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비건 화장품 기준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그리고 비건이라고 적힌 상자에서 「동물실험 미실시」라는 말을 보기 어려운 까닭을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비건」은 화장품법에 정의가 없는 말입니다. 기준을 글로 적어 둔 것은 법이 아니라 2025년에 나온 업계 안내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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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 비건(VEGAN) 표시·광고 안내서 (대한화장품협회, PDF)
📄 화장품법 제15조의2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매 등이 금지되는 화장품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2025. 8. 14. (식약처, PDF)
안내서는 열 쪽이 안 되는 짧은 문서이고, 목적·적용 범위·판단 기준 세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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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면 이 다섯 줄
✔ 화장품법에 「비건」의 정의가 없습니다 — 기준은 2025년 협회 안내서에 있어요
✔ 요건은 세 가지를 모두 채우는 것입니다
✔ 미생물로 공정을 거친 원료는 쓸 수 있습니다 — 발효 원료가 빠지지 않아요
✔ 같은 설비를 쓰면 제조 전에 충분히 세척합니다
✔ 상자에 「동물실험 미실시」는 적지 못합니다 — 이미 법으로 막아 둔 일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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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은 법에 없는 말입니다 – 기준을 적은 것은 안내서
화장품법에서 「비건」을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대한화장품협회의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 심의기구」 광고자문위원회가 2025년에 안내서를 냈어요. 안내서는 스스로 그 성격을 이렇게 적어 둡니다.
「이 안내서는 화장품의 ‘비건’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 표시·광고하는 자에게는 ‘비건’ 표시·광고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도 한 줄입니다 — 「이 안내서는 ‘비건’을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에 적용된다」. 비건이라고 적지 않은 제품에는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 요건 | 안내서 문장 그대로 | 읽는 법 |
|---|---|---|
| ① | 동물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 원료 쪽입니다. 꿀·밀랍·라놀린처럼 동물에서 오는 것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
| ② |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 원료를 만드는 과정 쪽이에요. 성분표에 적히지 않는 이력입니다 |
| ③ |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 | 완제품 쪽입니다. 다 만든 제품을 동물에 시험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
| 모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화장품」 |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비건으로 적지 못합니다 |
※ 안내서 PDF 에서 조문 번호(제○호)가 글자로 추출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번호 대신 장 이름으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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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제조·실증 – 안내서가 적어 둔 세 장
요건 셋 다음에는 지키는 방법이 세 장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가 발효 화장품을 쓰시는 분께 중요한 자리예요.
| 장 | 안내서 문장 그대로 | 뜻 |
|---|---|---|
| 원료 기준 | 「동물성 원료 및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물에서 유래하지 않은 미생물(박테리아, 효모, 균류 등)로 공정 과정을 거친 원료는 사용할 수 있다」 | 발효 원료는 비건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균을 썼다는 것이 「동물성」이 되지는 않아요 |
| 제조·관리 기준 | 「비건 화장품의 제조 중에 동물성 원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비건이 아닌 제품과 비건 제품을 같은 제조 설비에서 제조하는 경우 비건 제품의 제조 전 기계, 장비, 기구, 접촉면 등을 충분히 세척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 전용 설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척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어요 |
| 실증 구비 자료 | 「’비건’을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은 … 기준에 적합한 자료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 적었으면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14조의 실증 체계와 같은 줄기예요 |
근거 법령으로 안내서가 드는 것은 화장품법 제10조·제13조·제14조와 시행규칙 제19조·제22조·제23조, [별표 5], 그리고 제15조의2입니다. 안내서 자체에는 벌칙이 없고, 걸리는 것은 이 조문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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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수 있는 경우와 쓸 수 없는 경우
안내서가 갈라 놓은 자리를 한 표로 모았습니다. 세 번째 줄이 네이버판에 없던 대목이에요.
| 자리 | 안내서가 정한 것 | 보시는 쪽에서는 |
|---|---|---|
| 완제품이 기준에 맞을 때 | 「비건」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다 | 상자의 「비건」은 제품 하나에 대한 말입니다 |
| 원료 몇 가지가 기준에 맞을 때 | 「완제품이 아닌 일부 특정 원료만으로는 …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비건’ 화장품으로 표시ㆍ광고할 수 없다」 | 「비건 원료 사용」과 「비건 화장품」은 다른 말이에요. 원료 몇 개로는 적지 못합니다 |
| 「동물실험 미실시」 | 「…유통·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도 유통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동물실험 미실시’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광고 할 수 없다」 | 없는 것이 빠진 것이 아닙니다 — 적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
| 인증 마크 | 안내서 본문에 인증기관·인증마크 규정이 없다 | 마크가 보이면 어느 기관의 어떤 기준인지 따로 보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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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미실시」를 막아 둔 조문 – 화장품법 제15조의2
왜 그 한 줄을 적지 못하는지는 조문을 보면 바로 보입니다. 이미 법으로 막아 둔 일이라, 그 말을 붙이면 「안 붙인 제품은 했나 보다」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 안내서의 설명이에요.
