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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색소 기준 – 쓸 수 있는 색소와 없는 색소, 그리고 「눈 주위」라는 자리 (성분 백과 ㉔)

    화장품 색소 기준을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화장품법 제8조가 색소의 사용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해 고시하게 해 두었고, 그래서 고시 목록에 적힌 색소를 쓰며 목록에 없는 색소는 쓰지 못한다는 것, 지금 고시 이름이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이고 별표 1 표에 색소마다 사용제한이 한 줄씩 붙는다는 것을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색소 기준과, 쓸 수 있는 색소와 없는 색소를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색소는 목록에 적힌 것을 씁니다. 위험한 색소를 골라 막는 방식이 아니에요. 화장품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고, 미국과 유럽도 같은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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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제8조 조문 (대한화장품협회)

    📄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 고시 전문 (대한화장품협회)

    📄 [별표 1] 화장품의 색소 (제3조 관련) · [별표 2] 화장품 색소의 기준 (제5조 관련)

    📄 Color Additives and Cosmetics (미국 FDA)

    📄 Regulation (EC) No 1223/2009 제14조 (EUR-Lex)

    별표 1에는 색소마다 연번 · 이름 · CI 번호 · 사용제한 · 비고가 한 줄씩 붙어 있습니다. 쓰시는 제품의 색소 이름을 그 표에서 찾아 보시면 「어디에 쓸 수 있는 색인지」가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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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고시 목록에 없는 색소는 쓰지 못합니다 — 금지 목록이 아니라 허용 목록이에요

    ✔ 지금 고시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식약처 고시 제2023-61호)입니다

    ✔ [별표 1] 표는 연번 · 색소 · 사용제한 · 비고 네 칸이에요

    ✔ 사용제한 칸이 정하는 것은 함량이 아니라 쓰는 자리입니다

    ✔ 적색 2호 · 적색 102호는 어린이용으로 표시한 제품에 쓰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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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에 적힌 색소를 씁니다 – 화장품법 제8조가 정해 둔 방식

    화장품 성분 규제에는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위험한 것을 골라 막는 길과 괜찮은 것을 적어 두고 그 안에서만 쓰게 하는 길이에요. 색소는 뒤쪽입니다.

    항 무엇을 정하나 조문 원문
    제8조 제1항 쓸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해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제2항 보존제 · 색소 · 자외선차단제 등의 사용기준을 지정해 고시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제1항이 앞의 길(쓸 수 없는 원료 목록)이고, 제2항이 뒤의 길입니다. 색소는 보존제 · 자외선차단제와 나란히 제2항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사용기준이 고시로 정해지는 원료라는 뜻이고, 그래서 고시 목록에 없는 색은 화장품에 넣지 못합니다.

    새로 발견된 예쁜 색이 있어도, 안전성 자료를 갖춰 목록에 들어오기 전에는 쓰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보면 상자에 적힌 색소 이름은 모두 한 번씩 심사를 거쳐 목록에 오른 것이에요.

    화장품 색소 기준에 관한 근거 그림. 첫째, 화장품법 제8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해 고시하게 하고, 제2항은 보존제와 색소와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사용기준을 지정해 고시하게 한다. 그래서 고시 목록에 없는 색소는 쓰지 못한다. 둘째, 지금 고시 이름은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1호로 2023년 9월 21일 개정됐으며, 예전 이름은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이었다. 별표 1 표는 연번과 색소와 사용제한과 비고 네 칸으로 되어 있고 1번은 녹색 204호 피라닌콘크 CI 59040이다. 셋째, 고시 제2조는 색소와 타르색소와 순색소와 레이크와 기질과 희석제와 눈 주위 일곱 가지의 뜻을 정해 두었다. 색소는 화장품이나 피부에 색을 띠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성분이고, 타르색소는 콜타르나 그 중간생성물에서 유래했거나 유기합성해 얻은 색소이며, 희석제에는 쓸 수 없는 원료를 넣지 못한다. 넷째, 별표 1의 사용제한 칸에는 눈 주위 및 입술에 사용할 수 없음,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 사용할 수 없음, 화장 비누에만 사용, 일시 염모용 화장품에만 사용 같은 말이 붙는다. 적색 2호와 적색 102호가 어린이 제품에 쓸 수 없는 색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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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가 뜻을 정해 둔 말 일곱 가지

    지금 고시 이름은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식약처 고시 제2023-61호)입니다. 예전에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이었어요. 제2조에 일곱 가지 말의 뜻이 적혀 있습니다.

