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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공·피지 화장품 성분 다섯 – 피지를 잰 연구와 식약처 시험방법

    모공과 피지에 고를 화장품 성분 다섯을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기능성화장품 고시 별표 4에는 미백 아홉 가지, 주름 네 가지, 여드름 한 가지가 성분 이름과 함량까지 적혀 있고 모공이나 피지 항목은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는 시험방법이 열 가지 있고 그중 제3장이 피부 피지분비 조절이다. 피지는 세부미터 테이프를 피부에 30초 눌러 단위면적당 마이크로그램으로 읽고, 일상피지수준과 피지분비율을 나눠 잰다. 모공은 그 열 가지에 들어 있지 않다. 오늘 고른 다섯 성분은 나이아신아마이드 2퍼센트, 녹차 5퍼센트, L-카르니틴 2퍼센트, 구아바잎 6퍼센트, 그리고 고시가 정한 살리실릭애씨드 0.5퍼센트다.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모공·피지 화장품 성분 다섯을, 피지를 실제로 잰 사람 대상 연구로 골라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모공」은 식약처가 재는 방법을 정해 둔 시험 열 가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피지분비 조절」은 들어 있어요 — 기기와 시간, 단위까지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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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2018. 3., PDF)

    📄 녹차 분할 비교 시험 (Hippokratia 2013;17(1):64-67)

    📄 L-카르니틴·EGCG 시험 (J Cosmet Dermatol 2023)

    📄 구아바잎 토너 분할안면 시험 (J Cosmet Dermatol 2019)

    가이드라인 제3장에 피지를 재는 절차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 기기 이름, 누르는 시간, 단위, 그리고 나눠 재는 두 가지 값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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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기능성화장품 고시에는 모공·피지 항목이 없습니다

    ✔ 그런데 「피지분비 조절」은 재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 열 가지 시험 가운데 제3장

    ✔ 피지를 줄인 숫자가 있는 성분은 셋입니다

    ✔ 코와 이마를 따로 잰 연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 연구가 잰 것은 피지량이지 모공 크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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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가 비워 둔 자리 – 「모공 축소」는 심사받은 말이 아니다

    기능성화장품 고시 [별표 4]는 성분 이름과 함량까지 적어 둔 표입니다. 이대로 만들면 효능 자료를 새로 내지 않아도 되는 양이고, 거꾸로 말하면 나라가 성분과 숫자를 정해 둔 갈래예요.

    갈래 고시가 적어 둔 것 읽는 법
    미백 성분 아홉 가지와 함량 (알부틴 2~5%, 나이아신아마이드 2~5% 등) 이름과 숫자가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주름 개선 성분 네 가지 (레티놀 2,500IU/g · 아데노신 0.04% 등) 같습니다
    여드름성 피부 완화 성분 하나 — 살리실릭애씨드 0.5% 모공이 막혀 생기는 쪽이 여기로 이어집니다
    모공 · 피지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모공 축소」·「피지 조절」은 심사를 거친 말이 아니에요

    쓰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라가 보증한 문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41호에서 민감성 피부를 다룰 때와 같은 구조인데, 모공·피지에는 한 걸음 더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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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재는 방법은 있다 – 시험방법 열 가지

    식약처가 낸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18. 3. · 안내서-0353-02)은 표현마다 어떻게 재는지를 장으로 나눠 적어 둔 문서입니다. 모두 열 장이에요.

    장 표현 장 표현
    제1장 피부보습 제6장 다크서클 완화
    제2장 피부 탄력개선 제7장 피부 혈행 개선
    제3장 피부 피지분비 조절 제8장 붓기 완화
    제4장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제9장 무(無)파라벤
    제5장 여드름 피부 사용에 적합한 제10장 미세먼지차단

    열 가지에 「모공」은 없습니다. 제5장 각주에 「면포 : 피지선의 입구가 막혀서 생긴 작은 비지주머니 같은 것」으로 한 번 나올 뿐이에요.

    ⚠ 이 문서는 39호(무방부제·파라벤 프리)에서 열어 둔 자료입니다. 그때는 제9장 「무(無)파라벤」 한 장이 필요했는데, 오늘은 같은 PDF의 제3장이 글의 축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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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이 정한 재는 법 – 30초와 µg/cm²

    제3장 「피부 피지분비 조절」의 측정 대목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Sebumeter®를 이용한다. 특수 불투명 플라스틱 테이프가 부착된 Sebumeter®를 피부에 30초간 약간의 압력을 가해 피지를 수집하면 테이프 투명도 증가정도가 수치화되어 기기에 표시되며, 이 수치가 모아진 단위면적 당 피지의 양 (µg/cm²)을 나타낸다.」

    무엇을 어떻게 (가이드라인 그대로)
    기기 Sebumeter® — 불투명 테이프의 투명도가 올라가는 정도를 숫자로 바꿉니다
    시간 피부에 30초간 약간의 압력
    단위 단위면적 당 피지의 양 µg/cm²
    일상피지수준 「피험자가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세안 하지 않은 상태로…」 — 평소 쌓여 있는 양
    피지분비율 (SER) 「모든 피험자가 동일한 세안제로 세…」 — 씻어낸 뒤 새로 나오는 속도
    시험 일정 일정한 부위에 시험물질을 바르고 도포 전·후의 변화를 잽니다

    두 값이 나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름이 많이 고여 있다」와 「기름이 빨리 나온다」는 다른 이야기이고, 아래 연구들이 잰 것은 대개 뒤쪽입니다.

    모공과 피지에 고를 성분 다섯의 근거를 정리한 그림. 첫째, 고시가 비워 둔 자리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에는 미백 아홉 가지, 주름 네 가지, 여드름 한 가지가 성분 이름과 함량까지 적혀 있는데 모공과 피지 항목은 그 표에 없다. 그래서 모공 축소나 피지 조절은 심사를 거친 말이 아니며, 쓸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둘째, 재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2018년 3월판, 안내서 0353-02에는 시험방법이 열 가지 있고 그중 제3장이 피부 피지분비 조절이다. 세부미터 테이프를 피부에 30초 눌러 단위면적당 피지량을 마이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로 읽고, 일상피지수준과 피지분비율을 나눠 잰다. 모공은 그 열 가지에 없다. 셋째, 피지를 줄인 숫자가 있는 성분 셋이다. 나이아신아마이드 2퍼센트는 드렐로스 2006년 연구에서 일본인 여성 100명이 4주 바른 뒤 피지분비율이 21.8퍼센트 줄었고 위약은 10.7퍼센트였다. 같은 논문의 미국 백인 여성 30명 6주 연구는 통계적 유의성에 이르지 못해 두 집단에서 결과가 갈렸다. 녹차 5퍼센트는 마무드 2013년 연구에서 남성 22명이 60일 동안 한쪽 볼에 바르고 반대쪽 위약과 견준 결과 약 27퍼센트 줄었고 피값은 0.0060이었다. L-카르니틴 2퍼센트와 EGCG 5퍼센트는 데투돔 2023년 연구에서 90명이 4주 바른 뒤 세 군 모두 피지가 줄었고 피값은 0.01보다 작았으나 위약군은 없었다. 넷째, 코와 이마를 따로 잰 하나와 고시가 정한 하나다. 구아바잎 6퍼센트 토너는 퐁사콘파이산 2019년 연구에서 21명이 28일 동안 한쪽 얼굴에 바르고 반대쪽과 견준 단일맹검 위약 대조 시험에서 세부테이프로 재었고, 이마는 13.10 플러스마이너스 3.67퍼센트로 피값 0.05 미만, 코는 21.43 플러스마이너스 3.21퍼센트로 피값 0.001 미만이었으며 코 쪽은 3주째부터 갈렸다. 살리실릭애씨드 0.5퍼센트는 여드름성 피부 완화 고시 성분이고 바른 뒤 물로 바로 씻어내는 용법이며, 영유아용이거나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으로 적은 제품에는 쓰지 못한다. 샴푸는 제외다. 모든 숫자는 위 자료에서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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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성분을 한 표로 – 무엇을 쟀고 어디가 약한가

