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상자에서 「동물실험 미실시」라는 말을 보기 어려운 까닭을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법이 막은 것은 만드는 일이 아니라 파는 일입니다. 조문을 한 글자씩 읽으면 바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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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제15조의2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매 등이 금지되는 화장품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 (한국법제연구원)
📄 Regulation (EC) No 1223/2009 제18조 (EUR-Lex)
원문에는 예외 여섯 가지가 한 호씩 그대로 적혀 있고, 과태료 조문 번호와 「본조신설」 날짜도 함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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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면 이 다섯 줄
✔ 2017년 2월 4일부터 동물실험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막혔습니다
✔ 제조에 위탁제조를 포함한다가 괄호로 박혀 있고, 수입품도 같은 문장에 있어요
✔ 법에 적힌 예외는 여섯 가지입니다
✔ 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예요
✔ 그래서 상자에 「동물실험 미실시」를 적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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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은 것은 유통·판매입니다 – 만드는 일이 아니라 파는 일
화장품법 제15조의2는 두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판에서는 제1항만 다뤘는데, 여기서는 제2항까지 함께 놓아 보겠습니다.
| 항 | 조문 | 읽는 법 |
|---|---|---|
| 제1항 본문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이하 이 조에서 “동물실험”이라 한다)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지되는 행위는 유통·판매입니다. 국내에서 시험하는 행위 자체를 벌하는 조문이 아니에요. 대신 위탁제조와 수입이 같은 문장 안에 들어가 빠져나갈 자리를 막아 두었습니다 |
| 제1항 단서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예외 여섯 가지가 이 뒤에 붙습니다 (아래 표) |
| 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이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금지와 짝이 되는 의무입니다. 대체시험법이 없으면 예외 제2호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 그 길을 좁히는 일을 식약처에 맡겨 둔 셈이에요 |
조문은 2016년 2월 3일에 신설돼 2017년 2월 4일부터 돌아갑니다. 괄호 안의 「위탁제조를 포함한다」가 눈여겨볼 대목이에요. 남에게 맡겨 만들어도 같고, 들여온 화장품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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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여섯 가지 – 조문에 적힌 그대로
네이버판에서는 줄여 적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호씩 조문 그대로 놓습니다.
| 호 | 조문 그대로 | 어떤 경우인가 |
|---|---|---|
| 1 |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거나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안전을 따지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쓰려고가 아니라 한도를 정하려고 하는 쪽이에요 |
| 2 |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 대체할 방법이 아직 없을 때. 제2항의 노력 의무가 이 칸을 좁히는 일을 합니다 |
| 3 | 화장품 수출을 위하여 수출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 내보낼 나라가 요구할 때 |
| 4 | 수입하려는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제품 개발에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 들여올 쪽 법령이 개발 단계에서 요구할 때 |
| 5 | 다른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하여 개발된 원료를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의약품처럼 다른 법이 시험을 요구해 만들어진 원료를 화장품에 쓸 때 |
| 6 | 그 밖에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 | 식약처가 따로 정하는 자리. 그 고시의 원문은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
첫 호에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가 이름으로 적혀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셋 다 고시가 한도를 정해 두는 원료예요. 안전을 따지는 자리는 남겨 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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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지키고, 어기면 어떻게 되나
| 항목 | 내용 | 근거 |
|---|---|---|
| 지키는 사람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 제15조의2 제1항 본문 |
| 금지되는 것 |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그리고 동물실험을 실시한 원료로 제조(위탁제조 포함)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판매 | 같은 항 |
| 어기면 | 과태료 100만 원 이하 | 화장품법 제40조제1항제7호 |
| 조문이 생긴 날 | 2016. 2. 3. 신설 | [본조신설 2016. 2. 3.] |
| 돌아가기 시작한 날 | 2017. 2. 4. | ⚠ 부칙 원문을 열지 못해 언론 두 곳으로 맞췄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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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의 뜻은 다른 법에서 가져왔습니다
화장품법은 이 말의 뜻을 스스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1항 본문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그대로 끌어와요.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
같은 조 제2호는 실험동물을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뜻을 빌려 왔으니 범위도 그 법을 따라갑니다 — 척추동물이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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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동물실험 미실시」를 쓸 수 없습니다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비건(VEGAN) 표시·광고 안내서」(제정 2025)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화장품법」15조의2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한 제조·수입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도 유통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동물실험 미실시’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광고 할 수 없다」
같은 안내서가 「비건」을 쓸 수 있는 조건을 세 가지로 적어 두었는데, 그 가운데 둘이 동물실험입니다. 적을 수 있는 말과 없는 말이 여기서 갈려요.
