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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크서클 화장품 성분 다섯 – 고시에는 칸이 없고, 재는 법은 제6장에 있습니다

    다크서클 화장품 성분 다섯을 연구로 고르는 법을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기능성화장품 고시 별표 4가 심사하는 갈래는 여섯인데 그 표에 「다크서클」이라는 낱말이 없다. 제일 가까운 칸은 미백 아홉 가지다. 그 대신 식약처 표시·광고 실증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제6장이 「다크서클 완화」로 재는 절차를 적어 두었고, 시험 부위는 눈 밑 다크서클 부위이며 멜라닌 지수는 메사미터 MX18, 밝기 L 값은 크로마미터 CR-400 으로 재고 유효데이터는 20명 이상이다.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다크서클 화장품 성분 다섯을, 사람 대상 연구로 골라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둘. 기능성화장품 고시 [별표 4]에 「다크서클」이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식약처는 다크서클을 재는 절차를 적어 두었고, 거기에는 0부터 5까지의 등급표까지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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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식약처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2018. 3., PDF)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법제처)

    📄 비타민 K·레티놀 젤 8주 시험 (J Cosmet Dermatol 2004)

    📄 비타민C 6개월 분할 얼굴 시험 (Skin Res Technol 2009)

    가이드라인의 시험방법은 열 가지이고, 그중 제6장이 「다크서클 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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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고시 [별표 4]의 갈래는 여섯이고 「다크서클」은 그 안에 없습니다

    ● 제일 가까운 칸은 미백 아홉 가지 — 색소 쪽이에요

    ● 그 대신 가이드라인 제6장이 눈 밑을 재는 절차를 적어 두었습니다

    ● 그레이드 0~5 등급표와 기기 이름(Mexameter · Chromameter)까지 있어요

    ● 그런데 눈가를 잰 연구 둘에서 움직인 것은 색소가 아니라 혈관 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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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에는 칸이 없습니다 – [별표 4] 여섯 갈래

    기능성화장품 고시 [별표 4]는 갈래마다 성분 이름과 함량을 적어 둡니다. 그렇게 만들면 효능 자료를 새로 내지 않아도 되는 목록이에요.

    갈래는 여섯입니다. 오늘 원문을 열어 「다크서클」이라는 낱말을 찾아봤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갈래 고시가 적어 둔 것 읽는 법
    자외선 차단 · 곱게 태우기 성분과 최대 함량 이름과 숫자가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미백 성분 아홉 가지 (알부틴 2~5% · 나이아신아마이드 2~5% 등) 오늘 글의 제일 가까운 칸입니다
    주름 개선 성분 네 가지 (레티놀 2,500IU/g · 아데노신 0.04% 등) 바로 앞 글(46호)의 자리예요
    모발 색상 변화 염모 · 탈색 · 탈염 성분 머리카락 쪽입니다
    체모 제거 치오글리콜산 등 제모 쪽입니다
    여드름성 피부 완화 살리실릭애씨드 0.5% 26호에서 다뤘습니다
    다크서클 — 갈래가 없습니다

    제일 가까운 칸은 미백 아홉 가지입니다

    눈 밑이 어두운 까닭 가운데 색소 쪽은 미백 칸과 겹칩니다. 그 표에 적힌 아홉 가지예요.

    미백 고시 성분 (아홉 가지) 함량
    닥나무추출물 2%
    알부틴 2~5%
    에칠아스코빌에텔 1~2%
    유용성감초추출물 0.05%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2%
    마그네슘아스코빌포스페이트 3%
    나이아신아마이드 2~5%
    알파-비사보롤 0.5%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 2%

    오늘 글에 나오는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와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이 표 안에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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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신 재는 절차가 있습니다 – 시험방법 제6장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2018. 3. · 안내서-0353-02)은 표현 열 가지의 시험 방법을 적어 둔 문서입니다.

    제6장이 「다크서클 완화」이고, 2014년 8월에 더해졌어요.

    장 표현 더해진 때
    제1~3장 피부보습 · 피부 탄력개선 · 피부 피지분비 조절 2012. 5. 제정
    제4·5장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 여드름 피부 사용에 적합한 2013. 11. 추가
    제6장 다크서클 완화 2014. 8. 추가 (B2-2014-4-003)
    제7·8장 피부 혈행 개선 · 붓기 완화 2015. 12. 추가
    제9장 무(無)파라벤 2017. 3. 31. 추가
    제10장 미세먼지차단 2018. 3. 28. 추가

    가이드라인 제6장 — 무엇을 재나 (조문 그대로)

    ① 「피부에서 멜라닌 함량을 측정하여 melanin index 변화를 평가」
    ② 「피부에서 색소 침착 부위의 L* 값을 측정하여 결과 변화를 평가」
    ③ 「일정한 각도와 거리를 유지하여 안면 전체를 촬영하고,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Red, Green, Blue 값을 구한 후 quasi L* 값을 산출하여 결과 변화를 평가」
    ④ 「정해진 측정시점에 연구소를 방문한 피험자에 대해 두명 이상의 전문가가 다크서클 부위를 면밀히 관찰하고 다크서클 그레이드(Grade 0-5)(표 1.)에 따라 평가」

    가이드라인 제6장 — 어떻게 재고 무엇으로 판정하나 (조문 그대로)

    「시험부위는 눈 밑 다크서클 부위를 선정한다.」
    「피험자수는 통계적 비교가 가능하기 위해 20명 이상으로하여 유효데이터를 확보하여야 한다.」
    「만 20세 이상의 성인 중에서 …」
    「피험자는 세안 후 30분간 항온항습조건(20 ~ 24 °C, 40 ~ 60 % RH)에서 안정을 취한 후 평가지표에 대한 측정에 참여한다.」
    「비교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의 95% 신뢰구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0.05)인지 평가한다.」
    「시험물질 사용 후 다음의 평가지표의 결과 중 하나 이상에서 다크서클이 완화 결과가 나오는 경우 해당 제품이 다크서클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정한다.」
    시험 기간은 「약 8주 정도를 권고」하고, 도포는 「시험물질의 용법·용량을 원칙으로 한다」입니다.

    읽어 보면 판정이 느슨한 쪽입니다. 네 지표 가운데 하나 이상에서 완화 결과가 나오면 도움을 주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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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표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 그레이드 0~5

    제6장에는 전문가가 눈으로 보고 매기는 등급표가 붙어 있습니다. 네이버판에 넣지 못한 대목이라 여기에 전문을 옮깁니다.

    그레이드 가이드라인이 적어 둔 설명 (그대로)
    0 다크서클이 인지되지 않는 경우
    1 눈 앞쪽 아랫부분에 약한 보랏빛의 그늘이 관찰되며 손으로 당겨보았을 때 색이 짙어져서 다크서클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눈 아랫부분에 손으로 당겨보지 않아도 보랏빛의 그늘이 명확히 관찰되거나 또는 약한 색소 침착이 관찰되는 경우, 또는 동반되는 경우
    3 눈 아랫부분에 짙은 보랏빛의 그늘이 관찰 되거나 중등도의 색소침착이 부분적으로 관찰되는 경우, 또는 동반되는 경우
    4 전체적으로 균일하고 진한 색소침착이 관찰되며 종종 눈윗부위와 아랫부위에서 동시에 관찰되기도 함
    5 균일하고 매우진한 색소침착이 눈 윗부위와 아랫부위에서 동시에 관찰되는 경우

    1등급의 「손으로 당겨보았을 때 색이 짙어져서」가 눈에 띕니다. 당겨서 짙어지면 그늘 쪽, 그대로면 색소 쪽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4·5등급은 「눈 윗부위와 아랫부위에서 동시에」라고 적습니다. 같은 다크서클이라도 등급마다 보는 곳이 다릅니다.

    다크서클 성분 다섯의 근거를 정리한 그림. 첫째, 기능성화장품 고시 별표 4에 다크서클 칸이 없다. 갈래는 자외선 차단과 태닝, 미백, 주름 개선, 모발 색상 변화, 체모 제거, 여드름성 피부 완화 여섯이고 「다크서클」이라는 낱말은 이 표에 나오지 않는다. 제일 가까운 칸은 미백 아홉 가지이고 나이아신아마이드 2에서 5퍼센트가 그 안에 있다. 둘째, 재는 절차는 식약처 표시·광고 실증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제6장에 있다. 열 가지 표현 가운데 제6장이 다크서클 완화이고, 시험부위는 눈 밑 다크서클 부위를 선정한다고 적혀 있으며, 멜라닌 지수는 메사미터 MX18, 밝기 L 값은 크로마미터 CR-400 으로 재고 전문가 육안평가 다크서클 그레이드 0에서 5와 비지아 사진도 쓴다. 유효데이터 20명 이상, 만 20세 이상 성인, 20에서 24도와 상대습도 40에서 60퍼센트에서 30분 안정한 뒤 측정하며 반복측정 분산분석으로 p가 0.05보다 작은지 본다. 셋째, 혈관 쪽에서 움직인 둘은 비타민 K와 레티놀이다. 일본 성인 57명을 8주 본 공개 라벨 시험에서 피토나디온 2퍼센트와 레티놀 0.1퍼센트, 비타민 C와 E 0.1퍼센트를 담은 젤을 하루 두 번 발랐고, 혈관 쪽 항목이 57명 중 27명 곧 47퍼센트에서 줄었으나 색소침착은 뚜렷하게 지워지지 않았다. 네 성분을 함께 쓴 젤이라 몫을 가를 수 없다. 넷째, 분할 얼굴에서 갈린 둘은 비타민C 두 가지다. 다크서클이 있는 14명이 6개월 동안 한쪽에는 소듐아스코베이트 10퍼센트를, 반대쪽에는 기제를 발랐는데 소듐아스코베이트 쪽 홍반 지수 변화가 기제보다 유의하게 작았고 진피 두께는 두꺼워지는 쪽이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같은 연구의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는 홍반과 멜라닌, 진피 모두 기제와 차이가 없었다. 다섯째, 오늘 쓰지 않은 것이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미백 고시 2에서 5퍼센트까지 적고 멈췄는데 눈가를 직접 잰 연구를 원문으로 열지 못했기 때문이고, 카페인 3퍼센트와 비타민 K 1퍼센트 시험은 눈가 패드 형태라 뺐으며, 레이저와 필러, 메조테라피, 필링 연구는 시술이라 뺐고, 복합 세럼 단일군 시험은 원료가 상표명이라 전성분에서 찾기 어려워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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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관 쪽에서 움직인 둘 – 비타민 K와 레티놀

    다크서클과 아래 눈꺼풀 주름이 있는 일본 성인 57명이 젤을 하루 두 번 8주 발랐습니다. 가이드라인이 권고하는 기간과 같아요.

    젤에는 피토나디온(비타민 K1) 2%, 레티놀 0.1%, 비타민 C·E 0.1%가 들어 있었습니다.

    8주 뒤 혈관 쪽 항목이 57명 중 27명(47%)에서 줄었고, 주름도 일부에서 줄었습니다. 그런데 색소침착은 뚜렷하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약한 곳도 적어 둡니다. 공개 라벨이고, 네 성분을 함께 쓴 젤이라 어느 쪽 몫인지 가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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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얼굴에서 갈린 둘 – 소듐아스코베이트와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다크서클이 있는 14명이 한쪽 눈 밑에 소듐아스코베이트 10%를, 반대쪽에는 기제(vehicle)를 6개월 발랐습니다.

    소듐아스코베이트 쪽은 홍반 지수 변화가 기제보다 유의하게 작았습니다. 진피 두께는 두꺼워지는 쪽이었으나 유의하지 않았어요.

    같은 연구에서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는 홍반 지수·멜라닌 지수·진피 두께 모두 기제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같은 비타민C 계열인데 갈렸고,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는 미백 고시 표에 2%로 이름이 올라 있는 성분입니다. 고시에 이름이 있다는 것과 눈가에서 숫자가 움직인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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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가 색소 쪽에 둔 하나 – 나이아신아마이드

    미백 고시 아홉 가지에 나이아신아마이드 2~5%가 있습니다. 색소 쪽에 칸이 있는 성분이에요.

    다만 눈가를 직접 잰 연구는 오늘 1차 자료로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시 함량까지 적고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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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을 한 표로

    성분 사람과 기간 설계 무엇을 쟀나 결과
    비타민 K (피토나디온 2%) 일본 성인 57명 · 8주 공개 라벨 · 하루 두 번 혈관 쪽 · 색소 · 주름 혈관 쪽이 27명(47%)에서 개선
    레티놀 0.1% 같은 연구 같은 젤에 함께 들어 있음 같은 지표 주름도 일부에서 줄었다
    소듐아스코베이트 10% 14명 · 6개월 분할 얼굴 · 한쪽 기제 홍반 지수 · 멜라닌 지수 · 진피 홍반 지수 변화가 기제보다 유의하게 작았다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같은 연구 같은 설계 같은 지표 기제와 차이가 없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2~5% — — — 미백 고시가 정한 함량까지

    각 연구의 약한 곳

    성분 약한 곳
    비타민 K · 레티놀 공개 라벨이고 위약군이 초록에 없습니다. 네 성분을 함께 쓴 젤이라 어느 쪽 몫인지 가를 수 없어요. 색소침착은 뚜렷하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소듐아스코베이트 참여 인원이 14명입니다. p값이 초록에 없고, 진피 두께는 두꺼워지는 쪽이었으나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농도가 초록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 자체는 분명합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눈가를 직접 잰 연구를 1차 자료로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시 함량까지 적고 멈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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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미국 · EU

    세 곳 모두 다크서클에 효능별 성분 목록을 두지 않았습니다. 갈리는 것은 시험 방법을 정부가 적어 두었는가예요.

    다크서클 표현을 무엇으로 받치나 시험 방법을 누가 적어 두나
    한국 고시 [별표 4]에 칸이 없습니다. 실증 자료로 받칩니다(화장품법 제14조) 정부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 가이드라인 제6장의 기기 이름, 측정 환경, 그레이드 0~5 표까지
    미국 승인된 표현 목록 자체가 없습니다 — 「FDA does not have a list of approved or accepted claims for cosmetics」 지정하지 않습니다. 시판 전 승인 권한도 없다고 적어 두었어요
    EU 규정 (EU) No 655/2013 의 공통 기준 여섯으로 받칩니다 지정하지 않습니다 — 「adequate and verifiable evidence」 · 「state of the art practices」라는 조건을 겁니다

    한국 문서에는 기기 이름과 등급표가 들어 있습니다. 재는 자리를 이만큼 적어 둔 나라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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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때 확인할 다섯 가지

    ✔ 무엇이 어두운가를 먼저 봅니다 — 색소인지, 비쳐 보이는 혈관인지, 그늘인지

    ✔ 거울 앞에서 살짝 당겨 봅니다 — 색이 짙어지면 그늘 쪽에 가깝습니다(그레이드 1의 설명)

    ✔ 「미백」 기능성 표시가 있으면 색소 쪽 고시 아홉 가지 가운데 하나예요

    ✔ 「다크서클」 문구는 실증 자료가 받치는 말입니다 — 재는 절차가 제6장에 있어요

    ✔ 광고에 숫자가 있으면 몇 명을 몇 주 봤는지와 무엇을 쟀는지를 함께 찾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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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고시에는 다크서클 칸이 없고, 재는 자와 등급표는 제6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눈가를 잰 연구 둘에서 움직인 것은 색소가 아니라 혈관 쪽이었어요. 제품을 고를 때 이 두 갈래를 나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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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카페인 3% · 비타민 K 1% 시험(Adv Biomed Res 2015 · 여성 11명 · 4주) — 제품 꼴이 눈가 패드라 넣지 않았습니다. 저널 본문을 열어 패드임을 확인했고, 결과에 수치와 p값이 없었어요

    ✔ 레이저 · 필러 · 메조테라피 · PRP · 필링 — 시술이라 넣지 않습니다. 다크서클 주제는 검색 결과의 대부분이 이쪽입니다

    ✔ 복합 세럼 단일군 시험(J Clin Aesthet Dermatol 2022 · 85명 완료 · 3개월 · 멜라닌 지수 12.29% 감소, p<0.05) — 눈가 멜라닌 지수를 직접 잰 연구인데, 원료가 상표명이라 전성분에서 찾을 수 없고 위약군이 없으며 제조사가 연구비를 댔습니다

    ✔ 기전 설명(혈관 투과 · 헤모글로빈 분해 · 멜라노좀 경로) — 리뷰 원문을 열지 않아 쓰지 않았습니다

    ✔ 커뮤니티에 도는 말 — 「다크서클은 잠을 못 자서 생긴다」·「두드리면 좋아진다」류는 1차 자료가 없어 뺐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지난 글

