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무방부제와 파라벤 프리 표시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식약처 지침과 협회 해설서로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무첨가」와 「free」는 한 묶음이 아닙니다. 식약처 지침이 두 칸에 나눠 두었고, 한쪽은 아예 광고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무(無)파라벤」은 시험방법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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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먼저 보시려면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민원인 안내서, 2025. 8. 14., PDF)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2018. 3., PDF)
📄 화장품법 제13조·제14조 조문 (대한화장품협회)
📄 European Commission, Technical document on cosmetic claims (Annex Ⅲ)
지침 [별표 1]에 쓸 수 없는 표현이, [별표 2]에 입증하면 쓸 수 있는 표현이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목차에는 「무(無)파라벤」이 한 장으로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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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면 이 다섯 줄
✔ 배합금지 원료를 안 썼다는 「무첨가·free」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의 성분이 없다는 「무(無) ○○」는 시험분석자료로 입증하면 쓸 수 있어요
✔ 파라벤은 배합금지가 아니라 한도가 정해진 원료입니다
✔ 「무(無)파라벤」은 식약처 시험방법 열 가지 가운데 하나예요
✔ 같은 말을 유럽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이유가 우리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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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첨가·free」가 두 갈래인 까닭 – 모든 화장품에 해당하는 말이라서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은 민원인 안내서입니다. 어떤 말이 걸리는지를 조문별로 묶어 표로 적어 두었어요. [별표 1]은 근거 조문에 따라 열다섯 갈래로 나뉩니다.
| 근거 | 갈래 | 여기 들어 있는 것 |
|---|---|---|
| 제13조제1항 제1호 관련 |
일곱 갈래 | 질병 진단·치료·의학적 효능 · 피부 · 모발 · 생리활성 · 신체 개선 · 원료 · 기타 |
| 제13조제1항 제2호 관련 |
두 갈래 | 기능성 관련 표현 · 원료 관련 표현 |
| 제13조제1항 제4호 관련 |
여섯 갈래 | 특정인·기관의 지정·공인 ·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 인체 유래 성분 · 저속·혐오 ·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 · 그 밖의 기타 |
우리가 찾는 줄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갈래에 있습니다. 그 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무첨가, free 포함)」. 지침이 든 예시는 「無(무) 스테로이드」·「無(무) 벤조피렌」입니다.
협회 해설서가 적어 둔 이유 (축자)
「이는 모든 화장품에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사항이다.」
「이에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할 경우 해당 제품에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해당 표현은 소비자 기만에 해당하여 광고 할 수 없다.」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광고자문 기준 및 해설서(2025 개정)」 세부 기준 (3)-③
거짓이라서 못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인데도 못 씁니다. 배합금지 원료는 어느 화장품에도 넣을 수 없으니, 한 제품이 그것을 내세우면 「다른 제품에는 들었나 보다」로 읽힐 수 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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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쪽 칸 – 「무(無) ○○」는 입증하면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지침의 [별표 2]는 실증 대상을 적어 둔 표입니다. 그 가운데 「효능·효과·품질에 관한 내용」 갈래에 네 가지가 있고, 세 번째가 우리 이야기예요.
| 실증 대상 표현 | 보기 | 필요한 실증자료 |
|---|---|---|
|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관한 내용 | 「수분감 30% 개선 효과」 |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 |
| 시험·검사와 관련된 표현 | 「피부과 테스트 완료」 |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 |
| 제품에 특정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無) ○○」 표현 | 「무(無)파라벤」 | 시험분석자료로 입증 ※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제외 |
| 타제품과 비교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 — |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 |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특정 성분이 다른 물질로 바뀔 가능성이 없으면서 시험으로 함유 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제조관리기록서나 원료시험성적서를 쓸 수 있다고 해설서가 적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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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벤은 어느 쪽인가 – 쓸 수 없는 원료가 아니라 한도가 있는 원료
여기서 갈립니다. 화장품법 제8조는 두 가지를 따로 고시하게 해 두었어요 — 쓸 수 없는 원료와 한도를 정해 쓰는 원료입니다. 파라벤은 뒤쪽에 있습니다.