    성분 연구 사람 · 기간 무엇과 견줬나 확인된 것 약한 곳
    나이아신아마이드 2% Draelos 2006
    J Cosmet Laser Ther 8(2)
    일본인 여성 100명 · 4주
    미국 백인 여성 30명 · 6주
    위약 피지분비율 21.8% 감소 (위약 10.7%)
    2주에는 21.3% (위약 8.6%)
    두 집단에서 갈렸습니다 — 미국 쪽은 유의성에 이르지 못했어요
    녹차 5% Mahmood 2013
    Hippokratia 17(1)
    남성 22명(22~28세) · 60일 한쪽 볼에 바르고 반대쪽 위약과 견줌 약 27% 감소 (p=0.0060)
    Sebumeter SM 815 로 측정
    남성 22명이고 원값(µg/cm²)은 그림에만 있습니다
    L-카르니틴 2%
    EGCG 5%
    Detudom 2023
    J Cosmet Dermatol 22(11)
    90명 세 군 · 4주 세 활성군끼리 세 군 모두 감소 (p<0.01)
    병용이 카르니틴 단독보다 우수 (p=0.009)
    위약군이 없습니다 · 나이·성별이 초록에 없어요
    구아바잎 6% Pongsakornpaisan 2019
    J Cosmet Dermatol 18(6)
    21명 · 28일 한쪽 얼굴에 바르고 반대쪽 기초 토너와 견줌 (단일맹검) Sebutape® 측정
    이마 13.10±3.67%(P<0.05) · 코 21.43±3.21%(P<0.001)
    코는 3주째부터
    21명이고, 퍼센트가 기준선 대비인지 군간 차이인지 초록만으로는 갈리지 않습니다
    살리실릭애씨드 0.5% 고시 [별표 4] — — 여드름성 피부 완화 고시 성분 피지량을 잰 연구가 아니라 제도 쪽 근거입니다

    표를 가로로 읽으면 잣대가 보입니다. 사람 수와 기간, 무엇과 견줬는지가 같은 퍼센트라도 무게를 다르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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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가 정한 하나 – 살리실릭애씨드 0.5%

    모공이 막혀 생기는 쪽은 여드름 항으로 이어집니다. 고시가 적어 둔 성분은 하나예요.

    항목 고시 그대로
    성분 · 함량 살리실릭애씨드 0.5%
    제형 액제 · 로션제 · 크림제
    효능·효과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용법 「본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사용한 후 물로 바로 깨끗이 씻어낸다」
    나이 조건
    안전기준 [별표 2]
    「살리실릭애씨드로서 0.5%(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다만, 샴푸는 제외))」

    용법에 씻어낸다가 들어 있는 것이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고시 기준으로 심사받은 꼴은 바르고 두는 제품이 아니에요. 농도 읽는 법은 ⑧에 적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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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방법을 누가 적어 두었나 – 한국 · EU · 미국

    한국 EU 미국
    표현 목록 기능성화장품은 고시가 성분과 함량까지 정한다. 그 밖의 표현은 실증 대상 목록으로 따로 적어 둔다 목록이 아니라 공통 기준 여섯(Reg. (EC) No 655/2013) 「FDA does not have a list of approved or accepted claims for cosmetics.」
    시험방법 표현마다 장으로 나눠 적어 두었다 — 열 가지, 제3장이 피지분비 조절(Sebumeter® · 30초 · µg/cm²) 증거는 「shall take into account state of the art practices」. 집행위 기술문서는 「methods which are reliable and reproducible」을 요구하고 특정 시험을 지정하지 않는다 지정한 시험방법이 없다. 라벨은 「truthful and not misleading」이어야 한다
    여드름 살리실산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고시 성분 0.5% 화장품 규정 안에서 다룬다 일반의약품 — 21 CFR 333.310 에 0.5~2%로 적혀 있다
    모공 고시에도, 시험방법 열 가지에도 없다 따로 정해 둔 것을 찾지 못했다 같다

    세 곳을 나란히 놓으면 축이 분명해집니다. 한국은 「무엇을 어떻게 재는지」를 정부 문서가 적어 두었고, EU는 「믿을 만하고 되풀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조건을 걸었으며, 미국은 승인된 표현 목록 자체를 두지 않습니다. 같은 살리실산이 한국에서는 화장품 고시 성분이고 미국에서는 일반의약품 성분이라는 대목이 그 차이를 잘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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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를 때 확인할 네 가지

    ✔ 「모공 축소」는 심사받은 문구가 아닙니다 — 숫자와 출처를 봅니다

    ✔ 연구가 잰 것은 피지량입니다 — 모공 크기를 잰 것이 아니에요

    ✔ 사람 수와 기간을 봅니다 — 21명과 100명은 무게가 다릅니다

    ✔ 위약 대조가 있었는지 봅니다 — 없는 연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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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모공은 아직 재는 자가 없고, 피지는 재는 자가 있습니다. 숫자가 붙은 쪽부터 고르시면 길이 짧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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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모공 크기를 잰 화장품 임상 — 오늘 연 자료 가운데 모공을 직접 잰 사람 대상 연구가 없었습니다

    ✔ 시술 — 보툴리눔 톡신 주사나 마이크로니들링으로 모공을 다룬 무작위 시험은 화장품 글에 넣지 않습니다

    ✔ 레티놀 모공 연구 — 두 편을 열었지만 초록에 모공 항목이 없었고, 한쪽은 처방 의약품과 견준 설계라 뺐습니다

    ✔ 「모공은 한번 늘어나면 안 줄어든다」·「찬물 세수로 모공이 닫힌다」 — 1차 자료가 없습니다

    ✔ 나이아신아마이드 연구 원문 재확인 — 이 글을 쓴 날 논문 검색이 막혀 26호에서 확인해 둔 값을 썼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지난 글

    📌 나이아신아마이드, 5%면 충분합니다 (성분 백과 ②) — 오늘 본문의 첫 성분

    📌 살리실산 BHA, 0.5%와 2% 읽는 법 (성분 백과 ⑧) — 고시 0.5%의 본편

    📌 AHA BHA 차이 (성분 백과 ⑬) — 막힌 각질 쪽으로 이어지는 자리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성분 백과 ⑭) — 상자에서 이름을 찾는 자리

    📄 참고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18. 3. · 안내서-0353-02) 제3장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 Draelos ZD, Matsubara A, Smiles K. J Cosmet Laser Ther 2006;8(2):96-101

    · Mahmood T, Akhtar N, Moldovan C. Hippokratia 2013;17(1):64-67

    · Detudom P 외. J Cosmet Dermatol 2023;22(11):3058-3064 · Pongsakornpaisan P 외. 같은 학술지 2019;18(6):1737-1741

    · Regulation (EC) No 655/2013 (공통 기준) · European Commission, Technical document on cosmetic claims

    · U.S. FDA, “Cosmetics Labeling Claims” (2022. 11. 21. 기준) · 21 CFR 33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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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연구와 고시·지침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열리지 않아 고시 숫자는 앞선 호에서 원문으로 확인해 둔 값을 썼고, 나이아신아마이드 연구도 원문을 다시 열지 못했습니다. 성분 이름과 농도는 제품을 고르는 기준으로 적은 것이고 특정 제품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 Dr. J 성분노트

  • 천연 유래 지수 표시 – ISO 16128이 세는 것과 세지 않는 것 (성분 백과 ㉘)

    화장품 상자에 적히는 천연 유래 지수가 무엇을 세는 숫자인지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대한화장품협회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는 ISO 16128-2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산하였을 때 중량 기준으로 천연 유래 원료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퍼센트 이상인 화장품을 천연화장품이라고 적어 두었고,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유래 함량이 10퍼센트 이상이면서 그것을 포함한 천연 유래 함량이 9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완제품이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일부 원료가 천연 유래라고 하더라도 직접 천연 원료라고 표시·광고할 수 없고, 계산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경우에만 천연 유래 지수 00퍼센트 ISO 16128 계산적용 으로 적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은 그 지수를 적을 때 전면부에 천연화장품 아님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고, ISO 16128은 표시·광고 문구와 인체 안전성, 환경 안전성을 다루지 않는다고 스스로 적어 두었다는 것을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상자에 적히는 천연 유래 지수가 무엇을 세는 숫자인지, 그리고 그 숫자 옆에 「천연화장품 아님」이 함께 적히는 까닭을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천연화장품」은 이제 법에 정의가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닿지 않은 제품도 지수로는 적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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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 (대한화장품협회, PDF)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2025. 8. 14. (식약처, PDF)

    📄 ISO 16128-1:2016 개요 (ISO)

    📄 ISO 16128-2:2017 개요 (ISO)

    안내서에 95%와 10%가, 지침 [별표 2]에 표현 예시 네 가지가, 주의사항에 함께 적을 문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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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천연화장품」의 법적 정의는 2025년 8월 1일에 빠졌습니다 — 지금 기준은 협회 안내서예요

    ✔ 천연화장품은 천연(유래) 함량 95% 이상,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10% 이상이 한 줄 더 붙습니다

    ✔ 기준에 닿지 않아도 계산 근거와 함께라면 지수로는 적을 수 있어요

    ✔ 그때는 전면부에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아님」을 함께 적습니다

    ✔ ISO 16128 은 표시·광고도 안전성도 다루지 않는다고 스스로 적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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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화장품」은 이제 법의 말이 아닙니다 – 2025년 8월 1일에 빠진 자리

    2025년 8월 1일 시행 화장품법 개정으로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의 정의와 인증 조문이 삭제됐습니다. 정부 인증 제도가 함께 없어지면서, 그 자리를 업계 안내서가 이어받았어요.

