원료 밖의 특정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無) ○○」 표현 입증하면 쓸 수 있습니다 시험분석자료 (성분이 다른 물질로 바뀔 가능성이 없고 시험으로 함유 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조관리기록서나 원료시험성적서)

    나누는 기준은 그 성분이 애초에 쓸 수 있는 원료인가입니다. 모든 화장품에 쓰지 못하는 원료를 「우리는 안 넣었다」고 적으면, 다른 제품에는 들어 있는 것처럼 읽히니까요.

    파라벤은 [별표 1]의 쓸 수 없는 원료가 아니라 [별표 2]의 한도가 적힌 원료입니다. 다만 해설서가 「무파라벤」·「무방부제」를 이름 들어 적어 두지는 않았어요. 어느 갈래로 보는지는 협회 광고자문에서 확인할 자리이고,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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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

    ✔ 보존제 이름은 전성분 뒤쪽 1% 언저리에서 찾습니다

    ✔ 파라벤은 메틸·에틸·프로필·부틸과 「소듐메틸파라벤」 같은 염류 이름까지 함께 봅니다

    ✔ 「씻어내는 제품에만」 조건이 붙는 보존제가 있으니, 바르고 두는 제품인지 씻어내는 제품인지를 함께 봅니다

    ✔ 어린이용으로 적힌 제품은 2차 포장의 보존제 함량 줄을 봅니다

    ✔ 한도는 쓸 수 있는 윗선이고, 들어간 양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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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고시 번호와 시행일 — 이 글을 쓴 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열리지 않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현행 고시 번호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별표 이름까지만 적었어요

    ✔ [별표 2] 보존제 표 전문 — 같은 이유로 받지 못했습니다. 위 표는 9월 20일에 원문으로 받아 둔 값을 협회 성분사전으로 교차 확인한 것입니다

    ✔ 파라벤의 안전성 논쟁 — 리뷰 논문과 의견서 원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숫자를 어떻게 바꿨는지, 미국이 무엇이라 적어 두었는지까지가 이 글이 다루는 범위예요

    ✔ 유럽의 페녹시에탄올 한도 — 2차 자료에서 1.0%라는 값을 봤지만 부속서 표 원문을 받지 못해 비교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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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보존제도 목록에 적힌 것을, 적힌 한도 안에서, 적힌 제품에 씁니다. 그 줄을 어디서 나누느냐가 나라마다 달라요.

    다음 편은 향료 뒤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입니다 — 상자에 이름이 따로 적히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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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성분 백과 ⑭) — 보존제 이름을 찾는 자리

    📌 살리실산 BHA, 0.5%와 2% 읽는 법 (성분 백과 ⑧) — [별표 2]에 보존제로도 올라 있는 성분

    📌 자외선차단제 SPF·PA 읽는 법 (성분 백과 ⑪) — 제8조제2항이 이름을 들어 적은 셋 중 하나

    📌 AHA BHA 차이 – 규제받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성분 백과 ⑬)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8조 (화장품 안전기준 등) — 제1항 · 제2항 · 제5항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보존제 성분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 에틸파라벤 · 소듐프로필파라벤 · 페녹시이소프로판올 · 메칠이소치아졸리논 ·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04/2014 · No 358/2014 (EUR-Lex) · Regulation (EC) No 1223/2009, Annex V entry 12

    · U.S. FDA, Parabens in Cosmetics (2025. 11. 18. 갱신)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광고 자문 기준(해설서)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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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고시 원문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날 법제처가 열리지 않아 [별표 2] 숫자는 앞서 받아 둔 원문과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으로 맞췄고, 현행 고시 번호는 적지 않았습니다. 유럽·미국 자료는 각 기관의 현행 공개본에서 옮긴 것입니다.

    — Dr. J 성분노트

  • 맞춤형화장품이란 – 매장에서 섞는 범위와 조제관리사, 그리고 미리 섞어 두지 못하는 이유 (성분 백과 ㉒)

    맞춤형화장품 뜻과 매장에서 섞어 주는 범위를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화장품법 제2조가 섞은 것과 덜어 담은 것 두 갈래로 나눈 것,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가 맞춤형화장품에 쓸 수 없는 원료를 세 갈래로 정해 둔 것,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네 과목과 합격 기준을 함께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Customized Cosmetics in Korea: What a Shop May Mix, and Who May Mix It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맞춤형화장품 뜻과 매장에서 섞어 주는 범위를 법령 원문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섞지 않고 덜어 담아 주어도 맞춤형화장품입니다. 법이 가목·나목 두 갈래로 나눠 두었거든요.

    이 글은 「좋다 · 별것 아니다」로 답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해 둔 것을 하나씩 펴 놓으면, 매장에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막혀 있는지가 그대로 보입니다. 네이버판에서 분량 때문에 줄였던 표 네 개와 조문 두 개를 여기서는 다 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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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조문 (한국법제연구원 국문·영문 이단) — 제2조 · 제2조의2 · 제3조의2 · 제3조의4 · 제5조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서류 · 시설 · 결격사유 · 자격시험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 식약처 고시 제2022-2호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 섞어 준 성분 이름 확인

    원문에는 신고서 서식 번호와 붙이는 서류, 자격시험 네 과목의 정식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7일에 다시 열어 확인했습니다 — 화장품법은 법률 제20901호(2025. 4. 1. 일부개정 · 시행 2026. 4. 2.)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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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맞춤형화장품은 섞은 것과 덜어 담은 것 두 갈래입니다

    ✔ 매장에 조제관리사가 있어야 신고가 됩니다 — 없으면 영업 자체가 안 돼요

    ✔ 보존제·자외선차단제·색소는 매장에서 섞지 못합니다

    ✔ 미리 섞어 두고 파는 것도 고시가 막아 두었습니다

    ✔ 신고 없이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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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나눈 두 갈래 – 섞은 것과 덜어 담은 것

    화장품법 제2조제3호의2는 맞춤형화장품을 가목·나목 둘로 적어 두었습니다. 「맞춤형 = 섞어 주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법은 덜어 담는 것도 같은 자리에 넣어 두었어요.

    갈래 조문이 적은 것 매장에서 보이는 모습
    가목
    혼합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세럼 두 가지를 섞어 담아 주는 것, 베이스에 원료를 더해 주는 것
    나목
    소분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
    다만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 등 단순 소분한 것은 제외
    큰 통에서 작은 통으로 덜어 담아 주는 것

    단서가 재미있습니다 — 고체 비누를 잘라 파는 것은 맞춤형화장품이 아닙니다. 덜어 담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내용물을 다루는 일에 선을 그은 것이에요.

    영업의 종류도 셋으로 갈라 두었습니다(제2조의2) —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책임판매업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맞춤형은 제조업이 아니라 판매업입니다. 만드는 쪽이 아니라 파는 자리에서 손을 대는 일로 법이 잡아 둔 거예요.

    맞춤형화장품에 관한 근거 그림. 첫째, 화장품법 제2조는 맞춤형화장품을 두 갈래로 나눈다. 가목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이고, 나목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이며,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단순 소분한 것은 빠진다. 둘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세 갈래를 뺀 원료는 맞춤형화장품에 쓸 수 있다고 적는다.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고시된 기능성화장품의 효능과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가 그 셋이고, 세 번째는 원료를 공급하는 책임판매업자가 그 원료를 포함해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낸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셋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신고 영업이다. 신고서에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과 시설 명세서를 붙이고, 자격시험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시험일 90일 전에 공고하고, 네 과목에서 전 과목 60퍼센트 이상과 과목마다 40퍼센트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며, 혼합과 소분 공간은 다른 공간과 분리하거나 구획해 둔다. 넷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은 혼합과 소분 전에 품질성적서를 확인하고, 원료의 사용기한을 넘겨 제품 기한을 잡지 않으며, 소비자가 고르기 전에 미리 혼합하거나 소분해 보관하지 않고, 판매내역서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과 판매일자를 적도록 정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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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을 수 있는 원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거꾸로 적혀 있습니다. 「이것만 된다」가 아니라 「아래 세 갈래를 뺀 원료는 맞춤형화장품에 쓸 수 있다」는 식이에요. 조문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뺀 것 무엇이 들어 있나 그래서 매장에서는
    1. [별표 1]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화장품에 아예 못 쓰는 원료 목록 애초에 화장품에 못 들어가는 것들
    2.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보존제 · 자외선차단제 · 색소와 한도가 걸린 성분들 「방부제 좀 빼 주세요」·「선크림 기능 넣어 주세요」가 안 되는 이유
    3. 고시된 기능성 원료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원료
    미백·주름 개선 고시 성분(알부틴·나이아신아마이드·레티놀·아데노신 등) 단서가 붙습니다 — 아래 문단

    세 번째 줄의 단서가 중요합니다. 조문은 「다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원료를 포함하여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풀어 쓰면 — 원료를 대는 회사가 그 원료를 넣어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았거나 보고서를 냈다면 매장에서 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백·주름 성분을 섞어 준다고 하면 그 근거가 있는지 여쭤 보시면 돼요. 숨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확인하게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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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로 섞지 못하고, 쓴 원료는 해마다 보고합니다

    네이버판에서 자리가 없어 뺐던 조문 둘을 여기 폅니다. 둘 다 화장품법 제5조(영업자의 의무)에 있습니다.

    ✔ 제3항(신설 2021. 8. 17.)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소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항 —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목록을 매년 1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은 진열대에 놓인 완제품을 집어다 섞는 일을 막습니다. 맞춤형화장품으로 쓰려면 그 목적으로 들어온 내용물과 원료라야 한다는 뜻이에요. 제6항은 매장이 한 해 동안 쓴 원료가 해마다 한 번 식약처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 매장 안에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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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관리사가 있어야 신고가 됩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제3조의2, 2018. 3. 13. 신설). 다만 신고가 되려면 사람과 공간이 먼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무엇 정해 둔 것
    신고 서류 신고서(별지 제6호의3) +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 + 시설의 명세서 → 관할 지방식약청
    신고필증 신고번호·연월일, 영업자 이름, 판매업소 상호·소재지, 조제관리사의 성명과 자격증 번호가 적힌다
    시설 혼합·소분 공간을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
    자격시험 식약처장이 연 1회 이상 실시 · 시험일시 90일 전 공고 · 네 과목(법령·제도 / 제조와 품질관리, 원료 사용기준 / 유통과 안전관리 / 맞춤형화장품의 특성)
    합격 기준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에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부정행위 시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 · 3년 동안 응시 제한(제3조의4)
    변경신고 영업자 · 판매업소 상호·소재지 · 조제관리사가 바뀌면 신고한다(별지 제6호의5)
    결격사유 성년후견인·미복권 파산자 / 금고 이상 실형 / 집행유예 기간 중 /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신고필증에 조제관리사 이름과 자격증 번호가 적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신고도 바뀝니다 — 매장과 자격이 한 몸으로 묶여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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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과 「구획」은 다른 말입니다

    시행규칙은 혼합·소분 공간을 「분리 또는 구획」하라고만 적습니다. 식약처가 2020년에 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은 그 두 말을 이렇게 갈라 놓았습니다.

    ✔ 구분 — 선이나 그물망으로 충분한 간격을 두는 것

    ✔ 구획 — 벽·칸막이·에어커튼 등으로 교차오염과 바깥 오염물질이 섞여 드는 것을 막는 상태

    매장에서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계산대 한쪽에서 아무렇게나 섞는 것이 아니라, 섞는 자리가 따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코스인코리아 2020-05-14 보도로 확인한 가이드라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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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섞어 두지 않습니다

    식약처 고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제2022-2호 · 2022. 1. 14.)과 시행규칙 제12조의2가 정한 것 가운데 독자에게 바로 쓸모 있는 줄을 모았습니다.

