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nglish version: How to Read a Korean Cosmetic Ingredient List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을, 적히는 순서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성분 백과 ⑭입니다.
전성분은 위에서부터 함량이 많은 순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절반은 맞아요. 그 규칙은 도중에 멈춥니다. 어디서 멈추는지를 알면, 뒷면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흘려 읽어도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멈추는 자리는 한국에 있는 특이한 규칙이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도 같은 1% 선을 두고 있어요. 세 곳의 원문을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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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별표 2]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미국 21 CFR 701.3 — 화장품 성분 표시 규칙 (eCF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화장품 표시기준 및 방법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 성분표의 이름을 그대로 넣어 확인
별표 4에는 순서 규칙과 그 단서가, 알레르기 유발성분 별표 2에는 25종의 이름과 CAS 번호가 한 줄씩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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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면 이 다섯 줄
● 전성분은 함량이 많은 것부터 적습니다
● 1% 이하로 쓰인 성분과 향료·색소는 순서에 상관없이 적을 수 있어요
● 그래서 아래쪽 순서로 많고 적음을 견주지 않습니다
● 「향료」 뒤에 붙은 낯선 이름은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이 기준을 넘은 것입니다
● 미국·유럽도 같은 1% 선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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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이 많은 것부터 – 그 규칙이 어디까지 이어지나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전성분을 적는 법을 몇 줄로 정해 두었습니다. 기본은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예요. 그런데 같은 항에 단서가 여럿 붙어 있고, 그 단서들이 뒷면을 읽는 법을 바꿉니다.
| 규칙 | 원문이 적은 것 | 뒷면에서 읽는 법 |
|---|---|---|
| 기본 순서 |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 | 위쪽 몇 줄은 많은 순으로 읽어도 됩니다 |
| 1% 단서 |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 아래쪽은 순서로 많고 적음을 견주지 않습니다 |
| 혼합원료 |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기재 | 원료 하나가 여러 줄로 나뉘어 목록이 길어집니다 |
| 향료 |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기준을 넘으면 이름이 따로 붙습니다 |
| 산도 조절 | 중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할 수 있다 | 넣은 원료 이름과 적힌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색조 제품 | 「± 또는 +/-」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를 함께 | 그 뒤의 색소가 내 호수에 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
여기서 제일 중요한 줄은 둘째 줄입니다. 성분표 다섯 번째 성분이 열두 번째 성분보다 많다고 단정할 수 없는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순서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법이 그 구간에서는 순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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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계를 어떻게 짐작하나 – 한도가 정해진 성분들
성분표에 1% 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짐작할 단서는 있어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는 보존제마다 넣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두었는데, 그 한도가 1% 이하인 성분이 여럿입니다.
| 보존제 성분 | 한도 | 비고 |
|---|---|---|
| 페녹시에탄올 | 1.0% | — |
| 벤질알코올 | 1.0% | 두발 염색용 제품의 용제로 쓰면 10% |
| 소르빅애씨드 및 그 염류 | 0.6% | 소르빅애씨드로서 |
| 벤조익애씨드 및 그 염류 | 0.5% | 벤조익애씨드와 그 소듐염은 씻어내는 제품에서 2.5% |
|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 0.5% | 보존제로 쓸 때. 기능성 유효성분 한도는 따로 있습니다 |
| 파라벤류 | 단일 0.4% · 혼합 0.8% | 산으로서 |
이런 성분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언저리부터가 1% 아래일 가능성이 큽니다. 향료·색소, 그리고 카보머·잔탄검 같은 점증제도 보통 1% 아래에서 쓰여요.
다만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한도는 넣을 수 있는 최대치이지 실제로 넣은 양이 아니거든요. 페녹시에탄올을 0.5% 넣은 제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언저리부터는 순서를 보지 않고, 무엇이 들었는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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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료 한 줄 뒤 – 이름이 드러나는 25종
착향제는 여러 향 원료를 섞은 것이라 성분표에는 「향료」 한 단어로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예외가 생겼어요. 식약처 고시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이 기준을 넘으면, 「향료」 뒤에 그 이름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 0.01% 초과
✔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 — 0.001% 초과
✔ 합산이 아니라 성분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안내)
| 1. 아밀신남알 | 2. 벤질알코올 | 3. 신나밀알코올 | 4. 시트랄 | 5. 유제놀 |
| 6.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 7. 아이소유제놀 | 8. 아밀신나밀알코올 | 9. 벤질살리실레이트 | 10. 신남알 |
| 11. 쿠마린 | 12. 제라니올 | 13. 아니스알코올 | 14. 벤질신나메이트 | 15. 파네솔 |
| 16.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 17. 리날룰 | 18. 벤질벤조에이트 | 19. 시트로넬올 | 20. 헥실신남알 |
| 21. 리모넨 | 22. 메틸 2-옥티노에이트 | 23. 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 | 24. 참나무이끼추출물 | 25. 나무이끼추출물 |
이 성분들이 얼마나 흔하게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유럽 연구가 숫자로 보여 줍니다. 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포르투갈·스웨덴 5개국에서 18~74세 일반 인구 12,377명을 면접하고, 그중 무작위로 고른 3,119명에게 첩포시험을 했어요.
