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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능성화장품 뜻과 종류 11가지 – 법이 정한 다섯 갈래와 고시가 정한 성분·함량 (성분 백과 ⑯)

    기능성화장품의 뜻과 법이 정한 종류 열한 가지를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성분 백과 열여섯 번째 글로, 포장에 적힌 기능성화장품이라는 한 줄이 무엇을 보증하는지 화장품법과 식약처 고시 원문으로 정리한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Functional Cosmetics in Korea: What the Label Certifies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기능성화장품 뜻과, 포장에 적힌 그 한 줄이 무엇을 보증하는지 법령·고시 원문으로 보겠습니다.

    「기능성」이 붙어 있으면 뭔가 더 센 제품처럼 읽히죠. 실은 법이 정해 둔 자리예요. 무엇을 확인한 표시인지 알면 고르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여기에는 네이버판에 없던 것을 더했습니다. 법이 적은 다섯 갈래와 시행규칙이 나눈 열한 가지를 한 표로 놓았고, 고시 [별표 4]의 여섯 갈래 모두와 미백 아홉 가지·주름 네 가지 성분 이름과 함량을 표로 옮겼어요. 포장에 무엇이 적혀야 하는지도 조문 번호까지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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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 먼저 보시려면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종류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화장품법 현행 조문 — 제2조·제4조·제10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보고서 제출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 성분표 이름 확인

    [별표 4]는 첨부파일 주소로 표 원문이 그대로 내려받아집니다. 성분·함량만이 아니라 제형과 효능 문구, 용법까지 한 줄씩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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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법은 다섯 갈래로 적고, 시행규칙이 열한 가지로 나눕니다

    ✔ 식약처가 고시한 성분·함량 그대로 만들면 심사 대신 보고서를 냅니다

    ✔ [별표 4]에 미백 9가지 · 주름 개선 4가지 · 자외선 차단 29가지가 올라 있어요

    ✔ 포장에는 「기능성화장품」 글자와 심사·보고한 효능 문구가 짝으로 적힙니다

    ✔ 탈모·여드름·피부장벽·튼살에는 「의약품이 아님」이 따라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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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화장품 뜻 – 법은 다섯 갈래, 시행규칙은 열한 가지

    화장품법 제2조제2호는 기능성화장품을 다섯 갈래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문 끝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라고 되어 있어, 실제 목록은 시행규칙 제2조에 있어요. 그쪽에서 열한 가지로 나뉩니다.

    법 제2조제2호 시행규칙 제2조가 나눈 열한 가지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 ① 멜라닌 침착을 막아 기미·주근깨 억제
    ② 이미 침착된 멜라닌 색을 엷게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 ③ 피부 탄력으로 주름 완화·개선
    다.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④ 햇볕을 방지해 곱게 태우기
    ⑤ 자외선을 차단·산란시켜 보호
    라.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 ⑥ 모발 색상 변화·탈염·탈색
    ⑦ 체모 제거(물리적 제거는 제외)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갈라짐·빠짐·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 ⑧ 탈모 증상 완화(코팅 등 물리적 방법은 제외)
    ⑨ 여드름성 피부 완화(인체세정용)
    ⑩ 피부장벽 기능 회복으로 가려움 개선
    ⑪ 튼살의 붉은 선 개선

    표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어 보시면 한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마목 한 칸에서 네 가지가 갈라져 나왔어요 — 탈모·여드름·피부장벽·튼살입니다. 뒤에 나올 「의약품이 아님」 문구가 붙는 것도 이 네 가지예요.

    이 목록에 없는 말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적을 수 없습니다. 「모공」이나 「탄력」 같은 말이 크게 적혀 있어도 그것은 기능성 표시와는 다른 자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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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내거나 – 두 갈래입니다

    화장품법 제4조 제1항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연구소 등은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를 받는 길로 가면 낼 자료가 많습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4조가 범위를 적어 두었어요.