    언제 정해 둔 것
    섞기 전 내용물·원료의 품질성적서를 확인한다 · 원료가 화장품 안전기준에 맞는지 본다 ·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을 확인한다
    섞을 때 원료의 사용기한을 넘겨 제품 기한을 잡지 않는다(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제외) · 기계·기구를 점검하고 세척한다
    섞은 뒤 남은 원료는 밀폐 용기에 보관한다 · 소비자가 고르기 전에 미리 혼합·소분해 보관하지 않는다
    판 뒤 판매내역서에 제조번호 · 사용기한 · 판매일자를 적어 둔다 · 소비자에게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한다 · 부작용 사례를 보고한다

    매장에서 잠시 기다리게 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받아 든 통에 제조번호와 기한이 찍혀 나오는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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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를 읽을 때 – 단서 세 가지

    ✔ 「연 1회 이상」은 규정의 말입니다 — 실제로는 더 자주 치러지기도 합니다. 해마다 시행일이 달라지니 치르실 분은 공고를 확인하세요

    ✔ 한도는 「들어 있는 양」이 아닙니다 — [별표 2]에 한도가 걸렸다는 것은 그 성분을 매장에서 섞지 못한다는 뜻이지, 완제품에 얼마가 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능성 원료를 섞을 수 있다」는 조건부입니다 — 공급하는 책임판매업자 쪽에서 심사·보고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매장이 알아서 정하는 일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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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과 뺀 이유

    ✔ 자격시험의 2026년 시행일 — 찾은 기사가 지난해 일정이라 쓰지 않았습니다. 시행규칙의 「연 1회 이상 · 90일 전 공고」까지만 적었어요

    ✔ 조제관리사 보수교육 시간 — 근거 조문(법 제5조 · 시행규칙 제14조 · 고시 제2022-2호)과 과태료 근거(법 제40조 · 시행령 [별표 2])까지는 확인했지만 시간과 금액이 적힌 1차 자료를 못 열어 뺐습니다

    ✔ 「맞춤형이라 내 피부에 더 잘 맞는다」 — 1차 자료가 없습니다. 법과 고시가 정한 것은 원료·사람·공간이지 효과의 크기가 아닙니다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고시 번호와 시행일 — 조문 본문을 주는 경로를 못 찾아 조문 번호까지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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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

    ✔ 벽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이 걸려 있는지 — 조제관리사 이름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 섞는 자리가 따로 구획돼 있는지 — 선 하나로 나눈 것인지, 칸막이가 있는지

    ✔ 받은 통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적혀 있는지

    ✔ 미백·주름 성분을 섞어 준다면 그 원료의 심사·보고 근거가 있는지

    ✔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는지 — 준수사항이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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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맞춤형화장품은 아무 원료나 섞는 자리가 아니라, 섞을 원료와 사람과 공간이 법으로 정해진 판매업입니다. 확인할 자리는 신고필증 · 구획된 공간 · 통에 적힌 번호 셋이에요.

    다음 편은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입니다 — 예외 여섯 가지와 「크루얼티프리」라는 말(화장품법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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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성분 백과 ⑭) — 섞어 준 성분 이름을 확인하는 자리

    📌 살리실산 BHA, 0.5%와 2% 읽는 법 (성분 백과 ⑧) — [별표 2]에 한도가 걸린 성분의 실물

    📌 나이아신아마이드, 5%면 충분합니다 (성분 백과 ②) — 미백 고시 성분, 세 번째 갈래의 실물

    📌 알부틴 효능과 2~5%의 뜻 (성분 백과 ⑮) — 같은 미백 고시 표의 숫자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2조제3호의2 · 제2조의2 · 제3조의2 · 제3조의4 · 제5조 (법률 제20901호, 2025. 4. 1. 일부개정 · 시행 2026. 4. 2.)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2 ~ 제8조의5 · 제12조의2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맞춤형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호, 2022. 1. 14.)

    · 식품의약품안전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 — 코스인코리아 2020-05-14 보도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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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고시 원문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7일에 확인한 것이고, 법령이 바뀌면 내용도 달라집니다. 걱정되는 증상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 Dr. J 성분노트

  • 화장품 색소 기준 – 쓸 수 있는 색소와 없는 색소, 그리고 「눈 주위」라는 자리 (성분 백과 ㉔)

    화장품 색소 기준을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화장품법 제8조가 색소의 사용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해 고시하게 해 두었고, 그래서 고시 목록에 적힌 색소를 쓰며 목록에 없는 색소는 쓰지 못한다는 것, 지금 고시 이름이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이고 별표 1 표에 색소마다 사용제한이 한 줄씩 붙는다는 것을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색소 기준과, 쓸 수 있는 색소와 없는 색소를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색소는 목록에 적힌 것을 씁니다. 위험한 색소를 골라 막는 방식이 아니에요. 화장품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고, 미국과 유럽도 같은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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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제8조 조문 (대한화장품협회)

    📄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 고시 전문 (대한화장품협회)

    📄 [별표 1] 화장품의 색소 (제3조 관련) · [별표 2] 화장품 색소의 기준 (제5조 관련)

    📄 Color Additives and Cosmetics (미국 FDA)

    📄 Regulation (EC) No 1223/2009 제14조 (EUR-Lex)

    별표 1에는 색소마다 연번 · 이름 · CI 번호 · 사용제한 · 비고가 한 줄씩 붙어 있습니다. 쓰시는 제품의 색소 이름을 그 표에서 찾아 보시면 「어디에 쓸 수 있는 색인지」가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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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고시 목록에 없는 색소는 쓰지 못합니다 — 금지 목록이 아니라 허용 목록이에요

    ✔ 지금 고시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식약처 고시 제2023-61호)입니다

    ✔ [별표 1] 표는 연번 · 색소 · 사용제한 · 비고 네 칸이에요

    ✔ 사용제한 칸이 정하는 것은 함량이 아니라 쓰는 자리입니다

    ✔ 적색 2호 · 적색 102호는 어린이용으로 표시한 제품에 쓰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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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에 적힌 색소를 씁니다 – 화장품법 제8조가 정해 둔 방식

    화장품 성분 규제에는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위험한 것을 골라 막는 길과 괜찮은 것을 적어 두고 그 안에서만 쓰게 하는 길이에요. 색소는 뒤쪽입니다.

    항 무엇을 정하나 조문 원문
    제8조 제1항 쓸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해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제2항 보존제 · 색소 · 자외선차단제 등의 사용기준을 지정해 고시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제1항이 앞의 길(쓸 수 없는 원료 목록)이고, 제2항이 뒤의 길입니다. 색소는 보존제 · 자외선차단제와 나란히 제2항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사용기준이 고시로 정해지는 원료라는 뜻이고, 그래서 고시 목록에 없는 색은 화장품에 넣지 못합니다.

    새로 발견된 예쁜 색이 있어도, 안전성 자료를 갖춰 목록에 들어오기 전에는 쓰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보면 상자에 적힌 색소 이름은 모두 한 번씩 심사를 거쳐 목록에 오른 것이에요.

    화장품 색소 기준에 관한 근거 그림. 첫째, 화장품법 제8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해 고시하게 하고, 제2항은 보존제와 색소와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사용기준을 지정해 고시하게 한다. 그래서 고시 목록에 없는 색소는 쓰지 못한다. 둘째, 지금 고시 이름은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1호로 2023년 9월 21일 개정됐으며, 예전 이름은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이었다. 별표 1 표는 연번과 색소와 사용제한과 비고 네 칸으로 되어 있고 1번은 녹색 204호 피라닌콘크 CI 59040이다. 셋째, 고시 제2조는 색소와 타르색소와 순색소와 레이크와 기질과 희석제와 눈 주위 일곱 가지의 뜻을 정해 두었다. 색소는 화장품이나 피부에 색을 띠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성분이고, 타르색소는 콜타르나 그 중간생성물에서 유래했거나 유기합성해 얻은 색소이며, 희석제에는 쓸 수 없는 원료를 넣지 못한다. 넷째, 별표 1의 사용제한 칸에는 눈 주위 및 입술에 사용할 수 없음,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 사용할 수 없음, 화장 비누에만 사용, 일시 염모용 화장품에만 사용 같은 말이 붙는다. 적색 2호와 적색 102호가 어린이 제품에 쓸 수 없는 색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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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가 뜻을 정해 둔 말 일곱 가지

    지금 고시 이름은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식약처 고시 제2023-61호)입니다. 예전에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이었어요. 제2조에 일곱 가지 말의 뜻이 적혀 있습니다.

    말 고시가 정한 뜻
    색소 화장품이나 피부에 색을 띠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성분
    타르색소 색소 중 콜타르, 그 중간생성물에서 유래되었거나 유기합성하여 얻은 색소 및 그 레이크, 염, 희석제와의 혼합물
    순색소 중간체 · 희석제 · 기질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색소
    레이크 타르색소를 기질에 화학적 결합으로 확산시킨 색소 (알루미늄에 붙인 것이 알루미늄레이크)
    기질 레이크를 만들 때 순색소를 확산시키는 데 쓰는 물질 — 알루미나 · 이산화티타늄 같은 것
    희석제 색소를 쉽게 쓰려고 섞는 물질.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쓰지 못한다
    눈 주위 눈썹과 눈썹 아래 피부, 눈꺼풀과 속눈썹, 눈을 둘러싼 뼈의 능선 안쪽

    읽는 분께 쓸모 있는 것은 레이크와 눈 주위 두 가지예요.

    레이크는 물에 녹는 색소를 가루에 화학적으로 붙여 번지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전성분에 「적색 202호 알루미늄레이크」처럼 적히는데, 같은 색소라도 레이크로 바뀌면 용도가 달라집니다. 색조 화장품에서 자주 보이는 표기예요.

    「눈 주위」는 고시가 범위를 정해 둔 말입니다. 눈썹과 그 아래 피부, 눈꺼풀과 속눈썹, 그리고 눈을 둘러싼 뼈의 능선 안쪽 — 아이섀도 · 아이라이너 · 마스카라 · 아이크림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눈 주위에 사용할 수 없음」이 붙은 색소는 볼이나 입술에는 쓰이고 눈 쪽 제품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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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제한 칸이 정하는 것은 「쓰는 자리」입니다

    별표 1에서 눈이 제일 오래 머무는 칸이 사용제한입니다. 함량 숫자가 아니라 어디에 쓸 수 있는가를 적어 둔 칸이에요. 네 가지 꼴로 붙습니다.

    사용제한 칸의 말 어떤 색소에 어디서 왔나
    「눈 주위 및 입술에 사용할 수 없음」 녹색 204호 · 녹색 401호 · 등색 206호 · 등색 207호 · 자색 401호 · 적색 205~208호 · 적색 219호 · 적색 225호 · 적색 405호 등 별표 1 사용제한 칸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 사용할 수 없음」 적색 2호(아마란트) · 적색 102호(뉴콕신) 2019년 개정(제2019-73호)에서 「영유아용 제품류」에 어린이용 표시 제품이 더해졌다
    「화장 비누에만 사용」 피그먼트 적색 5호 같은 2019년 개정 · 2019년 12월 31일 시행
    「일시 염모용 화장품에만 사용」 염기성 계열 · HC 계열 · 분산 색소 등 2016년 개정에서 이 조건으로 25종이 들어왔다

    같은 적색이라도 번호에 따라 쓰는 자리가 다릅니다. 적색 2호와 적색 102호는 어른용 제품에는 쓰이지만, 「어린이가 쓸 수 있다」고 표시한 제품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2019년 개정 전에는 「영유아용 제품류」만 막혀 있었는데, 그때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으로 표시한 제품까지 넓어졌습니다.

    ⑳ 어린이 화장품 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짜임입니다 — 규정이 성분이 아니라 「표시」에서 시작됩니다. 상자에 「어린이용」이라고 적는 순간 이 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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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가 걸어온 길 – 네 번의 개정

    색소 고시는 10년 사이에 네 번 손질됐습니다. 바뀐 자리를 보면 무엇이 문제로 떠올랐는지가 보입니다.

    고시 언제 무엇이 바뀌었나
    제2016-49호 2016. 6. 24. 타르색소와 그 밖의 색소를 한 고시로 합치고, 일시 염모용 화장품에 쓸 수 있는 색소 25종을 더했다
    제2019-73호 2019년 적색 2호 · 적색 102호를 어린이용으로 표시한 제품까지 막고, 피그먼트 적색 5호를 화장 비누 전용으로 두었다 (시행 전 제조·수입분은 2년간 유통·판매)
    제2020-64호 2020. 7. 20. 화장 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넘어오면서 화장 비누에 쓸 수 있는 색소를 더했다
    제2023-61호 2023. 9. 21. 지금 쓰이는 고시다. 이름이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으로 정리됐다

    2016년의 통합이 큰 변화였어요. 그전에는 「타르색소」 고시가 따로 있었는데, 타르색소와 그 밖의 색소를 한 표에 담으면서 지금의 꼴이 됐습니다. 일시 염모용 색소 25종이 들어온 것도 이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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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도 유럽도 같은 방식입니다

    「허용 목록」은 한국만의 방식이 아닙니다. 미국 FDA는 「All color additives used in cosmetics (or any other FDA-regulated product) must be approved by FDA」라고 적어 두었고, 유럽연합 화장품규정은 부속서 Ⅳ에 적힌 색소 밖의 색소를 금지합니다.

