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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화장품이란 – 매장에서 섞는 범위와 조제관리사, 그리고 미리 섞어 두지 못하는 이유 (성분 백과 ㉒)

    맞춤형화장품 뜻과 매장에서 섞어 주는 범위를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화장품법 제2조가 섞은 것과 덜어 담은 것 두 갈래로 나눈 것,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가 맞춤형화장품에 쓸 수 없는 원료를 세 갈래로 정해 둔 것,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네 과목과 합격 기준을 함께 담은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Customized Cosmetics in Korea: What a Shop May Mix, and Who May Mix It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맞춤형화장품 뜻과 매장에서 섞어 주는 범위를 법령 원문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섞지 않고 덜어 담아 주어도 맞춤형화장품입니다. 법이 가목·나목 두 갈래로 나눠 두었거든요.

    이 글은 「좋다 · 별것 아니다」로 답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해 둔 것을 하나씩 펴 놓으면, 매장에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막혀 있는지가 그대로 보입니다. 네이버판에서 분량 때문에 줄였던 표 네 개와 조문 두 개를 여기서는 다 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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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조문 (한국법제연구원 국문·영문 이단) — 제2조 · 제2조의2 · 제3조의2 · 제3조의4 · 제5조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서류 · 시설 · 결격사유 · 자격시험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 식약처 고시 제2022-2호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 섞어 준 성분 이름 확인

    원문에는 신고서 서식 번호와 붙이는 서류, 자격시험 네 과목의 정식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7일에 다시 열어 확인했습니다 — 화장품법은 법률 제20901호(2025. 4. 1. 일부개정 · 시행 2026. 4. 2.)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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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맞춤형화장품은 섞은 것과 덜어 담은 것 두 갈래입니다

    ✔ 매장에 조제관리사가 있어야 신고가 됩니다 — 없으면 영업 자체가 안 돼요

    ✔ 보존제·자외선차단제·색소는 매장에서 섞지 못합니다

    ✔ 미리 섞어 두고 파는 것도 고시가 막아 두었습니다

    ✔ 신고 없이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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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나눈 두 갈래 – 섞은 것과 덜어 담은 것

    화장품법 제2조제3호의2는 맞춤형화장품을 가목·나목 둘로 적어 두었습니다. 「맞춤형 = 섞어 주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법은 덜어 담는 것도 같은 자리에 넣어 두었어요.

    갈래 조문이 적은 것 매장에서 보이는 모습
    가목
    혼합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세럼 두 가지를 섞어 담아 주는 것, 베이스에 원료를 더해 주는 것
    나목
    소분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
    다만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 등 단순 소분한 것은 제외
    큰 통에서 작은 통으로 덜어 담아 주는 것

    단서가 재미있습니다 — 고체 비누를 잘라 파는 것은 맞춤형화장품이 아닙니다. 덜어 담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내용물을 다루는 일에 선을 그은 것이에요.

    영업의 종류도 셋으로 갈라 두었습니다(제2조의2) —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책임판매업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맞춤형은 제조업이 아니라 판매업입니다. 만드는 쪽이 아니라 파는 자리에서 손을 대는 일로 법이 잡아 둔 거예요.

    맞춤형화장품에 관한 근거 그림. 첫째, 화장품법 제2조는 맞춤형화장품을 두 갈래로 나눈다. 가목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이고, 나목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이며,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단순 소분한 것은 빠진다. 둘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세 갈래를 뺀 원료는 맞춤형화장품에 쓸 수 있다고 적는다.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고시된 기능성화장품의 효능과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가 그 셋이고, 세 번째는 원료를 공급하는 책임판매업자가 그 원료를 포함해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낸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셋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신고 영업이다. 신고서에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과 시설 명세서를 붙이고, 자격시험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시험일 90일 전에 공고하고, 네 과목에서 전 과목 60퍼센트 이상과 과목마다 40퍼센트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며, 혼합과 소분 공간은 다른 공간과 분리하거나 구획해 둔다. 넷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은 혼합과 소분 전에 품질성적서를 확인하고, 원료의 사용기한을 넘겨 제품 기한을 잡지 않으며, 소비자가 고르기 전에 미리 혼합하거나 소분해 보관하지 않고, 판매내역서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과 판매일자를 적도록 정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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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을 수 있는 원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거꾸로 적혀 있습니다. 「이것만 된다」가 아니라 「아래 세 갈래를 뺀 원료는 맞춤형화장품에 쓸 수 있다」는 식이에요. 조문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뺀 것 무엇이 들어 있나 그래서 매장에서는
    1. [별표 1]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화장품에 아예 못 쓰는 원료 목록 애초에 화장품에 못 들어가는 것들
    2.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보존제 · 자외선차단제 · 색소와 한도가 걸린 성분들 「방부제 좀 빼 주세요」·「선크림 기능 넣어 주세요」가 안 되는 이유
    3. 고시된 기능성 원료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원료
    미백·주름 개선 고시 성분(알부틴·나이아신아마이드·레티놀·아데노신 등) 단서가 붙습니다 — 아래 문단