    지금 기준을 적어 둔 것은 대한화장품협회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2025)입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 심의기구」 광고자문위원회의 자문 업무에 쓰도록 만든 문서이고, 목적·적용 범위·판단 기준 세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폐지 경위와 옛 인증 제도는 ⑱ 유기농 화장품 기준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지금 상자에 적히는 숫자 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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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서가 적어 둔 두 줄 – 95%와 10%

    구분 안내서 문장 그대로 읽는 법
    천연화장품 「ISO 16128-2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산하였을 때 중량 기준으로 천연(유래) 원료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으로 구성된 화장품」 완제품 기준입니다. 원료 하나가 아니라 통 안 전체를 중량으로 셉니다
    유기농화장품 「유기농(유래)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10% 이상이어야 하며, 유기농(유래) 함량을 포함한 천연(유래)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 두 줄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유기농은 천연의 한 갈래이지 다른 길이 아니에요
    무엇이 천연 쪽인가 「동식물, 미네랄, 미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 식물만이 아닙니다. 미네랄과 미생물도 이쪽에 듭니다
    계산 방법 ISO 16128-1 (원료의 정의) · ISO 16128-2 (원료와 제품의 기준) 두 부로 나뉜 국제 표준을 계산 방법으로 끌어다 씁니다

    천연 유래 지수에 관한 근거 그림. 첫째, 천연지수는 ISO 16128로 센 값이다. 대한화장품협회 안내서는 ISO 16128-2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산하였을 때 중량 기준으로 천연 유래 원료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퍼센트 이상으로 구성된 화장품을 천연화장품이라 하고,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유래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유기농 유래 함량을 포함한 천연 유래 함량이 9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고 적는다. ISO 16128은 두 부로 나뉘어 제1부가 성분 정의이고 2016년, 제2부가 지수 계산이고 2017년이다. 둘째, 95퍼센트를 못 넘긴 제품이 적을 수 있는 말이 따로 있다. 안내서는 완제품이 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특정 원료가 천연 유래 원료라고 하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광고할 수 없다고 적고, 다만 ISO 16128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출한 지수를 명확히 계산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경우에는 지수로 표시·광고가 가능하다고 적는다. 그래서 상자에 천연 유래 지수 00퍼센트 ISO 16128 계산적용 이라고 적힌다. 셋째, 지수를 적을 때 함께 적는 것이 세 가지다. 전면부에는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아님을 함께 표시하고, 전면부 밖에는 ISO 16128에 따른 단순 계산 결과로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표시하며, 매체 광고에는 천연지수 00퍼센트는 ISO 16128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산한 지수이며 다만 이 지수는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표시한다. 근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민원인 안내서 2025년 8월 14일판 주의사항이다. 넷째, 표준이 스스로 다루지 않는다고 적어 둔 것이 여섯이다. 제품 커뮤니케이션 곧 표시·광고 문구, 인체 안전성, 환경 안전성, 공정무역 같은 사회·경제적 고려, 포장재의 특성, 화장품에 적용되는 규제 요건이다. 근거는 ISO 16128-2 2017년판 개요다. 다섯째, 천연화장품은 법의 말이 아니다. 2025년 8월 1일 시행 화장품법 개정으로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정의와 인증 조문이 삭제됐고, 지금 기준은 대한화장품협회 안내서이며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은 그 기준에 적합함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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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서의 적용 범위가 「지수만 적는 제품」까지 덮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놓치기 쉬운 대목이에요. 안내서는 「천연화장품」이라고 적는 제품만 보는 문서가 아닙니다. ISO 16128 로 계산한 지수만 적으려는 제품도 적용 범위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안내서의 장 무엇을 적어 두었나
    Ⅰ. 목적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정보를, 표시·광고하는 사업자에게는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한다
    Ⅱ. 적용 범위 천연·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려는 화장품 그리고 ISO 16128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수를 계산해 표시·광고하려는 화장품
    Ⅲ. 판단 기준 1. 정의 · 2. 표시·광고 · 3. 실증 구비 자료 — 세 꼭지
    실증 「…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은 제 기준에 적합함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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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에 닿지 않은 제품이 적을 수 있는 말 – 막아 둔 뒤 길을 하나 열었다

    안내서의 「2. 표시·광고」는 막는 문장과 여는 문장이 나란히 있습니다. 두 문장을 붙여 읽어야 상자의 표기가 설명돼요.

    안내서 문장 그대로 무슨 뜻인가
    막는 쪽 「완제품이 제 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특정 원료가 ‘천연(유래)’ 또는 ‘유기농(유래)’ 원료라고 하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천연(유래)’ 또는 ‘유기농(유래)’ 원료라고 표시ㆍ광고할 수 없다」 원료 하나가 천연이어도 제품을 천연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여는 쪽 「다만, ISO 16128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출한 천연(유래) 또는 유기농(유래) 지수를 명확히 계산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경우에는 천연(유래) 또는 유기농(유래) 지수로 표시ㆍ광고가 가능하다」 숫자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가 조건이에요
    그 결과 「천연(유래)지수 00%(ISO 16128 계산적용)」 상자에서 보는 그 표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천연화장품」과 「천연지수」는 다른 말입니다. 앞엣것은 95%를 넘긴 완제품에만 붙고, 뒤엣것은 숫자를 밝힌 제품이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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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지침이 적어 둔 표현 예시와 실증자료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2025. 8. 14.) [별표 2]의 실증 대상 표에는 「3. ISO 천연·유기농 지수 표시·광고에 관한 내용」이라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표현 예시 (지침 그대로) 실증자료
    천연지수 00% (ISO 16128 계산 적용) 해당 완제품 관련 실증자료로 입증
    「이 경우 ISO 16128(가이드라인)에 따른 계산이라는 것과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문구도 함께 안내 필요」
    천연유래지수 00% (ISO 16128 계산 적용) 같은 칸
    유기농지수 00% (ISO 16128 계산 적용) 같은 칸
    유기농유래지수 00% (ISO 16128 계산 적용) 같은 칸

    ※ 지침은 각주에 ISO 16128 을 이렇게 풀어 둡니다 — 「화장품의 천연·유기농 계산값을 얻기 위한 방법(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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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옆에 「천연화장품 아님」이 붙는 까닭 – 지침이 정한 세 가지

    지침 Ⅲ. 주의사항에 적힌 문장이 이 글의 축입니다. 「… ISO 천연·유기농 지수를 표시·광고할 때에는 소비자 오인을 줄이기 위한 다음 표시·기재 방식을 참고하여야 한다」.

    어디에 무엇을 함께 적나 (지침 그대로)
    ① 전면부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아님」을 함께 표시
    ② 전면부 외 「ISO 16128에 따른 단순 계산 결과로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에 해당한다는 의미 아님」 표시
    ③ 매체 광고 「천연지수 00%(ISO 16128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산한 지수임). 다만, 이 지수는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아님」 표시 등

    상자 앞면의 그 작은 글씨는 브랜드가 붙인 말이 아니라 지침이 안내한 문구예요. 제·개정 이력을 보면 이 방식은 2021년 12월 30일 개정판에서 들어왔습니다 — 「ISO 천연·유기농 지수 표시·광고 방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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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와 예외가 한 쌍으로 적혀 있습니다

    지침 [별표 1]에는 쓸 수 없는 표현 쪽에 이런 줄이 있습니다.