| 항 | 조문 | 읽는 법 |
|---|---|---|
| 제1항 본문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막은 것은 파는 일입니다. 「위탁제조를 포함한다」가 괄호로 박혀 있고, 수입품도 같은 문장 안에 있어요 |
| 제1항 단서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13., 2021. 8. 17.> | 예외가 여섯 가지입니다 (아래 표) |
| 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이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금지와 짝이 되는 의무예요. 예외 제2호(대체시험법이 없을 때)를 좁히는 자리입니다 |
| 신설·시행 | [본조신설 2016. 2. 3.] | 시행은 2017년 2월 4일부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칙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예외 여섯 가지는 각 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 호 | 조문 그대로 | 한마디로 |
|---|---|---|
| 1 | 「제8조제2항의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안전 기준을 정하려고 할 때. 세 원료가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
| 2 | 「동물대체시험법(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실험방법 및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되는 동물의 개체 수를 감소하거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실험방법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 대신할 방법이 없을 때. 조문 안에 정의가 괄호로 들어 있어요 |
| 3 | 「화장품 수출을 위하여 수출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 내보내는 나라가 요구할 때 |
| 4 | 「수입하려는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제품 개발에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 들여오는 쪽 법령이 요구할 때 |
| 5 | 「다른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하여 개발된 원료를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의약품처럼 다른 법이 시험을 요구해 만들어진 원료 |
| 6 | 「그 밖에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 | 고시로 더 둘 수 있는 자리 |
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이고, 근거는 제40조제1항제7호입니다. 만드는 쪽 이야기라 네이버판에서는 뺐던 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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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U·미국 – 같은 말, 세 가지 자리
「비건」은 세 곳 어디에서도 법이 정의하지 않은 말입니다. 갈리는 것은 빈자리를 무엇이 채우는가와 옆에 붙일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예요.
| 한국 | EU | 미국 | |
|---|---|---|---|
| 「비건」의 정의 | 법에 없음. 대한화장품협회 안내서(2025)가 요건 세 가지를 적는다 | 법에 없음. 규정 (EC) No 655/2013 의 공통 기준이 모든 표시에 걸린다 | 법에 없음. FDA 가 「there are no legal definitions for these terms」라고 적어 두었다 |
| 빈자리를 채우는 것 | 업계 자율 안내서 + 실증 구비 자료 | 위원회 기술 문서의 예시 — 「‘free from animal-derived ingredients’, e.g. in products intended for vegans」 | 없음. 표시는 제조사 책임으로 둔다 |
| 「동물실험 미실시」 | 쓸 수 없다 — 제15조의2 가 이미 유통·판매를 막아 두었다 | 공통 기준을 지키면 쓸 수 있다 (규정 1223/2009 제18조가 시험 자체를 금지한다) | 막는 조문이 없다. FDA 는 제조사가 「may rely on raw material suppliers or contract laboratories」라고 적는다 |
| 실증 | 안내서 — 「기준에 적합한 자료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 공통 기준 — 증거(evidential support)를 갖추어야 한다 | 별도 요구 없음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 곳 모두 「비건」을 법으로 정의하지 않았고, 그 옆에 붙일 수 있는 말을 법으로 좁혀 둔 곳은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비건」이라고 적힌 상자에 「동물실험 미실시」가 함께 적혀 있지 않은 것은, 그래서 당연한 모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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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에서 확인할 네 가지
✔ 「비건」 옆에 어떤 기준·인증을 따랐는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비건 원료 사용」과 「비건 화장품」은 다른 말이에요
✔ 「동물실험 미실시」가 없다고 빠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적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순한지는 비건 표시가 아니라 성분과 함량으로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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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정리
「비건」은 법에 없는 말이고, 2025년 안내서가 요건 세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동물성 원료 없음, 동물실험을 한 원료 없음, 완제품의 동물실험 없음 — 셋을 모두 채워야 하고, 미생물로 공정을 거친 원료는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안내서의 호 번호 — PDF 에서 「제○호」가 글자로 추출되지 않아(「제, 제 및 제」로 깨져 나옵니다) 장 이름으로만 적었습니다
✔ 비건 인증기관·인증마크 이름 — 안내서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한 곳도 쓰지 않았습니다. 「정부 인증이 있다/없다」도 단정하지 않았어요
✔ 동물성 원료의 예시 목록 — 안내서에 예시 표가 없어 꿀·밀랍·라놀린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예로만 적었습니다
✔ 제15조의2 의 시행일 — 법령 전문 사이트가 부칙을 주지 않아 2017. 2. 4. 는 언론 보도로만 맞췄습니다
✔ 식약처 지침의 비건 항목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2025. 8. 14) [별표 1]에 천연·유기농 관련 표현은 있는데 비건·동물실험 관련 표현은 없습니다
✔ 「비건이면 순하다」류 — 1차 자료가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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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성분 백과 ⑭) — 상자에서 원료 이름을 확인하는 자리
📌 콜라겐, 바르는 것과 먹는 것은 다릅니다 (성분 백과 ⑤) — 동물에서 오는 성분 쪽
📌 바쿠치올, 레티놀 대신 써도 될까 (성분 백과 ③) — 식물에서 온 성분 쪽
📌 자외선차단제 SPF·PA 읽는 법 (성분 백과 ⑪) — 예외 제1호에 이름이 적힌 원료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비건(VEGAN) 표시·광고 안내서」 (제정 2025 ·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 심의기구 광고자문위원회)
· 화장품법 제15조의2 제1항·제2항 · 제40조제1항제7호 · 제8조제2항·제3항 · 제10조 · 제13조 · 제14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2025. 8. 14.)
· Regulation (EC) No 655/2013 · European Commission, Technical document on cosmetic claims, Annex III
· U.S. FDA, “Cruelty Free”/“Not Tested on Animals” (2022. 2. 2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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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안내서와 법령 원문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열리지 않아 제15조의2 조문은 법령 전문 미러에서 받았고, 시행일은 언론 보도로 맞췄습니다. 안내서의 호 번호는 PDF 에서 글자로 추출되지 않아 장 이름으로 적었습니다.
— Dr. J 성분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