    세 번째 줄의 단서가 중요합니다. 조문은 「다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원료를 포함하여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풀어 쓰면 — 원료를 대는 회사가 그 원료를 넣어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았거나 보고서를 냈다면 매장에서 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백·주름 성분을 섞어 준다고 하면 그 근거가 있는지 여쭤 보시면 돼요. 숨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확인하게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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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로 섞지 못하고, 쓴 원료는 해마다 보고합니다

    네이버판에서 자리가 없어 뺐던 조문 둘을 여기 폅니다. 둘 다 화장품법 제5조(영업자의 의무)에 있습니다.

    ✔ 제3항(신설 2021. 8. 17.)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소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항 —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목록을 매년 1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은 진열대에 놓인 완제품을 집어다 섞는 일을 막습니다. 맞춤형화장품으로 쓰려면 그 목적으로 들어온 내용물과 원료라야 한다는 뜻이에요. 제6항은 매장이 한 해 동안 쓴 원료가 해마다 한 번 식약처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 매장 안에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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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관리사가 있어야 신고가 됩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제3조의2, 2018. 3. 13. 신설). 다만 신고가 되려면 사람과 공간이 먼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무엇 정해 둔 것
    신고 서류 신고서(별지 제6호의3) +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 + 시설의 명세서 → 관할 지방식약청
    신고필증 신고번호·연월일, 영업자 이름, 판매업소 상호·소재지, 조제관리사의 성명과 자격증 번호가 적힌다
    시설 혼합·소분 공간을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
    자격시험 식약처장이 연 1회 이상 실시 · 시험일시 90일 전 공고 · 네 과목(법령·제도 / 제조와 품질관리, 원료 사용기준 / 유통과 안전관리 / 맞춤형화장품의 특성)
    합격 기준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에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부정행위 시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 · 3년 동안 응시 제한(제3조의4)
    변경신고 영업자 · 판매업소 상호·소재지 · 조제관리사가 바뀌면 신고한다(별지 제6호의5)
    결격사유 성년후견인·미복권 파산자 / 금고 이상 실형 / 집행유예 기간 중 /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신고필증에 조제관리사 이름과 자격증 번호가 적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신고도 바뀝니다 — 매장과 자격이 한 몸으로 묶여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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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과 「구획」은 다른 말입니다

    시행규칙은 혼합·소분 공간을 「분리 또는 구획」하라고만 적습니다. 식약처가 2020년에 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은 그 두 말을 이렇게 갈라 놓았습니다.

    ✔ 구분 — 선이나 그물망으로 충분한 간격을 두는 것

    ✔ 구획 — 벽·칸막이·에어커튼 등으로 교차오염과 바깥 오염물질이 섞여 드는 것을 막는 상태

    매장에서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계산대 한쪽에서 아무렇게나 섞는 것이 아니라, 섞는 자리가 따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코스인코리아 2020-05-14 보도로 확인한 가이드라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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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섞어 두지 않습니다

    식약처 고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제2022-2호 · 2022. 1. 14.)과 시행규칙 제12조의2가 정한 것 가운데 독자에게 바로 쓸모 있는 줄을 모았습니다.

