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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향료 표시 – 「향료」 한 단어와 「기타 성분」, 허락이 갈리는 자리

    화장품 향료 표시가 왜 「향료」 한 단어로 적히는지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화장품법 제10조는 포장에 적을 것을 열 가지로 정해 두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이다. 그런데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한 줄은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으면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그 성분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 고시된 성분은 25종이고 기준은 씻어내는 제품 0.01퍼센트 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퍼센트 초과다. 같은 별표의 사 목은 다른 길이다. 성분을 적으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근거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내고 인정을 받으면 기타 성분으로 적을 수 있다. 향료는 신청이 없고 기타 성분은 신청이 있다.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향료 표시가 왜 「향료」 한 단어로 끝나는지, 조문을 한 목씩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향료」는 허락을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같은 별표의 바로 옆 목에는 허락을 받아야 쓸 수 있는 말이 따로 적혀 있어요 — 「기타 성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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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화장품법 제10조 · 시행규칙 제19조 조문 (대한화장품협회)

    📄 EU 화장품 규정 1223/2009 제19조·제21조

    📄 미국 21 CFR 720.8 (영업비밀 성분의 공개 면제 절차)

    [별표 4] 「3.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항목에는 가·나·다·라·마·바·사 일곱 목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가운데 마 목과 사 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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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원칙은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입니다 — 화장품법 제10조
    ✔ 착향제는 「향료」 한 단어로 적을 수 있어요 — [별표 4] 마 목
    ✔ 고시된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이 있으면 이름을 적습니다 — 같은 목의 단서
    ✔ 그 밖의 성분을 가리려면 근거자료를 내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사 목
    ✔ EU도 미국도 한 단어입니다 — ‘parfum’·’aroma’ / ‘frag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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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은 모든 성분 – 화장품법 제10조가 적게 한 열 가지

    화장품 포장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이 열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셋째가 오늘의 출발점이에요.

    연번 제10조제1항이 적게 한 것 메모
    1 화장품의 명칭
    2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 오늘의 조문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5 제조번호 1차 포장에도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1차 포장에도 (성분 백과 ⑰)
    7 가격
    8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 성분 백과 ⑯
    9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제10조제2항은 통 자체(1차 포장)에 반드시 적을 넷을 따로 두었는데 — 명칭 · 영업자의 상호 · 제조번호 ·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성분은 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성분은 겉 상자 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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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항목 안에 일곱 목이 있다 – [별표 4]를 한 줄씩

    성분을 어떻게 적을지는 시행규칙 [별표 4]가 정합니다. 「3.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한 항목 안에 일곱 목이 들어 있어요. 조문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목 조문 그대로 무슨 뜻인가
    가 「글자의 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상자 뒤 글씨가 작아도 아래선이 있습니다
    나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한다」 다만 1% 이하 성분과 착향제·착색제는 순서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한다」 섞여 들어온 원료도 낱낱이 풀어 적습니다
    라 「색조 화장용 제품류…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 또는 +/-‘의 표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기재·표시할 수 있다」 립스틱 뒷면의 ± 가 이것입니다 (성분 백과 ㉔)
    마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 오늘의 한 단어
    바 「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그 성분을 표시하는 대신 중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 넣은 것이 아니라 생긴 것을 적습니다
    사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성분>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 ★ 오늘의 옆 칸

    일곱 목 가운데 라·마·바·사 넷이 「있는 그대로 적지 않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 가운데 허락이 필요한 것은 사 목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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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목 – 조문이 한 문장이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3. 마 목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해야 한다.」

    앞 문장이 허락이고, 뒤 문장이 그 허락을 되돌리는 단서입니다. 향을 내는 성분은 여러 가지가 섞이는 일이 많고 그 배합이 회사의 처방인데, 조문은 그 자리를 한 단어로 덮어 두었어요.

    신청이 없습니다. 서류를 내지도, 허락을 받지도 않습니다 — 조문이 처음부터 그렇게 적을 수 있다고 해 두었으니까요. 이 대목이 뒤에 나올 사 목과 갈리는 자리입니다.

