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알루미늄레이크

  • 화장품 색소 기준 – 쓸 수 있는 색소와 없는 색소, 그리고 「눈 주위」라는 자리 (성분 백과 ㉔)

    화장품 색소 기준을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화장품법 제8조가 색소의 사용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해 고시하게 해 두었고, 그래서 고시 목록에 적힌 색소를 쓰며 목록에 없는 색소는 쓰지 못한다는 것, 지금 고시 이름이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이고 별표 1 표에 색소마다 사용제한이 한 줄씩 붙는다는 것을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색소 기준과, 쓸 수 있는 색소와 없는 색소를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색소는 목록에 적힌 것을 씁니다. 위험한 색소를 골라 막는 방식이 아니에요. 화장품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고, 미국과 유럽도 같은 방식입니다.

    ――――――――――――――――――――――――――――

    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제8조 조문 (대한화장품협회)

    📄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 고시 전문 (대한화장품협회)

    📄 [별표 1] 화장품의 색소 (제3조 관련) · [별표 2] 화장품 색소의 기준 (제5조 관련)

    📄 Color Additives and Cosmetics (미국 FDA)

    📄 Regulation (EC) No 1223/2009 제14조 (EUR-Lex)

    별표 1에는 색소마다 연번 · 이름 · CI 번호 · 사용제한 · 비고가 한 줄씩 붙어 있습니다. 쓰시는 제품의 색소 이름을 그 표에서 찾아 보시면 「어디에 쓸 수 있는 색인지」가 바로 나옵니다.

    ――――――――――――――――――――――――――――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고시 목록에 없는 색소는 쓰지 못합니다 — 금지 목록이 아니라 허용 목록이에요

    ✔ 지금 고시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식약처 고시 제2023-61호)입니다

    ✔ [별표 1] 표는 연번 · 색소 · 사용제한 · 비고 네 칸이에요

    ✔ 사용제한 칸이 정하는 것은 함량이 아니라 쓰는 자리입니다

    ✔ 적색 2호 · 적색 102호는 어린이용으로 표시한 제품에 쓰지 못합니다

    ――――――――――――――――――――――――――――

    목록에 적힌 색소를 씁니다 – 화장품법 제8조가 정해 둔 방식

    화장품 성분 규제에는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위험한 것을 골라 막는 길과 괜찮은 것을 적어 두고 그 안에서만 쓰게 하는 길이에요. 색소는 뒤쪽입니다.

    항 무엇을 정하나 조문 원문
    제8조 제1항 쓸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해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제2항 보존제 · 색소 · 자외선차단제 등의 사용기준을 지정해 고시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제1항이 앞의 길(쓸 수 없는 원료 목록)이고, 제2항이 뒤의 길입니다. 색소는 보존제 · 자외선차단제와 나란히 제2항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사용기준이 고시로 정해지는 원료라는 뜻이고, 그래서 고시 목록에 없는 색은 화장품에 넣지 못합니다.

    새로 발견된 예쁜 색이 있어도, 안전성 자료를 갖춰 목록에 들어오기 전에는 쓰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보면 상자에 적힌 색소 이름은 모두 한 번씩 심사를 거쳐 목록에 오른 것이에요.

    화장품 색소 기준에 관한 근거 그림. 첫째, 화장품법 제8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해 고시하게 하고, 제2항은 보존제와 색소와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사용기준을 지정해 고시하게 한다. 그래서 고시 목록에 없는 색소는 쓰지 못한다. 둘째, 지금 고시 이름은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1호로 2023년 9월 21일 개정됐으며, 예전 이름은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이었다. 별표 1 표는 연번과 색소와 사용제한과 비고 네 칸으로 되어 있고 1번은 녹색 204호 피라닌콘크 CI 59040이다. 셋째, 고시 제2조는 색소와 타르색소와 순색소와 레이크와 기질과 희석제와 눈 주위 일곱 가지의 뜻을 정해 두었다. 색소는 화장품이나 피부에 색을 띠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성분이고, 타르색소는 콜타르나 그 중간생성물에서 유래했거나 유기합성해 얻은 색소이며, 희석제에는 쓸 수 없는 원료를 넣지 못한다. 넷째, 별표 1의 사용제한 칸에는 눈 주위 및 입술에 사용할 수 없음,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 사용할 수 없음, 화장 비누에만 사용, 일시 염모용 화장품에만 사용 같은 말이 붙는다. 적색 2호와 적색 102호가 어린이 제품에 쓸 수 없는 색소다.

    ――――――――――――――――――――――――――――

    고시가 뜻을 정해 둔 말 일곱 가지

    지금 고시 이름은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식약처 고시 제2023-61호)입니다. 예전에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이었어요. 제2조에 일곱 가지 말의 뜻이 적혀 있습니다.