    말 고시가 정한 뜻
    색소 화장품이나 피부에 색을 띠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성분
    타르색소 색소 중 콜타르, 그 중간생성물에서 유래되었거나 유기합성하여 얻은 색소 및 그 레이크, 염, 희석제와의 혼합물
    순색소 중간체 · 희석제 · 기질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색소
    레이크 타르색소를 기질에 화학적 결합으로 확산시킨 색소 (알루미늄에 붙인 것이 알루미늄레이크)
    기질 레이크를 만들 때 순색소를 확산시키는 데 쓰는 물질 — 알루미나 · 이산화티타늄 같은 것
    희석제 색소를 쉽게 쓰려고 섞는 물질.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쓰지 못한다
    눈 주위 눈썹과 눈썹 아래 피부, 눈꺼풀과 속눈썹, 눈을 둘러싼 뼈의 능선 안쪽

    읽는 분께 쓸모 있는 것은 레이크와 눈 주위 두 가지예요.

    레이크는 물에 녹는 색소를 가루에 화학적으로 붙여 번지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전성분에 「적색 202호 알루미늄레이크」처럼 적히는데, 같은 색소라도 레이크로 바뀌면 용도가 달라집니다. 색조 화장품에서 자주 보이는 표기예요.

    「눈 주위」는 고시가 범위를 정해 둔 말입니다. 눈썹과 그 아래 피부, 눈꺼풀과 속눈썹, 그리고 눈을 둘러싼 뼈의 능선 안쪽 — 아이섀도 · 아이라이너 · 마스카라 · 아이크림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눈 주위에 사용할 수 없음」이 붙은 색소는 볼이나 입술에는 쓰이고 눈 쪽 제품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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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제한 칸이 정하는 것은 「쓰는 자리」입니다

    별표 1에서 눈이 제일 오래 머무는 칸이 사용제한입니다. 함량 숫자가 아니라 어디에 쓸 수 있는가를 적어 둔 칸이에요. 네 가지 꼴로 붙습니다.

    사용제한 칸의 말 어떤 색소에 어디서 왔나
    「눈 주위 및 입술에 사용할 수 없음」 녹색 204호 · 녹색 401호 · 등색 206호 · 등색 207호 · 자색 401호 · 적색 205~208호 · 적색 219호 · 적색 225호 · 적색 405호 등 별표 1 사용제한 칸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 사용할 수 없음」 적색 2호(아마란트) · 적색 102호(뉴콕신) 2019년 개정(제2019-73호)에서 「영유아용 제품류」에 어린이용 표시 제품이 더해졌다
    「화장 비누에만 사용」 피그먼트 적색 5호 같은 2019년 개정 · 2019년 12월 31일 시행
    「일시 염모용 화장품에만 사용」 염기성 계열 · HC 계열 · 분산 색소 등 2016년 개정에서 이 조건으로 25종이 들어왔다

    같은 적색이라도 번호에 따라 쓰는 자리가 다릅니다. 적색 2호와 적색 102호는 어른용 제품에는 쓰이지만, 「어린이가 쓸 수 있다」고 표시한 제품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2019년 개정 전에는 「영유아용 제품류」만 막혀 있었는데, 그때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으로 표시한 제품까지 넓어졌습니다.

    ⑳ 어린이 화장품 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짜임입니다 — 규정이 성분이 아니라 「표시」에서 시작됩니다. 상자에 「어린이용」이라고 적는 순간 이 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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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가 걸어온 길 – 네 번의 개정

    색소 고시는 10년 사이에 네 번 손질됐습니다. 바뀐 자리를 보면 무엇이 문제로 떠올랐는지가 보입니다.

    고시 언제 무엇이 바뀌었나
    제2016-49호 2016. 6. 24. 타르색소와 그 밖의 색소를 한 고시로 합치고, 일시 염모용 화장품에 쓸 수 있는 색소 25종을 더했다
    제2019-73호 2019년 적색 2호 · 적색 102호를 어린이용으로 표시한 제품까지 막고, 피그먼트 적색 5호를 화장 비누 전용으로 두었다 (시행 전 제조·수입분은 2년간 유통·판매)
    제2020-64호 2020. 7. 20. 화장 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넘어오면서 화장 비누에 쓸 수 있는 색소를 더했다
    제2023-61호 2023. 9. 21. 지금 쓰이는 고시다. 이름이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으로 정리됐다

