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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화장품 기준 – 「어린이용」이라 적으면 따라오는 것, 그리고 상자의 보존제 함량 (성분 백과 ⑳)

    어린이 화장품 기준을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성분 백과 20번. 영유아는 3세 이하, 어린이는 4세 이상 13세 이하이며 어린이용이라고 적으면 안전성 자료 세 가지가 따라온다는 내용을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Children’s Cosmetics in Korea: What the Label Triggers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화장품 기준과 상자에 적히는 보존제 함량을 법령 원문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아이 쓸 로션을 고르다 보면 「어린이용」이라는 말이 눈에 듭니다. 그 한 줄은 광고 문구가 아니라 법이 걸리는 자리예요. 그 말을 적는 순간 만드는 쪽이 갖춰야 할 것이 늘고, 상자에 적을 것도 한 줄 늘어납니다.

    네이버판에서는 분량 때문에 줄였던 대목을 여기서는 다 폅니다 — 표시·광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료 세 가지를 얼마나 보관하는지, 향료 뒤 25종은 아이 제품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한국·유럽연합·미국이 서로 다른 것을 요구한다는 것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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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 나이 구분과 자료 세 가지

    📄 같은 사이트 — 화장품의 기재·표시 사항 — 상자와 통에 각각 무엇이 적히나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 나이를 걸어 둔 줄

    📄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별표 — 향료 뒤에 따로 적히는 이름들

    첫 번째 주소에는 자료를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와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벌칙이 한 줄씩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 별표는 첨부파일 주소라 바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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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법은 영유아를 3세 이하, 어린이를 4세 이상 13세 이하로 나눠 둡니다

    ✔ 포장이나 제품 이름에 「어린이가 쓸 수 있다」를 특정해 적으면 그때부터 규정이 걸려요

    ✔ 안전성 자료 세 가지를 만들어 사용기한 만료 후 1년(또는 제조연월일 후 3년)까지 보관합니다

    ✔ 상자에는 보존제 함량이 전성분과 따로 한 줄 더 적힙니다

    ✔ 살리실릭애씨드와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는 아이 제품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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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로 갈립니다 – 3세 이하와 4세에서 13세

    화장품법은 아이를 두 무리로 나눠 둡니다. 영유아는 3세 이하, 어린이는 4세 이상 13세 이하예요. 숫자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13세까지가 「어린이」에 들어간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됩니다. 초등학생이 쓰는 로션과 립밤도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은 제품의 성분을 보고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순한 처방이라도 그 말을 적지 않으면 이 조항은 걸리지 않고, 반대로 평범한 처방이라도 그 말을 적으면 걸립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표시와 광고예요.

    어디에 어떻게 적으면 걸리나
    포장 1차 포장(통)이나 2차 포장(상자)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경우
    제품 이름 화장품의 명칭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에 관한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 — 이름만으로도 걸립니다
    광고 신문·방송·잡지, 인터넷, 포스터·간판, 비디오물·영화 등으로 특정해 광고하는 경우

    ※ 근거는 화장품법 제4조의2와 시행규칙 제10조의2입니다. 「특정하여」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어린이가 쓸 수도 있다는 막연한 인상이 아니라 그 대상을 짚어 적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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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는 자료 세 가지 – 만드는 쪽이 갖춰 두는 것

    그 말을 적은 제품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만들어 보관해야 합니다. 세 가지이고, 보관 기간까지 정해져 있어요.

    무엇을 내용 언제까지
    ① 제품과 제조방법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사용기한을 적은 제품 — 마지막으로 제조·수입한 제품의 사용기한 만료 후 1년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은 제품 — 마지막으로 제조·수입한 제품의 제조연월일 후 3년
    ② 안전성 평가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③ 효능·효과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보관 기간이 제품을 다 판 뒤에도 이어진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마지막 물량의 사용기한이 지나고도 1년을 더 들고 있어야 하니까요. 자료를 만들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 사는 쪽에서 이 자료를 열어 볼 길은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용」이라는 네 글자가 그 뒤에 서류 뭉치를 달고 있는 말이라는 것은 알아 두실 만합니다.

