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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향료 뒤 25종까지 (성분 백과 ⑭)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을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성분 백과 14편.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전성분은 함량이 많은 것부터 적지만, 1퍼센트 이하로 쓰인 성분과 착향제·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적을 수 있어 성분표의 순서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향료 속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은 언제 이름이 드러나는지를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How to Read a Korean Cosmetic Ingredient List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을, 적히는 순서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성분 백과 ⑭입니다.

    전성분은 위에서부터 함량이 많은 순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절반은 맞아요. 그 규칙은 도중에 멈춥니다. 어디서 멈추는지를 알면, 뒷면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흘려 읽어도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멈추는 자리는 한국에 있는 특이한 규칙이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도 같은 1% 선을 두고 있어요. 세 곳의 원문을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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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별표 2]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미국 21 CFR 701.3 — 화장품 성분 표시 규칙 (eCF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화장품 표시기준 및 방법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 성분표의 이름을 그대로 넣어 확인

    별표 4에는 순서 규칙과 그 단서가, 알레르기 유발성분 별표 2에는 25종의 이름과 CAS 번호가 한 줄씩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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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전성분은 함량이 많은 것부터 적습니다

    ● 1% 이하로 쓰인 성분과 향료·색소는 순서에 상관없이 적을 수 있어요

    ● 그래서 아래쪽 순서로 많고 적음을 견주지 않습니다

    ● 「향료」 뒤에 붙은 낯선 이름은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이 기준을 넘은 것입니다

    ● 미국·유럽도 같은 1% 선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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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량이 많은 것부터 – 그 규칙이 어디까지 이어지나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전성분을 적는 법을 몇 줄로 정해 두었습니다. 기본은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예요. 그런데 같은 항에 단서가 여럿 붙어 있고, 그 단서들이 뒷면을 읽는 법을 바꿉니다.

    규칙 원문이 적은 것 뒷면에서 읽는 법
    기본 순서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 위쪽 몇 줄은 많은 순으로 읽어도 됩니다
    1% 단서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아래쪽은 순서로 많고 적음을 견주지 않습니다
    혼합원료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기재 원료 하나가 여러 줄로 나뉘어 목록이 길어집니다
    향료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기준을 넘으면 이름이 따로 붙습니다
    산도 조절 중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할 수 있다 넣은 원료 이름과 적힌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색조 제품 「± 또는 +/-」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를 함께 그 뒤의 색소가 내 호수에 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줄은 둘째 줄입니다. 성분표 다섯 번째 성분이 열두 번째 성분보다 많다고 단정할 수 없는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순서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법이 그 구간에서는 순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화장품 성분표의 순서 규칙을 정리한 근거 그림. 첫째,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하고 혼합원료는 개별 성분의 이름을 각각 적는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둘째,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과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표시할 수 있다, 같은 별표 4의 단서. 셋째, 착향제는 향료로 적을 수 있지만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이 씻어내는 제품에 0.01퍼센트 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01퍼센트 초과로 들어 있으면 그 성분의 이름을 따로 적어야 한다,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 2020년 1월 1일 시행. 넷째, 유럽 5개국 일반 인구 면접 1만 2377명 가운데 3119명을 첩포시험한 결과 향료 믹스 1 양성이 2.6퍼센트, 향료 믹스 2 양성이 1.9퍼센트였고 여성의 양성률이 남성의 약 두 배였다, Diepgen TL 외 British Journal of Dermatology 2015년 17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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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계를 어떻게 짐작하나 – 한도가 정해진 성분들

    성분표에 1% 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짐작할 단서는 있어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는 보존제마다 넣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두었는데, 그 한도가 1% 이하인 성분이 여럿입니다.

    보존제 성분 한도 비고
    페녹시에탄올 1.0% —
    벤질알코올 1.0% 두발 염색용 제품의 용제로 쓰면 10%
    소르빅애씨드 및 그 염류 0.6% 소르빅애씨드로서
    벤조익애씨드 및 그 염류 0.5% 벤조익애씨드와 그 소듐염은 씻어내는 제품에서 2.5%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0.5% 보존제로 쓸 때. 기능성 유효성분 한도는 따로 있습니다
    파라벤류 단일 0.4% · 혼합 0.8% 산으로서

    이런 성분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언저리부터가 1% 아래일 가능성이 큽니다. 향료·색소, 그리고 카보머·잔탄검 같은 점증제도 보통 1% 아래에서 쓰여요.