    한국 미국 유럽연합
    방식 고시 [별표 1]에 적힌 색소를 쓴다 FDA 승인 목록에 있는 색소를 쓴다 부속서 Ⅳ에 적힌 색소를 쓴다
    목록 밖 색소 쓸 수 없다 (화장품법 제8조제2항) 「failure to meet U.S. color additive requirements causes a cosmetic to be adulterated」 「colorants other than those listed in Annex IV」를 담은 제품은 시판할 수 없다 (제14조제1항)
    눈 주위 고시가 「눈 주위」를 정의하고 색소별 사용제한 칸에 적는다 허용 목록 표에 「Eye Area」 칸이 따로 있다 부속서 Ⅳ의 사용 조건으로 적는다
    배치 검사 없다 합성유기색소는 배치마다 FDA 인증(certification)을 받는다 — 광물·식물·동물에서 온 색소는 면제 없다
    염색약 일시 염모용 전용 색소가 목록 안에 있다 석탄타르 염모제는 색소 규정의 예외다 염모용 색소는 부속서 Ⅳ 밖이다 (제14조제2항)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눈 주위」의 정의가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FDA는 「the area enclosed within the circumference of the supra-orbital ridge and the infra-orbital ridge, including the eyebrow, the skin below the eyebrow, the eyelids and the eyelashes」라고 적는데, 우리 고시의 「눈 주위」와 같은 범위예요. 눈이라는 자리가 어느 나라에서나 따로 다뤄진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에만 있는 배치 인증입니다. 합성유기색소는 생산할 때마다 FDA에 시료를 보내 인증을 받고, 그 번호가 붙은 것만 쓸 수 있어요. 한국과 유럽에는 이 절차가 없습니다. 수입 화장품의 색소 표기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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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

    ✔ 색소 이름은 전성분 끝 쪽에서 「○○색 N호」나 CI 번호로 찾습니다

    ✔ 「알루미늄레이크」가 붙어 있으면 번지지 않게 만든 꼴이라는 뜻이에요

    ✔ 어린이용이라 적힌 제품에서는 적색 2호 · 적색 102호를 봅니다

    ✔ 아이섀도 · 마스카라 · 아이크림은 모두 「눈 주위」 제품입니다

    ✔ 색이 진하고 옅은 것은 함량 이야기이고, 쓸 수 있는지는 목록 이야기입니다

    색소 이름이 길게 늘어서 있다고 해서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 자체가 목록에 오른 색소라는 뜻이니까요. 확인할 것은 가짓수가 아니라 그 색소가 이 제품 자리에 맞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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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별표 1의 색소 목록 전문 — 이 글을 쓴 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열리지 않아 목록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용제한 문구의 꼴과 대표 색소 이름까지만 적었어요

    ✔ 색소 가짓수 — 2016년 개정 당시 127종이었는데, 그 뒤 세 번 바뀌어 지금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 타르색소의 안전성 논란 — 1차 자료를 열지 못했습니다. 고시가 정한 것은 「어디에 쓸 수 있는가」이고, 그것이 이 글이 다루는 범위입니다

    ✔ 고시의 시행일과 재검토기한 — 미러에서 본 값만 있고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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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색소는 목록에 적힌 것을, 적힌 자리에 씁니다. 상자 뒤 색소 이름 옆에는 그 색을 쓸 수 있는 자리가 함께 정해져 있어요.

    다음 편은 화장품 보존제입니다 — 파라벤과 페녹시에탄올, 뒷면의 한도 숫자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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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성분 백과 ⑭) — 색소 이름을 찾는 자리

    📌 살리실산 BHA, 0.5%와 2% 읽는 법 (성분 백과 ⑧) — 제8조제2항이 색소와 나란히 적어 둔 보존제

    📌 자외선차단제 SPF·PA 읽는 법 (성분 백과 ⑪) — 같은 항의 세 번째 원료

    📌 AHA BHA 차이 – 규제받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성분 백과 ⑬)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8조 (화장품 안전기준 등)

    ·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 식약처 고시 제2023-61호 (2023. 9. 21. 개정) · 제2조 · 제3조 · [별표 1] · [별표 2]

    ·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제2016-49호 (2016. 6. 24.) 및 일부개정고시(안)

    · 제2019-73호 개정 내용은 코스모닝 2019년 9월 3일 보도 · 제2020-64호는 대한화장품협회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 U.S. FDA, Color Additives and Cosmetics · 21 CFR Part 73 · Part 74

    ·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icle 14 · Annex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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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고시 원문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별표 1의 색소 목록 전문은 이 글을 쓴 날 법제처가 열리지 않아 받지 못했고, 사용제한 문구의 꼴과 대표 색소까지 적었습니다. 미국·유럽 자료는 각 기관의 현행 공개본에서 옮긴 것입니다.

    — Dr. J 성분노트

  • 유기농 화장품 기준 – 95%와 10%, 그리고 2025년 8월 폐지된 식약처 인증 (성분 백과 ⑱)

    유기농 화장품과 천연화장품의 표시 기준을 다루는 글의 표지 이미지. 천연 원료 함량 95퍼센트와 유기농 원료 함량 10퍼센트라는 두 숫자가 기준이고, 식약처의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은 2025년 8월 1일에 폐지되어 지금은 ISO 16128 계산과 실증자료가 근거가 된다는 것을 정리한 Dr. J 성분노트 성분 백과 18편의 표지.

    🇬🇧 English version: Korea Abolished Its Organic Cosmetic Certification. Here Is What Replaced It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유기농 화장품 기준과 천연화장품 95%의 뜻을 보겠습니다.

    상자에 붙은 「유기농」·「천연」이라는 말 뒤에는 숫자가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그 말을 보증하던 식약처 인증이 없어졌어요.

    검색해 보시면 아직도 「식약처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라고 적힌 글이 많습니다. 그 제도는 2025년 8월 1일에 끝났습니다. 이 글은 무엇이 없어졌고 그 자리를 무엇이 메웠는지를, 법 조문과 안내서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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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 (2025) — 지금의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 기준 규정 폐지고시 안내 (식약처 고시 제2025-49호)

    📄 인증기관 지정 규정 폐지고시 안내 (제2025-48호)

    📄 ISO 16128-2:2017 표준 개요 —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 성분표 이름 확인

    안내서에 두 숫자와 상자에 쓸 수 있는 문구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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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천연화장품은 천연(유래) 원료가 95% 이상입니다

    ✔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10% 이상에 천연 포함 95% 이상이에요

    ✔ 식약처 인증은 2025년 8월 1일 폐지됐습니다

    ✔ 이미 받은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살아 있어요

    ✔ 지금은 ISO 16128 계산과 실증자료가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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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숫자가 기준입니다 – 95%와 10%

    먼저 지금 쓰이는 기준을 한 표로 놓겠습니다. 숫자는 폐지 전과 같고, 그 숫자를 재는 방법이 ISO 16128로 옮겨 갔습니다.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천연(유래) 함량 95% 이상 95% 이상 (유기농 포함)
    유기농(유래) 함량 따로 없음 10% 이상
    재는 기준 중량 기준 · ISO 16128-2 계산 중량 기준 · ISO 16128-2 계산
    성분을 가르는 기준 ISO 16128-1 정의 ISO 16128-1 정의

    천연화장품은 중량 기준으로 천연(유래) 원료 함량이 전체 제품의 95%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과 식물 추출물처럼 자연에서 온 것을 세는 칸이에요.

    유기농화장품은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유기농(유래) 함량이 10% 이상이면서, 그 유기농을 포함한 천연 함량이 95% 이상이어야 해요.

    그래서 유기농이라고 적힌 제품의 유기농 원료가 10%대일 수 있습니다. 적게 넣었다는 뜻이 아니라, 기준선이 거기에 그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유기농·천연 화장품 표시 기준에 관해 원문에 적힌 것을 정리한 근거 그림. 첫째, 두 숫자가 기준이다. 천연화장품은 천연 유래 원료 함량이 95퍼센트 이상,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유래 원료가 10퍼센트 이상이면서 유기농을 포함한 천연 함량이 95퍼센트 이상이며, 중량 기준으로 ISO 16128-2 계산법에 따라 잰 값이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 2025. 둘째, 2025년 8월 1일에 정부 인증이 없어졌다. 화장품법에서 두 정의와 인증 조문이 빠졌고, 제2조 정의와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가 2025년 1월 31일 개정으로 삭제됐으며, 고시 제2019-66호는 폐지고시 제2025-49호로, 인증기관 지정 규정은 폐지고시 제2025-48호로 폐지됐다. 셋째, 이미 받은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유효하고 옛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었다. 넷째, 지금 표시하려면 ISO 16128-1의 성분 정의와 16128-2의 지수 계산을 인용하고 기준에 맞는다는 실증자료를 갖춰야 하며, 쓸 수 있는 말은 천연 유래 지수 몇 퍼센트 ISO 16128 계산적용이라는 표기이고, 코스모스 같은 민간 인증을 받으면 함께 적을 수 있다. 화장품법 제14조 실증. 다섯째, ISO 16128-2는 제품 표시와 인체 안전성과 환경 안전성과 공정 거래를 다루지 않으며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한 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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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8월 1일, 정부 인증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식약처가 인증을 해 주고 제품에 인증 표시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끝났어요. 없어진 것을 하나씩 놓으면 이렇습니다.

    없어진 것 근거 날짜
    화장품법 제2조의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정의 법률 제20767호 2025-01-31 개정
    제14조의2 ~ 제14조의5 — 인증·유효기간·인증 표시·인증기관 지정 같은 법 2025-01-31 개정
    제13조제1항제3호와 제36조·제38조 일부 벌칙 같은 법 2025-01-31 개정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9-66호) 폐지고시 제2025-49호 2025-08-01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제2025-48호 2025-08-01

    화장품법이 2025년 1월 31일 개정되면서 정의와 인증 조문이 함께 빠졌고, 기준을 담고 있던 고시와 인증기관 규정은 2025년 8월 1일자로 폐지됐습니다. 두 폐지고시 모두 대한화장품협회가 공문과 함께 올려 두었습니다.

    배경은 「이중 인증 부담을 줄인다」였습니다. 민간에서 이미 인증이 돌아가고 있으니 정부가 같은 일을 또 하지 않겠다는 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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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받은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폐지됐다고 기존 인증이 그날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남은 유효기간까지는 유효합니다. 옛 인증의 유효기간이 3년이었으니, 인증 표시가 붙은 제품이 당분간 매대에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대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 옛 인증 표시가 붙은 제품과, 인증 없이 안내서 기준으로 표시한 제품. 어느 쪽이 더 낫다는 뜻이 아니라, 보증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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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전과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

    폐지 전 고시 (제2019-66호) 지금 — 표시·광고 안내서 (2025)
    누가 정했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천연 함량 95% 이상 95% 이상
    유기농 함량 10% 이상 10% 이상
    허용 합성원료 5% 이내 · 그중 석유화학 부분 2% 이하 안내서가 ISO 16128 계산으로 대신한다
    제조공정 허용 공정을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으로 나눠 규정 안내서에는 공정 목록이 없다
    확인하는 사람 식약처가 지정한 인증기관 회사 — 실증자료를 갖춰 둔다

    바뀐 것은 숫자가 아니라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지정된 인증기관이 봤고, 지금은 회사가 실증자료를 갖춰 둡니다.

    폐지 전 고시에는 허용 합성원료 5% 이내 · 그중 석유화학 부분 2% 이하라는 줄과 제조공정 목록이 있었습니다. 지금 안내서에는 그 목록이 없고, 대신 ISO 16128 계산이 그 자리를 맡습니다. 옛 숫자를 지금 기준으로 인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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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은 무엇이 근거인가 – ISO 16128

    기준 자체는 남았습니다. 자리를 옮겼어요. 지금은 국제표준 ISO 16128이 잣대입니다.

    1부(ISO 16128-1:2016)가 어떤 원료를 천연·유기농으로 볼지 정하고, 2부(ISO 16128-2:2017)가 그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95%와 10%는 이 계산으로 나온 값이에요.

    그리고 표시를 하려면 실증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14조가 그 근거입니다.

    화장품법 제14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영업자 및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③ …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은 기간 안에 자료를 내지 않고 계속 표시·광고하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인증은 없어졌지만 확인하는 길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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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 쓸 수 있는 말과 없는 말

    쓸 수 있는 말 쓸 수 없는 말
    안내서가 든 예 「천연(유래)지수 ○○%(ISO 16128 계산적용)」 「천연(유래) 원료 ○○○ 사용」
    「유기농(유래) 원료 ○○○ 함유」
    왜 무엇을 어떻게 셌는지가 문구 안에 들어 있다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인데 성분 하나가 천연이라는 이유로 붙이는 표시
    민간 인증 COSMOS 같은 인증을 받았다면 함께 적을 수 있다 받지 않은 인증 이름

    안내서가 든 보기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쓸 수 있는 꼴은 「천연(유래)지수 ○○%(ISO 16128 계산적용)」처럼 무엇을 어떻게 셌는지가 문구 안에 들어 있는 형태예요.

