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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방부제·파라벤 프리 표시 – 쓸 수 있는 말과 없는 말 (성분 백과 ㉗)

    화장품 무방부제와 파라벤 프리 표시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은 무첨가와 free 표현을 두 갈래로 나눠 둔다.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모든 화장품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그 제품에만 쓰지 않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광고할 수 없고, 배합금지 원료가 아닌 특정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 공백 공백 표현은 시험분석자료로 입증하면 쓸 수 있다. 파라벤은 배합금지 원료가 아니라 사용한도가 정해진 원료이고,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는 무 파라벤 시험방법이 열 가지 가운데 하나로 들어 있다는 것을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무방부제와 파라벤 프리 표시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식약처 지침과 협회 해설서로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무첨가」와 「free」는 한 묶음이 아닙니다. 식약처 지침이 두 칸에 나눠 두었고, 한쪽은 아예 광고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무(無)파라벤」은 시험방법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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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민원인 안내서, 2025. 8. 14., PDF)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2018. 3., PDF)

    📄 화장품법 제13조·제14조 조문 (대한화장품협회)

    📄 European Commission, Technical document on cosmetic claims (Annex Ⅲ)

    지침 [별표 1]에 쓸 수 없는 표현이, [별표 2]에 입증하면 쓸 수 있는 표현이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목차에는 「무(無)파라벤」이 한 장으로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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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배합금지 원료를 안 썼다는 「무첨가·free」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의 성분이 없다는 「무(無) ○○」는 시험분석자료로 입증하면 쓸 수 있어요

    ✔ 파라벤은 배합금지가 아니라 한도가 정해진 원료입니다

    ✔ 「무(無)파라벤」은 식약처 시험방법 열 가지 가운데 하나예요

    ✔ 같은 말을 유럽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이유가 우리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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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첨가·free」가 두 갈래인 까닭 – 모든 화장품에 해당하는 말이라서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은 민원인 안내서입니다. 어떤 말이 걸리는지를 조문별로 묶어 표로 적어 두었어요. [별표 1]은 근거 조문에 따라 열다섯 갈래로 나뉩니다.

    근거 갈래 여기 들어 있는 것
    제13조제1항
    제1호 관련
    일곱 갈래 질병 진단·치료·의학적 효능 · 피부 · 모발 · 생리활성 · 신체 개선 · 원료 · 기타
    제13조제1항
    제2호 관련
    두 갈래 기능성 관련 표현 · 원료 관련 표현
    제13조제1항
    제4호 관련
    여섯 갈래 특정인·기관의 지정·공인 ·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 인체 유래 성분 · 저속·혐오 ·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 · 그 밖의 기타

    우리가 찾는 줄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갈래에 있습니다. 그 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무첨가, free 포함)」. 지침이 든 예시는 「無(무) 스테로이드」·「無(무) 벤조피렌」입니다.

    협회 해설서가 적어 둔 이유 (축자)

    「이는 모든 화장품에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사항이다.」
    「이에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할 경우 해당 제품에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해당 표현은 소비자 기만에 해당하여 광고 할 수 없다.」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광고자문 기준 및 해설서(2025 개정)」 세부 기준 (3)-③

    거짓이라서 못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인데도 못 씁니다. 배합금지 원료는 어느 화장품에도 넣을 수 없으니, 한 제품이 그것을 내세우면 「다른 제품에는 들었나 보다」로 읽힐 수 있다는 뜻이에요.