    2016년의 통합이 큰 변화였어요. 그전에는 「타르색소」 고시가 따로 있었는데, 타르색소와 그 밖의 색소를 한 표에 담으면서 지금의 꼴이 됐습니다. 일시 염모용 색소 25종이 들어온 것도 이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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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도 유럽도 같은 방식입니다

    「허용 목록」은 한국만의 방식이 아닙니다. 미국 FDA는 「All color additives used in cosmetics (or any other FDA-regulated product) must be approved by FDA」라고 적어 두었고, 유럽연합 화장품규정은 부속서 Ⅳ에 적힌 색소 밖의 색소를 금지합니다.

    한국 미국 유럽연합
    방식 고시 [별표 1]에 적힌 색소를 쓴다 FDA 승인 목록에 있는 색소를 쓴다 부속서 Ⅳ에 적힌 색소를 쓴다
    목록 밖 색소 쓸 수 없다 (화장품법 제8조제2항) 「failure to meet U.S. color additive requirements causes a cosmetic to be adulterated」 「colorants other than those listed in Annex IV」를 담은 제품은 시판할 수 없다 (제14조제1항)
    눈 주위 고시가 「눈 주위」를 정의하고 색소별 사용제한 칸에 적는다 허용 목록 표에 「Eye Area」 칸이 따로 있다 부속서 Ⅳ의 사용 조건으로 적는다
    배치 검사 없다 합성유기색소는 배치마다 FDA 인증(certification)을 받는다 — 광물·식물·동물에서 온 색소는 면제 없다
    염색약 일시 염모용 전용 색소가 목록 안에 있다 석탄타르 염모제는 색소 규정의 예외다 염모용 색소는 부속서 Ⅳ 밖이다 (제14조제2항)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눈 주위」의 정의가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FDA는 「the area enclosed within the circumference of the supra-orbital ridge and the infra-orbital ridge, including the eyebrow, the skin below the eyebrow, the eyelids and the eyelashes」라고 적는데, 우리 고시의 「눈 주위」와 같은 범위예요. 눈이라는 자리가 어느 나라에서나 따로 다뤄진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에만 있는 배치 인증입니다. 합성유기색소는 생산할 때마다 FDA에 시료를 보내 인증을 받고, 그 번호가 붙은 것만 쓸 수 있어요. 한국과 유럽에는 이 절차가 없습니다. 수입 화장품의 색소 표기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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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

    ✔ 색소 이름은 전성분 끝 쪽에서 「○○색 N호」나 CI 번호로 찾습니다

    ✔ 「알루미늄레이크」가 붙어 있으면 번지지 않게 만든 꼴이라는 뜻이에요

    ✔ 어린이용이라 적힌 제품에서는 적색 2호 · 적색 102호를 봅니다

    ✔ 아이섀도 · 마스카라 · 아이크림은 모두 「눈 주위」 제품입니다

    ✔ 색이 진하고 옅은 것은 함량 이야기이고, 쓸 수 있는지는 목록 이야기입니다

    색소 이름이 길게 늘어서 있다고 해서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 자체가 목록에 오른 색소라는 뜻이니까요. 확인할 것은 가짓수가 아니라 그 색소가 이 제품 자리에 맞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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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별표 1의 색소 목록 전문 — 이 글을 쓴 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열리지 않아 목록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용제한 문구의 꼴과 대표 색소 이름까지만 적었어요

    ✔ 색소 가짓수 — 2016년 개정 당시 127종이었는데, 그 뒤 세 번 바뀌어 지금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 타르색소의 안전성 논란 — 1차 자료를 열지 못했습니다. 고시가 정한 것은 「어디에 쓸 수 있는가」이고, 그것이 이 글이 다루는 범위입니다

    ✔ 고시의 시행일과 재검토기한 — 미러에서 본 값만 있고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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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색소는 목록에 적힌 것을, 적힌 자리에 씁니다. 상자 뒤 색소 이름 옆에는 그 색을 쓸 수 있는 자리가 함께 정해져 있어요.