    거꾸로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 성분 하나가 천연이라는 이유로 「천연 원료 ○○○ 사용」이라고 적는 것은 쓸 수 없는 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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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이 없어졌다고 아무 말이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 조문과 인증 조문은 빠졌지만, 화장품법 제13조는 그대로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제1항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 표시 또는 광고

    3. 삭제 <2025. 1. 31.>

    5.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삭제된 제3호가 천연·유기농 관련 조항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제5호가 받습니다 —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여전히 금지입니다.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2025. 8. 14)의 금지 표현 목록에도 「안내서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천연’·’유기농’ 관련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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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인증은 그대로 돌아갑니다 – COSMOS

    정부 인증이 없어진 자리에서 눈에 띄는 것이 COSMOS입니다. 유럽의 다섯 단체 — 독일 BDIH, 프랑스 Cosmebio와 Ecocert, 이탈리아 ICEA, 영국 Soil Association — 가 만든 비영리 민간 기준이에요.

    제품 등급은 COSMOS ORGANIC과 COSMOS NATURAL 두 가지이고, 원료 쪽에는 COSMOS CERTIFIED와 COSMOS APPROVED가 따로 있습니다. 국내 인증기관은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컨트롤유니온 코리아 두 곳입니다.

    민간 인증을 받았다면 그 이름을 상자에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준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보셔야 해요.

    ※ COSMOS 등급별 유기농 함량 비율은 공개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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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16128-2 가 다루지 않는 것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ISO 16128-2는 지수를 세는 방법을 정한 표준입니다. 표준 개요에 다루지 않는 것이 분명히 적혀 있어요.

    ✔ 제품 표시

    ✔ 인체 안전성

    ✔ 환경 안전성

    ✔ 공정 거래와 그 밖의 규제 요건

    그러니 천연 지수가 높다는 것과 순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수는 「자연에서 온 비율」을 센 값이지, 자극이 적다는 보증이 아니에요. 예민한 피부라면 지수보다 전성분을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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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때 확인할 네 가지

    ✔ 「천연」·「유기농」 옆에 지수와 계산 근거가 적혀 있는지

    ✔ 「천연(유래)지수 ○○%(ISO 16128 계산적용)」 꼴인지

    ✔ COSMOS 같은 민간 인증 이름과 인증기관이 함께 적혀 있는지

    ✔ 식약처 인증 표시가 있다면 유효기간이 남은 제품인지

    숫자도 인증 이름도 없이 「천연 성분 함유」라고 적힌 것은 그 제품의 함량을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때는 상자를 돌려 전성분을 보는 편이 빠르죠. 앞자리에 무엇이 있는지가 답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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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과 뺀 이유

    ✔ 폐지 전 고시의 제조공정 별표 — 지금 효력이 없습니다. 표 3에 「폐지 전 기준」으로만 두었어요

    ✔ 인증받았던 제품 수와 인증 취소 사례 — 원문을 열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 ISO 16128 의 지수 계산식과 물의 취급 — 표준 본문이 유료라 「계산 방법을 정한 표준」까지만 적었습니다

    ✔ 「천연이라 순하다」·「유기농이면 무자극」 — 1차 자료가 없고, ISO 16128-2가 안전성을 다루지 않는다는 문장과 어긋납니다

    ✔ COSMOS 등급별 함량 비율 — 공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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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천연 95%, 유기농 10% — 두 숫자를 기억하고, 상자에서 지수와 계산 근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인증 마크가 아니라 문구를 보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글에서 실증자료 이야기가 나왔지요. 화장품 광고에서 쓸 수 있는 말과 없는 말은 따로 한 편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성분 백과 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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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성분 백과 ⑭) — 지수 대신 전성분을 볼 때

    📌 알부틴 효능과 2~5%의 뜻 (성분 백과 ⑮) — 고시가 숫자를 정해 둔 다른 예

    📌 자외선차단제 SPF·PA 읽는 법 (성분 백과 ⑪)

    📌 피부 고민별 성분 지도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 2025

    · 식품의약품안전처 폐지고시 제2025-49호 · 제2025-48호 (2025-08-01)

    · 화장품법(법률 제20767호, 2025-01-31 개정) 제13조 · 제14조

    · ISO 16128-1:2016 · ISO 16128-2:2017

    · COSMOS-standard AISBL 공개 소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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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고시와 공개된 안내서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특정 제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에는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 Dr. J 성분노트

  • 피부 노화, 보습크림으로 늦출 수 있을까 – 연구가 잰 자리와 고시가 정한 자리 (가을 특집 3)

    피부 노화를 보습크림으로 늦출 수 있는지 살펴본 글의 표지 이미지. 습도 70퍼센트 방과 40퍼센트 방에서 30분씩 잰 20명 연구, 42명씩 세 건의 28일 보습 시험, 그리고 주름 개선 고시 성분 네 가지를 함께 정리한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Can a Moisturizer Slow Skin Aging? Where Korea’s Wrinkle Rule Draws the Line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피부 노화를 보습크림으로 늦출 수 있는지, 연구가 답한 데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놀라운 대목 하나. 습도가 낮은 방에 30분 있었더니 눈가 잔주름이 늘었습니다. 제품을 바르지도, 시간이 흐르지도 않았는데요.

    이 글은 「된다 · 안 된다」로 답하지 않습니다. 연구가 잰 자리와 고시가 정한 자리를 갈라 놓으면, 보습크림이 맡는 몫이 어디까지인지가 그대로 보입니다. 네이버판에서 분량 때문에 줄였던 표 네 개를 여기서는 다 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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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Tsukahara 외 2007 — 20명, 습도 70% 방과 40% 방 — 30분 적응 뒤 눈꺼풀을 쟀습니다

    📄 Stettler 외 2021 — 42명씩 세 건, 28일 (전문 공개) — 수분과 탄력을 쟀습니다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 주름 개선 고시 성분 네 가지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 성분표 이름 확인

    [별표 4]는 오늘 다시 열어 네 가지와 함량·제형·문구까지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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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습도 70% 방과 40% 방에 30분씩 — 낮은 쪽에서 잔주름이 늘고 탄력이 떨어졌습니다

    ✔ 보습제는 수분과 탄력 쪽에서 숫자가 나옵니다 — 42명씩 세 건, 28일

    ✔ 두 연구 어디에도 「주름이 펴졌다」는 숫자는 없습니다

    ✔ 「주름 개선」은 고시가 성분 네 가지를 함량까지 정해 두었어요

    ✔ 글리세린·히알루론산·세라마이드·판테놀은 그 표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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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연구를 한자리에

    이 글이 기대는 사람 대상 연구는 둘입니다. 설계가 서로 다릅니다 — 하나는 30분 안에 환경을 바꿔 봤고, 하나는 28일 동안 크림을 발랐습니다.

    연구 누구를 · 어디를 조건 잰 것
    Tsukahara 외 2007
    Skin Res Technol
    20명
    눈꺼풀
    습도 70% 방 30분 적응
    → 습도 40% 방 30분 적응
    수분(전도도) · 탄력 · 잔주름
    Stettler 외 2021
    Cosmetics
    42명씩 세 건
    팔
    유분량이 다른 크림 세 가지
    하루 한 번 28일
    각질층 수분 · 쓴 사람이 본 탄력

    한쪽은 바깥 환경이 피부를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다른 쪽은 크림이 그 자리를 얼마나 메우는지를 봅니다. 두 질문이 이어져 있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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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만에 달라졌습니다 – 습도 40%와 70%

    20명의 눈꺼풀에서 수분·탄력·잔주름을 쟀습니다. 습도 70%인 방에서 30분 적응한 뒤 한 번, 습도 40%인 방에서 30분 적응한 뒤 또 한 번이었어요(Tsukahara 외, Skin Res Technol 2007).

    ✔ 낮은 습도 쪽에서 수분이 줄었습니다

    ✔ 탄력도 떨어졌어요

    ✔ 잔주름은 늘었습니다 — 셋 다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였습니다

    논문은 「습도 차이 30%면 30분 안에 피부 성질이 달라진다」고 적었습니다. 사람도 제품도 그대로이고 공기만 달랐다는 점이 이 연구의 값어치입니다.

    그래서 이 잔주름은 되돌아올 수 있는 쪽입니다. 나이가 들며 깊어진 주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난방을 켜는 철에 눈여겨볼 숫자예요.

    보습과 주름에 관한 근거 그림. 첫째, 20명의 눈꺼풀에서 습도 70퍼센트 방과 40퍼센트 방에 각각 30분 적응한 뒤 쟀더니 낮은 습도에서 수분과 탄력이 줄고 잔주름이 늘었다, Tsukahara 외 Skin Research and Technology 2007. 둘째, 판테놀을 넣은 보습 크림을 42명씩 세 건, 하루 한 번 28일 쓴 시험에서 각질층 수분이 시작할 때보다 38.1에서 72.4퍼센트 늘었고 탄력이 좋아졌다고 본 사람은 64.3, 78.6, 80.5퍼센트였으며 바르지 않은 팔은 제자리였다, Stettler 외 Cosmetics 2021. 셋째, 주름 개선 고시 성분은 레티놀 2,500IU 퍼 그램, 레티닐팔미테이트 10,000IU 퍼 그램, 아데노신 0.04퍼센트,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0.05에서 0.2퍼센트 네 가지이고 글리세린과 히알루론산과 세라마이드는 이 표에 없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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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습제가 바꾼 것 – 28일 숫자

    판테놀을 넣은 보습 크림을 유분량이 다른 세 가지로 만들어, 각각 42명이 하루 한 번씩 28일 쓴 시험입니다(Stettler 외, Cosmetics 2021).

    ✔ 각질층 수분이 시작할 때보다 +63.9% · +72.4% · +38.1% 늘었습니다

    ✔ 탄력이 좋아졌다고 본 사람은 제형에 따라 64.3% · 78.6% · 80.5%였어요

    ✔ 바르지 않은 반대쪽 팔의 수분은 제자리였습니다

    반대쪽 팔이 제자리였다는 대목이 중요합니다. 계절이나 측정 조건이 아니라 바른 쪽의 숫자가 움직였다는 뜻이니까요.

    다만 탄력 숫자는 쓴 사람이 평가한 것입니다. 기계로 잰 수분과는 성격이 다르니 그대로 겹쳐 읽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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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무엇이 빠져 있나 – 지표별로 갈라 보면

    두 연구가 각각 무엇을 쟀는지 한 표로 놓으면, 「보습크림이 주름을 편다」는 문장이 어디서 끊기는지 보입니다.

    지표 Tsukahara 2007 Stettler 2021 숫자가 있나
    수분 낮은 습도에서 유의하게 감소 시작 대비 +38.1 ~ +72.4% ⭕ 양쪽 다
    탄력 낮은 습도에서 유의하게 감소 좋아졌다고 본 비율 64.3 · 78.6 · 80.5% ⭕ 양쪽 다
    잔주름 낮은 습도에서 유의하게 증가 — ⭕ 한쪽
    주름 깊이·개선 — — ❌ 두 연구 어디에도 없다

    마지막 줄이 이 글의 축입니다. 주름이 펴졌다는 숫자는 두 연구 어디에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수분·탄력·잔주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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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름 개선」은 고시가 따로 정해 둡니다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에는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네 가지 적혀 있습니다. 함량까지 숫자로 박혀 있어요.

    연번 성분 함량
    1 레티놀 2,500IU/g
    2 레티닐팔미테이트 10,000IU/g
    3 아데노신 0.04%
    4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0.05 ~ 0.2%

    제형은 로션제·액제·크림제와 침적 마스크, 효능·효과 문구는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입니다. 용법은 「본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골고루 펴 바른다」이고, 침적 마스크는 10~20분 뒤 지지체를 제거합니다.