    화장품 무방부제와 파라벤 프리 표시에 관한 근거 그림. 첫째, 무첨가와 free 표현은 두 갈래로 나뉜다.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광고할 수 없고, 배합금지 원료가 아닌 특정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 표현은 시험분석자료로 입증하면 쓸 수 있다. 근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민원인 안내서 2025년 8월 14일판의 별표 1과 별표 2다. 둘째, 한쪽을 쓸 수 없는 이유는 해설서에 적혀 있다. 이는 모든 화장품에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사항이고, 해당 제품에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 기만에 해당하여 광고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지침이 든 예시는 무 스테로이드와 무 벤조피렌이다. 셋째, 파라벤은 배합금지 원료가 아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사용한도가 정해진 보존제 쪽에 있고, 파라벤류는 단일 0.4퍼센트, 혼합 0.8퍼센트 산으로서이며 페녹시에탄올은 1.0퍼센트다. 넷째, 무 파라벤은 시험방법까지 있다.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2018년 3월판의 시험방법 열 가지는 피부보습, 피부 탄력개선, 피부 피지분비 조절,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 피부 사용에 적합한, 다크서클 완화, 피부 혈행 개선, 붓기 완화, 무 파라벤, 미세먼지차단이고 개정이력에 2017년 3월 31일 무파라벤 추가라고 적혀 있다. 다섯째, 실증자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하고 내지 않고 계속 광고하면 표시·광고 중지 명령을 받는다. 2026년 7월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3주간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178건을 적발했는데 의약품 오인 142건, 소비자 오인 21건, 기능성 심사와 다른 광고 1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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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칸 – 「무(無) ○○」는 입증하면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지침의 [별표 2]는 실증 대상을 적어 둔 표입니다. 그 가운데 「효능·효과·품질에 관한 내용」 갈래에 네 가지가 있고, 세 번째가 우리 이야기예요.

    실증 대상 표현 보기 필요한 실증자료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관한 내용 「수분감 30% 개선 효과」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
    시험·검사와 관련된 표현 「피부과 테스트 완료」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
    제품에 특정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無) ○○」 표현 「무(無)파라벤」 시험분석자료로 입증
    ※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제외
    타제품과 비교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특정 성분이 다른 물질로 바뀔 가능성이 없으면서 시험으로 함유 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제조관리기록서나 원료시험성적서를 쓸 수 있다고 해설서가 적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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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벤은 어느 쪽인가 – 쓸 수 없는 원료가 아니라 한도가 있는 원료

    여기서 갈립니다. 화장품법 제8조는 두 가지를 따로 고시하게 해 두었어요 — 쓸 수 없는 원료와 한도를 정해 쓰는 원료입니다. 파라벤은 뒤쪽에 있습니다.

    어느 표인가 무엇을 적어 두나 파라벤·보존제는
    안전기준 [별표 1]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여기에 없습니다
    안전기준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한도와 조건 파라벤류 단일 0.4% · 혼합 0.8%(산으로서) · 페녹시에탄올 1.0%

    그래서 「파라벤 프리」는 배합금지 원료를 안 썼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별표 2]의 한도 원료를 가리키는 말이고, 지침의 구조대로 보면 「무(無) ○○」 쪽에 놓입니다. 다만 지침과 해설서가 「파라벤」을 이름으로 적어 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그대로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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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無)파라벤」은 시험방법까지 있습니다 – 열 가지 가운데 하나

    이 대목이 오늘 글에서 제일 뜻밖입니다. 식약처가 낸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18. 3. · 안내서-0353-02)에는 시험방법이 열 가지 장으로 나뉘어 실려 있고, 제9장이 「무(無)파라벤」이에요.

    장 시험방법
    제1장 ~ 제4장 피부보습 · 피부 탄력개선 · 피부 피지분비 조절 ·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제5장 ~ 제8장 여드름 피부 사용에 적합한 · 다크서클 완화 · 피부 혈행 개선 · 붓기 완화
    제9장 무(無)파라벤
    제10장 미세먼지차단

    나머지 아홉 가지는 효능 표현입니다. 그 사이에 「무(無)파라벤」 하나가 끼어 있어요. 개정이력에는 「B2-2017-4-001 2017. 3 .31 무파라벤 추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뜻은 분명합니다. 정부가 재는 방법을 만들어 두었다는 것이죠. 광고 문구이기 전에 시험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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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방부제」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 그리고 유럽은 그 자리를 적어 두었습니다

    지침과 해설서를 훑어보았지만 「무방부제」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조상 어려운 대목이 하나 보입니다. 「방부제」는 성분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묶음이에요. 「무파라벤」은 파라벤을 재면 되지만, 「무방부제」는 무엇을 재야 하는지가 가이드라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은 질문을 유럽은 글로 적어 두었습니다. 집행위 기술문서 Annex Ⅲ의 Honesty 항목이에요.