    ✔ 기원 및 개발경위 자료

    ✔ 안전성 — 단회투여독성 · 피부자극 · 감작성 · 광독성 · 인체첩포시험

    ✔ 유효성 또는 기능 — 효력시험 · 인체적용시험 · 염모효력시험

    ✔ 자외선차단지수(SPF) · 내수성 · PA 설정 근거자료

    ✔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검체 포함)

    보고서로 갈음되는 경우는 셋입니다. ① 효능을 내는 성분 종류·함량·효능·용법·기준 및 시험방법이 고시된 품목 ② 이미 심사받은 것과 원료·함량·기준·시험방법·용법·제형이 모두 같은 품목 ③ 심사받은 것과 고시된 것을 혼합한 품목. 같은 규정 제6조가 「[별표 4]에 해당하면 자료 제출을 면제한다」고 받아 줍니다.

    기능성화장품에 관해 원문에 적힌 것을 정리한 근거 그림. 첫째, 기능성화장품은 법이 정한 열한 가지로 미백 두 가지와 주름 개선, 곱게 태우기, 자외선 차단, 모발 색상 변화, 체모 제거,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피부장벽 회복, 튼살의 붉은 선 개선이다, 화장품법 제2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둘째,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 대학과 연구기관이 품목마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받고, 식약처가 고시한 성분과 함량, 효능, 용법 그대로 만들면 심사 대신 보고서를 낸다, 화장품법 제4조와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셋째, 고시 별표 4에 미백 아홉 가지, 주름 개선 네 가지, 자외선 차단 스물아홉 가지가 적혀 있고 미백과 주름의 제형은 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적 마스크이며 여드름은 살리실릭애씨드 0.5퍼센트로 씻어내는 인체세정용 제품이다. 넷째, 포장에는 기능성화장품 글자 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도안과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 효과, 용법 용량을 적고, 탈모와 여드름, 피부장벽, 튼살 네 가지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가 함께 적힌다,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8호와 시행규칙 별표 4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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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 표 제목이 「자료제출이 생략되는」입니다

    이 표의 이름을 한 번 소리 내어 읽어 보시면 좋겠어요.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적힌 함량은 상한선이 아니라, 이대로 만들면 효능 자료를 새로 내지 않아도 되는 양이에요.

    [별표 4]의 갈래 성분 제형·유형 효능 문구
    곱게 태우기 · 자외선 차단 29가지 최대함량
    벤조페논-3 5% · 징크옥사이드 25% · 티타늄디옥사이드 25% 등
    로션·크림·오일, 기초화장용·색조화장용 제품류 SPF·PA 표기로 갈음
    피부의 미백 9가지 로션제·액제·크림제 및 침적 마스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
    피부의 주름개선 4가지 로션제·액제·크림제 및 침적 마스크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
    모발의 색상 변화 염모제·탈색제·탈염제 다수 고시 표에 제형별로 염모·탈색·탈염
    체모 제거 고시 표에 따름 액제·크림제·로션제·에어로졸제 「제모(체모의 제거)」
    여드름성 피부 완화 살리실릭애씨드 0.5% 하나 인체세정용제품류(비누조성의 제제) — 액제·로션제·크림제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용법: 「물로 바로 깨끗이 씻어낸다」

    여드름 칸의 용법 줄이 재미있습니다. 「물로 바로 깨끗이 씻어낸다」고 적혀 있어요. 여드름 기능성 표시가 붙은 제품에 세안제가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탈모·피부장벽·튼살은 이 표에 없습니다. 고시된 성분이 없으니 그 세 가지로 기능성 표시를 받으려면 심사 쪽으로 가야 한다는 뜻인데, 개별 심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여기까지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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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백 아홉 · 주름 네 – 성분 이름과 함량