    다음 편은 화장품 보존제입니다 — 파라벤과 페녹시에탄올, 뒷면의 한도 숫자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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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성분 백과 ⑭) — 색소 이름을 찾는 자리

    📌 살리실산 BHA, 0.5%와 2% 읽는 법 (성분 백과 ⑧) — 제8조제2항이 색소와 나란히 적어 둔 보존제

    📌 자외선차단제 SPF·PA 읽는 법 (성분 백과 ⑪) — 같은 항의 세 번째 원료

    📌 AHA BHA 차이 – 규제받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성분 백과 ⑬)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8조 (화장품 안전기준 등)

    ·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 식약처 고시 제2023-61호 (2023. 9. 21. 개정) · 제2조 · 제3조 · [별표 1] · [별표 2]

    ·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제2016-49호 (2016. 6. 24.) 및 일부개정고시(안)

    · 제2019-73호 개정 내용은 코스모닝 2019년 9월 3일 보도 · 제2020-64호는 대한화장품협회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 U.S. FDA, Color Additives and Cosmetics · 21 CFR Part 73 · Part 74

    ·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icle 14 · Annex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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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고시 원문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별표 1의 색소 목록 전문은 이 글을 쓴 날 법제처가 열리지 않아 받지 못했고, 사용제한 문구의 꼴과 대표 색소까지 적었습니다. 미국·유럽 자료는 각 기관의 현행 공개본에서 옮긴 것입니다.

    — Dr. J 성분노트

  • 어린이 화장품 기준 – 「어린이용」이라 적으면 따라오는 것, 그리고 상자의 보존제 함량 (성분 백과 ⑳)

    어린이 화장품 기준을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성분 백과 20번. 영유아는 3세 이하, 어린이는 4세 이상 13세 이하이며 어린이용이라고 적으면 안전성 자료 세 가지가 따라온다는 내용을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Children’s Cosmetics in Korea: What the Label Triggers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화장품 기준과 상자에 적히는 보존제 함량을 법령 원문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아이 쓸 로션을 고르다 보면 「어린이용」이라는 말이 눈에 듭니다. 그 한 줄은 광고 문구가 아니라 법이 걸리는 자리예요. 그 말을 적는 순간 만드는 쪽이 갖춰야 할 것이 늘고, 상자에 적을 것도 한 줄 늘어납니다.

    네이버판에서는 분량 때문에 줄였던 대목을 여기서는 다 폅니다 — 표시·광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료 세 가지를 얼마나 보관하는지, 향료 뒤 25종은 아이 제품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한국·유럽연합·미국이 서로 다른 것을 요구한다는 것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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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 나이 구분과 자료 세 가지

    📄 같은 사이트 — 화장품의 기재·표시 사항 — 상자와 통에 각각 무엇이 적히나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 나이를 걸어 둔 줄

    📄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별표 — 향료 뒤에 따로 적히는 이름들

    첫 번째 주소에는 자료를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와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벌칙이 한 줄씩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 별표는 첨부파일 주소라 바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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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법은 영유아를 3세 이하, 어린이를 4세 이상 13세 이하로 나눠 둡니다

    ✔ 포장이나 제품 이름에 「어린이가 쓸 수 있다」를 특정해 적으면 그때부터 규정이 걸려요

    ✔ 안전성 자료 세 가지를 만들어 사용기한 만료 후 1년(또는 제조연월일 후 3년)까지 보관합니다

    ✔ 상자에는 보존제 함량이 전성분과 따로 한 줄 더 적힙니다

    ✔ 살리실릭애씨드와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는 아이 제품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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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로 갈립니다 – 3세 이하와 4세에서 13세

    화장품법은 아이를 두 무리로 나눠 둡니다. 영유아는 3세 이하, 어린이는 4세 이상 13세 이하예요. 숫자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13세까지가 「어린이」에 들어간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됩니다. 초등학생이 쓰는 로션과 립밤도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은 제품의 성분을 보고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순한 처방이라도 그 말을 적지 않으면 이 조항은 걸리지 않고, 반대로 평범한 처방이라도 그 말을 적으면 걸립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표시와 광고예요.

    어디에 어떻게 적으면 걸리나
    포장 1차 포장(통)이나 2차 포장(상자)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경우
    제품 이름 화장품의 명칭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에 관한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 — 이름만으로도 걸립니다
    광고 신문·방송·잡지, 인터넷, 포스터·간판, 비디오물·영화 등으로 특정해 광고하는 경우

    ※ 근거는 화장품법 제4조의2와 시행규칙 제10조의2입니다. 「특정하여」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어린이가 쓸 수도 있다는 막연한 인상이 아니라 그 대상을 짚어 적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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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는 자료 세 가지 – 만드는 쪽이 갖춰 두는 것

    그 말을 적은 제품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만들어 보관해야 합니다. 세 가지이고, 보관 기간까지 정해져 있어요.