    European Commission, Technical document on cosmetic claims — Annex Ⅲ (축자)

    「The claim ‘free from preservatives’ should not be used when a product contains (an) ingredient(s) showing a protective…」
    「The claim ‘free from perfume’ should not be used when a product contains an ingredient which exerts a perfuming function」
    보기로 든 것 — 「Fine fragrances usually contain such a high amount of alcohol that the additional use of preservatives is not necessary.」

    보존 효과를 내는 성분이 들어 있으면 「무방부제」를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침이 비워 둔 자리를 유럽은 적어 두었어요. 한국 규정이 그렇게 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질문에 답이 나와 있는 문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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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말, 세 가지 답 – 한국·EU·미국

    여기서 한 번 더 갈립니다. 한국은 「파라벤 프리」를 입증하면 쓸 수 있는 쪽에 두었는데, 유럽은 그 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재미있어요 — 거짓이라서가 아니라 허가된 성분을 깎아내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파라벤 프리」 「배합금지 원료 무첨가」 적어 둔 문서
    한국 입증하면 쓸 수 있는 쪽 — 시험분석자료. 그리고 시험방법이 가이드라인 열 가지에 들어 있습니다 광고할 수 없습니다 — 소비자 기만 식약처 민원인 안내서 두 건 · 협회 해설서
    EU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denigrating the entire group of parabens」 같습니다 — 「free from Corticosteroids」는 금지 성분이라 불가 규정 (EC) No 655/2013 + 집행위 기술문서 Annex Ⅲ
    기술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2019. 7. 1.부터 적용
    미국 승인된 표현 목록 자체가 없습니다 — 진실하고 오해를 일으키지 않으면 됩니다 같은 잣대로 봅니다 FDA 라벨 · 광고는 FTC 소관

    EU 기술문서 Annex Ⅲ — Fairness (축자)

    「Certain parabens are safe when used in accordance to Regulation (EC) No 1223/2009.」
    「Considering the fact that all cosmetic products must be safe, the claim ‘free from parabens’ should not be accepted,」 「because it is denigrating the entire group of parabens.」
    「Phenoxyethanol and triclosan are safe when used according to the Cosmetics Regulation.」

    두 제도가 같은 자리도 있습니다. 배합금지 원료 쪽이에요. 우리 지침의 보기가 「無 스테로이드」인데, 유럽 문서의 보기는 「free from Corticosteroids」입니다 — 같은 성분 갈래를 같은 이유로 막아 둔 셈이죠.

    미국은 또 다릅니다. FDA 는 「FDA does not have a list of approved or accepted claims for cosmetics.」라고 적어 두었어요. 목록을 두지 않고 「진실하고 오해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잣대로 봅니다. 광고는 FTC 소관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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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은 15일 – 광고는 실제로 점검을 받습니다

    화장품법 제14조는 사실과 관련한 표시·광고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식약처가 자료를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내야 하고(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내지 않고 광고를 이어 가면 표시·광고 중지 명령을 받습니다.

    실증자료의 요건도 시행규칙에 있어요 — 인체 적용시험 자료 · 인체 외 시험 자료 ·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자료이고, 과학적·객관적 실증방법을 갖춰야 합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3주간 온라인 광고를 훑어 178건을 적발했습니다.

    갈래 건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42건 (80%)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사용방법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1건 (12%)
    기능성화장품 심사 효능·효과와 다르게 광고한 경우 15건 (8%)
    합계 178건 · 책임판매업체 23개소(33건)는 지방식약청 점검·행정처분 예정

    ※ 식약처 2026. 7. 24. 발표를 전문지 두 곳에서 같은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2025년 3월에 발표된 다른 점검(판매게시물 200건 가운데 144건 적발)과는 별개 건이라 섞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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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서 확인할 네 가지

    ✔ 「무 ○○」가 보이면 ○○이 성분 이름인지 먼저 봅니다

    ✔ 성분 이름이면 시험으로 확인되는 말입니다 — 파라벤은 시험방법까지 있어요

    ✔ 「파라벤 프리」에도 다른 보존제는 들어 있습니다 — 전성분에서 이름을 찾습니다

    ✔ 무엇이 없는지가 적혀 있지 않은 「무첨가」는 내용이 빈 문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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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무 ○○」는 ○○이 무엇이냐에 따라 쓸 수 있는 말과 없는 말로 갈립니다. 파라벤처럼 이름이 분명하면 재서 보여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시험방법까지 있습니다. 같은 말을 유럽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고요.