    화장품 향료 표시의 근거를 정리한 그림. 첫째, 원칙은 모든 성분이다.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은 포장에 적을 것을 열 가지로 정해 두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이며, 시행규칙 별표 4는 함량이 많은 것부터 적게 한다. 다만 1퍼센트 이하 성분과 착향제, 착색제는 순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둘째, 예외는 한 단어다. 시행규칙 별표 4의 마 목은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다. 조문이 이 한 문장이다. 셋째, 예외 안의 단서다. 같은 마 목에 다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고 표시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고시된 성분은 25종이고 기준은 씻어내는 제품 0.01퍼센트 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퍼센트 초과이며 합산이 아니라 성분별로 판단한다. 넷째, 옆 칸의 기타 성분이다. 같은 별표 사 목은 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성분을 기재하고 표시할 경우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성분으로 기재하고 표시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다. 다섯째, 다른 나라도 한 단어다. 유럽연합 규정 1223/2009 제19조는 향료와 방향 조성물은 파르푕 또는 아로마로 적게 하고, 미국 21 CFR 701.3은 향료를 프래그런스로 적을 수 있게 하며 식품의약국이 공개 면제로 받아들인 성분은 목록 끝에 앤드 아더 인그리디언츠로 적게 한다. 조문은 모두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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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름이 적히는 경우 – 고시된 25종

    단서에 걸리면 「향료」로 적을 수 없고 그 성분의 이름을 적습니다. 고시된 성분은 25종이고, 기준은 이렇습니다.

    무엇 기준 메모
    씻어내는 제품 0.01% 초과 바디워시·샴푸 쪽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 초과 향수·미스트·크림 — 열 배 엄격합니다
    합산인가 아닙니다 대한화장품협회 문답 — 「각 성분별 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분별로 표시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이름이 없으면 안 들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준 아래일 수 있고, 소용량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있으면 나쁜 성분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기준을 넘어 드러낸 것입니다

    향수나 미스트에서 리모넨·리날룰 같은 이름이 더 보이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25종의 이름과 적히는 기준은 성분 백과 ㉖에 한 표로 정리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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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옆 칸의 「기타 성분」 – 이쪽은 허락이 필요하다

    같은 별표의 사 목은 다른 길입니다. 향료만이 아니라 어떤 성분이든 걸 수 있는 길인데, 조건이 붙어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3. 사 목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성분을 기재·표시할 경우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성분>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

    두 칸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향료」 (마 목) 「기타 성분」 (사 목)
    누구에게 허락을 받나 받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무엇을 내나 없습니다 근거자료
    무엇을 가리나 착향제 — 향을 내는 성분에 한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성분(향료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되돌리는 단서가 있나 있습니다 — 고시된 25종 조문에는 없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 자리를 합니다
    상자에 적히는 말 향료 <기타 성분>

    그래서 상자 뒤에서 「기타 성분」을 보셨다면, 그것은 숨긴 자리가 아니라 허락을 받아 적은 자리입니다. 「향료」는 조문이 처음부터 열어 둔 자리이고요.

    ⚠ 사 목은 「제조판매업자」라는 옛 표기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법의 용어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예요. 별표가 언제 판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조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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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히지 않는 성분도 있다 – 시행규칙 제19조

    「향료」와 「기타 성분」이 이름을 바꿔 적는 길이라면,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은 아예 적지 않아도 되는 성분을 정해 둡니다.

    호 조문 그대로 메모
    1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은 성분」 완제품에 없으니 적지 않습니다
    2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원료에 딸려 온 자투리
    3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중량이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 화장품의 포장인 경우」의 성분 다만 타르색소 · 금박 · 샴푸와 린스의 인산염 · 과일산(AHA) · 기능성화장품의 효능 원료 · 배합 한도가 고시된 원료는 그래도 적습니다

    그리고 제19조제5항은 생략한 성분을 확인할 길을 함께 두게 했습니다 — 「소비자가 …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을 것」이거나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둘 것」이에요.

    작은 샘플이나 여행용 제품의 뒷면이 유난히 짧은 까닭이 이것입니다. 생략된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고,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전성분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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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라도 한 단어입니다 – 한국·EU·미국

    향을 한 단어로 적는 것은 한국만의 방식이 아닙니다. 갈리는 것은 그 옆 칸이에요.

    항목 한국 EU 미국
    향료를 어떻게 적나 「향료」 ([별표 4] 마 목) ‘parfum’ 또는 ‘aroma’ — 「Perfume and aromatic compositions and their raw materials shall be referred to by the terms ‘parfum’ or ‘aroma’」 (제19조(1)(g)) ‘fragrance’ — 「fragrance or flavor may be listed as fragrance or flavor」 (21 CFR 701.3(a))
    향료 뒤에 이름이 적히나 고시된 25종이 기준을 넘으면 적습니다 부속서 Ⅲ의 「Other」 칸이 요구하는 물질을 적습니다 (같은 조) 이 글에서 같은 꼴의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성분을 가리는 길 근거자료 제출 → 식약처장 인정 → <기타 성분> ([별표 4] 사 목) 규정 본문에서 표시를 생략하는 절차를 찾지 못했습니다 FDA 가 공개 면제로 받아들이면 목록 끝에 ‘and other ingredients’ (21 CFR 701.3(a) · 절차는 § 720.8)
    순서 규칙 함량이 많은 것부터, 1% 이하와 착향제·착색제는 순서 무관 「Ingredients in concentrations of less than 1 % may be listed in any order after those in concentrations of more than 1 %」 1% 이하 성분과 색소는 순서를 따지지 않습니다
    공개는 어디까지 포장의 전성분 (생략분은 전화·홈페이지·책자) 제21조 — 「without prejudice to the protection, in particular, of commercial secrecy」 … 향료 조성은 이름과 코드 번호, 공급자까지 공개 § 720.8 은 「submitted voluntarily to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라고 적습니다

