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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향료 표시 – 「향료」 한 단어와 「기타 성분」, 허락이 갈리는 자리

    화장품 향료 표시가 왜 「향료」 한 단어로 적히는지 정리한 글의 표지 이미지. 화장품법 제10조는 포장에 적을 것을 열 가지로 정해 두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이다. 그런데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한 줄은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으면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그 성분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 고시된 성분은 25종이고 기준은 씻어내는 제품 0.01퍼센트 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퍼센트 초과다. 같은 별표의 사 목은 다른 길이다. 성분을 적으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근거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내고 인정을 받으면 기타 성분으로 적을 수 있다. 향료는 신청이 없고 기타 성분은 신청이 있다. Dr. J 성분노트 글의 표지.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향료 표시가 왜 「향료」 한 단어로 끝나는지, 조문을 한 목씩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향료」는 허락을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같은 별표의 바로 옆 목에는 허락을 받아야 쓸 수 있는 말이 따로 적혀 있어요 — 「기타 성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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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화장품법 제10조 · 시행규칙 제19조 조문 (대한화장품협회)

    📄 EU 화장품 규정 1223/2009 제19조·제21조

    📄 미국 21 CFR 720.8 (영업비밀 성분의 공개 면제 절차)

    [별표 4] 「3.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항목에는 가·나·다·라·마·바·사 일곱 목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가운데 마 목과 사 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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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원칙은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입니다 — 화장품법 제10조
    ✔ 착향제는 「향료」 한 단어로 적을 수 있어요 — [별표 4] 마 목
    ✔ 고시된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이 있으면 이름을 적습니다 — 같은 목의 단서
    ✔ 그 밖의 성분을 가리려면 근거자료를 내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사 목
    ✔ EU도 미국도 한 단어입니다 — ‘parfum’·’aroma’ / ‘frag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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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은 모든 성분 – 화장품법 제10조가 적게 한 열 가지

    화장품 포장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이 열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셋째가 오늘의 출발점이에요.

    연번 제10조제1항이 적게 한 것 메모
    1 화장품의 명칭
    2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 오늘의 조문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5 제조번호 1차 포장에도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1차 포장에도 (성분 백과 ⑰)
    7 가격
    8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 성분 백과 ⑯
    9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제10조제2항은 통 자체(1차 포장)에 반드시 적을 넷을 따로 두었는데 — 명칭 · 영업자의 상호 · 제조번호 ·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성분은 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성분은 겉 상자 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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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항목 안에 일곱 목이 있다 – [별표 4]를 한 줄씩

    성분을 어떻게 적을지는 시행규칙 [별표 4]가 정합니다. 「3.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한 항목 안에 일곱 목이 들어 있어요. 조문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목 조문 그대로 무슨 뜻인가
    가 「글자의 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상자 뒤 글씨가 작아도 아래선이 있습니다
    나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한다」 다만 1% 이하 성분과 착향제·착색제는 순서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한다」 섞여 들어온 원료도 낱낱이 풀어 적습니다
    라 「색조 화장용 제품류…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 또는 +/-‘의 표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기재·표시할 수 있다」 립스틱 뒷면의 ± 가 이것입니다 (성분 백과 ㉔)
    마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 오늘의 한 단어
    바 「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그 성분을 표시하는 대신 중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 넣은 것이 아니라 생긴 것을 적습니다
    사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성분>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 ★ 오늘의 옆 칸

    일곱 목 가운데 라·마·바·사 넷이 「있는 그대로 적지 않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 가운데 허락이 필요한 것은 사 목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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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목 – 조문이 한 문장이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3. 마 목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해야 한다.」

    앞 문장이 허락이고, 뒤 문장이 그 허락을 되돌리는 단서입니다. 향을 내는 성분은 여러 가지가 섞이는 일이 많고 그 배합이 회사의 처방인데, 조문은 그 자리를 한 단어로 덮어 두었어요.

    신청이 없습니다. 서류를 내지도, 허락을 받지도 않습니다 — 조문이 처음부터 그렇게 적을 수 있다고 해 두었으니까요. 이 대목이 뒤에 나올 사 목과 갈리는 자리입니다.