    이 글의 다음 편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 📌 천연 유래 지수(ISO 16128) 표시. 상자에 적힌 그 숫자가 무엇을 세는지 다룬 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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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무방부제」가 어느 칸인지 — 지침·해설서에 이름이 없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가이드라인 제9장 본문 — 대상 파라벤 성분의 이름과 판정 기준은 PDF 본문이 중간에서 끊겨 읽지 못했습니다

    ✔ 2024년 9월 개정(안) — 가이드라인 개정안 의견조회가 있었으나 개정판 본문을 열지 못해 2018년 3월판으로 썼습니다

    ✔ 제13조의 호 번호 — 올해 인공지능 광고 조항이 끼어들며 호가 밀릴 수 있어 조 번호까지만 적었습니다

    ✔ 행정처분 기준 [별표 7] — 이 글을 쓴 날 법제처가 열리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무방부제가 더 안전하다」·「파라벤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 1차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지난 글

    📌 화장품 보존제 기준 – 파라벤과 페녹시에탄올 (성분 백과 ㉕) — 오늘 글의 짝. 저쪽이 「얼마까지 넣나」라면 이쪽은 「안 넣었다고 적을 수 있나」입니다

    📌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 예외 여섯 가지 (성분 백과 ㉓) — 「동물실험 미실시」를 쓸 수 없는 이유, 같은 갈래입니다

    📌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성분 백과 ㉖) — 상자에 이름이 적히는 기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성분 백과 ⑭) — 보존제 이름을 찾는 자리

    📄 참고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2025. 8. 14. [별표 1]·[별표 2]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18. 3. · 안내서-0353-02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광고자문 기준 및 해설서(2025 개정)」

    · 화장품법 제13조·제14조 ·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 · [별표 5]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별표 2]

    · Regulation (EC) No 655/2013 · European Commission, Technical document on cosmetic claims (Annex Ⅲ, 2017. 7. 3. 추가 · 2019. 7. 1. 적용)

    · U.S. FDA, “Cosmetics Labeling Claims” (2022. 11. 21. 기준) · 16 CFR 260.9

    · 식약처 2026. 7. 24. 온라인 화장품 광고 점검 발표 (전문지 두 곳 교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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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지침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열리지 않아 조문은 대한화장품협회 조문 페이지와 법령 전문 사이트로 맞췄고, 개정으로 호 번호가 밀릴 수 있어 호는 적지 않았습니다. 파라벤 한도는 37호에서 원문으로 확인해 둔 값입니다. 유럽 집행위 기술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작업 문서이며, 성분 이름과 표현은 제품을 고르는 기준으로 적은 것이고 특정 제품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 Dr. J 성분노트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향료 뒤 25종까지 (성분 백과 ⑭)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을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성분 백과 14편.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전성분은 함량이 많은 것부터 적지만, 1퍼센트 이하로 쓰인 성분과 착향제·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적을 수 있어 성분표의 순서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향료 속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은 언제 이름이 드러나는지를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How to Read a Korean Cosmetic Ingredient List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을, 적히는 순서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성분 백과 ⑭입니다.

    전성분은 위에서부터 함량이 많은 순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절반은 맞아요. 그 규칙은 도중에 멈춥니다. 어디서 멈추는지를 알면, 뒷면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흘려 읽어도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멈추는 자리는 한국에 있는 특이한 규칙이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도 같은 1% 선을 두고 있어요. 세 곳의 원문을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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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별표 2]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미국 21 CFR 701.3 — 화장품 성분 표시 규칙 (eCF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화장품 표시기준 및 방법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 성분표의 이름을 그대로 넣어 확인

    별표 4에는 순서 규칙과 그 단서가, 알레르기 유발성분 별표 2에는 25종의 이름과 CAS 번호가 한 줄씩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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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전성분은 함량이 많은 것부터 적습니다

    ● 1% 이하로 쓰인 성분과 향료·색소는 순서에 상관없이 적을 수 있어요

    ● 그래서 아래쪽 순서로 많고 적음을 견주지 않습니다

    ● 「향료」 뒤에 붙은 낯선 이름은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이 기준을 넘은 것입니다

    ● 미국·유럽도 같은 1% 선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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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량이 많은 것부터 – 그 규칙이 어디까지 이어지나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전성분을 적는 법을 몇 줄로 정해 두었습니다. 기본은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예요. 그런데 같은 항에 단서가 여럿 붙어 있고, 그 단서들이 뒷면을 읽는 법을 바꿉니다.