    📌 피부 탄력 성분 다섯 – 고시는 주름까지, 탄력은 실증입니다 — 같은 가이드라인의 제2장

    📌 모공·피지 성분 다섯 – 재는 방법은 있다 — 같은 가이드라인의 제3장

    📌 나이아신아마이드, 5%면 충분합니다 — 미백 고시 2~5%의 본편

    📌 비타민C 세럼, 아무거나 사면 안 되는 이유 — 오늘 갈린 두 가지의 본편

    📌 레티놀, 처음이라면 0.1%부터 — 오늘 젤에 들어 있던 농도

    📄 참고 자료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법제처, 2026. 10. 22.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18. 3. · 안내서-0353-02) 제6장

    · Mitsuishi T, Shimoda T, Mitsui Y, Kuriyama Y, Kawana S. J Cosmet Dermatol 2004;3(2):73-75

    · Ohshima H, Mizukoshi K, Oyobikawa M, Matsumoto K, Takiwaki H, Kanto H, Itoh M. Skin Res Technol 2009;15(2):214-217

    · U.S. FDA, “Cosmetics Labeling Claims” (갱신 2022. 11. 21.) · Regulation (EU) No 655/2013 ·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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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공개된 연구와 고시·안내서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고시 [별표 4]와 가이드라인 제6장은 오늘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연구 두 편 가운데 하나는 공개 라벨에 네 성분을 함께 쓴 젤이고, 다른 하나는 14명이며 p값이 초록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표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성분 이름과 농도는 제품을 고르는 기준으로 적은 것이고 특정 제품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 Dr. J 성분노트

  • 피부 탄력 화장품 성분 다섯 – 고시는 주름까지, 탄력은 실증입니다

    피부 탄력 성분 다섯을 연구로 고르는 법을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기능성화장품 고시 별표 4가 심사하는 갈래는 여섯이고 그 가운데 주름 개선 성분은 레티놀, 레티닐팔미테이트, 아데노신,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네 가지인데 「탄력」이라는 낱말은 그 표에 없다. 그 대신 식약처 표시·광고 실증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제2장이 「피부 탄력개선」으로 재는 절차를 적어 두었고, 큐토미터 또는 더마플렉스로 피부에 음압을 가했다가 회복되는 정도를 보며 유효데이터는 20명 이상이다. 탄력을 직접 잰 연구는 여성 33명을 8주 본 시험이다.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피부 탄력 화장품 성분 다섯을, 사람 대상 연구로 골라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고시가 심사하는 것은 「주름 개선」입니다. 성분 이름과 함량까지 정해 두었는데, 그 표에 「탄력」이라는 낱말이 없어요. 그 대신 식약처가 재는 절차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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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법제처)

    📄 식약처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2018. 3., PDF)

    📄 히알루론산 8주 시험 (J Clin Aesthet Dermatol 2014)

    📄 0.4% 레티놀 24주 시험 (Arch Dermatol 2007)

    [별표 4]에 갈래가 여섯, 가이드라인에 시험방법이 열 적혀 있습니다. 「탄력」은 뒤쪽 문서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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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고시가 심사하는 갈래는 여섯, 그중 주름 개선 성분이 네 가지입니다
    ● 「탄력」이라는 낱말은 그 표에 없습니다
    ● 식약처 시험방법 제2장이 「피부 탄력개선」이에요
    ● Cutometer®·Dermaflex®로 음압을 가했다가 돌아오는 정도를 잽니다
    ● 고르는 잣대는 무엇을 쟀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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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가 심사하는 갈래는 여섯입니다 – 그 표에 「탄력」이 없습니다

    기능성화장품 고시 [별표 4]는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를 적어 둔 표입니다. 고시대로 만들면 효능 자료를 새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갈래 고시가 적어 둔 것 읽는 법
    자외선 차단·곱게 태우기 성분과 최대 함량 이름과 숫자가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미백 성분 아홉 가지 (알부틴 2~5% · 나이아신아마이드 2~5% 등) 같습니다
    주름 개선 성분 네 가지 (레티놀 2,500IU/g · 아데노신 0.04% 등) 오늘 글의 옆 칸입니다
    모발 색상 변화 염모 성분 목록 같습니다
    체모 제거 치오글리콜산 3.0~4.5% 성분이 하나입니다
    여드름성 피부 완화 살리실릭애씨드 0.5% 같습니다
    탄력 갈래가 없습니다 효능으로 심사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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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름 개선 네 가지는 이름과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분 함량 읽는 법
    레티놀 2,500IU/g 국제단위로 적힌 드문 성분입니다
    레티닐팔미테이트 10,000IU/g 레티놀보다 숫자가 큽니다
    아데노신 0.04% 퍼센트가 아주 작은 쪽입니다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0.05~0.2% 범위로 적혀 있습니다

    [별표 4] 주름 개선 항 — 조문 그대로

    제형 「로션제, 액제, 크림제 및 침적 마스크에 한하며」
    효능·효과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
    용법·용량 「본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골고루 펴 바른다. 또는 본품을 피부에 붙이고 10~20분 후 지지체를 제거한 다음 남은 제품을 골고루 펴 바른다(침적 마스크에 한함)」

    효능 문구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탄력」은 이 표의 어느 칸에도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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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신 재는 절차가 있습니다 – 시험방법 열 가지와 제2장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은 표현 열 가지의 재는 방법을 적어 둔 민원인 안내서입니다.

    장 표현 더해진 때
    제1장 피부보습 2012. 5. 제정
    제2장 피부 탄력개선 2012. 5. 제정
    제3장 피부 피지분비 조절 2012. 5. 제정
    제4장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2013. 11.
    제5장 여드름 피부 사용에 적합한 2013. 11.
    제6장 다크서클 완화 2014. 8.
    제7장 피부 혈행 개선 2015. 12.
    제8장 붓기 완화 2015. 12.
    제9장 무(無)파라벤 2017. 3. 31.
    제10장 미세먼지차단 2018. 3. 28.

    제2장 「피부 탄력개선」 — 가이드라인 문장 그대로

    「Cutometer® 또는 Dermaflex®로 피부에 음압을 가했다가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피험자수는 통계적 비교가 가능하기 위해 20명 이상의 유효데이터를 확보하여야 한다」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중에서」
    「시험부위는 눈가(측정 부위)를 포함한 얼굴 전체로 한다」

    측정 환경도 적혀 있습니다. 공기 이동과 직사광선이 없는 20~24℃ · 상대습도 40~60%에서 30분 안정시킨 뒤에 재고, 유의수준은 0.05입니다. 도포 횟수가 용법에 분명하지 않으면 아침·저녁 두 번이에요.

    ⚠ 다만 제2장에는 적용 범위(표현 예시)와 판정 기준이 없고, 측정 파라미터 이름(R2·R5·R7)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얼마면 합격」이라는 숫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글에서도 파라미터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피부 탄력 성분 다섯의 근거를 정리한 그림. 첫째, 고시가 심사하는 것은 「주름 개선」이다. 기능성화장품 고시 별표 4의 갈래는 자외선 차단과 태닝, 미백, 주름 개선, 모발 색상 변화, 체모 제거, 여드름성 피부 완화 여섯이고, 주름 개선 성분은 레티놀 2,500IU/g, 레티닐팔미테이트 10,000IU/g, 아데노신 0.04퍼센트,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0.05에서 0.2퍼센트 네 가지이며 효능 문구는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다. 「탄력」이라는 낱말은 이 표에 없다. 둘째, 재는 절차는 식약처 표시·광고 실증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제2장에 있다. 큐토미터 또는 더마플렉스로 피부에 음압을 가했다가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정도를 측정하고, 유효데이터 20명 이상,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시험 부위는 눈가를 포함한 얼굴 전체, 20에서 24도와 상대습도 40에서 60퍼센트에서 30분 안정 뒤에 재며 유의수준은 0.05다. 셋째, 탄력을 직접 잰 하나는 히알루론산이다. 여성 33명 평균 45.2세를 8주 본 시험에서 큐토미터 R7 값이 바르지 않은 자리보다 높았으나, 초록의 최대 55퍼센트라는 숫자가 본문에 없고 탄력 쪽 p값이 적혀 있지 않으며 위약군이 없다. 넷째, 고시가 정한 둘은 레티놀과 아데노신이다. 평균 87세 36명을 24주 본 무작위 이중맹검 부형제 대조 시험에서 0.4퍼센트 레티놀 쪽 잔주름 점수가 마이너스 1.64, 부형제 쪽이 마이너스 0.08이었고 P는 0.001보다 작았다. 그 연구에 탄력 측정은 없다. 다섯째, 탄성섬유를 본 하나는 비타민C 5퍼센트다. 부형제와 6개월 견준 이중맹검 시험에서 임상 점수가 나아지고 깊은 주름이 줄었으며 전자현미경에서 탄성섬유 조직이 복구된 소견이 보였으나 참여 인원이 초록에 없다. 여섯째, 먹는 쪽에서 잰 하나는 콜라겐 펩타이드다. 35세에서 55세 여성 69명을 8주 본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 대조 시험에서 2.5그램과 5.0그램 모두 피부 탄력이 위약보다 나아졌고 수분과 수분 증발량은 하위 분석에서 뜻있는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바르는 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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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을 직접 잰 하나 – 히알루론산

    여성 33명(평균 45.2±3.9세)을 8주 본 시험입니다. 저분자 히알루론산 제품을 하루 두 번 얼굴 전체에 바르고 시작 시점과 15·29·57일에 쟀어요.

    탄력은 Cutometer로 쟀고, 바른 자리가 바르지 않은 자리보다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수분·거칠기·홍반도 함께 쟀는데, 본문에 숫자와 함께 적힌 p값은 홍반 하나였어요.

    약한 곳도 적어 둡니다. 초록의 「최대 55%」가 본문에 없고, 탄력 쪽 p값이 적혀 있지 않으며, 위약군이 없습니다(바르지 않은 부위와 견줬습니다). 제품 농도도 밝혀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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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가 정한 둘 – 레티놀과 아데노신

    레티놀 쪽은 주름을 쟀습니다. 요양시설에 사는 노인 36명(평균 87세)을 24주 본 무작위 이중맹검 부형제 대조 시험이고, 한쪽 팔에 0.4% 레티놀 로션을, 반대쪽에 부형제를 발랐어요.

    잔주름 점수 변화가 레티놀 −1.64(95% 신뢰구간 −2.06~−1.22), 부형제 −0.08(−0.17~0.01) 이었습니다(P<.001). 조직에서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P=.02)과 프로콜라겐 I(P=.049)이 늘었어요.

    그 연구에 탄력 측정은 없습니다. 잰 것은 주름 점수와 조직 지표였어요. 아데노신은 고시가 함량을 0.04%로 적어 둔 성분이고, 회사가 고른 숫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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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성섬유를 본 하나 – 비타민C 5%

    비타민C 5% 크림과 그 부형제를 6개월 동안 견준 이중맹검 시험입니다. 시작 시점과 3개월·6개월에 평가하고 마지막에 피부 조직을 떼어 봤어요.

    전문의 평가와 자가 평가의 전체 점수가 대조 쪽보다 좋아졌고, 피부 미세융기 밀도가 늘고 깊은 주름이 줄었습니다. 전자현미경에서는 탄성섬유 조직이 복구된 소견이 보였어요.

    다만 참여 인원이 초록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광노화된 피부를 가진 건강한 여성 자원자라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 연구가 본 것은 탄력 수치가 아니라 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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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쪽에서 잰 하나 – 콜라겐 펩타이드

    35~55세 여성 69명(군당 23명)을 8주 본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 대조 시험입니다. 콜라겐 가수분해물 2.5g 또는 5.0g, 또는 위약을 하루 한 번 먹었어요.

    두 용량 모두 8주 뒤 피부 탄력이 위약보다 유의하게 좋아졌고, 끊고 4주 뒤에도 나이가 많은 쪽에서 더 높게 유지됐습니다. 수분과 수분 증발량은 하위 분석에서 뜻있는 차이가 없었어요.

    이건 바르는 쪽이 아닙니다. 상자에 적힌 콜라겐과는 다른 이야기이고, 구체 수치와 p값, 측정 기기 이름은 유료 전문에 있어 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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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을 한 표로 – 무엇을 쟀나

    성분 사람 수 기간 설계 잰 것 결과
    히알루론산 33명 8주 미처리 부위와 비교 탄력 바른 쪽이 유의하게 높음
    레티놀 0.4% 36명 24주 무작위 이중맹검 부형제 대조 주름·조직 −1.64 대 −0.08 (P<.001)
    아데노신 0.04% — — 고시가 정한 함량 — 주름 개선으로 심사받습니다
    비타민C 5% 초록에 없음 6개월 이중맹검 부형제 대조 탄성섬유 조직 복구 소견
    콜라겐 펩타이드 69명 8주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 대조 탄력(먹는 쪽) 두 용량 모두 위약보다 개선

    그리고 약한 곳

    성분 이 연구가 말하지 못하는 것
    히알루론산 초록의 「최대 55%」가 본문에 없고, 탄력 쪽 p값이 없으며 위약군이 없습니다. 제품 농도도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레티놀 탄력을 재지 않았습니다. 또 평균 87세 요양시설 거주자가 대상이라 젊은 피부에 그대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아데노신 고시가 정한 것은 주름 개선이고, 탄력을 잰 숫자가 아닙니다
    비타민C 참여 인원이 초록에 없습니다. 본 것은 조직이고 탄력 수치가 아닙니다
    콜라겐 펩타이드 바르는 쪽이 아닙니다. 수치와 p값, 측정 기기 이름을 전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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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국·EU – 심사받는 이름과 실증하는 이름

    한국 미국 EU
    효능별 성분 목록 기능성화장품 고시 [별표 4] — 갈래 여섯에 성분과 함량 없습니다 허용 목록은 색소·보존제·자외선차단제 셋(규정 1223/2009 제14조)
    「주름」 심사·보고를 받는 기능성 표시 승인된 표현 목록이 없습니다 표현 규정으로 다룹니다
    「탄력」 시험방법 제2장이 재는 절차를 적어 둡니다 정부가 적어 둔 절차가 없습니다 공통 기준 여섯이 증거를 요구합니다
    축자 「Cutometer® 또는 Dermaflex®로 피부에 음압을 가했다가…」 「FDA does not have a list of approved or accepted claims for cosmetics」 「adequate and verifiable evidence」 · 「state of the art practices」(655/2013)
    언제 보나 기능성은 팔기 전, 탄력은 요청받으면 시판 전 승인이 없습니다 시판 전 승인은 없고 증거는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세 곳을 나란히 놓으면 한국의 자리가 또렷해집니다. 한국은 같은 얼굴을 두 칸으로 나눠 두었습니다 — 주름은 성분으로 미리 심사하고, 탄력은 절차로 나중에 실증합니다. 미국과 EU 에는 앞쪽 칸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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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나이아신아마이드 탄력 연구(Bissett 외, Dermatol Surg 2005) — 초록을 1차 자료로 열지 못했습니다. Europe PMC 가 오늘 세 번 모두 429 였고 Wiley·LWW·semanticscholar 가 오류였어요
    ✔ 주사로 넣는 히알루론산(메조테라피) — 시술이라 넣지 않습니다
    ✔ 레이저·고주파·실 리프팅 — 같은 이유입니다
    ✔ 마데카소사이드 — 1차 자료가 리뷰 논문뿐이었습니다
    ✔ 녹차 추출물 연구(Chiu 2005) — 먹는 것과 바르는 것을 함께 쓴 설계라 어느 쪽 몫인지 갈라낼 수 없었습니다
    ✔ 제2장의 판정 기준 — 가이드라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지난 글

    📌 아데노신 0.04%, 고시가 정한 숫자 — 오늘 표의 옆 칸, 주름 개선 네 가지

    📌 히알루론산, 분자량 숫자 읽는 법 — 오늘 탄력을 직접 잰 성분

    📌 콜라겐, 바르는 것과 먹는 것은 다릅니다 — 먹는 쪽 꼭지의 본편

    📌 모공·피지 성분 다섯 – 재는 방법은 있다 — 같은 가이드라인의 제3장

    📄 참고 자료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법제처, 2026. 10. 21.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18. 3. · 안내서-0353-02) 제2장

    · Jegasothy SM, Zabolotniaia V, Bielfeldt S. J Clin Aesthet Dermatol 2014;7(3):27-29