| 어느 표인가 | 무엇을 적어 두나 | 파라벤·보존제는 |
|---|---|---|
| 안전기준 [별표 1]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 여기에 없습니다 |
| 안전기준 [별표 2] |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한도와 조건 | 파라벤류 단일 0.4% · 혼합 0.8%(산으로서) · 페녹시에탄올 1.0% |
그래서 「파라벤 프리」는 배합금지 원료를 안 썼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별표 2]의 한도 원료를 가리키는 말이고, 지침의 구조대로 보면 「무(無) ○○」 쪽에 놓입니다. 다만 지침과 해설서가 「파라벤」을 이름으로 적어 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그대로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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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無)파라벤」은 시험방법까지 있습니다 – 열 가지 가운데 하나
이 대목이 오늘 글에서 제일 뜻밖입니다. 식약처가 낸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18. 3. · 안내서-0353-02)에는 시험방법이 열 가지 장으로 나뉘어 실려 있고, 제9장이 「무(無)파라벤」이에요.
| 장 | 시험방법 |
|---|---|
| 제1장 ~ 제4장 | 피부보습 · 피부 탄력개선 · 피부 피지분비 조절 ·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
| 제5장 ~ 제8장 | 여드름 피부 사용에 적합한 · 다크서클 완화 · 피부 혈행 개선 · 붓기 완화 |
| 제9장 | 무(無)파라벤 |
| 제10장 | 미세먼지차단 |
나머지 아홉 가지는 효능 표현입니다. 그 사이에 「무(無)파라벤」 하나가 끼어 있어요. 개정이력에는 「B2-2017-4-001 2017. 3 .31 무파라벤 추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뜻은 분명합니다. 정부가 재는 방법을 만들어 두었다는 것이죠. 광고 문구이기 전에 시험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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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부제」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 그리고 유럽은 그 자리를 적어 두었습니다
지침과 해설서를 훑어보았지만 「무방부제」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조상 어려운 대목이 하나 보입니다. 「방부제」는 성분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묶음이에요. 「무파라벤」은 파라벤을 재면 되지만, 「무방부제」는 무엇을 재야 하는지가 가이드라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은 질문을 유럽은 글로 적어 두었습니다. 집행위 기술문서 Annex Ⅲ의 Honesty 항목이에요.
European Commission, Technical document on cosmetic claims — Annex Ⅲ (축자)
「The claim ‘free from preservatives’ should not be used when a product contains (an) ingredient(s) showing a protective…」
「The claim ‘free from perfume’ should not be used when a product contains an ingredient which exerts a perfuming function」
보기로 든 것 — 「Fine fragrances usually contain such a high amount of alcohol that the additional use of preservatives is not necessary.」
보존 효과를 내는 성분이 들어 있으면 「무방부제」를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침이 비워 둔 자리를 유럽은 적어 두었어요. 한국 규정이 그렇게 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질문에 답이 나와 있는 문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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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말, 세 가지 답 – 한국·EU·미국
여기서 한 번 더 갈립니다. 한국은 「파라벤 프리」를 입증하면 쓸 수 있는 쪽에 두었는데, 유럽은 그 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재미있어요 — 거짓이라서가 아니라 허가된 성분을 깎아내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 「파라벤 프리」 | 「배합금지 원료 무첨가」 | 적어 둔 문서 | |
|---|---|---|---|
| 한국 | 입증하면 쓸 수 있는 쪽 — 시험분석자료. 그리고 시험방법이 가이드라인 열 가지에 들어 있습니다 | 광고할 수 없습니다 — 소비자 기만 | 식약처 민원인 안내서 두 건 · 협회 해설서 |
| EU |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denigrating the entire group of parabens」 | 같습니다 — 「free from Corticosteroids」는 금지 성분이라 불가 | 규정 (EC) No 655/2013 + 집행위 기술문서 Annex Ⅲ 기술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2019. 7. 1.부터 적용 |
| 미국 | 승인된 표현 목록 자체가 없습니다 — 진실하고 오해를 일으키지 않으면 됩니다 | 같은 잣대로 봅니다 | FDA 라벨 · 광고는 FTC 소관 |
EU 기술문서 Annex Ⅲ — Fairness (축자)
「Certain parabens are safe when used in accordance to Regulation (EC) No 1223/2009.」
「Considering the fact that all cosmetic products must be safe, the claim ‘free from parabens’ should not be accepted,」 「because it is denigrating the entire group of parabens.」
「Phenoxyethanol and triclosan are safe when used according to the Cosmetics Regulation.」
두 제도가 같은 자리도 있습니다. 배합금지 원료 쪽이에요. 우리 지침의 보기가 「無 스테로이드」인데, 유럽 문서의 보기는 「free from Corticosteroids」입니다 — 같은 성분 갈래를 같은 이유로 막아 둔 셈이죠.