    어린이 화장품 기준을 네 가지로 정리한 근거 그림. 첫째, 나이로 갈린다 — 영유아는 3세 이하, 어린이는 4세 이상 13세 이하이고, 1차 포장이나 2차 포장에 어린이가 쓸 수 있다고 특정해 적거나 제품 이름에 넣으면 해당된다, 화장품법 제4조의2와 시행규칙 제10조의2. 둘째, 따라오는 자료 세 가지 — 제품과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제품의 효능과 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이며, 사용기한 만료 후 1년,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은 제품은 제조연월일 후 3년까지 보관한다, 시행규칙 제10조의3. 셋째, 상자에 한 칸이 더 생긴다 —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을 전성분과 따로 숫자로 적는다, 화장품법 제10조와 시행규칙 제19조. 넷째, 아이 제품에서 빠지는 성분 — 살리실릭애씨드 0.5퍼센트는 영유아용 제품류나 만 13세 이하 표시 제품에 사용금지이고 샴푸는 제외되며,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도 같은 금지이고 목욕용제품과 샤워젤류와 샴푸류는 제외된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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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 한 칸이 더 생깁니다 – 보존제 함량

    여기가 사는 쪽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영유아나 어린이가 쓸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해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2차 포장에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전성분은 이름을 함량이 많은 차례대로 늘어놓고 숫자는 없습니다. 1% 이하는 차례도 없고요(⑭ 전성분 편에서 다룬 대목입니다). 그런데 아이 제품에서는 보존제가 따로 함량까지 숫자로 나옵니다. 「페녹시에탄올 0.4%」처럼요.

    이 한 줄이 있으면 두 가지를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제품이 어린이용으로 표시된 제품이라는 것. 둘째, 어떤 보존제가 얼마나 들었는지. 보존제를 쓰지 않았다면 적을 것이 없으니 그 줄 자체가 없습니다.

    ※ 성분표 안에서 숫자를 찾으실 것이 아니라, 전성분과 떨어진 자리에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근거는 화장품법 제10조와 시행규칙 제19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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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제품에서 빠지는 성분 – [별표 2]가 나이를 걸어 둔 줄

    화장품 안전기준 [별표 2]는 성분마다 사용한도를 정해 둔 표입니다. 이 표에 나이를 조건으로 건 줄이 있어요. 이번에 원문에서 확인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성분 사용한도 나이 조건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살리실릭애씨드로서 0.5%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다만, 샴푸는 제외)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
    아이피비씨(IPBC)
    씻어내는 제품 0.02% ·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1% · 데오드란트에 배합할 경우 0.0075% 같은 사용금지
    (목욕용제품, 샤워젤류 및 샴푸류는 제외)

    읽는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0.5%는 어른 제품에서의 한도이고, 아이 제품에서는 그 한도 아래라도 넣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한도를 낮춘 것이 아니라 아예 뺀 것이지요.

    괄호 안의 예외도 뜻이 있습니다. 씻어내는 제품은 다르게 본다는 것이에요. 살리실릭애씨드는 샴푸가, IPBC는 목욕용제품·샤워젤·샴푸가 빠져 있습니다. 피부에 남는 시간이 짧은 쪽을 갈라 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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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료 뒤 25종은 아이 제품에서도 같은 기준입니다

    성분표 끝에 「향료」라고만 적히지 않고 리모넨·리날룰·시트로넬올 같은 이름이 줄줄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착향제 구성 성분 가운데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은 함량이 넘으면 이름을 따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씻어내는 제품 0.01% 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 초과입니다. 아이 제품이라고 기준이 더 낮아지지는 않아요 — 별표에 나이에 관한 문장은 없습니다.