    오늘 이 표를 다시 열어 봤는데 글리세린·히알루론산·세라마이드·판테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보습 성분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 문구를 쓰는 길에 올라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 [별표 4]의 제목이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라는 점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고시 함량은 상한선이 아니라 이대로 만들면 효능 자료를 새로 내지 않아도 되는 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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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길을 나란히 놓으면

    보습크림 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무엇을 보증하나 제품마다 다르다 — 회사가 낸 자료가 근거 고시 성분을 정해진 함량으로 넣었다는 것
    쓸 수 있는 문구 보습 · 수분 · 장벽 쪽 표현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
    제형 제한 없음 로션제 · 액제 · 크림제 · 침적 마스크
    상자에서 찾을 곳 전성분 앞쪽 「기능성화장품」 글자와 그 아래 효능 문구
    연구가 잰 자리 수분 · 탄력 · 마른 데서 생기는 잔주름 성분별로 따로 — 아데노신은 눈가 시험

    보습크림과 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은 경쟁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보증하는 것이 다르고, 상자에서 찾을 자리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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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를 읽을 때 – 단서 세 가지

    ✔ 30분 시험은 「환경」 이야기입니다 — 크림을 바른 결과가 아니라, 공기가 건조하면 피부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를 보여 줍니다

    ✔ 28일 시험의 수분 증가율은 「시작할 때 대비」입니다 — 처음이 건조할수록 올라갈 폭이 큽니다. 제품끼리 그대로 견주기는 어려워요

    ✔ 탄력은 쓴 사람이 본 비율입니다 — 기계로 잰 값이 아니라 설문 쪽 숫자입니다

    세 가지를 알고 보면 같은 숫자가 다르게 읽힙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조건에서 쟀나」를 먼저 보는 습관이 성분표를 읽는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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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과 뺀 이유

    ✔ 「보습제가 주름을 편다」는 문장 — Stettler 연구는 수분과 탄력을 쟀고 주름 수치는 없습니다. 없는 숫자를 끌어다 쓰지 않았어요

    ✔ 노화 기전 설명(염증·당화 같은 이야기) — 1차 자료가 리뷰여서 뺐습니다

    ✔ 보습 성분 다섯 나열 — 가을 특집 첫 편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 로 넘겼어요

    ✔ 시술·의약품과 견준 연구 — 화장품 글에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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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디까지인가

    ✔ 마른 데서 생기는 잔주름 — 보습크림이 맡는 자리입니다. 30분 시험이 보여 준 쪽이에요

    ✔ 「주름 개선」 문구 — 고시 성분 네 가지가 든 기능성화장품의 말입니다

    ✔ 둘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 보습은 날마다, 고시 성분은 제 농도로

    보습크림을 날마다 바르는 일은 바깥 환경이 깎아 가는 쪽을 메우는 일입니다. 작아 보여도 30분이면 움직이는 자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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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때 확인할 네 가지

    ✔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와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함께 있는지

    ✔ 그 성분이 네 가지 중 어느 것인지, 상자에 함량이 적혀 있는지

    ✔ 보습 쪽은 성분표 위쪽에 글리세린이 있는지, 세라마이드는 콜레스테롤·지방산과 함께인지

    ✔ 실내 습도 — 30분이면 달라집니다. 난방 바람이 바로 닿는 자리를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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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보습크림은 마른 데서 생기는 잔주름을 늦추는 자리까지입니다. 「주름 개선」은 고시 성분 네 가지의 몫이고, 둘은 같이 쓰면 됩니다.

    다음 편은 맞춤형화장품입니다 — 매장에서 섞어 주는 그 제품이 무엇인지(성분 백과 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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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글

    📌 판테놀 효능, 숫자로 확인된 것 (성분 백과 ⑦) — 오늘 쓴 28일 시험을 자세히 다룬 글입니다

    📌 아데노신 0.04%, 고시가 정한 숫자 (성분 백과 ⑫) — 네 가지 중 하나를 따로 본 글

    📌 레티놀, 처음이라면 0.1%부터 (성분 백과 ①)

    📌 세라마이드 크림, 뒷면 세 줄로 고르는 법 (성분 백과 ④)

    📌 히알루론산, 분자량 숫자 읽는 법 (성분 백과 ⑥)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Tsukahara K 외, Skin Res Technol 2007;13(2):184-188

    · Stettler H 외, Cosmetics 2021;8(1):18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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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고시 원문과 공개된 연구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옮긴 숫자는 각 논문에서 확인한 것이고, 연구가 잰 조건이 다르면 숫자도 달라집니다. 걱정되는 증상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 Dr. J 성분노트

  • 가을 피부 건조, 계절 연구가 보여 준 것 – 수분과 각질은 움직이고 주름은 그대로였습니다 (가을 특집 2)

    가을 피부 건조를 계절 연구로 살펴본 글의 표지 이미지. 가을 특집. 한국 여성 89명을 13개월 동안 잰 연구, 한국 남성 100명의 여름과 겨울 비교, 난방한 실내 6시간 시험을 정리한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Why Skin Dries in Autumn: Three Seasonal Studies in Korean Ski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가을 피부 건조가 왜 이맘때부터 시작되는지, 한국에서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잰 계절 연구로 보겠습니다.

    철이 바뀌면 제품부터 바꾸게 되지요. 그런데 연구를 보면 계절이 바꾸는 것과 바꾸지 않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쪽에 손을 대야 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네이버판에서는 분량 때문에 줄였던 대목을 여기서는 다 폅니다 — 세 연구가 각각 누구를 얼마 동안 쟀는지, 어떤 항목이 계절을 탔고 어떤 항목이 타지 않았는지, 그리고 난방을 켠 실내에서 여섯 시간이 무엇을 바꿨는지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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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Nam 외 2015 — 한국 여성 89명을 13개월 동안 — 기온·습도와 피부 지표의 상관

    📄 Song 외 2015 — 한국 남성 100명, 여름과 겨울 — 계절 차이가 난 항목과 나지 않은 항목

    📄 Park 외 2023 — 난방한 실내 6시간 — 무작위 반쪽 얼굴 설계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 성분표 이름 확인

    세 편 모두 한국에서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쟀습니다. 계절 이야기는 지역을 바꾸면 숫자가 달라지므로, 이 점이 글의 바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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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한국 여성 89명을 13개월 잰 연구에서 각질은 기온·습도가 낮을수록 늘었습니다

    ✔ 그 기간 바깥 상대습도는 2월 46%, 7~8월 75%였어요

    ✔ 한국 남성 100명 연구에서는 수분이 재는 곳마다 여름과 겨울이 달랐습니다

    ✔ 난방한 실내에 6시간 있자 얼굴은 거칠기·붉은기가, 팔은 수분 손실이 늘었어요

    ✔ 주름과 밝기는 계절을 타지 않았습니다 — 가을에 손볼 곳은 수분과 장벽 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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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연구를 한자리에

    먼저 누가 무엇을 쟀는지 한 표로 놓겠습니다. 세 연구는 설계가 서로 다릅니다 — 하나는 같은 사람을 1년 넘게 따라갔고, 하나는 두 계절에 한 번씩 쟀고, 하나는 하루 안에서 여섯 시간을 봤습니다.

    연구 누구를 얼마 동안 잰 곳
    Nam 외 2015
    Skin Res Technol
    한국 여성 89명
    평균 29.7세
    13개월 연속 이마·눈밑·앞볼·눈가·옆볼·팔 안쪽 여섯 곳
    Song 외 2015
    Int J Cosmet Sci
    한국 남성 100명
    20~59세
    여름·겨울 두 차례 이마·볼·팔·미간·콧방울·눈가
    Park 외 2023
    Skin Res Technol
    참여 인원이 초록에 없습니다 난방한 실내 하루 6시간 이상 얼굴(무작위 반쪽 얼굴)·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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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월 동안 잰 것 – 한국 여성 89명

    평균 29.7세 여성 89명의 피부를 13개월 동안 이어서 잰 연구입니다. 같은 기간의 기온·습도·기압·일조시간·강수량을 함께 놓고 봤어요. 계절 이야기를 할 때 「덥다」·「건조하다」로 뭉개지 않고 어떤 기상 항목과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본 것이 이 연구의 값어치입니다.

    ✔ 바깥 기온은 1월 −1.7℃에서 8월 26.5℃까지 오르내렸습니다

    ✔ 상대습도는 2월 46%가 제일 낮고 7~8월 75%가 제일 높았어요

    ✔ 각질은 기온·습도·강수량이 낮을수록 늘었고, 기압·일조시간과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 탄력은 기온이 높을수록 좋아졌어요

    가을은 이 곡선에서 습도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2월의 46%는 한겨울 숫자이지만, 그 바닥으로 내려가는 길이 가을에 시작돼요. 한겨울보다 앞서 각질이 먼저 도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연구가 잰 바깥 환경 제일 낮았던 때 제일 높았던 때
    기온 1월 −1.7℃ 8월 26.5℃
    상대습도 2월 46% 7~8월 75%

    두 줄 사이의 폭이 28도와 29%포인트입니다. 피부가 한 해 동안 이만큼 다른 공기를 만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 상관을 봤다는 것은 같이 움직였다는 뜻이고, 습도가 각질을 만들었다고 단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연구도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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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과 겨울, 무엇이 달랐나 – 한국 남성 100명

    20~59세 남성 100명을 여름과 겨울에 한 번씩 잰 연구입니다. 앞 연구와 성별도 나이대도 다르고, 설계도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방향이 나왔어요.

    항목 계절 차이 어느 쪽이 높았나
    수분 잰 곳마다 뚜렷 여름과 겨울이 자리마다 달랐습니다
    pH 있음 겨울에 높았습니다
    피지 있음 여름에 많았습니다
    예민함 있음 겨울에 늘었습니다
    모공 있음 여름에 두드러졌습니다
    주름 · 밝기 없음 두 계절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연구를 겹쳐 보면 계절이 건드리는 자리가 좁혀집니다. 수분과 각질, 그리고 예민함 쪽이에요. 나이도 성별도 다른 두 무리에서 같은 방향이 나왔다는 것이 이 결론을 받쳐 줍니다.

    가을 피부 건조에 관한 계절 연구 세 편을 정리한 근거 그림. 첫째, 한국 여성 89명을 13개월 동안 잰 연구에서 바깥 기온은 1월 영하 1.7도에서 8월 26.5도, 상대습도는 2월 46퍼센트에서 7월과 8월 75퍼센트였고, 각질은 기온과 습도와 강수량이 낮을수록 늘었다, Nam 외 Skin Research and Technology 2015. 둘째, 20세에서 59세 한국 남성 100명을 여름과 겨울에 잰 연구에서 수분은 재는 곳마다 두 계절의 차이가 뚜렷했고, pH는 겨울에 높고 피지는 여름에 많았으며 예민함은 겨울에 늘었고 주름과 밝기는 계절 차이가 없었다, Song 외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2015. 셋째, 난방한 실내에 하루 6시간 넘게 있은 뒤 잰 시험에서 얼굴은 피부 온도와 모공과 거칠기와 붉은기와 주름이 늘었고 팔에서는 수분 손실이 늘었다, Park 외 Skin Research and Technology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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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이 바꾸지 않은 것 – 여기가 이 글의 축입니다

    표에서 제일 눈여겨볼 줄은 맨 아래입니다. 주름과 밝기는 두 계절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환절기가 되면 「피부가 늙은 것 같다」, 「칙칙해졌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두 계절을 재어 보니 그 두 항목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인 것은 수분·각질·예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손볼 곳이 숫자에서 바로 나옵니다. 주름이나 미백 쪽을 서둘러 바꾸기보다, 수분과 장벽 쪽을 먼저 손보는 편이 계절에 맞습니다. 주름·미백 성분은 계절과 무관하게 쓰던 대로 이어 가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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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을 켠 실내에서 6시간

    바깥 날씨만 보면 절반입니다. 가을과 겨울에 우리가 오래 있는 곳은 난방을 켠 실내니까요. 그 조건을 그대로 본 시험이 있습니다.

    난방한 실내에 하루 6시간 넘게 있게 하고, 얼굴 한쪽에는 세라마이드 크림을 바르고 반대쪽은 바르지 않은 채 쟀습니다. 같은 사람의 좌우를 견주는 설계라 사람마다 다른 조건이 상쇄됩니다.

    ✔ 6시간 뒤 얼굴에서 피부 온도·모공·거칠기·붉은기·주름이 늘었습니다

    ✔ 팔에서는 수분 손실이 늘었어요 — 얼굴보다 팔이 먼저 옵니다

    ✔ 논문은 겨울 실내에 오래 있을 때 세라마이드가 든 크림을 쓰라고 적고 있습니다

    ※ 이 시험의 참여 인원은 초록에 적혀 있지 않아 옮기지 않았습니다. 전문을 구하면 채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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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에 바꿀 세 가지

    세 연구에서 바로 나오는 것만 적습니다.