    규칙 원문이 적은 것 뒷면에서 읽는 법
    기본 순서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 위쪽 몇 줄은 많은 순으로 읽어도 됩니다
    1% 단서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아래쪽은 순서로 많고 적음을 견주지 않습니다
    혼합원료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기재 원료 하나가 여러 줄로 나뉘어 목록이 길어집니다
    향료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기준을 넘으면 이름이 따로 붙습니다
    산도 조절 중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할 수 있다 넣은 원료 이름과 적힌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색조 제품 「± 또는 +/-」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를 함께 그 뒤의 색소가 내 호수에 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줄은 둘째 줄입니다. 성분표 다섯 번째 성분이 열두 번째 성분보다 많다고 단정할 수 없는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순서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법이 그 구간에서는 순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화장품 성분표의 순서 규칙을 정리한 근거 그림. 첫째,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하고 혼합원료는 개별 성분의 이름을 각각 적는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둘째,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과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표시할 수 있다, 같은 별표 4의 단서. 셋째, 착향제는 향료로 적을 수 있지만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이 씻어내는 제품에 0.01퍼센트 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01퍼센트 초과로 들어 있으면 그 성분의 이름을 따로 적어야 한다,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 2020년 1월 1일 시행. 넷째, 유럽 5개국 일반 인구 면접 1만 2377명 가운데 3119명을 첩포시험한 결과 향료 믹스 1 양성이 2.6퍼센트, 향료 믹스 2 양성이 1.9퍼센트였고 여성의 양성률이 남성의 약 두 배였다, Diepgen TL 외 British Journal of Dermatology 2015년 17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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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계를 어떻게 짐작하나 – 한도가 정해진 성분들

    성분표에 1% 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짐작할 단서는 있어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는 보존제마다 넣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두었는데, 그 한도가 1% 이하인 성분이 여럿입니다.

    보존제 성분 한도 비고
    페녹시에탄올 1.0% —
    벤질알코올 1.0% 두발 염색용 제품의 용제로 쓰면 10%
    소르빅애씨드 및 그 염류 0.6% 소르빅애씨드로서
    벤조익애씨드 및 그 염류 0.5% 벤조익애씨드와 그 소듐염은 씻어내는 제품에서 2.5%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0.5% 보존제로 쓸 때. 기능성 유효성분 한도는 따로 있습니다
    파라벤류 단일 0.4% · 혼합 0.8% 산으로서

    이런 성분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언저리부터가 1% 아래일 가능성이 큽니다. 향료·색소, 그리고 카보머·잔탄검 같은 점증제도 보통 1% 아래에서 쓰여요.

    다만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한도는 넣을 수 있는 최대치이지 실제로 넣은 양이 아니거든요. 페녹시에탄올을 0.5% 넣은 제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언저리부터는 순서를 보지 않고, 무엇이 들었는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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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료 한 줄 뒤 – 이름이 드러나는 25종

    착향제는 여러 향 원료를 섞은 것이라 성분표에는 「향료」 한 단어로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예외가 생겼어요. 식약처 고시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이 기준을 넘으면, 「향료」 뒤에 그 이름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 0.01% 초과

    ✔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 — 0.001% 초과

    ✔ 합산이 아니라 성분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안내)

    1. 아밀신남알 2. 벤질알코올 3. 신나밀알코올 4. 시트랄 5. 유제놀
    6.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7. 아이소유제놀 8. 아밀신나밀알코올 9. 벤질살리실레이트 10. 신남알
    11. 쿠마린 12. 제라니올 13. 아니스알코올 14. 벤질신나메이트 15. 파네솔
    16.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17. 리날룰 18. 벤질벤조에이트 19. 시트로넬올 20. 헥실신남알
    21. 리모넨 22. 메틸 2-옥티노에이트 23. 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 24. 참나무이끼추출물 25. 나무이끼추출물

    이 성분들이 얼마나 흔하게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유럽 연구가 숫자로 보여 줍니다. 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포르투갈·스웨덴 5개국에서 18~74세 일반 인구 12,377명을 면접하고, 그중 무작위로 고른 3,119명에게 첩포시험을 했어요.