미국은 또 다릅니다. FDA 는 「FDA does not have a list of approved or accepted claims for cosmetics.」라고 적어 두었어요. 목록을 두지 않고 「진실하고 오해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잣대로 봅니다. 광고는 FTC 소관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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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은 15일 – 광고는 실제로 점검을 받습니다
화장품법 제14조는 사실과 관련한 표시·광고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식약처가 자료를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내야 하고(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내지 않고 광고를 이어 가면 표시·광고 중지 명령을 받습니다.
실증자료의 요건도 시행규칙에 있어요 — 인체 적용시험 자료 · 인체 외 시험 자료 ·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자료이고, 과학적·객관적 실증방법을 갖춰야 합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3주간 온라인 광고를 훑어 178건을 적발했습니다.
| 갈래 | 건수 |
|---|---|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142건 (80%) |
|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사용방법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 21건 (12%) |
| 기능성화장품 심사 효능·효과와 다르게 광고한 경우 | 15건 (8%) |
| 합계 | 178건 · 책임판매업체 23개소(33건)는 지방식약청 점검·행정처분 예정 |
※ 식약처 2026. 7. 24. 발표를 전문지 두 곳에서 같은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2025년 3월에 발표된 다른 점검(판매게시물 200건 가운데 144건 적발)과는 별개 건이라 섞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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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에서 확인할 네 가지
✔ 「무 ○○」가 보이면 ○○이 성분 이름인지 먼저 봅니다
✔ 성분 이름이면 시험으로 확인되는 말입니다 — 파라벤은 시험방법까지 있어요
✔ 「파라벤 프리」에도 다른 보존제는 들어 있습니다 — 전성분에서 이름을 찾습니다
✔ 무엇이 없는지가 적혀 있지 않은 「무첨가」는 내용이 빈 문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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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정리
「무 ○○」는 ○○이 무엇이냐에 따라 쓸 수 있는 말과 없는 말로 갈립니다. 파라벤처럼 이름이 분명하면 재서 보여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시험방법까지 있습니다. 같은 말을 유럽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고요.
이 글의 다음 편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 📌 천연 유래 지수(ISO 16128) 표시. 상자에 적힌 그 숫자가 무엇을 세는지 다룬 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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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무방부제」가 어느 칸인지 — 지침·해설서에 이름이 없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가이드라인 제9장 본문 — 대상 파라벤 성분의 이름과 판정 기준은 PDF 본문이 중간에서 끊겨 읽지 못했습니다
✔ 2024년 9월 개정(안) — 가이드라인 개정안 의견조회가 있었으나 개정판 본문을 열지 못해 2018년 3월판으로 썼습니다
✔ 제13조의 호 번호 — 올해 인공지능 광고 조항이 끼어들며 호가 밀릴 수 있어 조 번호까지만 적었습니다
✔ 행정처분 기준 [별표 7] — 이 글을 쓴 날 법제처가 열리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무방부제가 더 안전하다」·「파라벤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 1차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지난 글
📌 화장품 보존제 기준 – 파라벤과 페녹시에탄올 (성분 백과 ㉕) — 오늘 글의 짝. 저쪽이 「얼마까지 넣나」라면 이쪽은 「안 넣었다고 적을 수 있나」입니다
📌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 예외 여섯 가지 (성분 백과 ㉓) — 「동물실험 미실시」를 쓸 수 없는 이유, 같은 갈래입니다
📌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성분 백과 ㉖) — 상자에 이름이 적히는 기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성분 백과 ⑭) — 보존제 이름을 찾는 자리
📄 참고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2025. 8. 14. [별표 1]·[별표 2]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18. 3. · 안내서-0353-02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광고자문 기준 및 해설서(2025 개정)」
· 화장품법 제13조·제14조 ·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 · [별표 5]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별표 2]
· Regulation (EC) No 655/2013 · European Commission, Technical document on cosmetic claims (Annex Ⅲ, 2017. 7. 3. 추가 · 2019. 7. 1. 적용)
· U.S. FDA, “Cosmetics Labeling Claims” (2022. 11. 21. 기준) · 16 CFR 260.9
· 식약처 2026. 7. 24. 온라인 화장품 광고 점검 발표 (전문지 두 곳 교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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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령과 지침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열리지 않아 조문은 대한화장품협회 조문 페이지와 법령 전문 사이트로 맞췄고, 개정으로 호 번호가 밀릴 수 있어 호는 적지 않았습니다. 파라벤 한도는 37호에서 원문으로 확인해 둔 값입니다. 유럽 집행위 기술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작업 문서이며, 성분 이름과 표현은 제품을 고르는 기준으로 적은 것이고 특정 제품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 Dr. J 성분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