    · Kafi R, Kwak HSR, Schumacher WE, Cho S, Hanft VN, Hamilton TA, King AL, Neal JD, Varani J, Fisher GJ, Voorhees JJ, Kang S. Arch Dermatol 2007;143(5):606-612

    · Humbert PG, Haftek M, Creidi P, Lapière C, Nusgens B, Richard A, Schmitt D, Rougier A, Zahouani H. Exp Dermatol 2003;12(3):237-244

    · Proksch E, Segger D, Degwert J, Schunck M, Zague V, Oesser S. Skin Pharmacol Physiol 2014;27(1):47-55

    · U.S. FDA, “Cosmetics Labeling Claims” (갱신 2022. 11. 21.) · Regulation (EU) No 655/2013 ·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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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공개된 연구와 고시·안내서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고시 [별표 4]와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제2장은 오늘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네 연구 가운데 참여 인원이 초록에 없는 것이 하나, 탄력을 재지 않은 것이 하나, 먹는 쪽이 하나입니다. 그 사실을 표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성분 이름과 농도는 제품을 고르는 기준으로 적은 것이고 특정 제품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 Dr. J 성분노트

  • 화장품 향료 표시 – 「향료」 한 단어와 「기타 성분」, 허락이 갈리는 자리

    화장품 향료 표시가 왜 「향료」 한 단어로 적히는지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화장품법 제10조는 포장에 적을 것을 열 가지로 정해 두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이다. 그런데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한 줄은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으면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그 성분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 고시된 성분은 25종이고 기준은 씻어내는 제품 0.01퍼센트 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퍼센트 초과다. 같은 별표의 사 목은 다른 길이다. 성분을 적으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근거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내고 인정을 받으면 기타 성분으로 적을 수 있다. 향료는 신청이 없고 기타 성분은 신청이 있다.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향료 표시가 왜 「향료」 한 단어로 끝나는지, 조문을 한 목씩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향료」는 허락을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같은 별표의 바로 옆 목에는 허락을 받아야 쓸 수 있는 말이 따로 적혀 있어요 — 「기타 성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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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화장품법 제10조 · 시행규칙 제19조 조문 (대한화장품협회)

    📄 EU 화장품 규정 1223/2009 제19조·제21조

    📄 미국 21 CFR 720.8 (영업비밀 성분의 공개 면제 절차)

    [별표 4] 「3.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항목에는 가·나·다·라·마·바·사 일곱 목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가운데 마 목과 사 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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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원칙은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입니다 — 화장품법 제10조
    ✔ 착향제는 「향료」 한 단어로 적을 수 있어요 — [별표 4] 마 목
    ✔ 고시된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이 있으면 이름을 적습니다 — 같은 목의 단서
    ✔ 그 밖의 성분을 가리려면 근거자료를 내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사 목
    ✔ EU도 미국도 한 단어입니다 — ‘parfum’·’aroma’ / ‘frag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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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은 모든 성분 – 화장품법 제10조가 적게 한 열 가지

    화장품 포장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이 열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셋째가 오늘의 출발점이에요.

    연번 제10조제1항이 적게 한 것 메모
    1 화장품의 명칭
    2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 오늘의 조문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5 제조번호 1차 포장에도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1차 포장에도 (성분 백과 ⑰)
    7 가격
    8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 성분 백과 ⑯
    9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제10조제2항은 통 자체(1차 포장)에 반드시 적을 넷을 따로 두었는데 — 명칭 · 영업자의 상호 · 제조번호 ·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성분은 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성분은 겉 상자 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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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항목 안에 일곱 목이 있다 – [별표 4]를 한 줄씩

    성분을 어떻게 적을지는 시행규칙 [별표 4]가 정합니다. 「3.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한 항목 안에 일곱 목이 들어 있어요. 조문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목 조문 그대로 무슨 뜻인가
    가 「글자의 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상자 뒤 글씨가 작아도 아래선이 있습니다
    나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한다」 다만 1% 이하 성분과 착향제·착색제는 순서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한다」 섞여 들어온 원료도 낱낱이 풀어 적습니다
    라 「색조 화장용 제품류…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 또는 +/-‘의 표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기재·표시할 수 있다」 립스틱 뒷면의 ± 가 이것입니다 (성분 백과 ㉔)
    마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 오늘의 한 단어
    바 「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그 성분을 표시하는 대신 중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 넣은 것이 아니라 생긴 것을 적습니다
    사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성분>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 ★ 오늘의 옆 칸

    일곱 목 가운데 라·마·바·사 넷이 「있는 그대로 적지 않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 가운데 허락이 필요한 것은 사 목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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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목 – 조문이 한 문장이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3. 마 목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해야 한다.」

    앞 문장이 허락이고, 뒤 문장이 그 허락을 되돌리는 단서입니다. 향을 내는 성분은 여러 가지가 섞이는 일이 많고 그 배합이 회사의 처방인데, 조문은 그 자리를 한 단어로 덮어 두었어요.

    신청이 없습니다. 서류를 내지도, 허락을 받지도 않습니다 — 조문이 처음부터 그렇게 적을 수 있다고 해 두었으니까요. 이 대목이 뒤에 나올 사 목과 갈리는 자리입니다.

    화장품 향료 표시의 근거를 정리한 그림. 첫째, 원칙은 모든 성분이다.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은 포장에 적을 것을 열 가지로 정해 두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이며, 시행규칙 별표 4는 함량이 많은 것부터 적게 한다. 다만 1퍼센트 이하 성분과 착향제, 착색제는 순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둘째, 예외는 한 단어다. 시행규칙 별표 4의 마 목은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다. 조문이 이 한 문장이다. 셋째, 예외 안의 단서다. 같은 마 목에 다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고 표시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고시된 성분은 25종이고 기준은 씻어내는 제품 0.01퍼센트 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퍼센트 초과이며 합산이 아니라 성분별로 판단한다. 넷째, 옆 칸의 기타 성분이다. 같은 별표 사 목은 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성분을 기재하고 표시할 경우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성분으로 기재하고 표시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다. 다섯째, 다른 나라도 한 단어다. 유럽연합 규정 1223/2009 제19조는 향료와 방향 조성물은 파르푕 또는 아로마로 적게 하고, 미국 21 CFR 701.3은 향료를 프래그런스로 적을 수 있게 하며 식품의약국이 공개 면제로 받아들인 성분은 목록 끝에 앤드 아더 인그리디언츠로 적게 한다. 조문은 모두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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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름이 적히는 경우 – 고시된 25종

    단서에 걸리면 「향료」로 적을 수 없고 그 성분의 이름을 적습니다. 고시된 성분은 25종이고, 기준은 이렇습니다.

    무엇 기준 메모
    씻어내는 제품 0.01% 초과 바디워시·샴푸 쪽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 초과 향수·미스트·크림 — 열 배 엄격합니다
    합산인가 아닙니다 대한화장품협회 문답 — 「각 성분별 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분별로 표시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이름이 없으면 안 들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준 아래일 수 있고, 소용량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있으면 나쁜 성분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기준을 넘어 드러낸 것입니다

    향수나 미스트에서 리모넨·리날룰 같은 이름이 더 보이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25종의 이름과 적히는 기준은 성분 백과 ㉖에 한 표로 정리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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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옆 칸의 「기타 성분」 – 이쪽은 허락이 필요하다

    같은 별표의 사 목은 다른 길입니다. 향료만이 아니라 어떤 성분이든 걸 수 있는 길인데, 조건이 붙어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3. 사 목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성분을 기재·표시할 경우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성분>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

    두 칸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향료」 (마 목) 「기타 성분」 (사 목)
    누구에게 허락을 받나 받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무엇을 내나 없습니다 근거자료
    무엇을 가리나 착향제 — 향을 내는 성분에 한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성분(향료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되돌리는 단서가 있나 있습니다 — 고시된 25종 조문에는 없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 자리를 합니다
    상자에 적히는 말 향료 <기타 성분>

    그래서 상자 뒤에서 「기타 성분」을 보셨다면, 그것은 숨긴 자리가 아니라 허락을 받아 적은 자리입니다. 「향료」는 조문이 처음부터 열어 둔 자리이고요.

    ⚠ 사 목은 「제조판매업자」라는 옛 표기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법의 용어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예요. 별표가 언제 판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조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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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히지 않는 성분도 있다 – 시행규칙 제19조

    「향료」와 「기타 성분」이 이름을 바꿔 적는 길이라면,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은 아예 적지 않아도 되는 성분을 정해 둡니다.

    호 조문 그대로 메모
    1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은 성분」 완제품에 없으니 적지 않습니다
    2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원료에 딸려 온 자투리
    3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중량이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 화장품의 포장인 경우」의 성분 다만 타르색소 · 금박 · 샴푸와 린스의 인산염 · 과일산(AHA) · 기능성화장품의 효능 원료 · 배합 한도가 고시된 원료는 그래도 적습니다

    그리고 제19조제5항은 생략한 성분을 확인할 길을 함께 두게 했습니다 — 「소비자가 …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을 것」이거나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둘 것」이에요.

    작은 샘플이나 여행용 제품의 뒷면이 유난히 짧은 까닭이 이것입니다. 생략된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고,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전성분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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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라도 한 단어입니다 – 한국·EU·미국

    향을 한 단어로 적는 것은 한국만의 방식이 아닙니다. 갈리는 것은 그 옆 칸이에요.

    항목 한국 EU 미국
    향료를 어떻게 적나 「향료」 ([별표 4] 마 목) ‘parfum’ 또는 ‘aroma’ — 「Perfume and aromatic compositions and their raw materials shall be referred to by the terms ‘parfum’ or ‘aroma’」 (제19조(1)(g)) ‘fragrance’ — 「fragrance or flavor may be listed as fragrance or flavor」 (21 CFR 701.3(a))
    향료 뒤에 이름이 적히나 고시된 25종이 기준을 넘으면 적습니다 부속서 Ⅲ의 「Other」 칸이 요구하는 물질을 적습니다 (같은 조) 이 글에서 같은 꼴의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성분을 가리는 길 근거자료 제출 → 식약처장 인정 → <기타 성분> ([별표 4] 사 목) 규정 본문에서 표시를 생략하는 절차를 찾지 못했습니다 FDA 가 공개 면제로 받아들이면 목록 끝에 ‘and other ingredients’ (21 CFR 701.3(a) · 절차는 § 720.8)
    순서 규칙 함량이 많은 것부터, 1% 이하와 착향제·착색제는 순서 무관 「Ingredients in concentrations of less than 1 % may be listed in any order after those in concentrations of more than 1 %」 1% 이하 성분과 색소는 순서를 따지지 않습니다
    공개는 어디까지 포장의 전성분 (생략분은 전화·홈페이지·책자) 제21조 — 「without prejudice to the protection, in particular, of commercial secrecy」 … 향료 조성은 이름과 코드 번호, 공급자까지 공개 § 720.8 은 「submitted voluntarily to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라고 적습니다

    세 곳을 나란히 놓으면 축이 보입니다. 향을 한 단어로 묶는 것은 셋 다 같고, 갈리는 것은 「그 밖의 성분을 가리려면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가」입니다. 한국은 식약처장의 인정, 미국은 FDA 의 공개 면제, EU는 표시가 아니라 공개의 범위로 그 자리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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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서 확인할 네 가지

    ✔ 전성분 맨 뒤에서 「향료」 한 단어를 찾습니다
    ✔ 그 옆에 낯선 이름이 붙어 있으면 25종 가운데 하나예요 — 기준을 넘어 드러낸 것입니다
    ✔ 이름이 없다고 안 들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 기준 아래이거나 소용량일 수 있어요
    ✔ 「기타 성분」이 보이면 허락을 받아 적은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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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향료」는 숨긴 것이 아니라 묶어 둔 것이고, 「기타 성분」은 허락을 받아 묶은 것입니다. 걱정되는 향이 있으시면 그 이름을 적어 두고 상자에서 대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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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의 이름과 CAS 번호 — 성분 백과 ㉖에 이미 한 표로 있습니다. 되풀이하지 않고 📌 로 넘겼어요
    ✔ 「기타 성분」으로 실제 표시된 제품 — 사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길이 열려 있다」까지 쓰고 멈췄습니다
    ✔ EU 의 비밀유지 절차 — 규정 1223/2009 본문에서는 표시를 생략하는 절차를 찾지 못했고, 옛 지침의 해당 조문은 개정본을 열지 못해 「없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미국 § 720.8 의 절차 전문 — (a)항을 열었고 (b)~(g)항은 읽지 못했습니다
    ✔ [별표 4] 의 개정 이력 — 「제조판매업자」라는 옛 표기가 남은 까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향료가 많으면 자극적이다」류 — 1차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지난 글

    📌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성분 백과 ㉖) — 오늘 단서의 본편, 25종 이름이 한 표로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성분 백과 ⑭) — 1% 경계와 순서를 읽는 자리

    📌 화장품 색소 기준 (성분 백과 ㉔) — 같은 별표의 이웃 목, 착색제 ± 표기

    📌 화장품 보존제 기준 (성분 백과 ㉕) — 고시가 묶음 이름 한 줄로 적어 둔 또 다른 자리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열 가지 · 제2항 1차 포장 네 가지)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생략 성분 · 제5항 확인 방법) ·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3. 가~사 목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문답
    ·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icle 19(1)(g) · Article 21
    · 21 CFR 701.3(a) · 21 CFR 720.8(a) (미국 연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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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고시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글을 쓴 날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파일과 대한화장품협회 조문 페이지에서 직접 열어 확인했고, EU·미국 조문은 EUR-Lex 와 미국 연방규정에서 확인했습니다. [별표 4] 사 목은 「제조판매업자」라는 옛 표기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성분 표시는 제품을 고르는 기준으로 적은 것이고 특정 제품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 Dr. J 성분노트

  • 각질 제거 화장품 성분 다섯 – 재는 자리는 없고 표시 자리는 있다

    각질 제거 성분 다섯을 연구로 고르는 법을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기능성화장품 고시 별표 4가 적어 둔 갈래는 여섯이고 식약처 표시·광고 실증 시험방법은 열 가지인데 어느 쪽에도 각질 항목이 없다. 그 대신 알파-하이드록시애씨드가 0.5퍼센트를 넘는 제품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하라는 주의사항이 붙는다. 거칠기를 잰 연구는 40세에서 70세 여성 74명을 22주 동안 본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 대조 연구이고, 우레아 10퍼센트 크림은 각질층 두께를 줄였으며, 고시가 정한 성분은 살리실릭애씨드 0.5퍼센트다.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각질 제거 화장품 성분 다섯을, 사람 대상 연구로 골라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각질 제거」는 심사를 받는 말이 아닙니다. 기능성화장품 고시의 여섯 갈래에도, 식약처가 적어 둔 시험방법 열 가지에도 그 항목이 없어요. 그런데 상자에 적으라는 자리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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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법제처)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법제처)

    📄 식약처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2018. 3., PDF)

    📄 8% 글리콜산·8% 락틱애씨드 22주 연구 (Arch Dermatol 1996)

    [별표 4]에 갈래가 여섯, 가이드라인에 시험방법이 열 적혀 있습니다. 각질은 어느 쪽에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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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기능성화장품 고시가 적어 둔 갈래는 여섯이고 각질은 없습니다
    ✔ 식약처 시험방법 열 가지에도 없어요
    ✔ 그 대신 AHA 0.5% 초과 제품에는 주의사항이 붙습니다
    ✔ 10~50mL 소용량 포장에서도 「과일산(AHA)」은 빼지 못합니다
    ✔ 그래서 고르는 잣대는 연구가 무엇을 쟀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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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효능 쪽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 고시의 여섯 갈래

    기능성화장품 고시 [별표 4]는 갈래마다 성분 이름과 함량을 적어 둡니다. 어디에 쓰는 제형인지, 어떤 문구를 쓸 수 있는지까지요.

    갈래 고시가 적어 둔 것 읽는 법
    자외선 차단·곱게 태우기 성분 27가지와 최대 함량 이름과 숫자가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미백 성분 아홉 가지 (알부틴 2~5% · 나이아신아마이드 2~5% 등) 같습니다
    주름 개선 성분 네 가지 (레티놀 2,500IU/g · 아데노신 0.04% 등) 같습니다
    모발 색상 변화 여섯 표로 나뉜 염모 성분 목록 같습니다
    체모 제거 치오글리콜산 「치오글리콜산으로서 3.0~4.5%」 · pH 7.0 이상 12.7 미만 성분이 하나입니다
    여드름성 피부 완화 살리실릭애씨드 0.5% · 인체세정용제품류(비누조성의 제제) 오늘 다섯 중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각질 제거 갈래가 없습니다 효능으로 심사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표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마지막 줄입니다. 각질은 갈래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각질 제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심사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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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재는 방법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시험방법 열 가지

    식약처는 표현마다 어떻게 재는지를 따로 적어 둔 문서를 냅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이에요.