    지침 [별표 1] — 쓸 수 없는 표현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대한화장품협회)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천연(Natural)’, ‘유기농(organic)’ 관련 표현」
    비고 — 「제품에 천연, 유기농 표현을 사용하려면 … 적합한 자료 구비 필요」 · 「단, [별표2] 3.에 해당하는 표현은 제외」

    마지막 한 줄이 중요합니다. 금지 옆에 예외가 붙어 있어요.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 「천연」이라고 적는 것은 막혀 있지만, [별표 2] 3. 의 지수 표기는 그 금지에서 빠져 있습니다. 앞에서 본 안내서의 「막는 문장 + 여는 문장」과 같은 짜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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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숫자가 세지 않는 것 – 표준이 스스로 적어 둔 여섯

    ISO 16128-2 개요에는 이 표준이 다루지 않는 것이 한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여섯 가지예요.

    ISO 16128-2:2017 Abstract

    「Neither ISO 16128-1 nor this document addresses product communication (e.g. claims and labelling), human safety, environmental safety, socio-economic considerations (e.g. fair trade), characteristics of packaging materials or regulatory requirements applicable for cosmetics.」

    표시·광고 문구, 인체 안전성, 환경 안전성, 공정무역 같은 사회·경제적 고려, 포장재의 특성, 화장품에 적용되는 규제 요건 — 어느 것도 이 표준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수는 원료가 어디서 왔는지를 센 값입니다. 순한지, 내 피부에 맞는지는 이 숫자가 재는 자리가 아니에요. 표준이 비워 둔 그 자리를 우리 지침이 「천연화장품 아님」이라는 문구로 채운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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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표준, 다른 쓰임 – 한국·EU·미국

    한국 EU 미국
    「천연·유기농」의 법적 정의 2025. 8. 1. 시행 개정으로 삭제됐다. 지금 기준은 협회 안내서(2025) 화장품 규정에 정의가 없다 FDA 가 정의하지 않는다 — 「The term ‘organic’ is not defined in either of these laws or the regulations that FDA enforces under their authority.」
    기준을 적어 둔 곳 협회 안내서 — 천연 95% · 유기농 10% + 천연 95% Regulation (EC) No 655/2013 의 공통 기준 여섯(법적 준수·진실성·증거 뒷받침·정직성·공정성·정보에 기반한 선택) 유기농 쪽은 USDA 국가유기농프로그램(NOP) — 「The USDA requirements for the use of the term ‘organic’ are separate from the laws and regulations that FDA enforces for cosmetics.」
    ISO 16128 의 자리 안내서와 지침이 계산 방법으로 끌어다 쓴다 규정이 ISO 를 이름으로 지정하지는 않는다 지정하지 않는다
    지수를 적을 때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아님」을 함께 표시 (지침 주의사항) 공통 기준 「진실성」 — 「If it is claimed on the product that it contains a specific ingredient, the ingredient shall be deliberately present.」 따로 정해 둔 문구가 없다
    안전과의 관계 안내서도 지침도 안전 기준이 아니다 공통 기준은 광고의 기준이다 FDA — 「An ingredient’s source does not determine its safety.」

    ※ EU 공통 기준 여섯은 규정 부속서의 항목 이름입니다. 한국·EU·미국 모두 「천연지수가 높다」를 안전과 잇지 않는다는 점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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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서 확인할 네 가지

    ✔ 「천연」 글자 옆에 지수(%)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ISO 16128 계산적용」이 함께 적혔는지 봅니다 — 계산 근거를 밝히라고 되어 있어요

    ✔ 「천연화장품 아님」이 보이면 그것은 지수 표시라는 뜻입니다 — 빠진 것이 아니라 적게 되어 있는 문구예요

    ✔ 순한지는 지수가 아니라 전성분과 함량에서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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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천연 유래 지수는 원료가 어디서 왔는지를 센 값이고, 순한지를 잰 값이 아닙니다. 95%를 넘기면 「천연화장품」, 넘기지 못하면 계산 근거를 밝혀 「지수」로 적고, 그 옆에는 「천연화장품 아님」이 함께 붙습니다.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지수 계산식 — ISO 표준 본문은 유료라 열지 않았습니다. 개요에 적힌 범위까지만 썼어요

    ✔ ISO 16128-1 의 원료 범주 이름 — 같은 이유로 표준 본문을 열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 시행규칙의 조문 번호 — 안내서가 포장 기재사항 조문을 인용하지만, 이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열리지 않아 조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호 번호를 쓰지 않았습니다

    ✔ 안내서의 승인 날짜 — PDF 에 연도(2025)까지만 글자로 나와 월·일을 적지 않았습니다

    ✔ 인증기관·인증마크 이름 — 안내서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한 곳도 쓰지 않았습니다

    ✔ 「천연이라 순하다」·「유기농이면 안전하다」류 — 1차 자료가 없습니다. 대신 ISO 가 스스로 「인체 안전성은 다루지 않는다」고 적어 둔 문장으로 대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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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성분 백과 ⑭) — 지수가 아니라 이름으로 확인하는 자리

    📌 바쿠치올, 레티놀 대신 써도 될까 (성분 백과 ③) — 식물에서 온 성분 쪽

    📌 콜라겐, 바르는 것과 먹는 것은 다릅니다 (성분 백과 ⑤) — 동물에서 오는 성분 쪽

    📌 살리실산 BHA, 0.5%와 2% 읽는 법 (성분 백과 ⑧) — 숫자를 누가 정했나 쪽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대한화장품협회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 (제정 2025 ·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 심의기구 광고자문위원회)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안내서-0086-07 (2025. 8. 14.) — [별표 1] · [별표 2] 3. · Ⅲ. 주의사항

    · ISO 16128-1:2016 · ISO 16128-2:2017 (개요)

    · 화장품법 법률 제20767호 (2025. 8. 1. 시행) — 천연·유기농 정의와 인증 조문 삭제

    · Regulation (EC) No 655/2013 (공통 기준)

    · U.S. FDA, “‘Organic’ Cosmetics” (2022. 2. 2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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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안내서·지침과 표준 개요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열리지 않아 법령 조문은 다시 열지 못했고, 삭제된 조문은 ⑱에서 확인해 둔 내용을 썼습니다. ISO 표준 본문은 유료라 개요에 적힌 범위까지 썼습니다.

    — Dr. J 성분노트

  • 비건 화장품 기준 – 안내서가 정한 세 가지와 「동물실험 미실시」를 쓸 수 없는 이유 (성분 백과 ㉑)

    비건 화장품 기준을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성분 백과 21번. 대한화장품협회가 2025년에 낸 안내서가 비건의 요건을 동물성 원료 없음, 동물실험을 한 원료 없음, 동물실험을 하지 않음 세 가지로 정해 두었고, 「동물실험 미실시」는 화장품법 제15조의2 때문에 적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비건 화장품 기준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그리고 비건이라고 적힌 상자에서 「동물실험 미실시」라는 말을 보기 어려운 까닭을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비건」은 화장품법에 정의가 없는 말입니다. 기준을 글로 적어 둔 것은 법이 아니라 2025년에 나온 업계 안내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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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 비건(VEGAN) 표시·광고 안내서 (대한화장품협회, PDF)

    📄 화장품법 제15조의2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매 등이 금지되는 화장품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2025. 8. 14. (식약처, PDF)

    안내서는 열 쪽이 안 되는 짧은 문서이고, 목적·적용 범위·판단 기준 세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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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화장품법에 「비건」의 정의가 없습니다 — 기준은 2025년 협회 안내서에 있어요

    ✔ 요건은 세 가지를 모두 채우는 것입니다

    ✔ 미생물로 공정을 거친 원료는 쓸 수 있습니다 — 발효 원료가 빠지지 않아요

    ✔ 같은 설비를 쓰면 제조 전에 충분히 세척합니다

    ✔ 상자에 「동물실험 미실시」는 적지 못합니다 — 이미 법으로 막아 둔 일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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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건」은 법에 없는 말입니다 – 기준을 적은 것은 안내서

    화장품법에서 「비건」을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대한화장품협회의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 심의기구」 광고자문위원회가 2025년에 안내서를 냈어요. 안내서는 스스로 그 성격을 이렇게 적어 둡니다.

