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nglish version: Korea Abolished Its Organic Cosmetic Certification. Here Is What Replaced It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유기농 화장품 기준과 천연화장품 95%의 뜻을 보겠습니다.
상자에 붙은 「유기농」·「천연」이라는 말 뒤에는 숫자가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그 말을 보증하던 식약처 인증이 없어졌어요.
검색해 보시면 아직도 「식약처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라고 적힌 글이 많습니다. 그 제도는 2025년 8월 1일에 끝났습니다. 이 글은 무엇이 없어졌고 그 자리를 무엇이 메웠는지를, 법 조문과 안내서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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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먼저 보시려면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 (2025) — 지금의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 기준 규정 폐지고시 안내 (식약처 고시 제2025-49호)
📄 인증기관 지정 규정 폐지고시 안내 (제2025-48호)
📄 ISO 16128-2:2017 표준 개요 —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 성분표 이름 확인
안내서에 두 숫자와 상자에 쓸 수 있는 문구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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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면 이 다섯 줄
✔ 천연화장품은 천연(유래) 원료가 95% 이상입니다
✔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10% 이상에 천연 포함 95% 이상이에요
✔ 식약처 인증은 2025년 8월 1일 폐지됐습니다
✔ 이미 받은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살아 있어요
✔ 지금은 ISO 16128 계산과 실증자료가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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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숫자가 기준입니다 – 95%와 10%
먼저 지금 쓰이는 기준을 한 표로 놓겠습니다. 숫자는 폐지 전과 같고, 그 숫자를 재는 방법이 ISO 16128로 옮겨 갔습니다.
| 천연화장품 | 유기농화장품 | |
|---|---|---|
| 천연(유래) 함량 | 95% 이상 | 95% 이상 (유기농 포함) |
| 유기농(유래) 함량 | 따로 없음 | 10% 이상 |
| 재는 기준 | 중량 기준 · ISO 16128-2 계산 | 중량 기준 · ISO 16128-2 계산 |
| 성분을 가르는 기준 | ISO 16128-1 정의 | ISO 16128-1 정의 |
천연화장품은 중량 기준으로 천연(유래) 원료 함량이 전체 제품의 95%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과 식물 추출물처럼 자연에서 온 것을 세는 칸이에요.
유기농화장품은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유기농(유래) 함량이 10% 이상이면서, 그 유기농을 포함한 천연 함량이 95% 이상이어야 해요.
그래서 유기농이라고 적힌 제품의 유기농 원료가 10%대일 수 있습니다. 적게 넣었다는 뜻이 아니라, 기준선이 거기에 그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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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일, 정부 인증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식약처가 인증을 해 주고 제품에 인증 표시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끝났어요. 없어진 것을 하나씩 놓으면 이렇습니다.
| 없어진 것 | 근거 | 날짜 |
|---|---|---|
| 화장품법 제2조의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정의 | 법률 제20767호 | 2025-01-31 개정 |
| 제14조의2 ~ 제14조의5 — 인증·유효기간·인증 표시·인증기관 지정 | 같은 법 | 2025-01-31 개정 |
| 제13조제1항제3호와 제36조·제38조 일부 벌칙 | 같은 법 | 2025-01-31 개정 |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9-66호) | 폐지고시 제2025-49호 | 2025-08-01 |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 | 폐지고시 제2025-48호 | 2025-08-01 |
화장품법이 2025년 1월 31일 개정되면서 정의와 인증 조문이 함께 빠졌고, 기준을 담고 있던 고시와 인증기관 규정은 2025년 8월 1일자로 폐지됐습니다. 두 폐지고시 모두 대한화장품협회가 공문과 함께 올려 두었습니다.
배경은 「이중 인증 부담을 줄인다」였습니다. 민간에서 이미 인증이 돌아가고 있으니 정부가 같은 일을 또 하지 않겠다는 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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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받은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폐지됐다고 기존 인증이 그날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남은 유효기간까지는 유효합니다. 옛 인증의 유효기간이 3년이었으니, 인증 표시가 붙은 제품이 당분간 매대에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대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 옛 인증 표시가 붙은 제품과, 인증 없이 안내서 기준으로 표시한 제품. 어느 쪽이 더 낫다는 뜻이 아니라, 보증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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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전과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
| 폐지 전 고시 (제2019-66호) | 지금 — 표시·광고 안내서 (2025) | |
|---|---|---|
| 누가 정했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
| 천연 함량 | 95% 이상 | 95% 이상 |
| 유기농 함량 | 10% 이상 | 10% 이상 |
| 허용 합성원료 | 5% 이내 · 그중 석유화학 부분 2% 이하 | 안내서가 ISO 16128 계산으로 대신한다 |
| 제조공정 | 허용 공정을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으로 나눠 규정 | 안내서에는 공정 목록이 없다 |
| 확인하는 사람 | 식약처가 지정한 인증기관 | 회사 — 실증자료를 갖춰 둔다 |
바뀐 것은 숫자가 아니라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지정된 인증기관이 봤고, 지금은 회사가 실증자료를 갖춰 둡니다.
폐지 전 고시에는 허용 합성원료 5% 이내 · 그중 석유화학 부분 2% 이하라는 줄과 제조공정 목록이 있었습니다. 지금 안내서에는 그 목록이 없고, 대신 ISO 16128 계산이 그 자리를 맡습니다. 옛 숫자를 지금 기준으로 인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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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은 무엇이 근거인가 – ISO 16128
기준 자체는 남았습니다. 자리를 옮겼어요. 지금은 국제표준 ISO 16128이 잣대입니다.