    말 고시가 정한 뜻
    색소 화장품이나 피부에 색을 띠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성분
    타르색소 색소 중 콜타르, 그 중간생성물에서 유래되었거나 유기합성하여 얻은 색소 및 그 레이크, 염, 희석제와의 혼합물
    순색소 중간체 · 희석제 · 기질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색소
    레이크 타르색소를 기질에 화학적 결합으로 확산시킨 색소 (알루미늄에 붙인 것이 알루미늄레이크)
    기질 레이크를 만들 때 순색소를 확산시키는 데 쓰는 물질 — 알루미나 · 이산화티타늄 같은 것
    희석제 색소를 쉽게 쓰려고 섞는 물질.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쓰지 못한다
    눈 주위 눈썹과 눈썹 아래 피부, 눈꺼풀과 속눈썹, 눈을 둘러싼 뼈의 능선 안쪽

    읽는 분께 쓸모 있는 것은 레이크와 눈 주위 두 가지예요.

    레이크는 물에 녹는 색소를 가루에 화학적으로 붙여 번지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전성분에 「적색 202호 알루미늄레이크」처럼 적히는데, 같은 색소라도 레이크로 바뀌면 용도가 달라집니다. 색조 화장품에서 자주 보이는 표기예요.

    「눈 주위」는 고시가 범위를 정해 둔 말입니다. 눈썹과 그 아래 피부, 눈꺼풀과 속눈썹, 그리고 눈을 둘러싼 뼈의 능선 안쪽 — 아이섀도 · 아이라이너 · 마스카라 · 아이크림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눈 주위에 사용할 수 없음」이 붙은 색소는 볼이나 입술에는 쓰이고 눈 쪽 제품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

    사용제한 칸이 정하는 것은 「쓰는 자리」입니다

    별표 1에서 눈이 제일 오래 머무는 칸이 사용제한입니다. 함량 숫자가 아니라 어디에 쓸 수 있는가를 적어 둔 칸이에요. 네 가지 꼴로 붙습니다.

    사용제한 칸의 말 어떤 색소에 어디서 왔나
    「눈 주위 및 입술에 사용할 수 없음」 녹색 204호 · 녹색 401호 · 등색 206호 · 등색 207호 · 자색 401호 · 적색 205~208호 · 적색 219호 · 적색 225호 · 적색 405호 등 별표 1 사용제한 칸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 사용할 수 없음」 적색 2호(아마란트) · 적색 102호(뉴콕신) 2019년 개정(제2019-73호)에서 「영유아용 제품류」에 어린이용 표시 제품이 더해졌다
    「화장 비누에만 사용」 피그먼트 적색 5호 같은 2019년 개정 · 2019년 12월 31일 시행
    「일시 염모용 화장품에만 사용」 염기성 계열 · HC 계열 · 분산 색소 등 2016년 개정에서 이 조건으로 25종이 들어왔다

    같은 적색이라도 번호에 따라 쓰는 자리가 다릅니다. 적색 2호와 적색 102호는 어른용 제품에는 쓰이지만, 「어린이가 쓸 수 있다」고 표시한 제품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2019년 개정 전에는 「영유아용 제품류」만 막혀 있었는데, 그때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으로 표시한 제품까지 넓어졌습니다.

    ⑳ 어린이 화장품 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짜임입니다 — 규정이 성분이 아니라 「표시」에서 시작됩니다. 상자에 「어린이용」이라고 적는 순간 이 줄이 걸립니다.

    ――――――――――――――――――――――――――――

    고시가 걸어온 길 – 네 번의 개정

    색소 고시는 10년 사이에 네 번 손질됐습니다. 바뀐 자리를 보면 무엇이 문제로 떠올랐는지가 보입니다.

    고시 언제 무엇이 바뀌었나
    제2016-49호 2016. 6. 24. 타르색소와 그 밖의 색소를 한 고시로 합치고, 일시 염모용 화장품에 쓸 수 있는 색소 25종을 더했다
    제2019-73호 2019년 적색 2호 · 적색 102호를 어린이용으로 표시한 제품까지 막고, 피그먼트 적색 5호를 화장 비누 전용으로 두었다 (시행 전 제조·수입분은 2년간 유통·판매)
    제2020-64호 2020. 7. 20. 화장 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넘어오면서 화장 비누에 쓸 수 있는 색소를 더했다
    제2023-61호 2023. 9. 21. 지금 쓰이는 고시다. 이름이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으로 정리됐다

    2016년의 통합이 큰 변화였어요. 그전에는 「타르색소」 고시가 따로 있었는데, 타르색소와 그 밖의 색소를 한 표에 담으면서 지금의 꼴이 됐습니다. 일시 염모용 색소 25종이 들어온 것도 이때예요.

    ――――――――――――――――――――――――――――

    미국도 유럽도 같은 방식입니다

    「허용 목록」은 한국만의 방식이 아닙니다. 미국 FDA는 「All color additives used in cosmetics (or any other FDA-regulated product) must be approved by FDA」라고 적어 두었고, 유럽연합 화장품규정은 부속서 Ⅳ에 적힌 색소 밖의 색소를 금지합니다.