    세 곳을 나란히 놓으면 축이 보입니다. 향을 한 단어로 묶는 것은 셋 다 같고, 갈리는 것은 「그 밖의 성분을 가리려면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가」입니다. 한국은 식약처장의 인정, 미국은 FDA 의 공개 면제, EU는 표시가 아니라 공개의 범위로 그 자리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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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서 확인할 네 가지

    ✔ 전성분 맨 뒤에서 「향료」 한 단어를 찾습니다
    ✔ 그 옆에 낯선 이름이 붙어 있으면 25종 가운데 하나예요 — 기준을 넘어 드러낸 것입니다
    ✔ 이름이 없다고 안 들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 기준 아래이거나 소용량일 수 있어요
    ✔ 「기타 성분」이 보이면 허락을 받아 적은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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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향료」는 숨긴 것이 아니라 묶어 둔 것이고, 「기타 성분」은 허락을 받아 묶은 것입니다. 걱정되는 향이 있으시면 그 이름을 적어 두고 상자에서 대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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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의 이름과 CAS 번호 — 성분 백과 ㉖에 이미 한 표로 있습니다. 되풀이하지 않고 📌 로 넘겼어요
    ✔ 「기타 성분」으로 실제 표시된 제품 — 사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길이 열려 있다」까지 쓰고 멈췄습니다
    ✔ EU 의 비밀유지 절차 — 규정 1223/2009 본문에서는 표시를 생략하는 절차를 찾지 못했고, 옛 지침의 해당 조문은 개정본을 열지 못해 「없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미국 § 720.8 의 절차 전문 — (a)항을 열었고 (b)~(g)항은 읽지 못했습니다
    ✔ [별표 4] 의 개정 이력 — 「제조판매업자」라는 옛 표기가 남은 까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향료가 많으면 자극적이다」류 — 1차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지난 글

    📌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성분 백과 ㉖) — 오늘 단서의 본편, 25종 이름이 한 표로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성분 백과 ⑭) — 1% 경계와 순서를 읽는 자리

    📌 화장품 색소 기준 (성분 백과 ㉔) — 같은 별표의 이웃 목, 착색제 ± 표기

    📌 화장품 보존제 기준 (성분 백과 ㉕) — 고시가 묶음 이름 한 줄로 적어 둔 또 다른 자리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열 가지 · 제2항 1차 포장 네 가지)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생략 성분 · 제5항 확인 방법) ·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3. 가~사 목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문답
    ·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icle 19(1)(g) · Article 21
    · 21 CFR 701.3(a) · 21 CFR 720.8(a) (미국 연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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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고시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글을 쓴 날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파일과 대한화장품협회 조문 페이지에서 직접 열어 확인했고, EU·미국 조문은 EUR-Lex 와 미국 연방규정에서 확인했습니다. [별표 4] 사 목은 「제조판매업자」라는 옛 표기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성분 표시는 제품을 고르는 기준으로 적은 것이고 특정 제품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 Dr. J 성분노트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향료 뒤 25종까지 (성분 백과 ⑭)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을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성분 백과 14편.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전성분은 함량이 많은 것부터 적지만, 1퍼센트 이하로 쓰인 성분과 착향제·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적을 수 있어 성분표의 순서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향료 속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은 언제 이름이 드러나는지를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How to Read a Korean Cosmetic Ingredient List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을, 적히는 순서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성분 백과 ⑭입니다.