    장 표현 더해진 때
    제1장 피부보습 2012. 5. 제정
    제2장 피부 탄력개선 2012. 5. 제정
    제3장 피부 피지분비 조절 2012. 5. 제정
    제4장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2013. 11.
    제5장 여드름 피부 사용에 적합한 2013. 11.
    제6장 다크서클 완화 2014. 8.
    제7장 피부 혈행 개선 2015. 12.
    제8장 붓기 완화 2015. 12.
    제9장 무(無)파라벤 2017. 3. 31.
    제10장 미세먼지차단 2018. 3. 28.
    — 각질 제거 열 가지에 없습니다

    열 가지는 2012년 세 가지로 시작해 차례로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더해진 것이 2018년 미세먼지차단이에요. 각질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41호(민감성)에서는 「민감성」이 피험자 선정제외 기준에 한 번 나왔고, 43호(모공·피지)에서는 제3장이 피지분비 조절이었습니다. 각질은 그 둘과 또 다릅니다 — 어느 쪽에도 나오지 않아요.

    각질 제거 성분 다섯의 근거를 정리한 그림. 첫째, 고시에도 시험방법에도 각질이 없다. 둘째, 표시 쪽에는 자리가 둘 있다. 셋째, 거칠기를 잰 연구에서 두 성분의 결과가 달랐다. 넷째, 각질층 두께를 잰 연구가 있다. 다섯째, 자극을 잰 연구가 있다. 여섯째, 고시가 정한 하나는 살리실릭애씨드 0.5퍼센트이고 안전기준 별표 2는 우레아 10퍼센트를 적어 두었으며 글리콜산과 락틱애씨드와 피에이치에이는 그 표에 이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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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그런데 표시 쪽에는 자리가 둘 있습니다

    효능으로는 심사받지 못하는데, 조심하라는 문장과 이름을 반드시 적으라는 규칙은 있습니다. 첫째가 AHA 주의사항이에요.

    언제 붙나 상자에 적어야 하는 문장
    AHA 가 0.5% 초과 「햇빛에 대한 피부의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할 것(씻어내는 제품 및 두발용 제품은 제외한다)」
    같은 조건 「일부에 시험 사용하여 피부 이상을 확인할 것」
    AHA 10% 초과 또는 산도 3.5 미만 「고농도의 AHA 성분이 들어 있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그래서 각질 제품 상자 뒤에 자외선 차단제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겁니다. 광고 문구가 아니라 고시가 적게 한 문장이에요.

    둘째는 성분표 쪽입니다. 작은 용기는 성분을 줄여 적을 수 있는데, 거기에도 빼지 못하는 여섯 가지가 있어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3호 — 소용량이라도 빼지 못하는 것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또는 중량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인 포장은 성분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나,
    가. 타르색소 / 나. 금박 / 다.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라. 과일산(AHA) / 마.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 바. 식약처장이 배합 한도를 고시한 원료
    ※ 생략한 성분은 전화번호나 홈페이지로 확인하게 하거나,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를 판매업소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제5항).

    작은 토너·앰플에서도 「과일산(AHA)」은 반드시 적힙니다. 효능 목록에는 없는 성분이 표시 규칙에는 이름으로 올라 있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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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거칠기를 잰 둘 – 같은 연구에서 결과가 달랐습니다

    40~70세 여성 74명을 22주 동안 본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 대조 연구가 있습니다. 8% 글리콜산과 8% 락틱애씨드를 하루 두 번, 얼굴과 팔에 발랐어요.

    얼굴이 한 단계 이상 좋아진 비율은 글리콜산 76%, 락틱애씨드 71%, 위약 40%였습니다.

    팔에서는 갈렸습니다. 락틱애씨드는 거칠기까지 위약보다 나았고, 글리콜산은 전체 광노화와 누런기에서는 나았지만 거칠기에서는 차이가 없었어요. 「AHA 는 다 같다」고 쓰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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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각질층 두께를 잰 하나 – 우레아 10%

    우레아 2% 크림과 10% 크림, 10% 거품을 바셀린·무처치와 견준 연구입니다. 건강한 자원자와 당뇨 환자를 함께 봤어요.

    10% 크림이 수분 증발량을 조금 낮추고 각질층 두께를 줄였습니다. 과도하게 덮는 효과는 없었고요.

    안전기준 [별표 2]가 적어 둔 우레아 한도도 10%입니다. 연구가 쓴 농도와 규정의 윗선이 같은 자리에 있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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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고시가 정한 하나 – 살리실릭애씨드 0.5%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 여드름성 피부 완화

    성분·함량 살리실릭애씨드 0.5% · 유형 인체세정용제품류(비누조성의 제제) · 제형 액제·로션제·크림제
    효능·효과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용법·용량 「본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사용한 후 물로 바로 깨끗이 씻어낸다」

    용법이 씻어내는 것으로 적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고시가 보증한 자리는 씻어내는 세정 제품이에요.

    안전기준 [별표 2]에서는 한도가 셋으로 갈립니다 — 보존제로 쓸 때 0.5%, 인체세정용 제품류에 2%,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에 3%. 뒤의 둘은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분으로 쓸 때에 한합니다.

    그리고 한 줄이 더 붙어 있어요. 영유아용 제품류나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으로 표시한 제품에는 쓰지 못합니다(샴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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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자극을 잰 하나 – PHA(락토바이오닉산)

    락토바이오닉산 10%를 24시간 덮어 두는 첩포 시험에 올린 연구가 있습니다. 평균 25세 자원자 10명이었고, 수분 증발량·홍반·각질층 수분을 쟀어요.

    결과는 자극이 나타나지 않았다였습니다. 같은 논문의 보습 시험은 16명이었고 3시간과 21일을 봤는데, 수분은 위약과 통계적으로 뜻있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PHA 는 순한 쪽이 확인된 성분입니다. 더 세게 벗긴다는 쪽이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고르실 때 이 둘을 섞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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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을 한 표로

    성분 사람 수 기간 설계 잰 것 결과
    글리콜산 8% 74명 공동 22주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 대조 얼굴 등급 · 팔 거칠기 얼굴 76% 대 위약 40% · 거칠기는 차이 없음
    락틱애씨드 8% 74명 공동 22주 같은 연구 얼굴 등급 · 팔 거칠기 얼굴 71% · 거칠기도 위약보다 나음
    우레아 10% 초록에 없음 초록에 없음 바셀린·무처치와 비교 수분 증발량 · 각질층 두께 각질층 두께가 줄었다
    락토바이오닉산 10% 10명 · 16명 24시간 · 21일 위약 대조 첩포·보습 자극 · 수분 자극 없음 · 수분은 위약과 차이 없음
    살리실릭애씨드 0.5% — — 고시 성분 — 여드름성 피부 완화 고시

    표를 보시면 잰 것이 저마다 다릅니다. 거칠기와 각질층 두께와 자극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쟀나」가 고르는 잣대가 됩니다.

    연구마다 약한 곳도 적습니다

    연구 약한 곳 — 그대로 적습니다
    Stiller 1996 얼굴은 연구자 등급 평가이고 거칠기는 팔에서 쟀습니다. 자극으로 1명, 개인 사정으로 6명이 중도 탈락했습니다
    Borelli 2011 참여 인원과 전체 기간이 초록에 없습니다. 건강한 자원자와 당뇨 환자를 함께 본 비교 연구입니다
    Tasic-Kostov 2011 보습은 위약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극 쪽은 24시간 첩포 한 번이고 참여 인원이 10명입니다
    살리실릭애씨드 오늘 글에 사람 대상 연구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 고시가 정한 함량과 용법까지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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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한국·미국·EU — 같은 두 숫자, 다른 힘

    다른 나라도 각질을 효능 목록에 넣어 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AHA 와 햇빛 이야기는 세 곳이 서로 다르게 다룹니다.

    한국 미국 EU
    효능 목록 기능성 여섯 갈래 — 각질 없음 없음 — 「FDA does not have a list of approved or accepted claims for cosmetics」 허용 목록은 색소·보존제·자외선차단제 셋(제14조)
    시험 절차 가이드라인 열 가지 — 각질 없음 정해 두지 않음 655/2013 「state of the art practices」라는 조건
    AHA 와 햇빛 고시가 표시를 의무로 — 0.5% 초과 권고 — Sunburn Alert 를 가이던스로 해당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두 숫자 10% 초과 · 산도 3.5 미만이면 한 줄 더 CIR 가 10% 이하 · pH 3.5 이상을 조건으로 —
    문서의 힘 지키지 않으면 표시 위반 「do not establish legally enforceable responsibilities」 공통 기준은 규정이고 방법은 조건

    재미있는 것은 숫자가 같다는 점이에요. 한국 고시는 10% 초과이거나 산도 3.5 미만이면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을 한 줄 더 적게 합니다. 미국 CIR 전문가 패널이 안전하다고 본 조건은 10% 이하이고 pH 3.5 이상이고요. 두 숫자가 정확히 맞물립니다.

    갈리는 것은 문서의 힘입니다. 한국은 고시라 적지 않으면 표시 위반이고, 미국 FDA 는 같은 내용을 가이던스에 담아 「권고」로 둡니다. FDA 스스로 「do not establish legally enforceable responsibilities」라고 적어 두었어요.

    EU 는 효능별 성분 목록 자체를 두지 않습니다. 1223/2009 제14조가 허용 목록으로 두고 있는 것은 색소·보존제·자외선차단제 셋이며, 표현은 655/2013 의 「adequate and verifiable evidence」로 받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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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때 확인할 네 가지

    ✔ 무엇을 쟀는지 봅니다 — 거칠기인지, 각질층 두께인지, 수분인지
    ✔ AHA 주의사항 줄이 상자에 있으면 0.5%를 넘는 제품이에요
    ✔ 살리실릭애씨드는 씻어내는 제품인지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 작은 용기라도 「과일산(AHA)」은 전성분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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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각질 제거」는 심사받은 말이 아니라, 연구가 무엇을 쟀는지로 고르는 자리입니다. 거칠기·각질층 두께·자극 가운데 내 쪽을 먼저 정하시면 다섯이 둘로 줄어요.

    다음 편은 「탄력에 고를 성분 다섯」입니다 — 시험방법 열 가지 가운데 제2장이 그 자리예요. 각질과 달리 재는 절차가 적혀 있는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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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필링·박피 임상 — 화장품 글에 넣지 않습니다. 각질 주제는 고농도 시술 논문이 많아 화장품 농도(8~10%) 리브온 연구로 골랐습니다
    ✔ 우레아 농도별 연구(Addor 외, Surg Cosmet Dermatol) — 20명이 한 번 바르고 1·4·6시간을 잰 연구인데 학술지 페이지에 발행 연도·권·쪽이 없어 서지를 적을 수 없었습니다
    ✔ 글루코놀락톤 연구(PMID 33769633) — Europe PMC 가 429, PubMed 가 reCAPTCHA 라 초록을 열지 못했습니다
    ✔ 효소(파파인·브로멜라인)·물리 스크럽 — 사람 대상 연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 「각질을 자주 벗기면 피부가 얇아진다」 — 1차 자료가 없습니다
    ✔ EU 부속서 Ⅲ 에 글리콜산·락틱애씨드 항목이 있는지 — 오늘 표를 열지 못해 「찾지 못했다」로 두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지난 글

    📌 여드름 화장품 성분 다섯 – 고시가 정한 0.5% — 같은 「고민 하나에 성분 다섯」이고 살리실산을 함께 다룹니다

    📌 모공·피지 화장품 성분 다섯 – 재는 방법은 있다 — 오늘 글과 정확히 반대인 자리

    📌 AHA BHA 차이 – 규제받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 오늘 두 성분의 본편

    📌 살리실산 BHA, 0.5%와 2% 읽는 법 — 한도가 갈리는 이유

    📄 참고 자료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법제처, 2026. 10. 20. 확인)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법제처, 2026. 10. 20.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18. 3. · 안내서-0353-02)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으로 교차 확인)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대한화장품협회 조문 페이지)

    · Stiller MJ, Bartolone J, Stern R, Smith S, Kollias N, Gillies R, Drake LA. Arch Dermatol 1996;132(6):631-636

    · Borelli C, Bielfeldt S, Borelli S, Schaller M, Korting HC. Int J Cosmet Sci 2011;33(1):37-43

    · Tasic-Kostov MZ, Reichl S, Lukic MZ, Jaksic IN, Savic SD. Pharmazie 2011;66:862-870

    · U.S. FDA, “Alpha Hydroxy Acids” · “Guidance for Industry: Labeling for Cosmetics Containing Alpha Hydroxy Acids” (2005. 1.)

    ·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 14 · Regulation (EU) No 655/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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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공개된 연구와 고시·지침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고시와 별표는 오늘 원문에서 확인했고, AHA 주의사항 문구는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두 곳이 글자까지 일치한 것을 옮겼습니다(고시 별표 PDF 는 열지 못했습니다). 네 연구 가운데 참여 인원이 초록에 없는 것이 하나, 위약과 차이가 없었던 지표가 하나입니다. 그 사실을 표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성분 이름과 농도는 제품을 고르는 기준으로 적은 것이고 특정 제품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 Dr. J 성분노트

  • 천연 유래 지수 표시 – ISO 16128이 세는 것과 세지 않는 것 (성분 백과 ㉘)

    화장품 상자에 적히는 천연 유래 지수가 무엇을 세는 숫자인지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대한화장품협회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는 ISO 16128-2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산하였을 때 중량 기준으로 천연 유래 원료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퍼센트 이상인 화장품을 천연화장품이라고 적어 두었고,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유래 함량이 10퍼센트 이상이면서 그것을 포함한 천연 유래 함량이 9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완제품이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일부 원료가 천연 유래라고 하더라도 직접 천연 원료라고 표시·광고할 수 없고, 계산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경우에만 천연 유래 지수 00퍼센트 ISO 16128 계산적용 으로 적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은 그 지수를 적을 때 전면부에 천연화장품 아님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고, ISO 16128은 표시·광고 문구와 인체 안전성, 환경 안전성을 다루지 않는다고 스스로 적어 두었다는 것을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상자에 적히는 천연 유래 지수가 무엇을 세는 숫자인지, 그리고 그 숫자 옆에 「천연화장품 아님」이 함께 적히는 까닭을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천연화장품」은 이제 법에 정의가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닿지 않은 제품도 지수로는 적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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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 (대한화장품협회, PDF)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2025. 8. 14. (식약처, PDF)

    📄 ISO 16128-1:2016 개요 (ISO)

    📄 ISO 16128-2:2017 개요 (ISO)

    안내서에 95%와 10%가, 지침 [별표 2]에 표현 예시 네 가지가, 주의사항에 함께 적을 문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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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천연화장품」의 법적 정의는 2025년 8월 1일에 빠졌습니다 — 지금 기준은 협회 안내서예요

    ✔ 천연화장품은 천연(유래) 함량 95% 이상,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10% 이상이 한 줄 더 붙습니다

    ✔ 기준에 닿지 않아도 계산 근거와 함께라면 지수로는 적을 수 있어요

    ✔ 그때는 전면부에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아님」을 함께 적습니다

    ✔ ISO 16128 은 표시·광고도 안전성도 다루지 않는다고 스스로 적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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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화장품」은 이제 법의 말이 아닙니다 – 2025년 8월 1일에 빠진 자리

    2025년 8월 1일 시행 화장품법 개정으로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의 정의와 인증 조문이 삭제됐습니다. 정부 인증 제도가 함께 없어지면서, 그 자리를 업계 안내서가 이어받았어요.

