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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 향료 뒤에 이름이 적히는 기준 (성분 백과 ㉖)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을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화장품법은 포장에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적게 하고, 착향제는 향료라는 한 단어로 적을 수 있게 해 두었다. 다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 있으면 향료로만 적을 수 없고 그 성분의 이름을 따로 적어야 한다. 적히는 기준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1퍼센트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01퍼센트 초과이고, 합산이 아니라 성분별로 판단한다는 것을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과, 향료 뒤에 이름이 따로 적히는 기준을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향료」 뒤에 낯선 이름이 줄줄이 붙었다면 향을 많이 넣어서가 아닙니다. 이름을 적게 되어 있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예요. 숨긴 것을 들킨 자리가 아니라, 드러내 적게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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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제10조 조문 (대한화장품협회)

    📄 [별표 2]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시 기준 문답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 Regulation (EU) 2023/1545 (EUR-Lex)

    [별표 2]에는 25종 이름이 CAS 번호와 함께 적혀 있고, 표 아래 비고에 두 농도 기준이 붙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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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착향제는 「향료」 한 단어로 적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시된 25종이 들어 있으면 그 이름을 따로 적어요

    ✔ 기준은 씻어내는 제품 0.01% 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 초과입니다

    ✔ 합산이 아니라 성분별로 봅니다

    ✔ 유럽은 같은 숫자를 쓰면서 목록을 크게 늘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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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향료」가 이름으로 나뉘나 – 원칙과 예외, 그리고 예외 안의 단서

    이 규정은 세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한 단을 떼어 읽으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가 보이지 않아요.

    단 무엇을 정하나 근거
    원칙 포장에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적는다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3호
    예외 착향제는 「향료」 한 단어로 적을 수 있다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예외 안의 단서 착향제의 구성 성분에 고시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 있으면, 「향료」로 끝낼 수 없고 그 성분의 이름을 따로 적는다 같은 [별표 4] · 식약처 고시 [별표 2]

    향은 성분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가지를 섞어 만듭니다. 그래서 가운데 단(「향료」 한 단어)이 생겼고, 그 예외에 다시 단서가 붙은 것이 지금 상자에서 보시는 모습이에요. 2018년 12월 31일에 고쳐 2020년 1월 1일부터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10조제1항이 적게 한 것은 모두 열 가지입니다.

    호 적어야 하는 것
    1~2 화장품의 명칭 ·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한 것은 제외)
    4~5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 제조번호
    6~7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가격
    8~9 기능성화장품 표시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에 관한 근거 그림. 첫째,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제3호는 포장에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적게 한다. 착향제는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향료 한 단어로 적을 수 있지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에 고시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 있으면 향료로만 적을 수 없고 그 성분의 이름을 따로 적어야 한다. 근거는 2018년 12월 31일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 시행된 시행규칙 별표 4다. 둘째, 적히는 기준은 두 숫자다.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은 0.01퍼센트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0.001퍼센트 초과다. 합산이 아니라 성분별로 판단하며,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문답은 이는 각 성분별 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분별로 표시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적고 있다. 근거는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다. 셋째, 고시가 이름을 적게 한 25종은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이소유제놀, 아밀신나밀알코올, 벤질살리실레이트, 신남알, 쿠마린, 제라니올, 아니스에탄올, 벤질신나메이트, 파네솔,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롤, 헥실신남알, 리모넨, 메칠2-옥티노에이트, 알파-이소메칠이오논, 참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이다. 넷째, 적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기준 농도를 넘지 않으면 이름이 적히지 않고, 내용량 10에서 50밀리리터인 소용량 제품은 면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생략할 수 있으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유통 중인 착향제 함유 화장품 106건을 검사했다. 씻어내지 않는 제품 85건과 씻어내는 제품 21건을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로 23종까지 분석해, 바디미스트 1건이 쿠마린 표시 기준 위반이었고 105건은 적합했으며 검출 농도는 불검출부터 최대 1.5퍼센트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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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히는 기준은 두 숫자 – 0.01%와 0.001%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 0.01% 초과

    ✔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 — 0.001% 초과

    씻어내지 않는 쪽 기준이 열 배 더 낮습니다. 피부에 남아 있는 시간이 기니까요. 향수·미스트·바디로션에서 이름이 더 자주 보이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대목이 하나 있어요. 이 숫자는 합산이 아닙니다. 대한화장품협회 문답은 「이는 각 성분별 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분별로 표시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조금씩 들었다면 각각 따로 봅니다.

    계산은 제품 내용량 대비 비율로 합니다. 250g 바디로션에 리모넨이 0.05g 들었다면 약 0.02%라 기준을 넘고, 이름이 적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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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종은 이런 이름입니다

    1 아밀신남알 2 벤질알코올 3 신나밀알코올
    4 시트랄 5 유제놀 6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7 이소유제놀 8 아밀신나밀알코올 9 벤질살리실레이트
    10 신남알 11 쿠마린 12 제라니올
    13 아니스에탄올 14 벤질신나메이트 15 파네솔
    16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17 리날룰 18 벤질벤조에이트
    19 시트로넬롤 20 헥실신남알 21 리모넨
    22 메칠2-옥티노에이트 23 알파-이소메칠이오논 24 참나무이끼추출물
    25 나무이끼추출물

    향수 상자에서 눈에 자주 띄는 쪽은 리모넨 · 리날룰 · 제라니올 · 시트로넬롤(레몬·장미·라벤더 계열), 쿠마린 · 유제놀 · 이소유제놀(달고 따뜻한 향 쪽)입니다. 끝의 둘은 성분 이름이 아니라 식물 추출물이에요.