    다만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한도는 넣을 수 있는 최대치이지 실제로 넣은 양이 아니거든요. 페녹시에탄올을 0.5% 넣은 제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언저리부터는 순서를 보지 않고, 무엇이 들었는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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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료 한 줄 뒤 – 이름이 드러나는 25종

    착향제는 여러 향 원료를 섞은 것이라 성분표에는 「향료」 한 단어로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예외가 생겼어요. 식약처 고시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이 기준을 넘으면, 「향료」 뒤에 그 이름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 0.01% 초과

    ✔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 — 0.001% 초과

    ✔ 합산이 아니라 성분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안내)

    1. 아밀신남알 2. 벤질알코올 3. 신나밀알코올 4. 시트랄 5. 유제놀
    6.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7. 아이소유제놀 8. 아밀신나밀알코올 9. 벤질살리실레이트 10. 신남알
    11. 쿠마린 12. 제라니올 13. 아니스알코올 14. 벤질신나메이트 15. 파네솔
    16.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17. 리날룰 18. 벤질벤조에이트 19. 시트로넬올 20. 헥실신남알
    21. 리모넨 22. 메틸 2-옥티노에이트 23. 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 24. 참나무이끼추출물 25. 나무이끼추출물

    이 성분들이 얼마나 흔하게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유럽 연구가 숫자로 보여 줍니다. 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포르투갈·스웨덴 5개국에서 18~74세 일반 인구 12,377명을 면접하고, 그중 무작위로 고른 3,119명에게 첩포시험을 했어요.

    ✔ 향료 믹스 I 양성 2.6% · 향료 믹스 II 양성 1.9%

    ✔ 생활에 영향을 준 향료 알레르기로 보수적으로 잡으면 1.9%, 접촉피부염을 겪은 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잡으면 0.8%

    ✔ 여성의 양성률이 남성의 약 두 배

    Diepgen TL 외, British Journal of Dermatology 2015;173:1411-1419

    백 명 중 두세 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향료」 뒤에 붙은 낯선 이름들은 숨긴 것이 아니라 드러낸 것이에요. 예전에 맞지 않았던 향 성분이 있다면 그 이름을 적어 두고 뒷면과 대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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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유럽도 같은 1% 선을 둡니다

    이 규칙은 한국에서 만든 특이한 규칙이 아닙니다. 미국 연방규정 21 CFR 701.3과 유럽연합 화장품 규정 1223/2009 제19조를 나란히 놓으면 뼈대가 거의 같아요.

    항목 한국 미국 EU
    기본 순서 함량이 많은 것부터 많은 것부터
    descending order of predominance
    넣을 때의 무게가 많은 것부터
    1% 아래 1% 이하 성분·착향제·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1% 이하 성분은 1% 넘는 성분 뒤에 순서에 상관없이, 색소는 맨 뒤 1% 미만 성분은 1% 넘는 성분 뒤에 순서에 상관없이
    향료 「향료」 fragrance parfum · aroma
    향료 알레르기 25종 · 씻어내는 0.01% / 씻어내지 않는 0.001% 초과면 이름 표시 (2020-01-01~) 법(MoCRA 2022)이 FDA에 규칙을 만들도록 했으나, 2026년 3월 기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보도됐습니다 기존 26종에 56종을 더했습니다 (2023/1545) · 같은 0.01% / 0.001% 기준 · 2026-07-31부터 새로 내놓는 제품
    색조 호수 ± 또는 +/- may contain may contain 또는 +/-

    한 가지 차이는 짚어 둘 만합니다. 미국과 EU는 1% 아래 성분을 1% 넘는 성분 뒤에 적도록 문장에 넣어 두었는데, 한국 별표 4는 「순서에 상관없이」라고 적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 직구 제품의 뒷면은 그 나라 규칙을 따릅니다. 유럽 제품에서 향료 뒤 이름이 한국 제품보다 길게 붙어 있다면, EU가 목록을 넓혔기 때문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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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때 확인할 다섯 가지

    ✔ 위쪽 몇 줄 — 1%를 넘는 구간이라 함량 순으로 읽습니다

    ✔ 한도 1% 이하 성분이 나온 뒤 — 순서로 많고 적음을 견주지 않습니다

    ✔ 「향료」 뒤에 붙은 이름 — 예전에 맞지 않던 이름이 있는지 대조합니다

    ✔ ± 또는 +/- 표시 — 색조 제품은 호수별 색소를 함께 적을 수 있어, 그 뒤의 색소가 내 호수에 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 10mL 이하 견본품 — 기재사항을 줄일 수 있어 뒷면이 짧습니다. 본품 뒷면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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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위쪽은 함량 순, 1% 아래부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 경계를 알아보는 것이 전성분 읽기의 절반이에요.

    다음 편은 알부틴입니다 — 미백 고시가 정한 2~5%(성분 백과 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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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글

    📌 화장품 성분 궁합표 – 12가지 성분 (궁합 검색 도구 포함)

    📌 피부 고민별 성분 지도 – 기미·여드름·모공·주름

    📌 나이아신아마이드, 5%면 충분합니다 (성분 백과 ②)

    📌 살리실산 BHA, 0.5%와 2% 읽는 법 (성분 백과 ⑧)

    📌 레티놀, 처음이라면 0.1%부터 (성분 백과 ①)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보존제 성분

    · 21 CFR 701.3 — Designation of ingredients (미국 eCFR)

    · Regulation (EC) No 1223/2009 제19조 제1항 (g) · Commission Regulation (EU) 2023/1545 (EUR-Lex)

    · Diepgen TL 외, Br J Dermatol 2015;173:1411-1419 — 유럽 5개국 일반 인구 향료 접촉 알레르기 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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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고시 원문과 공개된 연구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걱정되는 증상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 Dr. J 성분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