✔ 향료 믹스 I 양성 2.6% · 향료 믹스 II 양성 1.9%
✔ 생활에 영향을 준 향료 알레르기로 보수적으로 잡으면 1.9%, 접촉피부염을 겪은 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잡으면 0.8%
✔ 여성의 양성률이 남성의 약 두 배
Diepgen TL 외, British Journal of Dermatology 2015;173:1411-1419
백 명 중 두세 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향료」 뒤에 붙은 낯선 이름들은 숨긴 것이 아니라 드러낸 것이에요. 예전에 맞지 않았던 향 성분이 있다면 그 이름을 적어 두고 뒷면과 대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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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도 같은 1% 선을 둡니다
이 규칙은 한국에서 만든 특이한 규칙이 아닙니다. 미국 연방규정 21 CFR 701.3과 유럽연합 화장품 규정 1223/2009 제19조를 나란히 놓으면 뼈대가 거의 같아요.
| 항목 | 한국 | 미국 | EU |
|---|---|---|---|
| 기본 순서 | 함량이 많은 것부터 | 많은 것부터 descending order of predominance |
넣을 때의 무게가 많은 것부터 |
| 1% 아래 | 1% 이하 성분·착향제·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 1% 이하 성분은 1% 넘는 성분 뒤에 순서에 상관없이, 색소는 맨 뒤 | 1% 미만 성분은 1% 넘는 성분 뒤에 순서에 상관없이 |
| 향료 | 「향료」 | fragrance | parfum · aroma |
| 향료 알레르기 | 25종 · 씻어내는 0.01% / 씻어내지 않는 0.001% 초과면 이름 표시 (2020-01-01~) | 법(MoCRA 2022)이 FDA에 규칙을 만들도록 했으나, 2026년 3월 기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보도됐습니다 | 기존 26종에 56종을 더했습니다 (2023/1545) · 같은 0.01% / 0.001% 기준 · 2026-07-31부터 새로 내놓는 제품 |
| 색조 호수 | ± 또는 +/- | may contain | may contain 또는 +/- |
한 가지 차이는 짚어 둘 만합니다. 미국과 EU는 1% 아래 성분을 1% 넘는 성분 뒤에 적도록 문장에 넣어 두었는데, 한국 별표 4는 「순서에 상관없이」라고 적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 직구 제품의 뒷면은 그 나라 규칙을 따릅니다. 유럽 제품에서 향료 뒤 이름이 한국 제품보다 길게 붙어 있다면, EU가 목록을 넓혔기 때문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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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때 확인할 다섯 가지
✔ 위쪽 몇 줄 — 1%를 넘는 구간이라 함량 순으로 읽습니다
✔ 한도 1% 이하 성분이 나온 뒤 — 순서로 많고 적음을 견주지 않습니다
✔ 「향료」 뒤에 붙은 이름 — 예전에 맞지 않던 이름이 있는지 대조합니다
✔ ± 또는 +/- 표시 — 색조 제품은 호수별 색소를 함께 적을 수 있어, 그 뒤의 색소가 내 호수에 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 10mL 이하 견본품 — 기재사항을 줄일 수 있어 뒷면이 짧습니다. 본품 뒷면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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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정리
위쪽은 함량 순, 1% 아래부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 경계를 알아보는 것이 전성분 읽기의 절반이에요.
다음 편은 알부틴입니다 — 미백 고시가 정한 2~5%(성분 백과 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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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글
📌 화장품 성분 궁합표 – 12가지 성분 (궁합 검색 도구 포함)
📌 피부 고민별 성분 지도 – 기미·여드름·모공·주름
📌 나이아신아마이드, 5%면 충분합니다 (성분 백과 ②)
📌 살리실산 BHA, 0.5%와 2% 읽는 법 (성분 백과 ⑧)
📌 레티놀, 처음이라면 0.1%부터 (성분 백과 ①)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보존제 성분
· 21 CFR 701.3 — Designation of ingredients (미국 eCFR)
· Regulation (EC) No 1223/2009 제19조 제1항 (g) · Commission Regulation (EU) 2023/1545 (EUR-Lex)
· Diepgen TL 외, Br J Dermatol 2015;173:1411-1419 — 유럽 5개국 일반 인구 향료 접촉 알레르기 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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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령·고시 원문과 공개된 연구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걱정되는 증상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 Dr. J 성분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