    한국 미국 유럽연합
    방식 고시 [별표 1]에 적힌 색소를 쓴다 FDA 승인 목록에 있는 색소를 쓴다 부속서 Ⅳ에 적힌 색소를 쓴다
    목록 밖 색소 쓸 수 없다 (화장품법 제8조제2항) 「failure to meet U.S. color additive requirements causes a cosmetic to be adulterated」 「colorants other than those listed in Annex IV」를 담은 제품은 시판할 수 없다 (제14조제1항)
    눈 주위 고시가 「눈 주위」를 정의하고 색소별 사용제한 칸에 적는다 허용 목록 표에 「Eye Area」 칸이 따로 있다 부속서 Ⅳ의 사용 조건으로 적는다
    배치 검사 없다 합성유기색소는 배치마다 FDA 인증(certification)을 받는다 — 광물·식물·동물에서 온 색소는 면제 없다
    염색약 일시 염모용 전용 색소가 목록 안에 있다 석탄타르 염모제는 색소 규정의 예외다 염모용 색소는 부속서 Ⅳ 밖이다 (제14조제2항)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눈 주위」의 정의가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FDA는 「the area enclosed within the circumference of the supra-orbital ridge and the infra-orbital ridge, including the eyebrow, the skin below the eyebrow, the eyelids and the eyelashes」라고 적는데, 우리 고시의 「눈 주위」와 같은 범위예요. 눈이라는 자리가 어느 나라에서나 따로 다뤄진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에만 있는 배치 인증입니다. 합성유기색소는 생산할 때마다 FDA에 시료를 보내 인증을 받고, 그 번호가 붙은 것만 쓸 수 있어요. 한국과 유럽에는 이 절차가 없습니다. 수입 화장품의 색소 표기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

    상자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

    ✔ 색소 이름은 전성분 끝 쪽에서 「○○색 N호」나 CI 번호로 찾습니다

    ✔ 「알루미늄레이크」가 붙어 있으면 번지지 않게 만든 꼴이라는 뜻이에요

    ✔ 어린이용이라 적힌 제품에서는 적색 2호 · 적색 102호를 봅니다

    ✔ 아이섀도 · 마스카라 · 아이크림은 모두 「눈 주위」 제품입니다

    ✔ 색이 진하고 옅은 것은 함량 이야기이고, 쓸 수 있는지는 목록 이야기입니다

    색소 이름이 길게 늘어서 있다고 해서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 자체가 목록에 오른 색소라는 뜻이니까요. 확인할 것은 가짓수가 아니라 그 색소가 이 제품 자리에 맞는가입니다.

    ――――――――――――――――――――――――――――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별표 1의 색소 목록 전문 — 이 글을 쓴 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열리지 않아 목록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용제한 문구의 꼴과 대표 색소 이름까지만 적었어요

    ✔ 색소 가짓수 — 2016년 개정 당시 127종이었는데, 그 뒤 세 번 바뀌어 지금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 타르색소의 안전성 논란 — 1차 자료를 열지 못했습니다. 고시가 정한 것은 「어디에 쓸 수 있는가」이고, 그것이 이 글이 다루는 범위입니다

    ✔ 고시의 시행일과 재검토기한 — 미러에서 본 값만 있고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

    한 줄 정리

    색소는 목록에 적힌 것을, 적힌 자리에 씁니다. 상자 뒤 색소 이름 옆에는 그 색을 쓸 수 있는 자리가 함께 정해져 있어요.

    다음 편은 화장품 보존제입니다 — 파라벤과 페녹시에탄올, 뒷면의 한도 숫자 읽는 법.

    ――――――――――――――――――――――――――――

    📌 지난 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성분 백과 ⑭) — 색소 이름을 찾는 자리

    📌 살리실산 BHA, 0.5%와 2% 읽는 법 (성분 백과 ⑧) — 제8조제2항이 색소와 나란히 적어 둔 보존제

    📌 자외선차단제 SPF·PA 읽는 법 (성분 백과 ⑪) — 같은 항의 세 번째 원료

    📌 AHA BHA 차이 – 규제받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성분 백과 ⑬)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8조 (화장품 안전기준 등)

    ·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 식약처 고시 제2023-61호 (2023. 9. 21. 개정) · 제2조 · 제3조 · [별표 1] · [별표 2]

    ·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제2016-49호 (2016. 6. 24.) 및 일부개정고시(안)

    · 제2019-73호 개정 내용은 코스모닝 2019년 9월 3일 보도 · 제2020-64호는 대한화장품협회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 U.S. FDA, Color Additives and Cosmetics · 21 CFR Part 73 · Part 74

    ·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icle 14 · Annex IV

    ――――――――――――――――――――――――――――

    이 글은 법령과 고시 원문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별표 1의 색소 목록 전문은 이 글을 쓴 날 법제처가 열리지 않아 받지 못했고, 사용제한 문구의 꼴과 대표 색소까지 적었습니다. 미국·유럽 자료는 각 기관의 현행 공개본에서 옮긴 것입니다.

    — Dr. J 성분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