    화장품 향료 표시의 근거를 정리한 그림. 첫째, 원칙은 모든 성분이다.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은 포장에 적을 것을 열 가지로 정해 두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이며, 시행규칙 별표 4는 함량이 많은 것부터 적게 한다. 다만 1퍼센트 이하 성분과 착향제, 착색제는 순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둘째, 예외는 한 단어다. 시행규칙 별표 4의 마 목은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다. 조문이 이 한 문장이다. 셋째, 예외 안의 단서다. 같은 마 목에 다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고 표시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고시된 성분은 25종이고 기준은 씻어내는 제품 0.01퍼센트 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퍼센트 초과이며 합산이 아니라 성분별로 판단한다. 넷째, 옆 칸의 기타 성분이다. 같은 별표 사 목은 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성분을 기재하고 표시할 경우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성분으로 기재하고 표시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다. 다섯째, 다른 나라도 한 단어다. 유럽연합 규정 1223/2009 제19조는 향료와 방향 조성물은 파르푕 또는 아로마로 적게 하고, 미국 21 CFR 701.3은 향료를 프래그런스로 적을 수 있게 하며 식품의약국이 공개 면제로 받아들인 성분은 목록 끝에 앤드 아더 인그리디언츠로 적게 한다. 조문은 모두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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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름이 적히는 경우 – 고시된 25종

    단서에 걸리면 「향료」로 적을 수 없고 그 성분의 이름을 적습니다. 고시된 성분은 25종이고, 기준은 이렇습니다.

    무엇 기준 메모
    씻어내는 제품 0.01% 초과 바디워시·샴푸 쪽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 초과 향수·미스트·크림 — 열 배 엄격합니다
    합산인가 아닙니다 대한화장품협회 문답 — 「각 성분별 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분별로 표시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이름이 없으면 안 들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준 아래일 수 있고, 소용량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있으면 나쁜 성분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기준을 넘어 드러낸 것입니다

    향수나 미스트에서 리모넨·리날룰 같은 이름이 더 보이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25종의 이름과 적히는 기준은 성분 백과 ㉖에 한 표로 정리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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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옆 칸의 「기타 성분」 – 이쪽은 허락이 필요하다

    같은 별표의 사 목은 다른 길입니다. 향료만이 아니라 어떤 성분이든 걸 수 있는 길인데, 조건이 붙어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3. 사 목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성분을 기재·표시할 경우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성분>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

    두 칸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향료」 (마 목) 「기타 성분」 (사 목)
    누구에게 허락을 받나 받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무엇을 내나 없습니다 근거자료
    무엇을 가리나 착향제 — 향을 내는 성분에 한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성분(향료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되돌리는 단서가 있나 있습니다 — 고시된 25종 조문에는 없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 자리를 합니다
    상자에 적히는 말 향료 <기타 성분>

    그래서 상자 뒤에서 「기타 성분」을 보셨다면, 그것은 숨긴 자리가 아니라 허락을 받아 적은 자리입니다. 「향료」는 조문이 처음부터 열어 둔 자리이고요.

    ⚠ 사 목은 「제조판매업자」라는 옛 표기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법의 용어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예요. 별표가 언제 판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조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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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히지 않는 성분도 있다 – 시행규칙 제19조

    「향료」와 「기타 성분」이 이름을 바꿔 적는 길이라면,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은 아예 적지 않아도 되는 성분을 정해 둡니다.

    호 조문 그대로 메모
    1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은 성분」 완제품에 없으니 적지 않습니다
    2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원료에 딸려 온 자투리
    3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중량이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 화장품의 포장인 경우」의 성분 다만 타르색소 · 금박 · 샴푸와 린스의 인산염 · 과일산(AHA) · 기능성화장품의 효능 원료 · 배합 한도가 고시된 원료는 그래도 적습니다

    그리고 제19조제5항은 생략한 성분을 확인할 길을 함께 두게 했습니다 — 「소비자가 …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을 것」이거나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둘 것」이에요.

    작은 샘플이나 여행용 제품의 뒷면이 유난히 짧은 까닭이 이것입니다. 생략된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고,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전성분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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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라도 한 단어입니다 – 한국·EU·미국

    향을 한 단어로 적는 것은 한국만의 방식이 아닙니다. 갈리는 것은 그 옆 칸이에요.