    뒷면에서 그대로 대조하실 수 있는 표입니다. 성분표에 이 이름이 보이고 앞면에 「기능성화장품」이 적혀 있다면, 그 제품은 고시 함량대로 만들어 보고한 쪽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백 (9가지) 함량 주름 개선 (4가지) 함량
    닥나무추출물 2% 레티놀 2,500IU/g
    알부틴 2~5% 레티닐팔미테이트 10,000IU/g
    에칠아스코빌에텔 1~2% 아데노신 0.04%
    유용성감초추출물 0.05%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0.05~0.2%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2% — —
    마그네슘아스코빌포스페이트 3% — —
    나이아신아마이드 2~5% — —
    알파-비사보롤 0.5% — —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 2% — —

    미백과 주름 개선은 제형도 정해져 있어요. 로션제·액제·크림제 및 침적 마스크입니다. 효능 문구는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로 고정이고, 용법은 「본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골고루 펴 바른다」(침적 마스크는 10~20분 후 지지체 제거)예요.

    같은 성분이라도 제형이 다르면 이 표에 기대지 못합니다. 에센스나 앰플로 미백 기능성을 받으려면 따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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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에서 확인할 것 – 글자와 문구가 짝입니다

    ✔ 「기능성화장품」 글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 — 법 제10조제1항제8호

    ✔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 탈모·여드름·피부장벽·튼살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

    ✔ 영유아(3세 이하)·어린이(4~13세)용으로 표시한 제품은 보존제 함량까지

    문구의 자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4] 표시기준 7번은 「’기능성화장품’ 글자 바로 아래에 ‘기능성화장품’ 글자와 동일한 글자 크기 이상으로 기재·표시한다」고 적어 두었어요. 그래서 글자만 보이고 문구가 안 보이면 한 번 더 찾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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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무엇을 보고 고르나 – 표시 다음에 볼 것

    저는 이 표시를 「어떤 효능으로 절차를 거쳤나」를 알려 주는 줄로 봅니다. 열한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효능으로 심사나 보고를 마쳤는지를 말해 줘요.

    효과의 크기까지 적어 주는 줄은 아닙니다. 고시 함량은 「자료를 생략할 수 있는 양」이지 「제일 잘 듣는 양」으로 정해 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다음은 성분표의 함량과 제형을 봅니다.

    예를 들어 주름 개선이라면 아데노신 0.04%인지, 미백이라면 알부틴 2~5%·나이아신아마이드 2~5% 구간인지를 보고, 그 성분이 성분표 어디쯤에 적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1% 이하 성분은 순서가 함량 순이 아니라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⑭ 전성분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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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때 확인할 다섯 가지

    ✔ 내가 원하는 것이 열한 가지 안에 있는지 — 미백인지 주름인지

    ✔ 「기능성화장품」 글자 바로 아래의 효능 문구가 그것과 맞는지

    ✔ 성분표에 고시 성분이 있는지 — 아데노신 0.04%, 알부틴 2~5%

    ✔ 제형이 로션·액·크림·침적 마스크 중 하나인지 (미백·주름의 경우)

    ✔ 자외선 차단이라면 SPF·PA 표기가 함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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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기능성화장품」은 열한 가지 중 어떤 효능으로 심사나 보고를 거쳤다는 표시입니다. 글자 아래 문구부터 보시고, 그다음에 함량과 제형을 보세요.

    다음 편은 화장품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PAO)입니다 — 포장에 적힌 날짜 두 개 읽는 법(성분 백과 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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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글

    📌 알부틴 효능과 2~5%의 뜻 – 미백 고시 성분 아홉 가지 (성분 백과 ⑮)

    📌 아데노신 0.04%, 고시가 정한 숫자 (성분 백과 ⑫)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성분 백과 ⑭)

    📌 자외선차단제 SPF·PA 읽는 법 (성분 백과 ⑪)

    📌 나이아신아마이드, 5%면 충분합니다 (성분 백과 ②)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2조제2호 · 제4조 · 제10조제1항제8호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 제9조 · 제10조 ·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1호) 제4조 · 제6조 · [별표 4]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보고서 제출 · 화장품의 기재·표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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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고시 원문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걱정되는 증상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 Dr. J 성분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