    지금 기준을 적어 둔 것은 대한화장품협회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2025)입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 심의기구」 광고자문위원회의 자문 업무에 쓰도록 만든 문서이고, 목적·적용 범위·판단 기준 세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폐지 경위와 옛 인증 제도는 ⑱ 유기농 화장품 기준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지금 상자에 적히는 숫자 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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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서가 적어 둔 두 줄 – 95%와 10%

    구분 안내서 문장 그대로 읽는 법
    천연화장품 「ISO 16128-2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산하였을 때 중량 기준으로 천연(유래) 원료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으로 구성된 화장품」 완제품 기준입니다. 원료 하나가 아니라 통 안 전체를 중량으로 셉니다
    유기농화장품 「유기농(유래)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10% 이상이어야 하며, 유기농(유래) 함량을 포함한 천연(유래)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 두 줄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유기농은 천연의 한 갈래이지 다른 길이 아니에요
    무엇이 천연 쪽인가 「동식물, 미네랄, 미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 식물만이 아닙니다. 미네랄과 미생물도 이쪽에 듭니다
    계산 방법 ISO 16128-1 (원료의 정의) · ISO 16128-2 (원료와 제품의 기준) 두 부로 나뉜 국제 표준을 계산 방법으로 끌어다 씁니다

    천연 유래 지수에 관한 근거 그림. 첫째, 천연지수는 ISO 16128로 센 값이다. 대한화장품협회 안내서는 ISO 16128-2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산하였을 때 중량 기준으로 천연 유래 원료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퍼센트 이상으로 구성된 화장품을 천연화장품이라 하고,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유래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유기농 유래 함량을 포함한 천연 유래 함량이 9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고 적는다. ISO 16128은 두 부로 나뉘어 제1부가 성분 정의이고 2016년, 제2부가 지수 계산이고 2017년이다. 둘째, 95퍼센트를 못 넘긴 제품이 적을 수 있는 말이 따로 있다. 안내서는 완제품이 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특정 원료가 천연 유래 원료라고 하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광고할 수 없다고 적고, 다만 ISO 16128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출한 지수를 명확히 계산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경우에는 지수로 표시·광고가 가능하다고 적는다. 그래서 상자에 천연 유래 지수 00퍼센트 ISO 16128 계산적용 이라고 적힌다. 셋째, 지수를 적을 때 함께 적는 것이 세 가지다. 전면부에는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아님을 함께 표시하고, 전면부 밖에는 ISO 16128에 따른 단순 계산 결과로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표시하며, 매체 광고에는 천연지수 00퍼센트는 ISO 16128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산한 지수이며 다만 이 지수는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표시한다. 근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민원인 안내서 2025년 8월 14일판 주의사항이다. 넷째, 표준이 스스로 다루지 않는다고 적어 둔 것이 여섯이다. 제품 커뮤니케이션 곧 표시·광고 문구, 인체 안전성, 환경 안전성, 공정무역 같은 사회·경제적 고려, 포장재의 특성, 화장품에 적용되는 규제 요건이다. 근거는 ISO 16128-2 2017년판 개요다. 다섯째, 천연화장품은 법의 말이 아니다. 2025년 8월 1일 시행 화장품법 개정으로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정의와 인증 조문이 삭제됐고, 지금 기준은 대한화장품협회 안내서이며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은 그 기준에 적합함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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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서의 적용 범위가 「지수만 적는 제품」까지 덮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놓치기 쉬운 대목이에요. 안내서는 「천연화장품」이라고 적는 제품만 보는 문서가 아닙니다. ISO 16128 로 계산한 지수만 적으려는 제품도 적용 범위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안내서의 장 무엇을 적어 두었나
    Ⅰ. 목적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정보를, 표시·광고하는 사업자에게는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한다
    Ⅱ. 적용 범위 천연·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려는 화장품 그리고 ISO 16128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수를 계산해 표시·광고하려는 화장품
    Ⅲ. 판단 기준 1. 정의 · 2. 표시·광고 · 3. 실증 구비 자료 — 세 꼭지
    실증 「…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은 제 기준에 적합함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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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에 닿지 않은 제품이 적을 수 있는 말 – 막아 둔 뒤 길을 하나 열었다

    안내서의 「2. 표시·광고」는 막는 문장과 여는 문장이 나란히 있습니다. 두 문장을 붙여 읽어야 상자의 표기가 설명돼요.

    안내서 문장 그대로 무슨 뜻인가
    막는 쪽 「완제품이 제 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특정 원료가 ‘천연(유래)’ 또는 ‘유기농(유래)’ 원료라고 하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천연(유래)’ 또는 ‘유기농(유래)’ 원료라고 표시ㆍ광고할 수 없다」 원료 하나가 천연이어도 제품을 천연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여는 쪽 「다만, ISO 16128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출한 천연(유래) 또는 유기농(유래) 지수를 명확히 계산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경우에는 천연(유래) 또는 유기농(유래) 지수로 표시ㆍ광고가 가능하다」 숫자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가 조건이에요
    그 결과 「천연(유래)지수 00%(ISO 16128 계산적용)」 상자에서 보는 그 표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천연화장품」과 「천연지수」는 다른 말입니다. 앞엣것은 95%를 넘긴 완제품에만 붙고, 뒤엣것은 숫자를 밝힌 제품이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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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지침이 적어 둔 표현 예시와 실증자료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2025. 8. 14.) [별표 2]의 실증 대상 표에는 「3. ISO 천연·유기농 지수 표시·광고에 관한 내용」이라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표현 예시 (지침 그대로) 실증자료
    천연지수 00% (ISO 16128 계산 적용) 해당 완제품 관련 실증자료로 입증
    「이 경우 ISO 16128(가이드라인)에 따른 계산이라는 것과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문구도 함께 안내 필요」
    천연유래지수 00% (ISO 16128 계산 적용) 같은 칸
    유기농지수 00% (ISO 16128 계산 적용) 같은 칸
    유기농유래지수 00% (ISO 16128 계산 적용) 같은 칸

    ※ 지침은 각주에 ISO 16128 을 이렇게 풀어 둡니다 — 「화장품의 천연·유기농 계산값을 얻기 위한 방법(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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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옆에 「천연화장품 아님」이 붙는 까닭 – 지침이 정한 세 가지

    지침 Ⅲ. 주의사항에 적힌 문장이 이 글의 축입니다. 「… ISO 천연·유기농 지수를 표시·광고할 때에는 소비자 오인을 줄이기 위한 다음 표시·기재 방식을 참고하여야 한다」.

    어디에 무엇을 함께 적나 (지침 그대로)
    ① 전면부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아님」을 함께 표시
    ② 전면부 외 「ISO 16128에 따른 단순 계산 결과로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에 해당한다는 의미 아님」 표시
    ③ 매체 광고 「천연지수 00%(ISO 16128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산한 지수임). 다만, 이 지수는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아님」 표시 등

    상자 앞면의 그 작은 글씨는 브랜드가 붙인 말이 아니라 지침이 안내한 문구예요. 제·개정 이력을 보면 이 방식은 2021년 12월 30일 개정판에서 들어왔습니다 — 「ISO 천연·유기농 지수 표시·광고 방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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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와 예외가 한 쌍으로 적혀 있습니다

    지침 [별표 1]에는 쓸 수 없는 표현 쪽에 이런 줄이 있습니다.

    지침 [별표 1] — 쓸 수 없는 표현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대한화장품협회)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천연(Natural)’, ‘유기농(organic)’ 관련 표현」
    비고 — 「제품에 천연, 유기농 표현을 사용하려면 … 적합한 자료 구비 필요」 · 「단, [별표2] 3.에 해당하는 표현은 제외」

    마지막 한 줄이 중요합니다. 금지 옆에 예외가 붙어 있어요.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 「천연」이라고 적는 것은 막혀 있지만, [별표 2] 3. 의 지수 표기는 그 금지에서 빠져 있습니다. 앞에서 본 안내서의 「막는 문장 + 여는 문장」과 같은 짜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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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숫자가 세지 않는 것 – 표준이 스스로 적어 둔 여섯

    ISO 16128-2 개요에는 이 표준이 다루지 않는 것이 한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여섯 가지예요.

    ISO 16128-2:2017 Abstract

    「Neither ISO 16128-1 nor this document addresses product communication (e.g. claims and labelling), human safety, environmental safety, socio-economic considerations (e.g. fair trade), characteristics of packaging materials or regulatory requirements applicable for cosmetics.」

    표시·광고 문구, 인체 안전성, 환경 안전성, 공정무역 같은 사회·경제적 고려, 포장재의 특성, 화장품에 적용되는 규제 요건 — 어느 것도 이 표준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수는 원료가 어디서 왔는지를 센 값입니다. 순한지, 내 피부에 맞는지는 이 숫자가 재는 자리가 아니에요. 표준이 비워 둔 그 자리를 우리 지침이 「천연화장품 아님」이라는 문구로 채운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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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표준, 다른 쓰임 – 한국·EU·미국

    한국 EU 미국
    「천연·유기농」의 법적 정의 2025. 8. 1. 시행 개정으로 삭제됐다. 지금 기준은 협회 안내서(2025) 화장품 규정에 정의가 없다 FDA 가 정의하지 않는다 — 「The term ‘organic’ is not defined in either of these laws or the regulations that FDA enforces under their authority.」
    기준을 적어 둔 곳 협회 안내서 — 천연 95% · 유기농 10% + 천연 95% Regulation (EC) No 655/2013 의 공통 기준 여섯(법적 준수·진실성·증거 뒷받침·정직성·공정성·정보에 기반한 선택) 유기농 쪽은 USDA 국가유기농프로그램(NOP) — 「The USDA requirements for the use of the term ‘organic’ are separate from the laws and regulations that FDA enforces for cosmetics.」
    ISO 16128 의 자리 안내서와 지침이 계산 방법으로 끌어다 쓴다 규정이 ISO 를 이름으로 지정하지는 않는다 지정하지 않는다
    지수를 적을 때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아님」을 함께 표시 (지침 주의사항) 공통 기준 「진실성」 — 「If it is claimed on the product that it contains a specific ingredient, the ingredient shall be deliberately present.」 따로 정해 둔 문구가 없다
    안전과의 관계 안내서도 지침도 안전 기준이 아니다 공통 기준은 광고의 기준이다 FDA — 「An ingredient’s source does not determine its safety.」

    ※ EU 공통 기준 여섯은 규정 부속서의 항목 이름입니다. 한국·EU·미국 모두 「천연지수가 높다」를 안전과 잇지 않는다는 점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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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서 확인할 네 가지

    ✔ 「천연」 글자 옆에 지수(%)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ISO 16128 계산적용」이 함께 적혔는지 봅니다 — 계산 근거를 밝히라고 되어 있어요

    ✔ 「천연화장품 아님」이 보이면 그것은 지수 표시라는 뜻입니다 — 빠진 것이 아니라 적게 되어 있는 문구예요

    ✔ 순한지는 지수가 아니라 전성분과 함량에서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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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천연 유래 지수는 원료가 어디서 왔는지를 센 값이고, 순한지를 잰 값이 아닙니다. 95%를 넘기면 「천연화장품」, 넘기지 못하면 계산 근거를 밝혀 「지수」로 적고, 그 옆에는 「천연화장품 아님」이 함께 붙습니다.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지수 계산식 — ISO 표준 본문은 유료라 열지 않았습니다. 개요에 적힌 범위까지만 썼어요

    ✔ ISO 16128-1 의 원료 범주 이름 — 같은 이유로 표준 본문을 열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 시행규칙의 조문 번호 — 안내서가 포장 기재사항 조문을 인용하지만, 이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열리지 않아 조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호 번호를 쓰지 않았습니다

    ✔ 안내서의 승인 날짜 — PDF 에 연도(2025)까지만 글자로 나와 월·일을 적지 않았습니다

    ✔ 인증기관·인증마크 이름 — 안내서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한 곳도 쓰지 않았습니다

    ✔ 「천연이라 순하다」·「유기농이면 안전하다」류 — 1차 자료가 없습니다. 대신 ISO 가 스스로 「인체 안전성은 다루지 않는다」고 적어 둔 문장으로 대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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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성분 백과 ⑭) — 지수가 아니라 이름으로 확인하는 자리

    📌 바쿠치올, 레티놀 대신 써도 될까 (성분 백과 ③) — 식물에서 온 성분 쪽

    📌 콜라겐, 바르는 것과 먹는 것은 다릅니다 (성분 백과 ⑤) — 동물에서 오는 성분 쪽

    📌 살리실산 BHA, 0.5%와 2% 읽는 법 (성분 백과 ⑧) — 숫자를 누가 정했나 쪽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대한화장품협회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 (제정 2025 ·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 심의기구 광고자문위원회)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안내서-0086-07 (2025. 8. 14.) — [별표 1] · [별표 2] 3. · Ⅲ. 주의사항

    · ISO 16128-1:2016 · ISO 16128-2:2017 (개요)

    · 화장품법 법률 제20767호 (2025. 8. 1. 시행) — 천연·유기농 정의와 인증 조문 삭제

    · Regulation (EC) No 655/2013 (공통 기준)

    · U.S. FDA, “‘Organic’ Cosmetics” (2022. 2. 2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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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안내서·지침과 표준 개요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열리지 않아 법령 조문은 다시 열지 못했고, 삭제된 조문은 ⑱에서 확인해 둔 내용을 썼습니다. ISO 표준 본문은 유료라 개요에 적힌 범위까지 썼습니다.

    — Dr. J 성분노트

  •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 예외 여섯 가지와 「동물실험 미실시」를 쓸 수 없는 이유 (성분 백과 ㉓)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와 예외 여섯 가지를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화장품법 제15조의2가 2017년 2월 4일부터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과 그 원료로 만든 화장품의 유통과 판매를 막아 둔 것, 법이 적어 둔 예외가 여섯 가지라는 것, 그리고 상자에 동물실험 미실시라는 문구를 쓸 수 없다는 것을 함께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상자에서 「동물실험 미실시」라는 말을 보기 어려운 까닭을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법이 막은 것은 만드는 일이 아니라 파는 일입니다. 조문을 한 글자씩 읽으면 바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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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제15조의2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매 등이 금지되는 화장품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 (한국법제연구원)

    📄 Regulation (EC) No 1223/2009 제18조 (EUR-Lex)

    원문에는 예외 여섯 가지가 한 호씩 그대로 적혀 있고, 과태료 조문 번호와 「본조신설」 날짜도 함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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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2017년 2월 4일부터 동물실험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막혔습니다

    ✔ 제조에 위탁제조를 포함한다가 괄호로 박혀 있고, 수입품도 같은 문장에 있어요

    ✔ 법에 적힌 예외는 여섯 가지입니다

    ✔ 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예요

    ✔ 그래서 상자에 「동물실험 미실시」를 적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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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은 것은 유통·판매입니다 – 만드는 일이 아니라 파는 일

    화장품법 제15조의2는 두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판에서는 제1항만 다뤘는데, 여기서는 제2항까지 함께 놓아 보겠습니다.

    항 조문 읽는 법
    제1항 본문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이하 이 조에서 “동물실험”이라 한다)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되는 행위는 유통·판매입니다. 국내에서 시험하는 행위 자체를 벌하는 조문이 아니에요. 대신 위탁제조와 수입이 같은 문장 안에 들어가 빠져나갈 자리를 막아 두었습니다
    제1항 단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 여섯 가지가 이 뒤에 붙습니다 (아래 표)
    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이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금지와 짝이 되는 의무입니다. 대체시험법이 없으면 예외 제2호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 그 길을 좁히는 일을 식약처에 맡겨 둔 셈이에요

    조문은 2016년 2월 3일에 신설돼 2017년 2월 4일부터 돌아갑니다. 괄호 안의 「위탁제조를 포함한다」가 눈여겨볼 대목이에요. 남에게 맡겨 만들어도 같고, 들여온 화장품도 같습니다.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에 관한 근거 그림. 첫째, 화장품법 제15조의2 제1항은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고, 제조에는 위탁제조가 들어가며, 지키는 사람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고, 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가 붙는다. 둘째, 동물실험의 뜻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가져왔고, 교육과 시험과 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하며, 실험동물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쓰거나 기르는 척추동물이다. 셋째, 예외는 여섯 가지가 적혀 있다. 보존제와 색소와 자외선차단제 등의 사용기준 지정 또는 위해평가, 동물대체시험법이 없는 경우, 수출 상대국 법령, 수입하려는 상대국 법령,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된 원료, 대체 실험이 곤란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다. 넷째, 대한화장품협회 비건 표시와 광고 안내서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도 유통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동물실험 미실시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다고 적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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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여섯 가지 – 조문에 적힌 그대로

    네이버판에서는 줄여 적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호씩 조문 그대로 놓습니다.

