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향료 표시가 왜 「향료」 한 단어로 끝나는지, 조문을 한 목씩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향료」는 허락을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같은 별표의 바로 옆 목에는 허락을 받아야 쓸 수 있는 말이 따로 적혀 있어요 — 「기타 성분」입니다.
――――――――――――――――――――――――――――
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화장품법 제10조 · 시행규칙 제19조 조문 (대한화장품협회)
📄 EU 화장품 규정 1223/2009 제19조·제21조
📄 미국 21 CFR 720.8 (영업비밀 성분의 공개 면제 절차)
[별표 4] 「3.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항목에는 가·나·다·라·마·바·사 일곱 목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가운데 마 목과 사 목이에요.
――――――――――――――――――――――――――――
――――――――――――――――――――――――――――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원칙은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입니다 — 화장품법 제10조
✔ 착향제는 「향료」 한 단어로 적을 수 있어요 — [별표 4] 마 목
✔ 고시된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이 있으면 이름을 적습니다 — 같은 목의 단서
✔ 그 밖의 성분을 가리려면 근거자료를 내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사 목
✔ EU도 미국도 한 단어입니다 — ‘parfum’·’aroma’ / ‘fragrance’
――――――――――――――――――――――――――――
원칙은 모든 성분 – 화장품법 제10조가 적게 한 열 가지
화장품 포장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이 열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셋째가 오늘의 출발점이에요.
| 연번 | 제10조제1항이 적게 한 것 | 메모 |
|---|---|---|
| 1 | 화장품의 명칭 | |
| 2 |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 |
| 3 |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 ★ 오늘의 조문 |
| 4 |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 |
| 5 | 제조번호 | 1차 포장에도 |
| 6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1차 포장에도 (성분 백과 ⑰) |
| 7 | 가격 | |
| 8 |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 | 성분 백과 ⑯ |
| 9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
| 10 |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
제10조제2항은 통 자체(1차 포장)에 반드시 적을 넷을 따로 두었는데 — 명칭 · 영업자의 상호 · 제조번호 ·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성분은 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성분은 겉 상자 쪽이에요.
――――――――――――――――――――――――――――
한 항목 안에 일곱 목이 있다 – [별표 4]를 한 줄씩
성분을 어떻게 적을지는 시행규칙 [별표 4]가 정합니다. 「3.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한 항목 안에 일곱 목이 들어 있어요. 조문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목 | 조문 그대로 | 무슨 뜻인가 |
|---|---|---|
| 가 | 「글자의 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 상자 뒤 글씨가 작아도 아래선이 있습니다 |
| 나 |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한다」 | 다만 1% 이하 성분과 착향제·착색제는 순서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
| 다 |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한다」 | 섞여 들어온 원료도 낱낱이 풀어 적습니다 |
| 라 | 「색조 화장용 제품류…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 또는 +/-‘의 표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기재·표시할 수 있다」 | 립스틱 뒷면의 ± 가 이것입니다 (성분 백과 ㉔) |
| 마 |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 ★ 오늘의 한 단어 |
| 바 | 「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그 성분을 표시하는 대신 중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 | 넣은 것이 아니라 생긴 것을 적습니다 |
| 사 |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성분>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 | ★ 오늘의 옆 칸 |
일곱 목 가운데 라·마·바·사 넷이 「있는 그대로 적지 않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 가운데 허락이 필요한 것은 사 목 하나입니다.
――――――――――――――――――――――――――――
마 목 – 조문이 한 문장이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3. 마 목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해야 한다.」
앞 문장이 허락이고, 뒤 문장이 그 허락을 되돌리는 단서입니다. 향을 내는 성분은 여러 가지가 섞이는 일이 많고 그 배합이 회사의 처방인데, 조문은 그 자리를 한 단어로 덮어 두었어요.
신청이 없습니다. 서류를 내지도, 허락을 받지도 않습니다 — 조문이 처음부터 그렇게 적을 수 있다고 해 두었으니까요. 이 대목이 뒤에 나올 사 목과 갈리는 자리입니다.