    ✔ 난방 바람이 바로 닿는 자리를 피합니다 — 6시간 시험이 본 것이 그 조건이에요

    ✔ 씻고 나서 피부가 마르기 전에 바릅니다. 얼굴보다 팔·다리가 먼저 옵니다

    ✔ 성분은 당김·거칠음·따가움으로 나눠 고릅니다 — 계절이 건드린 자리가 그 셋이었거든요

    지금 느끼시는 것 연구에서 움직인 지표 어디를 보나
    당긴다 수분(Song 2015) 수분을 끌어오는 쪽 — 글리세린·히알루론산
    거칠다 · 각질이 인다 각질(Nam 2015) 각질을 눅이는 쪽 — 우레아 계열
    따갑다 · 붉어진다 예민함(Song)·붉은기(Park) 장벽 쪽 — 세라마이드·판테놀

    ※ 성분별 연구와 농도는 가을 특집 1편과 성분 백과 ④·⑦에서 다뤘습니다. 아래 📌 에 걸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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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를 읽을 때 – 단서 세 가지

    이 글의 숫자는 그대로 쓰시면 되지만, 셋은 함께 아셔야 합니다.

    ✔ 상관은 인과가 아닙니다. 각질이 습도와 반대로 움직였다는 것이지, 습도가 각질을 만들었다고 연구가 말한 것은 아니에요

    ✔ 지역과 해가 바뀌면 숫자도 바뀝니다. 2월 46%는 그 연구가 그 기간에 잰 값입니다

    ✔ 초록에서 확인한 범위까지 적었습니다. Park 2023의 참여 인원처럼 초록에 없는 것은 비워 두었어요

    ※ 세 편 모두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은 이 글의 바탕입니다. 계절 연구는 기후가 다르면 결론이 옮겨 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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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 – 뺀 이유를 적습니다

    ✔ Park 2023의 참여 인원 — 초록에 없어 비워 두었습니다

    ✔ 실내 적정 습도 기준 — 법령 사이트가 막혀 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습도 숫자는 연구가 잰 바깥 상대습도를 썼습니다

    ✔ 습도와 장벽의 기전 설명 — 리뷰 논문의 2차 인용이라 뺐습니다. 확인된 사실까지 적었어요

    ✔ 올해 기상 자료 — 해마다 지역마다 달라, 연구가 잰 기간의 값을 옮겼습니다

    ✔ 제품 이름 — 이 블로그는 특정 제품을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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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계절이 바꾼 것은 수분과 각질, 예민함이었고 주름과 밝기는 아니었습니다. 가을에 손볼 곳이 그래서 분명해집니다.

    다음 편은 어린이 화장품 기준입니다 — 「어린이용」이라 적으면 무엇이 따라오는지(성분 백과 ⑳).

    📌 지난 글

    📌 세라마이드 크림, 뒷면 세 줄로 고르는 법 (성분 백과 ④)

    📌 판테놀 효능, 숫자로 확인된 것 (성분 백과 ⑦)

    📌 히알루론산, 분자량 숫자 읽는 법 (성분 백과 ⑥)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성분 백과 ⑭)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Nam GW, Baek JH, Koh JS, Hwang JK, Skin Res Technol 2015;21(1):1-8

    · Song EJ 외, Int J Cosmet Sci 2015;37(1):92-97

    · Park EH 외, Skin Res Technol 2023;29(6):e1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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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공개된 연구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옮긴 숫자는 각 논문의 초록에서 확인한 것이고, 연구가 잰 조건과 지역이 다르면 숫자도 달라집니다. 걱정되는 증상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 Dr. J 성분노트

  • 어린이 화장품 기준 – 「어린이용」이라 적으면 따라오는 것, 그리고 상자의 보존제 함량 (성분 백과 ⑳)

    어린이 화장품 기준을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성분 백과 20번. 영유아는 3세 이하, 어린이는 4세 이상 13세 이하이며 어린이용이라고 적으면 안전성 자료 세 가지가 따라온다는 내용을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Children’s Cosmetics in Korea: What the Label Triggers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화장품 기준과 상자에 적히는 보존제 함량을 법령 원문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아이 쓸 로션을 고르다 보면 「어린이용」이라는 말이 눈에 듭니다. 그 한 줄은 광고 문구가 아니라 법이 걸리는 자리예요. 그 말을 적는 순간 만드는 쪽이 갖춰야 할 것이 늘고, 상자에 적을 것도 한 줄 늘어납니다.

    네이버판에서는 분량 때문에 줄였던 대목을 여기서는 다 폅니다 — 표시·광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료 세 가지를 얼마나 보관하는지, 향료 뒤 25종은 아이 제품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한국·유럽연합·미국이 서로 다른 것을 요구한다는 것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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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 나이 구분과 자료 세 가지

    📄 같은 사이트 — 화장품의 기재·표시 사항 — 상자와 통에 각각 무엇이 적히나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 나이를 걸어 둔 줄

    📄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별표 — 향료 뒤에 따로 적히는 이름들

    첫 번째 주소에는 자료를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와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벌칙이 한 줄씩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 별표는 첨부파일 주소라 바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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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법은 영유아를 3세 이하, 어린이를 4세 이상 13세 이하로 나눠 둡니다

    ✔ 포장이나 제품 이름에 「어린이가 쓸 수 있다」를 특정해 적으면 그때부터 규정이 걸려요

    ✔ 안전성 자료 세 가지를 만들어 사용기한 만료 후 1년(또는 제조연월일 후 3년)까지 보관합니다

    ✔ 상자에는 보존제 함량이 전성분과 따로 한 줄 더 적힙니다

    ✔ 살리실릭애씨드와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는 아이 제품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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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로 갈립니다 – 3세 이하와 4세에서 13세

    화장품법은 아이를 두 무리로 나눠 둡니다. 영유아는 3세 이하, 어린이는 4세 이상 13세 이하예요. 숫자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13세까지가 「어린이」에 들어간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됩니다. 초등학생이 쓰는 로션과 립밤도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은 제품의 성분을 보고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순한 처방이라도 그 말을 적지 않으면 이 조항은 걸리지 않고, 반대로 평범한 처방이라도 그 말을 적으면 걸립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표시와 광고예요.

    어디에 어떻게 적으면 걸리나
    포장 1차 포장(통)이나 2차 포장(상자)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경우
    제품 이름 화장품의 명칭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에 관한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 — 이름만으로도 걸립니다
    광고 신문·방송·잡지, 인터넷, 포스터·간판, 비디오물·영화 등으로 특정해 광고하는 경우

    ※ 근거는 화장품법 제4조의2와 시행규칙 제10조의2입니다. 「특정하여」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어린이가 쓸 수도 있다는 막연한 인상이 아니라 그 대상을 짚어 적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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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는 자료 세 가지 – 만드는 쪽이 갖춰 두는 것

    그 말을 적은 제품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만들어 보관해야 합니다. 세 가지이고, 보관 기간까지 정해져 있어요.

    무엇을 내용 언제까지
    ① 제품과 제조방법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사용기한을 적은 제품 — 마지막으로 제조·수입한 제품의 사용기한 만료 후 1년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은 제품 — 마지막으로 제조·수입한 제품의 제조연월일 후 3년
    ② 안전성 평가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③ 효능·효과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보관 기간이 제품을 다 판 뒤에도 이어진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마지막 물량의 사용기한이 지나고도 1년을 더 들고 있어야 하니까요. 자료를 만들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 사는 쪽에서 이 자료를 열어 볼 길은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용」이라는 네 글자가 그 뒤에 서류 뭉치를 달고 있는 말이라는 것은 알아 두실 만합니다.

    어린이 화장품 기준을 네 가지로 정리한 근거 그림. 첫째, 나이로 갈린다 — 영유아는 3세 이하, 어린이는 4세 이상 13세 이하이고, 1차 포장이나 2차 포장에 어린이가 쓸 수 있다고 특정해 적거나 제품 이름에 넣으면 해당된다, 화장품법 제4조의2와 시행규칙 제10조의2. 둘째, 따라오는 자료 세 가지 — 제품과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제품의 효능과 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이며, 사용기한 만료 후 1년,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은 제품은 제조연월일 후 3년까지 보관한다, 시행규칙 제10조의3. 셋째, 상자에 한 칸이 더 생긴다 —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을 전성분과 따로 숫자로 적는다, 화장품법 제10조와 시행규칙 제19조. 넷째, 아이 제품에서 빠지는 성분 — 살리실릭애씨드 0.5퍼센트는 영유아용 제품류나 만 13세 이하 표시 제품에 사용금지이고 샴푸는 제외되며,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도 같은 금지이고 목욕용제품과 샤워젤류와 샴푸류는 제외된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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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 한 칸이 더 생깁니다 – 보존제 함량

    여기가 사는 쪽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영유아나 어린이가 쓸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해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2차 포장에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전성분은 이름을 함량이 많은 차례대로 늘어놓고 숫자는 없습니다. 1% 이하는 차례도 없고요(⑭ 전성분 편에서 다룬 대목입니다). 그런데 아이 제품에서는 보존제가 따로 함량까지 숫자로 나옵니다. 「페녹시에탄올 0.4%」처럼요.

    이 한 줄이 있으면 두 가지를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제품이 어린이용으로 표시된 제품이라는 것. 둘째, 어떤 보존제가 얼마나 들었는지. 보존제를 쓰지 않았다면 적을 것이 없으니 그 줄 자체가 없습니다.

    ※ 성분표 안에서 숫자를 찾으실 것이 아니라, 전성분과 떨어진 자리에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근거는 화장품법 제10조와 시행규칙 제19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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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제품에서 빠지는 성분 – [별표 2]가 나이를 걸어 둔 줄

    화장품 안전기준 [별표 2]는 성분마다 사용한도를 정해 둔 표입니다. 이 표에 나이를 조건으로 건 줄이 있어요. 이번에 원문에서 확인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성분 사용한도 나이 조건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살리실릭애씨드로서 0.5%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다만, 샴푸는 제외)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
    아이피비씨(IPBC)
    씻어내는 제품 0.02% ·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1% · 데오드란트에 배합할 경우 0.0075% 같은 사용금지
    (목욕용제품, 샤워젤류 및 샴푸류는 제외)

    읽는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0.5%는 어른 제품에서의 한도이고, 아이 제품에서는 그 한도 아래라도 넣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한도를 낮춘 것이 아니라 아예 뺀 것이지요.

    괄호 안의 예외도 뜻이 있습니다. 씻어내는 제품은 다르게 본다는 것이에요. 살리실릭애씨드는 샴푸가, IPBC는 목욕용제품·샤워젤·샴푸가 빠져 있습니다. 피부에 남는 시간이 짧은 쪽을 갈라 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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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료 뒤 25종은 아이 제품에서도 같은 기준입니다

    성분표 끝에 「향료」라고만 적히지 않고 리모넨·리날룰·시트로넬올 같은 이름이 줄줄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착향제 구성 성분 가운데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은 함량이 넘으면 이름을 따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씻어내는 제품 0.01% 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 초과입니다. 아이 제품이라고 기준이 더 낮아지지는 않아요 — 별표에 나이에 관한 문장은 없습니다.

    ※ 이름이 길게 붙어 있는 것은 숨긴 것이 아니라 드러낸 것입니다. 향에 민감한 아이라면 그 줄을 보고 고르실 수 있어요. 25종의 이름은 위 📄 네 번째 주소에 모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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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럽연합·미국 – 같은 아이 제품, 다른 라벨

    나라마다 거는 자리가 다릅니다. 한국은 표시를 기준으로 서류와 라벨을 걸고, 유럽연합은 성분별로 나이를 건 조항을 두고, 미국은 성분 함량 자체를 라벨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라 아이 제품에 무엇을 거나 근거
    한국 영유아 3세 이하 · 어린이 4~13세로 나누고, 그렇게 표시·광고하면 안전성 자료 세 가지 + 보존제 함량 표시 화장품법 제4조의2 ·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의2 · 제10조의3 · 제19조
    유럽연합 프로필파라벤·부틸파라벤을 합쳐 0.14%(산으로서)로 묶고, 3세 미만 아이의 기저귀 닿는 부위에 바르고 두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해당 제품에는 「Do not use on the nappy area」 문구 Reg. (EU) 1004/2014
    부속서 Ⅴ 12a · 2015-04-16부터
    미국 성분은 함량이 많은 차례대로 적고 1% 이하는 차례를 따지지 않습니다. 함량을 숫자로 적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FDA, Summary of Cosmetics Labeling Requirements

    이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한국의 보존제 함량 표시가 드문 제도라는 점입니다. 유럽도 미국도 라벨에 함량을 숫자로 적게 하지는 않아요. 아이 제품을 살 때 한국 상자에서 더 많은 정보를 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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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때 확인할 다섯 가지

    ✔ 상자에 「어린이용」 표시가 있는지 — 있으면 위의 규정이 걸린 제품입니다

    ✔ 전성분과 별개로 보존제 함량 한 줄이 적혀 있는지, 어떤 보존제인지

    ✔ 성분표에 살리실릭애씨드가 보이면 씻어내는 제품인지 확인

    ✔ 향에 민감한 아이라면 향료 뒤에 붙은 이름들을 한 번 읽어 보기

    ✔ 통 자체에 사용기한이 적혀 있는지 — 상자를 버려도 남는 표시예요

    ※ 「무향·무보존제」라는 말보다 상자에 적힌 한 줄이 확인하기 쉽습니다. 적혀 있는 것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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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 – 뺀 이유를 적습니다

    ✔ 파라벤의 나이 조항 — 유럽연합에는 3세 미만 조항이 있는데, 이번에 받은 [별표 2] 발췌에서 한국 쪽 파라벤 줄에는 나이 조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한국에는 없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 조·항 번호의 세부 — 보존제 함량 표시의 근거 조항 번호가 자료마다 달리 적혀 있어, 본문에서는 「법 제10조 · 시행규칙 제19조」까지 적었습니다

    ✔ 「아기 화장품은 무조건 무향·무보존제」 같은 말 — 1차 자료가 없습니다. 보존제가 없으면 미생물 쪽 관리가 다른 방식으로 필요해지므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제품 이름 — 이 블로그는 특정 제품을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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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아이 제품의 규정은 성분이 아니라 「어린이용」이라는 표시에서 시작됩니다. 그 표시가 있으면 뒤에 서류 세 가지가 붙고, 상자에는 보존제 함량 한 줄이 따라옵니다.