    전성분은 위에서부터 함량이 많은 순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절반은 맞아요. 그 규칙은 도중에 멈춥니다. 어디서 멈추는지를 알면, 뒷면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흘려 읽어도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멈추는 자리는 한국에 있는 특이한 규칙이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도 같은 1% 선을 두고 있어요. 세 곳의 원문을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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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별표 2]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미국 21 CFR 701.3 — 화장품 성분 표시 규칙 (eCF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화장품 표시기준 및 방법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 성분표의 이름을 그대로 넣어 확인

    별표 4에는 순서 규칙과 그 단서가, 알레르기 유발성분 별표 2에는 25종의 이름과 CAS 번호가 한 줄씩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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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전성분은 함량이 많은 것부터 적습니다

    ● 1% 이하로 쓰인 성분과 향료·색소는 순서에 상관없이 적을 수 있어요

    ● 그래서 아래쪽 순서로 많고 적음을 견주지 않습니다

    ● 「향료」 뒤에 붙은 낯선 이름은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이 기준을 넘은 것입니다

    ● 미국·유럽도 같은 1% 선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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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량이 많은 것부터 – 그 규칙이 어디까지 이어지나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전성분을 적는 법을 몇 줄로 정해 두었습니다. 기본은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예요. 그런데 같은 항에 단서가 여럿 붙어 있고, 그 단서들이 뒷면을 읽는 법을 바꿉니다.

    규칙 원문이 적은 것 뒷면에서 읽는 법
    기본 순서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 위쪽 몇 줄은 많은 순으로 읽어도 됩니다
    1% 단서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아래쪽은 순서로 많고 적음을 견주지 않습니다
    혼합원료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기재 원료 하나가 여러 줄로 나뉘어 목록이 길어집니다
    향료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기준을 넘으면 이름이 따로 붙습니다
    산도 조절 중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할 수 있다 넣은 원료 이름과 적힌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색조 제품 「± 또는 +/-」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를 함께 그 뒤의 색소가 내 호수에 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줄은 둘째 줄입니다. 성분표 다섯 번째 성분이 열두 번째 성분보다 많다고 단정할 수 없는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순서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법이 그 구간에서는 순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화장품 성분표의 순서 규칙을 정리한 근거 그림. 첫째,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하고 혼합원료는 개별 성분의 이름을 각각 적는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둘째,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과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표시할 수 있다, 같은 별표 4의 단서. 셋째, 착향제는 향료로 적을 수 있지만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이 씻어내는 제품에 0.01퍼센트 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01퍼센트 초과로 들어 있으면 그 성분의 이름을 따로 적어야 한다,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 2020년 1월 1일 시행. 넷째, 유럽 5개국 일반 인구 면접 1만 2377명 가운데 3119명을 첩포시험한 결과 향료 믹스 1 양성이 2.6퍼센트, 향료 믹스 2 양성이 1.9퍼센트였고 여성의 양성률이 남성의 약 두 배였다, Diepgen TL 외 British Journal of Dermatology 2015년 17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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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계를 어떻게 짐작하나 – 한도가 정해진 성분들

    성분표에 1% 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짐작할 단서는 있어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는 보존제마다 넣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두었는데, 그 한도가 1% 이하인 성분이 여럿입니다.

    보존제 성분 한도 비고
    페녹시에탄올 1.0% —
    벤질알코올 1.0% 두발 염색용 제품의 용제로 쓰면 10%
    소르빅애씨드 및 그 염류 0.6% 소르빅애씨드로서
    벤조익애씨드 및 그 염류 0.5% 벤조익애씨드와 그 소듐염은 씻어내는 제품에서 2.5%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0.5% 보존제로 쓸 때. 기능성 유효성분 한도는 따로 있습니다
    파라벤류 단일 0.4% · 혼합 0.8% 산으로서

    이런 성분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언저리부터가 1% 아래일 가능성이 큽니다. 향료·색소, 그리고 카보머·잔탄검 같은 점증제도 보통 1% 아래에서 쓰여요.

    다만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한도는 넣을 수 있는 최대치이지 실제로 넣은 양이 아니거든요. 페녹시에탄올을 0.5% 넣은 제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언저리부터는 순서를 보지 않고, 무엇이 들었는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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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료 한 줄 뒤 – 이름이 드러나는 25종

    착향제는 여러 향 원료를 섞은 것이라 성분표에는 「향료」 한 단어로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예외가 생겼어요. 식약처 고시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이 기준을 넘으면, 「향료」 뒤에 그 이름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 0.01% 초과

    ✔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 — 0.001% 초과

    ✔ 합산이 아니라 성분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안내)

    1. 아밀신남알 2. 벤질알코올 3. 신나밀알코올 4. 시트랄 5. 유제놀
    6.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7. 아이소유제놀 8. 아밀신나밀알코올 9. 벤질살리실레이트 10. 신남알
    11. 쿠마린 12. 제라니올 13. 아니스알코올 14. 벤질신나메이트 15. 파네솔
    16.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17. 리날룰 18. 벤질벤조에이트 19. 시트로넬올 20. 헥실신남알
    21. 리모넨 22. 메틸 2-옥티노에이트 23. 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 24. 참나무이끼추출물 25. 나무이끼추출물

    이 성분들이 얼마나 흔하게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유럽 연구가 숫자로 보여 줍니다. 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포르투갈·스웨덴 5개국에서 18~74세 일반 인구 12,377명을 면접하고, 그중 무작위로 고른 3,119명에게 첩포시험을 했어요.