    「이 안내서는 화장품의 ‘비건’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 표시·광고하는 자에게는 ‘비건’ 표시·광고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도 한 줄입니다 — 「이 안내서는 ‘비건’을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에 적용된다」. 비건이라고 적지 않은 제품에는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요건 안내서 문장 그대로 읽는 법
    ① 동물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원료 쪽입니다. 꿀·밀랍·라놀린처럼 동물에서 오는 것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②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과정 쪽이에요. 성분표에 적히지 않는 이력입니다
    ③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 완제품 쪽입니다. 다 만든 제품을 동물에 시험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모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화장품」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비건으로 적지 못합니다

    ※ 안내서 PDF 에서 조문 번호(제○호)가 글자로 추출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번호 대신 장 이름으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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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제조·실증 – 안내서가 적어 둔 세 장

    요건 셋 다음에는 지키는 방법이 세 장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가 발효 화장품을 쓰시는 분께 중요한 자리예요.

    장 안내서 문장 그대로 뜻
    원료 기준 「동물성 원료 및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물에서 유래하지 않은 미생물(박테리아, 효모, 균류 등)로 공정 과정을 거친 원료는 사용할 수 있다」 발효 원료는 비건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균을 썼다는 것이 「동물성」이 되지는 않아요
    제조·관리 기준 「비건 화장품의 제조 중에 동물성 원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비건이 아닌 제품과 비건 제품을 같은 제조 설비에서 제조하는 경우 비건 제품의 제조 전 기계, 장비, 기구, 접촉면 등을 충분히 세척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전용 설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척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어요
    실증 구비 자료 「’비건’을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은 … 기준에 적합한 자료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적었으면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14조의 실증 체계와 같은 줄기예요

    근거 법령으로 안내서가 드는 것은 화장품법 제10조·제13조·제14조와 시행규칙 제19조·제22조·제23조, [별표 5], 그리고 제15조의2입니다. 안내서 자체에는 벌칙이 없고, 걸리는 것은 이 조문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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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수 있는 경우와 쓸 수 없는 경우

    안내서가 갈라 놓은 자리를 한 표로 모았습니다. 세 번째 줄이 네이버판에 없던 대목이에요.

    자리 안내서가 정한 것 보시는 쪽에서는
    완제품이 기준에 맞을 때 「비건」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다 상자의 「비건」은 제품 하나에 대한 말입니다
    원료 몇 가지가 기준에 맞을 때 「완제품이 아닌 일부 특정 원료만으로는 …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비건’ 화장품으로 표시ㆍ광고할 수 없다」 「비건 원료 사용」과 「비건 화장품」은 다른 말이에요. 원료 몇 개로는 적지 못합니다
    「동물실험 미실시」 「…유통·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도 유통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동물실험 미실시’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광고 할 수 없다」 없는 것이 빠진 것이 아닙니다 — 적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인증 마크 안내서 본문에 인증기관·인증마크 규정이 없다 마크가 보이면 어느 기관의 어떤 기준인지 따로 보셔야 합니다

    비건 화장품 기준을 네 가지로 정리한 근거 그림. 첫째, 비건의 요건은 세 가지를 모두 채우는 것 — 동물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이며, 완제품이 이 기준에 맞으면 비건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다. 출처는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비건 표시·광고 안내서, 제정 2025. 둘째, 원료 기준 — 동물성 원료 및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물에서 유래하지 않은 미생물, 곧 박테리아와 효모와 균류 등으로 공정 과정을 거친 원료는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제조·관리 기준 — 비건 화장품의 제조 중에 동물성 원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건이 아닌 제품과 같은 제조 설비를 쓰는 경우 제조 전에 기계와 장비와 기구와 접촉면 등을 충분히 세척한다. 넷째, 「동물실험 미실시」는 쓸 수 없다 — 화장품법 제15조의2가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과 동물실험을 실시한 원료로 만든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고(2016년 신설), 예외는 위해평가가 필요한 경우, 동물대체시험법이 없는 경우, 수출·수입 상대국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등 여섯 가지이며, 이미 금지된 일이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는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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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실험 미실시」를 막아 둔 조문 – 화장품법 제15조의2

    왜 그 한 줄을 적지 못하는지는 조문을 보면 바로 보입니다. 이미 법으로 막아 둔 일이라, 그 말을 붙이면 「안 붙인 제품은 했나 보다」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 안내서의 설명이에요.

    항 조문 읽는 법
    제1항 본문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막은 것은 파는 일입니다. 「위탁제조를 포함한다」가 괄호로 박혀 있고, 수입품도 같은 문장 안에 있어요
    제1항 단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13., 2021. 8. 17.> 예외가 여섯 가지입니다 (아래 표)
    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이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금지와 짝이 되는 의무예요. 예외 제2호(대체시험법이 없을 때)를 좁히는 자리입니다
    신설·시행 [본조신설 2016. 2. 3.] 시행은 2017년 2월 4일부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칙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외 여섯 가지는 각 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호 조문 그대로 한마디로
    1 「제8조제2항의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 기준을 정하려고 할 때. 세 원료가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2 「동물대체시험법(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실험방법 및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되는 동물의 개체 수를 감소하거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실험방법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대신할 방법이 없을 때. 조문 안에 정의가 괄호로 들어 있어요
    3 「화장품 수출을 위하여 수출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내보내는 나라가 요구할 때
    4 「수입하려는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제품 개발에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들여오는 쪽 법령이 요구할 때
    5 「다른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하여 개발된 원료를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경우」 의약품처럼 다른 법이 시험을 요구해 만들어진 원료
    6 「그 밖에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 고시로 더 둘 수 있는 자리

    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이고, 근거는 제40조제1항제7호입니다. 만드는 쪽 이야기라 네이버판에서는 뺐던 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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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EU·미국 – 같은 말, 세 가지 자리

    「비건」은 세 곳 어디에서도 법이 정의하지 않은 말입니다. 갈리는 것은 빈자리를 무엇이 채우는가와 옆에 붙일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예요.

    한국 EU 미국
    「비건」의 정의 법에 없음. 대한화장품협회 안내서(2025)가 요건 세 가지를 적는다 법에 없음. 규정 (EC) No 655/2013 의 공통 기준이 모든 표시에 걸린다 법에 없음. FDA 가 「there are no legal definitions for these terms」라고 적어 두었다
    빈자리를 채우는 것 업계 자율 안내서 + 실증 구비 자료 위원회 기술 문서의 예시 — 「‘free from animal-derived ingredients’, e.g. in products intended for vegans」 없음. 표시는 제조사 책임으로 둔다
    「동물실험 미실시」 쓸 수 없다 — 제15조의2 가 이미 유통·판매를 막아 두었다 공통 기준을 지키면 쓸 수 있다 (규정 1223/2009 제18조가 시험 자체를 금지한다) 막는 조문이 없다. FDA 는 제조사가 「may rely on raw material suppliers or contract laboratories」라고 적는다
    실증 안내서 — 「기준에 적합한 자료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공통 기준 — 증거(evidential support)를 갖추어야 한다 별도 요구 없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 곳 모두 「비건」을 법으로 정의하지 않았고, 그 옆에 붙일 수 있는 말을 법으로 좁혀 둔 곳은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비건」이라고 적힌 상자에 「동물실험 미실시」가 함께 적혀 있지 않은 것은, 그래서 당연한 모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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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서 확인할 네 가지

    ✔ 「비건」 옆에 어떤 기준·인증을 따랐는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비건 원료 사용」과 「비건 화장품」은 다른 말이에요

    ✔ 「동물실험 미실시」가 없다고 빠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적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순한지는 비건 표시가 아니라 성분과 함량으로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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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비건」은 법에 없는 말이고, 2025년 안내서가 요건 세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동물성 원료 없음, 동물실험을 한 원료 없음, 완제품의 동물실험 없음 — 셋을 모두 채워야 하고, 미생물로 공정을 거친 원료는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안내서의 호 번호 — PDF 에서 「제○호」가 글자로 추출되지 않아(「제, 제 및 제」로 깨져 나옵니다) 장 이름으로만 적었습니다

