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nglish version: Cosmetic Expiration Dates in Korea: What 12M Means and Why There Are Two Dates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사용기한과 뚜껑 그림 옆 12M이 뜻하는 것을 법령 원문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서랍을 열면 언제 샀는지 기억나지 않는 통이 하나쯤 나오죠. 그 통에 적힌 날짜는 법이 정한 방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무엇이 적히는지 알면 그 자리에서 가려집니다.
네이버판에서는 분량 때문에 줄였던 대목을 여기서는 다 폅니다 — 상자와 통에 각각 무엇이 적히는지, 날짜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한국·유럽·미국이 서로 다른 것을 요구한다는 것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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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날짜를 어떤 글자와 함께 적는지
📄 EU 화장품규정 1223/2009 제19조 — 30개월과 부속서 Ⅶ 심벌
📄 FDA — Shelf Life and Expiration Dating of Cosmetics — 미국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화장품의 기재·표시 사항
[별표 4]는 첨부파일 주소로 바로 열립니다. 「사용기한」을 어떤 문자와 함께 적어야 하는지가 한 줄씩 나와 있어 뒷면과 그대로 대조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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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면 이 다섯 줄
✔ 사용기한은 법이 「최소한의 기한」이라고 정의해 둔 날짜입니다
✔ 상자에는 열 가지, 통 자체에는 네 가지가 적힙니다 — 날짜는 양쪽에 다 있어요
✔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으면 제조연월일을 함께 적게 되어 있습니다
✔ 뚜껑 그림 옆 12M은 유럽 규정에서 건너온 표기입니다
✔ 미국은 화장품에 사용기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나라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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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의 뜻 – 법은 「최소한의 기한」이라고 적었다
화장품법 제2조제5호가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
문장 끝이 최소한의 기한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회사가 시험으로 확인해 적어 둔 아래쪽 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날이 지나면 못 쓴다는 선언이 아니라, 그날까지는 회사가 책임진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조건도 문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여름 차 안이나 볕이 드는 창가에 둔 통은 그 전제에서 벗어나 있죠. 날짜가 남아 있어도 보관이 그 조건을 지켰는지를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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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은 두 겹입니다 – 상자에 열 가지, 통에 네 가지
화장품법은 포장을 1차 포장(내용물이 직접 닿는 통)과 2차 포장(그 통을 담은 상자)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적어야 할 것이 서로 다릅니다.
| 어디 | 무엇이 적히나 | 근거 |
|---|---|---|
| 2차 포장 상자·외부 포장 |
① 화장품의 명칭 ②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③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④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⑤ 제조번호 ⑥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⑦ 가격 ⑧ 기능성화장품 표시 ⑨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
| 1차 포장 통 자체 |
① 화장품의 명칭 ② 영업자의 상호 ③ 제조번호 ④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으면 제조연월일을 함께 적는다 |
화장품법 제10조제2항 ·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
읽는 쪽에서 값어치가 있는 대목은 아래 줄입니다. 상자를 버리고 통을 화장대에 올려 두어도 날짜는 남아 있습니다. 성분표와 가격은 상자와 함께 사라지지만, 이름·회사·제조번호·날짜 네 가지는 통에 남게 되어 있어요.
통에서 날짜가 안 보이면 지워졌거나 바닥·옆면에 있는 경우입니다. 한 번 돌려 보시고, 그래도 없으면 그때는 상자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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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는 방법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 [별표 4] 5·6
시행규칙 [별표 4]가 글자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사용기한 —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 다만 「‘연월’로 표시하는 경우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 개봉 후 사용기간 — 「‘개봉 후 사용기간’이라는 문자와 ‘○○월’ 또는 ‘○○개월’을 조합하여 기재·표시하거나, 심벌과 기간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 제조번호 —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쉽게 구별되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하며,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병행 표기하여야 하는 제조연월일도 각각 구별이 가능하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마지막 줄이 이 글의 열쇠예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은 제품에는 제조연월일이 따라옵니다. 통에 날짜가 둘로 보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둘이 헷갈리지 않게 적으라는 말까지 규정 안에 들어 있고요.
「연월로 적을 때는 넘지 않는 범위에서」라는 단서도 읽어 둘 만합니다. 2027년 3월 12일까지인 제품을 「2027.03」으로 적는 것은 되지만, 「2027.04」로 올려 적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연월 표기는 실제 기한보다 앞이거나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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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세 가지를 구별합니다
뒷면에 보이는 날짜는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한 표로 놓으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 이름 | 무엇을 말하나 | 어디서부터 세나 | 언제 적히나 |
|---|---|---|---|
| 제조연월일 | 만든 날 | — |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을 때 함께 |
| 사용기한 |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 | 제조된 날 | 이쪽을 적으면 제조연월일은 없어도 된다 |
| 개봉 후 사용기간 | 열고 나서 쓸 수 있는 기간 | 내가 연 날 | 「○○개월」 또는 심벌 + 기간 |
세 번째 줄의 「내가 연 날」이 포인트입니다. 12M은 제조일로부터가 아니라 뚜껑을 처음 연 날부터 12개월이에요. 그래서 여는 날짜를 모르면 이 숫자는 셀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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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은 어디서 온 표기인가 – 유럽은 30개월이 갈림길
뚜껑 열린 용기 그림 옆의 12M은 유럽 규정에서 온 표기입니다. EU 화장품규정 1223/2009 제19조는 최소 유지기한이 30개월을 넘는 제품이면 날짜 대신 열고 나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기간을 적게 합니다. 부속서 Ⅶ의 심벌과 개월 수로요.