1부(ISO 16128-1:2016)가 어떤 원료를 천연·유기농으로 볼지 정하고, 2부(ISO 16128-2:2017)가 그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95%와 10%는 이 계산으로 나온 값이에요.
그리고 표시를 하려면 실증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14조가 그 근거입니다.
① 영업자 및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③ …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은 기간 안에 자료를 내지 않고 계속 표시·광고하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인증은 없어졌지만 확인하는 길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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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에 쓸 수 있는 말과 없는 말
| 쓸 수 있는 말 | 쓸 수 없는 말 | |
|---|---|---|
| 안내서가 든 예 | 「천연(유래)지수 ○○%(ISO 16128 계산적용)」 | 「천연(유래) 원료 ○○○ 사용」 「유기농(유래) 원료 ○○○ 함유」 |
| 왜 | 무엇을 어떻게 셌는지가 문구 안에 들어 있다 |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인데 성분 하나가 천연이라는 이유로 붙이는 표시 |
| 민간 인증 | COSMOS 같은 인증을 받았다면 함께 적을 수 있다 | 받지 않은 인증 이름 |
안내서가 든 보기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쓸 수 있는 꼴은 「천연(유래)지수 ○○%(ISO 16128 계산적용)」처럼 무엇을 어떻게 셌는지가 문구 안에 들어 있는 형태예요.
거꾸로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 성분 하나가 천연이라는 이유로 「천연 원료 ○○○ 사용」이라고 적는 것은 쓸 수 없는 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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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이 없어졌다고 아무 말이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 조문과 인증 조문은 빠졌지만, 화장품법 제13조는 그대로 있습니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 표시 또는 광고
3. 삭제 <2025. 1. 31.>
5.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삭제된 제3호가 천연·유기농 관련 조항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제5호가 받습니다 —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여전히 금지입니다.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2025. 8. 14)의 금지 표현 목록에도 「안내서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천연’·’유기농’ 관련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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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인증은 그대로 돌아갑니다 – COSMOS
정부 인증이 없어진 자리에서 눈에 띄는 것이 COSMOS입니다. 유럽의 다섯 단체 — 독일 BDIH, 프랑스 Cosmebio와 Ecocert, 이탈리아 ICEA, 영국 Soil Association — 가 만든 비영리 민간 기준이에요.
제품 등급은 COSMOS ORGANIC과 COSMOS NATURAL 두 가지이고, 원료 쪽에는 COSMOS CERTIFIED와 COSMOS APPROVED가 따로 있습니다. 국내 인증기관은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컨트롤유니온 코리아 두 곳입니다.
민간 인증을 받았다면 그 이름을 상자에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준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보셔야 해요.
※ COSMOS 등급별 유기농 함량 비율은 공개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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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6128-2 가 다루지 않는 것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ISO 16128-2는 지수를 세는 방법을 정한 표준입니다. 표준 개요에 다루지 않는 것이 분명히 적혀 있어요.
✔ 제품 표시
✔ 인체 안전성
✔ 환경 안전성
✔ 공정 거래와 그 밖의 규제 요건
그러니 천연 지수가 높다는 것과 순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수는 「자연에서 온 비율」을 센 값이지, 자극이 적다는 보증이 아니에요. 예민한 피부라면 지수보다 전성분을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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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때 확인할 네 가지
✔ 「천연」·「유기농」 옆에 지수와 계산 근거가 적혀 있는지
✔ 「천연(유래)지수 ○○%(ISO 16128 계산적용)」 꼴인지
✔ COSMOS 같은 민간 인증 이름과 인증기관이 함께 적혀 있는지
✔ 식약처 인증 표시가 있다면 유효기간이 남은 제품인지
숫자도 인증 이름도 없이 「천연 성분 함유」라고 적힌 것은 그 제품의 함량을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때는 상자를 돌려 전성분을 보는 편이 빠르죠. 앞자리에 무엇이 있는지가 답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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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것과 뺀 이유
✔ 폐지 전 고시의 제조공정 별표 — 지금 효력이 없습니다. 표 3에 「폐지 전 기준」으로만 두었어요
✔ 인증받았던 제품 수와 인증 취소 사례 — 원문을 열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 ISO 16128 의 지수 계산식과 물의 취급 — 표준 본문이 유료라 「계산 방법을 정한 표준」까지만 적었습니다
✔ 「천연이라 순하다」·「유기농이면 무자극」 — 1차 자료가 없고, ISO 16128-2가 안전성을 다루지 않는다는 문장과 어긋납니다
✔ COSMOS 등급별 함량 비율 — 공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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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정리
천연 95%, 유기농 10% — 두 숫자를 기억하고, 상자에서 지수와 계산 근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인증 마크가 아니라 문구를 보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글에서 실증자료 이야기가 나왔지요. 화장품 광고에서 쓸 수 있는 말과 없는 말은 따로 한 편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성분 백과 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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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성분 백과 ⑭) — 지수 대신 전성분을 볼 때
📌 알부틴 효능과 2~5%의 뜻 (성분 백과 ⑮) — 고시가 숫자를 정해 둔 다른 예
📌 자외선차단제 SPF·PA 읽는 법 (성분 백과 ⑪)
📌 피부 고민별 성분 지도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 2025
· 식품의약품안전처 폐지고시 제2025-49호 · 제2025-48호 (2025-08-01)
· 화장품법(법률 제20767호, 2025-01-31 개정) 제13조 · 제14조
· ISO 16128-1:2016 · ISO 16128-2:2017
· COSMOS-standard AISBL 공개 소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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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령·고시와 공개된 안내서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특정 제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에는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 Dr. J 성분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