    무엇을 내용 언제까지
    ① 제품과 제조방법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사용기한을 적은 제품 — 마지막으로 제조·수입한 제품의 사용기한 만료 후 1년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은 제품 — 마지막으로 제조·수입한 제품의 제조연월일 후 3년
    ② 안전성 평가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③ 효능·효과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보관 기간이 제품을 다 판 뒤에도 이어진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마지막 물량의 사용기한이 지나고도 1년을 더 들고 있어야 하니까요. 자료를 만들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 사는 쪽에서 이 자료를 열어 볼 길은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용」이라는 네 글자가 그 뒤에 서류 뭉치를 달고 있는 말이라는 것은 알아 두실 만합니다.

    어린이 화장품 기준을 네 가지로 정리한 근거 그림. 첫째, 나이로 갈린다 — 영유아는 3세 이하, 어린이는 4세 이상 13세 이하이고, 1차 포장이나 2차 포장에 어린이가 쓸 수 있다고 특정해 적거나 제품 이름에 넣으면 해당된다, 화장품법 제4조의2와 시행규칙 제10조의2. 둘째, 따라오는 자료 세 가지 — 제품과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제품의 효능과 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이며, 사용기한 만료 후 1년,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은 제품은 제조연월일 후 3년까지 보관한다, 시행규칙 제10조의3. 셋째, 상자에 한 칸이 더 생긴다 —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을 전성분과 따로 숫자로 적는다, 화장품법 제10조와 시행규칙 제19조. 넷째, 아이 제품에서 빠지는 성분 — 살리실릭애씨드 0.5퍼센트는 영유아용 제품류나 만 13세 이하 표시 제품에 사용금지이고 샴푸는 제외되며,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도 같은 금지이고 목욕용제품과 샤워젤류와 샴푸류는 제외된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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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 한 칸이 더 생깁니다 – 보존제 함량

    여기가 사는 쪽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영유아나 어린이가 쓸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해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2차 포장에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전성분은 이름을 함량이 많은 차례대로 늘어놓고 숫자는 없습니다. 1% 이하는 차례도 없고요(⑭ 전성분 편에서 다룬 대목입니다). 그런데 아이 제품에서는 보존제가 따로 함량까지 숫자로 나옵니다. 「페녹시에탄올 0.4%」처럼요.

    이 한 줄이 있으면 두 가지를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제품이 어린이용으로 표시된 제품이라는 것. 둘째, 어떤 보존제가 얼마나 들었는지. 보존제를 쓰지 않았다면 적을 것이 없으니 그 줄 자체가 없습니다.

    ※ 성분표 안에서 숫자를 찾으실 것이 아니라, 전성분과 떨어진 자리에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근거는 화장품법 제10조와 시행규칙 제19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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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제품에서 빠지는 성분 – [별표 2]가 나이를 걸어 둔 줄

    화장품 안전기준 [별표 2]는 성분마다 사용한도를 정해 둔 표입니다. 이 표에 나이를 조건으로 건 줄이 있어요. 이번에 원문에서 확인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성분 사용한도 나이 조건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살리실릭애씨드로서 0.5%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다만, 샴푸는 제외)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
    아이피비씨(IPBC)
    씻어내는 제품 0.02% ·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1% · 데오드란트에 배합할 경우 0.0075% 같은 사용금지
    (목욕용제품, 샤워젤류 및 샴푸류는 제외)

    읽는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0.5%는 어른 제품에서의 한도이고, 아이 제품에서는 그 한도 아래라도 넣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한도를 낮춘 것이 아니라 아예 뺀 것이지요.

    괄호 안의 예외도 뜻이 있습니다. 씻어내는 제품은 다르게 본다는 것이에요. 살리실릭애씨드는 샴푸가, IPBC는 목욕용제품·샤워젤·샴푸가 빠져 있습니다. 피부에 남는 시간이 짧은 쪽을 갈라 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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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료 뒤 25종은 아이 제품에서도 같은 기준입니다

    성분표 끝에 「향료」라고만 적히지 않고 리모넨·리날룰·시트로넬올 같은 이름이 줄줄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착향제 구성 성분 가운데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은 함량이 넘으면 이름을 따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씻어내는 제품 0.01% 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 초과입니다. 아이 제품이라고 기준이 더 낮아지지는 않아요 — 별표에 나이에 관한 문장은 없습니다.