    ✔ 비건 인증기관·인증마크 이름 — 안내서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한 곳도 쓰지 않았습니다. 「정부 인증이 있다/없다」도 단정하지 않았어요

    ✔ 동물성 원료의 예시 목록 — 안내서에 예시 표가 없어 꿀·밀랍·라놀린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예로만 적었습니다

    ✔ 제15조의2 의 시행일 — 법령 전문 사이트가 부칙을 주지 않아 2017. 2. 4. 는 언론 보도로만 맞췄습니다

    ✔ 식약처 지침의 비건 항목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2025. 8. 14) [별표 1]에 천연·유기농 관련 표현은 있는데 비건·동물실험 관련 표현은 없습니다

    ✔ 「비건이면 순하다」류 — 1차 자료가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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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성분 백과 ⑭) — 상자에서 원료 이름을 확인하는 자리

    📌 콜라겐, 바르는 것과 먹는 것은 다릅니다 (성분 백과 ⑤) — 동물에서 오는 성분 쪽

    📌 바쿠치올, 레티놀 대신 써도 될까 (성분 백과 ③) — 식물에서 온 성분 쪽

    📌 자외선차단제 SPF·PA 읽는 법 (성분 백과 ⑪) — 예외 제1호에 이름이 적힌 원료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비건(VEGAN) 표시·광고 안내서」 (제정 2025 ·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 심의기구 광고자문위원회)

    · 화장품법 제15조의2 제1항·제2항 · 제40조제1항제7호 · 제8조제2항·제3항 · 제10조 · 제13조 · 제14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2025. 8. 14.)

    · Regulation (EC) No 655/2013 · European Commission, Technical document on cosmetic claims, Annex III

    · U.S. FDA, “Cruelty Free”/“Not Tested on Animals” (2022. 2. 2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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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안내서와 법령 원문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열리지 않아 제15조의2 조문은 법령 전문 미러에서 받았고, 시행일은 언론 보도로 맞췄습니다. 안내서의 호 번호는 PDF 에서 글자로 추출되지 않아 장 이름으로 적었습니다.

    — Dr. J 성분노트

  •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 예외 여섯 가지와 「동물실험 미실시」를 쓸 수 없는 이유 (성분 백과 ㉓)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와 예외 여섯 가지를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화장품법 제15조의2가 2017년 2월 4일부터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과 그 원료로 만든 화장품의 유통과 판매를 막아 둔 것, 법이 적어 둔 예외가 여섯 가지라는 것, 그리고 상자에 동물실험 미실시라는 문구를 쓸 수 없다는 것을 함께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상자에서 「동물실험 미실시」라는 말을 보기 어려운 까닭을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법이 막은 것은 만드는 일이 아니라 파는 일입니다. 조문을 한 글자씩 읽으면 바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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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제15조의2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매 등이 금지되는 화장품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 (한국법제연구원)

    📄 Regulation (EC) No 1223/2009 제18조 (EUR-Lex)

    원문에는 예외 여섯 가지가 한 호씩 그대로 적혀 있고, 과태료 조문 번호와 「본조신설」 날짜도 함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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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2017년 2월 4일부터 동물실험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막혔습니다

    ✔ 제조에 위탁제조를 포함한다가 괄호로 박혀 있고, 수입품도 같은 문장에 있어요

    ✔ 법에 적힌 예외는 여섯 가지입니다

    ✔ 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예요

    ✔ 그래서 상자에 「동물실험 미실시」를 적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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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은 것은 유통·판매입니다 – 만드는 일이 아니라 파는 일

    화장품법 제15조의2는 두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판에서는 제1항만 다뤘는데, 여기서는 제2항까지 함께 놓아 보겠습니다.

    항 조문 읽는 법
    제1항 본문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이하 이 조에서 “동물실험”이라 한다)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되는 행위는 유통·판매입니다. 국내에서 시험하는 행위 자체를 벌하는 조문이 아니에요. 대신 위탁제조와 수입이 같은 문장 안에 들어가 빠져나갈 자리를 막아 두었습니다
    제1항 단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 여섯 가지가 이 뒤에 붙습니다 (아래 표)
    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이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금지와 짝이 되는 의무입니다. 대체시험법이 없으면 예외 제2호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 그 길을 좁히는 일을 식약처에 맡겨 둔 셈이에요

    조문은 2016년 2월 3일에 신설돼 2017년 2월 4일부터 돌아갑니다. 괄호 안의 「위탁제조를 포함한다」가 눈여겨볼 대목이에요. 남에게 맡겨 만들어도 같고, 들여온 화장품도 같습니다.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에 관한 근거 그림. 첫째, 화장품법 제15조의2 제1항은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고, 제조에는 위탁제조가 들어가며, 지키는 사람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고, 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가 붙는다. 둘째, 동물실험의 뜻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가져왔고, 교육과 시험과 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하며, 실험동물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쓰거나 기르는 척추동물이다. 셋째, 예외는 여섯 가지가 적혀 있다. 보존제와 색소와 자외선차단제 등의 사용기준 지정 또는 위해평가, 동물대체시험법이 없는 경우, 수출 상대국 법령, 수입하려는 상대국 법령,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된 원료, 대체 실험이 곤란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다. 넷째, 대한화장품협회 비건 표시와 광고 안내서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도 유통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동물실험 미실시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다고 적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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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여섯 가지 – 조문에 적힌 그대로

    네이버판에서는 줄여 적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호씩 조문 그대로 놓습니다.

    호 조문 그대로 어떤 경우인가
    1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거나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을 따지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쓰려고가 아니라 한도를 정하려고 하는 쪽이에요
    2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대체할 방법이 아직 없을 때. 제2항의 노력 의무가 이 칸을 좁히는 일을 합니다
    3 화장품 수출을 위하여 수출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내보낼 나라가 요구할 때
    4 수입하려는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제품 개발에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들여올 쪽 법령이 개발 단계에서 요구할 때
    5 다른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하여 개발된 원료를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경우 의약품처럼 다른 법이 시험을 요구해 만들어진 원료를 화장품에 쓸 때
    6 그 밖에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 식약처가 따로 정하는 자리. 그 고시의 원문은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첫 호에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가 이름으로 적혀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셋 다 고시가 한도를 정해 두는 원료예요. 안전을 따지는 자리는 남겨 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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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지키고, 어기면 어떻게 되나

    항목 내용 근거
    지키는 사람 화장품책임판매업자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제15조의2 제1항 본문
    금지되는 것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그리고 동물실험을 실시한 원료로 제조(위탁제조 포함)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판매 같은 항
    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 화장품법 제40조제1항제7호
    조문이 생긴 날 2016. 2. 3. 신설 [본조신설 2016. 2. 3.]
    돌아가기 시작한 날 2017. 2. 4. ⚠ 부칙 원문을 열지 못해 언론 두 곳으로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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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실험」의 뜻은 다른 법에서 가져왔습니다

    화장품법은 이 말의 뜻을 스스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1항 본문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그대로 끌어와요.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

    같은 조 제2호는 실험동물을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뜻을 빌려 왔으니 범위도 그 법을 따라갑니다 — 척추동물이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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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동물실험 미실시」를 쓸 수 없습니다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비건(VEGAN) 표시·광고 안내서」(제정 2025)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화장품법」15조의2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한 제조·수입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도 유통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동물실험 미실시’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광고 할 수 없다」

    같은 안내서가 「비건」을 쓸 수 있는 조건을 세 가지로 적어 두었는데, 그 가운데 둘이 동물실험입니다. 적을 수 있는 말과 없는 말이 여기서 갈려요.

    안내서가 정한 것 내용 상자에 쓸 수 있나
    비건의 정의 ① 동물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비건」 ⭕ (기준에 맞고 실증할 수 있을 때)
    비건의 정의 ②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같음
    비건의 정의 ③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 같음
    막아 둔 문구 「동물실험 미실시」 등 ❌ — 법이 이미 막아 둔 일이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

    상자에 그 말이 없는 것은 숨긴 것이 아니라 적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입니다. 다만 「크루얼티프리」라는 표기 자체의 기준은 1차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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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EU·미국 – 같은 목적, 다른 줄 긋기

    이 글의 축입니다. 세 곳 모두 동물실험을 줄이려 하지만 법이 무엇을 붙잡는지가 다릅니다.