    ✔ 향료 믹스 I 양성 2.6% · 향료 믹스 II 양성 1.9%

    ✔ 생활에 영향을 준 향료 알레르기로 보수적으로 잡으면 1.9%, 접촉피부염을 겪은 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잡으면 0.8%

    ✔ 여성의 양성률이 남성의 약 두 배

    Diepgen TL 외, British Journal of Dermatology 2015;173:1411-1419

    백 명 중 두세 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향료」 뒤에 붙은 낯선 이름들은 숨긴 것이 아니라 드러낸 것이에요. 예전에 맞지 않았던 향 성분이 있다면 그 이름을 적어 두고 뒷면과 대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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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유럽도 같은 1% 선을 둡니다

    이 규칙은 한국에서 만든 특이한 규칙이 아닙니다. 미국 연방규정 21 CFR 701.3과 유럽연합 화장품 규정 1223/2009 제19조를 나란히 놓으면 뼈대가 거의 같아요.

    항목 한국 미국 EU
    기본 순서 함량이 많은 것부터 많은 것부터
    descending order of predominance
    넣을 때의 무게가 많은 것부터
    1% 아래 1% 이하 성분·착향제·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1% 이하 성분은 1% 넘는 성분 뒤에 순서에 상관없이, 색소는 맨 뒤 1% 미만 성분은 1% 넘는 성분 뒤에 순서에 상관없이
    향료 「향료」 fragrance parfum · aroma
    향료 알레르기 25종 · 씻어내는 0.01% / 씻어내지 않는 0.001% 초과면 이름 표시 (2020-01-01~) 법(MoCRA 2022)이 FDA에 규칙을 만들도록 했으나, 2026년 3월 기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보도됐습니다 기존 26종에 56종을 더했습니다 (2023/1545) · 같은 0.01% / 0.001% 기준 · 2026-07-31부터 새로 내놓는 제품
    색조 호수 ± 또는 +/- may contain may contain 또는 +/-

    한 가지 차이는 짚어 둘 만합니다. 미국과 EU는 1% 아래 성분을 1% 넘는 성분 뒤에 적도록 문장에 넣어 두었는데, 한국 별표 4는 「순서에 상관없이」라고 적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 직구 제품의 뒷면은 그 나라 규칙을 따릅니다. 유럽 제품에서 향료 뒤 이름이 한국 제품보다 길게 붙어 있다면, EU가 목록을 넓혔기 때문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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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때 확인할 다섯 가지

    ✔ 위쪽 몇 줄 — 1%를 넘는 구간이라 함량 순으로 읽습니다

    ✔ 한도 1% 이하 성분이 나온 뒤 — 순서로 많고 적음을 견주지 않습니다

    ✔ 「향료」 뒤에 붙은 이름 — 예전에 맞지 않던 이름이 있는지 대조합니다

    ✔ ± 또는 +/- 표시 — 색조 제품은 호수별 색소를 함께 적을 수 있어, 그 뒤의 색소가 내 호수에 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 10mL 이하 견본품 — 기재사항을 줄일 수 있어 뒷면이 짧습니다. 본품 뒷면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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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위쪽은 함량 순, 1% 아래부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 경계를 알아보는 것이 전성분 읽기의 절반이에요.

    다음 편은 알부틴입니다 — 미백 고시가 정한 2~5%(성분 백과 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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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글

    📌 화장품 성분 궁합표 – 12가지 성분 (궁합 검색 도구 포함)

    📌 피부 고민별 성분 지도 – 기미·여드름·모공·주름

    📌 나이아신아마이드, 5%면 충분합니다 (성분 백과 ②)

    📌 살리실산 BHA, 0.5%와 2% 읽는 법 (성분 백과 ⑧)

    📌 레티놀, 처음이라면 0.1%부터 (성분 백과 ①)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보존제 성분

    · 21 CFR 701.3 — Designation of ingredients (미국 eCFR)

    · Regulation (EC) No 1223/2009 제19조 제1항 (g) · Commission Regulation (EU) 2023/1545 (EUR-Lex)

    · Diepgen TL 외, Br J Dermatol 2015;173:1411-1419 — 유럽 5개국 일반 인구 향료 접촉 알레르기 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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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고시 원문과 공개된 연구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걱정되는 증상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 Dr. J 성분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