    ※ 이름이 길게 붙어 있는 것은 숨긴 것이 아니라 드러낸 것입니다. 향에 민감한 아이라면 그 줄을 보고 고르실 수 있어요. 25종의 이름은 위 📄 네 번째 주소에 모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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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럽연합·미국 – 같은 아이 제품, 다른 라벨

    나라마다 거는 자리가 다릅니다. 한국은 표시를 기준으로 서류와 라벨을 걸고, 유럽연합은 성분별로 나이를 건 조항을 두고, 미국은 성분 함량 자체를 라벨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라 아이 제품에 무엇을 거나 근거
    한국 영유아 3세 이하 · 어린이 4~13세로 나누고, 그렇게 표시·광고하면 안전성 자료 세 가지 + 보존제 함량 표시 화장품법 제4조의2 ·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의2 · 제10조의3 · 제19조
    유럽연합 프로필파라벤·부틸파라벤을 합쳐 0.14%(산으로서)로 묶고, 3세 미만 아이의 기저귀 닿는 부위에 바르고 두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해당 제품에는 「Do not use on the nappy area」 문구 Reg. (EU) 1004/2014
    부속서 Ⅴ 12a · 2015-04-16부터
    미국 성분은 함량이 많은 차례대로 적고 1% 이하는 차례를 따지지 않습니다. 함량을 숫자로 적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FDA, Summary of Cosmetics Labeling Requirements

    이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한국의 보존제 함량 표시가 드문 제도라는 점입니다. 유럽도 미국도 라벨에 함량을 숫자로 적게 하지는 않아요. 아이 제품을 살 때 한국 상자에서 더 많은 정보를 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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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때 확인할 다섯 가지

    ✔ 상자에 「어린이용」 표시가 있는지 — 있으면 위의 규정이 걸린 제품입니다

    ✔ 전성분과 별개로 보존제 함량 한 줄이 적혀 있는지, 어떤 보존제인지

    ✔ 성분표에 살리실릭애씨드가 보이면 씻어내는 제품인지 확인

    ✔ 향에 민감한 아이라면 향료 뒤에 붙은 이름들을 한 번 읽어 보기

    ✔ 통 자체에 사용기한이 적혀 있는지 — 상자를 버려도 남는 표시예요

    ※ 「무향·무보존제」라는 말보다 상자에 적힌 한 줄이 확인하기 쉽습니다. 적혀 있는 것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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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 – 뺀 이유를 적습니다

    ✔ 파라벤의 나이 조항 — 유럽연합에는 3세 미만 조항이 있는데, 이번에 받은 [별표 2] 발췌에서 한국 쪽 파라벤 줄에는 나이 조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한국에는 없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 조·항 번호의 세부 — 보존제 함량 표시의 근거 조항 번호가 자료마다 달리 적혀 있어, 본문에서는 「법 제10조 · 시행규칙 제19조」까지 적었습니다

    ✔ 「아기 화장품은 무조건 무향·무보존제」 같은 말 — 1차 자료가 없습니다. 보존제가 없으면 미생물 쪽 관리가 다른 방식으로 필요해지므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제품 이름 — 이 블로그는 특정 제품을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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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아이 제품의 규정은 성분이 아니라 「어린이용」이라는 표시에서 시작됩니다. 그 표시가 있으면 뒤에 서류 세 가지가 붙고, 상자에는 보존제 함량 한 줄이 따라옵니다.

    다음 편은 「화장품 비건(VEGAN) 표시, 무엇을 보증하나」입니다 — 인증이 아니라 자율 심의로 돌아가는 말이라, ⑱ 유기농·천연 편과 짝이 되는 글이에요(성분 백과 ㉑).

    📌 지난 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성분 백과 ⑭)

    📌 살리실산 BHA, 0.5%와 2% 읽는 법 (성분 백과 ⑧)

    📌 세라마이드 크림, 뒷면 세 줄로 고르는 법 (성분 백과 ④)

    📌 나이아신아마이드, 5%면 충분합니다 (성분 백과 ②)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4조의2 · 제10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제10조의3 · 제19조 · [별표 4]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 25종

    ·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04/2014, Annex Ⅴ entry 12a

    · U.S. FDA, Summary of Cosmetics Labeling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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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규제 자료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문장은 법령과 고시 원문에 적힌 것이고, 제품에 따라 표시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 피부에 이상이 느껴지시면 사용을 멈추고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 Dr. J 성분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