――――――――――――――――――――――――――――
그래도 이름이 적히는 경우 – 고시된 25종
단서에 걸리면 「향료」로 적을 수 없고 그 성분의 이름을 적습니다. 고시된 성분은 25종이고, 기준은 이렇습니다.
| 무엇 | 기준 | 메모 |
|---|---|---|
| 씻어내는 제품 | 0.01% 초과 | 바디워시·샴푸 쪽 |
| 씻어내지 않는 제품 | 0.001% 초과 | 향수·미스트·크림 — 열 배 엄격합니다 |
| 합산인가 | 아닙니다 | 대한화장품협회 문답 — 「각 성분별 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분별로 표시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
| 이름이 없으면 | 안 들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준 아래일 수 있고, 소용량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 이름이 있으면 | 나쁜 성분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 기준을 넘어 드러낸 것입니다 |
향수나 미스트에서 리모넨·리날룰 같은 이름이 더 보이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25종의 이름과 적히는 기준은 성분 백과 ㉖에 한 표로 정리해 두었어요.
――――――――――――――――――――――――――――
★ 옆 칸의 「기타 성분」 – 이쪽은 허락이 필요하다
같은 별표의 사 목은 다른 길입니다. 향료만이 아니라 어떤 성분이든 걸 수 있는 길인데, 조건이 붙어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3. 사 목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성분을 기재·표시할 경우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성분>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
두 칸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 「향료」 (마 목) | 「기타 성분」 (사 목) | |
|---|---|---|
| 누구에게 허락을 받나 | 받지 않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 무엇을 내나 | 없습니다 | 근거자료 |
| 무엇을 가리나 | 착향제 — 향을 내는 성분에 한정 | 제10조제1항제3호의 성분(향료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
| 되돌리는 단서가 있나 | 있습니다 — 고시된 25종 | 조문에는 없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 자리를 합니다 |
| 상자에 적히는 말 | 향료 | <기타 성분> |
그래서 상자 뒤에서 「기타 성분」을 보셨다면, 그것은 숨긴 자리가 아니라 허락을 받아 적은 자리입니다. 「향료」는 조문이 처음부터 열어 둔 자리이고요.
⚠ 사 목은 「제조판매업자」라는 옛 표기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법의 용어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예요. 별표가 언제 판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조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
적히지 않는 성분도 있다 – 시행규칙 제19조
「향료」와 「기타 성분」이 이름을 바꿔 적는 길이라면,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은 아예 적지 않아도 되는 성분을 정해 둡니다.
| 호 | 조문 그대로 | 메모 |
|---|---|---|
| 1 |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은 성분」 | 완제품에 없으니 적지 않습니다 |
| 2 |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 원료에 딸려 온 자투리 |
| 3 |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중량이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 화장품의 포장인 경우」의 성분 | 다만 타르색소 · 금박 · 샴푸와 린스의 인산염 · 과일산(AHA) · 기능성화장품의 효능 원료 · 배합 한도가 고시된 원료는 그래도 적습니다 |
그리고 제19조제5항은 생략한 성분을 확인할 길을 함께 두게 했습니다 — 「소비자가 …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을 것」이거나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둘 것」이에요.
작은 샘플이나 여행용 제품의 뒷면이 유난히 짧은 까닭이 이것입니다. 생략된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고,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전성분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다른 나라도 한 단어입니다 – 한국·EU·미국
향을 한 단어로 적는 것은 한국만의 방식이 아닙니다. 갈리는 것은 그 옆 칸이에요.