    적는 순서와 방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협회 문답은 전성분 표시 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권하고 있어요. 식약처도 알레르기 유발성분만 따로 떼어 적으면 그 성분만 문제라고 오인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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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왜 그러면 어떻게
    기준 농도를 넘지 않을 때 0.01% · 0.001% 기준 아래면 적을 의무가 없다 들어 있어도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소용량 제품 내용량 10~50mL(g) 제품은 적을 자리가 모자란다 생략할 수 있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 — 판매 페이지의 전성분에도 적어야 한다
    원료목록 보고 — 표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보고에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고 안 들어 있다는 뜻은 아니고, 거꾸로 이름이 있다고 나쁜 성분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기준을 넘어 드러내 적은 것이에요.

    실제로 어떤지 재어 본 자료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유통 중인 착향제 함유 화장품 106건(씻어내지 않는 제품 85건 — 향수·바디미스트·바디크림·핸드크림 / 씻어내는 제품 21건 — 바디워시)을 GC-MS로 23종까지 분석했어요. 바디미스트 1건이 쿠마린 표시 기준을 어겨 행정 조치를 받았고 105건은 적합했습니다. 검출 농도는 불검출부터 1.5%까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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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은 같은 숫자를 쓰면서 목록을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값이 큰 대목입니다. 기준 숫자는 한국과 유럽이 같은데, 목록의 길이가 달라지고 있어요.

    한국 유럽연합
    근거 화장품법 제10조 · 시행규칙 [별표 4] · 식약처 고시 [별표 2] Regulation (EC) No 1223/2009 제19조제1항 (g) · 부속서 Ⅲ
    향료를 한 단어로 「향료」 「parfum」 또는 「aroma」 — 「Perfume and aromatic compositions and their raw materials shall be referred to by the terms ‘parfum’ or ‘aroma’」
    따로 적는 성분 고시 [별표 2]의 25종 부속서 Ⅲ의 「Other」 칸이 요구하는 물질 — 「the presence of substances, the mention of which is required under the column ‘Other’ in Annex III」
    농도 기준 씻어내는 0.01% 초과 · 씻어내지 않는 0.001% 초과 같다 — 「0,01 % in rinse-off products」 · 「0,001 % in leave-on products」
    최근 변화 별표 2는 2019. 12. 16. 개정본이 그대로다 Regulation (EU) 2023/1545 가 부속서 Ⅲ에 45개 항목을 더하고 17개를 바꾸고 10개를 뺐다. 과학위원회(SCCS)가 56종을 더 꼽은 데 따른 것이다
    경과 기간 — 시장 출시 2026. 7. 31.까지 · 판매 2028. 7. 31.까지

    뜻을 풀면 이렇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2026년 8월부터 유럽에 내다 팔려면 상자에 적어야 할 향료 성분 이름이 한국보다 길어집니다. 한국 상자에 이름이 적게 보인다고 향료가 적게 든 것이 아니고, 유럽 상자에 길게 적혔다고 향료를 많이 넣은 것도 아니에요. 목록의 길이가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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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서 확인할 네 가지

    ✔ 전성분 맨 뒤 「향료」 근처에서 낯선 이름을 찾습니다

    ✔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이름이 더 보이는 쪽이 자연스럽습니다

    ✔ 전에 따가웠던 향이 있다면 그 이름을 적어 두고 대조합니다

    ✔ 소용량 제품에 이름이 없으면 브랜드 홈페이지의 전성분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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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향료」 뒤의 이름은 숨긴 것을 들킨 자리가 아니라, 드러내 적게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기준은 0.01%와 0.001%, 그리고 성분별로 봅니다.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25종의 CAS 번호 — 이 글을 쓴 날 법제처가 열리지 않아 [별표 2] 원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름은 전문지 두 곳이 글자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맞췄고, 번호는 적지 않았습니다

    ✔ 시행규칙 [별표 4]의 축자 조문 — 같은 이유로 취지까지 적고 따옴표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 유럽 목록의 성분 이름과 가짓수 — 부속서 Ⅲ 표는 통합본 본문에 실려 오지 않습니다. 개정 규정이 밝힌 항목 수(45 더함 · 17 바꿈 · 10 뺌)까지 적었습니다

    ✔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릴리알)의 국내 현행 지위 — 유럽은 2022년에 금지 목록으로 옮겼습니다. 한국 [별표 1]을 열지 못해 지금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그래서 본문에서 뺐습니다

    ✔ 성분별 알레르기 유병률 — 논문 원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향료 뒤 이름이 많으면 자극적이다」·「무향이 더 안전하다」류도 1차 자료가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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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성분 백과 ⑭) — 「향료 뒤 25종」을 한 대목으로 다룬 글

    📌 세라마이드 크림, 뒷면 세 줄로 고르는 법 (성분 백과 ④) — 이름을 확인한 다음 고를 쪽

    📌 판테놀 효능, 숫자로 확인된 것 (성분 백과 ⑦) — 자극받은 피부를 다룬 연구

    📌 피부 고민별 성분 지도 — 고민에서 성분으로 가는 길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 ·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문답

    · 식약처 「화장품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지침」 (전문지 보도로 확인)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리포트 — 유통 화장품 106건 분석

    ·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icle 19(1)(g) · Regulation (EU) 2023/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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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고시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날 법제처가 열리지 않아 25종 이름은 대한화장품협회 문답과 전문지 두 곳으로 맞췄고, CAS 번호와 조문 축자는 적지 않았습니다. 유럽 자료는 EUR-Lex 현행 공개본에서 옮긴 것입니다.

    — Dr. J 성분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