거꾸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12M이 붙어 있다는 것은 그 제품이 최소 30개월 이상 간다고 본 제품이라는 뜻이에요. 유럽 기준으로는요. 「12개월밖에 못 간다」가 아니라 「연 뒤로 12개월」입니다.
한국 규정도 심벌로 적는 길을 열어 두어서, 같은 그림이 국내 제품에도 보입니다. 다만 한국은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적게 하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고르면 제조연월일을 함께 적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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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직구로 사신 제품에 날짜가 안 보여 당황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 잘못 만든 제품이 아니라 그 나라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 어디 | 무엇을 요구하나 | 근거 |
|---|---|---|
| 한국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반드시 — 통과 상자 양쪽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고르면 제조연월일 병행 | 화장품법 제10조 · 시행규칙 [별표 4] |
| 유럽연합 | 최소 유지기한을 적되, 30개월을 넘으면 개봉 후 기간과 심벌로 | Regulation (EC) No 1223/2009 제19조 |
| 미국 | 요구하지 않는다 — 「화장품에 특정한 유통기한을 두거나 라벨에 사용기한을 적도록 요구하는 미국 법령은 없다」. 다만 선크림은 그곳에서 일반의약품이라 사용기한 규정이 따로 있다 | FDA · 21 CFR 211.137 |
FDA 는 같은 페이지에서 「제품의 유통기한을 정하는 일은 제조사의 책임」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무나 아무렇게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은 그 책임을 라벨에 적는 방식으로 못 박아 둔 쪽입니다.
덧붙이면, 미국에서 선크림은 화장품이 아니라 일반의약품(OTC drug)으로 규제됩니다. 일반의약품에는 21 CFR 211.137(a)가 「안정성 시험으로 정한 사용기한을 표시하라」고 요구하고요. 같은 선크림인데 나라에 따라 적히는 것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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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것 – 뺀 이유를 적습니다
✔ 개월 수를 정하는 시험의 기간과 주기 — 식약처 「화장품 안정성시험 가이드라인」 원문 파일을 이번에도 열지 못했습니다. 장기보존·가속·가혹 세 가지 시험을 안내한다는 것까지가 확인한 범위예요
✔ 「개봉 후 O개월이 지나면 버리세요」류 — 규정이 정한 것은 적는 방법이고, 품목별로 몇 개월인지까지 법이 정해 둔 숫자는 아닙니다
✔ 「제조일로부터 3년」이라는 말 — 1차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뺐습니다
✔ 제조번호에서 제조일을 읽는 법 — 회사마다 규칙이 달라 일반화할 근거가 없습니다
✔ 「기능성화장품」 표시 대목 — 다른 글에서 다루는 이야기라 여기서는 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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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때, 그리고 화장대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
✔ 통 자체에 날짜가 있는지 — 상자를 버려도 남습니다
✔ 날짜가 둘이면 어느 쪽이 제조연월일인지 — 개봉 후 사용기간과 짝입니다
✔ 뚜껑 그림 옆 숫자가 6M인지 12M인지 — 연 날부터 셉니다
✔ 「연월」로 적힌 제품이면 그달 안으로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두는 자리가 「적절한 보관 상태」에 가까운지 — 욕실 선반보다 서랍
저는 이 날짜를 「언제까지 쓰라」보다 「어디서부터 세라」는 표시로 읽습니다. 제조연월일은 만든 날, 12M은 연 날부터, 사용기한은 그와 별개의 마감 날짜니까요. 세는 기준점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화장대에서 할 일은 하나예요. 여는 날 통 바닥에 작은 스티커로 날짜를 적어 두는 것. 12M이 적힌 제품은 그 스티커가 있어야 숫자가 살아납니다. 스티커가 없으면 12M은 읽을 수 없는 숫자로 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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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정리
통에 적힌 날짜는 「최소한의 기한」이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은 제품에는 제조연월일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상자보다 통을 먼저 보시고, 여는 날 바닥에 날짜를 적어 두세요.
다음 편은 「여드름 피부에 고르는 성분 다섯」입니다 — 고시가 정한 살리실릭애씨드 0.5%부터 보겠습니다.
📌 지난 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성분 백과 ⑭)
📌 자외선차단제 SPF·PA 읽는 법 (성분 백과 ⑪)
📌 알부틴 효능과 2~5%의 뜻 (성분 백과 ⑮)
📌 세라마이드 크림, 뒷면 세 줄로 고르는 법 (성분 백과 ④)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2조제5호 · 제10조제1항·제2항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icle 19 · Annex Ⅶ
· U.S. FDA, Shelf Life and Expiration Dating of Cosmetics (2022-02-25 갱신)
· 21 CFR 211.137 Expiration d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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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규제 자료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문장은 고시와 규정 원문에 적힌 것이고, 제품에 따라 표시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피부에 이상이 느껴지시면 사용을 멈추고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 Dr. J 성분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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