| 항목 | 한국 | EU | 미국 |
|---|---|---|---|
| 향료를 어떻게 적나 | 「향료」 ([별표 4] 마 목) | ‘parfum’ 또는 ‘aroma’ — 「Perfume and aromatic compositions and their raw materials shall be referred to by the terms ‘parfum’ or ‘aroma’」 (제19조(1)(g)) | ‘fragrance’ — 「fragrance or flavor may be listed as fragrance or flavor」 (21 CFR 701.3(a)) |
| 향료 뒤에 이름이 적히나 | 고시된 25종이 기준을 넘으면 적습니다 | 부속서 Ⅲ의 「Other」 칸이 요구하는 물질을 적습니다 (같은 조) | 이 글에서 같은 꼴의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
| 다른 성분을 가리는 길 | 근거자료 제출 → 식약처장 인정 → <기타 성분> ([별표 4] 사 목) | 규정 본문에서 표시를 생략하는 절차를 찾지 못했습니다 | FDA 가 공개 면제로 받아들이면 목록 끝에 ‘and other ingredients’ (21 CFR 701.3(a) · 절차는 § 720.8) |
| 순서 규칙 | 함량이 많은 것부터, 1% 이하와 착향제·착색제는 순서 무관 | 「Ingredients in concentrations of less than 1 % may be listed in any order after those in concentrations of more than 1 %」 | 1% 이하 성분과 색소는 순서를 따지지 않습니다 |
| 공개는 어디까지 | 포장의 전성분 (생략분은 전화·홈페이지·책자) | 제21조 — 「without prejudice to the protection, in particular, of commercial secrecy」 … 향료 조성은 이름과 코드 번호, 공급자까지 공개 | § 720.8 은 「submitted voluntarily to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라고 적습니다 |
세 곳을 나란히 놓으면 축이 보입니다. 향을 한 단어로 묶는 것은 셋 다 같고, 갈리는 것은 「그 밖의 성분을 가리려면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가」입니다. 한국은 식약처장의 인정, 미국은 FDA 의 공개 면제, EU는 표시가 아니라 공개의 범위로 그 자리를 다룹니다.
――――――――――――――――――――――――――――
상자에서 확인할 네 가지
✔ 전성분 맨 뒤에서 「향료」 한 단어를 찾습니다
✔ 그 옆에 낯선 이름이 붙어 있으면 25종 가운데 하나예요 — 기준을 넘어 드러낸 것입니다
✔ 이름이 없다고 안 들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 기준 아래이거나 소용량일 수 있어요
✔ 「기타 성분」이 보이면 허락을 받아 적은 자리입니다
――――――――――――――――――――――――――――
한 줄 정리
「향료」는 숨긴 것이 아니라 묶어 둔 것이고, 「기타 성분」은 허락을 받아 묶은 것입니다. 걱정되는 향이 있으시면 그 이름을 적어 두고 상자에서 대조하시면 됩니다.
――――――――――――――――――――――――――――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의 이름과 CAS 번호 — 성분 백과 ㉖에 이미 한 표로 있습니다. 되풀이하지 않고 📌 로 넘겼어요
✔ 「기타 성분」으로 실제 표시된 제품 — 사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길이 열려 있다」까지 쓰고 멈췄습니다
✔ EU 의 비밀유지 절차 — 규정 1223/2009 본문에서는 표시를 생략하는 절차를 찾지 못했고, 옛 지침의 해당 조문은 개정본을 열지 못해 「없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미국 § 720.8 의 절차 전문 — (a)항을 열었고 (b)~(g)항은 읽지 못했습니다
✔ [별표 4] 의 개정 이력 — 「제조판매업자」라는 옛 표기가 남은 까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향료가 많으면 자극적이다」류 — 1차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지난 글
📌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성분 백과 ㉖) — 오늘 단서의 본편, 25종 이름이 한 표로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성분 백과 ⑭) — 1% 경계와 순서를 읽는 자리
📌 화장품 색소 기준 (성분 백과 ㉔) — 같은 별표의 이웃 목, 착색제 ± 표기
📌 화장품 보존제 기준 (성분 백과 ㉕) — 고시가 묶음 이름 한 줄로 적어 둔 또 다른 자리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열 가지 · 제2항 1차 포장 네 가지)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생략 성분 · 제5항 확인 방법) ·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3. 가~사 목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문답
·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icle 19(1)(g) · Article 21
· 21 CFR 701.3(a) · 21 CFR 720.8(a) (미국 연방규정)
――――――――――――――――――――――――――――
이 글은 법령과 고시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글을 쓴 날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파일과 대한화장품협회 조문 페이지에서 직접 열어 확인했고, EU·미국 조문은 EUR-Lex 와 미국 연방규정에서 확인했습니다. [별표 4] 사 목은 「제조판매업자」라는 옛 표기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성분 표시는 제품을 고르는 기준으로 적은 것이고 특정 제품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 Dr. J 성분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