    항목 한국 EU 미국
    향료를 어떻게 적나 「향료」 ([별표 4] 마 목) ‘parfum’ 또는 ‘aroma’ — 「Perfume and aromatic compositions and their raw materials shall be referred to by the terms ‘parfum’ or ‘aroma’」 (제19조(1)(g)) ‘fragrance’ — 「fragrance or flavor may be listed as fragrance or flavor」 (21 CFR 701.3(a))
    향료 뒤에 이름이 적히나 고시된 25종이 기준을 넘으면 적습니다 부속서 Ⅲ의 「Other」 칸이 요구하는 물질을 적습니다 (같은 조) 이 글에서 같은 꼴의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성분을 가리는 길 근거자료 제출 → 식약처장 인정 → <기타 성분> ([별표 4] 사 목) 규정 본문에서 표시를 생략하는 절차를 찾지 못했습니다 FDA 가 공개 면제로 받아들이면 목록 끝에 ‘and other ingredients’ (21 CFR 701.3(a) · 절차는 § 720.8)
    순서 규칙 함량이 많은 것부터, 1% 이하와 착향제·착색제는 순서 무관 「Ingredients in concentrations of less than 1 % may be listed in any order after those in concentrations of more than 1 %」 1% 이하 성분과 색소는 순서를 따지지 않습니다
    공개는 어디까지 포장의 전성분 (생략분은 전화·홈페이지·책자) 제21조 — 「without prejudice to the protection, in particular, of commercial secrecy」 … 향료 조성은 이름과 코드 번호, 공급자까지 공개 § 720.8 은 「submitted voluntarily to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라고 적습니다

    세 곳을 나란히 놓으면 축이 보입니다. 향을 한 단어로 묶는 것은 셋 다 같고, 갈리는 것은 「그 밖의 성분을 가리려면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가」입니다. 한국은 식약처장의 인정, 미국은 FDA 의 공개 면제, EU는 표시가 아니라 공개의 범위로 그 자리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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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서 확인할 네 가지

    ✔ 전성분 맨 뒤에서 「향료」 한 단어를 찾습니다
    ✔ 그 옆에 낯선 이름이 붙어 있으면 25종 가운데 하나예요 — 기준을 넘어 드러낸 것입니다
    ✔ 이름이 없다고 안 들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 기준 아래이거나 소용량일 수 있어요
    ✔ 「기타 성분」이 보이면 허락을 받아 적은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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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향료」는 숨긴 것이 아니라 묶어 둔 것이고, 「기타 성분」은 허락을 받아 묶은 것입니다. 걱정되는 향이 있으시면 그 이름을 적어 두고 상자에서 대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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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의 이름과 CAS 번호 — 성분 백과 ㉖에 이미 한 표로 있습니다. 되풀이하지 않고 📌 로 넘겼어요
    ✔ 「기타 성분」으로 실제 표시된 제품 — 사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길이 열려 있다」까지 쓰고 멈췄습니다
    ✔ EU 의 비밀유지 절차 — 규정 1223/2009 본문에서는 표시를 생략하는 절차를 찾지 못했고, 옛 지침의 해당 조문은 개정본을 열지 못해 「없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미국 § 720.8 의 절차 전문 — (a)항을 열었고 (b)~(g)항은 읽지 못했습니다
    ✔ [별표 4] 의 개정 이력 — 「제조판매업자」라는 옛 표기가 남은 까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향료가 많으면 자극적이다」류 — 1차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 Dr. J

    수의학 석사, 바이오 계열 이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화장품 제조회사 뷰레아(Beaurea)를 운영하며 직접 처방을 만듭니다. 논문과 규제 자료를 읽고 성분을 고르는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일입니다. 글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어떤 제품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씁니다.

    📌 지난 글

    📌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성분 백과 ㉖) — 오늘 단서의 본편, 25종 이름이 한 표로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성분 백과 ⑭) — 1% 경계와 순서를 읽는 자리

    📌 화장품 색소 기준 (성분 백과 ㉔) — 같은 별표의 이웃 목, 착색제 ± 표기

    📌 화장품 보존제 기준 (성분 백과 ㉕) — 고시가 묶음 이름 한 줄로 적어 둔 또 다른 자리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열 가지 · 제2항 1차 포장 네 가지)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생략 성분 · 제5항 확인 방법) ·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3. 가~사 목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문답
    ·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icle 19(1)(g) · Article 21
    · 21 CFR 701.3(a) · 21 CFR 720.8(a) (미국 연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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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고시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글을 쓴 날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파일과 대한화장품협회 조문 페이지에서 직접 열어 확인했고, EU·미국 조문은 EUR-Lex 와 미국 연방규정에서 확인했습니다. [별표 4] 사 목은 「제조판매업자」라는 옛 표기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성분 표시는 제품을 고르는 기준으로 적은 것이고 특정 제품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 Dr. J 성분노트