    호 조문 그대로 어떤 경우인가
    1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거나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을 따지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쓰려고가 아니라 한도를 정하려고 하는 쪽이에요
    2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대체할 방법이 아직 없을 때. 제2항의 노력 의무가 이 칸을 좁히는 일을 합니다
    3 화장품 수출을 위하여 수출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내보낼 나라가 요구할 때
    4 수입하려는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제품 개발에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들여올 쪽 법령이 개발 단계에서 요구할 때
    5 다른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하여 개발된 원료를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경우 의약품처럼 다른 법이 시험을 요구해 만들어진 원료를 화장품에 쓸 때
    6 그 밖에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 식약처가 따로 정하는 자리. 그 고시의 원문은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첫 호에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가 이름으로 적혀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셋 다 고시가 한도를 정해 두는 원료예요. 안전을 따지는 자리는 남겨 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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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지키고, 어기면 어떻게 되나

    항목 내용 근거
    지키는 사람 화장품책임판매업자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제15조의2 제1항 본문
    금지되는 것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그리고 동물실험을 실시한 원료로 제조(위탁제조 포함)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판매 같은 항
    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 화장품법 제40조제1항제7호
    조문이 생긴 날 2016. 2. 3. 신설 [본조신설 2016. 2. 3.]
    돌아가기 시작한 날 2017. 2. 4. ⚠ 부칙 원문을 열지 못해 언론 두 곳으로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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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실험」의 뜻은 다른 법에서 가져왔습니다

    화장품법은 이 말의 뜻을 스스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1항 본문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그대로 끌어와요.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

    같은 조 제2호는 실험동물을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뜻을 빌려 왔으니 범위도 그 법을 따라갑니다 — 척추동물이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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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동물실험 미실시」를 쓸 수 없습니다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비건(VEGAN) 표시·광고 안내서」(제정 2025)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화장품법」15조의2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한 제조·수입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도 유통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동물실험 미실시’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광고 할 수 없다」

    같은 안내서가 「비건」을 쓸 수 있는 조건을 세 가지로 적어 두었는데, 그 가운데 둘이 동물실험입니다. 적을 수 있는 말과 없는 말이 여기서 갈려요.

    안내서가 정한 것 내용 상자에 쓸 수 있나
    비건의 정의 ① 동물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비건」 ⭕ (기준에 맞고 실증할 수 있을 때)
    비건의 정의 ②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같음
    비건의 정의 ③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 같음
    막아 둔 문구 「동물실험 미실시」 등 ❌ — 법이 이미 막아 둔 일이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

    상자에 그 말이 없는 것은 숨긴 것이 아니라 적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입니다. 다만 「크루얼티프리」라는 표기 자체의 기준은 1차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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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EU·미국 – 같은 목적, 다른 줄 긋기

    이 글의 축입니다. 세 곳 모두 동물실험을 줄이려 하지만 법이 무엇을 붙잡는지가 다릅니다.

    한국 EU 미국
    근거 화장품법 제15조의2 Regulation (EC) No 1223/2009 제18조 연방 차원의 금지 조문 없음
    막는 행위 동물실험 화장품·원료로 만든 화장품의 유통·판매 판매(marketing) 와 역내 시험 둘 다 요구하지도 금지하지도 않음
    시점 2016. 2. 3. 신설 · 2017. 2. 4. 시행 2009. 3. 11. · 반복투여독성·생식독성·독성동태 시험은 2013. 3. 11. —
    안전성 입증 영업자 책임자(responsible person) 「It remains the responsibility of the manufacturer to substantiate the safety」 (FDA)
    대체시험법 식약처장의 개발 노력 의무 (제15조의2 제2항) 타당성이 인정된 대체법으로 갈음 「FDA supports the development and use of alternatives to whole-animal testing」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럽은 「만들지도 말라」까지 갔고, 한국은 「팔지 말라」에서 멈췄으며,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줄을 긋지 않았습니다. 미국 FDA 는 「The FD&C Act does not specifically require the use of animals in testing cosmetics for safety」라고 적어 두었어요 — 요구하지 않는 것이지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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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서 확인할 네 가지

    ✔ 「동물실험 미실시」가 없다고 빠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적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비건 표시가 있으면 어떤 기준을 따랐는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들여온 화장품도 같은 조문을 받습니다 — 수입품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 순한지는 표시가 아니라 성분과 함량으로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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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은 법으로 이미 팔 수 없습니다. 상자에서 그 문구를 찾지 못하시는 것은 적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예요. 예외는 여섯 가지이고, 첫 호에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가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예외 제6호의 식약처 고시 —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를 식약처장이 따로 정한 고시의 원문 경로를 찾지 못했습니다

    ✔ 부칙 조문 — 법제처가 부칙을 주지 않아 시행일 2017. 2. 4. 는 언론 두 곳(서울신문 2016-11-29 · 시대일보 2017-02)으로만 맞췄습니다

    ✔ 「크루얼티프리」 표기 기준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2025. 8. 14)의 금지 표현 목록에 동물실험 관련 표현이 없습니다. 민간 인증기관 이름도 1차 자료로 확인한 것이 없어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 동물대체시험법의 OECD 등재 현황 — 전문지 보도만 있고 식약처 1차 자료를 열지 못했습니다

    ✔ 제2항 조문은 법령 전문 미러에서 축자로 받았습니다 — 이 글을 쓴 날 법제처가 열리지 않아 그 미러로만 확인했습니다

    ✔ 「동물실험을 안 한 화장품이 더 순하다」류는 1차 자료가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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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글

    📌 살리실산 BHA, 0.5%와 2% 읽는 법 (성분 백과 ⑧) — 예외 제1호의 보존제가 어떤 성분인가

    📌 자외선차단제 SPF·PA 읽는 법 (성분 백과 ⑪) — 예외 제1호의 자외선차단제 쪽

    📌 바쿠치올, 레티놀 대신 써도 될까 (성분 백과 ③) — 식물에서 온 성분 이야기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성분 백과 ⑭) — 상자에서 이름을 확인하는 자리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15조의2 (법률 제20901호, 2025. 4. 1. 일부개정 · 시행 2026. 4. 2.) · 제40조제1항제7호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비건(VEGAN) 표시·광고 안내서」 (제정 2025)

    ·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icle 18

    · U.S. FDA, Animal Testing & Cosmetics (2022. 3. 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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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안내서 원문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날 법제처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열리지 않아 제15조의2 제2항은 법령 전문 미러에서, 과태료 조문 번호는 앞서 확인해 둔 기록에서 옮겼습니다. 시행일은 언론 두 곳으로 맞췄습니다.

    — Dr. J 성분노트

  •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 향료 뒤에 이름이 적히는 기준 (성분 백과 ㉖)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을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화장품법은 포장에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적게 하고, 착향제는 향료라는 한 단어로 적을 수 있게 해 두었다. 다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 있으면 향료로만 적을 수 없고 그 성분의 이름을 따로 적어야 한다. 적히는 기준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1퍼센트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01퍼센트 초과이고, 합산이 아니라 성분별로 판단한다는 것을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과, 향료 뒤에 이름이 따로 적히는 기준을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향료」 뒤에 낯선 이름이 줄줄이 붙었다면 향을 많이 넣어서가 아닙니다. 이름을 적게 되어 있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예요. 숨긴 것을 들킨 자리가 아니라, 드러내 적게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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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제10조 조문 (대한화장품협회)

    📄 [별표 2]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시 기준 문답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 Regulation (EU) 2023/1545 (EUR-Lex)

    [별표 2]에는 25종 이름이 CAS 번호와 함께 적혀 있고, 표 아래 비고에 두 농도 기준이 붙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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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착향제는 「향료」 한 단어로 적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시된 25종이 들어 있으면 그 이름을 따로 적어요

    ✔ 기준은 씻어내는 제품 0.01% 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 초과입니다

    ✔ 합산이 아니라 성분별로 봅니다

    ✔ 유럽은 같은 숫자를 쓰면서 목록을 크게 늘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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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향료」가 이름으로 나뉘나 – 원칙과 예외, 그리고 예외 안의 단서

    이 규정은 세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한 단을 떼어 읽으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가 보이지 않아요.

    단 무엇을 정하나 근거
    원칙 포장에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적는다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3호
    예외 착향제는 「향료」 한 단어로 적을 수 있다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예외 안의 단서 착향제의 구성 성분에 고시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 있으면, 「향료」로 끝낼 수 없고 그 성분의 이름을 따로 적는다 같은 [별표 4] · 식약처 고시 [별표 2]

    향은 성분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가지를 섞어 만듭니다. 그래서 가운데 단(「향료」 한 단어)이 생겼고, 그 예외에 다시 단서가 붙은 것이 지금 상자에서 보시는 모습이에요. 2018년 12월 31일에 고쳐 2020년 1월 1일부터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10조제1항이 적게 한 것은 모두 열 가지입니다.

    호 적어야 하는 것
    1~2 화장품의 명칭 ·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한 것은 제외)
    4~5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 제조번호
    6~7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가격
    8~9 기능성화장품 표시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에 관한 근거 그림. 첫째,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제3호는 포장에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적게 한다. 착향제는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향료 한 단어로 적을 수 있지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에 고시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 있으면 향료로만 적을 수 없고 그 성분의 이름을 따로 적어야 한다. 근거는 2018년 12월 31일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 시행된 시행규칙 별표 4다. 둘째, 적히는 기준은 두 숫자다.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은 0.01퍼센트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0.001퍼센트 초과다. 합산이 아니라 성분별로 판단하며,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문답은 이는 각 성분별 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분별로 표시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적고 있다. 근거는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다. 셋째, 고시가 이름을 적게 한 25종은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이소유제놀, 아밀신나밀알코올, 벤질살리실레이트, 신남알, 쿠마린, 제라니올, 아니스에탄올, 벤질신나메이트, 파네솔,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롤, 헥실신남알, 리모넨, 메칠2-옥티노에이트, 알파-이소메칠이오논, 참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이다. 넷째, 적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기준 농도를 넘지 않으면 이름이 적히지 않고, 내용량 10에서 50밀리리터인 소용량 제품은 면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생략할 수 있으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유통 중인 착향제 함유 화장품 106건을 검사했다. 씻어내지 않는 제품 85건과 씻어내는 제품 21건을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로 23종까지 분석해, 바디미스트 1건이 쿠마린 표시 기준 위반이었고 105건은 적합했으며 검출 농도는 불검출부터 최대 1.5퍼센트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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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히는 기준은 두 숫자 – 0.01%와 0.001%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 0.01% 초과

    ✔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 — 0.001% 초과

    씻어내지 않는 쪽 기준이 열 배 더 낮습니다. 피부에 남아 있는 시간이 기니까요. 향수·미스트·바디로션에서 이름이 더 자주 보이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대목이 하나 있어요. 이 숫자는 합산이 아닙니다. 대한화장품협회 문답은 「이는 각 성분별 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분별로 표시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조금씩 들었다면 각각 따로 봅니다.

    계산은 제품 내용량 대비 비율로 합니다. 250g 바디로션에 리모넨이 0.05g 들었다면 약 0.02%라 기준을 넘고, 이름이 적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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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종은 이런 이름입니다

    1 아밀신남알 2 벤질알코올 3 신나밀알코올
    4 시트랄 5 유제놀 6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7 이소유제놀 8 아밀신나밀알코올 9 벤질살리실레이트
    10 신남알 11 쿠마린 12 제라니올
    13 아니스에탄올 14 벤질신나메이트 15 파네솔
    16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17 리날룰 18 벤질벤조에이트
    19 시트로넬롤 20 헥실신남알 21 리모넨
    22 메칠2-옥티노에이트 23 알파-이소메칠이오논 24 참나무이끼추출물
    25 나무이끼추출물

    향수 상자에서 눈에 자주 띄는 쪽은 리모넨 · 리날룰 · 제라니올 · 시트로넬롤(레몬·장미·라벤더 계열), 쿠마린 · 유제놀 · 이소유제놀(달고 따뜻한 향 쪽)입니다. 끝의 둘은 성분 이름이 아니라 식물 추출물이에요.

    적는 순서와 방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협회 문답은 전성분 표시 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권하고 있어요. 식약처도 알레르기 유발성분만 따로 떼어 적으면 그 성분만 문제라고 오인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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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왜 그러면 어떻게
    기준 농도를 넘지 않을 때 0.01% · 0.001% 기준 아래면 적을 의무가 없다 들어 있어도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소용량 제품 내용량 10~50mL(g) 제품은 적을 자리가 모자란다 생략할 수 있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 — 판매 페이지의 전성분에도 적어야 한다
    원료목록 보고 — 표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보고에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고 안 들어 있다는 뜻은 아니고, 거꾸로 이름이 있다고 나쁜 성분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기준을 넘어 드러내 적은 것이에요.

    실제로 어떤지 재어 본 자료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유통 중인 착향제 함유 화장품 106건(씻어내지 않는 제품 85건 — 향수·바디미스트·바디크림·핸드크림 / 씻어내는 제품 21건 — 바디워시)을 GC-MS로 23종까지 분석했어요. 바디미스트 1건이 쿠마린 표시 기준을 어겨 행정 조치를 받았고 105건은 적합했습니다. 검출 농도는 불검출부터 1.5%까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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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은 같은 숫자를 쓰면서 목록을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값이 큰 대목입니다. 기준 숫자는 한국과 유럽이 같은데, 목록의 길이가 달라지고 있어요.

    한국 유럽연합
    근거 화장품법 제10조 · 시행규칙 [별표 4] · 식약처 고시 [별표 2] Regulation (EC) No 1223/2009 제19조제1항 (g) · 부속서 Ⅲ
    향료를 한 단어로 「향료」 「parfum」 또는 「aroma」 — 「Perfume and aromatic compositions and their raw materials shall be referred to by the terms ‘parfum’ or ‘aroma’」
    따로 적는 성분 고시 [별표 2]의 25종 부속서 Ⅲ의 「Other」 칸이 요구하는 물질 — 「the presence of substances, the mention of which is required under the column ‘Other’ in Annex III」
    농도 기준 씻어내는 0.01% 초과 · 씻어내지 않는 0.001% 초과 같다 — 「0,01 % in rinse-off products」 · 「0,001 % in leave-on products」
    최근 변화 별표 2는 2019. 12. 16. 개정본이 그대로다 Regulation (EU) 2023/1545 가 부속서 Ⅲ에 45개 항목을 더하고 17개를 바꾸고 10개를 뺐다. 과학위원회(SCCS)가 56종을 더 꼽은 데 따른 것이다
    경과 기간 — 시장 출시 2026. 7. 31.까지 · 판매 2028. 7. 31.까지

    뜻을 풀면 이렇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2026년 8월부터 유럽에 내다 팔려면 상자에 적어야 할 향료 성분 이름이 한국보다 길어집니다. 한국 상자에 이름이 적게 보인다고 향료가 적게 든 것이 아니고, 유럽 상자에 길게 적혔다고 향료를 많이 넣은 것도 아니에요. 목록의 길이가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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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서 확인할 네 가지

    ✔ 전성분 맨 뒤 「향료」 근처에서 낯선 이름을 찾습니다

    ✔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이름이 더 보이는 쪽이 자연스럽습니다

    ✔ 전에 따가웠던 향이 있다면 그 이름을 적어 두고 대조합니다

    ✔ 소용량 제품에 이름이 없으면 브랜드 홈페이지의 전성분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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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향료」 뒤의 이름은 숨긴 것을 들킨 자리가 아니라, 드러내 적게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기준은 0.01%와 0.001%, 그리고 성분별로 봅니다.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25종의 CAS 번호 — 이 글을 쓴 날 법제처가 열리지 않아 [별표 2] 원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름은 전문지 두 곳이 글자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맞췄고, 번호는 적지 않았습니다

    ✔ 시행규칙 [별표 4]의 축자 조문 — 같은 이유로 취지까지 적고 따옴표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 유럽 목록의 성분 이름과 가짓수 — 부속서 Ⅲ 표는 통합본 본문에 실려 오지 않습니다. 개정 규정이 밝힌 항목 수(45 더함 · 17 바꿈 · 10 뺌)까지 적었습니다

    ✔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릴리알)의 국내 현행 지위 — 유럽은 2022년에 금지 목록으로 옮겼습니다. 한국 [별표 1]을 열지 못해 지금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그래서 본문에서 뺐습니다

    ✔ 성분별 알레르기 유병률 — 논문 원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향료 뒤 이름이 많으면 자극적이다」·「무향이 더 안전하다」류도 1차 자료가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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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성분 백과 ⑭) — 「향료 뒤 25종」을 한 대목으로 다룬 글

    📌 세라마이드 크림, 뒷면 세 줄로 고르는 법 (성분 백과 ④) — 이름을 확인한 다음 고를 쪽

    📌 판테놀 효능, 숫자로 확인된 것 (성분 백과 ⑦) — 자극받은 피부를 다룬 연구

    📌 피부 고민별 성분 지도 — 고민에서 성분으로 가는 길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 ·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문답

    · 식약처 「화장품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지침」 (전문지 보도로 확인)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리포트 — 유통 화장품 106건 분석

    ·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icle 19(1)(g) · Regulation (EU) 2023/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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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고시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날 법제처가 열리지 않아 25종 이름은 대한화장품협회 문답과 전문지 두 곳으로 맞췄고, CAS 번호와 조문 축자는 적지 않았습니다. 유럽 자료는 EUR-Lex 현행 공개본에서 옮긴 것입니다.