    한국 EU 미국
    근거 화장품법 제15조의2 Regulation (EC) No 1223/2009 제18조 연방 차원의 금지 조문 없음
    막는 행위 동물실험 화장품·원료로 만든 화장품의 유통·판매 판매(marketing) 와 역내 시험 둘 다 요구하지도 금지하지도 않음
    시점 2016. 2. 3. 신설 · 2017. 2. 4. 시행 2009. 3. 11. · 반복투여독성·생식독성·독성동태 시험은 2013. 3. 11. —
    안전성 입증 영업자 책임자(responsible person) 「It remains the responsibility of the manufacturer to substantiate the safety」 (FDA)
    대체시험법 식약처장의 개발 노력 의무 (제15조의2 제2항) 타당성이 인정된 대체법으로 갈음 「FDA supports the development and use of alternatives to whole-animal testing」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럽은 「만들지도 말라」까지 갔고, 한국은 「팔지 말라」에서 멈췄으며,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줄을 긋지 않았습니다. 미국 FDA 는 「The FD&C Act does not specifically require the use of animals in testing cosmetics for safety」라고 적어 두었어요 — 요구하지 않는 것이지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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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서 확인할 네 가지

    ✔ 「동물실험 미실시」가 없다고 빠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적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비건 표시가 있으면 어떤 기준을 따랐는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들여온 화장품도 같은 조문을 받습니다 — 수입품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 순한지는 표시가 아니라 성분과 함량으로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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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은 법으로 이미 팔 수 없습니다. 상자에서 그 문구를 찾지 못하시는 것은 적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예요. 예외는 여섯 가지이고, 첫 호에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가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예외 제6호의 식약처 고시 —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를 식약처장이 따로 정한 고시의 원문 경로를 찾지 못했습니다

    ✔ 부칙 조문 — 법제처가 부칙을 주지 않아 시행일 2017. 2. 4. 는 언론 두 곳(서울신문 2016-11-29 · 시대일보 2017-02)으로만 맞췄습니다

    ✔ 「크루얼티프리」 표기 기준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2025. 8. 14)의 금지 표현 목록에 동물실험 관련 표현이 없습니다. 민간 인증기관 이름도 1차 자료로 확인한 것이 없어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 동물대체시험법의 OECD 등재 현황 — 전문지 보도만 있고 식약처 1차 자료를 열지 못했습니다

    ✔ 제2항 조문은 법령 전문 미러에서 축자로 받았습니다 — 이 글을 쓴 날 법제처가 열리지 않아 그 미러로만 확인했습니다

    ✔ 「동물실험을 안 한 화장품이 더 순하다」류는 1차 자료가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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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글

    📌 살리실산 BHA, 0.5%와 2% 읽는 법 (성분 백과 ⑧) — 예외 제1호의 보존제가 어떤 성분인가

    📌 자외선차단제 SPF·PA 읽는 법 (성분 백과 ⑪) — 예외 제1호의 자외선차단제 쪽

    📌 바쿠치올, 레티놀 대신 써도 될까 (성분 백과 ③) — 식물에서 온 성분 이야기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성분 백과 ⑭) — 상자에서 이름을 확인하는 자리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15조의2 (법률 제20901호, 2025. 4. 1. 일부개정 · 시행 2026. 4. 2.) · 제40조제1항제7호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비건(VEGAN) 표시·광고 안내서」 (제정 2025)

    ·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icle 18

    · U.S. FDA, Animal Testing & Cosmetics (2022. 3. 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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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안내서 원문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날 법제처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열리지 않아 제15조의2 제2항은 법령 전문 미러에서, 과태료 조문 번호는 앞서 확인해 둔 기록에서 옮겼습니다. 시행일은 언론 두 곳으로 맞췄습니다.

    — Dr. J 성분노트

  • 유기농 화장품 기준 – 95%와 10%, 그리고 2025년 8월 폐지된 식약처 인증 (성분 백과 ⑱)

    유기농 화장품과 천연화장품의 표시 기준을 다루는 글의 표지 이미지. 천연 원료 함량 95퍼센트와 유기농 원료 함량 10퍼센트라는 두 숫자가 기준이고, 식약처의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은 2025년 8월 1일에 폐지되어 지금은 ISO 16128 계산과 실증자료가 근거가 된다는 것을 정리한 Dr. J 성분노트 성분 백과 18편의 표지.

    🇬🇧 English version: Korea Abolished Its Organic Cosmetic Certification. Here Is What Replaced It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유기농 화장품 기준과 천연화장품 95%의 뜻을 보겠습니다.

    상자에 붙은 「유기농」·「천연」이라는 말 뒤에는 숫자가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그 말을 보증하던 식약처 인증이 없어졌어요.

    검색해 보시면 아직도 「식약처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라고 적힌 글이 많습니다. 그 제도는 2025년 8월 1일에 끝났습니다. 이 글은 무엇이 없어졌고 그 자리를 무엇이 메웠는지를, 법 조문과 안내서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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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 (2025) — 지금의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 기준 규정 폐지고시 안내 (식약처 고시 제2025-49호)

    📄 인증기관 지정 규정 폐지고시 안내 (제2025-48호)

    📄 ISO 16128-2:2017 표준 개요 —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 성분표 이름 확인

    안내서에 두 숫자와 상자에 쓸 수 있는 문구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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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천연화장품은 천연(유래) 원료가 95% 이상입니다

    ✔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10% 이상에 천연 포함 95% 이상이에요

    ✔ 식약처 인증은 2025년 8월 1일 폐지됐습니다

    ✔ 이미 받은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살아 있어요

    ✔ 지금은 ISO 16128 계산과 실증자료가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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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숫자가 기준입니다 – 95%와 10%

    먼저 지금 쓰이는 기준을 한 표로 놓겠습니다. 숫자는 폐지 전과 같고, 그 숫자를 재는 방법이 ISO 16128로 옮겨 갔습니다.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천연(유래) 함량 95% 이상 95% 이상 (유기농 포함)
    유기농(유래) 함량 따로 없음 10% 이상
    재는 기준 중량 기준 · ISO 16128-2 계산 중량 기준 · ISO 16128-2 계산
    성분을 가르는 기준 ISO 16128-1 정의 ISO 16128-1 정의

    천연화장품은 중량 기준으로 천연(유래) 원료 함량이 전체 제품의 95%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과 식물 추출물처럼 자연에서 온 것을 세는 칸이에요.

    유기농화장품은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유기농(유래) 함량이 10% 이상이면서, 그 유기농을 포함한 천연 함량이 95% 이상이어야 해요.

    그래서 유기농이라고 적힌 제품의 유기농 원료가 10%대일 수 있습니다. 적게 넣었다는 뜻이 아니라, 기준선이 거기에 그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유기농·천연 화장품 표시 기준에 관해 원문에 적힌 것을 정리한 근거 그림. 첫째, 두 숫자가 기준이다. 천연화장품은 천연 유래 원료 함량이 95퍼센트 이상,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유래 원료가 10퍼센트 이상이면서 유기농을 포함한 천연 함량이 95퍼센트 이상이며, 중량 기준으로 ISO 16128-2 계산법에 따라 잰 값이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 2025. 둘째, 2025년 8월 1일에 정부 인증이 없어졌다. 화장품법에서 두 정의와 인증 조문이 빠졌고, 제2조 정의와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가 2025년 1월 31일 개정으로 삭제됐으며, 고시 제2019-66호는 폐지고시 제2025-49호로, 인증기관 지정 규정은 폐지고시 제2025-48호로 폐지됐다. 셋째, 이미 받은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유효하고 옛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었다. 넷째, 지금 표시하려면 ISO 16128-1의 성분 정의와 16128-2의 지수 계산을 인용하고 기준에 맞는다는 실증자료를 갖춰야 하며, 쓸 수 있는 말은 천연 유래 지수 몇 퍼센트 ISO 16128 계산적용이라는 표기이고, 코스모스 같은 민간 인증을 받으면 함께 적을 수 있다. 화장품법 제14조 실증. 다섯째, ISO 16128-2는 제품 표시와 인체 안전성과 환경 안전성과 공정 거래를 다루지 않으며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한 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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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8월 1일, 정부 인증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식약처가 인증을 해 주고 제품에 인증 표시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끝났어요. 없어진 것을 하나씩 놓으면 이렇습니다.