| 안내서가 정한 것 | 내용 | 상자에 쓸 수 있나 |
|---|---|---|
| 비건의 정의 ① | 동물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 「비건」 ⭕ (기준에 맞고 실증할 수 있을 때) |
| 비건의 정의 ② |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 같음 |
| 비건의 정의 ③ |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 | 같음 |
| 막아 둔 문구 | 「동물실험 미실시」 등 | ❌ — 법이 이미 막아 둔 일이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 |
상자에 그 말이 없는 것은 숨긴 것이 아니라 적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입니다. 다만 「크루얼티프리」라는 표기 자체의 기준은 1차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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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U·미국 – 같은 목적, 다른 줄 긋기
이 글의 축입니다. 세 곳 모두 동물실험을 줄이려 하지만 법이 무엇을 붙잡는지가 다릅니다.
| 한국 | EU | 미국 | |
|---|---|---|---|
| 근거 | 화장품법 제15조의2 | Regulation (EC) No 1223/2009 제18조 | 연방 차원의 금지 조문 없음 |
| 막는 행위 | 동물실험 화장품·원료로 만든 화장품의 유통·판매 | 판매(marketing) 와 역내 시험 둘 다 | 요구하지도 금지하지도 않음 |
| 시점 | 2016. 2. 3. 신설 · 2017. 2. 4. 시행 | 2009. 3. 11. · 반복투여독성·생식독성·독성동태 시험은 2013. 3. 11. | — |
| 안전성 입증 | 영업자 | 책임자(responsible person) | 「It remains the responsibility of the manufacturer to substantiate the safety」 (FDA) |
| 대체시험법 | 식약처장의 개발 노력 의무 (제15조의2 제2항) | 타당성이 인정된 대체법으로 갈음 | 「FDA supports the development and use of alternatives to whole-animal testing」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럽은 「만들지도 말라」까지 갔고, 한국은 「팔지 말라」에서 멈췄으며,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줄을 긋지 않았습니다. 미국 FDA 는 「The FD&C Act does not specifically require the use of animals in testing cosmetics for safety」라고 적어 두었어요 — 요구하지 않는 것이지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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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에서 확인할 네 가지
✔ 「동물실험 미실시」가 없다고 빠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적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비건 표시가 있으면 어떤 기준을 따랐는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들여온 화장품도 같은 조문을 받습니다 — 수입품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 순한지는 표시가 아니라 성분과 함량으로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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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정리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은 법으로 이미 팔 수 없습니다. 상자에서 그 문구를 찾지 못하시는 것은 적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예요. 예외는 여섯 가지이고, 첫 호에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가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예외 제6호의 식약처 고시 —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를 식약처장이 따로 정한 고시의 원문 경로를 찾지 못했습니다
✔ 부칙 조문 — 법제처가 부칙을 주지 않아 시행일 2017. 2. 4. 는 언론 두 곳(서울신문 2016-11-29 · 시대일보 2017-02)으로만 맞췄습니다
✔ 「크루얼티프리」 표기 기준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2025. 8. 14)의 금지 표현 목록에 동물실험 관련 표현이 없습니다. 민간 인증기관 이름도 1차 자료로 확인한 것이 없어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 동물대체시험법의 OECD 등재 현황 — 전문지 보도만 있고 식약처 1차 자료를 열지 못했습니다
✔ 제2항 조문은 법령 전문 미러에서 축자로 받았습니다 — 이 글을 쓴 날 법제처가 열리지 않아 그 미러로만 확인했습니다
✔ 「동물실험을 안 한 화장품이 더 순하다」류는 1차 자료가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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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글
📌 살리실산 BHA, 0.5%와 2% 읽는 법 (성분 백과 ⑧) — 예외 제1호의 보존제가 어떤 성분인가
📌 자외선차단제 SPF·PA 읽는 법 (성분 백과 ⑪) — 예외 제1호의 자외선차단제 쪽
📌 바쿠치올, 레티놀 대신 써도 될까 (성분 백과 ③) — 식물에서 온 성분 이야기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성분 백과 ⑭) — 상자에서 이름을 확인하는 자리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15조의2 (법률 제20901호, 2025. 4. 1. 일부개정 · 시행 2026. 4. 2.) · 제40조제1항제7호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비건(VEGAN) 표시·광고 안내서」 (제정 2025)
·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icle 18
· U.S. FDA, Animal Testing & Cosmetics (2022. 3. 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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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령과 안내서 원문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날 법제처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열리지 않아 제15조의2 제2항은 법령 전문 미러에서, 과태료 조문 번호는 앞서 확인해 둔 기록에서 옮겼습니다. 시행일은 언론 두 곳으로 맞췄습니다.
— Dr. J 성분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