    다음 편은 「화장품 비건(VEGAN) 표시, 무엇을 보증하나」입니다 — 인증이 아니라 자율 심의로 돌아가는 말이라, ⑱ 유기농·천연 편과 짝이 되는 글이에요(성분 백과 ㉑).

    📌 지난 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성분 백과 ⑭)

    📌 살리실산 BHA, 0.5%와 2% 읽는 법 (성분 백과 ⑧)

    📌 세라마이드 크림, 뒷면 세 줄로 고르는 법 (성분 백과 ④)

    📌 나이아신아마이드, 5%면 충분합니다 (성분 백과 ②)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4조의2 · 제10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제10조의3 · 제19조 · [별표 4]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 25종

    ·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04/2014, Annex Ⅴ entry 12a

    · U.S. FDA, Summary of Cosmetics Labeling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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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규제 자료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문장은 법령과 고시 원문에 적힌 것이고, 제품에 따라 표시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 피부에 이상이 느껴지시면 사용을 멈추고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 Dr. J 성분노트

  • 화장품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 – 통에 적힌 날짜 두 개, 그리고 12M의 뜻 (성분 백과 ⑰)

    화장품 사용기한과 뚜껑 그림 옆 12M 표시를 다루는 글의 표지 이미지. 성분 백과 열일곱 번째 글로, 통에 적힌 날짜 두 개가 무엇이 다른지 화장품법과 시행규칙 원문으로 읽어 주는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Cosmetic Expiration Dates in Korea: What 12M Means and Why There Are Two Dates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사용기한과 뚜껑 그림 옆 12M이 뜻하는 것을 법령 원문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서랍을 열면 언제 샀는지 기억나지 않는 통이 하나쯤 나오죠. 그 통에 적힌 날짜는 법이 정한 방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무엇이 적히는지 알면 그 자리에서 가려집니다.

    네이버판에서는 분량 때문에 줄였던 대목을 여기서는 다 폅니다 — 상자와 통에 각각 무엇이 적히는지, 날짜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한국·유럽·미국이 서로 다른 것을 요구한다는 것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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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날짜를 어떤 글자와 함께 적는지

    📄 EU 화장품규정 1223/2009 제19조 — 30개월과 부속서 Ⅶ 심벌

    📄 FDA — Shelf Life and Expiration Dating of Cosmetics — 미국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화장품의 기재·표시 사항

    [별표 4]는 첨부파일 주소로 바로 열립니다. 「사용기한」을 어떤 문자와 함께 적어야 하는지가 한 줄씩 나와 있어 뒷면과 그대로 대조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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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사용기한은 법이 「최소한의 기한」이라고 정의해 둔 날짜입니다

    ✔ 상자에는 열 가지, 통 자체에는 네 가지가 적힙니다 — 날짜는 양쪽에 다 있어요

    ✔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으면 제조연월일을 함께 적게 되어 있습니다

    ✔ 뚜껑 그림 옆 12M은 유럽 규정에서 건너온 표기입니다

    ✔ 미국은 화장품에 사용기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나라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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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한의 뜻 – 법은 「최소한의 기한」이라고 적었다

    화장품법 제2조제5호가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

    문장 끝이 최소한의 기한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회사가 시험으로 확인해 적어 둔 아래쪽 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날이 지나면 못 쓴다는 선언이 아니라, 그날까지는 회사가 책임진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조건도 문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여름 차 안이나 볕이 드는 창가에 둔 통은 그 전제에서 벗어나 있죠. 날짜가 남아 있어도 보관이 그 조건을 지켰는지를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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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은 두 겹입니다 – 상자에 열 가지, 통에 네 가지

    화장품법은 포장을 1차 포장(내용물이 직접 닿는 통)과 2차 포장(그 통을 담은 상자)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적어야 할 것이 서로 다릅니다.

    어디 무엇이 적히나 근거
    2차 포장
    상자·외부 포장
    ① 화장품의 명칭 ②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③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④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⑤ 제조번호 ⑥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⑦ 가격 ⑧ 기능성화장품 표시 ⑨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1차 포장
    통 자체
    ① 화장품의 명칭 ② 영업자의 상호 ③ 제조번호 ④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으면 제조연월일을 함께 적는다
    화장품법 제10조제2항 ·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읽는 쪽에서 값어치가 있는 대목은 아래 줄입니다. 상자를 버리고 통을 화장대에 올려 두어도 날짜는 남아 있습니다. 성분표와 가격은 상자와 함께 사라지지만, 이름·회사·제조번호·날짜 네 가지는 통에 남게 되어 있어요.

    통에서 날짜가 안 보이면 지워졌거나 바닥·옆면에 있는 경우입니다. 한 번 돌려 보시고, 그래도 없으면 그때는 상자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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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는 방법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 [별표 4] 5·6

    시행규칙 [별표 4]가 글자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사용기한 —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 다만 「‘연월’로 표시하는 경우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 개봉 후 사용기간 — 「‘개봉 후 사용기간’이라는 문자와 ‘○○월’ 또는 ‘○○개월’을 조합하여 기재·표시하거나, 심벌과 기간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 제조번호 —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쉽게 구별되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하며,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병행 표기하여야 하는 제조연월일도 각각 구별이 가능하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마지막 줄이 이 글의 열쇠예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은 제품에는 제조연월일이 따라옵니다. 통에 날짜가 둘로 보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둘이 헷갈리지 않게 적으라는 말까지 규정 안에 들어 있고요.

    「연월로 적을 때는 넘지 않는 범위에서」라는 단서도 읽어 둘 만합니다. 2027년 3월 12일까지인 제품을 「2027.03」으로 적는 것은 되지만, 「2027.04」로 올려 적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연월 표기는 실제 기한보다 앞이거나 같습니다.

    화장품에 적힌 날짜에 관해 원문에 적힌 것을 정리한 근거 그림. 첫째, 화장품법 제2조제5호는 사용기한을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이라고 적었다. 둘째, 통 자체인 1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과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네 가지를 반드시 적으며 개봉 후 사용기간을 쓰면 제조연월일을 함께 적는다, 화장품법 제10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셋째, 적는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4에 있어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또는 까지라는 문자와 연월일로 적고 연월로 적을 때는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적으며, 개봉 후 사용기간은 그 문자와 몇 개월을 조합하거나 심벌과 기간으로 적을 수 있고 제조번호와 쉽게 구별되도록 적는다. 넷째, 유럽연합 화장품규정 1223/2009 제19조는 최소 유지기한이 30개월을 넘는 제품은 날짜 대신 개봉 후 기간을 부속서 7의 뚜껑 열린 용기 심벌과 개월 수로 적게 하며 12M 표기가 여기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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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세 가지를 구별합니다

    뒷면에 보이는 날짜는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한 표로 놓으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이름 무엇을 말하나 어디서부터 세나 언제 적히나
    제조연월일 만든 날 —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을 때 함께
    사용기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 제조된 날 이쪽을 적으면 제조연월일은 없어도 된다
    개봉 후 사용기간 열고 나서 쓸 수 있는 기간 내가 연 날 「○○개월」 또는 심벌 + 기간

    세 번째 줄의 「내가 연 날」이 포인트입니다. 12M은 제조일로부터가 아니라 뚜껑을 처음 연 날부터 12개월이에요. 그래서 여는 날짜를 모르면 이 숫자는 셀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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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M은 어디서 온 표기인가 – 유럽은 30개월이 갈림길

    뚜껑 열린 용기 그림 옆의 12M은 유럽 규정에서 온 표기입니다. EU 화장품규정 1223/2009 제19조는 최소 유지기한이 30개월을 넘는 제품이면 날짜 대신 열고 나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기간을 적게 합니다. 부속서 Ⅶ의 심벌과 개월 수로요.

    거꾸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12M이 붙어 있다는 것은 그 제품이 최소 30개월 이상 간다고 본 제품이라는 뜻이에요. 유럽 기준으로는요. 「12개월밖에 못 간다」가 아니라 「연 뒤로 12개월」입니다.

    한국 규정도 심벌로 적는 길을 열어 두어서, 같은 그림이 국내 제품에도 보입니다. 다만 한국은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적게 하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고르면 제조연월일을 함께 적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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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직구로 사신 제품에 날짜가 안 보여 당황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 잘못 만든 제품이 아니라 그 나라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어디 무엇을 요구하나 근거
    한국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반드시 — 통과 상자 양쪽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고르면 제조연월일 병행 화장품법 제10조 · 시행규칙 [별표 4]
    유럽연합 최소 유지기한을 적되, 30개월을 넘으면 개봉 후 기간과 심벌로 Regulation (EC) No 1223/2009 제19조
    미국 요구하지 않는다 — 「화장품에 특정한 유통기한을 두거나 라벨에 사용기한을 적도록 요구하는 미국 법령은 없다」. 다만 선크림은 그곳에서 일반의약품이라 사용기한 규정이 따로 있다 FDA · 21 CFR 211.137

    FDA 는 같은 페이지에서 「제품의 유통기한을 정하는 일은 제조사의 책임」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무나 아무렇게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은 그 책임을 라벨에 적는 방식으로 못 박아 둔 쪽입니다.

    덧붙이면, 미국에서 선크림은 화장품이 아니라 일반의약품(OTC drug)으로 규제됩니다. 일반의약품에는 21 CFR 211.137(a)가 「안정성 시험으로 정한 사용기한을 표시하라」고 요구하고요. 같은 선크림인데 나라에 따라 적히는 것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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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 – 뺀 이유를 적습니다

    ✔ 개월 수를 정하는 시험의 기간과 주기 — 식약처 「화장품 안정성시험 가이드라인」 원문 파일을 이번에도 열지 못했습니다. 장기보존·가속·가혹 세 가지 시험을 안내한다는 것까지가 확인한 범위예요

    ✔ 「개봉 후 O개월이 지나면 버리세요」류 — 규정이 정한 것은 적는 방법이고, 품목별로 몇 개월인지까지 법이 정해 둔 숫자는 아닙니다

    ✔ 「제조일로부터 3년」이라는 말 — 1차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뺐습니다

    ✔ 제조번호에서 제조일을 읽는 법 — 회사마다 규칙이 달라 일반화할 근거가 없습니다

    ✔ 「기능성화장품」 표시 대목 — 다른 글에서 다루는 이야기라 여기서는 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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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때, 그리고 화장대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

    ✔ 통 자체에 날짜가 있는지 — 상자를 버려도 남습니다

    ✔ 날짜가 둘이면 어느 쪽이 제조연월일인지 — 개봉 후 사용기간과 짝입니다

    ✔ 뚜껑 그림 옆 숫자가 6M인지 12M인지 — 연 날부터 셉니다

    ✔ 「연월」로 적힌 제품이면 그달 안으로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두는 자리가 「적절한 보관 상태」에 가까운지 — 욕실 선반보다 서랍

    저는 이 날짜를 「언제까지 쓰라」보다 「어디서부터 세라」는 표시로 읽습니다. 제조연월일은 만든 날, 12M은 연 날부터, 사용기한은 그와 별개의 마감 날짜니까요. 세는 기준점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화장대에서 할 일은 하나예요. 여는 날 통 바닥에 작은 스티커로 날짜를 적어 두는 것. 12M이 적힌 제품은 그 스티커가 있어야 숫자가 살아납니다. 스티커가 없으면 12M은 읽을 수 없는 숫자로 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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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통에 적힌 날짜는 「최소한의 기한」이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은 제품에는 제조연월일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상자보다 통을 먼저 보시고, 여는 날 바닥에 날짜를 적어 두세요.