    — Dr. J 성분노트

  • 가을 피부 건조, 계절 연구가 보여 준 것 – 수분과 각질은 움직이고 주름은 그대로였습니다 (가을 특집 2)

    가을 피부 건조를 계절 연구로 살펴본 글의 표지 이미지. 가을 특집. 한국 여성 89명을 13개월 동안 잰 연구, 한국 남성 100명의 여름과 겨울 비교, 난방한 실내 6시간 시험을 정리한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Why Skin Dries in Autumn: Three Seasonal Studies in Korean Ski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가을 피부 건조가 왜 이맘때부터 시작되는지, 한국에서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잰 계절 연구로 보겠습니다.

    철이 바뀌면 제품부터 바꾸게 되지요. 그런데 연구를 보면 계절이 바꾸는 것과 바꾸지 않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쪽에 손을 대야 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네이버판에서는 분량 때문에 줄였던 대목을 여기서는 다 폅니다 — 세 연구가 각각 누구를 얼마 동안 쟀는지, 어떤 항목이 계절을 탔고 어떤 항목이 타지 않았는지, 그리고 난방을 켠 실내에서 여섯 시간이 무엇을 바꿨는지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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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Nam 외 2015 — 한국 여성 89명을 13개월 동안 — 기온·습도와 피부 지표의 상관

    📄 Song 외 2015 — 한국 남성 100명, 여름과 겨울 — 계절 차이가 난 항목과 나지 않은 항목

    📄 Park 외 2023 — 난방한 실내 6시간 — 무작위 반쪽 얼굴 설계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 성분표 이름 확인

    세 편 모두 한국에서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쟀습니다. 계절 이야기는 지역을 바꾸면 숫자가 달라지므로, 이 점이 글의 바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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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한국 여성 89명을 13개월 잰 연구에서 각질은 기온·습도가 낮을수록 늘었습니다

    ✔ 그 기간 바깥 상대습도는 2월 46%, 7~8월 75%였어요

    ✔ 한국 남성 100명 연구에서는 수분이 재는 곳마다 여름과 겨울이 달랐습니다

    ✔ 난방한 실내에 6시간 있자 얼굴은 거칠기·붉은기가, 팔은 수분 손실이 늘었어요

    ✔ 주름과 밝기는 계절을 타지 않았습니다 — 가을에 손볼 곳은 수분과 장벽 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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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연구를 한자리에

    먼저 누가 무엇을 쟀는지 한 표로 놓겠습니다. 세 연구는 설계가 서로 다릅니다 — 하나는 같은 사람을 1년 넘게 따라갔고, 하나는 두 계절에 한 번씩 쟀고, 하나는 하루 안에서 여섯 시간을 봤습니다.

    연구 누구를 얼마 동안 잰 곳
    Nam 외 2015
    Skin Res Technol
    한국 여성 89명
    평균 29.7세
    13개월 연속 이마·눈밑·앞볼·눈가·옆볼·팔 안쪽 여섯 곳
    Song 외 2015
    Int J Cosmet Sci
    한국 남성 100명
    20~59세
    여름·겨울 두 차례 이마·볼·팔·미간·콧방울·눈가
    Park 외 2023
    Skin Res Technol
    참여 인원이 초록에 없습니다 난방한 실내 하루 6시간 이상 얼굴(무작위 반쪽 얼굴)·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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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월 동안 잰 것 – 한국 여성 89명

    평균 29.7세 여성 89명의 피부를 13개월 동안 이어서 잰 연구입니다. 같은 기간의 기온·습도·기압·일조시간·강수량을 함께 놓고 봤어요. 계절 이야기를 할 때 「덥다」·「건조하다」로 뭉개지 않고 어떤 기상 항목과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본 것이 이 연구의 값어치입니다.

    ✔ 바깥 기온은 1월 −1.7℃에서 8월 26.5℃까지 오르내렸습니다

    ✔ 상대습도는 2월 46%가 제일 낮고 7~8월 75%가 제일 높았어요

    ✔ 각질은 기온·습도·강수량이 낮을수록 늘었고, 기압·일조시간과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 탄력은 기온이 높을수록 좋아졌어요

    가을은 이 곡선에서 습도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2월의 46%는 한겨울 숫자이지만, 그 바닥으로 내려가는 길이 가을에 시작돼요. 한겨울보다 앞서 각질이 먼저 도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연구가 잰 바깥 환경 제일 낮았던 때 제일 높았던 때
    기온 1월 −1.7℃ 8월 26.5℃
    상대습도 2월 46% 7~8월 75%

    두 줄 사이의 폭이 28도와 29%포인트입니다. 피부가 한 해 동안 이만큼 다른 공기를 만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 상관을 봤다는 것은 같이 움직였다는 뜻이고, 습도가 각질을 만들었다고 단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연구도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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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과 겨울, 무엇이 달랐나 – 한국 남성 100명

    20~59세 남성 100명을 여름과 겨울에 한 번씩 잰 연구입니다. 앞 연구와 성별도 나이대도 다르고, 설계도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방향이 나왔어요.

    항목 계절 차이 어느 쪽이 높았나
    수분 잰 곳마다 뚜렷 여름과 겨울이 자리마다 달랐습니다
    pH 있음 겨울에 높았습니다
    피지 있음 여름에 많았습니다
    예민함 있음 겨울에 늘었습니다
    모공 있음 여름에 두드러졌습니다
    주름 · 밝기 없음 두 계절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연구를 겹쳐 보면 계절이 건드리는 자리가 좁혀집니다. 수분과 각질, 그리고 예민함 쪽이에요. 나이도 성별도 다른 두 무리에서 같은 방향이 나왔다는 것이 이 결론을 받쳐 줍니다.

    가을 피부 건조에 관한 계절 연구 세 편을 정리한 근거 그림. 첫째, 한국 여성 89명을 13개월 동안 잰 연구에서 바깥 기온은 1월 영하 1.7도에서 8월 26.5도, 상대습도는 2월 46퍼센트에서 7월과 8월 75퍼센트였고, 각질은 기온과 습도와 강수량이 낮을수록 늘었다, Nam 외 Skin Research and Technology 2015. 둘째, 20세에서 59세 한국 남성 100명을 여름과 겨울에 잰 연구에서 수분은 재는 곳마다 두 계절의 차이가 뚜렷했고, pH는 겨울에 높고 피지는 여름에 많았으며 예민함은 겨울에 늘었고 주름과 밝기는 계절 차이가 없었다, Song 외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2015. 셋째, 난방한 실내에 하루 6시간 넘게 있은 뒤 잰 시험에서 얼굴은 피부 온도와 모공과 거칠기와 붉은기와 주름이 늘었고 팔에서는 수분 손실이 늘었다, Park 외 Skin Research and Technology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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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이 바꾸지 않은 것 – 여기가 이 글의 축입니다

    표에서 제일 눈여겨볼 줄은 맨 아래입니다. 주름과 밝기는 두 계절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환절기가 되면 「피부가 늙은 것 같다」, 「칙칙해졌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두 계절을 재어 보니 그 두 항목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인 것은 수분·각질·예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손볼 곳이 숫자에서 바로 나옵니다. 주름이나 미백 쪽을 서둘러 바꾸기보다, 수분과 장벽 쪽을 먼저 손보는 편이 계절에 맞습니다. 주름·미백 성분은 계절과 무관하게 쓰던 대로 이어 가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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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을 켠 실내에서 6시간

    바깥 날씨만 보면 절반입니다. 가을과 겨울에 우리가 오래 있는 곳은 난방을 켠 실내니까요. 그 조건을 그대로 본 시험이 있습니다.

    난방한 실내에 하루 6시간 넘게 있게 하고, 얼굴 한쪽에는 세라마이드 크림을 바르고 반대쪽은 바르지 않은 채 쟀습니다. 같은 사람의 좌우를 견주는 설계라 사람마다 다른 조건이 상쇄됩니다.

    ✔ 6시간 뒤 얼굴에서 피부 온도·모공·거칠기·붉은기·주름이 늘었습니다

    ✔ 팔에서는 수분 손실이 늘었어요 — 얼굴보다 팔이 먼저 옵니다

    ✔ 논문은 겨울 실내에 오래 있을 때 세라마이드가 든 크림을 쓰라고 적고 있습니다

    ※ 이 시험의 참여 인원은 초록에 적혀 있지 않아 옮기지 않았습니다. 전문을 구하면 채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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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에 바꿀 세 가지

    세 연구에서 바로 나오는 것만 적습니다.

    ✔ 난방 바람이 바로 닿는 자리를 피합니다 — 6시간 시험이 본 것이 그 조건이에요

    ✔ 씻고 나서 피부가 마르기 전에 바릅니다. 얼굴보다 팔·다리가 먼저 옵니다

    ✔ 성분은 당김·거칠음·따가움으로 나눠 고릅니다 — 계절이 건드린 자리가 그 셋이었거든요

    지금 느끼시는 것 연구에서 움직인 지표 어디를 보나
    당긴다 수분(Song 2015) 수분을 끌어오는 쪽 — 글리세린·히알루론산
    거칠다 · 각질이 인다 각질(Nam 2015) 각질을 눅이는 쪽 — 우레아 계열
    따갑다 · 붉어진다 예민함(Song)·붉은기(Park) 장벽 쪽 — 세라마이드·판테놀

    ※ 성분별 연구와 농도는 가을 특집 1편과 성분 백과 ④·⑦에서 다뤘습니다. 아래 📌 에 걸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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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를 읽을 때 – 단서 세 가지

    이 글의 숫자는 그대로 쓰시면 되지만, 셋은 함께 아셔야 합니다.

    ✔ 상관은 인과가 아닙니다. 각질이 습도와 반대로 움직였다는 것이지, 습도가 각질을 만들었다고 연구가 말한 것은 아니에요

    ✔ 지역과 해가 바뀌면 숫자도 바뀝니다. 2월 46%는 그 연구가 그 기간에 잰 값입니다

    ✔ 초록에서 확인한 범위까지 적었습니다. Park 2023의 참여 인원처럼 초록에 없는 것은 비워 두었어요

    ※ 세 편 모두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은 이 글의 바탕입니다. 계절 연구는 기후가 다르면 결론이 옮겨 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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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 – 뺀 이유를 적습니다

    ✔ Park 2023의 참여 인원 — 초록에 없어 비워 두었습니다

    ✔ 실내 적정 습도 기준 — 법령 사이트가 막혀 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습도 숫자는 연구가 잰 바깥 상대습도를 썼습니다

    ✔ 습도와 장벽의 기전 설명 — 리뷰 논문의 2차 인용이라 뺐습니다. 확인된 사실까지 적었어요

    ✔ 올해 기상 자료 — 해마다 지역마다 달라, 연구가 잰 기간의 값을 옮겼습니다

    ✔ 제품 이름 — 이 블로그는 특정 제품을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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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계절이 바꾼 것은 수분과 각질, 예민함이었고 주름과 밝기는 아니었습니다. 가을에 손볼 곳이 그래서 분명해집니다.

    다음 편은 어린이 화장품 기준입니다 — 「어린이용」이라 적으면 무엇이 따라오는지(성분 백과 ⑳).

    📌 지난 글

    📌 세라마이드 크림, 뒷면 세 줄로 고르는 법 (성분 백과 ④)

    📌 판테놀 효능, 숫자로 확인된 것 (성분 백과 ⑦)

    📌 히알루론산, 분자량 숫자 읽는 법 (성분 백과 ⑥)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성분 백과 ⑭)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Nam GW, Baek JH, Koh JS, Hwang JK, Skin Res Technol 2015;21(1):1-8

    · Song EJ 외, Int J Cosmet Sci 2015;37(1):92-97

    · Park EH 외, Skin Res Technol 2023;29(6):e1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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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공개된 연구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옮긴 숫자는 각 논문의 초록에서 확인한 것이고, 연구가 잰 조건과 지역이 다르면 숫자도 달라집니다. 걱정되는 증상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 Dr. J 성분노트

  • 기능성화장품 뜻과 종류 11가지 – 법이 정한 다섯 갈래와 고시가 정한 성분·함량 (성분 백과 ⑯)

    기능성화장품의 뜻과 법이 정한 종류 열한 가지를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성분 백과 열여섯 번째 글로, 포장에 적힌 기능성화장품이라는 한 줄이 무엇을 보증하는지 화장품법과 식약처 고시 원문으로 정리한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Functional Cosmetics in Korea: What the Label Certifies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기능성화장품 뜻과, 포장에 적힌 그 한 줄이 무엇을 보증하는지 법령·고시 원문으로 보겠습니다.

    「기능성」이 붙어 있으면 뭔가 더 센 제품처럼 읽히죠. 실은 법이 정해 둔 자리예요. 무엇을 확인한 표시인지 알면 고르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여기에는 네이버판에 없던 것을 더했습니다. 법이 적은 다섯 갈래와 시행규칙이 나눈 열한 가지를 한 표로 놓았고, 고시 [별표 4]의 여섯 갈래 모두와 미백 아홉 가지·주름 네 가지 성분 이름과 함량을 표로 옮겼어요. 포장에 무엇이 적혀야 하는지도 조문 번호까지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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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 먼저 보시려면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종류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화장품법 현행 조문 — 제2조·제4조·제10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보고서 제출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 성분표 이름 확인

    [별표 4]는 첨부파일 주소로 표 원문이 그대로 내려받아집니다. 성분·함량만이 아니라 제형과 효능 문구, 용법까지 한 줄씩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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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법은 다섯 갈래로 적고, 시행규칙이 열한 가지로 나눕니다

    ✔ 식약처가 고시한 성분·함량 그대로 만들면 심사 대신 보고서를 냅니다

    ✔ [별표 4]에 미백 9가지 · 주름 개선 4가지 · 자외선 차단 29가지가 올라 있어요

    ✔ 포장에는 「기능성화장품」 글자와 심사·보고한 효능 문구가 짝으로 적힙니다

    ✔ 탈모·여드름·피부장벽·튼살에는 「의약품이 아님」이 따라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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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화장품 뜻 – 법은 다섯 갈래, 시행규칙은 열한 가지

    화장품법 제2조제2호는 기능성화장품을 다섯 갈래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문 끝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라고 되어 있어, 실제 목록은 시행규칙 제2조에 있어요. 그쪽에서 열한 가지로 나뉩니다.

    법 제2조제2호 시행규칙 제2조가 나눈 열한 가지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 ① 멜라닌 침착을 막아 기미·주근깨 억제
    ② 이미 침착된 멜라닌 색을 엷게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 ③ 피부 탄력으로 주름 완화·개선
    다.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④ 햇볕을 방지해 곱게 태우기
    ⑤ 자외선을 차단·산란시켜 보호
    라.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 ⑥ 모발 색상 변화·탈염·탈색
    ⑦ 체모 제거(물리적 제거는 제외)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갈라짐·빠짐·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 ⑧ 탈모 증상 완화(코팅 등 물리적 방법은 제외)
    ⑨ 여드름성 피부 완화(인체세정용)
    ⑩ 피부장벽 기능 회복으로 가려움 개선
    ⑪ 튼살의 붉은 선 개선

    표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어 보시면 한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마목 한 칸에서 네 가지가 갈라져 나왔어요 — 탈모·여드름·피부장벽·튼살입니다. 뒤에 나올 「의약품이 아님」 문구가 붙는 것도 이 네 가지예요.

    이 목록에 없는 말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적을 수 없습니다. 「모공」이나 「탄력」 같은 말이 크게 적혀 있어도 그것은 기능성 표시와는 다른 자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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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내거나 – 두 갈래입니다

    화장품법 제4조 제1항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연구소 등은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를 받는 길로 가면 낼 자료가 많습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4조가 범위를 적어 두었어요.