    ※ 이름이 길게 붙어 있는 것은 숨긴 것이 아니라 드러낸 것입니다. 향에 민감한 아이라면 그 줄을 보고 고르실 수 있어요. 25종의 이름은 위 📄 네 번째 주소에 모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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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럽연합·미국 – 같은 아이 제품, 다른 라벨

    나라마다 거는 자리가 다릅니다. 한국은 표시를 기준으로 서류와 라벨을 걸고, 유럽연합은 성분별로 나이를 건 조항을 두고, 미국은 성분 함량 자체를 라벨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라 아이 제품에 무엇을 거나 근거
    한국 영유아 3세 이하 · 어린이 4~13세로 나누고, 그렇게 표시·광고하면 안전성 자료 세 가지 + 보존제 함량 표시 화장품법 제4조의2 ·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의2 · 제10조의3 · 제19조
    유럽연합 프로필파라벤·부틸파라벤을 합쳐 0.14%(산으로서)로 묶고, 3세 미만 아이의 기저귀 닿는 부위에 바르고 두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해당 제품에는 「Do not use on the nappy area」 문구 Reg. (EU) 1004/2014
    부속서 Ⅴ 12a · 2015-04-16부터
    미국 성분은 함량이 많은 차례대로 적고 1% 이하는 차례를 따지지 않습니다. 함량을 숫자로 적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FDA, Summary of Cosmetics Labeling Requirements

    이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한국의 보존제 함량 표시가 드문 제도라는 점입니다. 유럽도 미국도 라벨에 함량을 숫자로 적게 하지는 않아요. 아이 제품을 살 때 한국 상자에서 더 많은 정보를 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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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때 확인할 다섯 가지

    ✔ 상자에 「어린이용」 표시가 있는지 — 있으면 위의 규정이 걸린 제품입니다

    ✔ 전성분과 별개로 보존제 함량 한 줄이 적혀 있는지, 어떤 보존제인지

    ✔ 성분표에 살리실릭애씨드가 보이면 씻어내는 제품인지 확인

    ✔ 향에 민감한 아이라면 향료 뒤에 붙은 이름들을 한 번 읽어 보기

    ✔ 통 자체에 사용기한이 적혀 있는지 — 상자를 버려도 남는 표시예요

    ※ 「무향·무보존제」라는 말보다 상자에 적힌 한 줄이 확인하기 쉽습니다. 적혀 있는 것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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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 – 뺀 이유를 적습니다

    ✔ 파라벤의 나이 조항 — 유럽연합에는 3세 미만 조항이 있는데, 이번에 받은 [별표 2] 발췌에서 한국 쪽 파라벤 줄에는 나이 조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한국에는 없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 조·항 번호의 세부 — 보존제 함량 표시의 근거 조항 번호가 자료마다 달리 적혀 있어, 본문에서는 「법 제10조 · 시행규칙 제19조」까지 적었습니다

    ✔ 「아기 화장품은 무조건 무향·무보존제」 같은 말 — 1차 자료가 없습니다. 보존제가 없으면 미생물 쪽 관리가 다른 방식으로 필요해지므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제품 이름 — 이 블로그는 특정 제품을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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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아이 제품의 규정은 성분이 아니라 「어린이용」이라는 표시에서 시작됩니다. 그 표시가 있으면 뒤에 서류 세 가지가 붙고, 상자에는 보존제 함량 한 줄이 따라옵니다.

    다음 편은 「화장품 비건(VEGAN) 표시, 무엇을 보증하나」입니다 — 인증이 아니라 자율 심의로 돌아가는 말이라, ⑱ 유기농·천연 편과 짝이 되는 글이에요(성분 백과 ㉑).

    📌 지난 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성분 백과 ⑭)

    📌 살리실산 BHA, 0.5%와 2% 읽는 법 (성분 백과 ⑧)

    📌 세라마이드 크림, 뒷면 세 줄로 고르는 법 (성분 백과 ④)

    📌 나이아신아마이드, 5%면 충분합니다 (성분 백과 ②)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4조의2 · 제10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제10조의3 · 제19조 · [별표 4]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 25종

    ·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04/2014, Annex Ⅴ entry 12a

    · U.S. FDA, Summary of Cosmetics Labeling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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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규제 자료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문장은 법령과 고시 원문에 적힌 것이고, 제품에 따라 표시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 피부에 이상이 느껴지시면 사용을 멈추고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 Dr. J 성분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