    언제 정해 둔 것
    섞기 전 내용물·원료의 품질성적서를 확인한다 · 원료가 화장품 안전기준에 맞는지 본다 ·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을 확인한다
    섞을 때 원료의 사용기한을 넘겨 제품 기한을 잡지 않는다(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제외) · 기계·기구를 점검하고 세척한다
    섞은 뒤 남은 원료는 밀폐 용기에 보관한다 · 소비자가 고르기 전에 미리 혼합·소분해 보관하지 않는다
    판 뒤 판매내역서에 제조번호 · 사용기한 · 판매일자를 적어 둔다 · 소비자에게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한다 · 부작용 사례를 보고한다

    매장에서 잠시 기다리게 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받아 든 통에 제조번호와 기한이 찍혀 나오는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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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를 읽을 때 – 단서 세 가지

    ✔ 「연 1회 이상」은 규정의 말입니다 — 실제로는 더 자주 치러지기도 합니다. 해마다 시행일이 달라지니 치르실 분은 공고를 확인하세요

    ✔ 한도는 「들어 있는 양」이 아닙니다 — [별표 2]에 한도가 걸렸다는 것은 그 성분을 매장에서 섞지 못한다는 뜻이지, 완제품에 얼마가 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능성 원료를 섞을 수 있다」는 조건부입니다 — 공급하는 책임판매업자 쪽에서 심사·보고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매장이 알아서 정하는 일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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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과 뺀 이유

    ✔ 자격시험의 2026년 시행일 — 찾은 기사가 지난해 일정이라 쓰지 않았습니다. 시행규칙의 「연 1회 이상 · 90일 전 공고」까지만 적었어요

    ✔ 조제관리사 보수교육 시간 — 근거 조문(법 제5조 · 시행규칙 제14조 · 고시 제2022-2호)과 과태료 근거(법 제40조 · 시행령 [별표 2])까지는 확인했지만 시간과 금액이 적힌 1차 자료를 못 열어 뺐습니다

    ✔ 「맞춤형이라 내 피부에 더 잘 맞는다」 — 1차 자료가 없습니다. 법과 고시가 정한 것은 원료·사람·공간이지 효과의 크기가 아닙니다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고시 번호와 시행일 — 조문 본문을 주는 경로를 못 찾아 조문 번호까지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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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

    ✔ 벽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이 걸려 있는지 — 조제관리사 이름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 섞는 자리가 따로 구획돼 있는지 — 선 하나로 나눈 것인지, 칸막이가 있는지

    ✔ 받은 통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적혀 있는지

    ✔ 미백·주름 성분을 섞어 준다면 그 원료의 심사·보고 근거가 있는지

    ✔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는지 — 준수사항이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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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맞춤형화장품은 아무 원료나 섞는 자리가 아니라, 섞을 원료와 사람과 공간이 법으로 정해진 판매업입니다. 확인할 자리는 신고필증 · 구획된 공간 · 통에 적힌 번호 셋이에요.

    다음 편은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입니다 — 예외 여섯 가지와 「크루얼티프리」라는 말(화장품법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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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 1% 이하는 순서가 없다 (성분 백과 ⑭) — 섞어 준 성분 이름을 확인하는 자리

    📌 살리실산 BHA, 0.5%와 2% 읽는 법 (성분 백과 ⑧) — [별표 2]에 한도가 걸린 성분의 실물

    📌 나이아신아마이드, 5%면 충분합니다 (성분 백과 ②) — 미백 고시 성분, 세 번째 갈래의 실물

    📌 알부틴 효능과 2~5%의 뜻 (성분 백과 ⑮) — 같은 미백 고시 표의 숫자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2조제3호의2 · 제2조의2 · 제3조의2 · 제3조의4 · 제5조 (법률 제20901호, 2025. 4. 1. 일부개정 · 시행 2026. 4. 2.)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2 ~ 제8조의5 · 제12조의2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맞춤형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호, 2022. 1. 14.)

    · 식품의약품안전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 — 코스인코리아 2020-05-14 보도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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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고시 원문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7일에 확인한 것이고, 법령이 바뀌면 내용도 달라집니다. 걱정되는 증상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 Dr. J 성분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