    ✔ 향료 믹스 I 양성 2.6% · 향료 믹스 II 양성 1.9%

    ✔ 생활에 영향을 준 향료 알레르기로 보수적으로 잡으면 1.9%, 접촉피부염을 겪은 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잡으면 0.8%

    ✔ 여성의 양성률이 남성의 약 두 배

    Diepgen TL 외, British Journal of Dermatology 2015;173:1411-1419

    백 명 중 두세 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향료」 뒤에 붙은 낯선 이름들은 숨긴 것이 아니라 드러낸 것이에요. 예전에 맞지 않았던 향 성분이 있다면 그 이름을 적어 두고 뒷면과 대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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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유럽도 같은 1% 선을 둡니다

    이 규칙은 한국에서 만든 특이한 규칙이 아닙니다. 미국 연방규정 21 CFR 701.3과 유럽연합 화장품 규정 1223/2009 제19조를 나란히 놓으면 뼈대가 거의 같아요.

    항목 한국 미국 EU
    기본 순서 함량이 많은 것부터 많은 것부터
    descending order of predominance
    넣을 때의 무게가 많은 것부터
    1% 아래 1% 이하 성분·착향제·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1% 이하 성분은 1% 넘는 성분 뒤에 순서에 상관없이, 색소는 맨 뒤 1% 미만 성분은 1% 넘는 성분 뒤에 순서에 상관없이
    향료 「향료」 fragrance parfum · aroma
    향료 알레르기 25종 · 씻어내는 0.01% / 씻어내지 않는 0.001% 초과면 이름 표시 (2020-01-01~) 법(MoCRA 2022)이 FDA에 규칙을 만들도록 했으나, 2026년 3월 기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보도됐습니다 기존 26종에 56종을 더했습니다 (2023/1545) · 같은 0.01% / 0.001% 기준 · 2026-07-31부터 새로 내놓는 제품
    색조 호수 ± 또는 +/- may contain may contain 또는 +/-

    한 가지 차이는 짚어 둘 만합니다. 미국과 EU는 1% 아래 성분을 1% 넘는 성분 뒤에 적도록 문장에 넣어 두었는데, 한국 별표 4는 「순서에 상관없이」라고 적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 직구 제품의 뒷면은 그 나라 규칙을 따릅니다. 유럽 제품에서 향료 뒤 이름이 한국 제품보다 길게 붙어 있다면, EU가 목록을 넓혔기 때문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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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때 확인할 다섯 가지

    ✔ 위쪽 몇 줄 — 1%를 넘는 구간이라 함량 순으로 읽습니다

    ✔ 한도 1% 이하 성분이 나온 뒤 — 순서로 많고 적음을 견주지 않습니다

    ✔ 「향료」 뒤에 붙은 이름 — 예전에 맞지 않던 이름이 있는지 대조합니다

    ✔ ± 또는 +/- 표시 — 색조 제품은 호수별 색소를 함께 적을 수 있어, 그 뒤의 색소가 내 호수에 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 10mL 이하 견본품 — 기재사항을 줄일 수 있어 뒷면이 짧습니다. 본품 뒷면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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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위쪽은 함량 순, 1% 아래부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 경계를 알아보는 것이 전성분 읽기의 절반이에요.

    다음 편은 알부틴입니다 — 미백 고시가 정한 2~5%(성분 백과 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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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글

    📌 화장품 성분 궁합표 – 12가지 성분 (궁합 검색 도구 포함)

    📌 피부 고민별 성분 지도 – 기미·여드름·모공·주름

    📌 나이아신아마이드, 5%면 충분합니다 (성분 백과 ②)

    📌 살리실산 BHA, 0.5%와 2% 읽는 법 (성분 백과 ⑧)

    📌 레티놀, 처음이라면 0.1%부터 (성분 백과 ①)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보존제 성분

    · 21 CFR 701.3 — Designation of ingredients (미국 eCFR)

    · Regulation (EC) No 1223/2009 제19조 제1항 (g) · Commission Regulation (EU) 2023/1545 (EUR-Lex)

    · Diepgen TL 외, Br J Dermatol 2015;173:1411-1419 — 유럽 5개국 일반 인구 향료 접촉 알레르기 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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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고시 원문과 공개된 연구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걱정되는 증상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 Dr. J 성분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