    ✔ 기원 및 개발경위 자료

    ✔ 안전성 — 단회투여독성 · 피부자극 · 감작성 · 광독성 · 인체첩포시험

    ✔ 유효성 또는 기능 — 효력시험 · 인체적용시험 · 염모효력시험

    ✔ 자외선차단지수(SPF) · 내수성 · PA 설정 근거자료

    ✔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검체 포함)

    보고서로 갈음되는 경우는 셋입니다. ① 효능을 내는 성분 종류·함량·효능·용법·기준 및 시험방법이 고시된 품목 ② 이미 심사받은 것과 원료·함량·기준·시험방법·용법·제형이 모두 같은 품목 ③ 심사받은 것과 고시된 것을 혼합한 품목. 같은 규정 제6조가 「[별표 4]에 해당하면 자료 제출을 면제한다」고 받아 줍니다.

    기능성화장품에 관해 원문에 적힌 것을 정리한 근거 그림. 첫째, 기능성화장품은 법이 정한 열한 가지로 미백 두 가지와 주름 개선, 곱게 태우기, 자외선 차단, 모발 색상 변화, 체모 제거,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피부장벽 회복, 튼살의 붉은 선 개선이다, 화장품법 제2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둘째,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 대학과 연구기관이 품목마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받고, 식약처가 고시한 성분과 함량, 효능, 용법 그대로 만들면 심사 대신 보고서를 낸다, 화장품법 제4조와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셋째, 고시 별표 4에 미백 아홉 가지, 주름 개선 네 가지, 자외선 차단 스물아홉 가지가 적혀 있고 미백과 주름의 제형은 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적 마스크이며 여드름은 살리실릭애씨드 0.5퍼센트로 씻어내는 인체세정용 제품이다. 넷째, 포장에는 기능성화장품 글자 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도안과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 효과, 용법 용량을 적고, 탈모와 여드름, 피부장벽, 튼살 네 가지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가 함께 적힌다,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8호와 시행규칙 별표 4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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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 표 제목이 「자료제출이 생략되는」입니다

    이 표의 이름을 한 번 소리 내어 읽어 보시면 좋겠어요.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적힌 함량은 상한선이 아니라, 이대로 만들면 효능 자료를 새로 내지 않아도 되는 양이에요.

    [별표 4]의 갈래 성분 제형·유형 효능 문구
    곱게 태우기 · 자외선 차단 29가지 최대함량
    벤조페논-3 5% · 징크옥사이드 25% · 티타늄디옥사이드 25% 등
    로션·크림·오일, 기초화장용·색조화장용 제품류 SPF·PA 표기로 갈음
    피부의 미백 9가지 로션제·액제·크림제 및 침적 마스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
    피부의 주름개선 4가지 로션제·액제·크림제 및 침적 마스크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
    모발의 색상 변화 염모제·탈색제·탈염제 다수 고시 표에 제형별로 염모·탈색·탈염
    체모 제거 고시 표에 따름 액제·크림제·로션제·에어로졸제 「제모(체모의 제거)」
    여드름성 피부 완화 살리실릭애씨드 0.5% 하나 인체세정용제품류(비누조성의 제제) — 액제·로션제·크림제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용법: 「물로 바로 깨끗이 씻어낸다」

    여드름 칸의 용법 줄이 재미있습니다. 「물로 바로 깨끗이 씻어낸다」고 적혀 있어요. 여드름 기능성 표시가 붙은 제품에 세안제가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탈모·피부장벽·튼살은 이 표에 없습니다. 고시된 성분이 없으니 그 세 가지로 기능성 표시를 받으려면 심사 쪽으로 가야 한다는 뜻인데, 개별 심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여기까지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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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백 아홉 · 주름 네 – 성분 이름과 함량

    뒷면에서 그대로 대조하실 수 있는 표입니다. 성분표에 이 이름이 보이고 앞면에 「기능성화장품」이 적혀 있다면, 그 제품은 고시 함량대로 만들어 보고한 쪽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백 (9가지) 함량 주름 개선 (4가지) 함량
    닥나무추출물 2% 레티놀 2,500IU/g
    알부틴 2~5% 레티닐팔미테이트 10,000IU/g
    에칠아스코빌에텔 1~2% 아데노신 0.04%
    유용성감초추출물 0.05%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0.05~0.2%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2% — —
    마그네슘아스코빌포스페이트 3% — —
    나이아신아마이드 2~5% — —
    알파-비사보롤 0.5% — —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 2% — —

    미백과 주름 개선은 제형도 정해져 있어요. 로션제·액제·크림제 및 침적 마스크입니다. 효능 문구는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로 고정이고, 용법은 「본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골고루 펴 바른다」(침적 마스크는 10~20분 후 지지체 제거)예요.

    같은 성분이라도 제형이 다르면 이 표에 기대지 못합니다. 에센스나 앰플로 미백 기능성을 받으려면 따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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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에서 확인할 것 – 글자와 문구가 짝입니다

    ✔ 「기능성화장품」 글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 — 법 제10조제1항제8호

    ✔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 탈모·여드름·피부장벽·튼살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

    ✔ 영유아(3세 이하)·어린이(4~13세)용으로 표시한 제품은 보존제 함량까지

    문구의 자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4] 표시기준 7번은 「’기능성화장품’ 글자 바로 아래에 ‘기능성화장품’ 글자와 동일한 글자 크기 이상으로 기재·표시한다」고 적어 두었어요. 그래서 글자만 보이고 문구가 안 보이면 한 번 더 찾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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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무엇을 보고 고르나 – 표시 다음에 볼 것

    저는 이 표시를 「어떤 효능으로 절차를 거쳤나」를 알려 주는 줄로 봅니다. 열한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효능으로 심사나 보고를 마쳤는지를 말해 줘요.

    효과의 크기까지 적어 주는 줄은 아닙니다. 고시 함량은 「자료를 생략할 수 있는 양」이지 「제일 잘 듣는 양」으로 정해 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다음은 성분표의 함량과 제형을 봅니다.

    예를 들어 주름 개선이라면 아데노신 0.04%인지, 미백이라면 알부틴 2~5%·나이아신아마이드 2~5% 구간인지를 보고, 그 성분이 성분표 어디쯤에 적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1% 이하 성분은 순서가 함량 순이 아니라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⑭ 전성분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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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때 확인할 다섯 가지

    ✔ 내가 원하는 것이 열한 가지 안에 있는지 — 미백인지 주름인지

    ✔ 「기능성화장품」 글자 바로 아래의 효능 문구가 그것과 맞는지

    ✔ 성분표에 고시 성분이 있는지 — 아데노신 0.04%, 알부틴 2~5%

    ✔ 제형이 로션·액·크림·침적 마스크 중 하나인지 (미백·주름의 경우)

    ✔ 자외선 차단이라면 SPF·PA 표기가 함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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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기능성화장품」은 열한 가지 중 어떤 효능으로 심사나 보고를 거쳤다는 표시입니다. 글자 아래 문구부터 보시고, 그다음에 함량과 제형을 보세요.

    다음 편은 화장품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PAO)입니다 — 포장에 적힌 날짜 두 개 읽는 법(성분 백과 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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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글

    📌 알부틴 효능과 2~5%의 뜻 – 미백 고시 성분 아홉 가지 (성분 백과 ⑮)

    📌 아데노신 0.04%, 고시가 정한 숫자 (성분 백과 ⑫)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성분 백과 ⑭)

    📌 자외선차단제 SPF·PA 읽는 법 (성분 백과 ⑪)

    📌 나이아신아마이드, 5%면 충분합니다 (성분 백과 ②)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2조제2호 · 제4조 · 제10조제1항제8호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 제9조 · 제10조 ·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1호) 제4조 · 제6조 · [별표 4]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보고서 제출 · 화장품의 기재·표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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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고시 원문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걱정되는 증상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 Dr. J 성분노트

  • 아데노신 0.04%, 고시가 정한 숫자 – 주름 개선 고시 성분 네 가지와 눈가 126명 8주 (성분 백과 ⑫)

    아데노신 0.04%가 뜻하는 것을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성분 백과 12편. 아데노신은 한국의 주름 개선 고시 성분 네 가지 중 하나이고 고시 함량은 0.04%이며, 45세에서 65세 여성 126명이 눈가에 8주 바른 시험을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Adenosine 0.04%: Who Decided That Number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아데노신 효능과, 주름 크림 뒷면에 적힌 0.04%라는 숫자를 보겠습니다.

    주름 크림 뒷면에 아데노신이 보이면, 그 옆 숫자는 0.04%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 회사 제품에서 같은 숫자가 나오는 성분이라 한 번쯤 이상하게 보이는 대목이에요. 자외선차단제 편에서 예고한 성분 백과 ⑫입니다.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그 숫자는 회사가 고른 것이 아니라 고시가 정해 둔 함량입니다. 식약처 고시의 [별표 4]에 성분 이름과 함량이 한 줄씩 적혀 있어요. 이번 편은 그 표를 열어 네 줄을 그대로 읽고, 사람에게 발라 본 시험 한 건이 확인한 것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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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 먼저 보시려면

    📄 식약처 고시 [별표 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

    📄 Abella ML (2006) — 눈가 126명, 하루 두 번, 8주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성분사전 — 성분표의 이름을 그대로 넣어 확인

    별표 4는 첨부파일로 열립니다. 주름 개선 네 가지와 미백 쪽 성분이 함께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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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네 줄

    ● 아데노신은 한국의 주름 개선 고시 성분 네 가지 중 하나입니다

    ● 고시 함량은 0.04%. 이 양으로 만들면 효능 자료를 새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레티놀은 2,500IU/g, 아데노신은 0.04% — 단위가 달라 숫자 크기로 견주지 않아요

    ● 여성 126명이 눈가에 8주 바른 시험에서 3주째에 결이 위약보다 유의하게 나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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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일하나 – 몸 안에 있던 신호 물질

    아데노신은 실험실에서 새로 만든 화합물이 아닙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쓰고 남기는 조각이라, 우리 몸 안에 원래 있는 물질이에요. 피부 세포 표면에는 이 물질이 붙는 아데노신 수용체가 있고, 붙으면 세포 안쪽으로 신호가 전해집니다.

    신호 다음에 세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연구 문헌마다 설명이 갈립니다. 초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대목이라 이 글에서는 거기까지 적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한국이 이 성분을 주름 개선 쪽 고시 성분으로 두었다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 발라 본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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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읽는 법 – 네 줄, 그리고 두 가지 단위

    별표 4의 주름 개선 칸에는 성분 네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읽을 때 걸리는 곳은 단위예요. 앞의 두 성분은 IU, 뒤의 두 성분은 퍼센트로 적혀 있습니다.

    고시 성분 고시 함량 단위 성분노트에서 다룬 편
    레티놀 2,500 IU/g 활성 단위 성분 백과 ①
    레티닐팔미테이트 10,000 IU/g 활성 단위 —
    아데노신 0.04% 무게 비율 이번 편 ⑫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0.05~0.2% 무게 비율 —

    IU는 무게가 아니라 활성의 세기를 재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2,500과 0.04를 나란히 놓고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것은 뜻이 없어요. 성분마다 따로 정해진 양이라고 읽는 편이 맞습니다.

    0.04%를 손에 잡히게 바꿔 보면 50g 크림 한 통에 20mg입니다. 성분표 뒤쪽에 적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양이고, 뒤쪽에 있다고 해서 적게 든 제품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데노신 근거 그림. 식약처 고시 별표 4의 주름 개선 고시 성분은 레티놀 2,500IU/g, 레티닐팔미테이트 10,000IU/g, 아데노신 0.04%,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0.05에서 0.2퍼센트 네 가지이고, 별표 4는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종류를 정한 것이라 0.04퍼센트는 상한선이 아니다. 45세에서 65세 여성 126명이 눈가에 아데노신 크림과 녹는 필름, 위약을 제품당 84명씩 하루 두 번 8주 바른 시험에서 3주째에 눈가 결이 위약보다 유의하게 나아졌고 8주까지 이어졌으며 크림은 미간에서도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2006. 0.04퍼센트는 50그램 크림 한 통에 20밀리그램이라 성분표 뒤쪽에 적히는 것이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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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넣으면 안 되나요 – 별표 4가 무엇인지

    여기서 표의 제목을 볼 차례입니다. 별표 4의 이름은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예요. 효능을 보장하는 표가 아니라, 이 함량 그대로 만들면 효능 자료를 새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목록입니다.

    만드는 쪽이 고르는 길 내야 하는 자료 라벨에 쓸 수 있는 말
    별표 4 그대로 — 아데노신 0.04% 효능 자료 생략 · 보고 절차로 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다른 함량·다른 성분 효능·안전성 자료를 갖춰 개별 심사 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고시 성분 없이 — 「주름 개선」 문구를 쓰지 못함

    그러니 0.04%는 상한선이 아닙니다. 다르게 넣으려면 자료를 갖춰 따로 심사를 받으면 돼요. 여러 제품의 뒷면에 같은 숫자가 보이는 이유는 그 길이 가볍기 때문이지, 그 위가 막혀 있어서가 아닙니다.

    17호 펩타이드 편에서 「주름 개선 기능성」 문구가 붙은 펩타이드 제품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 대목이 이어집니다. 펩타이드는 별표 4에 없는 이름이라, 그런 제품에는 고시 성분이 함께 들었거나 개별 심사를 거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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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에서 확인된 것 – 126명, 눈가, 8주

    45~65세 여성 126명이 눈가에 아데노신 제품을 하루 두 번 8주 발랐습니다. 아데노신 크림과 녹는 필름, 그리고 위약을 견주었고 제품당 84명씩이었어요.

    무엇을 어떻게
    사람 45~65세 여성 126명
    견준 것 아데노신 크림 · 아데노신 녹는 필름 · 위약, 제품당 84명
    바른 자리와 횟수 눈가, 하루 두 번, 8주
    잰 방법 피부 표면을 3차원으로 측정
    결과 3주째에 눈가 결이 위약보다 유의하게 나아짐 · 8주까지 이어짐 · 크림은 미간에서도 유의

    초록에 퍼센트 숫자가 없어 「유의하게」라고 적습니다. 몇 퍼센트 줄었다는 숫자를 지어내지 않아요. 대신 읽을 만한 것은 3주라는 시점입니다 — 제품을 바꾸고 한 달도 되기 전에 차이가 잡혔다는 뜻이고, 그래서 눈가 제품을 고르실 때 8주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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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법 – 자리가 넓은 성분입니다

    ✔ 아침·저녁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세럼 다음, 크림 앞이에요

    ✔ 레티놀과 한 제품에 함께 든 것도 있습니다. 둘 다 주름 쪽 고시 성분이라 부딪치는 짝이 아니에요

    ✔ 레티놀처럼 적응 기간을 두고 시작할 성분은 아닙니다. 6호 레티놀 편의 처음 4주 같은 단계가 필요하지 않아요

    ✔ 연구가 본 자리는 눈가, 기간은 8주입니다. 눈가에 쓰신다면 그만큼 보세요

    ✔ 낮에는 자외선차단제와 함께 갑니다 — 18호에서 정리한 2mg/cm²가 그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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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때 확인할 네 가지

    라벨에서 볼 곳 어떻게 읽나
    「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문구 고시 함량을 맞췄거나 개별 심사를 거쳤다는 표시. 이 문구가 없으면 주름 쪽 표시를 하지 못합니다
    성분표 속 아데노신의 자리 뒤쪽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1% 이하는 순서가 자유롭고, 0.04%는 그보다 훨씬 적은 양이에요
    퍼센트 표기가 없을 때 함량을 라벨에 적을 의무는 없습니다. 「기능성」 문구가 대신 말해 줘요
    눈가용인가 연구가 본 자리입니다. 눈가에 쓰기 좋은 크기와 질감이면 8주를 채우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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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아데노신의 0.04%는 회사가 고른 숫자가 아니라 고시가 정한 양이고, 그 위가 막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작다고 약한 것이 아니에요.

    다음 편은 AHA와 BHA, 무엇이 다른가입니다(성분 백과 ⑬). 글리콜산과 살리실산이 규제받는 방식부터 다른 이야기예요. 오늘 「1% 이하는 순서가 자유롭다」고 지나간 대목은 그다음 편(⑭ 화장품 성분표 읽는 순서)에서 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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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글

    📌 레티놀, 처음이라면 0.1%부터 (성분 백과 ①)

    📌 피부 고민별 성분 지도 – 기미·여드름·모공·주름

    📌 화장품 성분 궁합표 – 같이 써도 되는 것과 시간을 나눌 것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 — 주름 개선 고시 성분 네 가지와 함량

    · Abella ML. Int J Cosmet Sci 2006;28(6):447–451 — 45~65세 여성 126명, 눈가, 하루 두 번, 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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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논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걱정되는 증상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 Dr. J 성분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