    없어진 것 근거 날짜
    화장품법 제2조의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정의 법률 제20767호 2025-01-31 개정
    제14조의2 ~ 제14조의5 — 인증·유효기간·인증 표시·인증기관 지정 같은 법 2025-01-31 개정
    제13조제1항제3호와 제36조·제38조 일부 벌칙 같은 법 2025-01-31 개정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9-66호) 폐지고시 제2025-49호 2025-08-01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제2025-48호 2025-08-01

    화장품법이 2025년 1월 31일 개정되면서 정의와 인증 조문이 함께 빠졌고, 기준을 담고 있던 고시와 인증기관 규정은 2025년 8월 1일자로 폐지됐습니다. 두 폐지고시 모두 대한화장품협회가 공문과 함께 올려 두었습니다.

    배경은 「이중 인증 부담을 줄인다」였습니다. 민간에서 이미 인증이 돌아가고 있으니 정부가 같은 일을 또 하지 않겠다는 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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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받은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폐지됐다고 기존 인증이 그날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남은 유효기간까지는 유효합니다. 옛 인증의 유효기간이 3년이었으니, 인증 표시가 붙은 제품이 당분간 매대에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대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 옛 인증 표시가 붙은 제품과, 인증 없이 안내서 기준으로 표시한 제품. 어느 쪽이 더 낫다는 뜻이 아니라, 보증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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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전과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

    폐지 전 고시 (제2019-66호) 지금 — 표시·광고 안내서 (2025)
    누가 정했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천연 함량 95% 이상 95% 이상
    유기농 함량 10% 이상 10% 이상
    허용 합성원료 5% 이내 · 그중 석유화학 부분 2% 이하 안내서가 ISO 16128 계산으로 대신한다
    제조공정 허용 공정을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으로 나눠 규정 안내서에는 공정 목록이 없다
    확인하는 사람 식약처가 지정한 인증기관 회사 — 실증자료를 갖춰 둔다

    바뀐 것은 숫자가 아니라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지정된 인증기관이 봤고, 지금은 회사가 실증자료를 갖춰 둡니다.

    폐지 전 고시에는 허용 합성원료 5% 이내 · 그중 석유화학 부분 2% 이하라는 줄과 제조공정 목록이 있었습니다. 지금 안내서에는 그 목록이 없고, 대신 ISO 16128 계산이 그 자리를 맡습니다. 옛 숫자를 지금 기준으로 인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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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은 무엇이 근거인가 – ISO 16128

    기준 자체는 남았습니다. 자리를 옮겼어요. 지금은 국제표준 ISO 16128이 잣대입니다.

    1부(ISO 16128-1:2016)가 어떤 원료를 천연·유기농으로 볼지 정하고, 2부(ISO 16128-2:2017)가 그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95%와 10%는 이 계산으로 나온 값이에요.

    그리고 표시를 하려면 실증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14조가 그 근거입니다.

    화장품법 제14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영업자 및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③ …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은 기간 안에 자료를 내지 않고 계속 표시·광고하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인증은 없어졌지만 확인하는 길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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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 쓸 수 있는 말과 없는 말

    쓸 수 있는 말 쓸 수 없는 말
    안내서가 든 예 「천연(유래)지수 ○○%(ISO 16128 계산적용)」 「천연(유래) 원료 ○○○ 사용」
    「유기농(유래) 원료 ○○○ 함유」
    왜 무엇을 어떻게 셌는지가 문구 안에 들어 있다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인데 성분 하나가 천연이라는 이유로 붙이는 표시
    민간 인증 COSMOS 같은 인증을 받았다면 함께 적을 수 있다 받지 않은 인증 이름

    안내서가 든 보기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쓸 수 있는 꼴은 「천연(유래)지수 ○○%(ISO 16128 계산적용)」처럼 무엇을 어떻게 셌는지가 문구 안에 들어 있는 형태예요.

    거꾸로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 성분 하나가 천연이라는 이유로 「천연 원료 ○○○ 사용」이라고 적는 것은 쓸 수 없는 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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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이 없어졌다고 아무 말이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 조문과 인증 조문은 빠졌지만, 화장품법 제13조는 그대로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제1항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 표시 또는 광고

    3. 삭제 <2025. 1. 31.>

    5.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삭제된 제3호가 천연·유기농 관련 조항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제5호가 받습니다 —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여전히 금지입니다.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2025. 8. 14)의 금지 표현 목록에도 「안내서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천연’·’유기농’ 관련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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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인증은 그대로 돌아갑니다 – COSMOS

    정부 인증이 없어진 자리에서 눈에 띄는 것이 COSMOS입니다. 유럽의 다섯 단체 — 독일 BDIH, 프랑스 Cosmebio와 Ecocert, 이탈리아 ICEA, 영국 Soil Association — 가 만든 비영리 민간 기준이에요.

    제품 등급은 COSMOS ORGANIC과 COSMOS NATURAL 두 가지이고, 원료 쪽에는 COSMOS CERTIFIED와 COSMOS APPROVED가 따로 있습니다. 국내 인증기관은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컨트롤유니온 코리아 두 곳입니다.

    민간 인증을 받았다면 그 이름을 상자에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준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보셔야 해요.

    ※ COSMOS 등급별 유기농 함량 비율은 공개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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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16128-2 가 다루지 않는 것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ISO 16128-2는 지수를 세는 방법을 정한 표준입니다. 표준 개요에 다루지 않는 것이 분명히 적혀 있어요.

    ✔ 제품 표시

    ✔ 인체 안전성

    ✔ 환경 안전성

    ✔ 공정 거래와 그 밖의 규제 요건

    그러니 천연 지수가 높다는 것과 순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수는 「자연에서 온 비율」을 센 값이지, 자극이 적다는 보증이 아니에요. 예민한 피부라면 지수보다 전성분을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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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때 확인할 네 가지

    ✔ 「천연」·「유기농」 옆에 지수와 계산 근거가 적혀 있는지

    ✔ 「천연(유래)지수 ○○%(ISO 16128 계산적용)」 꼴인지

    ✔ COSMOS 같은 민간 인증 이름과 인증기관이 함께 적혀 있는지

    ✔ 식약처 인증 표시가 있다면 유효기간이 남은 제품인지

    숫자도 인증 이름도 없이 「천연 성분 함유」라고 적힌 것은 그 제품의 함량을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때는 상자를 돌려 전성분을 보는 편이 빠르죠. 앞자리에 무엇이 있는지가 답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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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과 뺀 이유

    ✔ 폐지 전 고시의 제조공정 별표 — 지금 효력이 없습니다. 표 3에 「폐지 전 기준」으로만 두었어요

    ✔ 인증받았던 제품 수와 인증 취소 사례 — 원문을 열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 ISO 16128 의 지수 계산식과 물의 취급 — 표준 본문이 유료라 「계산 방법을 정한 표준」까지만 적었습니다

    ✔ 「천연이라 순하다」·「유기농이면 무자극」 — 1차 자료가 없고, ISO 16128-2가 안전성을 다루지 않는다는 문장과 어긋납니다

    ✔ COSMOS 등급별 함량 비율 — 공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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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천연 95%, 유기농 10% — 두 숫자를 기억하고, 상자에서 지수와 계산 근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인증 마크가 아니라 문구를 보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글에서 실증자료 이야기가 나왔지요. 화장품 광고에서 쓸 수 있는 말과 없는 말은 따로 한 편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성분 백과 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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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성분 백과 ⑭) — 지수 대신 전성분을 볼 때

    📌 알부틴 효능과 2~5%의 뜻 (성분 백과 ⑮) — 고시가 숫자를 정해 둔 다른 예

    📌 자외선차단제 SPF·PA 읽는 법 (성분 백과 ⑪)

    📌 피부 고민별 성분 지도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 2025

    · 식품의약품안전처 폐지고시 제2025-49호 · 제2025-48호 (2025-08-01)

    · 화장품법(법률 제20767호, 2025-01-31 개정) 제13조 · 제14조

    · ISO 16128-1:2016 · ISO 16128-2:2017

    · COSMOS-standard AISBL 공개 소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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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고시와 공개된 안내서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특정 제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에는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 Dr. J 성분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