    다음 편은 「여드름 피부에 고르는 성분 다섯」입니다 — 고시가 정한 살리실릭애씨드 0.5%부터 보겠습니다.

    📌 지난 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성분 백과 ⑭)

    📌 자외선차단제 SPF·PA 읽는 법 (성분 백과 ⑪)

    📌 알부틴 효능과 2~5%의 뜻 (성분 백과 ⑮)

    📌 세라마이드 크림, 뒷면 세 줄로 고르는 법 (성분 백과 ④)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2조제5호 · 제10조제1항·제2항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icle 19 · Annex Ⅶ

    · U.S. FDA, Shelf Life and Expiration Dating of Cosmetics (2022-02-25 갱신)

    · 21 CFR 211.137 Expiration d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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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규제 자료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문장은 고시와 규정 원문에 적힌 것이고, 제품에 따라 표시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피부에 이상이 느껴지시면 사용을 멈추고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 Dr. J 성분노트

  • 기능성화장품 뜻과 종류 11가지 – 법이 정한 다섯 갈래와 고시가 정한 성분·함량 (성분 백과 ⑯)

    기능성화장품의 뜻과 법이 정한 종류 열한 가지를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성분 백과 열여섯 번째 글로, 포장에 적힌 기능성화장품이라는 한 줄이 무엇을 보증하는지 화장품법과 식약처 고시 원문으로 정리한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Functional Cosmetics in Korea: What the Label Certifies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기능성화장품 뜻과, 포장에 적힌 그 한 줄이 무엇을 보증하는지 법령·고시 원문으로 보겠습니다.

    「기능성」이 붙어 있으면 뭔가 더 센 제품처럼 읽히죠. 실은 법이 정해 둔 자리예요. 무엇을 확인한 표시인지 알면 고르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여기에는 네이버판에 없던 것을 더했습니다. 법이 적은 다섯 갈래와 시행규칙이 나눈 열한 가지를 한 표로 놓았고, 고시 [별표 4]의 여섯 갈래 모두와 미백 아홉 가지·주름 네 가지 성분 이름과 함량을 표로 옮겼어요. 포장에 무엇이 적혀야 하는지도 조문 번호까지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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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 먼저 보시려면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종류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화장품법 현행 조문 — 제2조·제4조·제10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보고서 제출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 성분표 이름 확인

    [별표 4]는 첨부파일 주소로 표 원문이 그대로 내려받아집니다. 성분·함량만이 아니라 제형과 효능 문구, 용법까지 한 줄씩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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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법은 다섯 갈래로 적고, 시행규칙이 열한 가지로 나눕니다

    ✔ 식약처가 고시한 성분·함량 그대로 만들면 심사 대신 보고서를 냅니다

    ✔ [별표 4]에 미백 9가지 · 주름 개선 4가지 · 자외선 차단 29가지가 올라 있어요

    ✔ 포장에는 「기능성화장품」 글자와 심사·보고한 효능 문구가 짝으로 적힙니다

    ✔ 탈모·여드름·피부장벽·튼살에는 「의약품이 아님」이 따라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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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화장품 뜻 – 법은 다섯 갈래, 시행규칙은 열한 가지

    화장품법 제2조제2호는 기능성화장품을 다섯 갈래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문 끝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라고 되어 있어, 실제 목록은 시행규칙 제2조에 있어요. 그쪽에서 열한 가지로 나뉩니다.

    법 제2조제2호 시행규칙 제2조가 나눈 열한 가지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 ① 멜라닌 침착을 막아 기미·주근깨 억제
    ② 이미 침착된 멜라닌 색을 엷게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 ③ 피부 탄력으로 주름 완화·개선
    다.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④ 햇볕을 방지해 곱게 태우기
    ⑤ 자외선을 차단·산란시켜 보호
    라.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 ⑥ 모발 색상 변화·탈염·탈색
    ⑦ 체모 제거(물리적 제거는 제외)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갈라짐·빠짐·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 ⑧ 탈모 증상 완화(코팅 등 물리적 방법은 제외)
    ⑨ 여드름성 피부 완화(인체세정용)
    ⑩ 피부장벽 기능 회복으로 가려움 개선
    ⑪ 튼살의 붉은 선 개선

    표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어 보시면 한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마목 한 칸에서 네 가지가 갈라져 나왔어요 — 탈모·여드름·피부장벽·튼살입니다. 뒤에 나올 「의약품이 아님」 문구가 붙는 것도 이 네 가지예요.

    이 목록에 없는 말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적을 수 없습니다. 「모공」이나 「탄력」 같은 말이 크게 적혀 있어도 그것은 기능성 표시와는 다른 자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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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내거나 – 두 갈래입니다

    화장품법 제4조 제1항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연구소 등은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를 받는 길로 가면 낼 자료가 많습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4조가 범위를 적어 두었어요.

    ✔ 기원 및 개발경위 자료

    ✔ 안전성 — 단회투여독성 · 피부자극 · 감작성 · 광독성 · 인체첩포시험

    ✔ 유효성 또는 기능 — 효력시험 · 인체적용시험 · 염모효력시험

    ✔ 자외선차단지수(SPF) · 내수성 · PA 설정 근거자료

    ✔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검체 포함)

    보고서로 갈음되는 경우는 셋입니다. ① 효능을 내는 성분 종류·함량·효능·용법·기준 및 시험방법이 고시된 품목 ② 이미 심사받은 것과 원료·함량·기준·시험방법·용법·제형이 모두 같은 품목 ③ 심사받은 것과 고시된 것을 혼합한 품목. 같은 규정 제6조가 「[별표 4]에 해당하면 자료 제출을 면제한다」고 받아 줍니다.

    기능성화장품에 관해 원문에 적힌 것을 정리한 근거 그림. 첫째, 기능성화장품은 법이 정한 열한 가지로 미백 두 가지와 주름 개선, 곱게 태우기, 자외선 차단, 모발 색상 변화, 체모 제거,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피부장벽 회복, 튼살의 붉은 선 개선이다, 화장품법 제2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둘째,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 대학과 연구기관이 품목마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받고, 식약처가 고시한 성분과 함량, 효능, 용법 그대로 만들면 심사 대신 보고서를 낸다, 화장품법 제4조와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셋째, 고시 별표 4에 미백 아홉 가지, 주름 개선 네 가지, 자외선 차단 스물아홉 가지가 적혀 있고 미백과 주름의 제형은 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적 마스크이며 여드름은 살리실릭애씨드 0.5퍼센트로 씻어내는 인체세정용 제품이다. 넷째, 포장에는 기능성화장품 글자 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도안과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 효과, 용법 용량을 적고, 탈모와 여드름, 피부장벽, 튼살 네 가지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가 함께 적힌다,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8호와 시행규칙 별표 4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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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 표 제목이 「자료제출이 생략되는」입니다

    이 표의 이름을 한 번 소리 내어 읽어 보시면 좋겠어요.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적힌 함량은 상한선이 아니라, 이대로 만들면 효능 자료를 새로 내지 않아도 되는 양이에요.

    [별표 4]의 갈래 성분 제형·유형 효능 문구
    곱게 태우기 · 자외선 차단 29가지 최대함량
    벤조페논-3 5% · 징크옥사이드 25% · 티타늄디옥사이드 25% 등
    로션·크림·오일, 기초화장용·색조화장용 제품류 SPF·PA 표기로 갈음
    피부의 미백 9가지 로션제·액제·크림제 및 침적 마스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
    피부의 주름개선 4가지 로션제·액제·크림제 및 침적 마스크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
    모발의 색상 변화 염모제·탈색제·탈염제 다수 고시 표에 제형별로 염모·탈색·탈염
    체모 제거 고시 표에 따름 액제·크림제·로션제·에어로졸제 「제모(체모의 제거)」
    여드름성 피부 완화 살리실릭애씨드 0.5% 하나 인체세정용제품류(비누조성의 제제) — 액제·로션제·크림제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용법: 「물로 바로 깨끗이 씻어낸다」

    여드름 칸의 용법 줄이 재미있습니다. 「물로 바로 깨끗이 씻어낸다」고 적혀 있어요. 여드름 기능성 표시가 붙은 제품에 세안제가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탈모·피부장벽·튼살은 이 표에 없습니다. 고시된 성분이 없으니 그 세 가지로 기능성 표시를 받으려면 심사 쪽으로 가야 한다는 뜻인데, 개별 심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여기까지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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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백 아홉 · 주름 네 – 성분 이름과 함량

    뒷면에서 그대로 대조하실 수 있는 표입니다. 성분표에 이 이름이 보이고 앞면에 「기능성화장품」이 적혀 있다면, 그 제품은 고시 함량대로 만들어 보고한 쪽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백 (9가지) 함량 주름 개선 (4가지) 함량
    닥나무추출물 2% 레티놀 2,500IU/g
    알부틴 2~5% 레티닐팔미테이트 10,000IU/g
    에칠아스코빌에텔 1~2% 아데노신 0.04%
    유용성감초추출물 0.05%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0.05~0.2%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2% — —
    마그네슘아스코빌포스페이트 3% — —
    나이아신아마이드 2~5% — —
    알파-비사보롤 0.5% — —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 2% — —

    미백과 주름 개선은 제형도 정해져 있어요. 로션제·액제·크림제 및 침적 마스크입니다. 효능 문구는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로 고정이고, 용법은 「본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골고루 펴 바른다」(침적 마스크는 10~20분 후 지지체 제거)예요.

    같은 성분이라도 제형이 다르면 이 표에 기대지 못합니다. 에센스나 앰플로 미백 기능성을 받으려면 따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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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에서 확인할 것 – 글자와 문구가 짝입니다

    ✔ 「기능성화장품」 글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 — 법 제10조제1항제8호

    ✔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 탈모·여드름·피부장벽·튼살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

    ✔ 영유아(3세 이하)·어린이(4~13세)용으로 표시한 제품은 보존제 함량까지

    문구의 자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4] 표시기준 7번은 「’기능성화장품’ 글자 바로 아래에 ‘기능성화장품’ 글자와 동일한 글자 크기 이상으로 기재·표시한다」고 적어 두었어요. 그래서 글자만 보이고 문구가 안 보이면 한 번 더 찾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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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무엇을 보고 고르나 – 표시 다음에 볼 것

    저는 이 표시를 「어떤 효능으로 절차를 거쳤나」를 알려 주는 줄로 봅니다. 열한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효능으로 심사나 보고를 마쳤는지를 말해 줘요.

    효과의 크기까지 적어 주는 줄은 아닙니다. 고시 함량은 「자료를 생략할 수 있는 양」이지 「제일 잘 듣는 양」으로 정해 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다음은 성분표의 함량과 제형을 봅니다.

    예를 들어 주름 개선이라면 아데노신 0.04%인지, 미백이라면 알부틴 2~5%·나이아신아마이드 2~5% 구간인지를 보고, 그 성분이 성분표 어디쯤에 적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1% 이하 성분은 순서가 함량 순이 아니라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⑭ 전성분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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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때 확인할 다섯 가지

    ✔ 내가 원하는 것이 열한 가지 안에 있는지 — 미백인지 주름인지

    ✔ 「기능성화장품」 글자 바로 아래의 효능 문구가 그것과 맞는지

    ✔ 성분표에 고시 성분이 있는지 — 아데노신 0.04%, 알부틴 2~5%

    ✔ 제형이 로션·액·크림·침적 마스크 중 하나인지 (미백·주름의 경우)

    ✔ 자외선 차단이라면 SPF·PA 표기가 함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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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기능성화장품」은 열한 가지 중 어떤 효능으로 심사나 보고를 거쳤다는 표시입니다. 글자 아래 문구부터 보시고, 그다음에 함량과 제형을 보세요.

    다음 편은 화장품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PAO)입니다 — 포장에 적힌 날짜 두 개 읽는 법(성분 백과 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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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글

    📌 알부틴 효능과 2~5%의 뜻 – 미백 고시 성분 아홉 가지 (성분 백과 ⑮)

    📌 아데노신 0.04%, 고시가 정한 숫자 (성분 백과 ⑫)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성분 백과 ⑭)

    📌 자외선차단제 SPF·PA 읽는 법 (성분 백과 ⑪)

    📌 나이아신아마이드, 5%면 충분합니다 (성분 백과 ②)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2조제2호 · 제4조 · 제10조제1항제8호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 제9조 · 제10조 ·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1호) 제4조 · 제6조 · [별표 4]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보고서 제출 · 화장품의 기재·표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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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고시 원문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걱정되는 증상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 Dr. J 성분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